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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7일(화)  오전12시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사회·도시소위원회심사보고(소위원회제출)

(12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상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히도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심사 의결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박종대위원과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2. 사회·도시소위원회심사보고(소위원회제출) 

(12시15분)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소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백종교위원입니다.
  사회·도시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93년 4월 3일자 사회·도시상임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이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의에서 소관 소위원회의에 회부한 일시는 93년 4월 3일 13시부터 17시까지였으며 그 심사내용으로는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원회는 3인을 구성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참석위원으로는 박종대위원, 정응규위원, 본인과 참석공무원으로는 한병훈 전문위원과 현운봉 건축과장이였습니다.
  심의방법은 본조례 전문인 총 10장과 47개조와 부칙 3개조를 위원 및 건축과장과 토론식 심사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과 같이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전 위원이 합의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수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3조 제9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겸직하고라는 대목을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겸지한다는 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바꾸었습니다.
  그 수정사유는 민주적방식 회의체 구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수정했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있어서 제10조 ①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이 500㎡이하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대목에서 대지면적의 500㎡를 66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2호의 단서규정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하고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조경 면적 산업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대목에서 대지의 조명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산입한다라고 수정통과 했습니다.
  이어서 제11조 3항 영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배로 수정합의했습니다. 이어 제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 1호, 2호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의(1, 2, 3종 일반주거지역 포함)을 모두 제외시키고 일반주거지역은 90㎡로 수정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제14조 2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50㎡로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제4장 지역안의 건축물에 있어서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1, 2, 3종 주거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제외에서 수정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만 제외한다로 수정통과했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1항 1호는 변함이 없고 2호에서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을 수정한 바 2항은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을 제외하고 철물점으로 수정통과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상도  백종교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교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
백종교 위원  제3장 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주거지역 포함)을 일괄 삭제한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3조 9항과 제10조 1항 및 3항과 제11조 3항과 제14조 2항 신설과 제18조 1항과 제30조 1항 2호에 대하여 수정하여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남구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구직할시 남구건축조례를 주민편의와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의결하여 보람을 가진 회의라 할 것입니다.
  본 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안건 심사를 도와주신 현운봉 건축과장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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