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사회도시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6월7일(월)  오후2시 개의

장  소  사무과


  1. 의사일정(내무·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2. 1. 앞산실내수영장가스폭발화염발생의건
  3. 2. 앞산산불발생의건
  4. 3. 앞산케이블카운행중고장발생의건
  5. 4. 봉덕3동삼양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의건
  6. 5. 봉덕전화국가사용승인여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앞산실내수영장가스폭발화염발생의건(내무위원회)
  3. 2. 앞산산불발생의건(사회·도시위원회)
  4. 3. 앞산케이블카운행중고장발생의건(사회·도시위원회)
  5. 4. 봉덕3동삼양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의건(사회·도시위원회)
  6. 5. 봉덕전화국가사용승인여부의건

(14시10분 개의)

1. 앞산실내수영장가스폭발화염발생의건(내무위원회) 
2. 앞산산불발생의건(사회·도시위원회) 
3. 앞산케이블카운행중고장발생의건(사회·도시위원회) 
4. 봉덕3동삼양빌라다세대주택불법건축의건(사회·도시위원회) 
5. 봉덕전화국가사용승인여부의건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사회도시위원회 합동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남구의회 제17회 임시회 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우리 남구 관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각종 신고사건 즉 앞산실내수영장 가스
폭발화염발생의건, 앞산산불발생의건, 앞산케이블카 운행중 고장발생의 건, 봉덕3동 삼양빌라 다세대주택 불법건축의건, 봉덕전화국 가사용 승인여부의 건 등 사고에 대한 경위와 결과 그리고 사후대책에 관한 집행부의 현안보고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연석으로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순서는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현안보고를 받는 도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현안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한 질의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시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심도 있는 대책과 추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상임위원회 소관인 앞산실내수영장 가수폭발화염사고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황균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앞산 실내수영장 가스폭발화재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실내수영장의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봉덕동 산152-5일대 공원지역으로써 면적이 2만755㎡로 약 6,278평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1992년 7월 15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최초의 수영장 설치는 1977년도부터 수영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해 오다가 92년 7월 15일 현재의 시설로 개수해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40㎡로 1,730평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수영장이 1,510평, 관리동 220평 그 다음 층수별로 보면 지하층이 65평, 지상1층 928평, 지상2층 7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992년 6월 12일자 수영장을 포함한 지상건물 전체가 시에 기부 체납된 재산입니다. 소유권 및 사용허가 실태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는 대구직할시 소유로서 시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주식회사 대원개발 대표 박기홍씨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내용은 대구직할시 공원 제32호 92년 7월 10일자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1992년 6월 16일부터 2009년 5월15일까지 18년간 무상사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18년간의기간은 이 재산의 재산평가액, 임대료등을 산정해서 18년간 무상사용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실내수영장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시설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현재 손해보험 가입현황은 손해보험 가입자는 현재의 시설 사용자 대원개발 대표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의 수령인은 대구직할시장입니다만 대원개발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액은 28억9,200만원이고 제일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원인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일시는 1993년 5월 2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 경에 발화가 되어서 11시 8분 경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진화작업에는 소방차 약 30대가 출동이 되어서 진화를 했습니다.
  화재발생원인은 실내수영장내에 있는 매표소와 수영장 출입구 집표소 사이에 설치된 간이매점에서 프로판가스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원인을 경찰에서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수사가 종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 규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간이매점 규모는 10㎡ 약 3평 정도로써 용도는 컵라면, 컵죽, 햄버거를 수영장 입장객에 판매하고 있는 매점입니다.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컵라면과 컵죽에 사용하는 물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화기가 되겠습니다.
