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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11월26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예용심사
  3.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예용심사(남구청장제출)
  3.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회 남구의회를 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많은 활동을 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돕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므로써 더 한층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처리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1차 본회의에서 부족된 이해부분을 많은 질의로써 답변을 듣고 심사하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일반회계및시별회계예산안과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준용안의 건이 92년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예용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상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예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93년도 본 예산안인만큼 중요한 살림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인 점을 생각해서 집행부서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건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동의하나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1993년에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를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앉아서 사회도시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상도  박종대 위원께서 세입세출예산안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도일차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개요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대문에 1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문시간은 따로 있는데 메모해 놓았다가 질문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바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을 절약하려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때그때하면 서로가 편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나중에 다 듣고 또 페이지를 찾아 넘기고 하면 복잡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최일오 위원이 제안하신 말씀은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총액은 85억8,3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목이 급여입니다. 급여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수에 따라서 월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상여금도 법적으로 급여액에 대한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33페이지 정액수당,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업무보조원입니다. 
  국장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밑에 사환입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3과에 사환 1명이 모든 청소라든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관서운영비입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지침서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생복리비 228, 후생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직원은 얼마라고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137페이지 제일 윗편에 정보비, 이것은 국장정보비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정액급여입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이고 관서당경비도 인원에 따라서 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 및 수용비가 이것이 그 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충무계획서를 유인하는데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전산조회하는데 27만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 231정보비 구민복지추진 시책에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가 소프트웨어 구입이 150만원, 청사진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실장님, 목 232에 정보비 500만원, 구민복지시책 추진비는 누구의 정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부시국장님의 정보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정보비입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다른 사람없고 우리 의원들 뿐인데 이 예산관계 우리 위원들 잘 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보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판공비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를 꾸며서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이고 판공비는 구입이면 구입이라든가 출처가 되어가지고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일반 정보비는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해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출할 수 있는것이 정보비입니다.
하원호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회사사장이나 동사무소 동장판공비나 이런것을 볼때는 판공비라는 그 자체가 서류를 꾸미지 않고 그 사람 재량권에서 부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식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의 판공비는 서류를 다 꾸미고 정보비는 일반적으로 비자금으로 적당히 쓰고 근거를 안남겨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급량비입니다.
  75만원은 노사분규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 홍보물 100만원, 그 다음 구인구직관계 인쇄물 144만원, 상설직업안내판 설치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고 보상금 373만원은 모범근로자 표창 2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25만원, 구인구직 개척 여론모니터요원 보상 12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상설직업안내판 설치 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할 작정인데 서부주차장 근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예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설치한 곳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의료보호업무보조에 국장실 아가씨급료가 51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사회과 사환이 427만6,560원인데 여기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국장실 아가씨는 의료보호업무보조 케이스에 넣어서 금액을 좀 더 주고 또 사환은 금액을 적게, 급여를 10,380원 적용하는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급사는 보통학생이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쯤 학교로 가고 일용아닙니까? 의료보호 업무보조라는 것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아가씨도 있지요?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0.380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나 이런 과에 있는 아가씨는 10,380원을 주고 국장실에 있다고 의료보호업무보조 그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12,600원을 주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아니고 일반보조원은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들과 같습니다.
최일오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93년도 총무계획서 유인물해서 92년도에도 똑같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인물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부에 2만5,000원정도 드는데 어떻게 만들기에 이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비상대비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목 211취업정보센타 홍보물 유인, 지금도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게 50만원씩 하는데 주로 홍보물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 세개에 다 갑니다.
  취업할 사람이 직종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홍보물입니다.
백종교 위원  대덕지에 실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대덕지는 한달에 한번뿐 아닙니까? 이것은 때가 없이 수시로 합니다.
최일오 위원  참고로 92년도 총무계획서 책자를 한 번 보여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생활보호 세항의 목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거택보호 양곡조작비, 거택구호 양곡배급대행수수료, 민속절 위문품 운송료,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유인, 저속득시민 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수수료, 장애인 관련 서식 수첩, 카드, 이것은 항상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14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저소득 주민한테 영세민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전부 국비에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구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실장님, 140페이지 정보비400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 이것도 사회과장님 정보비입니까? 사회과 정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과장 것이 아니고 과 전체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142페이지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에 법정월액 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도 역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 및 기타는 보육센타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이것은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311보상금 국비, 시비입니다.
  그 다음 사회가정복지는 거의 국비, 시비 보조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노인복지 노인회 운영에 보태주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문구독, 경로당 유지관리비, 건강진단등 노인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가 보조되고 우리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도 노인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표창 시상금, 경로체육대회, 이발소 등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최일오 위원  의장님,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해서 한 업소에 한달에 2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동네이발소에 경로우대 이발소다 해서 노인들이 오는데 2만원을 받고 노인들을 이발소에서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2만원 받고 노인들만 우르르 와서 또 요금도 싸게 받고 이래가지고 이발소에 피해를 주고 현실화 안해주면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목욕탕하고 이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동장하고 또 지역유지들과 업소들과 이렇게 합의되어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싸게 받지요.
최일오 위원  다른 곳에 예산을 할애해서 이렇게 고맙게 하는 곳을 예를 들어 한 업소를 현실화 시켜주어 한 업소에 한  7만원정도 보상을 해주던지 작년에는 1만5,000원이지요.
  5,000원을 올려서 2만원을 받고 이발소에 노인들만 우르르 오니까 이 사람들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5,000원 올려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노인들 푸대접 받고 말이죠. 차라리 한 업소에 10만원정도 주어서 노인네들을 잘해주라고 하든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일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위생과같은 경우에 좋은 식단 상수요금 면제되는 혜택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곳은 장사가 잘되는 곳은 또한 더한 좋은 혜택을 주고 이런데는 실지 동네 영세이발업소입니다. 서민적인 이발소에 이것을 혜택을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물론 사회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채택할 용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대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로 하여금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도 각  동일하게 2만원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동일합니다.
