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6월4일(화) 14시02분


  1. 의사일정
  2. 1.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청사이전신축)의건
  5. 4. 구상징물선정협의안건
  6. 5. 구민의노래제정협의안건

  1. 부의된안건
  2. 1.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매각)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청사이전신축)의건
  5. 4. 구상징물선정협의안건
  6. 5. 구민의노래제정협의안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양준식  91년도 5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공유재산관리 및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이천1동 동청사 이전신축의 건 및 구상징물 선정 협의안건, 구민 노래제정 협의 안건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04분)

○의장 정휘진  방금 간사가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의 제출자이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황균  재무과장 황균입니다.
  90회계년도 자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남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90년도 우리 남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3인 중에는 의원님 중에 검사위원 1분, 구청장이 추천하는 검사위원 2명, 그래서 3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검사위원 2명은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복수로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추천한 검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황현걸씨는 구일합동사무실 공인회계사로 남구 봉덕2동에 거주하십니다.
  전병회씨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중구청 세무과장, 북구청 총무과장, 시본청 양정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세입세출 그 예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김한일씨, 북구 복현동에 거주하시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임장택씨,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시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한 4명 중에 두 사람을 선임하여 주시면 이 분들이 결산검사과정을 거쳐서 다시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91년도 정기회의 때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제안설명을 해 주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명의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 1인을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면 표결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앉은 그대로 앉은자리에서 추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결산검사는 예산결산분과 소속이므로 분과장이신 조순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정응규 의원께서 조순제 분과위원장님을 우선 추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의원이 없으시면 정응규 의원이 추천한 조순제 의원을 선임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고 의원들 말함)
  예.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순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추천한 4인 중 2인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선임대상자 중 본인이 부의장 및 다수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재무관리에 의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공인회계사 황현걸씨와 오랜 공직생활과 재무회계 경험이 풍부하신 전병회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입니다.
  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두 분을 추천하시는데 그 전에도 두 분이 남구청에 결산승인을 한 위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의회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과정은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그 기능을 대행을 했습니다.
최일오 의원    4명의 명단위원도 올해의 처음이었습니까?
○재무과장 황균  예. 처음입니다.
최일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추천자 명단에 보면 공교롭게도 위의 2분은 남구에 계신 분으로 황현걸씨와 정병회씨. 또 두 분은 타구에 계시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우리 남구에 계시는 2명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운영에 묘미라 할까 타구의 1분도 검사위원으로 추천하면 더 좋은 의회의 검사위원의 구성이 되지 않겠나 제안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회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안설명 하신 재무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입니까?
백종교 의원    의장님이 두 분 추천은 대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수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을 어디로 질의를 해야 될지, 의장님 앞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고맙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처를 얘기했지만 부의장님과 그 이외 다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때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황현걸씨와 정병회씨가 결산검사를 하므로써 우리 남구 살림살이를 남구에 있는 사람끼리 검사해 보고 또 걱정도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대답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으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봉덕2동의 김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검산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뜻한 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정휘진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교 의원님께서 타구에 있는 분도 한 분 포함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의논을 한 결과 의장단에서 결정한 대로 선임 하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두 사람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는 원안대로 황현걸씨와 전병회씨를 선임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인회계사 황현걸씨와 전병회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매각)의건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즉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께서는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와 동시 이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청사 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우리 청사 대지가 남구 봉덕동 565-5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400여평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건물이 연건평 약 2,360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약 2,100평, 그 다음에 유관단체, 남구수도사업소, 그 다음 새마을남구지회, 그 다음 평통, 민족통일촉진회, 남구선관, 바르게살기 남구지회, 또 예비군 남구기동대 이렇게 7개 기관단체에서 16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4월 15일 개원한 지방구의회에서 사무실 면적과 복도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4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사 사정이 좁기 때문에 우리 청사 내에 있던 봉덕1동사무소를 일차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 각 실과사무실은 아주 협소한 사정이고 또 우리 각종 주민교육 또한 직원조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덕1동 청사는 현재 임대2억2천만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세를 내어서 상수도 남부사업소와 맞바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한 별관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에 같이 제출한 3필지는 보존가치가 전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매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중에 이 봉덕진료소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3필지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구 봉덕동 574-10번지 남구청에서 서편으로 약 500미터 지점입니다.
  지상에 시설규모는 시멘벽돌 슬라브조 2층 건물인데 연건평이 87.86평이고 73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연혁이라 할까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이 명칭은 봉덕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병진료소입니다.
