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2월16일(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3. 2. '93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93구정업무보고의건 (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상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들이 처음 열리는 제15회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정안과 9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신상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환경보호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3년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제안은 남구 전지역의 오수방뇨 및 축산용수의 처리에 관한 사안으로써 종전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구직할시 페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레와 대구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특별청소구역, 재해지역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오수처리 및 축산용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차에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분뇨의 처리에는 분뇨처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차 축산용수의 처리에 있어서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허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차 분뇨관련 영업 허가등 분뇨관련 영업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허가권자가 대구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차 부칙으로 보고검사, 과태료 징수절차,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제안의 목적은 본법 제1조와 같이 오수처리 및 축산용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조례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조례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있어서 제3항의 분뇨수집, 운반의 의무제외지역을 차량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주민 편익생활에 문제가 되므로 조례 제5조를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있어서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 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단, 단서에는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규정하는 본조례 제5조 2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정안건을 삭제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곽길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바에 의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역시 문제가 있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1조 2항에 1. 이게 뭡니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이랬는데 이 조레는 문구자체가 악용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량출입이 어렵다하면 동네 오지에는 수거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 취지는 앞산에 위치한점, 차가 도무지 못들어가는 사찰등 그 지역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일편 생각하면 가령 산지역, 차가 도무지 못들어가는 지역 이외에도 오지나 도로가 좁아 차량진입이 곤란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차가 도저히 못들어가는 지역외는 전구역에 대해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종교 위원  저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만약에 조례로 제안을 해 놓아 버리면 차량출입이 어려워지면 법적으로 반대하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뇨수거 업자들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분뇨수거 안했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좀 수거하기 어려운 안일사나 그쪽 말고 심신수련장 입구에 또 사찰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곳에 수거를 해 달라 말할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흡인호스가 2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수거하기 어려운 곳은 200m넘는 곳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것을 보면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이것을 삭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피수거자가 생각할 때에도 차가 못들어 온다고 인식이 되면 굳이 수거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유인물 준 것이 통과할 조례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백종교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답같이 삭제했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여기서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백종교 위원이 이야기 하는 5조를 검토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삭제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지요. 5조 차제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1항은 있고 2항에 있어서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하는 차량에 대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최일오 위원   5조 1항을 그대로 두면 말이 안되지요.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안틀립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지정할 수는 있되 이 말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두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안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아니지요.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고 법률로 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지정은 하되 차량이 통행되는 지역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의 통행 관계없이 분뇨수거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응규 의원  과장님,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에 있다 해버리면 해 주어도 되고 안해 주어도 되고, 말한마디로 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행업자들한테 이 득이 안있겠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될줄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제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법상으로 조문이 있는데 가령 저희 구 가은 곳은 일단 실무입장에서 볼 때는 제외지역은 산에 있는 절,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염두해 두고 했고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서 분뇨수거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해놓았으면 사찰도 포함이 되고 일반도시계획이 안된 그런 지역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일오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19조 2항에 뒤에 이 자체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이 제외지역을 삭제를 하고 분뇨의무란만 넣자 이겁니다. 그 다음 19조 2항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지, 벽지등 분뇨의 수거, 운반,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공원에 떨어져 있는 변소를 수거할 수 없는 지역을 넣어 놓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 지역도 어떤 방법이라도 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찰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때 그 사찰에서는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곡에 버리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예.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제외 지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립시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전부 다를 말씀하십니까?
최일오 위원   분뇨수집의무란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무란만 하고 제외지역이라는 문구자체를 빼버리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실지로 제외지역을 빼도 주민들이 분뇨수거를 하는데 조례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1조 분뇨수집의무에서 제외지역을 삭제하고 1항을 안넣어도 되겠네요? 1항을 없애고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그렇게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한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안되는 것이고 가령…
최일오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할 수 없지요.
백종교 위원  그렇게 하면 또 19조 2항에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안이 나온데다 아까 단서조항을 붙이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 그래서 살리는 방법, 아니면 의무 제외지역을 없애는 방법, 의무 제외지역을 없애면 또 뒤에 19조 2항에 상위법에 또 저촉을 받는다 이겁니다.
안용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조정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1호를 없애 버리면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까다롭지 않고 내용이 그런데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나 특히 청결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를 못 시킨다. 그러면 제외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남았는데 사실상 구청장한테 재량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 봅니다.
최일오 위원  제1조 1항을 없애 버리면 안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립공원등 관광지역 또는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이러면…
안용수 위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1호에 보면 차량출입이 어려운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이것을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반면에 삭제해서는 또 안된다 이런데 여기에다 차량출입등이 어려운…… 단, 국립공원등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1호를 혼합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야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외지역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차량출입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제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뇨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 놓았는데 단서에 보면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유지가 필요한 l역과 '단'앞에 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과 도심지 주택지역과 다수인이 모이는 곳으로 하고 1호에 가서는 산중에 위치한 사찰등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일오 위원  5조 1항은 살려야 됩니다.
  2항은 삭제를 하고 5조 2항 1호 차량출입등이 어려운 분뇨수집, 운반이 어려운 지역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2항의 단서를 국립공원등 관광지라는 단서를 넣어서 못을 박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항은 살리고 2항은 삭제하고 어떤 지역은 삭제하고 단서에다 국립공원과 관광지와 또 청결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다 도심지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일오 위원  관광지는 청결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제외된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지역의 청소는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중에서 제외된다. 빠진다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백종교 위원  제5조 2항에 '단'해서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도심지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제5조 2항을 살릴 수 있고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 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유지가 필요한 지역과 또 도심지 주택지역, 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최일오 위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의무란만 넣고 제외지역이라는 문구를 빼버리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차가 못들어가든 다 수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야 됩니다.
  제외지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5조를 전부 없애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아니 의무란만 넣자는 이야기 입니다.
백종교 위원  5조를 없애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5조를 살리되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법 제19조 규정의 의하여 2항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고 단서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말도 타당한 말인데…
최일오 위원  예를 들어서 안일사는 누가 수거를 합니까? 그러니 제외지역 자체를 빼버리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모든 법률에 정이 있으면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사항을…
최일오 위원  주거지역 이것은 제외지역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데…
최일오 위원  상위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19조에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어려운 지역을 총리령에 따라서 적용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 아닙니까? 정할 수 있다는 법이 있는 한 제외지역을 단서를 달아서 살리는 방법으로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이것은 절 또는 산간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수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실지로 산간역의 절인 안일사에 분뇨를 수거해 달라고 할 적에는 수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백종교 위원  전 의무지역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19조가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그 다음 조례는 하위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상위법을 존중하고 또 저희구에서 실지로 이정도 되면 수거 가능한 우리 시민이 분뇨수거를 못해서 불편이 온다는 것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5조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해서 주거지역 및 도심지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괄호를 넣지 말고 그냥 넣어도 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괄호를 넣지 말고 주거지역 및 도심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정하여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넣도록 합시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백종교 위원  그렇게 하고 1호는 삭제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예.
