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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6월10일(월) 14시07분


  1. 의사일정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 07분 개의)

○의장 정휘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차 본회의 중 이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안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의거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거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하고 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집회 요구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거 사무를 조사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일정과 조사요령, 그 목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 남구의회 경우는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1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각 분야별로 분담을 시켜서 별도의 분과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지 후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할 수 없으며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의 양해가 있다고 보면 다음 회기로 이월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리고 최일오 의원께서 발의한 미8군 캠프헨리 급유소 이전 관계 안건에 대해선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니 이것도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 1 이사의 연서로 발의하여야 하므로 다음 회기 시 제안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질의하고 토론하여 표결로써 결정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발의하신 최일오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이정훈 의원께서 이야기한 안건과 같이 다음 회기로 넘겨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최일오 의원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다른 의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미결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양준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6안건 중 5안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안건인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안건을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 12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복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해 주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본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성의껏 작성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충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본 계획서는 숫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이 되는 숫자도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서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수정보완 해서 연동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므로 필요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본 계획서에 수록된 주요사업들도 연도말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또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내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으므로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는 부분도 많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는 내무부에서 기본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전개되는 모든 방법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숫자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를 나열 삽입하여 작성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딱딱한 점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첫째 N자의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투자 부문별 가중치 부여 또는 사업별 등급 결정, 분류 등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이상옥 박사께서 투자계획과 재원 배분방법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기발전 구상과 국토종합 개발계획,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의 상위 계획과 관련성을 검토해 가지고 장래의 우리 행정 수요의 예측을 전망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9분)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길웅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의원께서 3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준비도 있고 하니 한 30분 정도 정회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여겨집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3시 10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해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마이크가 발언대에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신청하신 최동일 부의장, 김상태 의원, 최일오 의원, 김철환 의원, 김재철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최동일 부의장께서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감사실장으로부터 장시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다고 하지만 본 부의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숫자상 진취성, 실천성이 너무나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며 추진력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페이지 세입전망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91년도 36.6%에서 5년 후 96년도 28.2%로 평균 매년 5.6%의 마이너스 신장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건전해야 되는데 5개년 세입전망을 보면 마이너스 5% 요인이 생기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앙의존수입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과연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경우 의존수입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러면 자체 세입확보에 모든 창의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의존만 하여서 장차 남구의 재정이 파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정자립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8페이지 재정운영실적 세입부문을 보면 90년도 재정자립도가 32.2%로 대구시 내 구청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확장, 특정상업지역 설정 등 지역활성화와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17페이지 지역기본지표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을 1.08㎢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전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건 도시활성화에 그만큼 무관심한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수정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북구에는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된다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으며 서구 및 달서구 쪽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속속 확장 중이며 북구 쪽에는 농산물 유통단지가 추가 지정될 전망이며 수성구 쪽에는 세계적인 레저 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독 남구에는 그럴만한 공지도 없고 발전의 여지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찍 지역발전장기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소방도로 축조, 하수도 설치, 일부 형식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대종으로 짜여 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의 지장의 요인이 되는 각종 미군부대시설 이전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건의나 조치방법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장기계획을 세워 세수증대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넷째, 옛날부터 학교도 많았고 지역주민의 의식수준도 타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동구, 서구, 북구, 중구 등에는 도사관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몇 년 전부터 도서관 건립 이야기만 하고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역출신 이정무 국회의원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립비주선까지 했는데도 부지 선정도 제대로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총무국장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장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정휘진  최동일 부의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최동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중기계획에 점점 적어져서 현재는 36% 나중에는 20% 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이 계셨고 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뚜렷하게 잡히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사실 그랬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청 사정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세수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성의와 노력 이걸로써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수증대라고 해봐야 구세 세외수입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걸로 봐서도 앞으로 신장율이 지금 현재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10% 내지 15% 정도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관내에 특별한 수입을 할 수 있는 영리적인 행정 경영적인 행정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전망과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 구민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욕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면 욕구사항을 가지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 그 다음 상부기관으로부터 조정금 내지 보조금을 가지고 오는 수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뚜렷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다는 것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 자체입니다. 다른 구청은 꿈도 안 꿉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에서 세수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전부 합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의 모든 낼 수 있는 세금을 체납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7개 구청에 파급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가 증대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그냥 지방자치라 해서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립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세수증대 하면 좋지 않으냐 하시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며 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아시겠지만 65년 2월 2일 건설부 고시 1387호로 하여 수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늘 보고 드린 중기계획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지난 87년 5월 건설부고시 178호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19,200㎡ 변경되는 등 도시발전의 여건에 따라 했는 것이 있고 작년에 양지로에 퇴폐업소가 있어 가지고 10.1 특별담화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양지로에 상업지역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안 되었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여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로 봐서 편도 4차선 이상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또 어떤 여건이 생기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앞산 순환도로가 많이 확장됩니다.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 어느 테두리 내에서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입니다.
