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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은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대구직할시남구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서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율방범원의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야 된다는 방범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력합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자율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가산지급하고자 수당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먼저 의료업무수당인상 또 한가지는 방범원의 방범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율방범원 경력에 따라서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은 현재에는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을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무수당인상은 먼저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의 경우에 현행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의의 경우에는 현행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로 보면 전문의는 1사람, 일반의는 2사람을 보건소에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이것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으로 해서 각각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구에는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다음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개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자율방범원 수당이 일률적으로 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범원들이 전국적으로 건의 요구가 우리의 경력연수에 따라서 호봉에 가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호봉에 합산할 수는 없고 다만 과거에 자율방범원 근무 경력연수를 방범수당에 가산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범원의 수당 가산금은 1년미만 경력자는 가산금이 없고 1년이상 2년미만은 월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은 월 1만6,000원, 3년이상 4년미만은 월 2만4,000원, 4년이상 5년미만은 월 3만2,000원, 5년이상 6년미만은 월 3만8,000원, 6년이상 7년미만은 월 4만4,000원 7년이상 8년미만은 월 5만원, 8년이상 9년미만은 월 5만6,000원, 9년이상 10년 미만은 월 6만2,000원, 11년이상 12년미만은 월 7만원 12년이상 13년미만은 월7만4,000원, 13년이상 14년미만은 월7만800원, 14년이상 15년미만은 월 8만2,000원, 17년이상 18년미만은 월 8만8,000원, 22년이상 23년미만은 월 9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방범원수는 53명이 우리관내 15개 파출소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어서 92년 10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25일자 이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담당공무원 또 방범원의 수당 가산금을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황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수당을 인상지급하고 파출소에 파견된 고용직 방범원에게 매월 수당과 자율방범경력을 인정 수당 가산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1에 일반직공무원의 의사의료업무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일반직 전문의는 원안에는 55만4,000원에서 개정안에는 60만9,000원 즉 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직 일반의는 원안에는 47만1,000원에서 개정안에는 51만800원 즉 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표2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내역은 기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개정안에 제가 해 놓았는 것을 보시고 단 보건소에는 전임 전문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안 제3조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을 월 4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의 자율 방범경력을 인정 1년이상 2년미만에서 25년이상까지 25단계로 구분해서 월 8,000원에서 월 10만원까지 가산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 보고사항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의사에게는 5급 해당 호봉에 따라 월 봉급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5급 13호봉이 있는데 61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에게는 고용직 1종으로써 봉급1호봉일 경우 19만5,000원이고 30호봉일 경우 41만4,500원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2조 별표2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 등급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고란에 등급별 구분은 전문직공무원 규정 별표 지방전문직 채용자격기준에 의함이란 기준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2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사항이므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황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원하는 것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럼 동에 자율방범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다릅니다.
김재철 위원  53명이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선발기준과 임명자는 어느 근거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은 53명입니다. 53명은 남부경찰서 산하 15개 파출소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임용은 과거부터 파출소에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그 사람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파출소에 방범원으로 근무할때에 우리가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봉급주기 이전에는 파출소마다 방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유지들께 찬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 문제로 여러 가지 물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흡수를 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용은 과거에 경찰에서 임용했는 그 사람들 그대로 임용절차를 거치고 지금 저희들 내무부방침으로서는 현행 53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정년이 되었다던지 또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었을 때에는 후임 보충을 안합니다. 점점 줄여 나갑니다.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거에 파출소에 방범위원으로 근무하던 분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흡수를 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지금 기히 이분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했는 것은 한 2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보수가 기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봉급기준표에서 봉급과 그 다음에 수당은 현행 월 4만원 일률적으로 경력이 20년되는 사람이던 1년되는 사람이던 수당을 월 4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의 근무년수에 따라서 공통적인 월 4만원인 수당과 근무경력 연수에 따라서 수당가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수당 4만원에서 근무경력 연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고 그다음에 최고 22년이상 되는 사람은 월 9만7,000원의 가산금을 4만원에 합산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방범원이 53명이 있습니다만 1년 미만이 현재 3명, 1년이상 2년미만이 6명, 이렇게 되는데 최고 22년이상 되는 사람이 1사람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들도 이것을 아시는 의원도 계실지 모르지만 모르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방범원수당 기본이 4만원에서 22년이상은 수당가산금이 10만원인데 그러면 22년을 근무했을 때에는 14만원의 수당이 가산된다 그런 계산인데 우리 하점수 전문위원 참고적 보고사항에 보면 고용직 1종으로써 봉급 1호봉일 경우 19만6,500원이고 30호봉일 경우 41만4,500원으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나옵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무과장 황균  하점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 김재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봉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적 보고사항은 봉급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예
김재철 위원  수당이 포함되어서 41만4,500원인지 안그러면 기본급이 그런지.....
