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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3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6회 임시회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벌써 등원한지 2년이 지나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동안의 의원활동을 돌이켜 볼 때 다수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의정활동은 저희 의회가 개원단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경험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경험단계가 아닌 의정활동 정착을 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오늘 안건을 심사하실 때에는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난 4월 2일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하였습니다마는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조례제정의 배경과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하였습니다마는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조례제정의 배경과 제안설명을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위원  제안설명 하기전에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세밀하게 듣고 나서 그때 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합시다.
이실근 위원  듣기전에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다고요.
○위원장 신상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실근 위원  지금 건축위원이 몇 명 됩니까?
○건축계장 현운봉  건축사 5명, 대학교수 3명, 그 다음 위원장은 부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 다음에 구청에는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14명입니다.
이실근 위원  연한이 있습니까? 임명기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2년입니다.
이실근 위원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지난 분도 계시고 남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실근 위원  왜그러냐 하면 신정부가 들어서서 건축위원도 교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내가 도에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이 결재를 받으러 올 때 보면 회사로 와서 결재를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은 이제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법도 거기 건축심의에 회부되어서 이걸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인지, 안하고 올린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 과정은 제가 조례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아니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사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정부에서 건축법을 완화해서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게 나왔는 것인데 거기에 이것하고 부합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실근 위원  대폭 완화되었는데 그 완화 되었는데서 그 법하고 이것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맞습니다. 관계기관에 의결을 전부 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안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을 일괄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까?
  회의진행 운영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안설명을 할때 의문나는 점이나 의심나는 점을 바로 물으시면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런데 지금 진행상 아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세심히 하실 것입니다. 들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총칙이 장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장한장 따져서 한번 더 물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넘어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페이지수를 보면 22페이지부터 조례개정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따지고 다시 건축과장께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대위원게서 하신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제안설명을 총체적으로만 했고 오늘은 한조문 한조문읽어가면서 위원이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바람직한지……
최일오 위원  회의진행이 위원장님, 이게 30만구민과 직결되는 주거사업이 되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자세에서 또 30만 구민을 위해서 대표적인 의결기구로서 하나 하나 법조문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저희들이 오늘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공청회를 열어 본다던지 아니면 건축업자를 만나 본다던지 다음 기회에 아니면 설계사무소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위원장 신상도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 이야기하는데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상도  서론이 많으니까……
박종대 위원  진정으로 들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할 줄 압니다.
○위원장 신상도  박종대위원 말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이실근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데요 박종대위원 말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모르면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적으로 아는 분이 몇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루만에 심의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듣고 또 박종대 위원 말대로 건설협회에 의뢰를 하던지 해서 심의를 해야지 간단히 넘어갈 것이 못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2년 5월 30일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 주요골자 제정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제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일날 건축법 전문 개정으로 조례제정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92년 6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92년 9월 15일 건설부에서 건축조례 작성요령 시달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련 법규검토 및 조례작성을 각 구청 조례 담당자가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 구건축조례 작성요령 시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날 각 구청조례 담당자 회의가 있었고 1월 12일날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93년 1월 27일날 조례안이 확정되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조례안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31일 예고를 했고 게시공고를 구청에 하나, 동에 16군데를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93년 1월 31일 기자실에서 언론홍보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부소방서, 서부교육구청, 남부경찰서, 그 다음 경북대학교, 시도시계획과, 환경보호과, 열린시공협회, 온돌시공협회 등 각계 의견을 받았습니다.
  93년 2월 10일자로 시공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0일 이틀동안에 의견을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의견제출이 8개 기관, 26건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4건,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지부에서 8건, 건설부에서 1건, 시건축과에서 7건, 열관리시공협회에서 2건, 온돌시공협회에서 2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의견반영 여부에 대하여서 구청에서 확정지었습니다.
  그 26건중에 반영 11건, 일부 반영이 4건, 반영불가가 9건, 조정된 것이 2건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지역지구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지역지구가 상당히 해당됩니다마는 지역지구에 대한 면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한가지 마쳤는데 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물어 보십시오.