최일오 위원  남구만 별도로 적용해 주면 예산에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모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되겠지만 나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노인들 버스승차권 주지요? 그런 것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로사상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접하는 이런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승차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버릴수도 없고 아깝다는 말입니다. 국영으로 하는 기차표라든가 이런것은 좀 덜한데 지금 노인들이 한없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를 이야기 하는데 이발소에 우리가 10만원을 준다해도 그 사람들은 노인이 가면 푸대접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 차라리 해당되는 사람한테 돈을 바로 드려서 그 돈으로 자기가 아껴쓰려면 싼 곳으로 가고 그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걸 형식적으로 해놓고 이발해라 하니 가면 푸대접받고 안가려고 하니 돈이 아깝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장님이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대책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도 안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권도 정부에서 더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상부로 전달을 해가지고 빨리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9페이지 여성대학 강사수당, 아파트 및 동순회교육, 합창단 운영, 합창단 팜플렛등 이러한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도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우수여성지도자 시상, 하계 수련대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수업료등 이렇게 해서 국비와 시비, 국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부녀모자보호시설운영비, 이것도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153페이지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54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구원선운영비입니다.
  155페이지 인건비에 따른 소위 말하는 상여금 보너스 그 다음에 수당, 이것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15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최일오 의원  실장님, 일용이 우리 관내에 청소원들 감시감독하는 인부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소원요? 아닙니다.
최일오 위원  청사?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청사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58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159페이지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역시 설명드릴것 없을것이고, 160페이지에 보면 차량비,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6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소독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연료비, 보일러 가동에 쓰이는 연료비 관계이며 163페이지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도 방역요원작업복,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고 법정월액여비입니다.
  164페이지에 의료비 이것은 보건소에 약품을 사가지고 환자에게 치료하는 약입니다.
  168페이지도 방약사업에 드는 약품 혹은 기름등이 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보면 경상사업비에 11억5,000만원인데 8,500만원이 줄었다는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실근 위원  약품대금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약품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실근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품 대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료비에 대해서 164페이지에 지금 금년도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에 2.724만원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232정보비 이것은 보건소장 것입니까?
○기획김사실장 신종신  예, 보건소관계입니다.
백종교 위원  소장의 것입니까? 전체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체의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앞에는 5급하고 소장하고 120만원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정액과는 틀립니다.
  169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물품구입비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세민 질병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170페이지, 위생관리관계는 전부 인건비에 따른 상여금 보너스, 정액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여기에 보면 퇴폐업소 단속 등 시간외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모두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1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위생업무 기록보존 촬영대가 25만원, 허가서류 관계 100만원, 자율감시반 복장 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는 유통식품의 두부라든가 콩나물같은 것은 수거해서 검사하는 검사비 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176페이지 여기에 수거만 합니까? 자체검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못합니다. 검사비를 주어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회를 하여야 합니다.
최일오 위원  실장님,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전담 단속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이것을 단속을 해서 검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단속이 되면 고발을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행정처분 할 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폐쇄, 폐업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같은 것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최일오 위원  벌금매기는 것은 우리 구에 수입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쳇바퀴돌듯이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하지마라고 해도 또 하고 있는 곳이 잇거든요. 그래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드려서 자꾸 막고 또 못하도록 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최일오 위원  신종신  물론 국가시책도 시책입니다마는 만약에 안했다고 보면 형편없습니다. 단속할때와 안할때와 보통 통계를 내어보면 확연히 틀립니다. 이것은 돈으로 얼마나 들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정신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형편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에서 한달에 두번씩인가 300명씩 동원되어 3,000에서 4,000업소가 되는데 한 업소에 한명씩 맡으라는 지시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지금 신문에 보면 느슨한 틈을 탔다고 자꾸 단속을 지
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생각이 전환될 때까지 우리는 행정지도를 해야겠습니다. 금년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저희이 특별히 세군데 단속을 했는 것이 내무부에서 전국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최우수 심야퇴폐변태 업 단속구청으로 결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환경녹지관계 경상사업비 입니다. 여기에 면 합성세제 덜쓰기  동 현수막 홍보 관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여기에도 환경오염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홍보, 점검표 지도단속등의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재료 및 기타에  면 매연검사용지동입니다. 182페이지에 청소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청소인부입니다.
백종교 위원  187페이지 정화조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 전에도 거기에 대해 누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지해 주어봐야 대행업소에서 전부 할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분뇨수거하는 것은, 청소하는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하에 하는 것입 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이 대행업소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구청에서 할일을 그 사람들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라, 이것은 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정화조를 일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두면 수거를 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거하라고 독촉을 하고 자꾸 해야지 그냥두면 안됩니다.
  동시에 업소도 수거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수거해라 하여야 됩니다.
  단, 우리 대신에 수거하고 그 수거비로 유지한다는 것이지 책임의 소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고장을 내고 하는 것 입 니 다.
  그 다음에 189폐이지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입니다. 이것은 市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기록보존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인쇄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는 우리 직영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화초는 본 별관앞에 심은 화초심는 인부입니다.
  191페이지도 역시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여기보면 대명9동 어린이 공원 공작물을 시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노후시설을 어린이놀이터와 소공원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력분무기 관계 제초기 이러한 기계류 관리비입니다.
  193페이지도 재료비 및 기타에 보면 수목전지 작업을 하는 것, 이식하는 것, 수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는 보호해 도색하는 것이고 시설비에는 달성군청과 승마장간 지장가로수를 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쥐잡기 사업, 200페이지 관서당 시설장비 톱 같은 것 무전기등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야생조수 사료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급여입니다.
  202페이지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조림지에 풀매기, 방화선 보수, 그 다음 산에 병충해 방지호스등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식목일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204페이지는 급여입니다. 207페이지 불법광고 과태료업무 보조원,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211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효성도 없는 이런 실무위원회도 줄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필요할때 열어서 수당을 주는데 예상을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이 안되면 잉여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210 총무계획서 유인물이 또 여기에 나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필요한 급양비, 피복비,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어깨띠, 현수막, 유인물, 스티카등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21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앞으로 이것도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자가 있듯이 노인들을 자원봉사자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일거리도 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도 이 사람들 개개인은 불평불만으로 결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실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질서의식이 있고 공중도덕심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면 단속해도 그런데 구청앞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됩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야간단속 급식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금 솔직히 야간 단속한 차량 남구의 경우에 하루에 한 4,000내지 5,000대가 안되겠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해야지 단속만 해서 될일이 아닌줄 압니다. 지금 6m소방도로 긴급을 필요할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들어가기가 곤란하지요.
