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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6월7일(금)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휘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의 양해 하에 결의하여 의사일정 일부와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변경은 1일 1차수의 원칙에 따라 그 날 자정이 넘으면 차수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몇 가지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에 대하여서는 개의 전에 서면으로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 또 회의 중이라도 구두로 의석에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자율원칙에 따라 회의에서 구성원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아서 회수,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회의의 개회·폐회 등 자주적인 결정은 지방의회는 개회·폐회·휴회와 회기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을 할 경우 의원은 의석에 앉은 채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국실과장께서는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석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선거기간이고 해서 바쁜 일정이므로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보충발언통지문은 제3차 때 제출한 그대로 사용이 됩니까?
○의장 정휘진  예.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들을 우선해서 질문하고 남은 분들이 보충질문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건축분야 답변을 과장의 장기간 교육으로 도시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한 여덟 번째의 A-3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 법적 근거 둘째, 고도제한면적 셋째,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1967년 6월 28일자 미8군 후문기지사령부 국방부 부동산 파견실에서 비행장 활주로부근의 안전지역 설정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법적인 근거는 항공법 제40조 1항에 의거 장애물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978년 2월 1일자 국방부계 공문에 의거 비행안전지구가 고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도제한 면적은 6미터, 약 2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제한에 해당되는 면적은 75,462㎢이며 13.5미터, 약 4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제한에 해당하는 면적은 171,568㎡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에 대한 피해 현황은 2층 높이로 규제 당하는 지역의 허가 가능한 필지수는 약 200여 필지가 되며 4층 높이로 규제지역의 허가 가능한 필지수는 약 250여 필지가 되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구청에서도 관계기관에 계획 협의, 건의하여 피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987년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후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지금까지 1건 있습니다.
  작년 90년도 7월 10일자 현재 이 질문을 하신 김재철 의원께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90년도 7월 13일자 미8군 대구지부 공병부대 부동산과에 협조 의뢰하여 그에 대한 답변이 8월 2일자 한국정부와 미군정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할 성질의 문제로 사려 되므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요청해 달라는 회신이 있기에 8월 13일자 본청건축과를 경유해서 국방부에 8월 20일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회신을 지금까지 없었으며 여러 차례 당 구청에서는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A3 비행장에 대한 이전건의 및 해제 조치에 대하여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은 구두사항은 있었으나 서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가 오랜 시간 흘러온 사항이라서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지 추후 자료가 더 나타나게 되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여러 의원이 계십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김철환 의원, 이정훈 의원, 정응규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순으로 앉은 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죄송하지만 마이크가 발언대에 있는 관계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철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의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총무과 분야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구청 광장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제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현재 주차장 부지가 900평입니다.
  구청 전체부지가 2,443평인데 광장 부지가 900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구의회 개원을 앞두고 저희들이 화단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33대가 주차될 수 있는데 관용차량 38대의 직원차량 55대를 양 건물측면에 붙여 세우고 중앙 약 40대분을 민원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철환 의원님께서 2층 주차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과 직원차량 중 간부급만 빼고 직원은 별도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저께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재 직원차량이 55대가 됩니다.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부급과 직원차를 구분해서 현재 만약 간부급만 주차를 하고 직원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할 시설을 도저히 청내의 광장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은 승용차를 사용하지 마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직원전용주차시설을 마련하는 방법과 아니면 공무원전체의 차를 이용 못 하도록 하느냐 이런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김철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직원들 차량은 전체 못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민원실 주차장에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의장 정휘진  총무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 질문에 대한 요지를 분명히 알고 동문서답 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김철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계장이나 과장들의 그 직원들의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9시 30분 이후에 민원인들의 주차를 어떻게 하면 완화해서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총무과장께서는 그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답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충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알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정갑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중앙에 40대분을 댈 수 있는 민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차는 전부 다 본관 전면에, 관용차량은 민방위교육장 서편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수위가 서서보게 되면 민원용 주차공간 40대분을 확보해 놓은 곳에 직원들 차량을 간혹 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고정배치 해서 직원들 차량은 절대 중앙 주차공간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고정배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직원들 차량이 무질서하게 중앙에 대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수위를 고정배치해서 절대 직원들 차량은 중앙,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는 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검토 되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다시 긴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민원인 차량이 50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40대라고 하시는데 이 자료가 왜 잘못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분명히 자료에는 40대라고 현재 저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관용차량이 총 38대, 직원차량이 55대, 그 외 중앙주차시설이 민원용으로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만약 그것이 50대로 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정훈 의원    업무현황자료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갑  그 업무현황자료를 낼 때와 그 후에 다시 접해 보니 40대가 정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에는 50대가 되어 있었는데 40대가 되어 있다 이것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총무과장 김정갑  그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앙 주차공간이 50대인데 그 중에는 10대분은 부득이 관용차량을 주차하고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0대입니다.
  현재 중앙에 주차공간은 50대입니다.
  50대를 정확하게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는 우리 관용차량을 부득이 주차해야 되고 나머지 40대는 민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정훈 의원    그런데 자료에 분명히 관용차량이 30대로 나와 있고 직원차량도 현재 55대가 아니고 53대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차량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었으며 관용차량이 38대입니다.
  그게 아마 수도사업소 차량을 거기에 계산을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총무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의석에서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달라는 양해를 구했고 김재철 의원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에서 모든 것을 질문을 드리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양 간사께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요지에 없는 것이 있으니까 잘 듣고 기록을 했다가 답변을 해달라고 실무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에 나오신 과장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의 요지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마음으로부터 흐트러짐 없이 배운다는 자세로 질문을 드렸는데 실무자들께서는 여기가 과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린지 아니면 우리 30만 구민한테 답변을 하는 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묻는 말에는 답변을 피하고 용어해설을 하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든지 불성실한 자료를 냈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과장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타성 발언이라던가 이런 말들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말들을 담당과장께서는 하급기관에서 쓰는지 상급기관에 가서 쓰는지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저희가 물었는데도 답변을 피하며 전혀 답변이 없고 거기에 대한 문자해설과 다른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확실한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재무자립도의 용어를 물은 것이 아니고 남구 발전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미리 말씀해 두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동사무소 감사자료만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청 산하 전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분명히 요구하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 예산 무분별 지출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다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재산을 매각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기획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적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용어해설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은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용어해설로써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세징수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체납세징수가 안 되고 있으면 일용직 20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사업에 퇴폐업소 단속에 성과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퇴폐업소 중에는 지금 무허가 업소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으면 몇 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정훈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종신 기획감사실정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는 3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주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 공무원들은 늘상 회의 때마다 담당과의 절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의 출신인 이정무 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0억 정도를 더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 역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3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도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방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물론 공사도 있겠죠.
  공적으로는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광역의회가 생기면 우리 관내에도 세 분이 의원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또 이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특별한 방도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각 구청실무자들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역시 금년도와 같이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더 배정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저희들 구청전체감사와 그 다음에 시본청감사, 그 다음에 내무부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 이렇게 정기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감사, 부분감사는 수시로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본회의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감사는 없습니다.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격년제로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 동만 했고 내년에는 10개 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수시 감사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또 상부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시본청에서 특별지시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3차 본회의 때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몇 월 몇 일날은 어디서 누가 왔고, 무슨 일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감사방향과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데 만약에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으며 또한 재산매각이라든가 해서 재원을 염출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91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은 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줄이거나 더 늘이거나 하지는 못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 예산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잘못된 부분에서는 과감히 시정해서 올바르게 필요한 부분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립도가 낮은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체납세를 하나도 받지 않았느냐? 또한 일용직 20명이 세수 증대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여태까지 체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저희들은 자체에서 전산기기에 체납자에 대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하려고 현재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 입력을 시키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살며 어떠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충분히 추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안녕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데 퇴폐업소가 몇 개가 있으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직접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나와 계시면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1/4분기에 일반적인 심사분석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훈 의원    제가 물은 것은 퇴폐업소 중에서도 무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퇴폐업소 중에서는 무허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는 위생과에서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이정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구의회가 구성되고 저희들이 처음 자료를 낼 때부터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무원정원현황이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현황을 내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들 구 사정에 의해서 빠졌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성의껏 하고자 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 질문사항에 답을 해서 뭔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의원    제가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문제에 대해서 현재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고용직 56명을 조사를 내가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30명이라는 자료에도 없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유급방법이라는 대원이 자료에는 실지 직원이 없고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좀 더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처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유아기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아야 우리 구와 의회가 서로 협조해 가면서 구정을 펴 갈 수 있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고 저 자신이 내무특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현황자료를 낼 때 원래 저희들이 내는 공무원이라 하면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인사에 대해서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일용직은 해당 부서,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갈 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정원과 그 일용직까지 전부 다 자료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용직에 대한 자료는 각 부서에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용직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제가 어제 30명에 대한 유급방범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그 유급방범 30명 일용직은 저희 과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30명 외에도 일용직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실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아서 자료에 구체적인 부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고용직 56명인데 일용직 30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갑  방범대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직 방범대원과 일용직 방범대원입니다.
이정훈 의원    그러면 86명을 씁니까?
○총무과장 김정갑  86명을 씁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료 이정훈 의원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한 5일날 본 의원이 본회의의 질문에 의회와 구청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반목의 입장이 아니라 동반자요, 협조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 임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의 질문이 과다하고 어렵더라도 의원의 개인사견이 아니고 그 동안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구청관계관 여러분들은 더욱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사감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답변에 있어서도 발언대에 선 관계관은 질문 사항 외에는 원만한 의사진행 상 본회의는 공무원이나 주민을 상대로 강의나 설명이나 보고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시간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요약해서 요점만 간단명료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능률적인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장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5일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문시되고 보충질문사항이 참 많습니다.
  차츰차츰 배우는 입장에서 업무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문제입니다.
  5월 7일날 본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그저께 본회의에 답변자료에 있어서 90년도 제출된 자료 중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5월 7일 구정자료와 본회의에 낸 자료가 동료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의심나는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문의 드리기로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기의 등록업무에 있어서 누락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4명이 자료의 누락여부를 파악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등기업무 같으면 법원에서 구청으로 자료가 넘어오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여부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에 있어서 한 가지 협조요청은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그저께 보고하신 대로 더욱 상세히 해서 본회의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구내매점 문제입니다. 구내매점도 본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대답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도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있으면 이것은 추첨을 한다든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점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정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백4십3만원이 나왔고 중구는 8백3십여만원이 나왔는지 본 구청 매점에 대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해 장구하게 어제 본회의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구에서는 공장이 없어서 공장폐수가 없느니 기동대반을 운영한다는 등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방환경, 생활환경 이야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합성세제를 적게 쓰도록 주민들에게 홍보계도를 한다던가 앞으로 장기적인 2000년대를 향해서 내다보아야 합니다.
