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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6월3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6.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6.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개회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내무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재철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내무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감사를 드리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초대 남구의회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건대 초기 의회활동이라 미숙함도 많았고 또한 시행착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성숙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의와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심기일전하여 사심을 버리고 진취적 위원회로 우리들의 노력을 십분 발휘해 나가 남구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장황하고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 아닌,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며 확실하고 자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에 진취적인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스스로가 세워 나가는 것이라야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화합과 질서의 바탕위에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활동에 밑거름이 되어 모든 의정을 원활하게 다듬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뜨거운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고 남은 2년의 후반기 의회가 남구 구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초대 위원장으로 위원회 기초를 다져 주신 김철환 위원님께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지난 6월 2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으로는 오늘부터 7일까지 5일간 상정된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안 5건 다 경미한 사안이라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회의로써 5건 다 심사를 마치고 7일은 구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할까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8분)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어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구체적인 설명보다 오늘 다시 한번 성명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시실장 신종신입니다.
  본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상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위원회를 여러개 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 해 가지고 시본청 이라던가 내무부로 진달과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나 그 다음에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위원들이 하는 그 위원구성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두고 남구구정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니 한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두 위원회를 가지고 한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두 기능을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그 구성원을 보면 부청장을 포함해서 구청간부 공무원 6명입니다.
  위원장이 부 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지적, 건축, 건설과장,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되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구청 간부들과 전문 사계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제 본 회의에 이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별도 내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심사 토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저의검토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정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며 구성원에 대해서 그 분들의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남구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며 여기에도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먼저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 연월일은 1988년 5월 14일입니다. 구 자치가 시작되고 부터 88년 5월 달입니다.
  그 위원회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도시국장님, 지적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과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심의를 상정한 과장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변경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내무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1988년 5월 1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 자치제가 생기고 부터 이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수는 22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 국장, 실장, 과장 이렇게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그밖에 유력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4·5명 정도가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한 일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편성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실장님 민태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위원은 현재 6명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22명인데 통합을 하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럼 조정위원회가 통합해서 6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지지요.
민태술 위원  형질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통폐합 해 가지고 현재 22명중에 포함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물론 구청의 간부급들이야 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위원들은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면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여기에 한사람 정도 포함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한분 정도 조정위원회에 선임할 수는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이렇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자격을 소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우리 자체 기술진, 건축기술진은 건축과장이 되겠고 토목은 건설과장이 되겠고 지적관계는 지적과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간부들 기술로써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 넘어와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취급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 기술과장들이 역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계에 권위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람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다름에 대외적으로 사계에 권위 있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보아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기술이 아닌 일반 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행정 개혁쇄신 일환으로써 실질적인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고 흡수해서 축소시킨다는,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없애고 설령 필요하다면 통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이 자료제출에도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시킨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과거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 도시국장 이래가지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히 구정조정위원회가 85년 그보다 앞서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심사위원이 각 국·실과장과 분과별로 7인 이내로 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명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총 인원이 22명입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 구청장이고 심사위원이 각 국·실과장과 분과별 7인 이내에 위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운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이라는 것은 각 과의 고장들이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명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니까 구정위원회가 7인 이내라 이말입니까?
○전문위원 이운희  아닙니다. 실·과장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실·과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조정위원 이래가지고 7인 이내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태술 위원  실장님, 설명을 할 때에는 실·과장 7명을 포함해 가지고 22명이라는 말씀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실·과장은 17명입니다.
김상태 위원  전체 위원은 22명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은 17명이라 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에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각 국·실과장과 분과별 7인 이내에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명이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9명이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이것을 없애 버리고 이것을 흡수해서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흡수통합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지요.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한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김상태 위원  없어지지만 그 업무는 결국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심종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22명, 17명 이랬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자료에는 7인 이내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넣어봐야 9명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17명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22명이 맞습니다.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3명과 실·과장 17명 합계 22명이 되고 그외 전문 분야별로 사계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해야 되지요. 각 국장, 실·과장들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종전에 있었던 것이 작년인데 여기에 그러면 사계에 권위자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위촉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없었지요.