○전문위원 하점수  기본급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30호봉일 경우 41만4,500원 기본급에다가 22년이상 근무하면 14만원을 더하면 55만4,500원을 수령한다 이런 계산입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공무원과 같이 봉급제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원의 봉급은 이 분들의 신분이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공무원 경우와 같이 봉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때에 호봉, 제수당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급여 이것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공무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기본금만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 상여금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이 되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제수당은 퇴직금에 가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제안이유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원들이 전국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할때에 우리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경력연수에 따라서 호봉제로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중에 퇴직할때에 퇴직금에 좀 이익을 보자하는 그 뜻인데 중앙에서 검토할때에 이것은 과거에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했는 그것까지는 호봉제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단 이사람들의 사기앙양과 또 자율방범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당에 가산 지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김상태 위원  결과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 나중에 퇴직금에 산정해주지 않으므로서 일시적으로 사기 진작책이지 실질적으로 그만큼 일했는데 대한 그런 것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퇴직금 산정부분에 있어서는 제수당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 것은 기능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무원 기본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반근로기준법상에는 정액으로 월급으로 모두 받는 것은 전부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급여법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공무원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자율방범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급식비, 체력단련비, 위험수당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러한 수당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체력단련비 그러한 것은 없고 다만, 이분들에게 분기별로 상여금은 같이 해당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원 고용절차문제를 묻겠습니다.
  임용연령은 몇세부터 해서 몇세까지 정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자율방범원이라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국민에 대한 안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무년한과 임용할 때 연령제한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방범원의 임용당시에 이사람들의 연령기준 이런 것은 과거에 경찰에서 임용했는 사람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절차만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은 없었고 다만 이분들이 기능직이 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령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년으로 퇴직을 하면 결원 보충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근무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근무방법은 저희들 남구청 소속으로 발령을 하고 봉급은 구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과 근무편제는 모든 것을 경찰서에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는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그럼 방범원들이 각 파출소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방범원이 저희구에 53명이 파출소에 남부경찰서에서 근무를 배치할 때에 우리 구청과 협의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파출소 여건, 그다음에 지역의 파출소 관할 취약성 여러 가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파출소에 몇 명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방범총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전에 일도 안하고 봉급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썽이 많아서 퇴직을 시켰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알아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방범원 53명이 우리 관내 파출소당 몇 명씩 어떻게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하여 별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방범원들이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로부터 고용직으로 인정을 해서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과거에 경찰들이 지금도 민생치안 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과거에 경찰서에서 고용을 하다가 방범비가 통합공과금으로 흡수되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쩔수없이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급여는 우리 구청에서 주고 그다음에 모든 감시 감독권은 경찰서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네사정과 관할 모든 것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하는 근무 인사권자는 따로 있고 감독권자가 따로 있고 급여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모순성에서 하나의 접가지로 붙여있는 이런 사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잘해서 사실 그 당시에 정리가 되고 새롭게 어떤 경찰을 증원한다던가 이렇게 구성되면 괜찮은데 이현규 의원이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슨 경찰의 비리까지 폭로를 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해서 만부득불 이렇게 되었는데 한가지 모순이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실질적인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에는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매워주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매워주지 않는다 이런 사실상의 모순성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것은 지방화시대가 되고 이래서 물론 위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고하니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방향을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위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현재 인사권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고 급료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53명이 각 파출소에 분산되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년퇴직 한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작년에 한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대명11동에 이인대씨라고 자율방범원을 하였는데 그분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후임 보충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인대씨를 포함해서 54명인데 1사람이 퇴직을 함으로 1명이 줄었다 이 말씀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민태술 위원  조금전 과장님 보고할때에 보니 1년에서 2년미만이 세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황균  1년미만 세사람