  마침 또 어제는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생각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정의 환경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지 지금은 공장폐수가 안 나온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본 의원의 질문한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고산골 심신수련장 문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궂이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 다음 도시국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고 답변을 하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께서 작년 7월 10일자 본 의원이 진정서를 낸 민원건수가 1건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단다든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선거, 지난 3월 26일날 구민들에게 선거공약도 했을 뿐 아니라 대구 주둔 19지원사령부에 건의하여 본 의원이 한 활동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견해를 물었는데 견해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말에 본 의원이 19지원 사령부 사령관을 만나고 8군에 가서 간부들을 만나서 항의하고 그 서류를 검토해서 올리고 한 과정에 지난 1월말에 미8군 서울본부에서 긴급현장 조사단이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긴급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리하여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사항이 의의가 있다 이것은 재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구 19지원사령부에서 건의가 있어 서울에서 조사를 한 것을 지난 3월인가 다시 대구주둔 19지원사령부에 공문이 조정된 지구, 지정된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다시 올라가서 지난 5월에 재검토 해 달라는 대구주둔부대에 서울본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해서 아마 불원간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가칭 저는 대구의 민원1호라고 지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자인 건축과에서는 너무 안일한 건축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구민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본회의 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2, 3개월 후면 지구 재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상급관청인 시청에 상신한 건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물었고 구청의견도 물었는데 그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유감입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이 건축분야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건축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성환욱 세무과장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5월 7일자 제출자료와 6월 5일자 제출자료에 시세외수입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재철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누락된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고 실지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부분은 각 주관과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수입은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항상 빠지기 때문에 6월 5일 제출자료에선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등기등록업무 대사기능을 저희들이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6월 5일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등기등록업무를 대사를 하는데 법원에서 등록하는 접수번호순대로 저희들은 전부 대사부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한 건이 누락되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으면 거기에 등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사는 등기소에 가서 확인은 할 길이 없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 하는 내역을 감사원에서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달성군 관할의 번호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누락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 보충질문에 있어서 구내매점 문제에 있어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구내매점 수의계약 사유, 또 감정가격, 수의계약 하는 대상 선정의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유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면 수의계약하면서 왜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 요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내매점이라 하면 업주나 종사원이 우리 청사 내에 고루고루 배달도 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업주를 비롯해서 종사원 전체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다 해서 종업원도 신원조사를 거쳐서 종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 계약할 때 업자를 매년 바꾸게 되면 보안관리상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매년 어떠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를 받아서 추천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업자가 바뀐다 치면 건물은 구청 것이지만 영업을 할 때는 영업에 필요한 탁자, 의자 기타 필요한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집기에 투자를 해놓고 1, 2년 하고 나면 또 업주가 바뀌게 되면 영업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감정가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법인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인정하고 그 감정가에서 매년 저희들이 물가상향율을 감안해서 5%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올라갑니다만 더 추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의 경우에 우리 직원들도 구성되어 있는 직장 자율회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직장자율회의 회원들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직장자율회에서 직영을 해서 수입금을 직원 후생복리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제출이 되어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년도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직영하는 방안 또는 업자를 현재의 업자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도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어제 5일날 질문할 때도 지금 매점을 어떤 분이 하는지 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가능하면 공정성이 있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이 사람하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한다든가 특히 국부적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예. 황균 재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철 의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에 앞산수련장 문제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러면 정준모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앞산심신수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앞산심신수련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과 방금 협의한 결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산공원은 현재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단 산불이라든가 앞산공원의 어떤 체육시설을 구청의 돈을 들여서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일체를 다 그 위에 가면 야영장도 있습니다. 전부 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일체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역시 이용하는 주민은 저희 시민이요, 저희 남구 주민이니까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해당 부서를 잘 몰라서 지역경제과를 지정을 한 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응규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뇨 수거하는 업체의 허가는 관할 구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 구청 관내의 업체를 선정 허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본 의원이 물었는데 곽철환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대행업체는 시 조례 명문규정이라 했습니다.
  허가 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면 기존업체가 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관내에 정화조와 분뇨수거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재래식은 연 21,126집인데 한 달에 이 사람들이 30일로 봐서 25일로 했습니다.
  월 1,760집을 퍼야 됩니다. 하루에 70집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또 정화조업체가 총 수거하는 비율은 9,565집, 월 797집, 일일 31집을 수거해야 되는데 이 비율로 봐서 왜 남구에 정화조만이 따로 두고 재래식업체는 왜 6개 구에 합쳐서 업체에 경쟁을 하면 기존업체에 우선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정응규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정응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존업체 우선허가 하는 규정과 정화조만 따로 있고 재래식은 6개 구청을 수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날 답변을 드릴 때 명문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조례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조례에서 정한 정수범위 내에 시내 거주자는 누구나 대행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수범위는 시 조례에서 정하였고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단지 기존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이라 하는 것은 88년도에 행정지시로서 기존업체로서 고의나 커다란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 난 업체를 우선으로 하자 하는 행정지시입니다.
  법이나 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지시로 다시 말해서 시장방침입니다. 시 조례를 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두 개의 회사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재래식은 한 개 회사에서 6개 구청을 수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업체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빡빡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해도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저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요금문제로 자주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에 붙인다면 3개 업체가 있다면 경쟁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수거업무에 임하므로 해서 수요가들은 결국은 주민들은 서비스 향상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수범위를 남구에는 한 군데 해라 두 군데 해라 정수허가를 시장이 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하는 업체를 하나 더 두고 싶다고 할 때 시에서 승인만 나면 2개,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 방침이 남구에는 하나만 정해 놓았습니다.
  되풀이됩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2개나 3개 업체를 승인 신청하게 하여 시에서 허가가 나면 2개,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응규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칭을 빼놓고 했는데 하필이면 대구위생 하나만이 6개 구에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래서 이것은 구 입장에서 한 구에다 한 회사에서 6개 구를 처리를 하는데 가령 북구는 한 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인력과 장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구를 제외한 다섯 구는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업체로부터의 서비스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위생이라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이 업체에서 6개 구청을 다 맡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을 조금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 허가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면 이 업체 이 외에 다른 업체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시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2개나 3개라도 업체를 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업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저는 허가신청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말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 상황으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경쟁이 아니고 독점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현 상태로서는 주민편의를 도와드릴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응규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입니까?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왜 지금 현재 구민들의 불편을 시장님에게 한 번도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주민불편을 들어주려고 하면 이런 업체가 수 개가 있어야 다소 주민 불편을 덜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2, 3개 정도는 있어야 주민불편도 들어주고 수거 행정도 원활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허가업체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응규 의원    그렇다면 그 방침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올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응규 의원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특정업체 한 업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긴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것 한 번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안 치웠을 경우에 경고장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보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다.
○의장 정휘진  예.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을 지금 정응규 의원이 묻는 데는 구민들의 불편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물은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정응규 의원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 때 깊이 있게 질문토록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정응규 의원    다음 회기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다음은 백종교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입니다.
  사회·가정복지과장 두 분께서는 답변자료가 대체적으로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촉구성 발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신청을 1/4분기만으로 처리하는 안을 보사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빠른 기일 내에 이행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답변은 충분치 못하나 건의 중인 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일선 동 복지과 의견을 종합·수렴·분석하는 자세를 취해 지역주민의 뜻이 곧바로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백종교 의원 어떻습니까?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죠?
백종교 의원    예. 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일오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1년 재정규모 세수수입, 91년 구정보고 시 재정규모 세외수입이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58억인데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연간 목표액 82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 조정액이 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 6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조정액은 기획실에서 임의로 징수되지 않으면 적당히 조정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구정보고 17페이지에 보면 4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구정보고 7페이지 외 58억이 맞는 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해서 조정액 64억이 맞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최일오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82억과 54억.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저희가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정규모에 4월 16일날 구정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재정규모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54억으로서 2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고서 제 17페이지…
최일오 의원    거기 58억이 아닙니까? 54억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58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검토한 결과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쇄할 때 추가예산을 했는데 위의 현황은 제1회 추경예산이 들어갔고 뒤에 세외수입이 추가예산된 것이 빠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 정정을 못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숫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구청에서 제시한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거기에 보면 연간목표액이 끝 숫자는 이야기 안 올리겠습니다. 목표액이 82억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액이 64억입니다.
  그 다음 미수액이 4억6천8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조정액 92.8%라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우리의 수치를 보면 대개 100%에 기준인데 이 목표가 어느 나라에 적용되는 목표인지 200%니 141%니 목표를 100%를 수치를 해 가지고 조정을 92.8% 하시든지 안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많이 정해서 또 기분나는 대로 60% 하던지 90% 하던지 이걸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조정율 적당히 낮춰 버리고 많이 거둬 올리면 조정율을 올리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최일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간목표와 조정과 징수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 시수입·구수입 포함해서 82억6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해야 될 세입목표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에 4월까지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연간은 82억을 세입으로 잡되 월별로 이 달에는 얼마를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4월말까지의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조정액, 징수액은 4월말까지 현재에 조정하고 징수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1.1% 하는 것은 4월말까지의 목표액 대 4월말까지의 징수액이 얼마냐?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92.8%는 조정액 실지 4월말까지 조정을 했는데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데 대한 비율입니다. 그것이 92.8%입니다.
최일오 의원    세무과장께 보충질문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외 구정보고는 저희들 의원들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저희들 살림규모를 알리기 위해서 현황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액 58억, 여기에는 임의로 선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연간목표액은 82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여기 자료에 나온 연간목표액은 시 수입과 구 수입을 합계한 연간목표액입니다.
최일오 의원    저희들 7페이지에 세외수입 58억, 21.0% 이 자체는 시 수입도 저는 지금 체크해 보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성환욱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구 전체의 91년도에 시재정규모가 총 277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세외수입입니다.
  돈을 받아서 순수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58억인데 그 58억이 277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시 수입이고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 82억 중에 총 시 수입을 7억3천4백입니다. 밑에 계가 나와 있지요. 총계를 9억2천8백만원은 빼고 나면 8억2천6백9십몇만원에서 말이지요 시세 9억2천8백입니다.
  맞지요? 9억2천8백을 제하고 나면 대충 73억이 됩니다. 그러면 73억하고 지금 구정업무보고 58억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9억2천8백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구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3억과 58억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최일오 의원    의장님. 긴급발의 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지금 한 10분이나 20분간 의장님 재량으로 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 긴급동의정회를 한 5분이나 10분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앉아 계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것 같은데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래야 또 그동안에 관계관님들의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에 임할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긴급동의 합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20분 정회하고 나면 10분 하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시에 속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최동일 부의장의 긴급동의에 대한 동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최동일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최일오 의원의 긴급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11시 30분이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게 되면 11시 40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장 정휘진  정회시간이 끝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어떻습니까?
  세무과장님보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데 되겠습니까?
최일오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배영덕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세무과하고 양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료준비라든지 또 답변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정곡을 찌르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해 드리고 다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라든지 또 특히 세무관계, 예산관계, 이 수치, 계수관계는 앞으로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일치가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드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낸 자료에 보면 구의 일반회계 총예산이 277억 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21%로서 58억이다 또 이번에 낸 세무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이 73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억이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낸 업무보고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만들 때 지방채라고 그 밑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밑에 지방채가 15.4%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지방채도 세외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도 세외수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표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일어났는데 15억 하고 58억을 합하면 73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낸 자료 73억하고 이것은 사사오입 한 금액입니다.
  억 단위로, 그래서 73억이 맞습니다.
  지방채 15억은 뭣하는 돈이냐, 뭣 할 때 지방채를 빌렸느냐?
  이것은 질문을 안 하였지만 참고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15억은 8군 후문, 남구청에서 8군 후문 가는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비로, 본청예산입니다.
  이 도로개설비는 전부 시본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사는 구청에서 맡아합니다.
  이래서 본청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15억을 우선 남구에서 빚을 내서 해라 하면 다음 예산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억을 어디에서 빌렸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억을 빌려서 남구청 앞에서 8군 후문 간 도로개설에 보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억은 다음 추경이나 연내에 본청에서 갚아줍니다.