  피해사항으로써는 화재로 인해서 수영장 직원 3명이 2∼3。C의 중화상을 입고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다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실내수영장 1,000평 정도의 천정이 전소되었고 수영장 관리실 13평정도 남·여 탈의실 100평정도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수영장 내부의 부대시설로써 미끄럼대의 일부가 전소되었습니다. 당일날 수영장 입장객이 90여명이 입장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화재로 인해서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입장객의 피해자는 없습니다. 당시화재로 피해 추정액은 경찰추정으로 약 2억 정도의 재산피해로 추정을 하고 잇습니다.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문제점입니다. 먼저 간이매점 설치운영에 관한 불법여부의 검토입니다. 컵라면과 컵죽 제조된 햄버거의 단순한 판매행위 등과 같은 간이매점은 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 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장소의 건축물 용도는 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매점을 설치운영 함은 건축법상의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위생, 안전기준에서는 간이매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되는 타법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업소내의 매점설치 운영은 위법이라고 볼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의 프로판가스 취급과 관련한 내용 검토입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대상은 영업장 면적 70㎡ 약 21평 이상이라야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 매점은 약 3평정도 이기 때문에 가스사용 신고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발생후의 조치사항입니다. 시본청 공원과에서 시설 원상복구명령을 5월 6이 복구명령을 하였고 또 건물안전도 검사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진단한 결과 건물안전도 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시설보스는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해서 5월 27일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을 중부소방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청 공원과로부터 수영장 시설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을 5월 31일자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본 업소에서 시설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설기준의 적법 여부와 현장 조사를 해서 판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산실내수영장의 소유자는 대구직할시 소유이며, 우리 구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수영장으로써 신고업소이기 때문에 신고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 운영에 관한 현장지도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업종에 따른 안전시설관리 상태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황균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다가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황균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문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이매점이 3평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아무지장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3,4평되는 곳은 세법으로 따진다면 탈세입니다.
  틀림없이 컵라면을 팔고 햄버거를 팔지요 세법으로 따지면 탈법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L.P.G가스는 아무나 취급을 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르바이트생인 박만근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줄 아는데 박만근 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L.P.G가스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헤 주시고 그리고 컵라면 이라든지 요즘 자동화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500원 넣으면 컵라면 에다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병원같은 데서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과장님 감독 소홀입니다.
  햄버거도 프로판가스를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됩니다. 집에서 햄버거를 싸 가지고 와서 우리 가정집에도 가스오븐기 같은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진작 폐쇄를 시켰다면 90명의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밖으로 대피를 하지 않았고 남구 구민들에게 앞산 실내수영장을 저렇게 신뢰성 없도록 수영장을 저렇게 신뢰성 없도록 수영하러 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나겠다는 노파심을 심어줄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판 가스의 취급자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는 동법 시행령에 보면 영업장 면적이 70㎡ 21평이상 되는 업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관련부서 에서도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업장 면적이 3평미만 소규모 일때에는 자영업으로 해서 비단 이러한 업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적은 업소까지는 다 지도감독 자격여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업장 매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여부, 텔세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서 세금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 여부는 확인을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3평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볼때에는 자동시설로 해서 컵라면을 수영장 고객들이 와서 500원 놓으면 먹을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굳이 3평을 허가대상에서 규제 받지 안한다 이런 차원에서 방관해서 L.P.G가스를 놓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작 자동판매기라든지 가스오븐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햄버거나 라면을 팔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위험한 이러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까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수영장 시설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수영장에 대한 지도감독차원에서 수영장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 업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출입하는 곳이다 물론 선진국으로써는 국민체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오고 많은 대중의 고객들이 오는데 굳이 컵라면을 거기에다 폭리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까? 햄버거나……
○총무과장 황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수영장에 매장을 설치해 컵라면, 컵죽, 햄버거 이러한 것을 판매할 때에는 이마 입장하는 손님들 요구가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판매기와 이것하고는 막상 이용하는 손님의 기호에 따라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이 없는것 같으면 이러한 매장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해보건대 이용하는 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했다고 보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판가스 취급을 이러한 소규모까지 우리가 제한시키는 법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안전도를 고려해서 업주와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앞산수영장 피해액 2억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재사건에 대해서 피해액이 얼마가 되면 벌금형이 얼마 되고 아니면 얼마 이상의 사람이면 구속된다든지 피해액수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피해산정 2억원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추정 액입니다.