최일오 위원  총체적으로 수정했는 것을 한번 낭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법 제1조,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주거지역 및 도심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제1호 차량출입등은 삭제를 합니다.
최일오 위원  국립공원등 관광지 및 주거지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도심지를 빼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리고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운 분료의 수집, 운반의 불가능한 지역은 삭제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길환  예.
○위원장 신상도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하신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방뇨및축산용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의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조인 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와 단서의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전 주거지역은 제외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55분인데 13시까지 정회를 산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속개)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구정업무보고의건 (남구청장제출) 

(13시9분)

○위원장 신상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의 실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문점이 계시면 간단히 메모를 하였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 후 93년도 사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종규, 노정계장 박창수, 의료보장계장은 오늘 몸이 불편해서 안나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보고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도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채병광 과장께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9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과는 사회계, 조정계, 의료보장계 3계로 편제되어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1,729세대에 3,726명입니다. 보호종류를 말씀드리면 거택보호가 480세대 54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065세대에 5,269명, 의료부조 193세대에 614명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설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35개소 가운데 20개 업소가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이 2개, 학교 3개, 운수업체 4개, 아파트 4개, 기타 7개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실시를 위하여 진료기관 지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167개소 가운데 지정이 145개소를 하였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방향에 생활자립기반 조성과 노사공영 구축, 의료보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자 책정은 93년도에 보호해야 할 총세대는 1,729세대에 3,726명입니다. 생활보호에 대한 추진방향은 건강하고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조장으로 소득을 보장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혜세대는 156세대에 6억4,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생활안정자금이 2억 3,000만원, 생업자금이 1억4,000만원 전세자금이 2억7,000만원, 다음 학자금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생업자금 융자에서 이자율이 금리인하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었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채병광  맞추었는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지원 총금액은 2억3,98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중학교 입학금이 101명에 72만8,000원, 수학과가 337명에 1억29만2,000원, 실업게 고등학교 입학금이 105명에 90만4,000원, 수학과가 252명에 1억3,789만5,000원입니다.
  세번째로 개인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직업 훈련비 지원을 금년도 목표 70명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경노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하수도 준설, 산지정비에 연 7,300명으로 9,667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구축 공영을 위해서 생산적 건전노동조합 육성과 노사 신뢰구축으로 근로자 사기앙양을 돋구어 나가겠습니다. 총 노동조합설립은 20개에 건전노동조합 육성책으로 지도점검을 20개 업체에 분기 1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대표자 교육도 조합별 2명으로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6개 업체를 특별관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막연한데 어떤 지도점검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조합운영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실지로 점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번째로 노사 신뢰구축을 위해서 노사대표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45명입니다.
  세번째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 모범근로자 20명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요 인원은 20명인데 분기에 5명씩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 정착입니다.
  의료보호 정착을 위해서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145개소입니다. 1차가 140개소, 그 가운데 의원 109개소, 한반의원이 37개소, 2차병원은 5개소인데 병원이 3개소, 한방병원이 2개소입니다. 이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진료비 과잉 부당청구, 편의제공 여부,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므로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메모하셨다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노사 지도점검해서 노사협약 관계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협약관계가 불이행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구청에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노동청에 보고라든지…
○사회과장 채병광  노동부 보고를 합니다.
백종교 위원  보고로 끝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백종교 위원  취로사업중 하수도준설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취로인원으로 70km하수도 준설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것을 어떤 전문업체에 위임해서 전문업체에서 준설하는 방향,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채병광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물량을 주무과에다 의뢰를 받습니다.
  전체 남구 관내에 하수도 준설량이 아니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70km 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물량은 얼마이며 또 1년에 몇번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총 전체 물량은 당장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1년에 몇번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금년도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를 봐서 연간 2,3회 합니다.
최일오 위원   2회건 3회건 아직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사진과 실적이 전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는 것을 실시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저희들은 취로사업만 하는 준설입니다.
하원호 위원  생업자금 융자에서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6억4,0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하원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정만 되면 곧 실시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계속 실시합니다.
  국비 내시이기 때문에 배정만 되면 즉각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몇년도부터 실시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8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처음 실시부터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89년도부터 실시를 했으면 지금 거치기간이 지나가고 상환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상환이 잘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융자금은 상환이 잘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잘 안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다 잘됩니다.
하원호 위원  상환이 되면 상환되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모든것은 국민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관리합니다.
하원호 위원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알선만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알선만 합니다.
하원호 위원  현금을 취급하는 일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구비로 하는 것은 구에서 이자포함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하원호 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회수가 되면 돈을 어느 회계로 잡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개정이 되어 기금으로 입금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기금으로 입금되어 2년거치 3년분할이면 나중에 증액을 안하면 5년후에는 항상 그 돈으로 돌아가도 새로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자금을 보충해 주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직까지는 한정금액에 대하여…
○사회과장 채병광  아직은 안되고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시간상 질문이 있으면 다음 구정청문에 하도록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93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사회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먼저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정동열입니다.
  식품위생계장 배덕식입니다.