  과거에 미군부대 위안부들이 성병진료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72년도에 대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73년도에 건물이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3년 9월 12일에 봉덕진료소를 개설해서 진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우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으로부터 남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남구청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달에 청사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본 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남구청 청사증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 운영개선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월 14일 봉덕진료소를 남구보건소에 이전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미8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을 91년 3월 23일자로 남구청장 소유로 소유권이전 변경했습니다.
  3월 27일날 이 봉덕진료소 운영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보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봉덕진료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봉덕진료소에는 현재 근무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간호원 1명, 방무원 2명, 병리기사 1명, 조리사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덕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을 잠시 분석을 해 봤는데 86년도에는 연간 운영비가 약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대비를 해서 보면 약 156%로 올린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도별로 진료하는 인원을 분석해 보면 86년도에는 진료인원이 4,900여명 그 다음에 진료소에 입원 치료해 있는 인원이 약 360명 정도, 90년도에는 진료인원은 연간 1,300명, 그 다음에 입원 진료인원은 연간 80여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86년에 대비해 보면 진료인원은 그 25%로 정보 밖에 안 되고 또 입원치료에는 환자도 약 3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이 봉덕진료소를 과거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 18조 및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이 의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연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 매각을 완료하는데 약 90일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참고로 해서 이 봉덕진료소에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봉덕1동사무소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건평이 부속건물 창고 약 3평을 포함해서 약 90평입니다.
  동사무소로는 너무 협소하고 현재 동사무소 근무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백사오십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7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진료소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여인숙 비슷하게 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사무실 구조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하면 봉덕2동 955-52번지 아진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이 면적은 2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11동 2768-43 내자골 관문교회 옆에 있습니다. 13평방미터 약 4평입니다. 그 다음 대명2동 2680-65.
  이것은 앞산아파트 북편 약 100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20평방미터 약 6평입니다.
  이런 대지는 과거에 도로축조를 했다든지 또는 자투리땅입니다.
  현재 영세 서민들이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잡종재산은 현재 점유해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주한외국인이 출입하는 특수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주로 성병진료기능을 담당해 오던 봉덕진료소가 기능이 사실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현재 남구보건소 내에 이전을 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근무인원 5명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임차 중에 있는 봉덕1동 청사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남구청 청사도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도 마련하고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정휘진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대명9동 김대성입니다.
  봉덕1동사무소가 청사 안에 들어옵니까?
○의장 정휘진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적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진행을 할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은 좌석에 앉으셔서 물으셔도 괜찮은데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 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을 할 때 용이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명9동의 김대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잠시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투리땅 수의계약 가격결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무과장 황균  앞에 질문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구청사 별관 증축계획이 현재 앞에 보입니다. 슬래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창고건물입니다. 저 창고건물은 헐고 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건평 약 600여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층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 용도로 지하실에 창고용으로 쓰고 지상 1층은 봉덕1동 동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은 구청에 강당 또는 사무실 이렇게 활용합니다. 저희들 활용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한마디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청사는 연건평이 2,3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사의 경우를 보면 연건평이 약 3,500평입니다.
  거기 반면에 신축 중인 달서구청 경우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서 연건평이 5,100평이 되어 우리 청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계획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철 의원님께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가격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바로 국가재산입니다만 지방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감정원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상부에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면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정원 중에도 공인법인체인 한국감정원이 공신력이 크다 하여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김재철 의원    이제 앞으로 재산매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자투리땅이 인접한 대지소유자가 사지 않으면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인접한 소유자가 계속 거부를 할 때, 사기 싫다고 할 때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높다고 못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황균  소규모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들은 매각합니다.
김재철 의원    매수를 원치 않을 때는 매각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최 의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이 발언대에 나와 계십니다.