  돈이 내려옵니다. 받아서 우리가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3억입니다. 8군 후문에 하는 것이 13억하고 또 그 다음에 2억을 구 별관 짓는 것과 봉덕1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한지방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여기에서 빌렸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균등 상환인데 연리 8%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청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이 대한공제회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연리도 쌉니다.
  그래서 지방채 15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질문을 한 최일오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배영덕 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90년도 지방세과징현황에 보면 체납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90년도에 체납액이 6억2천5백만원하고 세외수입에서 5천5백만원하고 도합 6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현황자료에 보면 91년도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이라는 게 없고 그냥 과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 이것이 아마 체납액을 뜻하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렇다면 체납되는 세금을 대충 시효로 봐서 언제까지 입력시켜서 받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결손을 시킬 수 있는지 결손한다면 연간 대충 결손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자료를 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일용직 30명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5개 파출소에 2명씩 30명이 시국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에 2명씩 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6명 고용직이라는 이것은 과거에 파출소마다 방범비 징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방범대원을 통합공과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시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56명 각 파출소에 지금 있는 줄 알고 30명 인원은 각 파출소에 지금 2명씩 더 충원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구청에서 약 10만원씩 지원금이 나온다 해 가지고 1개 동에 몇 명씩 해 가지고 5명씩도 하고 10명씩도 하고 밤에 특별방범대 활동을 하는데 구청에서 1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당 8,000원씩 해 가지고 30명이 파출소보조원으로 나가는 게 있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상태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환욱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상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의원    체납세액이 만약 결손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내줘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하신 첫째 사항입니다.
  90년도 지방세과징사항에 미수액이 6억2천5백만원, 세외수입 5천5백만원, 5월 초에 제출한 구정자료에 보면 과년도라고 해서 체납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하는 것은 과거 5년간, 91년도를 제외한 과거 5년간 체납된 금액을 총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0년 지방세과징사항에 6억2천5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90년도 1년치만 받고 아직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수액은 바로 체납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체납세의 시효는 5년인데 독촉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부터 5년간입니다.
  단,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채권을 확보한 그 시점,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했을 때는 압류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어느 정도 그 자료문제는 별도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성환욱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김상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하신 고용직 방범대원 56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공과금 요원과는 전혀 틀립니다.
  통합공과금 요원은 과거 TV시청료를 KBS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 시청료 징수요원, 수도사업소 검침요원, 이것을 전부 합해서 구청에서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받아 이 검칙원 인력, 이를 합해서 소위 통합공과금 요원이라 해서 현재 임명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방범대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과거 경찰서에서 파출소 단위로 소위 방범요원이라 해서 고용을 해 가지고 그 급료는 주민에게 거두어 주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에서 주어야 하지만 민생치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시비로 주도록 하자는 내무부장관지시에 의해서 구에서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구 예산으로 급료를 줍니다.
  단 급료는 주되 소속은 구청이지요 순수하게 남부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합니다. 이 파견근무라는 것은 소속은 여기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서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고 못하고 지휘감독은 전부 다 경찰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단 소속은 저희 구청입니다.
  그 외 유급방범대원이라는 것은 30명, 그 지역의 경찰관서에서 민생치안을 위해서 인력이 30명 필요하다 그 당시 경찰서장님이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기로 파출소 당 2명씩 계산해서 30명이 필요하다 일당 8,000원씩 급료를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장관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급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파견근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출소 2명씩 있는지 혹은 서에 모여 있는지 안 그러면 방범취약지역에 집중으로 배치해 있는지 그 배치 상황은 저희 구는 현재 모릅니다.
  전적으로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급료는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지만 그 근무감독이라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서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김상태 의원님께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과연 이 30명이 우리가 당초에 파출소 당 2명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느냐 그 인적사항은 무어냐 하는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각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활동 하는데 구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느냐 전혀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 자율방범대원은 각종 직능단체요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던가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합니다.
  단 봉사를 하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사준다, 빵을 사준다 해는 이야기는 있어도 현금으로 10만원씩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정갑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순서가 앞입니다만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뒤에 또 연장의원 하원호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질문을 하였으면 하고 박종대 의원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해가 되시면 다음은 하원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의석에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고 총무과장님께 그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중책이라서 그런지 자꾸 많은 질문을 하게 돼서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은 말은 이천2동 공동주택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위치적으로 보아서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이천2동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관심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적으로 보아서도 구청과 경계는 돌아가면서 달서구와도 경계가 있고 중구하고 경계도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우리 남구와 타구와의 경계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고속화도로가 옆에 있고 바로 옆에는 대백프라자가, 중구에는 건립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개인으로 알기로는 92년도 신천고속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오픈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방경제 자립도가 43.7%, 7개 구청 중에 제일 낮은 구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경제 자립도는 지금은 모자라는 것을 시에서 얻어오고 국비로서 보충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자립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다면 자조, 자원 증대 방법이라든지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구 내에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경제자립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토지재산세 같은 것을 갑자기 현실화해서 올려 가지고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립도를 보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타구보다 돈을 많이 받아서 수입은 없는데 세금만 많이 받아서 우리 남구의 경제자립을 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건립이라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1지구를 그렇게 빨리 공동주택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지역도 구하고 경계도 있지만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백프라자가 짓는 데도 중구에 1지구 지금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데는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폭이 35미터입니다.
  35미터 바로 건너편이 공동주택 1지구로 건립하려고 하는 구역인데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서민주택으로 12평, 15평, 제일 큰 것이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25평짜리도 실평수가 18평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지역의 경제 발전되는 상황을 보면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백화점이라든지, 상가가 조성된다 하면 그 옆이 산불 번지듯이 번져 나가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하나 있어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남구의 1지구 같은 여기는 사실 우리도 거기다가 상가를 세운다든지 상가지역으로 발전을 시키면 계속 연달아서 그 다음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 남구로 말하자면 소득 시 세금으로서 우리 남구의 경제 자립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딱 그런 서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막아버리고 바로 또 35미터 건너편에 중구에 큰 상가가 들어서는데 이쪽에는 그럼 거기에다가 주택만 지어 가지고 중구에 가서 상품을 사다 쓰고 그래서 얻는 소득은 중구에서 다 얻게 되고 또 한가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그 건너편에 수성구에 신세계 아파트 같은 것은 과거에 대륜학교 자리 같은 데도 벌써 주택이 들어선지도 한참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아주 고급주택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다 수년 후에 위치적으로 보아서 거기보다는 훨씬 이쪽이 더 좋은 위치입니다.
  옆에 고속도로가 접해 있고 또 중심지에서 강 하나 안 건너고 강 내에 이쪽에 있는 중심에 더 가깝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데 지금 수년 후에 와서 짓는 이 쪽에는 서민주택으로 그럼 우리 남구에 중요한 요지를 완전히 서민동네로 못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거기를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그런 것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남구의 발전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있어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상가를 형성시켜 가지고 상업발전을 시켜서 경제자립도를 찾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께 묻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당장에 총무과장 혼자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관료주의자라 할까 어떤 이런 쪽에서 했을 때와 지금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와서 지금 구의회가 운영되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민의에 대한 민원행정 업무처리가 되는 것은 구청보다 더 중요성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보는데 전일에 공무원인사규정을 말씀할 때 보니 새로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면 그 공무원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 그러다가 동사무소에 조금 경험이 생겨 가지고 행정능력이 많아지면 거기서 시험을 쳐서 또 우수한 사람은 구청으로 뽑아 올리고 구청에서 또 우수한 사람은 본청에 뽑아 올리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인사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또 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구청은 그래도 한 계에 계원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라도 가리킬 수 있고 또 거기는 모자람을 보충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공무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오면 경험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자기 단독으로 업무를 맡아서 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성이 바로 민주화시대 민이 주인인 입장에서 민하고 직접으로 부딪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제 막 들어와서 시험만 쳐서 합격만 되었다 뿐이지 행정업무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보내 가지고 동사무소에 민간인하고 말하자면 동민하고 직접 부딪쳤을 때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잘 가리켜 가지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할 것인데 모르는 사람을 보내고 또 지금 민주화시대에 와서 동민, 구민, 시민이 제일 주인이고 그런데 주인은 만나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대덕제와 달구벌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지금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못 들었습니다만 혹은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그것이 부족해서 동유지들한테 신세를 지고 유지들이 찬조를 해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덕제가 금년에 5회인가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우리 남구의 축제이고, 달구벌축제라 함은 대구의 축제인데 처음 시작할 적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축제인데 그 축제를 좀 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서 앞에 말한 동사무소 쪽으로 돈을 내보내는 것을 그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축제에 투자를 해서 아주 재미있게 해서 우리 대덕제를 할 때는 남구 구민이 전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해마다 돈을 내보내고 또 인원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인원 동원해서 구경하도록 할 것인가요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영화로 촬영을 해서 방영하는 것도 조금 재미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러 가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모여 가지고 연극한다든지 축제를 잘 할 것 같으면 아마 돈을 주고 오라해도 재미나게 하면 시민들이 구경하러 올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늘 이런 축제라고 말하면서 축제를 할 때마다 사람을 항상 동원하고 체육복 사 줍니다, 도시락 줍니다, 술 받아 줍니다 해서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또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선전은 반회보다 대구에 있는 신문사, 방송국, 이런 분들도 대구에 있는 신문사나 대구에 있는 방송국은 달구벌 축제라 하면 역시 자기들 고향에 축제인데 자기들도 책임감 있게 한 몫 해 가지고 서로 행정기관과 손발이 맞으면 오는 달구벌 축제는 아주 재미나게 어떤 것이 있더라도 신문에도 홍보를 해 줘서,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흥미를 돋구어서 그 날이 되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지 알고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달구벌축제 같은 것 시민들 대다수가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동사무소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연락을 한 사람들만 압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오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체육복이나 주고 도시락이나 주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야 나오는 사람은 알고 실제로 구경하러 가고 싶은 그런 시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언론기관에서도 다 우리의 일이다. 이럴 때 한 몫 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온 시민들이 알고 몇 일날, 몇 시에 어디서 열리는데 아주 재미가 있다 이래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등등으로 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제는 돈도 주지말고 나오라고 동원도 하지말고 스스로 나와 가지고 아주 축제분위기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대덕제나 달구벌축제가 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하원호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점 사과 드리고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상 선전은 지역의 30년 이상된 주택이 50% 이상 있어야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공동주택지역으로서 네 군데. 현지 개량식지구로서 다섯 군데, 모두 아홉 군데를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주민의 의견이 세대주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세입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득해야만 그 지구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천2-1지구가 가장 먼저 하게 됐냐 하면 공동주택개량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천2-1지구부터 4지구 어느 지구든지 먼저 동의를 득할 것 같으면 시행을 제일 첫 회에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지구에서 추진한 바 이천2-1지구에서 가장 먼저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의된 내용은 주민여론이 87%가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자 결정을 봤기에 금년도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이 18평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하고 고층은 15층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아닌 세대주에 대해서는 1,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불충으로 더 이상 답변을 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질의는 나중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하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특히 직원인사문제, 또 대덕제 행사 및 그 이외 행사에 대한 예산과 인원동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하원호 의원님의 신규직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다년간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일이 최일선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선 동사무소, 일선 기관은 소위 시행기관, 집행기관, 상부기관일수록 기획 부서다 이렇게 알면 될 겁니다.