  위생감사계장 박윤우 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조규동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대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중 먼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257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가 558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669개소 그중에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가든호텔 주변 이렇게 해서 3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실효성있는 단속활동 전개, 완결위주의 뿌리 뽑기식 단속, 자율 실천분위기 조성, 건전업소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으로써는 먼저 상설기동단속반이 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5개반 20명으로 해서 구성은 구청 15명, 경찰 5명, 주1회이상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일제단속은 지금 경우로 봐서 매월 2회이상 합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그때그때 활동단속반이 새로 구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순찰반이 32개반, 96명으로써 공무원 64명, 건전민간단체 32명, 매월 2회이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중점단속 사항으로써는 심야 및 퇴·변태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폐문위장 심야 밀실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미성년자 윤락행위 알선하는 행위, 또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및 주류제공, 호객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영세업소의 경미한 사항은 지도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허가증 미계첨등 이런 것은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시설 및 환경개선, 위생지도 강화, 친절봉사 서어비스 수준 향상, 종사자 개인수준 향상, 추진 계획으로써는 업주 및 종업원 교육을 5,409명을 하는데 내용벌려논 시민교육원에 교육을 1,111명, 위탁교육은 3,798명, 위탁교육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위생업소같은 경우는 요식조합이 있습니다. 요식조합에서 교육시설을 해 놓고 규명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맞추어서 하는 교육이고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봐서 민방위교육장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위생지도점검 강화 지도반 편성을 2개반 8명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계장외 3명, 식품위생업소에는 식품위생계장외 3명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업소시설 및 환경정비 상태, 종사자 정기건강진단 이행여부, 주방기구 및 영업장 청결상태, 그 다음 좋은 식단 제공하기 추진입니다. 대상은 515개 업소에 주로 한정식을 위주로 하는 대중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식생활 개선운동 저낵,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개 지역에 업주번영회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아울러 위생업소 현지지도를 통해서 밑반찬 양과 종류 줄이기등을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부정 불량식품 척결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중점단속과 유통식품 감시강화, 제품 수리검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제조업소 발본 색원, 제조업소 종사자 교육철저, 부정불량식품 대민홍보강화를 추진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 단속대상은 제조업소, 재래시장, 수퍼마켓이라든지 유통센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1개반 3명을 편성을 해서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제조업소 법정시설 기존확보상태 여부와 제조공정 및 보관상태, 원료 및 제품 유통상태,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정과여부, 과대허위 광고행위, 그 다음 식품제조업자 교육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집합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리인을 통한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학교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강화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지도를 위해서 기본방향으로는 가격동향 파악 및 특별단속반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의한 인상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위생단체와의 지도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점관리 품목을 7개 업종에 2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7개품목, 다류가 2개품목, 이용료 1, 미용료 1개품목, 목욕료 1개 품목, 숙박료 4개품목, 세탁료 해서 2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동업단체장간에 합정된 요금을 이행합니다. 아울러 품목별 지가가격, 물가담당 부서를 결정해서 가격감시반 편성운영을 3개반 11명,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업종별 가격동향을 사전파악하고 수시 개인서비스 요금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요금인상 선도업소 및 협회 임원업소 중점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표 게시 및 요금 적정여부도 확인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 행위를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써는 남구에는 3개 취약지를 안고있기 때문에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민간 자율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92년 12월 22일자로 우리 남구 관내에는 16개반에 160명을 자율감시반으로 위촉을 하고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는 동별 민간 자율감시반 활동강화와 취약지 및 주택가 상습 고질업소 집중감시를 해 나가는 반면에 탈범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 자율감시반 편성운영을 16개반 1개 동당 10명씩 해서 160명을 자율감시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별로는 자율방범대원이 72명이고 새마을지도자가 52명이고 바르게살기위원이 26명, 청소년 선도위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책임자는 명 동별로는 동장님이 운영책임자가 되고 시간대별로 단속운영은 매일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심야이후 새벽 2시까지는 영업시간 위반, 심야 밀실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은 시간의 영업행위라든지 미성년자 고용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 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사무보고서를 적어도 2,3일전에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질문 할 것도 발췌를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오늘 와서 오늘 주면 정확한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회기 2,3일전에 작성을 해서 배부해 주면 각자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상도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그러면 오늘은 일괄보고만 받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 구정질문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업무보고 할때 메모해 놓았다가 간략하게 하고 또 차기 본회의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일오 위원  지금 11개과의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짜놓은 것을 보면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그냥 질문받고 하면 오늘 9시, 10시 넘어도 다 끝내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여하튼 중요한 것만 질문하고 차기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합시다.
  최일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은 업무 보고만 받고 질문할 것은 차기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도록 하자는 말인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하원호 위원   지금같이 조용한 시간에 질문도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면 그때는 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한번 두번도 아니고 그러면 회기를 며칠 더 정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지, 매번 할때 마다 시간이 없어 질문을 못하고 지금 또 본회의장에 넘기자는데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또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시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최일오 위원  하원호 위원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놓았다가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최위원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는 여기보다 더 할수 없다 말입니다. 회기를 3일로 하지 말고 5일로 해서 충분히 묻고 할 수 있도록 그런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질문을 하나 합시다.
  위생과장님 차값이나 무슨 음식값 같은 것 가격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개인서비스 요금도 안정지도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자율화해서 다방의 차값도 마음대로 받던데 그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지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효과가 안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꾸지람을 듣는 업무입니다.
하원호 위원  가격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자율화라 해 놓고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대게 보면 서비스요금을 기준을 해서 다른 물가를 자꾸 상승시키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물가안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관허업소에 소위요금을 우선적으로 통제해 나간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얼마전 뉴스에 보니 고기량을 속인다 하던데 몇개 업체가 나왔는데 상당히 크고 모범업체가 위반 하는데 여기에도 위생과가 단속권이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단속권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일전에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아마 대구시내 대형업소를 전반으로 해서 우리 관내도 1개 업소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얼 이이기하느냐 하면 불갈비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어 불고기집에 주물럭이라든지 이것은 1인분에 보사부가 정한 정량은 200g입니다.
  200g 정량을 양념을 포함해서 200g이냐 양념을 빼고 고기만 200g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단속반들은 양념을 빼고 하니까 200g이 안되고 업주들이 손님한테 제공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200g으로 봤다 이래서 이 차이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단속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11페이지 말입니다.
  좋은 식단 제공 추진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주문식단해서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백종교 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다시 좋은 식단 제공을 하는 겁니까? 주문식단제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난 91년도 12월말까지는 주문식단제를 추진을 해오다가 92년도 1월부터 좋은 식단 제공하기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과 성질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좋은 식단 제공하기의 추지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식단. 그 다음에는 균형잡힌 영양보급 그렇게 두가지를 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느냐 첫째, 자원 절약이 되고 쓰레기 감량도 되고 이런 효과를 가져 옵니다.