김상태 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 이것만 가지고 위원회 하나 설치해 가지고 가은 공무원이고 위원회 명칭이 필요 없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일을 흡수해서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명이고 17명이고 위촉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정위원에 각 국·실과장이라는 것은 국장, 실장, 과장 다 포함되고 그 외에 7인이라는……
김상태 위원  분야별 7명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분야별로 전문가를 7명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심사위원은 각 국·실과장과 분야별 7인이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지요. 분야별로……
김상태 위원  분야별로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건축분야, 건설분야 그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구청에 공무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외부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아까 민위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네요. 외부적으로 한다면 구의원 중에도 전문분야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문분야가 같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남구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되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업무는 살아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 사유재산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민태술 위원님이 주장하시다시피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조정위원회 22명중에 한 두 사람이 포함되어서 우리 주민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여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1988년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잘못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은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런 것은 한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전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는 것은 형질변경을 잘못해 주어서 보도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형질변경을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기 때문……
이길웅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묵과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원이 어디까지나 남구 구민의 대표자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 해 줄 의무가 있는 이상은 구의원들이 한두명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상황 판단이라도 지켜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우리 남구조정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특별한 분야 7개 분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외부로부터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운데에서 특히 토지형질변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적인 부정에 관한 문제로써는 서울 지역이라든지 대구, 각 도시마다 이러한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남구에 예를 들어도 한가지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공사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이 잘못되었다든지 보도 상에서도 들은 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정위원회를 다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참여가 있는 그런 방향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떠한 변호를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는 임야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있으면 어느곳에 있는지 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주로 타구를 본다면 달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직 임야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곳에 형질변경이 주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7개구 중에서 제일 적다고 보고 있는데 앞산은 시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또 형질변경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오늘 실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실장님이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했는데 어떤 분야별로 7인 이내가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문분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전문분야라는 것은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앞으로 구민회관을 짓는다, 혹은 도시계획을 한다, 앞산공원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분야이니까 7개 분야라 하면 거의 전문분야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분야는 건축분야가 있을 것이고 토목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전문분야 위원을 그렇게 7명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필요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질변경 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규정에 우리 구청 간부들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 간부들이 하는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에 넘기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단순히 이것만 심의한다면 우리 기술직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조정위원회로 넘기면 물론 기술직 과장님들도 다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 사계에 권위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는 좋은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형질변경 과거의 실적을 돌이켜 보면 92년도 작년도에 3건을 하고 91년도에 3건을 하고, 90년도에 1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위치가 어느 곳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3건이 어디다 하는 것은 자료를 못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산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 그것도 형질변경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형질변경을 어디 어디 했는지를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 알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각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통계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산림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앞산공원이니까 앞산공원개발도 저희들 관계가 아니고 시청 관계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서 개발할 곳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려면 경사도가 몇도 이상은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 필요하지, 그 이외에 무슨 임야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개 구청 전부 다 동일하게 개정이 됩니까?
  우리 남구만 개정이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동일하게 됩니다.
양병화 위원  동일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  지난번 신문에 순복음교회 형질변경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 위원회 되기 전의 일입니다. 87년도 일입니다.
김상태 위원  87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즉 말해서 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관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 입니다마는 이것은 본 회의에서 했고 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이 9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1993년 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위원회의 운영사항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운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방금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 기본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업무를 우리 구 단위에서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국회에서 9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훑어 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소년 업무에 관련되는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또 청소년을 육성하는 이 업무가 정부 각 부처마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기본법에 가급적 한데 모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가던 것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모든 기반시설도 설치를 해 주고 선도차원에서 법이 규정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청소년육성법에는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던 것을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한데 뭉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할 차례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 5건 중에 2건을 처리했습니다.
  잠시 시간도 1시간 흘렀고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1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어제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양병화 위원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를 돕는 뜻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 취지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에 12회 임시회의에 회부된 이천1동사무소로 사용할 토지와 건축 취득안건을 그대로 재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가 법정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판결을 받아서 법정분할이 가능하고 6월 1일 기히 분할측량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천1동사무소로 확보하고자 취득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자골에 있는 2필지 저희들이 매각할 구유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원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할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천1동 383-6번지 1필지 332㎡ 100평, 아니 100.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3층 천근 콘크리트 연건평 27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이천1동사무소로 쓰고자 하고 매각할 땅은 대명11동에 속칭 매자골에 2필지 18.7평입니다.