  역시 저희들이 일을 해보게 되면 기획 부서에 경험이 풍부하고 좀 유능한 직원이 필요합니다. 기획자체가 기획부터 올바르게 되어야 시행이 잘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배치문제는 대구시에서 구에서 방침을 정할 때 규칙을 정할 때 역시 새로 들어온 직원을 최일선에서 한번 경험을 해서 주민과 직접 부딪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후에 상부기관에 와서 기획에 임할 때 보다 더 충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러한 인사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규직원은 동사무소에다 배치를 하고 일정한 기간 근무한 뒤에 구에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규직원이 전부 신규직원이 아니고 구에서도 승진자 중에는 거의 다 90%가 동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100% 중 한 10% 정도가 본청으로 발탁이 되지 90%는 동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구에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의 비율이 역시 신규직원보다는 경험이 있는 유능한 직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단 남구청 방침이 아니고 시 방침인데 시 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덕제 행사와 다른 행사에 인원동원이 많다는 점과 예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덕제를 분리해서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느냐 부단히 연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덕제가 5회이고 구민체육대회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대덕제 행사 때 인력동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덕제 행사 때 체육행사는 대명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 문화행사는 앞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시기에 놀러오는 인파만 해도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대명국민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는 동 단위로 경쟁심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각종 직능단체 요원들이 많은데 실제로 강제로 동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특히 금년은 알차고 내용 있는 행사가 될 수 없을까 해서 두 종목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순수경기보다도 다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택하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여 금년에는 앞산공원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실지 그 날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사람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많은 인파 중에 동원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3-4월에는 휴일날이 되면 자연히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착안할 때 이 점을 고려해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두 종목을 합쳐서 이번 대덕제 장소를 버스 종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 구민이 참석할 수 있고 전 구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대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대덕제 때문에 경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도 동간에 경쟁심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문제도 앞으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원동원문제와 인사의 간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 줄 여겨집니다.
  체육대회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한 인원동원이나 예산부족으로 지역유지들의 주머니를 쳐다보는 점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대답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 할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회의시간에 무리가 갑니다.
  이 점 사회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부족예산과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금으로 정부보조금을 시비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원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동료의원 김재철 의원이 앞산개발계획에 대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산공원이 남구의 보배이고 세수확보방안을 위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수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해도 별다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때에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큰 소재가 없습니다.
  세제를 변경시키면 좋겠다 이것도 안 되고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 표준지가등급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로부터 거부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금만 바랄 수도 없고 사실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산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앞산개발에 대해서는 3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이 소재가 바로 남구입니다.
  그래서 남구와 전연 무관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 본 청과 혹은 관계관들과 같이 맞대고 연구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삭도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개인들이 개발을 해서 몇 년 간의 기간이 지나면 대구시로 기부 체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기간이 만료되고 시로 기부 체납이 된다면 우리 남구에서 남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발은 지금 현재 자연녹화 관계는 정부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관계고 다른 개발은 정부차원에서, 시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빈약한 재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내무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또 추가질문까지 해도 실지로 아직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특별분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 남구의회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내무에 속해 있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장께서는 다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 의해서 회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전체회의를 비밀리에 소집해서 이 관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있어서 진지하게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제4차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관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시 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께서 사전 협의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서 공무원의 답변도 질문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총무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본인은 30년 만에 실시한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봉덕3동의 최일오 의원입니다.
  개원이 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나온 시간 속에 의원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착잡한 심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을 위해 참신한 봉사를 하고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바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남구 의원 여러분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한 지자제에 거는 구민의 기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허나 비생산적인 것은 지양하고 참신한 쪽으로 신경을 쓰는 풍토가 되어 가도록 합시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녕 집행부나 의회간에 진심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오랜 경륜을 쌓은 실무경험과 지혜를 의원에게 제공하고 의원들의 사회경험과 구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뜻을 의회가 파악한 것을 조화를 이루어 타 구청보다 더욱 더 건설적이고 호의적으로 처리되어 우리 의회 임기 중에 최고의 빛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순수 주택 90%와 점포 또는 시장 구성도 10%에 불과한 전원도시라고 자부합니다.
  고급화된 아파트 효성 맨션, 미리내맨션, 대덕 맨션 그리고 단독주택 등 점차 고급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우리 관내에는 현대화된 유통시장 하나 갖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백화점을 이용하고 겨우 채소 장바구니나 들고 기웃거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덕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봉덕시장은 연면적 7,926㎡ 상가필지 211, 점포수 360개로 의류, 음식, 식육, 잡화, 양품점, 수입코너, 채소점 다양 각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소 거래인 수도 오천에서 칠천명 정도 넘는 수가 거래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에 관과 시장상인들도 구성된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 3층 지상 12-13층의 시장 및 아파트 신축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상인의 내집 마련도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계획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사유지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사업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 지역경제과는 사업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종합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덕시장을 가로지르는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은 지 10년이 넘는데 만약 화재가 났을 시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계획선 안에 든 사유지는 재산권을 행사치 못한 서민들의 피해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4년 대구직할시에서 도시계획지점 승인조서라고 하는 대구 전역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20m 도로는 제외하고 15m에서 6m까지 남구청소관 계획인 총 129건을 발표하였는데 남구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면 건수가 78건을 제하면 51건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남구청 계획 78건 중 95년 이후 계획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도시계획선 때문에 구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저가 알기로는 매년 지가 변동률이 대구전체 28%인상, 남구 인상율 19.7%로 알고 있는데 이 지가 인상률로 치면 은행융자나 또는 지방채를 발행 자금 마련 후 선 보상을 하면 지가변동률보다 이식의 차이가 나므로 많은 재정부담이 덜어지므로 이 안을 도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업무보고 시 도시형 공장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부지매입과 장기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안에 이 같은 안을 세우지 않은 것은 한낮 무의미한 공약이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 점용도로 사용 허가를 적용하는 도로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의원 전원을 태우고 건설현장 답사를 시킨 미8군 기존 기름 탱크 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도시 계획선이 그어진 지 무려 22년이 소요된 시일 속에 탱크시설 이전에 따른 많은 재정적 지원을 미군 측에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련과 불편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시원스럽게 도로가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하물며 미군측 기름 탱크 이설장소가 중동교에서 원호청 부근까지 도시계획선 40m가 계획된 우리 구민 전체가 알고 있는 계획선 안에 건물 한 동과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유소 및 건물이 설치될 지적도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구의원 전원을 미 A-3 비행장을 현장답사 시켜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 답사해 본 바로는 도시계획선 안에 미군 시설물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미군 시설물이 도시계획선 안에 설치되고 있다고 본다면 뒷 훗날 현재의 미8군 후문 주유소 탱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현실이 또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구청 국실과장께 감사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덕3동 출신 양병화 의원입니다.
  남구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을 협의하고 살피는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만이 앞설 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산업근대화의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도시의 비대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도시정책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급격한 인구 팽창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생활기반 조성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문제, 도로문제, 상·하수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서 이젠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으며 도로문제도 홍수처럼 늘어만 가는 차량들을 도로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골목길까지도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 문제 역시 오래된 노후관이 개체되지 못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으면 수질마저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녹물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앚기은 재정자립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그 많은 현안들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 하여 계획대로 완결되어야 하며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문제점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한 현안사업이라 할 지라도 구민의 재산권 침해는 없어야 하며 이미 수용된 사유재산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날 대부분의 구정이 그러했듯이 건설행정도 문제가 야기되면 급기야 해결책을 강구하느라 부산했던 등 뒤따라가는 행정이라고 주민들의 핀잔과 질타를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양에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예견하여 문제해결에 항상 앞서 가는 능동적인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이원이 다음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남구는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공간인 앞산공원을 눈앞에 두고도 A3비행장 활주로가 가로 막혀서 멀리 돌아다녀야 하며 앞산 순환도로마저도 확장되지 않아서 휴일이면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아예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앞산 순환도로 확장사업이 지난 5월 9일 대구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산 순환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인 미리내맨션에서 봉덕 초등학교까지의 도로가 2차선이며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까지의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2차 단지가 입주되고 지하철 1호선이 착공되면 앞산 순환도로의 사용 빈도가 극대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견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벌써부터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대비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정에서 배부한(1991년도 구정보고) 28쪽에(90사업마무리)에 보면 대부분의 도로 축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 보상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보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구청과 구민간의 깊은 신뢰와 굳은 연대감을 이룩하여 그 바탕 위에서 지역사업을 추진해야만 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로건설행정 추진 과정에서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로축조사업이 완료된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덕동 841-107번지 외 15㎡, 대명동 37-5번지 외 45㎡, 대명동 37-10번지 외 62㎡, 봉덕동 1361-57번지 외 384㎡ 등입니다.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보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구 관내 도로에 편입되고서도 아직 보상되지 않고 있는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과 보상계획 및 보상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의 상하수도는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하절기를 맞아 구민의 위생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막힘이 없도록 준설되어 있어야 하며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요즘 건물의 신개축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모래, 자갈 및 잔토 등이 도로사용허가 범위를 넘어서 방치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구청에서는 지도 계몽이나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과장께서 직접 관내 건축공사 현장을 답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둘째, 대덕아파트에서 삼정 목욕탕까지의 하수구와 봉덕3동 669-1번지 신흥아파트 옆 도로, 하수구는 비만 오면 하수구가 넘치는데 구조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건설과장께서 관내 담당자와 함께 현장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갖가지 민원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혼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과 항상 함께 하는 자세로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꽃피워서 구민의 알뜰한 봉사자로서 사랑 받고 신뢰받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신상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단상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구민 발전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 질문을 하게 되어 저에게는 영광이요,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이라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시대의 변천과 고성장으로 주민 욕구가 다변화 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일선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고충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도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기관의 집행 부서에 묻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일부 고소득층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는 상대적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상대적 빈곤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가진 자의 문화생활과 주거환경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줄로 압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명3동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대명3동 주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도 알고자 하니 첫째, 집행 부서에서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줄로 압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90년도 및 91년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어느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그 규모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을 바라며, 특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고도성장으로 마이카 붐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기현상으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마을 골목마다 자동차가 주·정차해 있는 것을 눈에 쉽게 띄일 것입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많지만 자동차 홍수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줄 압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재원이 빈약한 구청 재원 확충에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대해서 교통수단이 점점 복잡 불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더욱 강화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체증이 원활해지는데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90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단속해 왔는 줄 아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며 과태료 부과 실적과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관계공무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환원원칙에 따라 남구 관내의 교통체증 도로를 파악, 도로확장사업과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신천대로 즉 대봉교에서 중동교까지의 건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문제로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 줄 아는데 즉 철거민 요구사항으로서의 이제까지 도시계획 제안으로 30여년간 묶은 재산상의 정신적, 물질적 특별 보상으로 최하등급지의 평당 700만원 이상을 보상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대책과 해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편입물건 감정평가 시 감정사무소의 평가액과 집행 부서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보상문제 협의의 실적에 있어서 불명분 공시송달로써 토지 필수가 20필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해서의 방안과 특히 남구에 있어서 신천변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운 영세층이 밀접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은 도우는 의미에서도 높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현재 한옥으로 집을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어서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냥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인 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이 17평 정도인데 주거지역은 27평 이상이라야 건축허가가 난다는데 이러한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집앞이 도로이므로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50센티 들어가야 하므로 12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축법을 변경해서라도 영세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의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실 이실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는 이실근 의원입니다.