백종교 위원  일관성없이 좋은 식단제를 하는 것은 폐단도 있는데 문구를 바꾸어 버리고 혼돈만 시키고 사실 전에 하던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다만 바꾼 취지를 이해하는 것은 주문식단제를 해 보니까 너무 소비자와 거리고 멀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바꾼 것이 아마 좋은 식단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규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생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능률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회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13시 55분입니다. 14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5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만복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복  가정복지과장 김만복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장점노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효행자 선발표창으로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가노인 복지확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가정의달 행사 내실화로 표창을 10명정도 할 계획이며 대상은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동이며 경로위안잔치를 동별로 실시하며 경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설날과 중추절을 기해 경로당, 독거노인, 장수노인들에게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우대증을 연중 발급하고 노령수당 지급확대하여 600명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우대 승차권을 4회 1만10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32개소 지정운영하여 768만워을 지급할 계획이며 건강진단을 780명에게 실시하고 542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우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50명 확보하고 방문 및 무료진료를 180명
실시하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를 여성조직을 활용하여 실행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회 운영에 있어 현황은 경로당이 46개소로 공립이 27개 사립이 19개이며 회원수는 2,383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으로 노인의 자조, 자찰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은 경로당 신축 2개소 7억6,000만원이며 난방설비 개체가 10개소, 시설개·보수가 20개소, 운영비 지원은 월동연료비 46개소828만원이며 운영비는 46개소에 2,208만원입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제공으로 공동작업장을1개소 신설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토록 노인회 남구지회에서 계획중이며 자원재활용운동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경진대희틀 2회 실시하고 순회교육을 4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회 운영 및 사회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남구노인회 분회가 40개소로 회원을2,070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인회지희 운영내실화 및 노인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회 지회 1지회에 1,200만원 지원하고 노인자율 자연보호회와 농악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 유공자 및 선행어린이 10명을 표창할 계획이며 농촌일손돕기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학교를 월2회 운영하여 교양강좌 실시 및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및 전통문화틀 선양하고 산업시찰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도 및 수용아동 건전양육에 있어 현황은 5개 시설로 보육아동 350명중 육아 276명, 영아 74명입니다. 추진방향은 결연확대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봉사자세를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결연사업 확대에 있어 어린이재단과 협조체제 유지로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고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은  퇴소예정자 기술교육 안내 및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하여 기업체와 연결 추진하겠습니다. 수용자건강관리는 남구보건소에 의뢰하여 연2회 방학기간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용자 정서순화 활동에 있어서 수용아동 체육대회 및 수용아동 하계수련대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용아동의 가족적 보살핌에 있어 생일축하 선물을 400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입학아동 선물을 60명에게 100만원을 지원격려하고 심성관리비 1,265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보조금 지급에 있어 입·.퇴소아동 및 종사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적기집행토록 보조금사용의 적정을 지도하겠습니다.
  시설 지도감독 강화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전문화에 있어 신규 채용시 유자격자를 확보하고 직원 보수교육과 직원 하계연수를 실시하여 종사자 자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수용아동 및 종사자와의 대화의 날을 월1회 개최하여 시설운영의 자율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현황은 공립이 2개소, 아동수는 110명이며 민간보육시설 16개, 725명이며 각종보육시설이 6개소에 48명, 합해서 총 24개소에 883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영세 맞벌이 자녀를 우선 보육합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개소, 5억5,000만원이며 그중에 공립이 2개소, 법인 운영시설이 7개소입니다. 놀이방 신고확대에 5개소에서 13개소로 증설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위원회를 연4회 운영하여 보육센타 설치 및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자  질 향상에 있어 보수교육 및 하계연수를 실시하고 보육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검진을2회 실시하고 시설 지도감독 강화에 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 2회, 놀이방 보육상담 및 업무지도2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있어서 현황은 장의업소가 19개소, 결혼상담소가 8개소로 합해서 27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육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의 변화 유도 및 야외공원, 종교시설등을 예식장으로 이용확대하고 합동 전통혼례, 직장 예식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검소한 가정의례 유도를 위해 교육및 홍보를 하고 여성조직 및 새마을운동 구지회를 통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업주교육을 4회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대덕소식지에 게재하고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도층. 부유층인사, 유관업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장, 종교시설을 이용한 전통혼례의 권장을 유관기관에 협조의뢰 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무허가업소 및 무자격자를 근절케 하고 장의비 및 상담료의 과다징수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호텔예식을 연중 단속지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활동을 내실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온 여성단체 운영지도를 16개단체에 1,780명 실시할 계획이며 회원 교육연수는 20회 참여하며 간담회는 10회에 300명, 취미 교육지도는 10회 300명 우수여성 지도자를 시상하고 여성조직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업으로 호화사치 낭비의 추방과 씀씀이 10%절약운동을 실시하고 가정 식생활 개선을 위해 교육 및 강습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여성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교육 강화로 남구 여성대학운영을 2회 300명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교양교육 및 아파트 주부에게 2회 실시하고 일반주부에게 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부녀회 조직확대에 있어서 16개 조직을 20개 조직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특수사업의 선정, 추진내용은 씀씀이 줄이기, 가정식생활 개선, 생필품공동구매, 알뜰시장 운영, 이웃돕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등입니다. 다음 지역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남구 주부합창단을 연중 운영하고 정기발표회 1회, 위문공연 2회, 후원회 회의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활동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1회용물품 안쓰기를, 무공해 세제 제작 및 보급을4회, 합성세제 덜쓰기 교육을 10회에 1,000명 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분리수거를 정착 홍보하고 재생자원 활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근검절약 운동의 지속적 전개에 있어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 생활화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겠으며 중고품 교환센타 및 알뜰시장을 구 여성단체와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부녀회를 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폐품 수집센타 운영을 명 동당 1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우여성 보호지원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수가 298세대, 가구원수는 818명이고 모자보호시설 수용 세대가 22세대, 가구원수가 78세대로 전체 모자가정이 364세대, 990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기반 조성으로 교육 및 상담실시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것이며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급여 지원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중학생 65명, 실업계고등학생 44명, 3세이하 아동 7명입니다. 모자가정 결연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고 모자시설 하계 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고 영세 모자세대 건강진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에 있어서 기지촌 윤락여성 상담을 4회 15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미혼모 예방교육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을 2회에 3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에 있어서 기지촌 윤락여성 상담을 4회 15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미혼모 예방교육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을 2회에 3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에 있어서 대상은 10쌍입니다.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저소득층 부부이며 예복, 혼례용품. 성금품등을 제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내실화에 현황은 전체 14세대에서 세대원이 남자9명, 여자 10명으로 1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적 최저생활보장 및 보호관리로 기관, 사회사업단체, 이웃등의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며 추진계획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관리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보도를 유도하고 대부, 대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상담을 2회 실시하여 고층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김만복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3年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지성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입니다.
  상공계장 이무현입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시책방향은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 상거래 질서확립,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녹량증대, 시가지 및 산지의 기존수목 중점관리에 두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저축 증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축계몽과 홍보활동 강화로 저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이용 생활화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저축의 제고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저축계몽 및 홍보에 있어서 계몽 및 홍보교육을 매분기1회 실시하고 저축표어, 어깨띠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저축유공자를 표창하겠습니다. 건전 소비생활풍토조성을 위하여 건전 하계휴가 보내기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며 사치, 과소비 줄이기 캠패인을 전개하고 건전소비생활을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겠습니다.