이실근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이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김영삼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결국 초도순시에서 건설장관이 또 해제를 시켰다고요 지금 그 이전의 것으로 조례를 확정한다 하는데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후의 것은 안 되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확정지을 필요도 없지요. 수합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그게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4월달인데 또 하고 또 건축법 해제되었는 것 있다가 또 하고 이런 불편한 짓을 왜 해요?
○건축과장 현운봉  그 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시근 위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번에 건설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 데도 완전히 완화했는데……
○건축과장 현운봉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것은 다시 입법예고해서 국회에서, 건설부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법령이 내려오면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려 하면 한 1년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최일오 위원  건축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는데 학게나 건축사나 이래서 26건이 좋은 안이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들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반영이 11건, 일부 조정이 10건, 불가 9건 이렇게 조금전에 보고하셨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일반 학계라면 예를 들어 남구에서 추천한 학계나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나 동일하게 추천되어서 의결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만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즉 각구마다 대학교 수가 동일한 교수입니까? 아니면 남구측에서 별도로 그 교수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떠어떠한 모순점과 좋은 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달 조금되었습니다마는 전에 되기 전에 이 일이 모두 이루어 졌는데 거기에 법규는 제가 와서 새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이 물으시는 교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구할 것은 담당직원이 이때까지 조례를 작년부터 맡았습니다. 직원의 협조설명이 되시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건축계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마다 달서구는 달서구마다 조그마한 특성이 있고 그쪽은 공장지대가 많다든지 또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수진들이 우리 남구 건축조례는 특색있게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교수진들에게 지금 7개구 공히 조례검토를 7명이면 7명이게 물었다면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남구의 건축조례나 달서구의 건축조례나 거의 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색이 없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특색이라는 것은 남구에 예를들어서 공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지역지구에 한해서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정하더라도 남구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남구에는 되는데 동구는 안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불균등한 것을 없애기 위하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지구가 있는 것은 조정을 했고 없는 곳에서는 없는대로의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7개 구청이 주거지역을 예를들면 주거전용지역이나 주거지역일때는 똑같이 되는 것은 되고 완화되는 것은 완화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학계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는 뒤에 보면 담당공무원은 그 업무에 유관한 것은 수당이 나가지를 않고 외부인사가 자문에 응했을때는 수수료도 나가고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구마다 특색있는 건축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물론 대도시 7개 구청에 레벨을 맞춘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레벨을 맞출 바에는 차라리 구청마다 이 건축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완화를 시키는 것은 시조례를 완화시켜 버리면 7개 구 공히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굳이 남구조례, 달서구조례, 수성구조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수나 또 건축사나 이런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나구조례를 검토했을 때 지역에 남구청 건축과에서 대학교수를 모셔서 남구에 물론 시조례에 준해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남구에 특색있는 것을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했고 의견을 듣는데는 남구에 있는 교수님이나 건축사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안되는 것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업지구나 없는 것은 배제해 버리고 있는 지역지구에 한해서 남구에 건축사나 교수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에게 이것을 주어 가지고 반영시켰는 것을 26건중에 반영시켰는 것이 11건이고 조정해서 의견을 수렴했는 것이 6건이고 거기서 배제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것 전초전부터 총칙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너무 스타트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총칙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일단 검토해 보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합시다.
박종대 위원  최일오위원이 이야기했는 건축사라든지 대학교수에 대해서 건축위원이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검토를 해보면 다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합시다.
최일오 위원  한전문위원, 이것 타 구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한군데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타 구의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도  과장님 계속 하십시요.
○건축과장 현운봉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게 장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현운봉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면적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45㎢인데 평으로는 528만평 됩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만평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전용지역이 31만평입니다. 상업지역이 35만평 근린공원과 자연녹지지역이 242만평 이래서 총 528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지구 노선도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관지구,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관부분이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대명6동과 대명9동입니다. 그리고 하얀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이 빨간 부분은 집단상업지역입니다. 명덕시장과 영대로타리, 캠프워카쪽으로 비행활주로 주변에 집단상업지역이 있고 그 외 빨간 부분은 전부 노선상업지역입니다.
  폭은 도로변에서 25m 노선상업지역이고 그 다음 미관지구가 1종, 2종, 3종, 5종 이렇게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는 단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 이것은 1종 미관지구입니다. 그 다음 건들바위네거리에서 우리 남구청 앞으로 해서 가든호텔까지 2종 미관지구입니다. 2종 미관지역은 여기하고 또 한군데 있습니다.