박종대 위원  예산낭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동별로 아까 말한대로 중간층 노인들이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속만 나가는 것 보다는 그 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함을 주어 소일삼아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동네질서도 유지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토록 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당장 지역개발비에 감요인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11억을 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산중에 기체가 8억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세수입이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추가예산과 전부할 때 순수잉여금이 좀 많았습니다.
  약 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추적을 하니까 한 2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인이 보조금이 약간 8, 9억원정도 붙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은 그것 뿐이지만 마이너스요인은 기체가 8억 없어졌고 잉여금에서 10억이 없어졌고 인건비가 3% 오릅니다.
  상여금등 모두 합쳐 10억 그래서 세출증가 요인은 약 28억정도 올랐는데 다른 세입은 똑같습니다.
  단, 조정교부금이 한 10억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90억원입니다. 제일 많은 수성구 같은 곳도 43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보다도 140억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냐하면 약 90억원 그래서 우리는 총 예산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면 19.4%이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수성구 22%입니다. 그 이외는 중구도 16%, 동구도 19%, 그 다음 서구도 18%, 달서구 18%, 이래서 총 예산액에 대한 건설투자비는 우리가 둘째갑니다.
  사실 저의 욕심으로는 건설사업을 조금 덜하더라도 다른데 좀 투자합시다하는 말씀을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안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예산을 깍더라도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해야 된다고 하셔서 사실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보시면 92년도 총괄예산 대비표구성 지역개발비 대비에 보면 26.4%입니다. 93년도에는 22.5%입니다. 낮아집니다. 실지 지방자치 잘되려면 아직까지 그래도 지역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성비가 작년보다 4% 줄고 그렇다고 줄은 비용이 주민복지쪽에 할당이 많이 된 것은 없거든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상사업비든가 이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구성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계수조정을 할때 어떤 것이 나을는지 몰라도 사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예산은 작년도 수준에 그대로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역개발비에 예산이 깎였거든요.
  작년 수준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주민복지에 대하여 퍼센트가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급료의 인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올랐다는 그런 쪽으로만 체크되었지 사실 다른 쪽은 자꾸 낮아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의회가 주민들의 대변을 못한다하는 것과 맞들려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첫째 세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더라도 세수가 없으면 예산편성이 안되는데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우리 남구만 보아서도 안됩니다.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이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하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저희들 구청으로 보아서도 세입이 작년보다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고 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인상분에 따라 한 10억이 들었지요? 이렇다보니 여기 투자비에 작년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할 것은 물론 세수고 표준시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요인은 없겠고 단 저희들이 해야될 것은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하는데 우리 구청은 매일 체납세 독려를 하고 동장들이 복명을 하고 우리 계장, 과장들이 전부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일소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리는 일, 그 다음에는 시청에서 조정교부금 관계인데 조정교부금 관계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과 표준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조금더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93년도 지역개발비 39.2%가 최종적으로 감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40%에 가까운데 교부금이라든지 다음에 세수가 좀더 증대된다면 추정에라도 올려서 38%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감요인이 많아서 지역개발비를 좀더 올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만약 세입에 어떠한 요인이 있다든가 상부관서로부터 영달이 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발투자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7개 구청에서 남구가 어떤 쪽으로 많이 가져왔다는 자위를 하시는데 교부금이라든지 상부관서에 힘좀 써서 남구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든 로비를 하셔서 본 예산, 물론 이것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경을 몇 번을 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상부관서에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말씀나온 김에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예비지식을 가지도록 도와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신실장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남구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뉴스에 보면 지금 국회도 그렇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의가 있어서 특히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모 시청에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시청을 지으면서 앞에 큰 대도로가 있는 건너편에다가 시청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시민들이 건너간다면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그 밑으로 지하도를 뚫었는데 무려 17억원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무계획적인 용역만 주어가지고 용역의 낭비가 흑은 8,000만원, 1억 몇천만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남구도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명덕로타리에 2.28탑 때문에 계속 교통이 두절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요전에 옮겨서 이제 시원히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해놓고 주변에 사람건너가는 곳을 말이죠.
  돈을 미리 집행하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부 말끔히 지하철공사 한다면서 치워버리고 아스팔트를 뜯고 또 아스팔트를 새로 했고 또 몇 년전에 보면 이천1동에서 이천2동으로 해가지고 복개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천1동 같은곳도 거기에는 복개도로 했는것하고 기존도로 있는 것하고 사이에 나무를 심어놓고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편해서 그걸 또 뜯어내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걸로 알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와 구청간은 어떤 견제적인 기관인데 견제를 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예산을 짜는 것하고 의회와는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남구면 남구 주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어느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필요한데 쓰고 안필요한데 남으면 대조하고 또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예산이 연말이 되면 계속 아무곳에나 써버리고 마는 조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국비냐, 시비냐 이야기하는데 여담으로 국비나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비라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써서 효율적이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꼭 써야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인건비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굳이 심의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자치제에 대해서 무엇이 자치제인지 내자신이 혼동을 일으키고 분간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하나 예를들면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나와 있는 것 사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을 못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청에 지금 기획실장이나 또 구청에 여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그 실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의원이 더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짜놓았는데 대하여 꼭 깎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해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급료가 적다든지 또 아니면 인원수가 적다든지 하면 구의원들이 들어서 이돈주고 안한다 말이냐, 이보다 더 올려 주어야겠다, 인원도 이것가지고는 적다, 더 많이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돈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구의원들이 자치제에서 구의회가 깎을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주어야지 지금 사실상 본예산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보고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것은 자치제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뭔가하면 이것은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의 구정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만 있다가 이러이러한 것이다하면 그런가보다하고 동민들한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하나 깍을 것이 있나, 손을 댈 수가 있나, 전부가 다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구의원이나 구청에 관계공무원이나 지금 자치시대에 와서 힘을 합쳐서 무언가 내살림같이 내일같이 해가지고 더 써야 되는 것은 구의원이 이해가 안가면 합리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써야될 것은 써야되고 또 깍을 것은 깍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전부가 지금 구청의 일변도로써 무계획적인 일변도에 의해서 거기에 되었는 것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하는 식의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의 구정보고지 우리가 보고서 받고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그런겁니다. 제도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렵긴 어렵지요.