  한·미 관계, 국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그러한 문제가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단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캠프헨리하고 캠프조지, 캠프워커, 이 셋이 있는데 캠프헨리를 보면 후방기지 사령부가 있고 대구기지 사령부, 그 다음 주유소, 군용수송부, 장교 및 사병 식당이 있고 캠프죠지에는 미 장교아파트, 체육시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워커에 보면 A-3비행장, 골프장, 가족숙박, 그 다음 민간차량대기소, 주유소, 학교, 장교·사병 클럽 및 PX가 있는데 총 면적은 시유지가 87,000㎡, 그 다음 국방부 땅이 578,000㎡이 있고 국유지가 351,400㎡ 이래서 총 면적은 307,000평이 되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국가나 국방부에서 일이 잘 된다면 남구발전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태 의원께서 의석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도록…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도서관계획에 대해서 아직 남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렇습니까?
  에. 잘못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총무국장 배영덕입니다.
  최동일 부의장께서 남구에는 몇 년 전부터 도서관 건립이 이야기만 하고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정무 의원께서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까지 주선을 해 주었는데도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앞으로 구청의 계획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유치해서 설립하는 것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서관건립을 위해서 시비 9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서관 후보지로서 아주 적격한 몇 군데를 물색을 해서 지주하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지주가 무조건 안 팔겠다 또는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도저히 땅을 살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사유지나 국유지로서 적당한 땅이 있으면 그대로 지으면 되겠습니다만 시유지나 국유지는 적어도 도서관을 지으려면 한 2,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유지를 사는 방법 이 외는 없습니다.
  또 사유지는 주거지역 내에 2,000평 큰 단위의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려면 적어도 공원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땅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라야 땅 면적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땅을 적어도 몇 백만원씩 주고는 한 2,000평 이상 땅을 확보하면 땅값만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구청 형편에 재정 가지고는 부지를 확보하고 할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재원을 바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5억으로 2,000평 정도를 사려면 평당 25만원 전후하는 땅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은 주거지역 내에는 없고 앞산공원 내 몇 군데를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명동 산 201-4, 5번지 소위 구원선인데 대명여중 위에 올라가면 정신병원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선 수용시설이 타지로 이전이 폐지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주민이 거부하고 데모를 하고 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미리내 아파트 앞에 보면 심신수련장 올라가는 길 사이에 파출소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옛날에 밭을 경작하는 평지 좀 비탈진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 내입니다만 그것을 사 가지고 어떻게 도서관을 지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지주가 서울에 있고 그것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서울까지 출장도 가고 지주를 여러 번 만나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도저히 지주가 안 팔려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도저히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에 그 예산을 결국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만큼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은 시가 사면 건축비 28억이 교육위원회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5억 가지고 땅을 사고 건축비 28억 합해서 33억원으로 우리 남구에 도서관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남구에서는 결국 쓰지 못하고 서구로 돌아갔습니다.