  8페이지 쥐잡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쥐잡기사업 지속추진으로 각 체제를 정착시키고 막대한 식량 및 사료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쥐잡는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실시회수는 연2회, 대상은 4만987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전교육으로 쥐잡기 사업의 필요성과투약요령 및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홍보활동으로 반회보 게재, 동앰프 방송,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조정관리와 농 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도모,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합동단속반 운영을 1개반 7명, 구청 5명, 경찰서1명, 세무서 1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계량행위등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리카드 지정대상업소는 8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월1회 기준해서 12회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물가인상 요인의 사전억제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업계상인 및 소비자의 자율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는 93년 상반기중에 대상기물 계량기 3,000개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가격표시제 운영 확산에 있어서는 의무자 지정735개소, 모범업소 지정 44개소, 지정업소를 사후관리하면서 분기1회 모범업소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홍보에 있어서는 각종 유인물 및 전단을 배부하고 반회보에 분기1회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석유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스안전관리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현황은 석유류 주유소가 14개소, 판매소 8개소해서 22개소, 가스 판매소, 냉동제조업. 저장업 충전소해서 4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대상 22개소에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정량거래와 허가품목의 취급등입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확립지도단속에 대해서는 32개 업소에 대해서 연4회실시하고 내용은 시설 및 기술수준 준수여부와 공급자 의무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를 지도관리하고 지정 시공업체를 봉한 에너지 절약형 시공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열사용 기자제 시공업소가 97개 업소,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가 14개 업소로써 111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 지도는 연2회 하겠습니다. 지도내용은 에너지관리자 지정여부와 자체계획 수립 시행여부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사용해서 시공하는지 여부와 단열재 사용 시공하는지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 식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시역 공원화 운동과 연계추진하며 화목류 식재장려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군청과 승마장간 지장가로수이식과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을 사용비 4,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목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후관리 지역책임제 확행을 위해 동별 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수목전정을 적기시행해서 수형의 균형미틀 창출하고 민원을 해소시키며 병충해 방제를 위해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하고 비배관리의 중점추진을 위해 유기질 사용, 한발대책을 강구하고 수목의 인위적 훼손방지를 위해서 정기순찰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충해방제 6만5,000본 4회, 시비 5,000본, 수목전정에 가로수 5,000본 조경수 4만8,000본, 제초는 6회에 걸쳐 실시하고 동해예방 3만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운영은 대책본부운영을 92년 11월 15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하며 감시지역은 앞산공원, 장등산 합해서 697ha가 되겠습니다. 감시초소는 구청 5개,. 공원 7개소 합해서 12개소이고 유급감시원은 구청 20명, 공원 17명으로 37명으로 되겠습니다. 산원동 자율진화대 조직은 산원동인 봉덕2동, 봉덕3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해서 각50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체제를 유지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진화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화선 보수 9km, 장비구입을 갈퀴 외 3종 구입하며. 유급감시원을 20명 사역해서 철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과 구성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대 편성은 기동타격대를 지역경제과 직원 15명으로 구성하고 초동출동조틀 구청 예비군 77명. 일반진화대는 각실과 직원 137명으로 하고 산원동 자율진화대는 산원 6개동 주민 30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있는 육림작업의 적기시행과 공원특성에 맞는 풍치수 조림과 병해충 발생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를 하며 야생조수보호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150ha시행하며 국민식수 잣나무외 1종 500본, 풀베기 6ha를 시행하며 야생조수 보호는 사료 300kg을 앞산공원내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5개소에 2만3,203㎡입니다. 기본 조성된 곳이 15개소입니다. 미조성은 없습니다. 수목식재는 조성 14개소 미조성 1개소, 담장도 양호14개소, 불량 1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도 점검을 월2회 실시하고 기존수목 정비를 전정, 비배, 병충해 방제를 적기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연차별 우선 개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명9동에 위치한 안지랑공원에 중함놀이대를 설치하고 대명11동외 11개소 노후시설물 개체, 수선 및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 생활공간마다 1그루 이상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노지식수부적지 무궁화 분재, 재배를 권장하며 기존 식수지 정비 및 정밀관리로 무궁화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궁화 식수 중점기간은 3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수량은 5,000본. 일반주택 4,000본, 아파트 300본, 기관 기업체 100본, 학교에 300본을 배정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창구 운영을 위해 홍보물 비치 및 상담, 식수 관리요령을 지도하겠습니다.
  나라꽃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시 무궁화 화분을 진열토록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며 보급품증이 아닌 기존목 제거를 하고 울타리형으로 하고 밀생목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역 공원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일반주택, 직장등의 민간부분 일상공간 가꾸기를 강화하며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 및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환경가꾸기와 울타리 미화, 가로변 건물 부속화단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다짐을 하면서 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역경제과 이춘상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업무보고는 끝나고 의문나는 부분은 차기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93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들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노용우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황금출 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진현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계장입니다.
  93년 계획중 시책방향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의 능동적 추진과 오염물질의 적법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청소장비 현대화 및 수거능력보강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면서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 강화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해배출업소의 관리강화로 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강화로 시민의 자율적 환경보전 실천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환경보전 실천 홍보 및 교육입니다. 홍보활동으로 구청장 서한문 발송 연2회, 홍보물 제작 배포 2회에 2,500부, 가로현수막 설치 2회 10개소, 언론매체를 활용하는데 남구 유선방송에 월1회 자막홍보를 하고 TV, 신문보도를 연4회 하겠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사업주 및 관리인 교육 연2회 실시,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를 연2회하고 민방위 및 위생업주 교육을 환경보전에 관한 VTR을 상영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회수로는 연2회이상 하며, 대상은 181개소입니다.
  단속반은 상설단속반 1개반 2명으로 정기 및 수시로 하고, 기동단속반 1개반 2명으로 민원신고 처리가 있을때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공해배출시설별 기술지도로 환경오염 사전제거 하는데 중점용 두고 명예 환경감시인 및 주민신고 유도로 환경오염범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배출업소의 등급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조업행위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저유황유 사용여부와 유질검사를 병행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별 엄정한 행정처분, 고질적 민원다발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면서 위반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및 소음지도단속입니다.
  금년 목표는 은행차량 3,500대입니다.
  92年度 실적은 2,042대를 했습니다.
  단속회수는 월4회, 단속반 1개반 8명입니다.
  구직원 5명, 동직원 2명, 경찰 1명입니다.
  단속항목은 매연, CO/HC가스, 소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음기는 금년에 저희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소음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것을 차용해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단속지점은 1지점은 남구, 대명4동 흥아맨션앞이고. 2지점은 남구 대명1동 남대구 등기소 앞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통에 불편이 없는 지점을 선정 또는 필요시 장소변경 및 차고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명예환경 감시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환경감시인의 정예화를 위해서 감시인외 직무 소양교육을 연2회 정도로 할 계획이고 금년 5월경 기존 명예환경감시인의 정비 및 신규위촉 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수시로 독려할 계획이고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우수 감시인에 대해서는 연1회정도 구청장의 포상제도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합동단속 실시에 분기1회이상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가회수는 연2회 입니다. 납기가 2월말과 8월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부과대상은 저희 관내에 293동에 면적이 401,229,59㎡입니다만 그중 실부과 면적은 37만9,320㎡정도 됩니다.