  이걸 사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마는 정말 우리가 자치제가 하면 그냥 중앙집권제에서 행정일변도에서 뭐 하달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달라져봐야 재미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말만 자치제이고 하나도 자치제란 의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고로 설명을 드렸는 것이고 다음에 각 과별이든가 또 여러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장담점을 도출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 말씀드리면 인건비같은 이런 것은 남구는 공무원 한명에 1만원주고 동구는 2만원줬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으로써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청소인부의 월급은 하루에 얼마주되 숫자가 많다면 숫자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너는 1만원해라, 너는 2만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안되고 더주고 싶으면 후생비를 더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점심값을 정부에서는 하루 2,000원을 줬지만 남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고한다 그러면 점심값을 더 준다, 목욕값을 더 준다, 이발요금을 준다, 옷을 한번 더해주어라 이런 것은 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실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자치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치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치제를 해가지고, 지금 뭐 엉뚱한 소리인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장단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예산심의대로 대구 7개구청에 어느 구청에 어느 구청이 몇퍼센트로 깎았다더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할 때 중구가 지역개발비를 몇퍼센트로 했는데 수성구가 몇퍼센트로 했는데 그런 예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류로 받아들이고 제가하는 말은 악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자치제라면 자치가 아니며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치라면 중구가 개발비를 하나도 안썼더라도 우리 남구는 개발비를 예산에 50%라도 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 사정에서 청소인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청소인부도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실장님이나 구청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죽을 지경이지요.
  전국적으로 임금을 얼마를 주라, 정해있다. 이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소립니다. 지방자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남구에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하면 일당을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일을 잘못하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 해놓고 그냥 따라 간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닌줄 압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실정을 봐서는 괜찮은 동네에는 복지비가 더 필요한 동네가 있겠지마는 여기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어떤 동네에는 복지는 개발이 된후에 필요한것이지, 복지비까지 다 털어가지고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사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발이 다 되어있고 다른 불편함이 없을때는 다른 복지시설을 해가지고 한다하지만 개발이 안된 동네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복지보다도 개발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로 보아서는 어떤 동네에는 지금 당장 나무도 심어야 되고 공동변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복지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떤 동네를 봐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직 차례가 말었고 우선에 사람이 다녀야 하고 차라도 들어오고 개발부터 되는 그 자체가 복지를 앞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는 복지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개발에 전부를 투자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항변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말씀하신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건설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한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서요? 실장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도롤 10년, 20년 묶어놓았는 것을 이번 지방자치가 되고는 이것은 잘 풀렸다해야 우리도 보람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써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삭감했는 금액 다른 투자를 하게끔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하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실장님께서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여기에 자금총괄표에 보면 우리 남구예산 294억중에 53.8%가 기본 인건비등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불어나고 또 인건비가 해마다 자꾸 올라가고 물론 그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와는 잘 안맞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294억 총괄예산나중에 55%로 과반수이상이 전부다 인건비에 나가버리고 꼭 필요한 어떤 지역개발비라든가 또 주민의 실지 복지에 대한 것은 궁색하게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계장을 더 두고 또 과가 하나더 생기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순수한 지방 자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과가 과연 필요한가 또 축소할 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여서 그 비용을 후생복리라든가 건설쪽으로 돌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중이 다시말하면, 행정을 운행하는데 대한 인건비라든가 필요없는 잡다한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빨리 해주시고 질문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219페이지 제가 어느것이 중요하다 안하다보니 위원님께서 보시고 질의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주거환경사업 용역비 이천2-4지구 이래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말고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천2-1지구 그 다음에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확정이 되는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2-4지구, 2-1지구, 2-1지구를 금방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고 2-2지구, 2-3지구, 4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아파트지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개량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짓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전부다 하겠다고 올라와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는 지구가 있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빠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봉덕3동 대명5지구에 역시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작년 봉덕3지구는 용역에 해당되어서 93년도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개량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백종교 위원  용역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역비 이것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지구를 어떻게 한다,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한집한집 전부 조사를 해서 요도를 그리고 이것은 무슨무슨 때문에 안되어서 현지개량을 한다. 안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좋은 조건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꼭 이것을 용역까지 주어서 할 것 있습니까? 동이나, 동에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천2동하는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전국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미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데 대하여 인식을 가져야지, 전에 경부고속도로 주위에 주택개량한다 해가지고 굳이 양옥집 2층집을 지우라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지금 남구 이천2동 거기에 봉덕1동도 있고 봉덕2동도 있는데 그 부지는 신천대로가 나가기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신천도로가 나서 발전된 도로변에 내 입장은 동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고 내가 답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2-2지구, 3지구 같은데 17평에서 18평, 24평인가 이렇지요? 그걸 짓는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봐서 그걸 자꾸 지으라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까지 책정을 해서 주민들을 충돌질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지금 땅을 30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사람들한테도 당신들도 한동 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자꾸합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을 깊이 알고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거기에 입주권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전처럼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입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몇천만원 프레임이 붙는다하는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입자들이 17평 짜리라도 자기한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지금 2,000만원이냐, 3,000만원이 부담되면 절대로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입주해야된다하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 행정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어야지 세입자도 좋고 땅한평 있는 사람도 좋고 전부 아파트 준다 해놓으니 아파트 입주건 하나만 얻으면 몇천만원 벌었다하는 쪽에서 지금 자꾸 떠들고 있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남구로 봐가지고 가장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 15평, 17평 제일 큰 것이 스물몇평 짓는다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도로편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구역에 용역비까지 수천만원 책정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남구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고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낭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하위원 말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렇게 용역비를 주어서 해놓으면 나중에 동네실정에 맞지않고 동민의 여론은 전혀 무시되고 용역준 사람에 거기에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도 또 업자 좋은 일 시키고 이런 형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전문가 말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여론이 거기에 참조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결탁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용역비까지 낭비해 가면서 주민의 여론은 무시된체 누구를 좋은 일을 시키는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이천2-1지구로부터 4지구까지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지개량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 할 것이냐 주민들 의사에 달렸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예를들면 주민들이 현지개량하자 제가 알기로는 70%이상이 동의해야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미 여기서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주는 것은 도로를 소방도로를 어떻게 내어야 되겠다 하수도를 어떻게 내어야 되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냐 현지개량이냐 이렇게 합니다.