  두류로타리에서 점보맨 션 까지가 이것이 2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리고 3종 미관지역은 앞산순환도로만 3종 미관지역입니다.
  그리고 4종 미관지구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5종 미관지구가 많습니다. 대봉교에서 신천고속화도로를 따라서 중동교로 해가지고 상동천변에 전부 5종 미관지역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앞으로 해서 영대로타리 그 다음은 앞산로타리, 서부정류장 이 노선이 전부 5종 미관지구입니다.
  다음에 서부정류장에서 두류로타리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당로타리에서 계대로타리 프린스호텔앞으로 해서 명덕로타리 건들바위 네거리해서 대봉교까지 5종 미관지구입니다. 우리 관내 미관지구 노선하고 지역지구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장등산 카톨릭병원 뒤입니다. 여기가 풍치지구입니다. 그 외에 캠프헨리, 캠프조지, 캠프워카 이것이 전부다 공원지역입니다.
  그다음 캠프헨리 위에 대봉공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내의 지역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건축조례제정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근거법령입니다.
  우리 조례에 제정하게 된 근거법령을 주요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 종합민원실 건축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의 수수료, 건축지도원, 대지안의 조경, 도로안의 건축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그 다음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온돌시공, 도시설계 작성방법, 공개공지등의 확보, 옹벽 및 공작물등의 준용등 21가지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이런 것은 현행법을 유인 해가지고 시행규칙과 21페이지까지는 법에 있는 것을 유인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남구건축조례제정안 제1항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조레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님께서 조별로 질문이 계신다고 하니까 제1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상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현운봉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남구행정구역안의대지 및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입니다. 1.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남구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의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영 제7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 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10세대 이상에 한한다) 4.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9.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10.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5. 기타 세부적인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지금 건축위원이 조금전에 14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축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회화, 법률, 조형예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각 분야로 보면 지금 현재 11명이 되거든요. 분야별로 한사람씩해서 위원이 된다면 이것이 만약 서민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심의를 할 때 어떤 한 분야가 교통을 담당하는 전문분야에 그 학식이 있는 분이 만약에 나오지 않을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에게 물어서 가부를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좀 모순점이 안 있느냐 그래서 수당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14명이 전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던지……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교체는 하시되 인원수가 14명이 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인원도 20인내로 증원해서……
최일오 위원  그럼 이번 조례안에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를……
○건축과장 현운봉  심의위원 법적인 숫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한 20명정도 해서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교통이나 이런 분야 대학교수를 초빙하려하니까 지금 대구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각 구청에 교통위원으로 다 해 오니까 어떤 구청은 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구청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석도 못하는데가 있어서 교통분야나 특수한 분야는 교수가 부족해서 각 구청간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각 분야에 있는 교수를 초빙할려고 합니다.
이실근 위원  이 조례에다가 심의위원 몇 명 둔다는 것을 삽입을 시키세요.
○건축과장 현운봉  그것은 건축법에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두었는 것은 이번에 교체를 다 시키세요.
○건축과장 현운봉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건축위원회 명단을 전부 입수해서 중구청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각 구청과 중복이 안되도록해서 위원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질문이 안 계십니까? 제2장을 설명하십시오.
○건축과장 현운봉  제2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①영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이 사전 결정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7층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2.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안에서 층수가 10층이거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②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구에 말입니까? 시 건축위원회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구 건축위원회 말합니다. 21층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주거전용지역에 말이지요. 7층이내는 지을 수 있는 모양이지요? 건축이 가능한 모양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전용주거지역에는 2층 이상은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0평방미터 시장 같은데 2층은 5,000평방미터 나가는 것 있거든요. 면적규제가 전용규제가 안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평수가 넓은 데는 7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7층은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요 건축과장께서는 몰라 그러는 데요. 내가 주거전용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보면 높은 자리 이면에 앞에서 이렇게 보면 2층, 3층 올리는데 지금 아주 높은데 앞뒤가 평평한데도 4층 건물 올려 놓았는데 있어요 주거전용지역에 작년에 지었다 말입니다.