  저희들은 피해액을 산정 할 능력도 없습니다. 관할 경찰, 관할소방관청에서 피해 추정액을 2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해서 보고를 드렸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피해액에 따라서 사람이 구속되나 아니면 얼마이상 되면 구속이 되고 얼마이하까지는 벌금형이 되고 하는 그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무과장님 간이매점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앞으로 고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요금을 라면이나 햄버거에서 받았다면 우리남구도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곳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간이매점 3평에서 부당 이익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세무과에서 신고되어서 세금을 내었는지 여부는 저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간이매점을 운영하면서 신고가 되어서 세금 납부가 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서면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심나는 점이나 물어볼 사항이 많으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정해진 시간에 사건을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또 추후 의심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물어보고 또 따질 기회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가능하면 큰 것만 의심나는 부분만 묻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더 물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균 총무과장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장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인계 받은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관내 대소 각종사고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의 원활한 현황보고를 듣고 의문점은 간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록을 해 두었다가 다음 회기때 구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업무에 관한 보고순서는 유인물의 기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난 4월 18일날 앞산산불발생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앞산 산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오후에 발생해서 4월 20일 오전에 진화함으로써 물의를 빚은 앞산 대형산불은 행정구역상으로 수성구청 관할인 용두골로서 남구청 관할인 고산골과는 바로 인접한 곳으로써 피해면적이 8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넘어온 산불로 인하여 남구청 관할인 고산골에 약 300평의 피해가 있었음을 먼저 밝혀 두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앞산산불 발생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화일시가 93년 4월 18일 17시 5분입니다. 진화일시가 4월 19일 10시 15분입니다. 피해지는 첫째가 용두골입니다. 수성구 파동 산 83번지와 남구봉덕동 산39-3번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당골 통신대 아래입니다. 지번은 남구 봉덕동 산 144-1번지입니다.
  세번째 안일사 서편입니다. 대명동 산 224번지입니다. 피해면적은 총 550평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두골 전체가 8헥타입니다. 여기에는 남구 3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골 통신대 아래가 150평, 안일사 서편이 100평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은 지금 미상입니다. 추정컨대 입산자의 실화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의가 야기된 앞산산불 남구지역 피해지는 봉덕동 산 156번지로 약 300평정도 됩니다. 19일 02시경 수성구 지역에서 남구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청이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발화지라고 주장하는 봉덕동 산 39-3번지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8일 17시 10분경에 중부소방서에서 남구 봉덕동 통신대 아래 산불 발생신고접수로 대기중인 구청 직원이 현장 출동 도중에 용두골 지역에 산불 발견으로 부구청장과 공원녹지계장은 용두골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외의 직원일동은 통신대 아래로 출동해서 17시 40분경에 초동진화 했습니다.
  이때가 피해면적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하고 다시 인력을 고산골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시 25분경에 부구청장과 녹지계장이 용두골 현장에 도착한 결과 남구지역에는 이상이 없고 수성구 지역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대에 있던 직원을 2차로 고산골로 투입했습니다.
  남구에 넘어올 걸로 산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1시 50분경에 안지랑골 안일사 사 서편에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산골에 있던 인력을 22시 20분경에 안지랑골로 이동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때가 피해면적이 100평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 02시경에 남구 봉덕동 산 156번지 지역으로 수성구에서 불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온 지역이 바위산이라서 야간에 진화하기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위험으로 진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대로 있다가 4월 19일 05시경에 구청, 동직원 320명과 777관리대원 100명이 고산골에 집결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서 08시 30분경 웃불 진화를 완료하고 11시 30분경 뒷불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18시 이후에는 잔불 감시요원 10명을 대기시켰습니다.