  현지개량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많지 않습니까? 융자금도 정부에서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27평 이하는 못짓는 집이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이 되면 그보다 더 적은 평소라도 될 수 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뜻이 먼저 반영이 되고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도 충분히 되는 일이거든요. 용역을 먼저 주고 주민의 뜻이 뒤따라 간다는 것을 말이 안되는 이야기 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지정은 되더라도 거기에서 의견이 합의된 후 용역을 주고 그 다음 건설회사를 붙여도 충분히 되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고 용역쪽에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사가 무시되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평수가 몇 평 안되고 무슨 낡은 집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30년이 넘은 것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정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된다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선처럼 꼬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의 70%이상이 동의하면 건설부에 승인을 얻어서 완전히 동의만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안하려고해도 안되고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세입자도 6개월인지 얼마이상만 살면 입부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입자들이 17평도 좋다. 18평도 좋다. 나도 동의한다 이래서 그 수가 다수입니다. 그 수가 다수결로 동의하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좋다. 몇 퍼센트이상 되었다. 그러면 좋은 예로 이천2동 2-1지구가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동의를 85%까지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반은 철거하고 반은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앉아있다 이말입니다.
  토지수용령을 올려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난리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천2동 2-1지구에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2지구, 3지구에 대한 용역비 책정을 해 놓고 계속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동주택을 짓고 안짓고는 아니고요. 용역주는 것은 공동주택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지개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실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원호 위원  현지개량을 한다면 용역이 필요없지요?
이실근 위원  그래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하위원님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할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242페이지인데 경상사업비에 배상금에 전주이설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확실히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올해 4,500만원 감하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한전전주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든지 신설하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옮겨야 될 때는 필히 수익자 부담이라 해가지고 한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본당에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한전에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을 차라리 안쓰면 다른 곳에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쓰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1.500만원을 건설쪽이라든지 또 주민의 복리후생쪽으로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지도로인데 과거에는 좁게하여 그냥 다니다가 전주가 가운데 비스듬하게 박혀있는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설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 안하다하는 것은 관계 과장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로서는 이것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이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시설비 412목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굴착을 하면 원인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냅니다.
백종교 위원  돈이 들어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들어옵니다.
백종교 위원  원상할 때 원상복구과 잘 안되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민원중에 로를 자주 파헤치므로 낭비를 하느냐고 합니다. 복구를 해 놓아도 날림공사를 하여 형편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도로개설입니다.
백종교 위원  목 251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 이것도 대덕지에서 내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됩니다. 공람을 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를 모두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최일오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최일오 위원  지침이겠지요? 각 구마다 직장새마을이 있지요? 그것도 새마을입니까?
  같은 목표로 설정해서 같은 운동을 하는데 직장새마을에 보조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왜 못 주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새마을구지회 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할애하여 그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저희에서 할 일인지, 새마을에 대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251페이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4,000×3단에 8m20하는 이것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246페이지 새마을에 대한 970만원 더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증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찾아보니까 돈의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00만원, 그 다음에 430만원인데 470만원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공람은 신문에 내는 신문광고료 관계입니다.
백종교 위원  몇군데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두 번 냅니다.
  아닙니다. 두 개 신문에 한번 냅니다.
백종교 위원  한번 내는데 20만원 듭니까?
  도시계획 들어가면 이것 모릅니까? 동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두 개의 신문에 한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장, 관, 항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선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에서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하고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합니다. 정회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백종교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시간 12시 50분입니다. 회의를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신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의사일정 제1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예비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서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인 예산편성 내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역별 예비심사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도 있으므로 오늘 일정인 예비심사는 이로써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이로써 끝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11월 27일과 28일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남구청장제출) 

(14시1분)

○위원장 신상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한번더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환욱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과 제안사유동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책자 2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1년도 당해연도분 307억6,153만9,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워을 포함한 총 324억9,652만1,12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한 금액 331억3,702만8,659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1년도 당해년분 307억6,153만9,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324억9,652만1,120원에 대하여 실제지출한 지출총액은 257억6,667만2,327원이었습니다.
  그 차액 집행잔액은 73억7,035만6,332원으로써 전액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에 이월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억9,760만원과 사고이월 18억1,628만2,62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2억9,117만2,4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6,530만1,2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1억2,100만원에 저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210원을 호팜한 세입총액 308억5,598만2,210원을 대하여 실제수납한 수납액은 314억3,908만573원이며 이 세출예산액은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 17억3,498만2,210원을 포함한, 세출현액은 308억5,598만2,210원에 대하여 실제지출한 지출총액은 243만3,941만9,784원이었습니다.
  이 차액 집행잔액은 70억9,966만2,789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부 일반회계분입니다.
  합계 28억505만5,070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42억9,460만7,719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들 구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4,0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실지 수납액은 16억9,794만6,086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6억4,0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14억2,725만2,543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잔액은 2억7,069만3,543원으로써 전액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이는 공제액이 없는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7,2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2억7,773만9,58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7,253만9,000원에 지출액은 11억1,211만1,293원이며, 차이 잔액인 1억6,528만8,291원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계보장기금 특별회계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수납액은 2억9,965만4,33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6,700만원에 실제지출한 액수 2억4,914만1,25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 5,051만3,083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했으며 이는 순수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2,055만2,169원입니다. 세출예산도 1억100만원에 실지 지출액은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 5,455만2,169원으로써 이는 순수한 세계잉여금이며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6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결산총괄표는 앞에서 총괄을 말씀드렸고 28페이지부터인 세입세출의 결산의 장관항목별 내역은 본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재무과장님 앞에 8페이지에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하원호 위원  지원해 준 것이 1억1,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계속비 상황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8,912만7,000원으로써 집행내역은 구의회 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사업외 7건에 대해서 8,033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 8억787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전액 이월조치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치별 실시로 인한 구의회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구의회 책상, 용접셋트외 50종에 대해서 91년 3월 4일 3,524만6,000원을 예비비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냉난방기 7종 역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사무실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만원을 예비비에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본예산 지출비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을 959만7,000원을 91년 5월 23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91년 8월 30일 112만6,000원, 9월 12일 1,384만8,000원, 11월 23일 307만2,000원을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3건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증축 신문공고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1차 유착되고 2차 다시 재입찰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공고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건에 8,033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9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그 사업비 내역은 이천1동 청사부지 매입사업외 10건인 25억1,388만2,620원으로써 명시이월 2건에 6억9,760만원, 사고이월 9건에 18억1,628만2,260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동창사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이전 부지를 물색매입코자 하였으나 적정규모 부지가 없어 19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예산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서 말미에 명시이월 내역을 기히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아예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을 전체로 하고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증축설계 변경입니다. 금액은 2억9,760만원이었습니다. 청사별권을 증축함에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증축코자 하였습니다. 그리나 증가하는 구행정 수요에 따라 부족한 구사무실 및 의회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조서작성 용역기간이 91년 12월 10일부터 92년 2월 8일까지 약 60일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변경공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로 명시이월하도록 예산성립시에 당초결정이 되어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9건에 18억1,658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청사별관 증축공사 감리용역입니다. 이 공사감리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사감리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증축공사입니다.