  필지수는 2필지 입니다마는 실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 점유하고 잇습니다. 이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는 7억8,495만원을 기히 예산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기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성환욱 재무과장님께서는 어제 본 회의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의 주요골자는 이천1동 청사 부지매입과 대명동에 위치한 대지 2필지 18.7평의 매각이며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청사가 협소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이천1동사무소 이전 부지매입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며, 대명동 대지 2필지는 주민이 기히 그 대지 위에 점유를 하고 살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운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때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굳이 행정재산을 공유등기, 지분등기를 해 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제는 이천1동민의 숙원사업일뿐더러 동료위원의 공략사항이고 또 이미 법적으로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생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이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재무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천1동의 방종대 의원님이 저희들 동료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대금이 1억도 아니고 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명백하게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어떤 하자 없는 그런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당연지사인데 그 문제가 하지 있는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다보니 이 문제로 1년동안 동료 위원들끼리 위화감도 생겼고 갈등도 생겼고 한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천1동 동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관계공무원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 재산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해서 의회에 상정시키면, 이것은 그저 좋은일 하는데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점에 재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주무과장께서 이때까지 이천1동 동민에 대해서 일어나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테 죄송한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등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결정 하도록 하고 의회에 승인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한 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매입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방금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느끼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공유재산의 취득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12회 임시회때 이천1동사 부지와 건물취득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이천1동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수차 13차 정도 각종 부지도 물색을 해서 매입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가 가격 그리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되는 문제, 또 위치가 안맞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빨리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문제가 지분등기로써 소유권 이전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률상 분할 취득한 후 등기를 할 수있다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점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  목적물에 대해 분할해 가지고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이 문제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만 입증해 주십시오.
○총무고장 황균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지난 3월 25일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가 지적공사에 지적분할 신청을 해서 현지 측량까지 하였기 때문에 곧 토지분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또 토지분할이 되면 관할 등기소에 권리 등기까지 이 공유물이 완전히 분할해서 등기가 되는걸로 압니다.
  또 한가지 건폐율 문제 때문에 이번에 법정 분할될 때에는 건폐율과 관계없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건폐율은 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건물을 그 자리에 헐고 다시 건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러나 이 건물이 건축 년도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이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정도는 사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의 구조상으로 보아서 동사무소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대수선을 한다든가 개조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가는 그때와 변동이 별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시가 문제는 그 당시에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가 6억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주가 다시 팔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우리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감정한 6억9,500만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하락되어 있고 또 법정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장 그걸 흠으로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6억9,500만원이 나올지 또 그 이하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건물주한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 입니다.
  이천1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지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해서 그럼 건물이 앞으로  파손될 때에는 건물면적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전반적인 연건평은 다시 지을 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1층 바닥면적은 건폐율 때문에 다소 줄여야 된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법에 의해서 하자되는 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안그러면 이천1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자가 있더라도 할 수 없이 취득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앞으로 현재의 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현재의 건물로 우리가 동사무소로 활용한다고 볼때에 1, 2년 만에 건물의 수명이 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정도는 저 건물을 그대로 동사무소로 활용해도 된다.
  또 현재의 연건평으로 보아서도 다른 어느 동사무소보다 넓기 때문에 더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단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재의 재산 상태이든지 앞으로 전망이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애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분할판결을 받았지마는 아직까지 지적분할등기 이 관계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득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분할과 등기분할이다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건물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또 승인이 만약에 이루어 졌다고 보더라도 당장 계약을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6억, 건축비가 1억8,000만원 해서 각각 과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임시회때 과목을 재산매입비로 한데 뭉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근저당 설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 승인절차를 받고 나서 이 물건을 취득학자 하는 매매계약을 할때 계약 이전까지는 이 근저당이 해제가 되어야 매입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재산상실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것도 건물주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측량판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판결이 나면 기존 있는 것은 별다른 하자가 없다 법상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이 건물을 헐어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할 때에는 그때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건폐율에 대한 건물은 땅에 대해서는 다소 줄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건폐율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몰라도……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 건물이 현재로 보아서는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법 상은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조금 전에 감정을 이야기하셨는데 감정은 물론 땅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다 이렇게 감정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감정가격이 6억9,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별다른 부동산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이상 상회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땅은 감정대로 해서 매입을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실지 건물이 지금 