  4월 20일 02시 30분경에 잔불 일부가 소생해서 야간 대기조가 잔불정리를 하려 했으나 바위산경사가 심하여 안전사고위험으로 진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이 넘어온 지역은 경사가 아주 심한 바위산에다가 두꺼운 이끼류가 많은 지역으로 진화에는 물이 없으면 안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06시경에 구청, 동직원 300명, 777관리대원 110명, 남부경찰서 직원 70명 모두 480명을 고산골에 집결시켜서 물통 200개와 물을 준비하여 현장 투입함으로써 09시 20분경에 완전 잔불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4월 18일부터 4월 20일 사이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구청 등 진화대 및 유관기관 군, 경찰,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협조체제로 초등진화 하여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건의 총 피해면적은  550평입니다. 진화력은 총 1,81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1,235명이고 군인이 242명, 경찰 133명, 소방서 217명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진화장비 동원은 1,350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30대, 등짐펌프 100개, 물통 250개, 갈퀴 700개, 톱 150개, 기타 120점이 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기동순찰반을 편성 매일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예방시설로써는 감시초소 5개소가 설치되어 잇고 인력으로는 유급관리원 20명을 배치해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각실·과·소·동별로 취약지 및 예방 및 진화 책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명예감시원 30명을 위촉활용하고 있으며 자율진화대 300명과 구청 특별진화대 250명, 기동타격대 15명등 총 585명으로 구성된 산불초동진화를 위한 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하고 인근 777관리대 및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산불발화시 진화 협조토록 하고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 앞산공원 방화선 9㎞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하고 또 취로사업을 통해서 산지 정비 45헥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장비로는 동원차량 무전기, 등짐펌프등 10종에 총 1,500점을 확보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문점을 과장께서 발언대에 계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산에 대해서 매년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작은불 이라든지 큰불이라든지 나는데 산불예방에 보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에게 7,527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남구로 보아서는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매년마다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건조기에 왜 입산금지를 안 시키고 꼭 불이 나면 입산금지를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산불은 사람이 많이 가고 건조기에 비단 앞산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났습니다. 앞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산불감시원 유급감시원 2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앞산에 산불이 전체 났는 것이 8군데입니다.
  8군데 나도 발화와 동시에 진화가 되는 것은 산불 유급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불이 나서 진화보다는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유급감시원의 역할이 지대함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에 왜 매번 그것 못하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산불에 대해서 예방을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힘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방을 못하느냐고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을 때 어느정도 입산금지를 각 출구마다 했으면 이런 피해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꼭 불이 난 후에 입산금지조치다 이것이 왜 사전에 예방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예방을 못하느냐 그런 것 보다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건조기였지요. 건조기에 산불이 날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산불 입산금지는 다른 일반 산이면 전부 되는데 우리는 앞산이 전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라 공원법상 통제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이 나고 하니 시장임의 어떤 일반지시로……
  우리는 어떤 법상에도 없다 하다가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않아도 먼저 산불이 나고 공원에 무슨 저게 없느냐 하고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구제조항에 없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안되면 조례라도 정하든지 해서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 테두리 상에는 우리 공원지역에는 금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일반 산에는 겨울철이 되어 건조기가 되기 전에 겨울철이 되면 통제를 시킵니다.
  등산로를 그러나 앞산은 전체가 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실지 통제시킬 그런 규제법 조항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번 시장님께서는 입산금지를 시킨 것은 시장님의 지시명령 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시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달도 안되었습니다. 시키라 하고 우리는 안된다 하고 원래 입산통제를 할려면 구청장이지시 하여야 되고 규정에 없는 것을 시장님이 지시를 하니 그것이 본청에서 와전되어 보도가 되어서 곤욕을 좀 치루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어떤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상당히 연구하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앞산이 공원화로 지정되고 나서 산불이 지금까지 몇 건이 일어났으며, 일어난 사항에서 산불을 낸 사람이 타의건 고의건 범인을 잡은 건수와 과장님께서 92년도에도 8건이나 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금년에도 하루 간격을 두고 3건이나 불이 났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산공원을 총 책임지고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화재범인을 잡은 것이 몇 건이 있고 지금까지 여러건이 나도 못 잡은 것은 무엇인가 책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 한 2년이 되었는데, 2년간 산불이 8건이 발생한 것은 92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까지인데 소상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여러번 났습니다.