  빌라를 지었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저글 한번 했더니만 그 뭐 지하 1층이 들어서 했다하는데 지금은 파헤쳐 버리고 지하 1층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3층짜리도 많아요. 허가 내었는 것이 이런 곳에 구청에서 허가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2층 밖에 못짓는데 3층, 4층 짓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하1층, 지상1층 이겠지요?
김대성 위원  아닙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건축계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를 지어 놓았는데 4층입니다. 그 앞에 맞은편에 보면 또 3층짜리 
또 있어요. 지하도 없어요. 땅밑에 한 10㎝ 들어가는 것도 지하로 칩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건축을 뭐 봐줘서 집짓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의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철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허가를 해주던지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실근 위원  이실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남구 건축위원회이지 왜 지방건축위원회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이것은 남구조례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남구조례가 지방건축위원회 조례이거든요.
이실근 위원  왜 지방을 넣습니까? 이것이 남구조례이지 뭡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법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설부에 있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각 시도 구청에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명칭은 그렇다 하지만 남구조례다 이 말입니다.
  남구조례이지 이게 어디 다른 조례가 아니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제5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백종교 위원  우리 구에는 건축종합민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경우 지금건축허가를 넣고 그 다음 소방서에 가서 한 4, 5일 걸리지요. 또 큰 건물은 전화국에 구내통신 때문에 가야되지요. 이런 건축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만일 건축종합민원실이 된다면 건축실무자는 물론 소방서나 전화국에서 직접 민원실에 파견나와서 일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소방서하고 타부처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이 생기면 거기에 파견근무를 해서 근무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예.
○건축과장 현운봉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에 종합민원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별도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규칙이나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된다면 조례를 과연 다룰 수 있나 왜냐하면 건축종합민원실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허가를 넣고 뭐 미관 2종이고 이런 것이 미관심의를 또 거쳐야 안됩니까? 그 불편한 사항이 있지요. 그런 복합된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건축종합민원실의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것이 안될바에는 건축 종합민원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차도 관계 같은 것은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안됩니까? 이런 전화국 이라던지 소방서라던지 이런 일괄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겠느냐……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아직 내무부 지침이 안내려 왔는데 제가 여기 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있고 건축종합이 있습니다. 건축5급이 두분입니다. 건축과장이 있고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이 있고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사무관입니다. 거기에서 건축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업무와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 업무하고 그 다음 건축사 대행업무 그 다음 건축대장 작성 관련업무 이 업무만 합니다.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하는 업무가 분리됩니다.
  과가 그 과가 됩니다. 한과에서 하던 것이 그러니까 별도로 민원실만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 이게 내무부에서 조직에 대한 예산하고 운영지침하고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설치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허가를 허가신청을 넣었다 말입니다. 넣고 난 후에 소방서에 서류 돌리는 것이 4, 5일 늦으면 일주일 아닙니까? 그 다음 전화국이라던지 보차도 문제는 경찰서라던지 이런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빠른 시일안에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 구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현운봉  타 기관에서 파견나와서 다시 우리 건축종합민원실에 파견은 불가하지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 더 생겨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무엇이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외에는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등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무부규칙이 어떻게 내려올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게 규칙이 내려와야 결과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예산하고 같이……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상위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5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사실 박종대위원이 지적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10조에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서민들에게 편리를 주겠다는 그 취지보다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기구를 하나 더 편성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실근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규칙입니까? 규정입니까? 민원실을 두는 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법 시행령에 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음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2p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1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최하한선을 적용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도로가 남으로 해서 남은 땅입니다. 1. 영 제15조 제4하엥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단독주택(기존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의 증축에 한한다). 3. 근린생활시설(기존 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 증축에 한한다) 4.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15조 제2항 및 영 p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의 차량용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5. 비닐 또는 유리온실 구조인 화초소매점으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것(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④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세부 건축기준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도시계획선 예정지라 안 했습니까? 그럼 기존 도면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지적도를 떼면 선이 나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정지에 틀림없이 되는 것은 알고 사전에 밑에 몇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상이외로 무엇을 많이 한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가설건축물은 규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백종교 위원  신고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렇지요.
백종교 위원  그것 안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무허가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고발하고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철거해야지요.
