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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6월2일(수)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7. 6.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9. 8. 휴회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9. 8. 휴회의건(남구청장제출)
  10.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14시19분 개의)

○의장 최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16회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가 후반기 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의장으로서 처음 임시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3년 5월 26일 백종교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93년 5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22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기 결정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 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3년 6월 5일까지 4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 제의가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박종대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2개월만에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조례나 개정이 물론 우리 의원들로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사일정을 볼 때 주민들과 직결되는 2개월간 우리 남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 앞산수영장 사건이라든지 앞산산불의 관계라든지 삼영빌라 관계라든지 이것을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샅샅이 파본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별로 한번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어느 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나가야 우리 의원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앞산산불이 몇 헥타나 났는지, 원인은 어떻게 해서 났는지 모르는 무성의한 주민의 대표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이번 임시 회기를 좀 연장을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대책과 근본적인 방법론을 연구하는 집행부의 답변과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모든 건축이나 민원관계가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연장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박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제가 제의했던 것을 동료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일  그래서 발언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끝나면 발언권을 드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사일정이 제가 볼때에는 이걸 무시하고 연장을 해서 의사일정을 새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의장 최동일  예. 그것은 부의된 안건을 끝내고 난뒤에 그래서 거론했으면 합니다.
○ 김상태 의원  지금 보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의원과 의사일정을 잡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지금 남구에서 일어난 현안들을 한번더 r론을 해야 안되겠나 합니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최동일  조금전에 김상태 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소 회의실에서 여기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저희들 전례에 따라 소 회의실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어보고 했지만 이때까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바로 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되겠습니까?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남구 의회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제적인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이한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연서에 의한 동의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제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연장에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통과되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부의된 안건을 다루고 난뒤에 박종대 의원의 동의를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훈 의원   의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결정의 건을 박종대 의원이 묻기 때문에 박종대 의원이 지금……
○의장 최일오  사전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연장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박종대 의원이 열거한 모든 것을 진상규명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종대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최동일  그러면 이 관계는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대 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전회를 해서 소 회의실에서 한번 다루어서 연장을 하던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소 회의실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전례로 봐서는 없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바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조정 겸해서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최동일  김상태 의원의 정회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에 재청한다』는 다수의원 있음)
박종대 의원  그러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장 최일오  정회를 몇분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시간 14시 30분입니다.
    (20분간하자는 다수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장 최동일  속개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의 회기 연장에 대한 것은 방금 정회중에 6월 2일부터 6월 5일가지 4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소회의실에서 의논한 결과 7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3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23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침에 대해서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은 중앙의 행정쇄신 차원에서 위원회별 운영실태를 정밀히 분석하여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복강 개선해서 운영의 실효성을 거양코자 4월 9일부터 4월 12일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청에 진달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7개 구에 대한 정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대상 3개 위원회와 통합대상 9개 위원회 그리고 보강개선 7개 위원회로 확정되었습니다.
  폐지대상 위원회로써는 기능이 구의회의 권한에 속하거나 구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되겠고 
  다음은 93년도1월 1일 이후로 청소년육성법 폐지로 인해서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지역고용대책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나 지역고용대책협의회는 법령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서 중앙에 건의된 그 안이 채택되면 점차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대상위원회로서는 앞으로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그 성격 및 기증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코자 지금 계획중에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구 관계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행정내부적 업무성격을 띠고 있어 구정 종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보강 개선될 위원회로서는 시에서 중앙으로 건의된 것입니다만 법령이 우선 개정되고 난 후에 그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려는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위원장에 부구청장에서 각 국장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으로 해서운영을 원활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적으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저희들 규정으로 위원장에 직급이 명시되어 있는바 그 규정을 개정해서 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향 개선하고자합니다.