  실지 방화한 범인은 못잡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실화입니다.
  담뱃불을 던지고 간다든지, 가고난 뒤에 한참 있다가 불이 나니 우리가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만 불이 나서 쫓아가면 범인검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촌에서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면 추적해서 잡곤하지만 우리 관할같은 곳은 주로 실화인데 성냥불을 던지고 간다든가 담뱃불을 던지고 간뒤에 불이 나서 쫓아 가보면 불끄기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범인을 잡은 예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4월 18일 10시경에 대덕골 입구 유로 주차장 삭도 출발기점 서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은 도착하자마자 초동진화가 되어서 본청 신고도 안 했고 해서 미안합니다.
김재철 위원  앞산 산불예방 성격에 우리 남구 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당장 모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 안했습니까? 7,500만원……
김재철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김재철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인건비는 틀림없는데 그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화선 정비……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고회 이기 때문에 더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차후로 또 물어볼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그 다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4월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우리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매일 산 감시를 했었죠? 골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김재철 위원  산불 발생한 이후로 남구청 공무원이나 인력동원 및 거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투입된 예산소요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특별히 투입된 예산소요금액은 산불이 났을 때 급식했던 것, 산불 비상예산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급식비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산불 예비비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풀예산운영비 가지고 거기에 지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풀 예산도 조금 우리가 신세를 졌습니다.
김재철 위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예산을 사용 안했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예방대책이나 마찬가지죠?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조 편성해서 거기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조 편성한다고 큰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냐 하면 수성구에 큰불이 났을 때 우리도 인력이 계속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하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외 하는 것은 거의 비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산불예방 감시원을 1년 내내 보수를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우리 기간이 1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20명입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가끔 산은 잘 오르는데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밑에서 다니시지 실제 보면 지역에 가서 안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초소가 5개있는데……
이현규 위원  초소는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상에도 다니고 하면 모든 일이 진화도 잘될 것인데, 밑에 길거리에 대명6동거기에 한분은 보면 오토바이만 타고 밑에 왔다갔다하지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요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우리가 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날씨도 더운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하자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에 대하여는 질의를 끝내고 다음 안건인 앞산 케이블카 운행중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앞산 케이블카 운행중 고장 발생 경위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업체명은 대덕개발주식회사입니다. 소재지는 남구대명동 산 227-1번지대표자는 김복은씨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연장이 795m 운반기구가 48인승 2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73년 1월 26일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다음은 사고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일시가 93년 4월 18일 12시 15분 경입니다.