  당초 이 공사는 10월달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2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신축인데 이것은 호동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3억164만9,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34만9,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동의가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상복구 6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4,911만1,99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어느 동절기에 기온하강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A-2 비행장북편 미8군 중대본부 이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2,15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대명3동 대명시장동편 도로축조 공사가 5,509만31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자동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대명9동 안지랑시장 동편 도로축조 6,112만7,410원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산골 하천 복개공사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공사금액 5억927만9,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전부 9건에 18억1,628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당 구청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대성 위원  이천1동 사무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억8,200만원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그렇다면 건물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그러면 부지만 4억주고 산다는 이말인데 부지가 매입된다면 당장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비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총무과 예산인데 확인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금년도 이천1동에 복개했는 도로옆에 동사무소 부지말고 건축했는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계획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건축비도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대성 위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구의회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한 세가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구의회 사무실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회계관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청사 관계인데 그때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의회사무실을 미리 준비했겠지요? 그렇게 썼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계한계가 지금 만약 구의회가 무슨 부품이 더 필요해서 책상을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은 전부 구청 재무과에서 취급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비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바로 직접 경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은 우리 구의회 예산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쓰고 예산이 부족할때는 추가로 예산을 청구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산성립을 해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금년도 현재도 예비비가 예산에 법정예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구청 예산중에 예비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보고 하는 이 것은 그때는 구청 회계과에서 직접 취급을 했습니까?
○재무고장 성환욱  이것은 의회사무과는 성립되었는데 예산은 분리가 안되었습니다.
  별로 의회비로 예산이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비품구입 예산자체가 예산자체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옛나을 집행을 했어도 그 비목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하윈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3,500만원하고 1,300만원, 200만원 합하면 약 5,000만원이 되는데 구의회에 5,000만원이 들던지 6,000만원이 들던지 예산을 넘겨주면 구의회내에서 지금 사무과에서 정리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책상값이 얼마 얼마다 이런식으로 회계가 계산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보면 전부 재무과에서 지출이 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회계가 분리안되고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구청 재무과에서 직접 취급했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의회사무과에서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했으면 구의회 청사관계라든지 구의회 예산을 1억이면 1억5,000만원이면 5,000만원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보고 나올적에 구청의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중에서는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구의회에 사무실을 설비하기 위한 경비를 내주었다라는 이런너식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91년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할때 구의회비 예산을 그때 처음 예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구의회비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비품은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구입 집행을 하려니까 예산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으로 떼어가지고 예비비중에 얼마 예산을 의회에서 쓰겠다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전문적인 것은 재무과장님과 모두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구의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구의회에다가 목돈을 넘겨주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의회사무과장도 있고 전부다 있어서 처리될 일이지 그럼 여기서 보고되는 것은 구의회 비품 내지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예산을 별도로 성립을 하려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도 제1회 도가사정예산이 4월달에 구의회가 성립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는 구의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항목상 그러니까 구의회가 쓸수 있는 예산은 그 당시에는 인건비와 사무용품 일부를 구청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빌려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고 또 비품구입비는 구 자체예산에서 이만한 많은 양의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책상사고 뭐사고 살림을 차려 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구청 재무과에서 전부다 세목별로 다 해가지고 넘겨 주었는데 그러면 91년 4월 15일 이후에 우리 남구의회가 새로 발족을 하고 그래서 사무원도 다 구성되고 난뒤부터는 예산을 그냥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회에는 예산받아 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안에서 책상을 샀으면 책상값이 얼마다, 무엇을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91년도 이전에 대해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하원호 위원  구청에서 직접 샀는 것은 지금 그것이고 그런데 비품대장에는 그것이 샀다고 해도 우리 의회대장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대장에는 있고 남구 전체 비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의회 비품을 의회비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관리는 거기서 다하고 남구전체 총괄비품 관리는 재무과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 그 후에 91년 4월 15일 이후에 구의회 회계가 독립되었는데 독립되기 전에 구입한 비품에 대한 것이고 독립된 후에 구입한 비품에 대하여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현재 비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그 비품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느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또 어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비품대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자체는…
하원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의회 비품이라든지 무슨 구의회를 위한 것이라면 의회가 발족이 안됏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목돈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했든지간에 그 대장이 지출이 나오고 그리고 비품대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 구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완전히 사무가 독립이 되었으면 그 전에 묵은 대장하고 다 넘겨주어 가지고 일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야지 어느때 구청 재무과에서 직접해서 지출을 해주고 어느 시점에서 오가지고는 독립이 되어가지고 그후부터 하게되면 예를들어서 그후에 회계관리가 비품이 언제 구입했는 것하고 뒤에 구입했는 것하고 구분이 잘되느냐.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우리 구의회 사무과가 발족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비품을 구입해서 주었는 비품은 책상, 캐비넷등 사무에 직접 필요한 비품들은 우리 구에서 기확보되어 있는 사무용품 구입비 예산으로 구입해서 처리를 했고 구입을 하고 물건과 동시에 그것을 관리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건자체도 전부 완전히 서류절차상 전부 넘겨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었고 여기서 구입한 이 비품들은 의사과에서 바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의사과에서 바로 직접 구입을 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의회 사무과에서 그때 직접 구입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습니다.
  이 결산은 구에서 쓰는 행정비와 의회의 예산인 의회비를 전부 총괄한 결산입니다.
