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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9월 19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상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고 회의를 몇 번 진행해 보았습니다마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심사하게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이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신상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어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의조례 대구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로 시행해 오다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일괄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제정목적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규명되었다고 제2장에 보면 분뇨의 처리에 의한 청소대행계약사항이 되어 있고 제3장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가축사육 제한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해서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 분뇨관련 영업허가등을 개정 되었습니다. 허가권자는 당초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으로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확정 지우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치 사항으로 법령위반 과태료부과 세부지침 별첨1과 같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문안의 자구 수정을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7조 끝 부분을 보면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삭제하고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고 제9조제1항 사육장을 관할하는 제2호에 관할 제12조 제13조에 조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 제5조2항 각호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바 지정될 경우에 대상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11조 제1항 1호중 분뇨수집 운반요금에 있어서 18ℓ당 214원으로 되어 있는 바 18ℓ란 의미는 한말을 의미하며 측관법상 현재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고 본 조례를 새로 규정한다면 1ℓ당 몇원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에는 다른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제11조 제2항 정화조 청소요금중 가, 나항에 보면 0.75㎡를 750㎡로 하고 0.1㎡ 100ℓ로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에도 보면 100㎡를 100,000ℓ로, 10㎡를 10,000ℓ로, 200㎡를 200,000ℓ로, 5㎡를 5,000ℓ로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화조 청소차의 계측 눈금이 ℓ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안하신 곽철환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곽철환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이 답변할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에서 지금 조례안이 남구로 각구로 넘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가 얼마, 얼마하는 대비표가 전혀 없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전문위원만 아시고 설명하시는데 대비표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청 관할에 축산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축산을 할 때가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인데 이 조례안말고 남구청 구역안에는 사육을 못하다록 딴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조례에 의해서...
최일오 위원  이 조례말고 가축을 사육 못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그러면 이 명칭을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처리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가 달서구와 분구가 되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지 현 상황으로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최일오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제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구민들이 보아서 글자라도 한 두자가 없는 것은 명확하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누구든지 이해하고 얼른 보아서 알아야하지 구지레하게 없는 축산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또 폐수가 어떻고 쓸데없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3장이 문구 자체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송현동이 남구에 들어오면 그때는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구역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제 생각으로는 분뇨처리 이 3장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과정이라 생각입니다.
  이 조례도 보면 구청장이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일오 위원  조금 전에 남구에 가축을 못 먹인다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고시를 변경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법을 어렵게 토를 달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현 구청 상황으로서는 사실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제5조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에 수집운반의무제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수가 50호 미만 지역이 남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50호미만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5조에서 규정한 50호미만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데 저희 관할에는 50미만이 되어서 청소를 못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차량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등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50호 미만 되는 것이 남구에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주택으로서는 없고 차량이 못들어가는 곳은 절 사찰 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50호미만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 없는 것을 사전에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이것도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관내 50호미만 가구 지역으로서 분뇨청소가 안되는 지역이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요없는 조례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때 되어서 알맞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필요없는 조례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지금 이것 상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최일오 위원  박종대 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에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찰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을 빌리로 삼아서 만약 영세민밀집지역에는 차량이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분뇨 대행업소가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수거한다. 봐주기 위해 수거한다 이렇게 해서 분뇨 수거하는 수수료를 더 챙길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5조에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만 5조2항 1호 가구수 50호 하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50호를 어떤 기준으로 50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아마 이것은 50호 집단위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뚝 떨어진 산기슭이나 오지 같은데서 몇몇집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현실에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조에 말이죠 대구직할시장이 하던 조례가 남구청장으로 넘어온거죠? 그 밑 하단에 보면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 남구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납부하는 것은 사실 시로 들어갑니다. 남구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위생종말처리장에 거기에 버립니다. 버리면 양에 따라 ℓ당 1원씩 대구시에 납부를 합니다.
