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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9월21일(월)  오후12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남구청장제출)

(12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드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상정된 의안인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방금 보고 들으신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남구청장제출) 

(12시 39분)

○위원장 이길웅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먼저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지금 현재에 이천1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동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좀더 넓은 사무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이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이루지 못하고 약2년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던중 마침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건축물이 있어서 이천1동 출신 박종대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건물을 매수하여 동사무소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하고자 이번에 의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규모는 이번에 매각되는 세입건이 4억1,600만원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구 기정예산안이 352억6,600만원인데 이번에 4억1,600만원이 더해서 총예산은 35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매각하는 대금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억원과 이번에 저희들이 추정한 게 7억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원을 세출로 편성했고, 그 다음 부대비로써 약 3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되는 세출은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편성은 단 1건, 이천1동사무소 확보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무능률과 동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56억8,200만원이고 일반회계 342억6,200만원, 특별회계 1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을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로써 4억1,600만원입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이천1동 청사매각대금으로 평당 800만원으로 하여 52평이므로 4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산관리비로써 1억2,100만원이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천1동청사 구입비 3억원, 기타 부대비가 300만원, 기타부대비 중에서 감정수수료가 140만원, 중개수수료가 160만원, 시설비로써 동청사신축 기정예산에서 1억8,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9,500만원이 세출예산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천1동청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매각대금 4억1,600만원이며 91년도 제2회 추경시 성립된 예산, 즉 청사부지매입 대금 100평에 4억원과 금번 추경에 청사구입비 3억원, 부대경비 300만원, 계 7억300만원 예산이 들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천1동청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부지선정상 문제가 발견되어 부결되었으므로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은 보류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천1동 청사매각 세입확보 및 경비확보인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더 다툴 수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2시 45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여 1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장소선정 문제로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도 보류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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