  소유자수는 543명입니다. 부과금은 금년 543건에 대해서 9,922만2,67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방법은 부과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용도의 변동이 자주되기 때문에 연중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변동에 따라 부과 조치를 하고 연료비 사용량조사는 연2회 1월과 7월 사용량에 따라서 다시 부과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부과대상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위해서 소유자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체납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및 수거능력 보강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장비의 현대화와 수거능력을 보강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능력보강입니다. 저희 구청에 금년도의 계획이 시본 청외 방침과 계획인데 대폐차를 4대하고 증차를 5대 하기로 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1억9,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대폐차 4대와 증차 5대를 하기로 했는데 구청 정수를 취득하기는 대폐차 3대, 중차를 4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산확보는 대폐차 3대와 증차 1대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수거일정표를 따른 정일정시에 수거하고 환경순찰
을 하루 3회하는데 순찰결과 필요시 수거할 대상이 있거나 특별히 청소할 곳이 있을 경우에는 기동수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은 차량1대에 종사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야간순찰반 운영도 2개반 10명으로서 도로 청결상태 쓰레기 배출여부등을 순찰하고 청소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대민 친절자세와 직무 및 각종 안전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감독시기는 분기1회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일반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 여부와 이를 위한 현장수거 실태확인을 병행실시하고 수거 요금등 민원유발사항과 종사원 자체교육실시 여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정화조 청소의 적정관리로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대행업체관리강화로 청소시주民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정화조 청소관리입니다. 정화조의 시설관리대상은 오수정화조시설관리입니다. 프린스호텔외 80개소로 모두 저희 管내 81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분기 1회와 점검반이 1개반 3명,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 상태 및 적정관리 여부등을 하고 수질검사는 연1회이상 하겠으며 부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오수 수질검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정화조 청소입니다. 정화조 대상이 1만1,116개소입니다.
  청소실시는 기준상 연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 관리인 교육입니다. 대상 81개소중에서 교육회수는 연3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교육내용은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해서 오수정화시설 적정 유지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상은 3개소인데 그중에 분뇨가 1개소, 정화가 2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및 교육입니다.
  지도점검과 포함해서 연6희이상 실시하고 점검및 교육내용으로써는 주민이 청소요청시 최소한 2일이내에 청소에 확행하도록 하고 수거종사원의 자질향상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부당요금 징수사례 근절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반회보 게재 연4회이상, 홍보물 제작배부를 2회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청소요금 자체산정 방법을 안내해서 적정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종사원들이 불친절이나 청소요금 과다요청등 불편사항 발생시 즉시 구청으로 신고하도록 하는것과 연1회이상 청소를 실시해서 수질오염 저감에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업명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으로써는 범국민운동으로 실천중인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의 연계 추진으로써 92년부터 94년까지 연간 10%이상 감량과 재활용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등 홍보를 통한 주민 자육실천 분위기가 헌재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年度 금년도 자원재활용 목표는 약 10.4%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1일 발생량이 약 458톤입니다. 이중에서 발생억제를 약 30톤, 재활용을 약 16톤해서 하루에 46톤을 감량함으로 인해서 약 10.4%정도로 감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11톤에 대해서는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수는 67개이고 출입구수는 206개소입니다. 여기 14개 단지에 대해서 기타함 206개와 재활용품 수집함 197개를 전부 보급, 비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62개 단지중에 1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단지에 대해서 동수는 114동이고 출입구 수는 312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타함 134, 재활용품 수집함 310개를 금년 상반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서한문 발송을 287개소에 했고 캠페인교육, 견학등 33회에 약 2만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수막 설치 17개소. 반회보 게재등 홍보물 배부를 16종에 60만매를 하였고 경진대회 및 언론매체 활용을 7회 했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는 62개 단지 181동중 14개단지 67동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12회에 142개 단체에 대하여 1,94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발생 감량이 2만6,814톤 약 13%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현안사항 추진방향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일정에 따른 적기수거를 확행하고 각종 홍보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품 수집함 공금 및 수집전담반을 운영하여 자원재활용운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 자원재활용함 전량 배치하여 투입구 폐쇄를 유도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주민 계도를 위하여 집중홍보를 계도반을 2개조 4명으로 하여 재활용품함 비치장소 순회점검 및 배출주민 직접지도 및 계도를 주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전담반을 2개조 6명, 차량 2대로 하여 공동주택에는 자원재생공사 수거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동별 재활용품을 주1회 수집 정기수거하고 수집 주체별 전화접수 운반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배출시 정확한 쓰레기 선별이 미흡하고 공동주택 출입구 협소로 함비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대주민 집중홍보를 해서 시민참여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김훈기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 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김훈기  토지관리과장 김훈기입니다.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은섭입니다.
  지가조사계장 문대원입니다.
  9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 택지소유상한제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을 토지상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택공급의 촉진과 서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초과소유분을 이용, 개발. 처분촉구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정확과 공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대상은 330건, 14만㎡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개인이 315건, 법인 15건, 합계 330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93년 5월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은 금년 6월 1일입니다. 납기는 9원 10일부터 10원 31일까지입니다.
  부과금액은 약 5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초과소유택지의 이용, 개발 및 처분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독려반 2개반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는 구 동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고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무총리 훈령 248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지가로 행정신뢰도 향상시키며 지가관련기관의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필지 및 구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이고 필지수는 3만5,241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원 6일부터 3원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내용별로 보면 공적 규제사항 .토지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의시설, 유해시설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16개반 3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투기조작행위의 근절을 기하고 토지거래 동향파악 및 부동산중개업자를 지도하며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지도점검은 점검반이 1개반 3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정기교육 연 1회, 수시교육은 필요시마다 실시하며 연수교육을 3년마다1회 실시하며 대상은 신규허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부동산 중개에 따른 전문지식 및 소양교육과 부동산 중개업자 준수사항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토지관리과 김훈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업무보고를 끝내고 의문나는 부분은 차기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과장이 안계시므로 서석만 계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서석만  건설과장님의 유고로 건축지도계장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지 도계장 서석만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입니다.
  광고물정비계장은 행정대집행이 있어 여기에 못나왔습니다.