  이웃간 비상벨 설치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이웃간 협동정신을 도모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공사발주에 있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였는지 또는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만약 수의계약을 하였다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떠한 근거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공사시공업체와 대표자가 누구인지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얼마인지 설치만 하고 공사비를 지불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 후 비상벨 작동상태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았는지 1가구당 자부담으로 3만원씩 지불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가구에 대해 구 예산으로 보조한 사실이 있는가 설치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여 회수해 가면서 가구당 1만5천원씩만 환불하고 비상벨을 철수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전액을 환불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도 이와 같이 집행할 것인지 보류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조그마한 것을 선별해서 질문하게 되었는지 작은 것부터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작은 것부터 절약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30만 구민에 혈세이오니 몇 만원, 몇 십만원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절대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늘 어려운 심부름을 맡아서 하는 데도 질의순서마저 맨 끝으로 하게 된 점을 박종대 의원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구청 실국장, 과장 여러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온 인류가 국가나 민족, 종족과 지역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범세계적 차원에서 우리들 모두가 지구촌의 한 시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갈망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환경 신성한 생명의 젖줄인 산소 공급을 해 줍시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천2동 미8군 담쪽에 쓰레기 집하장을 몇 년간 두어 매일 손수레 20대 가량과 4.5톤 차량 한 두 대를 두어 쾌적한 주거지역에 도시미관상 불결함은 물론 주변은 주민의 악취 및 먼저 오염이 부패해서 불쾌한 환경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특히 이곳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이 일부 주거환경 생활공간으로써 불쾌함을 외국인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남구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이며 이중 대행업체에서 몇 %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상 남구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1일 수거량은 얼마이며 수거지역 장소는 어디이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허가 조건은 무엇이며 허가청은 어디입니까?
  대행업체 1년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구청 자체에서 수거하는 일반가정과 대행업체에서 가정 1세대 당 요금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는 분리 수거를 통하여 재생 가능한 것을 회수하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 열로 이용함으로써 매립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재활품, 가연성물질, 비가연성물질, 음식찌꺼기, 유해물질로 분리수거에 정착이 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현재 3원분리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에서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원분리 방법이라도 확실히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홍보대책방법과 수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많은 신문과 팜플렛 등 선전유인물이 아주 질이 좋은 고급종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깝다고 한번쯤 옛날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종이조각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오 골목을 누빈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찮은 일이 되었지만 얼마 전 TV보도를 봤는데 아름답게 본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일본에서 집집마다 현관 옆에 필요 없어 버려진 모든 종이들을 수북히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수거하여 재활용장소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남구지역 정화조 청소업체와 청소대행업체는 몇 개사이며 대행업체 선정 시 계약방법이 만약 수의계약이라면 자율경쟁으로 바꾸어 서비스와 친절을 향상시키고 요금에 대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 사본과 구청과의 대행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께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봉사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시간 2시 45분입니다.
  3시 15분까지 30분 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 질문 내용에 따라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보호과장님, 곽철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이천2동 미8군에 위치한 쓰레기집하장 이전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쓰레기 적재함을 16개를 가지고 12개소에 분산 배치해서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쓰레기를 노동종사원이 리어카로 운송해서 거기에 집하를 하면은 차량으로 쓰레기를 처분장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곳에 집하장 비치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제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30-40분간만 노동의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싣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안 두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매일 30-40분간 그 장소를 이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반대한다면 또 다른 곳에 옮기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하장 비치를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관내 1일 쓰레기 배출량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율 저의 관내에 쓰레기를 연간 평균입니다. 1일 582톤입니다.
  이중에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율은 13.7%입니다.
  쓰레기 배출은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는데 582톤은 연평균입니다.
  둘째, 대행업체 수거지역과 1일 수거량과 수거료를 질문하시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은 92개소입니다.
  아파트가 56개소이고 학교 또는 사업체가 36개소입니다.
  1일 수거량은 연평균 약 80톤 정도입니다.
  수거료는 시 조례 규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쌍방 계약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 수거료는 약 2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행업체와 구 직영과의 차이점인데요 이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를 다량으로 아파트 등에서만 대행수거하고 구 직영은 가정 쓰레기만 주로 합니다.
  네 번째, 대행업의 신규허가 조건으로서는 허가조건하고 허가청 1년계약 내용입니다.
  먼저 신규허가 조건으로 시내거주자로서 기술능력상 수집운반 인력이 4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설로는 15㎡ 이상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로서는 압찰식 차량 1대를 포함해서 적재 총용량 15톤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라면 2대면 되겠고 4톤이면 압착식 차량을 포함해서 5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규허가청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허가청과 별도 계약은 없습니다.
  허가하고 나면 피허가자가 수거영업을 하고 별도 계약은 없습니다.
  다섯째, 구청에서 수거하는 가정과 대행업체에서의 가정의 세대당 요금 비교와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수거하는 대상은 자체 수거업체로서 지정되어 가지고 오물이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 또 자체로서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대행하게 해서 다량의 배출되는 이외의 곳 즉 일반가정 쓰레기 공한지 청소 또 무단 방기분 등을 수거하고 대행업체에서는 가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관내 3개동을 시범동으로 정했습니다.
  이천2동, 봉덕2동, 대명1동을 시범동으로 정해 가지고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분리수거 작업을 위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구 자체로서는 이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에 4회에 걸쳐 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용기인 비닐봉지 79만매 하고 2만5천매 등을 구입을 해서 일부 가정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하여 조기정착을 위하여 청소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표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대행업체의 숫자하고 정화조 청소업체 숫자인데 정화조업체가 2개 사이고 쓰레기 대행업체는 1개 사입니다.
  대행업체의 선정은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허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사업등록증 사본하고 관계서류 사본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민방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조옥환입니다.
  이실근 의원께서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에 따라 공사계약관계와 설치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벨 설치 공사계약은 동장 책임 하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금액이 동별로 20-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대구, 경북지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방위공사 대표로서는 장영기입니다.
  대한민방위공사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경북지방에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다소 불성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개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미한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 방범비상벨 설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일괄 설치한 경우에는 개당 2만원이었는데 순수 자부담을 할 경우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당초 설치비용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구청이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별로 시범 설치할 경우 그 업체가 선전용으로 남구청의 경우는 동별 6개에 한하여 3만원짜리를 개당 2만원씩 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더할 때는 주민 자부담으로 전액 3만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다소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만은 업체에서 그 이상 안 된다 하여 더 하지를 못하고 주민 자부담으로 할 때는 3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상벨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90년도에는 90대에 설치하는데 개당 2만원씩 180만원 지원했으며 91년도에는 4백대 설치하는데 1만5천원씩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90년도 12월 중에 동별로 점검한 결과 봉덕1동에 1개소가 작동이 부실해서 설치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대명8동의 경우 1개소의 한 조가 1세대가 전액 주민부담한 곳인데 작동이 안 되어서 수선을 의뢰한바 원만히 해결 못 되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는 점이 그 사람 인건비는 반환을 못 한다 하여 인건비는 제하고 1만5천원만 반환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불미한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옥환 민방위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준모  지역경제과장 정준모입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덕시장 현대식 시장 조성계획과 신상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또한 남구 관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도로를 파악해서 도로확장 사업 및 주차시설 확장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덕시장 현대식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은 1969년도에 공설시장에서 현대화 조성하여 77년도 민영화가 되면서 봉덕시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79년 12월 11일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덕시장은 시장기능이 그동안 쇠퇴한 상태에 있고 또한 시장상권은 주변 상가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시장과 신형상가를 합해서 현대식 시장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시민의 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또한 시장은 시장대로 활성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방법은 기존시장 상인과 시장 주변상가의 지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특정업체에 추진하도록 대여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봉덕시장이 기존상가 상권에 의해서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또한 점포소유자는 점포를 팔거나 또는 임대를 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점포에 90%가 임대 점포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기존시장 및 시장상가 지주와의 협의가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봉덕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에 대한 알선홍보를 하였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신청 희망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번영회 측과 기존상인들에게 시장 현대화 추진을 적극 권장을 해서 상인 자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은 유통근대화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장 개설은 현지 주체가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서 시장이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덕시장 현대식 조성계획에 구성으로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장 내 소방도로가 협소해서 화재가 염려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13개 시장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일년도 2월말까지 주1회 구청직원으로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화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로축조 계획은 있습니다 만은 아직 구청 재정문제로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축조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93년과 94년에 걸쳐서 봉덕시장 내 서편도로로 폭 8m, 길이 225m 30억원을 투자해서 축조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봉덕시장 내 동서간 도로 폭 6m 길이 95m 투자금액은 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95년도에 봉덕시장 내 남북간 도로축조계획은 폭 6m, 길이 100m 투자금액은 9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빠진 것 다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간략하게 물어주시고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93, 94년 서편 8m, 265m에 30억 또 6m, 95m 7억2천 등 7억2천 돈이 45억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조성비가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단서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l용을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보상비가 지가변동률, 인상률로 해서 해마다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비를 언젠가 보상을 해야만 도로가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이 예상되었을 때 지금이 30억이라는 것은 93년도 94년에 가상의 금액인지 지금의 금액인지 가상의 금액이라면 저 본인이 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가변동률 폭이 넓으니까 은행융자나 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먼저 선보상하고 나면은 그 돈하고 보상비 차이가 만회한다 해서 지금 남구의 재정상에 차이가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준모  현재와 그 사이에 차이점 보상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현지까지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주차장 단속실적은 총 12,898건을 단속했습니다.
  월평균 1,840건으로써 1일 평균 60건을 단속한 편입니다.
  단속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금지고시노선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계속 단속으로 인하여 차량등록대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단속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주차의식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은 단속건수 중에서 96건을 부과를 해서 과태료 금액은 3억2백8십1만원입니다.
  이 중 4,242건이 징수가 되었고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1억3천3백3십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액은 44%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징수하신 징수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도한 체납세는 지방세 체납규정에 의해서 강제징수도 합니다.
  또한 강제징수 당시에 압류물건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압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자동차 등록을 압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미납과태료는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부과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도로교통법상으로서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상으로는 자동차 고지서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자동차 세법 자체가 현재 개정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체납된 과태료를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장 군수에게 과태료 미납자 명부를 분기별로 송부를 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의장님. 과장님 나오신 데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마지막으로 우리 신 의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해당 국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관계 징수했는 것이 44%이고 징수 못한 것이 56% 되는데 이 징수 못한 것이 권리행사를 못해 고지서 발부를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법이 여의치 못하여 징수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준모  후속절차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과 동시에 저희들이 체납등록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세와 같이 자동차세 합산해서 체납과태료를 동시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지방세법 중 자동차 세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취하지 못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자동차세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관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영대네거리, 성당네거리, 건들바위 네거리, 계대네거리, 봉덕시장 네거리로서 다섯 개 지역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증체가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확장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정자체 도로확장 사업은 없습니다.
  시본청 계획으로서 앞산순환도로를 7.5㎞ 현재 노폭 15m에서 35m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고 중동교와 A-3비행장 간에 도로 700m에 대해서 현 노폭 15m에서 40m로 93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앞산 큰골과 안지랑 입구에 8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4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고수부지에도 연차적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에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노상주차장 67개소에 1,956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14개소 287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은 25개소에 863면과 노외 주차장 6개소에 30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5월 31일 저희들이 설치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01개소 878면 설치하였고 노외 주차장 3개소에 62면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협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지역경제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근거 세수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활용에 따른 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점용허가 처리규정 건설부 훈령 716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일시 점용에 따른 91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5월 현재 283건에 9백7십만원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참고로 90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건수와 금액은 742건에 2천3백19만2천원입니다. 각종 공사장 자체가 도로를 과다 점용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준 일이 있는데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무단적치물 지속적 단속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불법으로 방치하는 건축주에게 과태료와 부과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는 금년에 47건에 20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도로무단점용 점유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사용과태료를 징수 철거를 기해서 거리질서 확립과 세수에 증대하겠습니다.