  서구에 본리공원에 소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이 좀 큽니다.
  이 공원이 시유지입니다. 이 공원에 짓기로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에는 도서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자신 있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이것을 아무 곳에나 지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상당한 땅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남구는 아시다시피 땅이 없습니다.
  앞산공원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군데를 정하여 시도했으나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도서관 건립이 가까운 시일 내 계획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다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위치를 물색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만 구입이 되면 도서관 건립은 쉽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의장 최동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산공원이 매우 넓습니다.
  그 안에 조용한 곳이 많습니다. 앞산공원에 본 부의장이 알기로는 녹지 중에서 자연녹지 안에 공원녹지가 있는데 공원녹지에서는 시본청에서 용도 승인만 받으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이것이 90년 1월 1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산공원 어디든지 체육시설 같은 곳에 1,000평이나 2,000평을 빌려 가지고 얼마든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체육 시설하는 것은 개인한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시유지가 도서관이 그렇다고 해서 저 앞산, 차도 못 다니는 꼭대기나 중턱에 올라가서는 못 짓습니다.
  학생들이 밤에도 왔다갔다해야 되고 밤늦게 새벽으로 다녀야 되는데 너무 후미진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아이들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낮에는 이용이 가능할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순환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순환도로와 바로 접해야 되지 중허리 같으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도서관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은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상 문제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유진어린이 도서관 주인이 자기산, 앞산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어딘가 싶어서 가보니까 무당골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산중허리쯤 됩니다.
  그런 데는 도서관을 지어봐야 학생들 혼자 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도서관으로는 부적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무상으로 제공하려해도 적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님께서 최동일 부의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점 우선 동료의원들께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상태 의원께서 의석에서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지난번 질문을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시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남구가 가장 면적이 적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3, 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들어왔고 또 모든 지방화 시대 자립도가 대구시내 7개 구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개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을 본다 하더라도 14%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또 인구로 봐서 30마이면 대구전체의 인구에 약 10%가 상회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남구가 이렇게 좁은 땅에 사실 세수증대 면에서 시설도 할 수 없고 무슨 공장도 유치할 수 없고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이렇게 수세로 몰려오다 보면 앞산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앞산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겠느냐 싶어지는 이런 경향이 됩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면적이 넓은 구역을 차지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3, 7%인데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또 교육기관이 많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전부다 주거지역뿐입니다.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 이런 형편이라면 앞으로 우리 구가 조금 더 지역을 확충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사실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로 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어떤 조치를 하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상환계획에 볼 것 같으면 봉덕2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3천만원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600만원씩이라 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덕 총무국장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태 이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남구는 지역도 협소하고 또 거기다 여러 가지 학교, 군, 종교시설 각종 이런 기관이 많아서 결국 세수증대에도 지장을 주고 또한 세수를 증대시킬 만한 시설 유치가 어렵다 이래서 방법은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그 길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을 확대를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구역 조정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첫째, 행정구역은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구역확장에 대한 문제는 시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문제가 되고 이래서 국회의원 선거구역하고 또 연관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을 건의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남구를 확장을 할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는 조금 곤란하고 일단 확장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인구가 이보다 또 적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7만7천밖에 안 되고 상주인구는 28만4천5백입니다.
  적어도 인구가 30만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구역을 넓히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상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김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봉덕2동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기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연 6%입니다.
  그래서 기상환되었는 것이 3천만원이고 지금 원금이 원래 5천9백만원인데 상환이 2천9백만원 되었고 잔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84년 2년 거치 86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95년에 가면 10년이 됩니다.