  회의진행 하는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재무과장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일괄해 가지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께는 궁금한 사항을 전부 질문을 해 주시면 여기서 받아서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청사 별관 증축공사안도 저희들 의회에 상정된 줄 알았는데 지금 청사를 짓는다는 빌미로 공유재산인 진료소를 매각한다는 이 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 진료소 땅을 지금 현재 매각승인을 했을 경우 만약 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의 안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때 이 매각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매각한 땅만 없애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봉덕진료소 외는 타구에 진료소라는 것이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진료소가 외인부대 때문에 특수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진료소를 해체하고 보건소와 통합시켰을 적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수층에 진료하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보건소에 같이 흡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안에 진료소를 별도로 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건소는 지금 우리가 거의 성인들이나 보통사람들 전부 다가 실질 보건문제를 상담하며 산부인과 역할도 한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외인부대 외인기지촌 주변에 있는 접대부들이 구분 없이 함께 자주 출입을 한다 하면 어떤 혐오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위생상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봉덕진료소 매각금액이 2억8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 2억8천만을 가지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상 3층이나 4층이나 먼 훗날을 보고 지을 수가 있는지?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교 의원    대명4동 백 의원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현재 평수가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들의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조금 전에 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350만원이면 코너 땅으로는 싼값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정원에서 정한 값입니다만 현시가로는 싼 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봉덕1동사무소는 작년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금년 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실 착공을 하는 걸로 동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알고 나니 공사도 안 되고 있어서 알고 보니까 진료소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청사를 준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지금 현재 진료소를 매각을 해서 동사를 지어야만 예산이 돌아가는지 그걸 매각을 안 하고도 예산으로 지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실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한 800명 있습니다. 800명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이 중에 1개는 좀 커서 한 400명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작아 20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이 진료소 옆에 있는 동명경로당은 실지 낡고 해서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들이 있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다가 몇 번 보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이 땅이 국방부 땅이고 또 하천부지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없다고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 땅을 안 팔고도 청사를 지을 수 있으면 우리 봉덕1동에 경로당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땅을 안 팔고 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부금을 가지고 청사를 준공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슬래트 창고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2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침범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주민들의 왕래. 또 주차난이 더욱 증가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우리 의회의 건물을 철거해서 현대식 건물로 완벽하게 신축하여 서쪽 소방도로 쪽으로 동사무소 문을 내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덕1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3번째 이사를 가서 있습니다.
  원래 신일교회 앞에 남의 집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남구청이 이리로 들어오면서 한 5년 있었습니다.
  5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 한쪽 모서리에 남의 집에 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청사가 무척 좁습니다.
  아마 우리 남구 16개 동에 동사무소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봉덕1동만이 동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또 그것도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쫓겨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쫓겨나서 옮겨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옮겨갈 때마다 그 기물들이 다 낡아 있는 것이 다 파손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동의 유지들이 성금을 내 가지고 파손된 기물은 전부 새로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동사무소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려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백종교 의원    자주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꼬집는 질문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봉덕진료소 매각현황에 보면 남구청별관신축과 봉덕1동사를 포함하는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묘미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청 측에서는 좀 잘못 이야기를 들으면 곤란하겠습니다만 봉덕1동사를 신축하는 빌미로 인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빌미를 삼지 않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이 속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의혹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 수고스럽습니다만 최일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백종교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최동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균  우리 구청사 증축을 위해서 봉덕진료소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 계획은 진료소 매각건을 공인해 놓고 나중에 청사 건립계획이 무산되고 나면 이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별관 증축계획은 용역입찰공고에 의해서 지난 5월 6일자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3일날 설계용역이 납품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계획은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소에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 기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보건소를 운영하고 하는 그 기능면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보건소에서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압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본청과 협의하기도 하고 또 미8군 측과도 협의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특수관광협회와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다 연간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구보건소에 의해 그 안에 통합 운영하되 별도 구분을 해서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별관 증축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4, 5층이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는 이미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임대료 3필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는 현재 대부계약 되어 있고 2필지는 지금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부계약 되어 있는 한 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그 사람과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간 소급해서 병산금을 물립니다. 5년간 소급해서 병산금을 물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연간 대부료가 금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5년간 병산금을 물리고 매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현재 창고건물 부지에 건물을 헐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청사건물하고 동시에 쓰게 되면 그 민원인도 많이 불편할 것이고 주차문제가 더 복잡해 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설계계획에는 현재 창고슬래트 건물이 그 부근에서 조금도 안 나옵니다.
  그 구획선 안으로 바닥면적이 일치하도록 건축할 계획에 있고 또 봉덕1동청사건물 배치계획은 청사 수위실 뒤편에서 봉덕1동청사가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 높이기 위해서 봉덕1동 주민들이 동사를 이용할 때에는 바로 구청 동편 도로변에서 구청민원실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 구청주차장 면적이 타구청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면적에는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 정휘진  재무과장님께선 많은 질문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다가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최일오 의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4월 17일날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서 구청사별관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 시에는 벌써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까지 또 설계까지 저희들 의회가 모르는 사이에 설계용역까지 주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료소는 매각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증축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방금 최 의원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진료소를 매각 안 해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안 하면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가, 초점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그것을 벗어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산확보가 없어서 안 팔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팔아야만 집이 된다 안 그러면 집을 못 짓는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아마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보충질문입니까? 설명입니까?
