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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2월 23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위심사특별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9. 18.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
  20. 19.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20.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28. 27.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7.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9. 8.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1. 10.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4. 13.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5. 1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6. 15.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7. 16.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8. 17.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9. 18.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조례심사특위제안)
  20. 19.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1. 20.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2. 21.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3. 2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4. 23.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5. 24.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6. 25.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7. 26.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8. 27.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양병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6건이 본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1회 임시회의시에 현행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 차례에 걸쳐 연구, 검토 및 집행부서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 건들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4.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5.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7.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8.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9.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0.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1.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2.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3.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5.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6.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7.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8.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조례심사특위제안) 
19.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0.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1.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3.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4.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5.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6.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27.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위제안) 

(10시 17분)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되, 안건을 일괄 상정한 관계로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현행조례중개정및폐지조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과정으로 1992년 11월 18일 이 안이 제출되었고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양병화 의원외 4인이 제출하였으며, 92. 12. 22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유고시"를 "사고가 있을때"로 "대리"를 "대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직원의 파견요청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중 "동장 및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고.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한 조문삭제를 하는 것으로써 제3조(결정)중 제9항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제11항 유통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제15항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무조사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과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한 조문삭제로 제18항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제21항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률용어정비에 의거 개정할 사항으로 제4조(회의) 제3항 "24시간전까지"를 "48시간전까지"로 제4항 "전항의"를 "제3항의"로 제6항 "전항의"를 "제5항의"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를 "포상금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구보에 광고게재시 광고료 납부 부담행위를 명시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7항 특별휴가 사유중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8항 현장지도여비 근거조항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전비 지급조항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험감시수당 8,000원을 9,000원으로 별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 중 "5급 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0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1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정수를 인구 1만이상인동은 20∼15인 인구1만미만인 동은 15∼20인을 동당 25인내로 구성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통장위촉권한을 구청장에게 동장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반은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40가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추어 장학생 추천을 당해 교육장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또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 참작"을 "당해 교육장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6항은 "전항"을 "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인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제18항은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9항은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문중 "관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1항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지적업무 수수료관계는 지적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유선 및 도선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수수료는 당구에는 해당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신청 절차중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4항은 의료보호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으로 명칭을 개정을 하는 것이며.
  또 대불금의 균등상환 및 최초납입일자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통.반장지원 업무중 "보험료 고지서 발부 및 징수"조항을 삭제하며.
  의사일정 제26항은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인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7항은 "유고"를 "사고"로 "구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직원"으로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대부분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거나 정비하는 것과 남구 실정으로 보아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남구조례도 개정하는 것이므로 27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용어 정비요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용어자체가 사실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기 전에 문구에 대해서 사전을 보고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유고시와 사고시는 뜻 자체가 다릅니다.
  유고시는 보통 쓸 수 있는 말과 같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또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회의에 참석을 못할 때라든가 또 갑작스런 일로 그 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 진행을 못할 때를 유고시라하고 또 우리가 사고시로 개정하였을 때에 물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용어를 쓰는 것도 신중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뜻 자체는 비슷하지마는 사전에 보면 위원장이 전혀 위원장 역할을 못할 때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고시 이 자체는 굳이 바꾸어야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대리한다를 대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리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대리한다는 것은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할 때에 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를 대신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석을 해보면 임금이나 완비가 죽었을 때에 그 다음 즉위를 받기 이전에까지 일을 하는 것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조례에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을 대행한다로 변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위급한 사항, 어떠한 큰일이 벌어졌을 때의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전자에 있던 유고시나 대리한다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굳이 용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안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대행, 유고시, 사고시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법률용어가 사고로도 하고 유고로도 하고 자꾸 혼돈이 되니까 이것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법률용어 정비요강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통일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전부 검토할 필요가 없네요.
백종교 위원  자구수정은 법률용어정비요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이정훈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병화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 건 한 건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종교 위원  예, 이의가 잇습니다.
  위원장님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에서 제3조 제2항에 직원의 파견요청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대구직할시남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 파견에 대한 어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어휘자체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집행부가 임무를 부여해서 의회사무과에 지원을 해주는 용어임으로써 자구수정을 지원으로 함이 타당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양병화  백종교 위원께서 의장이 구청장에게 직원파견을 직원 지원요청으로 용어를...
백종교 위원  "파견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양병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백종교 위원  예.
○위원장 양병화  백종교 위원께서 "파견"을 "지원"요청으로 수정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견요청을 지원요청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견된 안건은 개정이 24건이고 폐지가 3건으로 총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몇 일 남지 않는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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