  봉덕동 봉덕시장 도로축조 사업비는 현재 기점으로써 산정한 것이고 또 보상비를 미리 지불하면 보상비를 절감하지 않은 방안인데 그런데 이 방법을 예산운영상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바랍니다.
  그리고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덕동 일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축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네거리에서 미8군 후문 간 도로축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5억원 폭 25m 길이 450m를 89년 6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길이 266m를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미8군 급유소 부분을 통과하는 18m는 현재 시행 중이고 급유소 이전공사가 금년 7월말경 완공됨과 동시에 기존 급유소를 철거 후 91년 8월말경 완전 개통코자 합니다.
  양 의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당초 폭 15m 내지 25m 도시계획선을 폭 35m로 금년 5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본청에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폭 35m 길이 7,520m를 착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대로 건설사업 대봉교 중동교간에 폭 50m 길이 1,650m를 중동교에서 앞산공원간 폭 50m, 길이 1,470m를 90년도부터 92년까지 본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교에서 봉덕국교 간에 도로축조가 폭 40m, 길이 700m를 93년 이후부터 본청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업분은 경일여중고 북편도로 축조사업으로 폭이 8m, 길이가 150m 6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는 바 금년 9월 중에 준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 변전소 주변 도로축조 사업은 폭 8m, 길이 170m 소요예산 4억으로서 실시인가 및 보상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에 발생할 예정인 바 준공은 9월 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3비행장에서 동양호텔 남편으로 통하는 봉덕3동 A-3비행장 도로축조 사업은 폭이 15m이며 길이 90m에 대해서 현재 편입부지에 대해서 미8군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92년도 도로축조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봉덕동 일원 도로축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90년도 사업마무리에 있어서 봉덕3동 1352번지 도로에 준공이 늦은 이유 및 보상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 사업으로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 도로축조, 봉덕1동 영화탕 북편 도로축조, 봉덕1동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 간 도로축조, 봉덕2동 1271번지선 도로축조,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도로축조, 봉덕3동 1352번지선 도로축조인데 이중에서 봉덕1동 영화장 북편 도로축조와 봉덕2동 1271번지선 도로축조 그리고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도로축조 사업은 보상협의가 되어서 이미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48필지 이중에 37필지가 보상승락 완료되고 11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집행 재결정을 신청해서 금년 5월 14일 재결정 신청이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시공 중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로축조 사업에 편입된 물건은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 결정금액으로 편입 소유자와 협의합니다만 작년도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으로 편입소유자들이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며 미승락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에 재결 신청했습니다만 재결 결정기간이 약 5내지 6개월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제도개선으로 구청사업은 대구시 본청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재결 결정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설 도로 현황은 총 105필지에 42,334㎡, 평으로는 12,800평으로써 소요예산이 약 6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시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이 기설도로 보상비로 배정돼서 5내지 6필지 정도가 보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명동 37-5번지 45㎡, 37-10번지 62m는 남문로의 영대 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간에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하고 있으므로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부지로서 이 건은 남문로 확장 공사시에 보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덕 1361-57번지의 384m는 봉덕변전소 동편 지역으로 서 금년 기설도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봉덕동 841-107번지 15㎡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상지연 사유는 시 재정의 부족으로 기설도로 전필지를 다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지의 장기간 미보상에 따른 민원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의원 여러분들의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상계획은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개설도로는 도로시설물 공사 시에 즉 도로축조사업 시행 시에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로 시설물이 설치된 도로, 도로에 편입된 연도가 오래된 도로, 노폭이 좁은 도로, 편입규모가 적은 도로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을 참조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시에서 1억2천8백만원이 배정되어 7필지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재정형편 상 기설도로의 일괄보상금 지급은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의 미보상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 234-14번지 일대와 A-3비행장 서편 담밑 도로는 현재 폭이 4내지 8m 도로로써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사유지 보상 후에 시공하기에는 골목길로서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를 검토한 후에 계획에 반영해서 인도블록 포장 및 하수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기를 앞두고 각종 건축공사장의 자재가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 시설 총 연장은 323㎞입니다만 금년에 준설해야 될 대상 연장은 121㎞입니다.
  당 구에서는 하수도 보수비 3천만원 및 취로사업비 5천만원 합계 8천만원으로 지난 5월 31일까지 78㎞를 준설했고 현재 65% 준설 완료되었으며 잔여 준설 처리도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봉덕3동 668-1번지 신흥아파트 옆의 하수도는 하수도 본관 1.5㎡ 본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주변의 하수도와 하수본관의 연결부분이 하수소통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속 부분을 굴착 후에 보수 및 정비해서 우수기 전에 하수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에서 삼정 목욕탕까지 하수도는 하수도 구배는 양호하나 상류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므로 하수망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덕아파트 주변 공공하수도 인가 시 삼정탕 앞 기준 하수도 본관까지 기존하수도 600m/m를 1,000m/m로 확장 개수토록 조건부 허가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덕아파트, 보성아파트 간은 90년도에 시공 완료되었으며 보성아파트에서 삼정탕 가는 현재 지하 매설물 이설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신천대로 보상부지 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는 전체 구간이 북부 팔달교에서 수성구 상동까지 폭이 50m, 길이가 13.5㎞로써 85년부터 9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남구 구간으로서는 이천2동 대봉교, 봉덕동 중동교까지 1,650m, 사업비가 446억원으로서 90년에서 92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본청 사업으로서 시에서 계획하고 공사시설하며 보상금 결정 등을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결정된 보상금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봉교 중동교 간 대상 471필 중에서 협의 완료된 258필, 수용재결신청 193필, 주소 불명분 공시송달 20필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특별보상 포함 7백만원 보상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도로축조 사업에 따른 보상금 결정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이 결정됨으로 구청에서 임의의 7백만원 보상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승락 시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재감정 금액으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가 보상금으로 결정됨으로 감정평가액과 집행 부서에서 제시한 금액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분 20필지는 소유자의 주소변경 건으로써 신문 게제를 통한 공시송달 후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취득할 계획입니다.
  특별보상 및 현싯가 보상을 위한 방안은 현재의 보상제도로서는 특별보상제도가 없으면 적정보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을 통한 재감정평가에 의한 재결을 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상도 의원님께서 신천변에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영세층이 밀집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을 도우는 의미에서 높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답변을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입 소유자들에게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해서 감정된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으로 보상가가 결정됨으로 높은 보상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보상가 책정이 낮다고 인정될 시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감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편입지역의 세입자 약 514세대가 됩니다만 여기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지출비 3개월 분 4인 기준했을 때 약 2백2십만원입니다.
  주거대책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한 도시계획 지적 승인 조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와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승인조서라 하는 것은 본청에서 취급하는 조서이며 내용자체가 용도지역, 도시계획성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고 용도지구는 고도지구, 미관지구,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도로, 광장, 공원, 시장, 학교, 상수도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적승인조서는 시 전역 내에 지역지구 시설을 전체로 한 조서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는 지역지구 등을 제외한 도로시설 등에 대한 미집행 현황에 대한 계획서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 도로 미개설 지역은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취급하는 중로 12m에서 25m 되는 것 4건을 제외하면 우리 구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미개설 도로는 76건의 미결이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로 12m 미만에서 6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지정권한이 내부위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재정에 따라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일오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한 도시형 공장아파트 건립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업지역 외의 지역 내에서 공장아파트 건립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7월 16일 건축붑 시행령 개정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하여 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는 지정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업종은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이오니 210여종이 되겠습니다.
  업종의 내용은 주고 공해, 소음, 악취 이런 것이 나지 않고 유휴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로서 전자기기용 저항기 제조,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제조업 등 210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일오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한 것으로 미급유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급유소 이전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능히 지적을 당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 미급유소 이전 현 남구청에서 미8군 사이에 있는 현 장소가 미군 측에서 굳이 비워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군부대에 이야기하니까 미군 측에서는 그 안에 부지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급유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지적하면 여기다가 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곳은 미장교 숙소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장소를 공군부대가 이동한 그 장소에 하고자 공군부대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우리가 K2에 그만한 대가의 부지를 사 주고 우리가 공군부대를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4천4백평에 해당하는 장소를 우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하였기 때문에 최일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40m 건물 한 동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40m에 저촉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되겠으나 그 당시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길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기야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도 자료제출관계는 준비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 답사에 대한 것은 미군과 협의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답사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우수기를 앞두고 각종 공사장의 자재가 도로를 과다 점용으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 초래와 하수도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 또는 건축과장이 직접 건축 공사장을 답사해 볼 용의는 없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마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믿었으며 또 이 공사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이것이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여러 차례 시간 있을 때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을 관계 과에 지시를 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과장, 건축과장 역시 현장에 많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병화 의원께서 추가로 도시국장께 지정 질문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신흥아파트 주변에 하수본관이 옆 도로의 하수구는 비만 오면 넘치는데 구조상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진흥아파트 주변에 하수본관이 있는데 아파트 주변 하수도와 본관연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굴착 조사를 하여 모든 조치가 우수기 전에는 완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90년도 91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지역 및 규모와 추진계획과 또 계획의 일부 수정 및 공청회 개최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및 91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및 규모와 추진계획으로는 90년도 사업지구로 대명8동의 속칭 탑동네의 1만6천평의 규모에 대하여 90년 5월 고시에 따라 현지 개량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시설 정비로 폭 8m 내지 10m, 길이 280m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현재 12건이 건축허가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서는 대명43동 및 대명7동의 속칭 야시골 및 종지골 일원의 2만1천평 규모에 대하여 현지 개량방식으로 91년 5월 고시에 따라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폭 6m 길이 80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는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명3동 현지개량에 대한 주민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방법에 대한 결정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명3동 이 지구에 대한 현지 개량 방식으로 되게 된 동기는 동의율이 85%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이 65%가 나오고 공동주택으로 하자는 사람이 20%가 되어서 결정은 85%가 되는데 이것은 현지개량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주민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 공동주택 방식으로 이천2동의 속칭 이재민촌에 대하여는 91년 3월 주민들의 동의 87%에 따라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91년 3월 29일자로 매일 및 대구일보에 공고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들 의견 수렴이 87%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의 일부수정 및 공청회 등은 본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선정이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함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고 및 공람의 절차가 있어 현재로 수정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천2-1지구와 대명8동과 대명3동 3개 지구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할 수 없고 나머지 6지구에 대한 것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현지개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현재 한옥으로 집을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어서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냥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은 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이 17평 정도인데 주거지역은 27평 이상이라야 건축허가가 난다는데 이러한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집앞이 도로이므로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50㎝ 들어가야 하므로 12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축법을 변경해서라도 영세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거지역은 90㎡ 약 27평 좀 넘습니다.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90년 8월 31일자 시 조례 개정에 의하여 대지에 접한 도로가 통과도로라 하더라도 4m 이상 되는 도로인 경우에 한하여 도로에 대지를 내어 줄 경우에는 50㎝를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최소 대지면적은 약 10평 30m 이상만 되어도 허가가 가능하며 건폐율도 주거지역에서는 60%나 이런 경우에는 70%로 상향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작년 8월말부터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창희 도시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실과장께서 답변을 전부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보충질문 요지를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앉은 채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국실과장께서는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보충질문은 최일오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양병화 의원, 신상도 의원, 박종대 의원,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하원호 의원, 정응규 의원 순서가 됩니다.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주유소 탱크가 있는 미8군 후문에 주유소가 있는 그 곳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도로가 건설부 고시 69년도 저가 알기로는 10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91년도라고 보면은 거의 22년간 미군들의 콧대 높아 비워주지 않는 관계로 저의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을 저의 질문 중에 저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6, 7월쯤 되면 저희들이 그 도로에 소통이 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물며 이 주유소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밟으면서 주유소를 옮기는 그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만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 땅도 결코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헌법이 있고 우리 관할의 남구청이라는 엄연한 행정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부서에서 건축을 짓도록 해 주는 그 절차는 좋습니다만 도시국장께 아까 답변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건물 한 동은 저촉이 된다 본 의원이 발언 할 때도 주유소도 자체가 본인이 본 각도에서는 분명히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철거하라 할 때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저희들 민가 하나를 부수는 데도 여러 사람이 가서 옥신각신합니다만 이 부대는 완전히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다시 말하면 저희들 서민 같은 분들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저촉이 되면서 뒤의 이 자체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날 때 이걸 과연 그 사람들이 쾌히 승낙을 할는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 그 많은 보상을 해 주면서 땅을 토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군이 저희들의 공원부지를 주고 K2에 땅을 대토하고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대토를 해 준 땅의 시가가 본 의원 구의원회에 밝혀 주시고 이전 장소의 종전 위치에 대지면적의 현 시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최일오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유소의 이전 관계에 대한 지금 이전지에 대한 건축물과 급유지 장소에 대한 계획 도로 저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 저촉이 되고 이 급유소 관계도 일부는 저촉이 된다고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미군과 접촉을 원만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다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시점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시가 관계는 금액상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 없고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 시가 관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공군부대에 이전한 땅이고 K2의 땅 사정하고는 평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값의 차이는 같도록 해서 공군부대의 K2땅을 사주고 공군부대의 부지인 지금 땅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안에 미군아파트를 짓는 4천4백평에 대해서는 지금 수성못 옆에 있는 미장교 숙소가 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의 땅을 4천4백평을 우리한테 임대해서 건축을 하여 미군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군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가 관계라든가 이런 수치적인 문제는 추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어디까지나 질문하는 의원의 양해나 그 이외 동의를 얻어서 추후에 발표를 하고 서면을 내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최일오 의원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 문제는 조금 있다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건축과 그 다음 건물 합량과 주유소는 어쩔 수 없이 미군 측에 시공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됩니다.