백종교 위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단독주택도 잘리고 남았는 면적에 2분의 1 범위내에서 하고 다 신축을 안해 주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정지에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나중에 집이 철거될 것 아닙니까? 철거되면 보상 다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것을 노려서 신고하지 않고……
○건축과장 현운봉  허가 안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구 관내는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허가없이 했는 것 나중에무조건 철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무허가로 지어 놓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5년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안 납니까? 그것은 무허가라도 보상은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꾸 짓는다 말입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를 아끼는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도시계획법은 소위 악법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지금 20년, 30년도 방치한데가 한정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데가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법을 지키려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고 해서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매매를 하려해도 잘 안되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양론이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국가재산을 아끼기 위해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는 민의 대표자로서 민을 보호해야할 입장인데 민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외국처럼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긋는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던지 또 충분히 해준다던지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손해보다 소득이 있도록 되느냐하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때 그어 놓았는 것도 존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천막도 짓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마라 신고할 때는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붙을 줄 압니다.
  나중에 도시계획 할때는 보상을 안받겠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실근 위원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7년이 지나면 집을 지어도 된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내려 왔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아직 못보았습니다.
  지금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하는데 아직 시행안되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차장법에 신고를 차광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인데 2년후에는 또 연기가 되는 것인지 재신고를 해야되는지 그 밑에 비닐 또는 유리온실 또는 복합해서 묻겠습니다. 보존상태가 깨끗하다면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재신고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이것은 재신고로 해서 다시 연장을 해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보존상태가 깨끗하면 재신고를 받아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이상 재신고를 해서 다시 연장을 해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을 의뢰했을 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까?
  가령 만약 허가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안 해 놓았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백종교 위원  허가를 하면……
○건축과장 현운봉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음의 것을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현운봉  제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서식절차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우리 허가 수수료에 한건에 10분의 3, 즉 2,000원 같으면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당 건축업무 담당자한테 돌아갑니다.
이실근 위원  담당공무원한테 돌린다하는데……
○건축과장 현운봉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설계 감리자……
이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종전에도 10분의 3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백종교 위원  설계할 때 감리비용 안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것은 건축주가 주지요.
백종교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줍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백종교 위원  구청에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주가 다 주는데……
○건축과장 현운봉  이게 건축사가 현장조사도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하거든요. 전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도 하고 다했는데 사실은 건축사한테 업무가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이실근 위원  이것은 건축사한테 이런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다 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보다 더 받아 가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다해요.
  요즘은 공무원이 손을 땠기 때문에 자기들 먹을 것 다 먹어요.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아주 현실화시켜 아예 더 현실화 시키던지 10분의 3하면……
○건축과장 현운봉  한건에 300원씩 돌아 갑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 뭐 차비도 안되는 것 줘 가지고 사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실근 위원  이런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하원호 위원  우리가 듣고 부당하다고 되는 것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상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최일오 위원  상위법에 규칙하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인하한다던지 올리던지 못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게 못할 바에야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묻습니까?
백종교 위원  10분의 3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①법 제28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 조시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설계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박종대 위원  지도원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좋지만 이 의회가 구민의대표기관이고 의회와 집행부와 하나의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구청장과 의장의 협의하여 임명한다로 하면 어떻겠으며 그리고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고 국가기술자격자법에 의한 건축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고 국가기술자격자법에 의한 건축자격증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실무자는 2급에 한해서는 5년, 1급에 한해서는 3년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설계에 경험이 있는 자 물론 설계사무소 한 사무소에 5년 있느냐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 공중에 뜨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도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업무에 종사했는 자를 넣어야 되는데 기타 건축업무에 종사한 자 구청장이 무조건 임명하면 된다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안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럼 건축사 같으면 복합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먼저 건축지도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에 확인 및 지도단속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신고로 허가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시공지도감독하고 위법시공 지도감독,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다음 세 번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단속 여기는 무허가입니다.
