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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6월8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5.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계속)
  6.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계속)
  8. 7.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 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계속)남구청장제출)
  6.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8. 7.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봉덕3동 삼정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과남구청별관청사조경및현안사항에대한조사특별위원구성의건(박종대의원발언)

(14시6분 개의)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남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박종대 의원의 회의 연장건의 발언내용 중에 관내 대소현황상황에 대한 구정 건의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건의를 물어 처리해야 함에도 처음 사회로 경험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회기중에 집행부로부터 어저께 관내 대소상황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진지한 질문과 봉덕3동 삼정빌라 다세대주택 불법 건축건에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보고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3년 6월 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년 6월 4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한 6월 7일 구정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청취 및 질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을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1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재철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먼저 심사한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본의원을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본회의 후반기 내무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본 내무위원회의에서 심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 및 구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초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임시회 마지막날 의안 5건을 심사보고 하게됨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남구청장이 93년 5월 26일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지난 6월 2일 제17차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3일 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바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5건 모두 기히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본 위원회 심사내용으로는 93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토지형질 변경심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본위원회 심사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법이 92년 12월 31로 폐지되고 새로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지방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이 세세히 명시됨에 따라 본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폐지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또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사내용으로는 재산취득에 있어서 현재 이천1동 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청사를 매입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대명11동 2,768번지상 2필지 18평 7합을 기하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별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전산실 및 민원처리계 직제신설과 대명5동 공부방 남구청소년 수련실 및 대명9동 청소년수련실 행정자료실 구내식당 등에 필요 불가결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자치??가 비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지방 공기업인 지방공사에 지방공단을 추가하여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통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별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하면서 심사숙고하여 가결한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김재철 내무위원께서는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 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관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본 회의에 등단하여 사회도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 활동 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를 하게되어 책임감이 무거움과 함께 또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써는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 6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93년 6월 4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본 조례가 도시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한 내용으로는 8개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제정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시와 집행부서의 건축과장께서 제안사유를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여 사회·도시위원이신 백종교위원, 신상도위원, 박종대위원의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본 안건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남구지역 발전의 걸림이 되는 행정적인 제도를 완화하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수정없는 원안 가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종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본 안건을 심사하신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박종대위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발언통지서가 들어 왔습니다.
  박종대의원으로 부터 특별위원회 조사권에 대하여 지금 부의된 안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7.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최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125조동법시행령 46조 및 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의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건사위원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대표위원으로 한분, 공인회계사 한분, 재무관련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한분등 모두 세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1년 92년도 2년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순제 대표위원과 전병희 전문지식인, 황현걸 공인회계사 등이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회계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한치의 빈틈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사회자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분들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완곡히 사양하여 금년에는 새로운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그러면 세분이 검사위원 중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 선임하는 대표위원을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4시30분입니다. 14시 50분까지 2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휴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종교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종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와 전문지식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공인회계사 분들은 결산검사위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 사회자와 운영위원회위원들이 사전 협의한 결과 재무경험이 많으신 공인회계사 이수형씨와 지난 2년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 계속해 오신 전병희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백종교위원과 전문지식인 전병희씨와 공인회계사 이수형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06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회 임시회의시 미료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번 임시회에서 추천 선임코자 하였습니다만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게되어 있으나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전 의사진행에 발언권 요청을 하신 박종대의원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특별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구청 신축건물의 건축법 위반과 봉덕3동 삼양빌라 다세대주택 건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K.B.S, M.B.C 7시뉴스, 9시뉴스,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일면으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삼양빌라는88세대의 빌라로써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주택촉진법을 받아서 상당한 건축법 강화라든지 도 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관리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88세대의 허가를 보면 8세대, 16세대 이런 편법의 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이 허가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 삼양개발 이사가 조우건씨입니다. 그런데 삼양개발에서 48세대에 다세대 주택허가를 내었고 조우건씨가 32세대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삼양주택을 보시면 차가 2단 주차장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상태도 불능입니다. 또 지하주차장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오물과 물이 50㎝가 차서 수중주차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 주민불편 동의서가 5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2단 주차장으로 주차시킬 때 전기감전의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동력선이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고 어린이들이 주차장에 놀다가 빠질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건축의 준공은 건축의 위험성을 고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보면 설계도명과 상이하며 현행법상 5m×2m30㎝로 되어 있는 주차법을 무시하고 면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 주차대수를 기입 시켰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과 내무위원의 연석회의를 하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축과장께서 5월 27일 시정완료를 했으나 주민들의 완력에 의한 반대로 동력을 절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늘아침 삼양빌라 입주자를 8시에 다시 가서 만났습니다. 5월 27일 삼양개발에서 지하주차장에 고인 물만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은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감전위험과 수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그 준공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일 경우에는 1년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에 시설 구분 및 범위에 따라 기간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 부대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에서 행정집행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구청 별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용건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건축하는 것일지라도 건물의 안전, 위생등 법이 정하는 각종 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 별도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고 다만 허가를 협의 또는 승인을 표현할 따름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감독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 집행부서가 고나할 남구청 별관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규정과 주차장 시설이 설계도와 상이하며 조경도면을 보면 구 건물 옥상에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경공사를 하지 않고 건축법을 위배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거남구청 별관 신축과, 봉덕3동 삼정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박종대위원께서 봉덕동 삼정빌라 다세대주택 불법건축 건과 남구청 별관청사조경 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내용을 동의하였습니다.