최일오 위원  수수료 돈을 대구직할시에 낸다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 내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챙겼다가 같은 기관이니까 시로 내어도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관계는 없겠지요.
최일오 위원  분뇨 조례가 남구 조례인데.....
백종교 위원  전문위원님 35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총칙에 나오는 19조, 32조, 33조, 34조, 35조가 주류를 이루는데.....
○전문위원 하점수  35조는 대행업 분뇨영업 허가등을 위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5조는 분뇨관계 영업 1항 "분뇨에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 청소업 이하 분뇨관계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또한 같다. 2항 분뇨관련 업자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분뇨수집운반업, 2호 분뇨처리업 3번 정화조청소업......
정응규 위원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입니다. 4장 10조 3항 구청의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과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에 못을 박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남구에 분뇨처리 대행업체9가 지금 정화조 두군데 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분뇨는 한군데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청장의 소관을 확실히 다져 놓았는데 지금 남구로서 분뇨 처리가 안된다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위에 들려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허가자가 한 사람이면 그것은 독점 장사가 되기 때문에 힘이든다 이겁니다.
  이것 한다를 좀 시다. 왜냐하면 남구 지금 현재 가구수가 이렇게 많은데 분뇨 대행업자가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도 구청장이 이것 허가가 안된다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위원님들 생각을 좀 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사실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문구상으로는 할수 있다 애매모호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박종대위원께서 우리 남구에   못들어가고 분뇨수거하기가 힘이든다 하는데가 몇군데 있느냐에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명3동 영세민촌 같은데는 골목이 길게 옛날의 그대로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분뇨수거를 못할 장소가 몇군데가 있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남구에는 차 못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말씀은 경솔한 말씀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차가 못들어가는 골목은 많이 있습니다.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행정구역안에는 분뇨수거를 하는 회사에서 호수가 200미터까지 주차했는 장소에서 200미터까지 화장실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200미터 넘는 곳은 분뇨수거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200미터 이상이 되어서 호수가지고도 수거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미터 길이라면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이라도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조례도 200미터, 300미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라든지 구민한테 혜택가는 조례를 했으면 좋은데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가축사육허가 등인데 가축사육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가축이란 허가를 받아야 될 돼지, 닭, 소, 말, 염소 이런 종류를 가축이라 보는데 그 중에서 방범견하고 애완용하고 실험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라든지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기준은 제외되는 기준을 정해 놓았고 몇 마리이상
박종대 위원  허가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제외되는 것은 괜찮은데 허가의 기준을 말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가축의 수에는 관계가 없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면적은 돼지같은 경우는 축사가 1,400㎡이상일때는 허가고.....
박종대 위원  이런 중요한 골자는 다 빠지고 이야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250㎡부터 1,400까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250㎡이하는 신고나 허가를 안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거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가축의 개념을 알아야겠습니다.
  가축법을 보면 가축법 제2조 가축이라함은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림수산부령에 정하는 짐승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 말, 양 말고도 부령에 보면 부령1조 2항에 보면 가축 종류에 노새, 당나귀, 토끼, 친지라, 개, 밍크, 사슴, 여우,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및 거위 거기까지 가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카피를 해서 위원들에게 다 돌려 주십시요.
○전문위원 하점수  이것은 검토하기 위하여 뽑아 놓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축 범위가 이렇게 되고 허가를 해줄 때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구 지역에는 사육을 못하는데 다만 제외되는 것이 실험용, 애완용, 방범용이라던지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어도 되겠다는 조례가 되어야 위임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권종대위원의 묻는 말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250㎡이하는 관계없다. 신고든 허가든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집 지역에 한 50평 정도의 규모에 보식용 개를 200수 정도를 먹여도 ㎡미만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는 것과 같은 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를 두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 관내는 일단 사육을 못하도록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평이나 거기에 규모 이하의 축사에서 사육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조례상 위반이 됩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서두에 고시로 남구에는 가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남구에 보식용 개를 말이죠. 울타리를 쳐서 마리 수가 100여수 이상 기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저로서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만수로 보식용 소위 영업용이라 할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봉덕동과 대명동의 주민이 개소리도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조치해 달라해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고 실지로 고발하기 전에도 개를 다른데로 이동하도록 권유를 해서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검토해서 개정하던지 하겠습니다마는 제11조에 말이죠. 2번란에 정화조 청소요금란에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정화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금액을 10만원 달라하면 타협을 잘 해서 얼마를 에누리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거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 요금이 있고 이것을 무시해 보리고 건축을 할 때 새로 건축을 하면 정화조 시설을 하지요 정화조 시설을 할 때는 10인용이다 15인용이다 20인용이다 50인용이다 이렇게 허가 기준에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정화조는 매달 수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1년에 한번씩 수거하지요. 