박종대 의원    제가 보충으로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설명은 답변자가 계시기 때문에 질문만 하도록 하세요.
  좀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왜냐하면 제가 특수관광에서 좀 있었고 그에 대해 처음 말할 때 저희하고도 상의를 했고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그 관계는 여기에 우선 질문과 답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릴 것을 물어보고 거기서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대 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박종대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 어떤 사정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묻는 안건도 조금 간추려 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휘진  지금 질문과 답변이 문답식이 아니고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의원님이 설명을 하고 이러는 것은 다음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 사회자로서의 조금 결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답변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그 이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최일오 의원님하고 이실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데 대해 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재원 마련은 현재 우리가 구청사 별관을 증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8억 정도로 봅니다.
  이 전체는 봉덕진료소를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8억까지는 미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하는데 재원의 일부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입분야 재원은 앞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 충당을 위해서 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증축계획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설계용역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은 이 청사증축계획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증축계획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실현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구에서 구정보고를 할 때에 아마 청사별관증축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많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세입면에는 재무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소상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까요?
    (「답변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스럽습니다만 한번 나오셔서 세입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청사 신축계획은 작년부터 의회사무실을 또 의회 대회의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에서 이 모든 의회관계의 사무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본청과 협의한 결과 봉덕1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수도사업소가 1층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수도사업소가 차지할 사무실면적과 동사무소가 차지할 면적 또 수도사업소가 나가서 소유할 면적, 즉 포크레인입니다.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아둘 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논의해 본 결과 동사무소가 조금 불편하지만 나갔다가 그 다음에 별관을 신축하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별 말 못하겠습니까만 이정무 의원한테 우리가 사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가서 말씀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지하 2층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 보니까 재무과장에게서 보고들은 바와 같이 도저히 우리 사무실이 좁아 안 되겠다 그래서 3층으로 해야된다. 그러나 3층으로 해서 또 안 될 것이다. 앞으로 4, 5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기초는 4, 5층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서 약 8억5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사정이 이렇다 하니 그때 마침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예산만 투입되고 인력만 낭비되지 이건 소용없다 보건소와 통합하는 것이 좋다 하는 보건소의 업무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고 가능성 있다 이래서 시청의 관계과와 관계부처, 시장님께까지 보고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짓도록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시장님도 이정무 의원님도 말씀하시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심한 끝에 저희들 업무보고도 올라갔고 또 구청장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충당해서 짓도록 하라고 해서 예상을 하니까 그때 당시,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4, 5백은 안 받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 80평이라면 한 3, 4억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매각당시에 감정가격이므로 저희들이 추정했는 값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해야 당장에 우리가 사무를 볼 수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봉덕진료소 매각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ㄷ믈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박종대 의원의 설명을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저 박종대입니다.
  먼저 특수관광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관광업체는 외국인관광전용업소로서 그 종사원들이 봉덕진료소에 성병관계라던가 기타 몸의 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료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 전에 87, 88년에는 종사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K-2 부근에서도 종사원들을 진료를 하고 있고 미8군 후문이라든지 캠프워커 쪽으로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88년에 와서 종사원들이 너무 감소되어서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5명 직원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5명이 보건소로 합류를 하여도 제가 볼 때는 아무 지장도 없고 또 남구보건소로 합류를 할 경우 그 남구보건소 소장님의 행정력에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원호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보충질문 하셔도 됩니다.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한 가지 안건을 종결짓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가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었을 때 처리된다고 여겨집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하원호 의원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던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던지 청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일이라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면에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봐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매각한 부지의 대금은 한 3억5천만원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 부족금액이 4억5천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계획이라고 하면 매각해서 매각금액하고 신축공사금액 하고 맞아들어 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해 왔다 하더라도 이 금액의 차이가 나고 아까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4, 5백 안 받을 줄 알았다 하는데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금액이 한 오천만원 정도 모자란다면 몰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모자라는 예산은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다면 굳이 이 땅을 팔아야 하느냐 안 팔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의회를 하고 있는데 봉덕1동사무소는 본 구청 청사에 꼭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있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생각을 하여야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땅 그 땅에다 봉덕1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아까 설명 있었습니다만 현 건물 가지고는 못 쓴다 하지만 그 건물을 헐고 2층, 3층 지어 가지고 봉덕1동사무소를 이전 완전하게 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하원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주무과장님께서 나와서 한꺼번에 답변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원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황균  청사별관 증축공사 소요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확정하는 소요예산은 약 8억5천 정도 그 다음에 봉덕진료소를 매각했을 때 추정액은 평당 약 350∼450만원을 계산해서 3억을 추정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복덕방 같은 곳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참고하고 그래서 참고할 뿐이지 나중에 매각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몇 % 더 올려서 해서 예정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청사별관 증축에 소요되는 8억 정도에는 못 미칩니다만 부족액은 저희들이 다른 세입분야를 조정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다음 하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건물은 노후해서 못 쓰더라도 앞으로 보아서 그 자리에다가 동청사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위치에 가보고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전체 80평입니다.