민태술 위원  2년전에 54명이 넘어와서 1사람이 줄고 53명인데 그중간에 2명이 보충되었는 것으로.....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우리가 최초에 자율방범원 경찰에서 임용했는 것을 우리가 기능직공무원으로 발령을 하고 제기억으로서는 작년도에 1사람이 정년 퇴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 1년미만 하는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을 때에는 보충을 안한다하는 이 지침은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경찰에서 요청에 의해서 조치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율방범원이 본인 신상이건 연령에 의해서 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후임 보충 결원보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1년미만 2사람이 있으면 결원 보충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이러한 지침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지침있고부터는 보충결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럼 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금년초가 아니면 작년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앞으로 인사문제도 구청에서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어느 파출소에 누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인원이 53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불공평하게 2사람 있는데도 있고 4사람있는데도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하니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나 질의를 받는분에 대해서나 자율방범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철 위원  양병화 위원님 뜻에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여기는 내무위원회회의입니다. 이것은 사모임도 아니고 공의회인데 토론회도 아니고 좌담회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의사진행이 되어가는데 저 자신부터 서로가 자책을 해야 될 것이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들어오면 사실 오늘 내무위원회가 있으면 사전에 예비모임 성격의 간담회를 집행부서와 해서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나서 회의에 임하면 회의가 매끄럽게 안되겠느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사항 하면서 유인물을 해서 주지만 저나 동료의원들도 바빠서 회의에 좀 늦게오고 했지만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매끄럽게 보다 나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양병화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시간 10시 55분인데 11시 10분까지 15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기간중에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과 동료위원들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이해가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별표2의 비고란중 등급별 구분은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 지방전문직 채용자격기준에 의함이란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단서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단서를 추가하자는 양병화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관내에 53명이 있다고 하니 근무는 관내 파출소에서 하겠지마는 급료는 구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인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표2의 비고란중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별표 지방전문직 채용자격기준에 의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철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 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에 저희들 구청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3년도 구행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정수물품을 적기에 취득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물품 전자복사기외 25종에 179점 총 소요예산은 4억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내용표에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총 신규취득은 18품목으로 153점 소요예산은 3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남구의회가 필요한 전자복사기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다음은 모사전송기 이것은 총무과 상황실에 설치할 팩스1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상황실용 내무부와 직통으로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냉난방기 3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2대, 사회과 1대입니다.
  총무과 2대는 대명8동 청소년 공부방에 설치할 냉·난방 1대와 새생활 새질서 상황실에 설치할 1대입니다. 그리고 사회과는 민원실에 설치할 취업정보 센타에 설치할 냉·난방기 1대, 그렇게 해서 3대에 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항온항습기 1대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지역전산본부가 신년도에 설치되고 지역전산본부에 설치할 컴퓨터 보호용으로 항온항습기를 1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세트가 1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무선장비가 20개가 있는데 기지국용 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산에 골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본부와 무선연락이 원활히 안되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용 무선장비 세트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문화공보실에 각종행사 촬영기록 보존 및 홍보용 카메라 1대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흑백, 칼라등에 필요한 카메라를 1대 더 구입을 하는데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시설물 관리업무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노상적치물을 조사 확인하고 기록 보존용으로 사용하고 또 적치물을 조사확인하고 기록 보존용으로 사용하고 또 도로시설물을 내년도에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전산화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카메라 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원들이 2사람당 1대씩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사람이 1대씩 소지를 해서 2인1조로 단속하던 것을 앞으로는 1인 1조로 1사람씩 담당구역을 맡아서 더 단속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단속원당 1대씩 카메라를 지급하기 위한 4대 구입입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타를 민원실에 설치하고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구직자 응답 및 상담용으로 필요한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린트기가 있습니다마는 프린트기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모뎀기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전부 부속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 다기능사무기기부터 설명드리고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내무부에서 정수물품 순서대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75대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총리지시 제1992-2호에 의해서 93년도부터 과당이 아니고 계당 1대씩 지급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이룩하도록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당 1대씩 이상되는 것은 특수업무에 따르는 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기히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금 8대가 있습니다마는 2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 전산본부 설치에 따른 기기와 구산하·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숫자를 저희들이 사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 1대입니다.