  의회에서 집행한 예산은 별도가 아니고 그것까지 모두 포함한 결산이 한꺼번에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의사과에서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떤 대충 의사과에 필요한 돈에 대한 예산 혹은 6,000만원 이런식으로 구의회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식으로 그 안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얼마쓰고 잔금이 남았다든지 그 회계가 되는거지 이것이 살림살이가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기존예산 같으면 기존예산 1억중에 무슨 비품을 얼만에 사고 무슨 비품을 얼마에 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예비비는 이 돈을 어디에다 무엇을 얼마나 사는데 이 돈을 쓰겠습니다하는 예산절차상 품의를 맡아가지고 전부 결재를 다 득해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원래 이런식으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했는 것입니까?
○재무고장 성환욱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예비비를 이러이러한 물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은 없는데 승용차를 당장구입해야 되겠다하면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데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사려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 그렌저 한 대에 3,000만원 쓰겠습니다하고 품의를 맡아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우리 의회같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그안에 어떤 의장님과 수의를 하든지 의원들과 하든지 해가지고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를 사고 전체 예산범위 안에서 쓰고 하는 것이 할 일이고 그런데 애매한 것은 이것을 미리 얼마짜리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구입하다 보면 처음 계획을 세운 것보다 값이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는데 지금 구에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만일 이것을 1,000만원에 사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950만원 주고 구입했다면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비비에서는  남길 수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럼 계획을 세워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비싸도 그돈 주고 사야되고 차이가 생기면 만약에 값이 헐해도 다 주어야 되고 물건을 미리 사고하며 모르겠는데 산다라고 계획을 하고 어디가서 물건값을 물어보고 예산신청을 냈다 말입니다.
  신청해 가지고 신청승인이 나왔다면 승인나온 기간동안에 그 물건값에 변동이 있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실지 지출한 액수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지출만 거기서 하면 되거든요. 예비비를 쓰겠다는 품의를 받아가지고…
하원호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지 샀는 것을 되어 있는 것이다.
○재무과장 성환욱  참고적으로 91년도에 의회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했던 그 집행액이 재산취득비로 5,912만1,590원을 지출했고 물품구입비로 3,940만2,18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약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의 비품을 구입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조앧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100분의 1이죠.
○재무과장 성환욱  예산성립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정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이라고 보는데 금액도 조금 많은 것 같고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고 예비비에서 지출성격을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지출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의회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청소관리라든지 이렇게 청구서를 넣어가지고 지출을 해도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 수해지구라든지 이런데 지출해야 예비비도 명분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상 꼭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수해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곳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복지사업에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턱없이 작년보다도 모자라는데 93년도에는 이런데 지출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순잉여금 45억6,531만2,062원인데 이것이 92년 본예산에 보태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태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금년도 1회 추경때 이것은 본예산에는 못올라가고 결산이 2월에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못올라가고 매년 제1회 추경때 세계잉여금으로 그전해의 세계잉여금은 그 다음연도 제2회 추경예산때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사고이월은 내역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고장 성환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개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부서라고 아는데 재무과장께서 아직 남구에 사고이월된 내역을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모른다면 남구구민이 알 것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세계 하나하나별로 이것은 91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공사가 개개별로 하나씩 정리가 되는데 이 상황은 92년도 사업의 예산을 결산을 할때는 전부가 다 점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년도가 92년도 금년도 이월되어 와서 아직 년도가 계속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분을 제가 아직 확인한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92년도 해봐야 지금 한달 남았는데 건설과장님과 재무과장님과 협의부서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에 재무는 재무과장님이 하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남구의 관심도를 가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92년도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제가 계략적으로는 A-3 비행장 북편 미8군 중대본부 이전공사 실시 용역관계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공사가 완료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중에 재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약 지불금액이 28억1,600만원정도 지금 미지불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설계용역비가 2,15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조그만 것입니다만 어느 부서 설계사무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을 댔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1년도에서 92년도 2,150만원 예산을 일단 집행하지를 못하고 넘겼는데 이걸 만약 그쪽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했는 댓가를 청구를 할때 재무과장께서 지불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안그러면 그 공사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설게용역비를 주지 않겠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관계는 발주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내용을 모 f라서 그렇습니다만 또 책자가 한권 더 있네요? 9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최일오 위원  부속서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본 결산서에 대한 부속자료입니다.
최일오 위원  배우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큰 책자입니다. 큰 책자에 보면 9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해서 지금 조금전에 총괄적으로 작은 책자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그것과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출잔액이 70억9,900만원이 남았는 것을 큰 책자에 보면 잔액은 맞는데 총계가 다 틀리는데 이것 어디에 보태고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큰 책자에 보면 세입 331억4,661만2,575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쪽이 맞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거기에 특별회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31억3,702만8,659원하고 제가 보고드린 실수납액하고는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큰 책자에 세입부분에 차액이 나와있는 그 금액과 제가 보고드린 세입결산 총괄부분의 수납액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세금을 더 받았는 것을 다시 내어준 금액을 빼주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과오납은 잘못 들어왔는 돈을 도로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헛숫자이기 때문에 실지수납된 액수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출액도 보면 현금지급액은 258억6,497만1,978원인데 반납금액을 뺸 순수한 지불액은 257만6,667만2,372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납금은 지출이 잘못된 과 지출되었거나 또 여비같은 것 실지 미리 선불받아가서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영입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순수한 지급액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에도 차액하는 것과 제가 보고 드린 지출액과는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958만6,720원 과오납은 대충 유형을 보면 세법을 잘 이용을 하지 못해서 법해석을 잘못한다든지 그런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많은 천만원돈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여러 분야이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입대도 세금결산을 잘못해서 많이 나갑니다. 보상금을 잘못 계상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서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 금액으로는 아마 보상금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당초 예상한대로 계산해서 내어 주었는데 실지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100평이 들어간다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실지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들어 갔다면 10평에 대한 것은 다시 받아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무과장님, 이월사유에 보면 김대성 위원이 지적하신 이천1동 동사무소입니다. 사유를 보면 이월 사유가 완전 틀리는데 이월사유를 앞으로는 틀리는 이월사유를 넣지 말고 진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월한다는 그런 사유를 밝혀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이월사유가 다른 것은 적정한 부지가 없어 92년도로 명시이월한다는 이야기인데 100평에 평당 400만원을 잡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당 400만원에 살 수 없는 것이 이천1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천1동에 꼭 100평만 팔라고 바라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감정원에 감정이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천1동 동사무소 부지를 하천부지가 있는 복개도로쪽의 공시지가를 얼마로 보십니까? 평당 알고 계시는 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이 사업자체는 세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고 또 이월하겠다는 결심도 세무과에서 결정을 했고 그 이월사유 자체도 91년도 예산에 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급하는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천1동 동사무소를 현재 지으려면 평당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입니다.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감정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원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사견입니다만은 그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우리 의원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면 이유가 틀리는 사유도 이것을 적어 넣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다 믿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천1동 청사부지 이것은 금년도 현재 사정이 아니고 91년 12월 이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1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92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 사유에 명분이 틀리는 사유를 적어넣어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묻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유가 틀리는 것은 분명하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그당시 사유입니다.