플러스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건폐율에 의거한 건물의 평수를 쳐서 감정해서 매입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 건폐율 관계는 김상태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앞으로 신축할 때에는 건폐율을 적용하면 현재 바닥면적보다는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현재 법정분할 할 때에는 이 건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건물하고 부지면적하고 건폐율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적분할을 했는 도면을 보면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분할 했는 것이 조금 기형적으로, 예를 들면 삐죽하게 옆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해서 건폐율을 가급적 맞추어 가지고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아까 시가가 전년도에는 6억9,500만원이지만 지금 부동산이 조금 내렸고 이물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시가가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건폐율에 의거한 대지는 다분할 해 둡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60평되어 있고 대지가 100평이 되어야 되는데 100평을 다 가져오고 위에 6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대지는 100평인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한 80평이다 그래서 20평 초과 되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 이 건폐율은 이번에 법정분할 될 때에도 건폐율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맞도록 해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맞도록 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고자하는 이 재산은 작년에 12회때 우리가 상정했는바와 같이 전체대지는 702㎡중에 332㎡, 건물은 연건평입니다. 1,533㎡중에 905,83㎡ 이러기 때문에 현재 2층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층 건물과 대지면적, 건폐율은 맞도록 법정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분할 할 때에는 그렇게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 것과 같이 하려고 하면 그 땅이 뒤에 있는 건물이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안그러면 맞추려면 앞에 있는 나대지를 떼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건물 위치상……
○총무과장 황균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화 위원  애당초에 면적과 건폐율이 맞으면 분할이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 회기때 면적과 건폐율이 맞은 것 같으면 분할이 안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때는 송자가 앞과 뒤의 연립주택과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이 건물과 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등기나 모든 것이 공부가전체 같이 되어 있었는 상태가……
양병화 위원   그 당시에 그것이 건폐율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이 되었고 또 지적이 된 결과에 있어서 분할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와 건물이 건폐율이 맞았더라면 충분히 분할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되었는데 전혀 안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어떠한 사건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에 의거해서 분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황균  안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맞는데 뒤에 연립주택하고 지금 현재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이 건물하고 건물이 거의 붙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로 건물을 헐고 다시 짓고자 할 때에는 이 건폐율과 건물과의 이격 거리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양병화 위원  경계를 말합니까? 건물과 건물 일조권 조건에 의해서 안 맞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홍균  예.
○위원장 김재철  건폐율은 맞는데 공지비율이 오버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지금 아마 총무과장님 말씀은 건폐율은 북쪽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공지비율이 주거지역에는 60%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약 70%되니까 50년, 60년후에 재건축을 할시에는 바닥 면적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난 회기 때에 안이 나와서 부결했습니다만 이 건물 문제가 남구 전체에 여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에는 신중을 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언제라도 좋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공유재산 취득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재판에 의해 가지고 분할이 되었다, 건폐율도 맞다 그렇게 되면 하자다 없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역시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조순제 위원   조순제 위원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구입하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김상태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자면 공장부지 같은 곳은 무허가로 지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빼버리고 감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100년이 될는지 50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가서 지으려고 그러면 그 건폐율만큼 바닥을 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좀 싸게 해서 살수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황균  예.
조순제 위원  성환욱 과장님 매자골 이것은 차지해 있는 사람이 단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단가는 지금 현재 작년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려고 했는 9필지와 2필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을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너무 비싸니 평당 100만원이하로 팔아라 해서 우리로서는 관계법에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유보상태에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 새로 거론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결정되는 가격대로 사겠다는 언질을 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년도 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무과장 성환욱  공시지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감정 가격도 조금 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상태 위원  금년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18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별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 자료에 의하면 62㎡에 2,800만 원이니까 약140만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대충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시겠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9필지 중에서 2필지만 자기네들이 매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것은……
민태술 위원  이것은 별개로 자기가……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존 점유자가, 집을 짓고 사는 분이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과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재산 매입문제는 지적공부 정리 감정가격과 매수 매도인의의견접근 또는 근저당 설정 문제등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절차상 차질이 없도록 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11시33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전산실, 민원처리계 직제 신설과 공부방, 청소년수련실, 전산실, 구내식당 등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운희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직제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기구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모든 기구를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무엇이 신설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 할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전산실을 표본적으로 설치를했습니다.
  대구시에는 남구에 전산본부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군에는 어디에 또 일반 시에는 어디에,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표준 전산본부가 저희들 남구에 전산실로 설치되었습니다.
  3월달에 설치하도록 조례, 규칙 직제는 공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인선관계, 인력보충이 안되어서 이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계는 신정부 수립과 동시에 민원1회 처리제도 시행과 민원업무 처리에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민원 처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일제히 정부방침에 의해서 설치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기구의 축소등에 대한 작업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검토계획이 되고 7월 1일부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각 과의 소요량을 신청을 받아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 이외는 전부 사전에 조정 다 되고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대명5동, 대명9동 수련실, 대명5동 공부방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실 이 관계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
  업무자체가 지금 총무과 소관업무이고 또 공부방이나 수련실의 규모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명 5동 공부방 규모는 부지가 48평에 건평 33평입니다.