  문화공보실이 계가 2계이기 때문에 1대는 지금있고 1대를 추가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총무과에 4대를 더 추가구입코자 합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기기가 3대이고 새생활 새질서 상황실에 비치할 1대 그렇게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3대, 시민과는 계가 3계입니다마는 통합공과금계에 동과 전산연결 업무용으로 2대와 민원 안내용 1대 해서 3대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4대가 더 필요합니다만 기존 10대 있는 것은 세금 과징용 전산화에 의한 수치이고 4대는 계당 1대씩 확보하기 위해 4대 더 추가소요분입니다.
  그다음 지적과 1대, 민방위과에 2대, 사회과에 2대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대는 취업정보센타에 특수업무로 배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2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에 2대, 가정복지과에 1대, 지역경제과에 2대, 환경보호과에 3대, 토지관리과 1대, 토지관리과는 계가 2개입니다마는 3대가 있고 1대가 더 추가되는 것은 기존 2대는 토지전산화에 따른 특수업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대가 더 추가하게 되면 계당 1대씩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3대, 건설과에는 5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 5대중에 1대 4,430만원짜리는 도로시설물 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신년도에 도로 전산화 방침에 따라서 인력을 2사람 더 보강하고 도로시설물과 도로현황을 전국 사항을 전부 전산화하도록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에 1대입니다. 지역교통과에도 기존 2대중 1대는 자동차 온라인 전산망에 의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3대, 남구의회 1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주민등록관리 업무용 전산기기가 1대씩 전부 추가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는 대당 100만원씩입니다만 이것은 용량이 크고 기능이 다양한 그런 기종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당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동 공히 1대씩 추가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프린터기기는 다기능사무기기의 2대당 1대로 원칙으로 하면 다기능 사무기기 1대당 프린터기가 1대씩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특수업무용 세무과, 지역전산본부 이런 곳에 있는것만 1대당 프린터기를 1대씩 연결하도록 하고 각 과에 해당 1대씩 필요로 해서 각 과에 구입하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2대당 프린터기를 1대씩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프린터기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뎀 이것은 온라인이 필요한 업무는 이 모뎀기기를 연결해서 시전산본부와 또 구에 설치하는 지역전산본부와 각과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기기입니다.
  이 모뎀기기는 특수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서에만 최소한의 수치를 계상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입니다. 문서세단기는 비밀문서를 파기하거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비밀문서 파기용 문서세단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텔레비전 1대, 총무과 상황실용으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기식 지시저울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계량기를 검사하는 검사추를 달고하는 그런 정밀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대당 150만원해서 300만원에 2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에어콘디쇼너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지역전산본부가 설치되고 구산하 공무원들 전산교육장을 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냉방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온풍난방기입니다. 재무과, 민방위과, 사회과가 과거 의회가 있던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민방위과는 기히 이전을 했고 사회과가 곧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온풍 난방기를 1대씩 구입하고자 합니다.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저희들이 2대를 중차할려고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7톤짜리 압축식 지금 현재는 압축식인데 이것은 압축식이라고 해서 압축식보다는 발전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톤 론놀 운반차 1대 그렇게 해서 2대를 5,3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형화물차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운반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는 분리수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운반기능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2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앰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행사하는 각종 야외행사에 필요한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취득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대체취득 부분입니다. 8개품목에 26점 1억5,29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체품목은 내용년수는 다 초과가 된 품목이고 그중에서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만 대체취득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윤전등사기 1대와 전자복사기 각과 동에 필요한 11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1대 250만원, 사회과에 있는 카메라 1대가 내용년수가 초과되어 노후해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 1대, 응접세트 3세트 300만원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5대 이것도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승용차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사실 너무 노후해서 사용이 어렵게 된 부청장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차 3대를 대·폐차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6.5톤 압축식차 2대와 2.75톤 압축식 1대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93년정수물품취득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정수물품을 구입에서부터 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자절약에 대한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성환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각계별로 워크스테이션 1대와 각 과별 모뎀 1대씩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또한 내용년수가 초과된 물품을 대체취득하자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면 신규취득품목으로는 차량 2품목 4대, 다기능사무기기 2품목 103대, 항온항습기 1품목1대 기타 13품목에 45점이고 대체취득품목으로는 차량2품목 4대에 전자복사기 1품목11대, 기타5품목 1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총무과 T·V1대를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총무과 T·V 1대가 있으므로 신규취득은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성환욱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93년도에 차량4대를 취득하신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고 대체차량 4대가 있는데 전번 추가경정때 차량2대 올라온 것은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차량이 대체취득이 4대이고 93년도에 신규로 사야할 차량이 4대인데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차량4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차량4대중 2대는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중차하게 된 내용은 청소교통난동으로 인해서 청소차량운행 회수가 전에보다는 더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와 또 분리수거등으로 인해서 필요로 한 차량2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제때제때 자원재활용공사에서 수거를 다 못해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수집해 둔 물품을 비가오거나 해서 분리해둔 재활용품을 즉시 수거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한 자원재활용품수집용 차량2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하는 차량 1대는 부청장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대체를 해야 될 부분1대와 청소차가 내용년수가 오래되고 또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청소차량 3대 그렇게 해서 4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무선장비 세트입니다. 