  이 3가지 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을 3년정도하면 안되겠나 생각하며, 신고업무하고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지도요원이기 때문에 경력을 이 정도로 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다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 범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기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행령에도 시장등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1급은 3년, 2년은 5년으로 실무경력으로 하면 하는데 이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1급, 2급하는데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1급은 3년, 2급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1, 2급 구분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실근 위원  1급, 2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단순히 답변할 게 못되고 지금 기술자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1급은 없어요 그런데 부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국가기술자격자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이실근 위원  아무리 배출이 되어도 내가 압니다마는 기술자가 없어서 기술자를 못 구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건축지도원 하는 게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도원 개념자체가 건축계 직원업무가 비중을 더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단위 건축지도계에 비중을 더 차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지도계 업무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도원하는게 건축행정직에 있으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하면 다시말해 건축지도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임명만 해버리면 일반 건축물 신고했는 것을 사전 검사도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현장확인도 할 수 있고……
최일오 위원  검사도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검사는 지금 사용검사를 히야기하는데 검사항목은 없습니다.
  지도 단속업무이지……
최일오 위원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에 시공지도이거든요.
○건축과장 현운봉  시공중에 위법시공을 하나, 안하나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는 것입니다.
  사용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검사는 우리 건축 담당자가 사용검사를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도원이 지정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없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타 건축행정 업무에 근무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러는데 한달이라도 근무하면 임명한다 말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행정업무에 종사자하면 건축9급, 8급 근무하다가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행정업무에 근무했기 때문에 또 한달 근무정도는 무리가 안 있겠나……
박종대 위원  근무년도는 없고 구청장이 임명 하는 자,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1번에 보면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건축9급, 8급 이래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 밑에는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여기는 토목직도 해당되고 행정직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몇 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이라도 구청장이 임명하였을 때 문제의 소지가 안되겠느냐 이것도 어느정도 건축행정에 몇 년정도 근무 했는 자를 하는 것을 넣어야 맞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연한을 넣어서 한다는 것이 동감은 갑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2번에 건축사가 공무원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있습니다. 대구시에 각 구청에 건축직 공무원도 15명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은 건축지도원에 자동적으로 들어 가겠네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최일오 위원  건축지도를 건축과나 건축지도계나 이렇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지도원이 아닌 공무원을 채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만하면 되지 일반 외부의 사람들을 넣어 지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 외 사람은 수당과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최일오 위원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느 지역에 무허가를 짓고 있는가 가보라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최일오 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다 하는데……
○건축과장 현운봉  이것도 종합민원실처럼 별도로 규칙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하원호 위원  일반인의수당이라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지도원은 이번에 처음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만 수당을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도 별도로 내려 와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한다면……
○건축과장 현운봉  현자에 식비, 교통비가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건축과장 현운봉  아직 확실히 금액이 정해졌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지금 현 건축과장께서 이걸 낭독을 전부다 듣고 또 건설부에서 작성된 부분은 그렇다 해주시고 또 지역별로 조례가 다르다는 것 그것만 이야기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다 듣고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시식을 가진 건축설계사무소나 협회나 그쪽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우리 조례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틀, 사흘해도 다 못하지 싶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안을 제시합니다.
이실근 위원  그렇게 한다 해도 이번 회기에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우리 남구에도 건축에 밝은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서 하루쯤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전체 계시는데 초빙을 해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임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 과장께서 오늘 전부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자체에서 남구에서 조례개정하는 부분은 이야기 해주시고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점심먹고 오후에 속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상도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박종대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후 1시부터 속개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해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현과장께서는 유인물을 대치하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가오는 7일까지 소위원회 안을 제시받아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통과시킬까 싶은데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5명이나 3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명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상도  4명정도 합시다.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합시다.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원호 위원  박종대위원, 최일오위원, 백종교 위원, 정응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어떻습니까? 하원호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박종대위원, 최일오위원,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 또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까지 6명입니다.
  심사를 해서 7일날 오전까지 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최일오위원,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 다섯 사람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운봉 건축과장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꼭 제가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10명을 대표하는 위원장인데 소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합니까? 그러면 의장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들어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녹음중지하기 바랍니다.

(녹음중지)

  지금 최동일위원한테 방금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떤 제의냐 하면 조금전 소위원회 구성을 5명을 했는데 축소를 시켜서 3명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렇다면 소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여야 되겠는데 선출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추천을 해서 가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예, 박종대위원, 정응규위원, 백종교위원, 세분을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박종대위원,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건축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4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일 위원  세분중에 위원장을 뽑아야 할 줄 압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것은 세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워느로 박종대위원, 백종교 위원, 정응규위원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7일 1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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