  이자는 94년, 95년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절하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태 의원    상환이 2천9백만원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일오 의원께서 의석에서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는 구청에서 요소에 필요할 때 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구 조례를 고쳐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땅 문제가 나왔습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땅을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마련하셔서 도시형 공장 아파트 이것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유휴 부녀자들도 가까운데서 멀리 가지를 않고 취업을 할 수 있고 3, 4층이라든지 5층까지는 서민들이 주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중장기계획안에 한번 안을 넣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기획실장 답변도 겸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바로 질문을 받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청에서 예산계장을 3년을 했고 또 기획계장 2년, 예산담당관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2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매년 6월까지, 달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월 내지 6월까지 그 다음 해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그 전에 5월인가 6월 그때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시장을 통해서 내무부장관까지 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맞추어서 내무부장관승인이 득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늦어도 10월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방의 구 같으면 구 예산편성이 12월에 되니까 10월까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준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준 그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일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그리고 도시형 공장을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아마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도시국장 이창희입니다.
  도시형 공장아파트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대구시에서는 한번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권일오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남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도록 중장기계획안에 삽입과 동시에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창희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께서 의석에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김철환입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책에 l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달명교회에서 김천이용소간 도로축조가 있는데 이 동이 어느 동이며 지역은 어느 곳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대로터리 명덕시장 부근입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침수상태가 빈번합니다.
  하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시작되며 언제쯤 완공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명교회에서 김천이용소간 도로축조 공사는 대명5동으로써 명덕시장 서편입니다.
  폭은 8미터이고 길이는 240미터입니다.
  명덕시장 서편이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명덕시장 주변에 도로침수 관계 때문에 하수도사업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시장 주변 침수 때문에 금년 미장교숙소 북편 하수도 본관 공사, 남편 하수 본관 공사 현재 금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덕시장 동편에 하수본관이 남문로를 횡단해서 미장교숙소 동편쪽으로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봉명파출소쪽으로 해서 이천교 있는 쪽으로 연결되도록 본관확장공사를 합니다.
  지금 공사 추진진도는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자재준비를 하고 있고 영대네거리에 남편 동양호텔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 횡단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흄관으로 본관 연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장교 숙소 남편 쪽으로 박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흄관 매설공사 하기 전에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은 지금 현재 봉명파출소에서 이천교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본관공사를 하는데 교통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남구청에서 미8군후문간 도로축조 이것을 개통하고 나서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교통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공기간이 다소 지연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 과장님. 조금만 계셔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는 김재철 의원입니다만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있으므로 하원호 의원님이 한 마디만 하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예.
○의장 정휘진  그러면 하원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91년도 업무계획하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 소방도로 축조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걸로는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미8군 담벽간 도로폭 8미터, 길이가 150미터 되어 있고 예산은 6억이고 보상금이 5억7천3백만원, 축조비가 2천7백만원 해서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1년도 계획인가 제가 묻는 것은 이건 91년도 계획에 시행되는 것인지 묻고, 그 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 보고서에 55페이지에 보면 대봉상가에서 담벽간도로 축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폭은 8미터, 길이 156미터 이래서 6미터가 틀리는데 이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구두로 보고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겠지만 서면상으로 보고하는데 어떻게 정확성이 없는지 의문스럽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94년도로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12억입니다.
  그러면 6억하고 12억하고 물론 4년 후이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업무계획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검토)
  하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그때 구정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미8군 담벽간 도로축조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개요하고 이 예산이 맞습니다.