산불진화용 기지국용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산에 현재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불나는 것 전부 조사가 되어 보고되지 싶은데 산불진화용 무선 셑트가 지금은 우리가 줄여야 할 입장인데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산정상에 카메라가 이쪽 저쪽 설치되어 관리사무소에서 보면 소상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비한 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대정도 대구시에서 더 추가하면 앞산에는 샅샅이 다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산 산불용 진화 무선장비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현재 앞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용 카메라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 본청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진화 하는데 필요한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대의 무전기가 있는데 앞산에 갔을 때 무전기가 한쪽에는 이골짜기에 가있고 한쪽은 저 골짜기에 가 있을 때 그 무전기간 서로의 교신이 현재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구청기지국이 중계를 해주는 무선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양병화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초소에 대한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전대비가 있고 그에 대한 모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선장비는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가 초소라던지 모든 카메라가 장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어느시에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날지 모르니까 많은 무선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지역적으로 보아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추가한다는 것에 대한 배경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산에 올라가서 이래저래 하는 것은 수백대 수천대 있어도 모자랍니다.
  만약 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한다면 수백대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저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했을 때 동원문제라던지 이런데에 필요한 장비지 거기에가서 자기네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이 무전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면 한 그룹별로 책임자에게 무전기 1대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자가 소규모 인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휘는 구청에 있는 본부와 현장에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서 진화인력의 이동이라던지 기타 필요한 지휘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 기지국의 기능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0대의 무전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무전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현재 지휘관이 몇 명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무전기가 20대가 있습니다. 그 20대는.....
양병화 위원  지휘관마다 그런.....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구청에 1대가 있고 나머지 19대는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본부가 있습니다. 현장본부에 1대가 있고 그 외는 지역별로 10명씩 아니면 20명씩 조를 편성하면 재무과장이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어느 골짜기로 올라가라 또 다른 조는 총무과장이 인솔해서 저쪽 등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인솔하는 사람이 무전기 1대씩을 가지고 인력을 데리고 진화작업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휘관이 있다면 지휘관이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 지휘관이 현재 여기로 보아서는 무전기가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21대가 아닙니까 그럼 지휘관이 21명이 됩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안그러면 그당시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휘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 1대는 구청 총본부 지역경제과에 설치할 무전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기존있는 무전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보니 신규대체취득이 총 205점에 6억7,110만원인데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들이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또 하는 것은 좋고 또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무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를 좋은 기계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1사람이 하루 8시간을 일할 것을 6시간에 일할수 있고 또 10사람이 일할 것을 8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기기는 이렇게 좋은 기계를 자꾸 넣고 공무원들의 일은 시간여유가 자꾸 더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점 한점을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보시고 굳이 한다고 이것을 깍는다고 상책은 아닌걸로 느껴집니다마는 한가지 지적하자고 하는 사항은 부청장님 전용차 중형승용차 문제인데 내구년한이 5년이면 93년도 6월까지 탈수도 있는데 얼마전에 부청장님 차를 타보니 아주 차가 좋은데 무엇 때문에 대체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선진외국 의회를 가보니 전부 소형차라요 우리 한국에 보면 티코, 프라이드 같은차 이런차를 모두 타고 다니고 파리7구 의회도 가보니 90살된 노인도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방화시대에 솔선수범해서 집행부의 부청장님께서 티코나 프라이드 같은 차를 타실 용의는 없는지 의회에서 거론이 있더라고 그래 한번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와 아울러 본 의원도 중형차를 탑니다마는 불원간에 매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더 타도 되겠고 굳이 대체취득을 해야겠다면 소형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부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중형승용차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절기가 된다던지 동절기가 된다던지 에어콘이나 히타를 틀게되면 뒤에 한분타고 다니는데도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가고 기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승용차중에 청장님과 부청장님 차는 일반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동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6월이후에 대폐차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들 차는 정부총무처에서 정해준 차형이 규정이 있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그 뜻은 저 자신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해준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소형을 타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소형이상 중형을 못 탈거 아닙니까? 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남구가 대구시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무언가 차량 하나라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켜보는 그런 모범적인 구청간부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해서 재무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그런 운동이 자치단체에서부터 일어나므로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안이 안 생기겠나 해서 드린 말씀이니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꼭 이것을 대체취득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고 2년더 타시도록 그렇게 하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부청장님 차는 구청에 의전용도 겸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그대로 1년 더 사용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재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사에게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차량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였는데 차가 4대중에 부청장님 차를 대체취득을 하셔야 되겠고 또 4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원관리하는데에 사용한다고 소상히 설명을 들었는데 나머지 3대 부분은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굳이 환경보호과나 차3대가 사용처가 굳이 한목에 8대를 부청장님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7대를 굳이 93년도에 다 정수물품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악조건이라도 있는지 한번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차량8대중에 1대는 부청장님 승용차이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용 차량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대중에 2대는 자원재활용품 운반용 차량이고 5대는 청소차량입니다.