최일오 의원    지금 말씀이 지금 현 상태로 진행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국장 이창희  예.
최일오 의원    그러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95년도나 96년도에 저희들이 그 봉덕교에서 원호청까지의 40m가 저희들 소원대로 일찌감치 도시계획선에 그어졌을 때 그것이 계획대로 만약에 시행하려 하면 안 해줬을 때 국장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창희  역시 그것도 지금 국방부하고 EH 협의를 해야 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본 의원이 아무리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물며 행정 부서에서 건축을 짓게끔 해 주는 그 의도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집행 부서에서는 분명히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군들이 하는 일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저 자세로 끌려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급유소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양해를 허용하신다면 건축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최일오 의원    국장께서는 저희들 남구의 최고 도시행정의 건설 쪽을 맡고 계시는 최고의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면 건설과나 건설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딴 의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창희 도시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화 의원께서 의석에 앉은 채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맨션에서 봉덕국민학교까지 도로가 2차선이므로 복잡성을 질문하였습니다만 건축과장께서 앞산순환도로 확장사업만 답변하여 주시고 미리내 맨션에서 봉덕교까지의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하여 또 확장공사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go 주시고 또 대안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양병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내 맨션에서 봉덕국민학교까지의 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15m로서 전체 확장이 다 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앞산 순환도로 및 신천대로 축조공사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축조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앞산순환도로와 신천대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도로를 소통하고 그 다음에 A-3비행장 북편도로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각종도로로서 대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병화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 데는 미리내 맨션에서 봉덕국교까지 그 사이에는 효성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대덕아파트 1차, 2차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통행 또한 됩니다.
  그렇다면 신천대로로 해서 시내로 들어온다면 전부가 돌아서 다니는 그 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안 있는가 생각되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래서 이 지역의 현재 도시계획선의 전체 재조정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지역의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도록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세장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도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저 신상도 의원입니다. 저 도시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항목을 30년 됐다 하는데 우리 대명3동을 봐서 스레트집이 많습니다.
  평수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아주 미달됩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작년 어느 달부터 어느 달 이후부터 8월달을 했었겠구만 10평 이상 대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는 건물 짓는 허가가 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10평에 대한 80%가 된다면 8평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거기 만약에 옛날에 30년 전에 도로폭을 봐서 건축허가법상 제가 알기로는 4m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6m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도로가 들어간다면 그게 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며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첨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수고스럽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신상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과도로 4m라는 것은 큰 길과 큰 길 사이에 길이 4m 이상 노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고 막창 골목인 경우는 35m까지 길이가 있으면 노폭이 6m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m에서 35m 되는 그 사이의 길은 3m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m 미만은 2m 폭의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약 10평 이상 3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는 땅의 모양새가 과연 건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길다랗게 아주 쓰도 못하게 평수만 10평 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상도 의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한 땅이 대지면적이 12평이 되는데 건축허가가 국장님께서 80%가 난다 했는데 80%가 건축허가가 난다 했지요.
○도시국장 이창희  70%, 80%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80%고 여기에 대해서는 70% 당초에 주거지역에 60%, 건축허가 되던 것이 10% 더 상향되어서 70%가 되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그러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70% 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도시국장 이창희  예.
○신상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창희 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실근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을 낸 것이 없는데요.
○의장 정휘진  아, 예. 기본 질문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1회씩 하도록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순서를 아까 불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의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실근 의원    예.
○의장 정휘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오물수거에 우리가 직영을 하여 만일 직영을 한다면 차이점을 답변을 부탁드리며 청소대행업체는 대구에 총 몇 개나 있으며 연간 2억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타구청과 비교해 보면 임금차이는 어떻게 나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박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첫 번째 오물수거 직영 차이점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영은 가정쓰레기를 수거하고 대행업체에서는 기타 다량오물 배출업소나 이런 기관의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대행업체를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
박종대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대행업체를 직영할 경우라도 수수료 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는 평형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량 50평 자리 이상 미만 또 40평짜리 이상 미만 요율이 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량오물 배출업소에 대한 직영을 구에서 한다 할 경우에도 요금은 조례에 정한 요금과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수는 한 군데입니다.
박종대 의원    대구에 한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1천만원의 대행업체의 요금수수료 그 차이라는 것은 결국 구에서 해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박종대 의원    타구하고 저희들 구하고 비교를 하면 가격에 대한 차이가 얼마냐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러면 가령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남구의 수입은 얼마인데 타구의 수입은 얼마냐 그것을 질문 하셨습니까?
박종대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중구에 톤당 받는 가격이 얼마이며 남구에 받는 가격이 얼마이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의원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럼 정화조도 대구에서 1개 업체 밖에 없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두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의원    청소도 대구에 한 개 밖에 없다면 앞으로 대구시장님한테 건의하여 청소대행업체를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일반 쓰레기 청소 말씀이신 지요?
박종대 의원    예. 대행업소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대행업소 이것이 한 개 업소에서 대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기타업에 대한 허가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오늘 보충질문이 어제 5일날 질문과 마찬가지로 역시 정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정수를 제가 볼 때는 양성화를 꼭 시켜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모르셔서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 대행업체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를 더 양성해서 자율경쟁을 붙이면 서비스 문제라든지 친절문제, 가격의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다섯 번째 질문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 사본과 구청과의 대행서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내용과 같이 이 표하고 함께 제철, 필요에 따라서 함께 제출하도록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조금만 계세요.
  박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세요.
  주택관리업체 즉 청소대행업체는 대구시 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주택관리를 하고 청소대행 하는 업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 속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예. 이정훈 의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고 다시 보충되는 질문입니다만 말씀을 안 들리 수가 없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22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본 우리 봉덕1동에 주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봉덕1동의 주민들은 이 22년 동안 도시계획선에 물려 미8군 기름탱크 때문에 실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지껏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우 옮겨간다는 것이 또 다시 도시계획선 안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2, 30년이라는 동안을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피해를 봐야 하는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93년도 도로확장공사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과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또 이 공사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국방부로 해서 미8군으로 해서 계속 뛰어다녀야 하는지 그렇잖아도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처음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오시는 구청장님마다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선 안에 건축물 및 지하탱크 매설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급유소가 얼마나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실지 가서 자로 직접 재어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만 이창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한 가지 더 답변에 나오시기 전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지금 현재 지하탱크 매설관계는 계획선에 저촉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건물은 저촉이 되어 있고 뒤에 주유기 4대 중에서 4대가 저촉이 안 되고 그쪽 뒷 부분에 대한 부지 관계만 저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것은 중지는 지금 할 수 있겠으나 당장 미군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라야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청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것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직접 대화가 저분들하고 되니까 상당히 진척은 빨랐습니다만 그런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이왕 국장님 나오신 김에 대답할 수 있도록 보충질문 허락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최일오 의원입니다.
  그럼 국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의장께 제출합니다.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정훈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3년도 공사 같으면 불과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없습니까?
  공사중지를 시켜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지금 수정은 탱크관계는 거의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건물관계하고 주유기 뒷부분의 공간하고 저촉된다고 보니까 우선 건물관계에 대한 관계를 이건 미군하고의…
이정훈 의원    그러면 몇 수십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안의 도시계획선 안에 들은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취소를 시키던지.
○최동일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최동일 의원    저 우리가 지금 미8군에 주유소를 옮기는 것, 이것은 수십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데 있어서 설치함에는 두 번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근래 또 도시계획이 나가 있는 길을 뚫어야 됩니다.
  중동교에서 길을 뚫어 나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또 도시계획 상에 그냥 건물을 지워 놓을 것에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20년이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것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국장께서 한번 더 고려하셔서 이것을 어떤 부대의 부속건물이든 이것을 새로 옮겨서 지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의 지금 현재 부대 방문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예. 지금 93년 같으면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A3비행장 입구까지 700m를 한다고 보면은 96년쯤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도 도로길이가 거론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5년 앞도 못 보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밑에 땔 기름을 놓고 솥에 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나오신 도시국장님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전체의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일오 의원께서 동의를 하고 이정훈 의원께서 동의에 제청을 하는 것입니까? 제청을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전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국장님께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이창희  오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 측하고 협의해서 주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 관계…
이정훈 의원    주선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더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당장 오늘이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국장님 조금만 발언대에 계셔주세요.
  이 관계 한번 의논해 봅시다.
  최일오 의원께서 미군 주유소 이전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지금 20수년 동안 그 이전장소가 도시계획선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지금 새로이 이전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계획선 상에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최일오 의원께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이정훈 의원께서 제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장답사를 하는데 3번 동의까지 하게 되면 정식의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3번째 동의 있습니까?
    (「3번째 동의」라는 의원 있음)
  예. 그 외 의원들 딴 말씀 안 계십니까?
  질문과 답변 도중입니다만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에 재청이 있고 3번 동의까지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문제도 특히 답사문제만 안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군 주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오늘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안설명이나 그 이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차기 회의 때 최일오 의원께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보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미군부대 주유소 이전에 관한 현장답사와 이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음 회의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희 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그냥 질의인데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하세요.