  업체는 역시 대덕개발주식회사이고 고장내용은 삭도가 운행도중에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40∼50m 전방에서 상행하는 반기를 끌어당기는 밧줄의 연결 클랜프가 풀어지면서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탑승인원은 상행반기는 27명이 타고 있었고 하행반기는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결과조치는 12시 15분경에 삭도가 운행이 정지되었는데 약 1시간 에 걸쳐서 대구 소방서 특수 구조대 도움을 받아서 삭도 시설내에 설치된 비상탈출장비를 이용해서 전원 구조를 하고 사후 행정조치로써는 4월 19일날 삭도시설 운행중지 및 개선조치명령을 삭도 및 궤도사업법 제28조에 의거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22일날 개선조치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같은 날짜에 교통안전 진흥공단에 안전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하고 4월 28일 저희구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일자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말씀 드릴 것은 삭도 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업무를 시·도지사가 즉 대구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삭도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내용은 삭도 궤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인가 이 사항은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삭도 궤도사업의 휴지·폐지인가 이것도 역시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삭도 궤도사업의 개선명령 역시 동법 제28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 음에 삭도 궤도사업의 안전검사 이것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삭도 궤도사업의 사고보고 이것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 사업은 전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삭도 시설 안전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금년에도 3월에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부터 안전도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4월달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기관에다가 촉구를 해서 철저한 검사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삭도업체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삭도업체 지도점검 이것은 삭도 및 궤도사업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매분기 1회씩 구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삭도 업체에 대한 구청에서 하는 지도점검은 기술적인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자가 그 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잘 이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업체 안전검사를 이것도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잘 이행하는지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의 근무상태 서비스 및 주변환경 정리상태 기타 행정지시 사항이 잘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삭도시설 안전검사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금년 3월 4일부터 3월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덕개발과 밑에 있는 대경개발 두 개 업소를 검사해서 모든 작동상태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점검도 4월 13일날 점검한 결과 이행상태가 잘되고 있었고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삭도 하행선 2대인데 각 1대에 정원이 48명이죠.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위원  상·하행선 포함하면 96명이 타고 오르내리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정원위반 여부는 구청에서 감독 대상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까 제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엄밀히 구분을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이것을 광의로 해석해서 삭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앞산 삭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나가 보셨죠.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나가서 정원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리는 안해 보셨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때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날이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
 특히 휴일이고 12시 15분 같으면 피크 시간대인데 하행기는 14명 이해가 갑니다만 상행기 27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들이 그날 사고나는 날 당일 고산골로 해서 산등성으로 등산을 해서 앞산 케이블카 정상위치에 도착을 하니 마침 삭도가 고장이 났어요.
  상행기와 하행기 27명, 14명이라는 탑승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이 숫자는 4월 18일날 김의원께서 12시경에 부근에 화재가 났었지요. 그 당시에 그날 우리 구청에 산불 비상근무 담당과장이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공보실장이 그 부근에 산불발생 보고를 받고 현장에 그 시간대에 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결미한 불이라서 큰 문제가 안되었지만 하필 그 시간에 케이블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이 구청에 통보를 해서 그 당시에 공보실장 저희 부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구조할 당시에 현장에 계셨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에게 이걸 하나하나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4월 18일 12시 15분 같으면 휴일 피크시간대에 특히 앞산을 찾는 주민들이 수만이 되는데 또 특히 본의원이 그날 우연히 앞산 동행을 하게 되어서 사고가 나는 그 시간에 앞산에 마침 삭도 그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70명이 케이블카 사고후 구조가 되고 나서 그 식당에 들어왔는데 아마 회사측에서 점심을 주겠다고 해서 그 식당에 예고없이 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업주는 연락을 못받았다 무슨 식사냐 이래서 싸우는 장면까지 보았는데 행정관청이나 삭도 대덕개발업주가 말이죠 27명이나 14명이니 거짓 보고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물론 인원을 48명, 50명 탄다고 해서 안날 사고가 나겠느냐 하겠지만, 정원위반을 해서 운행을 했다는 자체는 만약에 삭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인사 사고가 안 있었겠느냐 이래서 업무범위가 어떠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관리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추측하기는 상행기는 5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제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구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회사로부터 받은 숫자가 아니고 공보실장이 그 당시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하나 하나씩 세어 보았답니다.
  그 다음 경찰에서도 이 사간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원위반에 대한 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3월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햡격을 했는데4월에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삭도에 대한 검사요원이 몇 명이었으며, 그 분들이 사고가 난후에 처벌이 되었는지 어떤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삭도 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그 기계시설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는 이 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역시 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는 삭도 시설을 검사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삭도에 대한 검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검사할 당시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저흐들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 시설에 대한 고장 원인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반기를 끌어당기는 밧줄의 클램프가 풀어지는 것이 한시간 두시간만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풀어지기 때문에 업소에서 평소에 지체점검을 잘못했던 것이 아니야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구청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민간법인단체입니까? 반관반민 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공무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공단이기 때문에 완전사설 업체는 아니고 국가에서 위임한 그런 기관입니다.  공단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자격중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내린 사항에서 한달만에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것은 업주를 봐주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업주를 봐 준다는 것보다도 검사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길웅 위원   본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의 어떤 처벌대상도 없고 하면 그날 인명사고가 없기에 다행이지만 인명사고 있다하면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업주에 대한 과실여부를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진흥공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하나 풀어지는 것까지 자기들은 검사항목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점검을 하고 매일 일상 점검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유권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느냐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남부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 위원입니다.