  그중 청소차량 5대중에 2대는 증차부분이고 3대는 대폐차 부분입니다.
이길웅 위원  한가지 더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요즈음 과거에 낡은 집들을 개조해서 쓰레기가 과거보다 줄고있는 사항이고 전부 기름 보일러로 대체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일반 대중음식점에도 전부 뷔페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제가 알고 있는데에는 해마다 줄고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는 자꾸 1년마다 5대, 6대씩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청소장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도 부족하고 구재정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주민이 기대하는 수요의 욕구를 충분히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전에 간부회의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재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있는 장비와 인력을 배로 늘려서 매일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쓰레기를 치워주어야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치워 주어야 주민이 지금 공해문제, 환경문제가 옛날에는 행정이 기초적인 도시기반 행정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공해, 환경문제에 치중해야 될 행정환경수요이기 때문에 구재정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2대만 증차를 하고 대폐차 하는 것은 차량이 낡아서 못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폐차를 하지 않으면 차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밖에 안나오니 대폐차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감사합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보면 자문위원회라던지 지역유지분들이 응접세트등 집기를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천1동, 대명7동, 대명8동 그리고 텔레비전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동네에 이렇게 해주면 16개동 전부를 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응접셑트, 텔레비전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과거에는 각동에 응접셑트 여러 가지 등이 필요로 하게 되면 동유지, 자문위원회에서 거출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수를 정해서 예산으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내용년수가 초과가 안된 동에는 대체가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년수가 최소한 중간에 부서지게 되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최소한 내용연수는 꼭 지키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필요로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가 없으면 정수를 얹어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봉덕1동 같은 경우에 새로 옮기면서 필요로한 응접셑트 같은 것도 예산에 얹어서 대책을 세워 주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총리지시로 해서 93년도부터 전산화방침에 의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계당 1대씩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해 놓았을 때 다기능사무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신규임용자들은 신규임용을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때 필수적으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전산교육은 교육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 직원들은 기초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기안, 문서처리는 다 할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있던 공무원들은 보수교육때 전산교육과 일반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6-7회의 전산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전산담당관실에서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를 시킵니다.
김상태 위원  93년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서 각 계로 지급되었을 때 현재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계가 있는데 정수가 191대가 있는데 부족 75대를 구입하면 각계를 다 돌아갑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각계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계도 있는데 다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문서처리를 옛날에는 기안용지에다 글씨를 쓰고 또 타자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문서처리를 다기능사무기기에서 바로 작성하여 바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안용지가 폐지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각계별로 책상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 키만 이직원 앞에 저 직원앞에 옮겨가면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1세트가 1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사무기기 몸체만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부수된 프린터기는 결과적으로 2대당 1개씩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당 1개씩 있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터하는 소요시간도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딴곳에서 아무리 급해도 딴곳에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모두가 다 컴퓨터가 이제는 직원이 조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현재 여건하에서 카바할 수 있는 것은 2대 정도 밖에 카바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김상태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 수이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신년도에 구재정이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물론 깊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수 없고 꼭 필요한 것만 또 청장님도 2번, 3번 재검토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숫자를 줄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모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전부 온라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조금전 우리 김재철 의원께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돌아갔을 때 사실상 인적자원을 실질적으로 남는 이런 현상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행정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은 증원이 수년전부터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는 한계점을 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행정을 처리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확보함으로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공무원 인력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기능도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 문제도 이문제이지만 앞서 양병화 의원께서 질문하시던 산불진화용 무선장비 세트 말입니다. 본부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히 있는 무전기만 활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꼭 정수에 의해서 하여야 된다는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있는 무전기의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 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산불진화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이야기는 현재있는 무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전기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무전기도 있고 출력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단말기 라는 말입니다.