  그럼 1년에 한번씩 수거하면 5인용 용량에는 5만원이다 10인용 정화조는 10만원이다. 예입니다. 15인은 15만원이다 이렇게 쉽게 해놓으면 웃돈 안주고 해도 되는데 분뇨차 뒤에 보면 눈금도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얼마를 달라하는지 대충 보면 거기에 박사가 아닌 이상 전혀 시민들이 자기들 달라하는데로 해서 억지로 싸워서 에누리하는 상황이거던요. 
  일반 시민들이 기본요금이 2만 얼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정화조  당 초과해서 얼마 등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화조 시설할 때 당신 집은 10인용이니까 10인용에는 구조례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마찰도 없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주민하고 수거를 할 때 업자들과 마찰이 왕왕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수거를 할 때 전량을 수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를 할 때 10조 같으면 10인조 전량 채워졌을 때 수거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최일오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 뒤에 부칙에 청소를 제대로 잘 안했을 때는 1차 위반에 2차 위반에 벌금 있고 하는 부칙을 붙여 놓고 정화조업자가 5인용에 적당히 해서 2.5인분만 수거해 가고 찌꺼기는 놓아둔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만약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거기에 대한 1차경고, 2차 경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부담도 주는 것도 있고 정화조 업자한테도 약간 그런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적당히 덜 수거할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한테 홍보물을 보내 요금을 안속고 지불할 수 있는 홍보를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걸 말이죠 대구직할시 조례로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전 대구시에 적용을 했는데 일단 남구로 분뇨처리가 넘어 왔으니까 타구보다는 남구 주민들한테 쉽게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쉽게 내집에는 10인용이니까 얼마다라는 것을 박히도록 해서 마찰도 없고 이렇게 하지 75㎡입니까? 0.75가 아니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하점수  0.75㎡입니다.
최일오 위원  ㎡에 12,350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탱크는 그렇게 해 놓았더라도 양을 적정하게 푸느냐 안푸느냐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할 문제로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하는 사람들 대행업체한테 항시 불만스러운 요구가 무어야 와서 호수 넣어서 2, 3분 수거하다 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은 다 수거 안하고 지금 리터가 얼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건축허가 할 적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무어라해도 리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만은 부과되는 것이 건축허가에 의해서 양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부과시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뭐 인원이 어떻게 되었던 1년 되면 무조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주는 작업이 100%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남구 새로 신축한 집 2집 내지 3집 수거하면 4,000리터 통이 한통이면 보통 7, 8, 9집까지 본위원이 따라 가 보았습니다. 평균 7, 8, 9집은 수거해 간다 이겁니다.