하원호 의원    의사계장.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료검토)
○건설과장 이세장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전에 복사하진 자료가 건설과에서 나왔다면 저희 나름대로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라는 것이 자꾸 조정이 됩니다. 금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하원호 의원    꼭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나왔는데 91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94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옮기면서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다면 나중에 밝히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91년도에 시행을 하려하는데 6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94년도 4년 후에 하는데 예산이 두 배나 6억하고 12억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질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가지고 경비가 든다는 것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질문이 생겨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자료가 아니라 하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금년도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 자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원호 의원    구정보고를 하는 데서 자료를…
    (잠시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총무국장 단상의 설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가상승이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도에도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10%, 8% 하지만 심지어는 50%, 100%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서류상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이런 서류가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인데 이것이 91년도에 6억이면 되는 것을 94년도에 12억이 된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저는 또 이런 것이 너무 노출된다는 것이 좀 이상한 점도 있고 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세장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하원호 의원께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과 7일 양일간 걸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최일오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또 중기재정자립도와 관련되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앞산 케이블카와 앞산수영장 또 삭도, 골프연습장, 유기장 등 상기업소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계약을 했다면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계약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업체에 대해 구청 실무자의 운영계획이 재정자립도와 관련지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는지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실는지 어느 분이라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장님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세수계획을 간단히 이해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덕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김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수영장은 우리 총무국 체육시설에 관계되고 삭도, 케이블카 시설을 공원시설이니까 도시국 지역경제과 구청 업무분장을 보면 그렇게 되고 골프장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에는 추후 답변 드리기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그냥 풍문에 들은 이야기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확실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먼저 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도는 공원에 올라가면 둘이 타고 올라가는 소위 리프트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번이 대명동 산 184-6번지입니다.
  경영회사는 앞산삭도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는 박득현입니다.
  거기에 부지면적은 건물이 들어선 면적하고 선로 면적하고 전체면적이 3천8백4십3㎡입니다.
  삭도길이는 630미터입니다. 건물은 두 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845㎡입니다. 허가는 82년 8월 3일에 나갔습니다.
  허가는 개인명의로 나갔는데 83년 4월 15일에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부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81년 8월에 시설을 다 해 가지고 83년 4월 기부체납을 대구시장에게 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줬느냐 99년 10월말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99년 10월말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년 10월말이 넘으면 대구시가 그 사람한테 계속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딴 사람한테 시키거나 그때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삭도는 그렇게 케이블카는 경영주가 대덕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인가는 73년 3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케이블카의 길이가 995미터입니다. 복선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74년 8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73년 3월에 허가를 인가를 받아서 74년 8월에 설치공사를 끝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케이블카 승차하는 곳하고 하차하는 곳에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두 동의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3년도 인가가 나갈 때 구 공유법에 의해서 인가를 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시유지상에도 영구 공원시설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개인한테 대구시가 건물 두 동을 깔고 앉은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줘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현재 대구시는 건물 두 동이 깔고 앉은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개인 것입니다.
  2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답변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개인이 사유지에 자기 개인이 시설을 해서 시하고 어떤 소유관계나 시설관계 없이 개인이 단순한 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순수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케이블카, 삭도 등은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앞산공원이 남구에 위치해 있지만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재산상 분류하면 앞산공원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원은 수입을 보기보다는 투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공원개발에는 민자유치도 합니다만 시비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민자투자도 많이 하지만 공원이 케이블카나 삭도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용료 이외에는 전부가 무료입니다.
  공원에 입장료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습니다.
  이래서 저 공원을 만일 우리가, 구가 관리한다면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청소인부라든지 인력이 적어도 약 6, 70명은 됩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인건비도 전부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입을 따지기 전에 만일 수입을 보고 모든 관리책임을 남구가 맡아한다면 엄청난 구에 재정부담이 더 큽니다.
  거기는 수입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 케이블카 등의 관리, 감독이 철저치 못해서 케이블의 교환시기가 지나도 교체를 안 해서 케이블카를, 삭도를 타고 앞산정상에 올라가고 싶어도 협심증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말씀드리느냐 하면 5일날과 7일날에 양일에 걸쳐서 앞산개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구정질문을 하는 자료를 수합할 때 여러 동료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삭도, 수영장, 유기장 등에 대해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의회에 넘겨주면 남구관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구 의원들은 구의회에서 없는 자료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의하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예. 알겠습니다. 삭도와 케이블카는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고 골프장과 수영장도 이런 형태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배영덕 총무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간의 세무관계,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액의 내용과 세수증대차원에서 종합토지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액의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 자체 세수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은 49%입니다.