  특히 의료보험심의위원회나 물가대책심의회의는 여성위원은 정원범위 내에서 적정선으로 보강하여 여성참여기회를 확대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이 이루어지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위원회중 폐지가 3개 위원회가 되고 통합이 2개 위원회가 조정이 되어서 구에는 20개의 위원회가 존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조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에 의하여 저희들이 금번에 제출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9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할 사항을 신설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만 잠시 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 본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부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 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32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목적으로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난 1991년 4월 8일자 조례 제18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992년 12월 31일자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시행령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형 제14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서 각 시도와 시. 군. 구에서는 과거에 있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지방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셔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36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집행부서의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 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천1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사무실이 1,2,3층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이전할 계획에 따라서 신동사무소를 취득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관내 대명11동과 달서구 송현동이 경계지점인 하천이 폐천화 됨에 따라 동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해 줌으로 인해서 점유자들이 사유재산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매각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이천1동 383-6번지 대지 한 필지입니다. 약 332㎡ 100평4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에 연건평 274평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하는 토지는 구유지 2필지 62㎡ 18.7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구회의에 승인을 얻게되면 이천1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소요금액이 약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7억8,495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이 나는 즉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매각과 동시에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산실과 민원처리계가 신설이 되었고 또 청소년 공부방이 한군데 되어있고 청소년 수련실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될 될 계획입니다.
  거기 업무추진에 따른 정수물품을 추가취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10개 품목에 23점, 5,8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저복사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산실과 시민과 민원처리계 전용 1대씩입니다. 그 다음 에어컨디션을 3대 구입하고자합니다.
   대명5동 청소년공부방과 남구청소년 수련실, 대명9동 청소년수련실 그래서 각각 1대씩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를 3대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1대와 전산실 1대 우리 구 자율회에서  직영하고있는 구내식당에 1대 해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하고, 온풍 난방기를 3대구입하고자 합니다.
  대명 5동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실 또 청소년 대명9동 수련실에 각 1대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실에 2대의 녹화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를 1대 민원처리계 전용팩스입니다.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콤프네션을 3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남구 청소년 수련실과 대명9동 청소년 수련실에 각각 1대 그리고 남구 구내식당에 1대, 그래서 3대를 구입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응접세트 1조입니다. 이것은 1일 민원처리상담실용 응접세트 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1대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새로 설치되고 그리고 텔레비전 4대를 구입하고자합니다. 전산실 직제신설에 따라서 1대, 청소년 남구수련실과대명9동 수련실에 각각1대, 구내식당에 1대 이렇게 해서 4대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 품목에 23점 고요예산은 5,8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44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운영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공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는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자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공단 고유업무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법령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에 대한 자료는 이미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정준모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5시48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4월 1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인해서 현재 남구 관내에 8개의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 각종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제정하여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주요 내용은 세입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입등 처분에 대한 수익금, 두 번째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세 번째 재정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네 번째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입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안 및 그 주변지역에 공공기반시설 정비비용,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안의 그 주변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비용으로 차입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세 번째 지방채 및 국내 차입금 반환, 네 번째 토지 및 지방물 보상비, 그 다음 이주 대책비 공법인에 대한 출자 지구안에 국유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세출지원이 부족할 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잉여금의 처리회기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구별 채산제 우리 지구는 8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 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구별 증액과 감액이 발생시에는 타지구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53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와 규정에 관한 현 관내 대소사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통지서를 보냈는데 발언기회를 좀 주시렵니까?
○의장 최동일  예,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휴회의건 상정후에 조금전 의사일정 제1항 남구의회 제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한 후에 정회를 해서 회기가 3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별 세부의사일정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는 상임원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회의 질문을 하실건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 의사일정을 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세부의사일정을 확정지은 후에 휴회의 건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3일간 회의가 연장이 된데 대하여 일정을 짜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 55분입니다. 16시 15분까지 2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휴회)

(16시30분 속개)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께서 제안한 정회중에 동료의원과 의사일정을 조정한 결과 6월 3일, 4일, 5일, 6일, 7일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화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16시3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16회 임시회의 때 서명위원이신 조순제위원, 이실근의원 다음으로 김대성의원, 김재철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김대성의원과 김재철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6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임시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다소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특히 정휘진 전 의장님의전반기 2년동안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온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동료의원 모두가 지역주민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설 때 우리 남구의회는 보다더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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