  업무보고는 92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초기단계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지속적인 공사장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광고물의 정비강화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는 추진방향으로는 순찰강화로 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설득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반을 편성하는데 구청 1개반, 16개동에 동장 책임하에 1개반씩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별도로 위법시공 및 용도변경 단속반을 건설과의 직원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요령은 시공중인 건축물은 적발 즉시 무계고 철거하고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계고처분 및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조치토록 하고 경미한 불법건축물은 순찰 적발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매월 반상회 회보지에 게재하고 일선 동 자생조직을 통한 홍보를 유도하고 허가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사장 안전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공사장 주변정리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자재적치 정비등으로 보행자 및 교통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건립, 이천2-1지구 아파트 480세대 건립사업을 지장물 행정대집행을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철거조치하고 행정심판 소송제기중인 건축물 11동은 확정결과에 따라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93년 3월경에 하고 93년 6월 경 입주자를 선정하여 완공예정일은 94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 사업으로는 이천2-4지구 190세대와 봉덕2지구 76세대 사업은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93년 3월경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은 93년 4월경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개량 사업중 92년 계속사업은 대명8동, 대명3동, 봉덕3지구, 93년도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140동과 공동시설 3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사고 재해요인 사전점검, 주민 자치관리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관리 아파트 지도점검을 16개소를 대상으로 93년 10월경에 점검토록 하고 점검내용은 아파트관리 10개 항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교육은 56개소를 대상으로 93년 9월경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치관리 요령 및 안전사고, 재해요인 사전점검, 운영규정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로 광고 질서를 정착시키고 과소비 조장업소의 과대광고물을 중점 정비하여 광고물 수준의 질적향상으로 도시미관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정비를 국민정서 및 과소비 조장광고를 중점정비를 하고 국민생활 간판자율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구청장 서한문 및 홍보물을 1회 3,2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 드을 통한 홍보를 연 8회 실시하며 광고물 담당공무원 및 제작업자의 교육을 연4회 32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편의시설 확충은 지정벽보판 증석을 20개소 하고 플랜카드 지정게시대 3개소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지정육성으로는 현충로 1.3㎞, 앞산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를 지정하여 완벽한 시범가로 조성을 통한 단계적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정비 교육도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서석만 계장께서는 수고많았습니다. 이로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내고 의문나는 부분은 차기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93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행정계장 이상명입니다.
  토목1계장 서석상입니다.
  토목2계장 배영현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신●(붕)규입니다.
  보상계장 김승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저희건설과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축조, 도로포장,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총 28건에 사업비는 4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축조 사업에서 9건입니다. 9건에 44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덕2동 효성코아 동편, 이천1동 상아맨선 남편, 봉덕2동 효성타운 동평,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 이천1동사무소 서편, 봉덕1동 봉덕시장 북편, 봉덕3동 A-3 비행장 남편, 대명3동 동사무소 북편, 대명1동 정우맨션 남편 도로축조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내용은 현재 용지도 지장건물도 지적공사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공고와 토지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본 설계지침 단가가 본청에서 내려오는대로 곧 설계를 해서 조기에 완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대명로와 안지랑네거리에서 앞산간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대명11동 고압선도로, 현충로와 대명9동사무소 안기부간 도로입니다.
  대명11동 달성군청앞 하수도와 대명4동 두류네거리앞 하수도, 관내 하수도 보관 준설공사와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로서 이것도 2월중에 설계지침서가 내려오면 즉시 발주하여 우수기전에 하수가 잘 소통되도록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및 이전 설치입니다. 달성군청에서 승마장간 가로등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지장전주는 25본, 가로등은 26본입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55등, 관내 보안등 개체공사 55등, 관내 보안등 수선공사 약 375등 이래서 전부 4건에 약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년 연중에 하는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은 계속해서 1조, 2조를 나누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쉽게 돌아가겠는데 이 도로축조사업은 개인의 집을, 땅을 사서 뜯고 추진해야 되기 대무에 여기에는 주민들이 상다히 반발이 많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래서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9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후 93년도 업무보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먼저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이태석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박정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소통 증진대책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운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작년도 53.8%였는데 금년도에는 65%까지 상향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진참여안내 서한문발송을 연 2회에 걸쳐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합니다. 미이행차량에 대한 자진 참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직원 출장 및 각종 캠페인시에 10부제 미이행하는 차량은 적발해 가지고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서는 주요네거리, 아파트단지, 대형건물에 현수막을 연중 게첨하도록 하고 각 기관 및 기업체 정문에 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캠페인은 매월 1·3주 화요일날 관내 주요네거리에서 저희 공직자 및 사회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조치로서는 간접적인 제재가 되겠습니다마는 10부제 위반차량 불법주차시 우선 견인하고 가두방송시 위반 차량 지적 자진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방기차량의 신속한 조치로서 교통소통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정비를 기하고자 합니다. 방기차량 발생예상은 작년도에 178대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발생에상은 240대, 월 20대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기차량은 신속히 발견해 가지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발견하는 방법은 구에서는 순찰차 1일 1회 순회하도록 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관내 순찰시에 적발해서 저희 구청에 보고하면 적법절차에 의해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으로서는 횡단보도, U턴지점, 승강장,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역시 시본청 또는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서는 저희 관내 주차장이 노상, 노외, 부설 합하여 총 478개소에 9,725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서는 노외주차장을 확대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가에는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차주들한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설주차장을 개방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주차장 설치목표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합해서 57개소에 2,11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공한지 주차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된 8필지에 대해서는 지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주차금지노선이 간선도로 13노선, 지선도로 9노선 총 22개 33.5㎞를 주차금지노선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정차 질서확립 기반을 조성하고 야간 주택가 및 소방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첫째, 인도상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인도상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미관지역내 인도상 주차질서가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취약지 문지기식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상습위반자 근절시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계도문을 제작발송하는데 이것은 매달 과태료고지서 발송시에 같이 동봉해 보낼 것입니다. 야간주택가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주택가 소방도로 주차유도선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 주택가 노숙행위를 지도단속하고 계도 및 홍보활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정차 질서확립 기반조성에 있어서 주차단속원 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주차금지 고시노선을 확대해서 지선도로까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및 계도물을 확대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 과태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체납의 현황은 총 1만7,020건에 금액은 5억1,876만원입니다. 이것을 거주지별 분류를 해보면 관내 22%, 관외 66%, 타시도의 것이 12%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로 체납자 차량압류 등록을 강화해서 시속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분기 1회정도해서 소액 체납자는 동장 책임 징수토록 하고 다액 체납자는 우리 구에서 징수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체납자 명부를 교환하여 징수를 하고 있고 타 시도를 징수의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첫째, 오지노선 버스 결행을 예방해서 민원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관내 오지노선은 삼정골이 있습니다. 삼정골에는 현재 7-1, 377번 버스 2개 노선이 들어가는데 오지로써 정상운행이 잘 안되는 날이 많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월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민원발생시 수시로 점검하여 금년에는 오지노선이 버스 결행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준법운행으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고 사전 홍보로 대시민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단속 사항이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임의결행, 중도회차 행위등이 되겠고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및 호객행위, 화물에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사업용차량은 자가용사용신고 미필차량, 차량외부 상호미표시 차량,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 이런 사항들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9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역교통과 정동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업무보고를 끝내고 의문나는 부분은 차기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마친후 9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남구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사무장 정진화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전태복입니다.