  박종대의원이 동의하신 조사특별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내용을 동의하였습니다.
  박종대위원이 동의하신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사회자 생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우선 정회를 한 후에 소회의실 이나 본회의장 비공개 회의를 하여서 우리 의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전 박종대의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일오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의원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2건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건 공히 주민의 어떤 문제를 받아서 조사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어제 내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 전문적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열분의 의원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또 진행과정 이런 것을 집행부서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전부 득한 후에 그것을 다시한번 거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무·사회도시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업무현황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한가지 문제를 두고 회의를 두 번합니까?
  업무보고를 듣고 또 한번 더 듣고 그렇게 합니까? 최일오 의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장 최동일  어제는 남구청 별관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어제 의사일정이 봉덕 전신전화국 임시사용승락서, 앞산산불, 케이블카, 삼양빌라 이렇게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으로 회의를 했고 그 중에 나온 의원들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현황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할 도리가 아닌줄 압니다.
○의장 최동일  그러면 가부를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조사위원회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어떤 결정을 짓기 전에 잠시 한 2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꼭 해야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이정훈의원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20분입니다.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9. 봉덕3동 삼정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과남구청별관청사조경및현안사항에대한조사특별위원구성의건(박종대의원발언) 

(16시35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9항 봉덕3동 삼정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과남구청별관청사조경및혀안사항에대한검사특별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검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종교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안용수의원이고, 위원장에는 박종대의원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봉덕3동삼정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과남구청별관청사조경 및 현안사항에대한검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종교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안용수의원, 위원장으로는 박종대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정훈의원께서 제16회 임시회의때 동의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비공개회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동일  그러면 이것을 일단 마무리 지우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  의장님 그러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의장 최일오  그럼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이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동의 된 안건이 채택이 되었는줄 알았습니다마는 채택이 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동의하게된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를 하게된 경위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고 의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있어 이러한 여론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밝혀 어떠한 처벌보다는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이 일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조사하여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새정부의 신한국창조와 의식개혁운동에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고 윗물맑기운동에 의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 우리스스로가 법을 지킴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을 것이며 의회자체에서 시정할 것을 시정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여 오해 자체부터 깨끗이 정한후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의회 자체가 원성투성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동안 집행부서 에다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의회 자체부터 깨끗이 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 질타를 하라는 여론도 높이 일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녹이쇠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깨끗하다고 하여도 여론이 잘못 알고 있다면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원의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의회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이 아픈 고통을 함게 참아서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을 생각해보고 또 무식이 용기라는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사전에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의원 앞에 여러 가지로 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점에 와서는 본 의원은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철회 권유가 있고도 이러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의제로 정식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고 이런 시점에서 이 동의된 안건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철회는 의회의 화합을 위하고 의원간에 더욱더 신뢰를 갖기위한 생각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이정훈의원께서 제16회 임시회 검사특별구성건에 대해서 17회 회의로 미루어 왔습니다. 의제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정훈의원께서 그때 동의를 할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의를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난후에 소회의실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나누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의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님 개인의 신상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원께서 철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화합을 이루어 나갈수 있겠나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미에 이것이 달려 있다보니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생각할 적에는 어떻든 이 문제를 의회가 스스로 좌정하는 심정에서 한번쯤은 의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이 마음에 있던 이야기들을 주고 받아야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좀더 냉철하게 생각하여 의회가 보다 낫게 발전하고 화합하는 길을 터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태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본 회의가 끝나고 소회의실에서 진지하게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박종대 의원입니다.
  지난번 이정훈의원이 그런 사항을 이번 17회 임시회때 안건을 상정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때 안건이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장 최동일  16회때 일단 거론이 되어서…
박종대 의원  그런데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박종대 의원  그런데 이것을 안건 채택을 철회하니 이런 이야기가…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 의원입니다.
  16회 임시회때 당시 전 의장이신 정휘진 의장께서 동료 이정훈 의원이 이러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위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본회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때 가서 거론함이 좋겠다고 동료의원들의 뜻이 어떠냐는 질문에 좋습니다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치 않고 넘어 왔습니다.
  오늘 이정훈의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안건 채택된 부분을 철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정훈의원 개인 뜻을 16회때 하신 부분을 그 의견 자체를 철회하겠다 그렇게 아마 받아들여지면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동료의원께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택된 것은 이정훈의원 혼자 철회를 하고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채택 안되었기 때문에 나의 뜻을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앞에 한 이야기를 오늘 17회 2차 본 회의에서 그때의 것을 철회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6회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건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최동일  그러니까 동료의원께서 전부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소회의실에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 들어서 본 회의 처음 집회하는 17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4건의 조례안 감사와 정수물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현안문제 청취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열의가 한데 모이면 우리 남구지역 발전과 민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의장으로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임시회의를 주재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7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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