김상태 의원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하여야 될 것으로…,
  총무국장님 계십니까?
○의장 정휘진  그러면 김상태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러 오는 동안에 다음 순서를 약간 바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다음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상태 의원께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신 연후에 질문을 보충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하원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처음 질의를 할 때 오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오물수수료 문제에 대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먼저 답변하실 때는 일반 업체하고 협의를 할 때는 수의계약 비슷하게 어떤 수수료 기준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건평 등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그만 두고 차로 할 때 한 차에 수거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 근간에 와서 차당 만원씩 수수료가 올랐다고 해서 올려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 수거하는 비용하고 비용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오물수거료도 차당 차지하는 것은 기준이 확실히 몇 톤 차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청소차로 쓰고 있는 그런 차형인데 몇 톤 트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 관계라던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 차에 금년에 올렸는지? 또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기준을 어긴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위반이 있을 적에 감독권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하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답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하원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감독 내용으로는 분기1회 정도 제일 문제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도 즉시 안 치워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급한 것이 피수거업체에서 쓰레기가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즉시 수거하나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고 다음으로는 회사에 방문을 해서 가령 인력이 20 내지 30명 있다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인력이 손실본 게 없는지 당초에 허가사항 대로 그 인력이 관리 유지되고 있는지 인력이 몇 빠져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독 점검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4대 있을 경우에 장시간 고장이 나서 못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져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는지 또 그 자체에 보면 그 회사에서도 민원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전화를 받으면 민원전화를 받아서 대장에 있는지 기록해서 저희들 민원서류처럼 현재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이건 언제 처리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받아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도 혹시 해결 안 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주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요금은 차당이 아니고 일반가정은 청소징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재산세 십만원 이상일 때는 980원입니다.
  십만원에서 8만원까지는 890원 이런 식으로 재산세에 비교를 해서 청소수수료가 조정되고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그 평에 따라서 요금이 수수료가 됩니다.
  가령 165m 같으면 5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4천원입니다. 그 미만으로써 50평에서 40평까지는 3천8백7십원 또 40평에서 30평까지는 3천6백십원 이런 식으로 그 평형에 따라서 요금이 조정이 됩니다.
하원호 의원    그러면 차당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차는 주택에는 차당…
하원호 의원    주택이 아니고 어떤 업체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가령 업체는 차당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의원    예. 차당에 기준이 얼마입니까?
  금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톤당으로 되는데 한 차에 안 되겠습니까?
  톤당으로 얼마…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죄송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산업생산하고 찌꺼기 가령 옷…
하원호 의원    산업용 쓰레기는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량오물의 경우는 톤당 3,870원입니다.
  그러면 4톤 같으면 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몰랐고 지금 말씀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사실 톤당 하지만 중량으로 따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부피가 있어서 중량해서는 한 차 실어봐야 몇 톤 안 될 것입니다.
  뚜껑 덮는 차를 3.5톤인가 4톤차 되는데 거기에 한 차를 전에도 지금까지 6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기를 보니까 금년 6월에서 다음년 6월 1일부터 다음년 5월말로 회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까지도 6만원씩 받다가 금년에도 또 만원이 올랐습니다 해서 만원을 더 받던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지금 감독기관에서 알고 있는 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런데 그것이 일반가정에는 일반업체에서는 그렇고 학교나 공공건물에서는 또 사업체에서는 한 차당 그러면 4.5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을 봐서 5만원 내지 6만원이 됩니다.
하원호 의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원호 의원    확실한 것이 있어야겠는데 아까는 톤당에 3천5백에서 4천원이라고 하시던데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기업체는 5만원 내지 6만원 됩니다.
  그 기업체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다량오물 자체 의무자로 지정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다량오물 배출업소에서는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쌍방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하기 쉬운 곳은 요금이 적고 차가 들어가지 못해 리어카로 실고 와서 차에 수거할 경우는 요금이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가 용이한 데는 계약금액에서 10% 낮아지고 수거가 어려운 데는 10% 더 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의원    쓰레기를 저울에 달아 가지고는 부피가 있고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 그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차대수로 이야기 할 때 한 차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쓰레기 수거하기 어려운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가서 차에 싣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금 전에 5만 내지 6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애매하고 그 다음에 6만원 하다가 근래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만원 더 받고 있는데 감독기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25-26%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원호 의원    언제쯤 인상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금년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당 만원 더 받는 것은 잘못되어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원호 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금년이라 하는 것은 91년 1월부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의원    그런데 업자가 91년 1월에 올렸다면 총알 같이 올릴 건데 올리지 않고 그냥 6만원을 받고 있다가 저가 알고 있는 한 건은 5월말까지는 5월말이 지나고 6월초부터 올랐다고 해서 만원 올려서 6만원에 만원 같으면 7%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아서는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불충한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대행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감독권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지 이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에 와서는 이렇게 받는다 하고 주민들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 받게 되니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관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과장님 나왔을 때 잠깐 긴급발언 한 마디만 할까요?
○의장 정휘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시간 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은 집단시설 지구에 자체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덕시장 경우 월 7십만원을 주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다 해 가지고 시장이 한창 바쁠 적에 오후 3시에 옵니다.
  오후 3시쯤 와 가지고는 길가에 있는 것 반 차도 안 되는 것을 실고 가고 시장의 상인들은 아침에 바쁘니까 아침, 저녁에 도로가에 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차가 매일 청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월 7십만원의 대행료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봉덕시장과 대명시장을 대행업체에서 자체 수거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수거를 한다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대단히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아침마다 구청에 청소차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봉덕시장 가로만 합니다.
이정훈 의원    시장의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차가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도로가에 내놓고 저녁에 나가면서 도로가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쓰레기를 놓아둘 수 없어서 구청에 차가 와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대행업체에서 매월 7십만원 받아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가로에 대한 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이해가 안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봉덕시장 쓰레기는 영업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이원  봉덕시장 번영회에서 아침, 저녁 필요한 시간에 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바빠서 속히 올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꼭 시장이 복잡한 3시에 온다니까요.
정응규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충질문은 2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발언권을 얻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꼭히 회의원칙을 정하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처음 적어도 몇 회 정도 하고 나야 여기에 대한 궤도권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충질문을 다 못했기 때문에 간혹 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사회자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관계 지금 아침에 구청에서 치워주고 오후 3시 되어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런 사례는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청소대행업체가 대구시내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대충 조사했는 것이 6개-7개 있습니다.
  이 관계 지금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정정이 됩니다.
  만일 되지 않을 시에 과장님은 여기 발언대에 허위로 답변을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자고 지금 담당 실무자에게 알아보고 대구시내 청소대행업소가 몇 개 있는가 다시 이해를 시켜서 속기록에 정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 수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어 정정하겠습니다.
  시내에 쓰레기 수거업체는 5개입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는 18개입니다.
  분뇨 청소업체는 2개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대충 답변을 노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도 7개로 차이가 나는데 다음에는 좀 실무과장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상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서면으로 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만 감사실장께서 지금 출장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태 의원    그럼 다음 회기 때 정식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정응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정응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소방도로 및 인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소방도로에 포장공사를 작년도에 완료한 곳이 많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통신공사 관로공사를 시작한 곳이 남구의 경우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좋으나 즉 땅을 파고 흙을 버려야 하는데 그 관로공사를 설치할 때 보면 땅을 파고 흙을 버리고 모래를 메우지 다지고 기층을 깔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흙은 버리지 않고 관로는 공사를 한 다음 그냥 그 흙으로 덮는다 말입니다.
  흙으로만 덮고 모래는 하나도 구경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매설한 다음 포장한 곳이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공법도 그런 공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본 의원이 주민의 요구가 있어 여러 곳을 다녀 보았는데 지금 현재 파인 곳이 있습니다.
  언제쯤 그 포장이 완료되는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정응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정응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방금 정응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신공사 굴착 후에 복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에 각종 유관기관들로부터 굴착 시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2백8십여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에서 주로 통신공사 또 수도사업소, 한전 등에서 굴착공사를 하고 일단 가복구를 한 다음 저희 구청에서 완전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통신공사를 하고 나서 제대로 다지지도 안 하고 또 밑에 모래도 깔지 않았다는 지적이신데 실지로 일단 통신공사관을 묻고 나면 거기에 있는 흙을 일단 그대로 덮습니다.
  우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복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응규 의원    과장님. 가복구 하는 것이 바로 포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장을 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헤쳐 보면 전부 다 거의 올해 했는 것은 가복구 위에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것을 시정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저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건설과장 이세장  과에서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것은 전부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그런데 공사는 통신공사의 토목공사를 하고 포장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디서 조건이 어떻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현재 대구시 도로굴착 운용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정응규 의원하고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두 분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응규 의원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가지 더 들어주세요.
정응규 의원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이 공사 지금 현재 파 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를 해 주는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월말까지 했는 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곳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좀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세장  지금 현재 파 놓은 곳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빨리 6월 내로 전부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응규 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보충질문에 있어서 회수를 너무 여러 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이실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부탁하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굴착공사를 하고 나머지 포장 보수하는 것은 미리 그 보수비를 예치를 해 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예. 복구비를 받습니다.
이실근 의원    받지요. 그런데 어째서 복구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굴착하는 것을 뒤따라 가면서 복구업자를 정합니다.
  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개소가 각 지역에 여러 군데 골목골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고 개소가 많기 때문에 뒤따라 복구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재와 인력난이 이런 소규모공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께서 수고하셨고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김재철 의원입니다.
  건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구 미군부대 관계로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가지인데 용도지역변경 건과 비행안전 지구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답변이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다 민원이 한 건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본청에 상신한 건수는 얼마며 또 그 다음 비행안전지구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구청의 견해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노력하신 점이 있는지 또 아까 제19지원 사령부와 미8군 간에 본 의원이 활동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된다고 확답도 못하고 안 된다고 확답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아까 비행안전지구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공인의 입장에서 남구의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도시국장님과 저하고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지금 역시 동료의원 민태술 의원과 김대성 의원님, 또 여러 다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 3월 26일 때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항입니다.
  대명9동 일원과 6동에 주거전용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줄 압니다만 지난번 대구시 금년 2, 3월로 추정이 됩니다만 대구시 출신 국회의원들과 대구시 본청의 시 간부들과 당정 협의에서 거론된 상기내용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자당 남구 지구당 사무실에 회시된 회보에 의하면 상당수의 주민이 주거전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구변경을 원치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주민에게 설문조사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조사를 하지 않고 실제 그 주민들이 원치 않았다 라고 탁상에 앉아 몇 몇 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 저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대다수 주거전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용도지역변경을 희망한다면 본청에 건의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본 남구출신 국회의원 이정무 의원과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정무 의원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분야에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고도제한에 대한 관계는 상치되는 내용은 전번 답변과 같이 김 의원께서 제출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장 답사 제의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용도지역변경관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요.
○의장 정휘진  답변하는 것 김재철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끝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끝내고 보충질문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비행안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민원건수는 아까 답변내용에 1건 밖에 없다 본 의원이 남구의회의원 되기 전 작년에 순수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에 질의를 내고 그 회신에 의해서 미8군에 다시 내고 한 관계서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남구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거 때 주민에게 공약한 사항이고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묻는 바이니까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 부탁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자체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용도변경관계를 조금 뭔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5년에 한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는 아마 92년도로 그렇게 본 의원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다음부터는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예.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도시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최일오 의원께서 발의한 미군부대 주유소이전문제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 점을 회의록에 남기고 오늘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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