  가정보건계장 박위자입니다.
  예방의학계장 문삼열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남구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첫째, 전염병 예방사업의 강화로 질병 없는 도시조성, 둘째, 가정의료사업제도 운영 셋째, 의료시설의 개선 및 장비의현대화 넷째,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93년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의료보험 3종 2억684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1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는 초치료, 재치료, 이월환자를 포함하여 63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강화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실시, 결핵관리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홍보, 취약지 주민 및 부녀회를 통한 홍보 두 번째, 성병관리 방침은 보건교육의 적극 추진, 성병검진 미필자 지도단속 강화, 성병 및 에이즈 예방홍보등이고 검진계획은 성병관리에서 보면 특수업태부의 3종 STD 6,200에 업소수는 575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 추진방향은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 두 번째, 조기건강 진단으로 질병예방, 추진계획중 진료대상은 의료보호, 의료부조, 성병을 포함한 8,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진단 전경, 시설아동, 배수지근무자, 일반보건증을 포함한 8,7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명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방향은 전염병 예방접종의 적기실시, 두 번째 조기발견체제 확립, 세 번째 완벽한 보균원 조사, 네 번째 취약지 방역소독 중점실시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접종 방침은 조기홍보실시로 전염병예방 계도, 약품기자재 조기확보, 영세민 및 취약지주민 우선접종, 접종계획은 DPT외 7종, 12만 840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균자 색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침은 질병예보제 운영의체계화, 정기 및 수시점검 철저로 정기점검은 위생업소종사자 기왕력자, 수시점검은 취약지 주민,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계획은 장티푸스 폴레라를 포함하여 8,589명입니다.
  병원성 세균 색출 방침은 해하수 및 어페류 검사를 매주 1회이상 가검물 체취검사를 합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 방침은 정기방역의 날 설정 운영, 매월 1일 조기청소와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취약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자율방역을 적극 추진유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 현황은 영세민 지역 5개소, 후생시설 5개소등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실시는 소방도로 이상 대단위 저습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뒷골목 세도로는 동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소독작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 퇴치추진방향은 환자발견사업에 주력, 등록 및 추적관리철저, 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 추진계획은 첫째, 결핵 예방접종은 신생아에 대한 철저한 접종, 국교1년생중 접종반응이 없는자, 국교 6년생 투베르큐린 반응검사 결과 음성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는 취약지 주민집중 건강진단 실시, 신환자 발견 및 가정방문 철저, 임의퇴록자 추적관리, 등록환자 정기적인 추적검사등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은 비씨지, 튜베르큐린반응등 6,900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에이즈검사는 특수업태부, 접객부등 위생분야, 기타를 포함하여 1난2,210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검사의 방침은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 영세민촌 주민 집중검사, 학교 및 집단수용소 산업근로자에 대한 검사, 기타 기생충검사 희망자 변검사, 요충검사를 포함하여 4,200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계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 수용자 부담가능에 대한 자비실천을 증대, 일시 피임의 적극 권장등입니다.
  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에서 방침은 가족계획요원의 1일 복명제 실시, 동 부녀회원 적극 활동,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장 순회교육, 대상자 현황은 유배우 가임 여성 4만2,789명입니다. 이중에 미실천자가 5,0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구불임 357건, 일시 피임 자궁내 장치외 2종, 8,807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명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등록관리 철저, 영유아의 등록관리 및 적기 예방접종 실시, 영유아의 건강관리수첩 작성교부 등이고 추진계획은 임산부의 등록 및 건강관리 여기에는 조기등록을 지도계몽하고 산전, 산후 상담 및 건강진단, 건강진단에는 당뇨, 성병, 빈혈, 간염, 혈액형 검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등록관리,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349건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조기등록 및 건강지도 계몽, 영양상태 발육상태등 육아상담 및 교육, 영유아 건강관리에 따른 제반 예방접종 적기 실시등입니다. 계획인원은 등록관리,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1,789건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교육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연 12회로서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조기 발견사업 대상은 피임시술자,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획인원은 피임시술자, 의료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753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당 및 성교육 실시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급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강의 및 VTR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5개, 의원 73개소를 포함하여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165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13개소를 포함하여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내부 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X-선실 내부수선공사, 수선사유는 민원인들의 출입에 불편하고 현상실의 설치가 불합리하고 민원인 탈의실이 없습니다. 공사개요는 X-선실 출입문 이전, 현상실 및 탈의실 설치,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기기 개체공사, 공사개요는 양수용펌프 및 모타 8대 개체, 온수난방 보일러 철거 1식,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녀에 실시하던 영세민 질병퇴치 운동을 더 강화하여 가정의료 사업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추진, 영세민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일반 시민과 같은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질병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가정간호 사업요원의 지역별 배치, 영세민 환자중 50세이상은 등록, 집중관리, 영세민 환자중 거동불능 및 불편환자 방문진료, 영세민 집단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검사 실시로 환자 조기발견, 영유아에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등입니다.
  세 번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의 동별 인원배치는 1개 지역을 4개 동으로 하여 1명이 담당 추진, 1개 지역은 가장 가까운 동으로 구성합니다.
  2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배치내역은 각 요원이 4명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요원의 확보 및 선정은 가정간호 사업요원은 현원에서 활용하고 93년도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간호사중에서 선정, 배치 했습니다. 4명이 모두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등록관리는 영세민 환자중 등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는 등록카드에 등재하여 집중 관리하고 영세민환자중 거동불능 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는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방문치료를 실시하고 필요할 시는 수시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교육으로 첫째, 가정간호사업 요원은 영세민 집단지역 및 아파트등 대단위 집단 주거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동검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세부 검사가 필요할 시는 보건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의 주간 활동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요원의 근무요령을 가정간호 사업요원은 담당지역내 영세민 환자의 질병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가정간호 사업요원은 주민에 대해 내가족과 같이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하여 한다.
  가정간호 사업요원은 출장시 항상 등록된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투약을 하여야 하고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담당요원이 판단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환자는 즉시, 그 외의 환자는 익일 소장에게 보고한다. 지역담당 간호요원은 응급처지 약품과 검사기기를 항상 휴대하고 출장하여야 함, 지역담당 간호요원은 당일의 출장업무에 대해 매일 복명한다. 그리고 시행기간은 1993년 2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유인물에 동별 가구수 및 경로당 현황을 내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남구보건소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많았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은 차기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9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