  무전기가 현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 무전기에서 기지국과 바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고출력 무전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20개 무전기는 고출력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중간에서 차단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새로 구입하면 이것은 무전기 20개를 다 활용하는데 다 카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카바가 됩니다.
김상태 위원  중형차 문제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6월까지 사용하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6월이후에....
김상태 위원  추경도 할수 있는데 나중에 하면.....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최대한 정수물품을 구의회에 추가취득승인요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가시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풍족한 재정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내년 6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어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것도 당장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하는 곳도 못되는데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그부분 행정전산화 방침에 의해서 할때에는 같이 전산화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는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물론 좋습니다. 전부다 갖추어서 일제히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보아서는 사실 사용면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보고 좀더 전문화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 아쉽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형식승인을 위해서 해주었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것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관에서 앞장서는 무언가 달라지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번더 재고 해 볼 문제도 있지 않으냐, 이것을 주는데 나는 이것을 안타겠습니다.
  이것보다 좀 싼것도 업무수행하는데 얼마던지 되고 그리고 의전용 문제가 나왔는데 글쎄 차를 보내주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생각하셔서 집행부서에서 올려놓는 것도 좋지마는 생소한 느낌도 들고 이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T·V 1대 이야기하는데 T·V1대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데 최소한으로 부수되는 것을 고려하시고 앰프도 자연보호행사 하는데 야외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신천변 자연보호 활동 또.....
김상태 위원  자연보호 이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자연보호 활동은 1달에 1번씩하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단체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김상태 위원  앰프가 2대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있는 것은 회의실과 상황실로.....
김상태 위원  결국 이동식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제가 궁금한점이 25품목에 정수물품이 179점 4억5,500만원 올라왔는 것이 금년에 회계완료가 2달도 안남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올라온 액수가 금년도 예산추경에 보태어지는지 아니면 92년도정수품 대장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나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정수물품과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있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번에 제출된 179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93년도에 구입할 정수물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필요로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할 물품입니다.
민태술 위원  신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것을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건설과에 행정전산화 도로시설물 전산화 이것이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력 2명이 전산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하는데 왜 인력이 들어갑니까? 인력과 정수물품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다른 다기능 사무기기는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100만원 1대와 4,430만원짜리 1대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4,430만원짜리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기가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 것입니다.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도로망을 다 전산화 온라인 하기 위해서 이용량이 큰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건설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런 기기를 사고, 인력은 토목직 1사람, 전문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 1사람 중원을 시켜주고 93년도에 전국 도로 온라인망을 구축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확보해야 될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원 2사람 중원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회 간사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205점에 6억7,000여만원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취득승인이지만 이것을 사임하기 위해서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리라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93년도 본예산 심의때 다시 한번 거론할 기회도 있고 하니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께서 마지막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굳이 205점을 전문위원은 상황실 텔레비전 1대를 불승인했으면 하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면 어떠할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철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총 205점중에 204점을 취득승인의건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였으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굳이 204점 전부를 승인해 주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몇점을 빼도 관계가 없겠는지 최후 의견을 들어보고 난후 질의답변을 종결함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성환욱  신규취득 총무과에 텔레비전 1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고 지금 전기식 지시저울이 2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식 지시저울을 1대로 해서 최대한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주무과와 절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체취득에 윤전등사기 500만원짜리 입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2년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다기능사무기기가 들어오면 윤전등사기 활용도 줄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구년한이 5년이지만 한번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몇차례 심사숙고한 후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최후 의견을 제시하였으니까 또 나중에 심의할 기회도 있고 하니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23분입니다. 12시 3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T·V 1대 윤전등사기 1대는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합의한 대로 T·V 1대 윤전등사기 1대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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