  건물분 재산세 포함하면 90%가 부동산에 관한 세수가 우리 구지방세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기분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정기분 조정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아직 조사에 착수를 안 하고 도면이라던지 기타 부수된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양여를 받으려고 내무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작년도 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국세가 취급하는 세금 그러니까 상속세,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증여세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하고 이는 토지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로 기초 자치단체 세입수입으로 줘야 된다고 내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재무부에서는 세외수입의 전국균형문제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처간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세라고 옛날의 지방세로 취급하던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생기면서 거의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구세로 다시 신세목으로 설정해야 되겠다고 내무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서 지방세 재원으로 지방수입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양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이득세라고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입니다.
  국세분에 토지초과이득세분의 50%, 지방양여세의 재원으로 주세에서 15%를 양여세 재원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주는데 이 재원도 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이 되어 버립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가 받아서 구에 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입은 아니지만 이전수입 중에 그만큼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체수입은 15.6% 밖에 증가 안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전수입은 25.5%나 증가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수입 증가 지율보다 이전수입 증가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의의나 목적이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종합합산이라고 해서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별도합산이라고 해서 생산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조금 덜한 세율로 부과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것은 가장 높은 세율 또는 가장 낮은 세율 이 2그룹만 별도 떼어서 단일 세율도 부과를 하자 이렇게 3가지 기본적인 세율방법이 있습니다.
  종합합산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거용 토지, 주재지주 농지, 법인소유농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무조건 종합합산 해서 아주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종합합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야로서 자기가 자기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임야를 국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 놓는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외의 임야는 전부 종합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용 토지 중에 건물면적의 4배를 초과한 토지 그러니까 건물면적은 10평인데 대지면적이 100평 같으면 40평을 초과한 60평을 종합합산으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장용 토지의 기본 초과 토지입니다.
  목장용 토지 중에는 한우 한 마리 당 기본 축사는 얼마고 방사장은 얼마고 사료 묘포장은 얼마고 하는 기준면적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 돼지, 말, 양, 꿩 이런 등등 전부 종류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잡종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기준초과 토지하고 무허가 건물, 이것은 영업용에 해당됩니다.
  영업용 건물 중에 무허가 건물하고 또 준공미필 사전 입주한 것, 준공검사를 법규에 의거해서 못 받고 사전에 입주에서 영업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나대지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과세, 합산과세 하는데 그것의 세율은 2천만원 미만으로 0.2%로 아주 낮은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부터 0.3%에서 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십억이 초과하게 되면 약 5% 정도의 높은 세율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일반 영업용에는 모든 영업 행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이 다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건축물 중에 무허가 건물이나 또 준공검사를 안 받은 건축물은 별도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 이하는 0.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 중에 2천만원 미만은 0.2%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서민이 40평 이하의 토지나 30평 이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일반세대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0.2%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구시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0.2%에 해당하는 세대 89.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0.2%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은 분리과세 대상은 자경 농지하고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임야 목장용 토지 등은 0.1% 가장 낮은 세율 중에 종합토지세 중에 가장 낮은 0.1%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용지하고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중에서 앞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이런 것은 0.3%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별장용 토지, 주거용 토지 중에서 기준초과 주거용토지, 고급오락장 이런 것들은 5%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 샀을 때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합산한 것만큼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납기를 하고 과세기준일 매년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일 소유자로 확정해 두고 전국을 종합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합산한 자료가 내무부에 두 번 갔다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올라가서 합산하고 나중에는 세율을 산출해서 남구와 달성군과 토지가 병합되어 있으면 남구가 차지할 세금이 얼마고 달성군이 차지할 세금 얼마를 합산해 과표가 높은 것은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고지서가 나가면 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세금이 소유자가 된 사람이 전국에 다른 곳에 땅이 있나 없나를 새로 또 약 3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또 분류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일반 한 세목에 소요되는 인력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투자되고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려고 줄였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정훈 의원    예.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동네 경로당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데 동네 노인들께서 서류를 하나 줘서 받아 왔습니다.