  지금현재 사유가 아닙니다. 91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서 맨뒤쪽에 보면 이월비 사업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대로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확정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년에 만약 이천1동 동사무소 부지를 만약에 매입한다고 보면 예산에 더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글쎄요. 그것은 금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와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지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대성 위원  예산이 8억이 있어도 못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나간 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승인으로써 특히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순제 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하여 2명의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2명의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여 지적사항으로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체납징수 강화와 세무공무원 업무미숙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호, 5호 기금 및 영세민 생계보장기금 융자회수부진과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 부진사항으로 지적하였고 세출부분으로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성금등 기부금을 당해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부분과 재물조사시 삭감비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과 예산집행을 적게 하지 않고 지연한 부분과 결산서 서류작성이 미비한 부분과 각종 지원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못한 부분과 지역개발 사업비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지않은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촉구하였으며 그 외에 세입세출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의견이 됨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우리 대표위원과 타부서 두사람이 결산심사를 잘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하는  장님은 재무과장이시고 또 비중을 차지하는 분은 세무과장도 와곗니는 저는 재무과장님이 결산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또 세무과장님이 와계시니까 또 세무과장님이 여기 일부 나열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종결지으면 끝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상도  아직 종결이 아니고 종결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세무과장님께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최일오 위원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돈이 들어와야 지출을 하는데 물론 결산검사의 유인물을 보니까 고생한 흔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약 8,200만원 그 다음에 세목별로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행방불명등 해서 있고 그런데 여기 총평 20페이지에 90년도 체납액 이월금 3억4,268만1,000원중 91년말 수납액이 2,556만…해서 징수액 7.5%인데 징수액이 극히 저조해서 향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결여로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세무담당 공무원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는 거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세금부과를 만약에 1,000원을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해서 900만원을 할 경우엔 그런 것은 전문성 결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해놓았는 것을 볼때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인사이동이 있기로서니 어떤 법해석을 잘못해서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인사이동 때문에 그 세금을 다시말하면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못 받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직원 인사이동은 보통 2년전후해서 인사가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 2년간을 경험에 의해서 또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 하고 징수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정도 있으면 어느정도 대충 개요는 터득이 되지만 2년후에 보통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이 옴으로써 다시 처음부터 지방세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서 부과징수에 대한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지장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주세과장께서는 공무원 부족지침에 의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세무공무원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부부서에 세무공무원을 한자리에 4년정도 특수공무원이다. 다시말해 전문공무원이기 때문에 4년이든지 5년정도 이러이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부과 또는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상부부서에 세무공무원이 좀 오래 있도록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이거 건의는 시에서 대표적으로 내무부에 현재 건의가 되어있고 내무부 방침은 이미 금년도 하반기가 되었지만 하반기 부터는 하위직부터 세무직을 신설해서 현재 직열이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세무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 방향이 검토되고 있고 아마 내년초에는 하위직은 세무직으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내년도 93년도부터는 조금 좋아지겠네요.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오류라든가 징수실적도 조금 올라가겠네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에 직원들이 체납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는 것과 동직원들도 체납액을 종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액 정리하는 액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동하고 구청하고 체납세징수비율은 약 70대 30으로 세무과에서 받는 세액이 더 많습니다.
최일오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신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  세무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노상방치해서 버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번호판이 붙어서 버린 차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번호판이 만약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번호판을 추적을 해서 차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대명9동에 안지랑시장 동쪽에 번호판이 달린 차가 4-5개월정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 차량세라든지 등이 미납되어 그냥 넘어갔지 싶은데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가 하나 나왔는데 취득세를 내고나니 주차위반으로 3만원 벌금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것은 놔두고 취득세만 내고 주차위반 벌금은 놔두라고 이렇게 보내는 직원도 있다든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약 6개월정도 안내었는데 시일이 넘어서 체납이 되어 번호판을 세무과에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찾으러 갔습니다. 또 그 차는 주차위반을 하여 벌금 3만원이 또 있는데 그런데 세무과직원이 취득세만 내고 주차위반 벌금은 그냥 놔두고 가시오 하면서 3만원은 징수를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야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위반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담당자가 세무과 소관인 취득세만 다받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안받았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분이 불법 주차과태료가 3만원이 체납되었다면 그분에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에 통보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성 위원  예, 맞지요.
  구청직원인데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공무원이 이런 것은 좀 시정하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준모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부서의 소관이든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원호 위원  신천대로 측량을 보면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기술이 그만큼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신설공사, 도로공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할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지적과에서 지적측량 기사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직, 토목직중에 계획도에 의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측량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직이고 순수한 완전 지적직이 아닌 측량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선에 의해서 선을 그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확정지우는 것은 기히 도로가 개설된 상태대로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게되며 그것은 바로 모든 측량의 모든 토지가 분할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 신천대로 공사때 그런 것을 저희들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토목기술자들의 직무 수행상 어떤 문제가 있지않나 싶고 또 계획선 자체가 다소 틀어졌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적직에 의한 측량이 아니고 토목직에 의한 측량이란 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변경될때는 다른 곳에서 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토목직말고 확정될 때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확정될때는 순수한 지적직이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토목직해 가지고 불확실한데도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을 다주고…
○세무과장 정준모   보상금을 주기까지는 토목직이 다하고 보상금을 다루고 도로가 모두 확정되고 난뒤에 도로가 된 그 상태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것이 확정측량입니다.
하원호 위원  토목직인지 지적직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완전 무결한데서부터 돈을 지불하고 해야지 그것이 십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21세기가 다되어가는 판국에 지금도 틀리는 것이 나온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계속 보는데 업무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진행에 대한 많은 협조와 활동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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