  한차에 단가가 얼마다 저는 계산도 다 해놓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본위원이 차 뒤를 따라 몇 집을 수거하느냐4,000리터가 몇 집을 수가하느냐 이겁니다. 대행업체에 위법처리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아직 처벌 한번 해 본 적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경고도 아직 한번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분뇨에는 점검합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분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메고 다니는 곳 한군데 없습니까 통으로 하는 곳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분뇨 수거통을 말이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아직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남구에 축산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폐수물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업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이것도 남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앞으로 대비를 해서 그러는가요. 그러면 축산업을 할 경우 폐수시설을 해야 허가를 내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페수는 정화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축산업ㅈ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 오염물질의 용도, 기타 배출 방법 및 청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의 징수 규정을 조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폐수처리를 다하는 데도 또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이중 징수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에 대하여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습니다만 조금전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나 보신탕용으로 키운다든가 이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저희 관내 두 군데 키우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말이 안맞는 것이 1,400하면 423평이 나옵니다. 423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를 몇 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그만한 수의 개를 키운다면 폐수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하고 지금 하나도 안맞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3장 7조는 공동시설을 했을 경우에 축산농가에서 이익을 갖는 만큼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관내는 이런 허가도 없고 신고대상이 없습니다. 단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개 몇 마리를 키운다든가 영업형식에 나올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장 이것은 지금 지적을 받고 이 장 자체를 전부다 없애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3장 전체는 좀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 같이 어떤 영업용으로 개를 키운다고 할 때는...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 법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다시 검토하고 과장님 제가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 업종 부분 허가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뇨처리 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을 유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물어 볼 것 없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신상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과 협의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상도  몇 분간 할까요?
  10분요 그러면 지금 11시50분입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더 받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 분뇨처리조례개정안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골목길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데는 분뇨를 수거할 수 없다 또 50가구 미만은 어떻다 그 다음에 남구관할에는 가축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 또 고시로 되어 있고 또 부적합한 난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무과장께서 견해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완하든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조금 전에 지적하신 3장 7조 축산폐수 공동시설 부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자체를 삭제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7조는 사실상 저희구에서 조례 자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음에 8조에 보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몇 마리 개를 키우는 것 고양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두고 개나 또는 다른 가축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50가구 미만과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 5조입니다. 분뇨수집 업무처리 규정 2항 1호 50가구 미만과 차량출입 등이 어려워서 분뇨수집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 50호 미만의 지역이 저희 관할에는 없기 때문에 제외할 대상이 없다고 봅니다.
정응규 위원  제10조 분뇨관련영업 지금 현재 민주화 아닙니까? 모든 허가권은 다 풀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까다로운 몇 조항은 좀 말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법상 법에 관할 구청장한테 고유권한을 부여해서 법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분뇨수거하는 사람 한사람 정화조가 두군데입니다.
  또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마다 따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분뇨 이 조항만은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한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법상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로서 법상에 명시된 사항을...
정응규 위원  법상에는 남구에 하나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아닙니다.
정응규 위원  그래서 못을 박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법 취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두군데 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분뇨는 두군데 하는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는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 주민이 우선해야 됩니다. 대행업체가 우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우선하자 이겁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사정사정하고 부르면 몇 일날 해 주겠습니다. 이거 수거할려다 보면 또 그 차가 안온다 이겁니다. 보통 세 번, 네 번  약속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도 더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규정은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떠나서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바꿀 수 있을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이 됩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대구직할시 분뇨조례가 남구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대구직할시 조례를 적용하다가 남구조례로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남구구민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정하는 조례로 봐서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시에서 허가도 구청장 앞으로 넘어오고 해서 이것이 과거보다 주민이나 공익을 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이 문구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봐서 대구직할시에서 하는 그 조례나 지금 이 조례나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굳이 아무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이 조례를 나열한 그대로 옮겨와서 대구직할시에서 하던 그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최일오 위원  거의 같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시조례에 개정된 것 하고 우리 남구조례개정에 비교표 있지요?
  그 대조표도 서면으로 제출 해주세요.
최일오 위원  동의 발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예.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본 남구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이 안이 사실 전체위원이 거부를 남기고 수정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계속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집행부서에서 재상정하던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들은 바와 같이 최일오 위원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재정하십니까?
정응규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본 안건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많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이므로 구청장이 계속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 때 재상정 할 수 있도록 부결합니다.
  재정에는 정응규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더욱 더 연구하여 구청장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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