  받아보고 여기에 와서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봉덕1동 신일교회 남편도로 축조 95년도 계획에 9억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진정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덕1동 13통 1, 2, 3, 4, 5반 주민과 14통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도 드나들지 못하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곽의열씨 집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동민들이 협력해서 물을 길러다가 불을 끈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집은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언제 불이 날지 예측을 하기 어려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빨리 소방도로를 내줬으면 하는 이런 진정서를 90년 6월 29일날 남구청장님께 제출한 사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시는 75명이 서명 날인해서 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받아보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또 95년도 9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도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서 하고 있어서 저녁마다 한 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신일교회 옆길로 들어가서 파출소를 찾아가려고 하다보면 사실 파출소로 안 가고 다시 돌아 가지고 동편 소방서 있는 쪽으로 다시 나오고 하여 길을 찾아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진정서에도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지만 사실 이 소방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소방도로가 난다고 해도 사실 또 그 안에 동네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재발견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 일대 사는 그러니까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주민전체가 재개발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재개발이 되어 있다가 사실 이것이 해제됐답니다.
  그때는 재개발을 해도 실지 사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서 재개발을 해제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풀었는데 요즘에 와서 아파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 재개발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9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도 도로를 빨리 낼 수 있고 실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개발을 시킬 수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정훈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덕1동 13통, 14통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이 되는지 이 자체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서 대상되어 있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 중에서 이천2-1 지구에서 4지구까지에는 공동개발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외 5군데는 현재 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공동개발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이 사업자체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 아직까지 우리 관내 9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명8동하고 대명3동 이 3개 지구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 6군데는 내부적으로 결정만 된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개소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재개발사업을 해 주면 좋다는 지역에 실지 남구청 저운 앞길 동푠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유소 쪽으로 약 50m 내려가서 동편쪽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쪽의 사정을 한번 살펴 조사하시고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게 된다면 소방도로가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나야 할 지역이지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지난번 답변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거기에 30년 이상된 주택이 50% 이상 점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이상 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정훈 의원    지역주민들 전체가 지금 원하고 있고 주택도 아주 영세지구로써 집단시설이나 다름없습니다.
  30년 이상은 아마 지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창희  예.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 자체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보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창희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술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이 조금 전에 토지종합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똑같으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든지 어느 쪽을 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민태술 의원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 전국의 땅을 합산해서 200평 이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를 부과를 하며 또 200평 미만을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른 것은 동료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민태술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별도로 분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 민태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토지초과 이득세에 관한 그러니까 토지초과보유 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평을 초과한 부분은 한 세대 내에 있는 가구원의 소유권을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합산한 평수가 예를 들면 제하고 제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세 사람이 각각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 세대별로 묶었을 때 200평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200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평을 초과한 부분이 3필지 같으면 맨 마지막에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하고 집사람하고 애들까지 세필을 합한 것이 200평이 초과되었으면 200평이 초과되는 부분만, 100평이 초과되었다면 100평만 초과되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를 하되 3필지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정할 것이냐 그것은 맨 마지막에 취득한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산출하는 그런 내용이고 건물이 영업용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는데 아까 종합토지세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한 부분은 주거용 건축으로 봐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용, 공장용 경우에는 4배를 초과한 부분은 주거용 토지로 보고 여기다 포함시킨다.
  그렇게 세액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면 제가 연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의 질문은 전부 하였습니다.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을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8일 동안 5차 본회의를 하는 동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선 본회의 의원이신 조순제 의원과 공인회계사 황현걸씨와 오랜 재무회계 경험이 풍부한 전병회씨를 선임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 즉, 매각의 건과 동청사 이전신축의 건을 여러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승인하였고 구 상징물선정협의안건과 구민의 노래제정협의안건도 여러 의원들께서 심사숙고 한 토론과 질의로 협의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기는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기현 남구청장님과 그 이외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 회의운영 시에 여러 가지로 서로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남구를 아끼는 마음에서였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서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7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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