  80평 대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여유가 전연 없이 짓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 그리고 과거부터 봉덕1동사무소가 구청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구청사 내 같이 있는 것이 이용하는 데도 종합청사로서 구청, 동사무소, 수도사업소 이런 종합청사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청사 내 같이 있는 것이 이용에도 편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재무과장께서는 여러 번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에 대하여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이유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신축청사를 짓는데 8억5천만원이 들고 매각대금이 약 3억이 추정이 된다면 3분의 1 정도의 공사 신축대금 충당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회에서 봉덕진료소 및 잡종재산 3필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의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김재철 의원께서 봉덕진료소 외 잡종재산 3필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즉 봉덕진료소 및 잡종재산 3필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청사이전신축)의건 

(15시 1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 이천1동 동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해 주신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즉 이천1동 이전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관내는 16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년, 20년 전에 오랜 세월동안 동사무소로 사용한 건물도 많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건물들이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행정부서의 증대로 인한 업무량과다 또 직원수가 늘어나고 또 과거에는 없던 민원실이 설치되고 그래서 동사무소 청사가 좁아서 업무상 애로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88년도부터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9개 동사무소를 증축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가 아쉬운 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천1동사무소만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바닥면적이 32평입니다. 민원실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오늘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천1동사무소는 현재 위치가 남구 이천동 470의 7번지에 있습니다. 건평은 부지가 52평입니다. 1층은 32평, 2층이 32평, 3층이 15평 합해서 79평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현재 1층은 동사무소로서 민원실, 사무실, 당직실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59년대 저희 대구시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건축했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취득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가 위치적으로나 현 단계에서 증축할 형편도 안 되고 지극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 안건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전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현재 아직 부지는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안에 확정되게 되면 부지를 물색하고 신축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부지가 100평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지가 100평이 되면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평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데 적어도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60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0평이 되어야 동장실도 만들고 15명 내지는 20명이 되는 사무직원들 책상을 놓고 민원실, 민원대기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규모는 바닥 면적은 60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짓는 겸에 지하에 한 20평은 만들어서 문서고, 창고, 예비군 중대본부로 하고 2층은 40평으로 해서 회의실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물 규모는 한 120평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부지매입 하는데 한 4억을 잡았습니다. 평당 400만원은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건축비는 평당 냉난방시설 하려고 하면 130만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5천600만원 그 외 부대비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집기도 새로 장만하여야 하고 이것이 한 돈 천만원 잡고 해서 5억6천6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전신축 안이 결정되면 우선 저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 심사,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되어 오늘 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안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서는 연차계획으로 재정형편 상 금년 12월 말까지 우선 땅부터 사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겠지요. 그때는 다시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은 내년에 가서 짓자 내년 3월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짓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동사무소를 이전시키게 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팔아야 되겠지요.
  지금 동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것 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때 역시 구의회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해 주셔야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우선 신축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가 이사 가고 난 뒤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는 것도 내년 하반기 가서 안 팔겠느냐, 우선 지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또 팔면 어떻게 팔 것이냐 역시 저희들이 파는 것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팔게 됩니다.
  가격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상정해서 팔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기로 대략 얼마쯤 나올 것이냐면 평당 600∼800만원, 건물을 합해서 52평이니까 4억2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5억6천만원 한 1억5천만원은 생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확정을 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 4억 정도 예산을 부지비에 반영하고 명년도에는 또 건물신축비 1억6천6백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의장 정휘진  예. 총무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이천1동 동청사 이전신축의 건에 대하여서 의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것도 역시 일괄질문을 받아 가지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메모하였다가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 한 분 한 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대명4동에 백종교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백종교 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을 하면 10분간 정회하는 것보다 10분 더 늘여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청사 이전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훈 의원    이천1동사무소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매일 지나다닙니다. 위치적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 전체로 보아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청사 관계도 보면 무척 낡은 건물이고 구조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위치가 좋은 곳을 선정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십시오.