  케이블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진흥공단의 합격판정, 우리 자체에서도 안전점검에 대해 이행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나면 완전히 공중에 뜹니다.
  만약에 책임소재를 물으면 전부다 나는 적격 판정이다 저쪽에도 적격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번에 공교롭게 큰 사건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서로 미루다가 결론적으로 당하는 시민만 피해를 보고 앞산케이블카 이용하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결론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서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안전진흥 공단에서 무슨 하자가 있으면 진흥공단에 하고 우리 이행상태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면 빨리 그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공중에 붕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의 무슨 일이든지 진전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한번 벌 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딱 딱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되면 매사 건건이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희 앞으로 우리가 책임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 돌려주던지 안 그러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무슨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던 간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상법상에 모순이 있다 어떠한 것이 있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검사는 안전진흥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사업의 일부분을 구청에다가 기술진도 없는 구청에다가 위임시켜놓았고 이 관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안전진흥공단에서 다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건의를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건의조치 나중에 통보 오는 대로 우리 의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본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지랑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들 항의가 하루에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 하루에 두 번도 갈수 있고 세 번도 갈 수 있는데. 주차비를 유일하게 앞산공원만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류공원이나 다른 공원에는 그 보다 시설을 잘해 놓았는데도 무료주차인데 이것을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대구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 현재 주차장을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역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고 민영주차장은 일반 민간인들이 노외에다 설치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하필 앞산공원만 받느냐, 앞산공원에서 받는 것은 저도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생각하기로는 앞산공원에는 공원시설 밖에다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고 두류공원주차장은 공원시설 안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건의 안건이 남아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므로 의회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도 일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님, 잠시 긴급동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잠시 긴급동의인데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제가 동료 의원님과 협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박종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 3시 25분인데 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대로 다음 안건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덕전화국 가사용 승인여부건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봉덕동 삼양빌라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 건이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봉덕전화국 가사용 승인 여부건과 봉덕동 삼양빌라 다세대주택 불법 건축건 2건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우리 구청옆에 봉덕동 627-15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입니다.
  연면적이 2만3,593.51㎡,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2층입니다. 용도는 통신시설이고 건축허가 일은 90년 1월 23일 허가되었습니다.
  90년 5월 31일 착공을 해서 지금 내·외부공사가 90%정도 되었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은 93년 9월초가 되겠습니다.
  전화국 전화회선증설을 위한 기계설치로 인한 dal시사용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남대구 전화국 전화회선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지하 1층 일부를 남대구 전화국 봉덕분국으로 칭하여 전화회선 신설을 위한 필수요원, 여기에는 통신기술자와 유지보수기술자 29명, 이 시험 개통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93년 1월 31일 남대구 전화국의 1만 5,000회선을 수용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봉덕분국에서 471국부터 476국까지 국번을 변경해서 그 작업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93년 2월 20일 추가로 남대구 전화국에서 1만 8,000회선을 수용구역 변경해서 또 기계설치 변경하고 국번변경을 했습니다. 93년 5월 1일 봉덕 전화국으로 승격되어서 지금 사무직요원은 수성 전화국 분국에서 임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에 봉덕전화국의 근무인원은 약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후에 전화회선 신설을 위하여 기계설치를 할 경우에는 약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상태는 지하 1층에 976.35㎡는 전기 및 실내 마감공사는 완료되었고 출입구 부분은 계단공사 완료, 전기는 가설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국선이 3만 3,000회선 정도이나 개국시는 93년 9월 달에 개국을 하는데 이때까지 10만회선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가입자, 신청시에 남대구 전화국에서 접수를 해서 봉덕전화국 현장으로 연락해서 선로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유지보수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을 때에 최첨단컴퓨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 시험가동에 따른 기계성능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통신두절 등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봉덕전화국에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기술자가 수회에 걸쳐서 감시점검 및 시험가동 야간에는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사전입주로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사전입주로 사직 당국에 고발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건축법 1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봉덕전화국 구내통신 선로 설비공사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구내통신선로 설비라고 있습니다. 지상 5층 300평 이상만 되면 어떤 건물을 짓든간에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해야 됩니다. 사용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기 전에 하는 공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 우리 남구 관내에 전주민과 직결되는 전화국의 구내통신 설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준공받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건물을 사용 못합니다.
