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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6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길웅  제13회 임시회의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은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길웅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이석복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때 본 위원회회의에서 보류시킨 미료안건입니다.
  보류이유는 당초 추경예산편성 사유인 이천1동 청사매각매입건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이번회기에 재상정 예정인 이천1동 청사매각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상정되지 않으므로서 추경예산편성사유가 소멸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지난번 회기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안용수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이천1동 청사매각 매입건이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므로 바로 추경예산안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길웅  안용수의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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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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