양병화 의원    총무과장님.
  이천1동사무소 이전에 관하여 조금 전에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많은 동료의원들이 그 재정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천1동사무소에 대한 이전문제를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인즉 건물이 낡았고 오랜 건물이고 또 협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전한다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정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실근 의원    이실근입니다.
  이 안들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고사항 같으면 이대로 우리가 보고를 듣고 빨리 의장님께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이실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보고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사항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넘어온 것은 총의에 의해서 이를 결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 기초자치단체인 상급단체 즉 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전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약식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이천1동사무소 이전 신축문제에 있어서 타당성을 말씀하셨고 이실근 의원님께서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매듭을 지어주심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양병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양병화 의원님께서 구를 염려하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로 예산을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청장님과 우리 공무원이 아쉬운 대로 견디어 내지만 이천1동사무소는 너무 애로가 있어서 이 안을 계획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천1동 동청사이전신축)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상징물선정협의안건 

(15시 5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 상징물 선정협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구 상징물 선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고견을 듣고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나름대로 상징물이 있습니다.
  노래라던가, 기라던가, 나무, 꽃, 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시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할시에 속해 있는 저희 구도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남구의 전통과 특성에 맞는 이러한 상징물을 정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민의 긍지를 살리고 또한 저희들의 자치행정을 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려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의원님께 의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7월 30일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고 다음은 선정방법을 많은 주민의 의견과 다음에 사계의 권위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각계 주민의 약 1,600명에 걸쳐서 하고자 하고 그 뒤에는 15명 정도의 심사위원님들은 지역유지라던가 사계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이것이 심사가 완료되면 조례를 7월말까지 제정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부탁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태 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구의 상징물이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있기 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때를 맞춰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되고 원안대로 이것을 잘 해 나가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지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궂이 나무와 꽃과 새 말고도 없는지 굳이 여기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장 정휘진  그런데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원안대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김재철 의원님께서 동의에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데는 관계없는데 선정 범위에 대해서 김재철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적으로 상징이라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구기, 그 다음에 구목, 구화, 구조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도 다른 시·도라든가 등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우리 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충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했고 구 상징물 협의, 상정안건은 조례 재정협의사항으로서 조례 재정 시 다시 여기 상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상태 의원께서 아주 잘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동의에 있어서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상징물 선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민의노래제정협의안건 

(16시 02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5항 구민의 노래 제정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구민의 노래 협의안건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상징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구민의 노래도 제안설명이 그 이유와 배경이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건의했을 때 다른 상징물과 구분할 때는 노래는 구민이 일치한다는 조성감을 고취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공모는 7월 31일까지 가사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형식은 3절 가사와 후렴으로 구성하며 본문 4소절과 후렴 2소절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모내용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 남구를 상징하는 내용을 가지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담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방법은 행정 계통 방법의 대덕소식, 유선방송 등 일종의 행정계통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외 학교나 전문가, 음악관련단체에 공문서를 보내서 활용하겠고 그 외 공보실 잇점을 살려서 일반에게도 홍보하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 1편과 가작 2편을 선정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70만원 정도, 가작 2편에 대해서는 편당 2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작곡 및 편곡에 있어서는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편곡하겠으며 편곡이 되고 나서 악보 및 테이프를 제작하여 9월 중에 제작을 마치고 11월에 시청회를 하고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동 단위 각종행사 시 활용토록 하고 오늘 같이 지방의회 개회 시, 직원조례, 교육행사 시 일과 중 중식 기타 필요시에 활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기탁되는 효과는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협동, 화합, 단결력을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예산 약 580만원 이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장 정휘진  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괄질문을 받아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공모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일종의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보통 반회보에 게재해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공모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노래 가사는 행정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는 뜻에서 일간 신문이라든지 공고해서 효과를 거두고 좋은 가사가 접수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김상태 의원님께 공모방법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공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상 예산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법 중에 신문에 방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신문에 공고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공고형식의 신문공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공보실의 특이한 잇점을 살려서 신문에 보도토록 하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나 또한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악관련단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구민의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에 구민의 노래 제정의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의 구민의 노래 제정협의 안건 제안설명에 대해 전 의원이 찬성하니 구민의 노래 제정협의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남구청장이 제출한 5가시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하면서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