  좌석수가 6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 5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명 5동은 금년 3월에 개관함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냉난방기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냉난방기는 300만원이고 에어컨과 온풍난방기가 분리 되었는 것은 하나에 2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기계는 메이커에 따라,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하는 장소의 여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수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각각 품목을 정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남구 수련실 이것은……
○총무과장 황균  남구 수련실은 지난번 임시회때 승인해 주신 봉덕3동 청소년 수련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경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년도에 안넣어도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난방기 경우에는 금년에 필요합니다.
김상태 위원  대명9동 수련실은……
○총무과장 황균  대명9동사무소 2층에 과거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청소년 수련실로 이용하고 동사무소 회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정확한 면적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명9동사무소면적이 50평에서 60평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복지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에어컨,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하자 없이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환균  저희들 판단은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부방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몇 시간씩, 하루종일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평상시에는 야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주야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은 선풍기를 사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현재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에는 공과금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길웅 위원  그러면 한달에 월회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남구 관내에 공부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 봉덕1동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대명3동, 5동, 7동, 8동해서 영세민 지역이다 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시비, 구비에서 전액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 문제와는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에는 공과금은 시보조나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내 경로당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불평, 불만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문제로 구청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줄수 없나, 요즘은 환경이 바뀌어져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 전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공주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시예산, 구청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관내 경로당 공과금을 구청예산, 시예산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로당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서와 의견 교환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다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녹화기, 오디오세트를 사실상 거기에 갖다 놓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녹화기와오디오 세트는 청소는 수련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에는 음악감상이나 또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다른 청소년 수련실에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에는 이용하는 청소년 기호에도 어느 정도 맞도록 해주어야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됩니다.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값비싼 비품들이 손상이 안되도록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봉덕3동 청소년 수련실을 개방하게 되면 관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인력을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전산실문제입니다. 전산실에 냉온방기 구입비가 있고 주전산실 온습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온습도 조절기가 들어가면 냉온방도 같이 조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앞에 냉난방기는 전산실에는 전산실장 전산계, 동신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용이고……
양병화 위원   사무실용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뒤에 항온항습기는 그 사무실말고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주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산기계만 들어가 있는 주전산실에 설치할 항온항습기 입니다.
양병화 위원  사무실하고 기계실이 따로 되어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텔레비전이 지금 현재 정수가10대인데 대명9동 수련실, 구내식당, 수련실에 TV가 곡 필요합니까? 각 수련실마다 현재 TV가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수련실은 비디오와 연결해서 대형 TV를 켜놓고 거기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항온항습기는 전산실에 지금 1대가 있는데 또 1대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기히 1대 정수를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실교육장용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전산실 교육장 항온항습기이고 이번의 주전산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전산본부에 설치할 항온항습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아까 심사를 잘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지금 당장 안해도 될만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텔레비전이 구내식당에 1대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구청 자율회에서 돈을 염출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TV 1대를 설치하려고 정수를 책정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오디오세트에 구내식당에 1대 책정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직원들의 일종의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도 구내식당이지만 식사시간이외는 내외적인 휴게실에 가서 잠시 차를 한잔하면서 용무도 보고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구비로 비품들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해서 제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굳이 위원님들이 저희들 자율적으로 손을 대어라하신다면 지금 이 자료에서는 거기밖에……
○김상대 위원    지금 수련실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정수만 저희들이 따놓지 예산도 다음 기회때 추가예산에 책정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 그때 구입하지 미리 설치는 안합니다.
민태술 위원  휴게실에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시간 입니다마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어제 본회의 1차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번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중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에 지방공단을 추가하여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운희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특별한 개정안이 없고 자구만 추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까지 구세과세면제 대상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인데 여기에다 추가로 대구시설관리공단을 넣었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추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양병화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직할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공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자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가로등관리, 교통관리사업,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 업무, 노외, 노상 주차장 관리 운영, 두류수영장, 양묘시설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물관리운영입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한 자본금 출자는 대구시에서 20억원을 전액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세 과세면제대상은 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면적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고 임직원은 51명이상 있게 되면 종업원의 총급여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세가지 세목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 남구관내의 시설관리사무소는 없고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 하나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재철  남구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여덟자가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2건, 폐지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 건 1건,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1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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