  준공해 놓고 건물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봉덕 전화국이 개국되었으나 시공전에 본 건물에 입주하여 민원업무를 보지 않고 단순히 전화회선증설과 전화회선시험 목적으로 기계를 시험가동하고 그 유지 보수요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현재 기계관리라고 볼 수있습니다.
  기계실, 시험실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지하 1층에 시험실하고 기계실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것은 이미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9월달에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관내에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현운봉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스럽지만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봉덕 전화국이 남구구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낙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 준공직전에 와서 임시사용승낙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인물을 볼때는 공사가 90% 되었는데 과연 90%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 미비된 10%가 어느부분의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임시사용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먼저 사용할 경우에 큰건물 공장같은 것은 두 동이 하 s동은 임시사용 한다든지 아파트도 여러동이 있으면 임시사용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시 사용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구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완비되어야 된다. 조경이 완비되어야 된다. 그 다음 소방시설이 완비되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이 세가지입니다.
  지금 봉덕전화국은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소방설비가 완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완전히 안되었는데도 임시사용 승락을 해 줄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완비 안되면 임시 사용승락이 불가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완비가 안되었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임시사용 승낙을 해 준 경위가 어떤 측면입니까? 10% 완공안된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내부, 외부공사가 90%로 진행되었는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임시사용 승낙이 안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났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금 임시사용을 전화국이 1월말부터 2월 20일까지 전화국이 전부 개통이 되엇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 준공검사가 9월달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저가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는 이 사람들이 통신시설을 해서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준공검사를 필하고 기계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전화를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준공처리를 해서 기계가 전부 되는 걸로 보면 6개월간 걸리면 사전에 남대구 관할에 전화를 수용을 받고 있는 가정마다 불편함을 얼마만큼 느끼냐 하면 갑자기 국이 바뀌면서 안내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전화를 자동응답장치에 시설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국이 변경  되었거든요.
  그 혼란은 물론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망각할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장장 준공검사가 9월로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적어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2달 정도라도 홍보라도 하고 또한 기계설비에 응답장치라도 필히 그 기간적으로 보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꾸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 건물준공예정일로 보아서는 9월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빨리 급하게 어떤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건축과장 현운봉  6개월 해서 당초 12월 23일부터 하면 지금 6개월이 넘습니다.
  9월 달까지 12워 23일부터 뒤에 보시면 시험가동에 따른 기계전화증설과 전화회선시험 목적을 위한 유지보수요원이 현장에서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29명이 현장에 기계를 다 설치하였더라도 시험작동을 보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고장이 날지 그 다음에 항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준공일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6개월 소요된다고……
○건축과장 현운봉  기계설치가 8개월이고 그 후에 유지보수관리가 또 개국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기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불시에 전화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답변과 곁들여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봉덕전화국 가사용 승인에 대해서 건축법 18조 및 동법시행령 98조 구내 통신선로설비규정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 즉, 말해서 봉덕전화국 이 건물이 본 건물을 준공해주기 위해서는 내부선로시설설비가 되어 있어야 본 건물을 준공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김재철 위원  그 설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국에서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지금 국을 바꾸어서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공사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입장엣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 측을 보면 1차적으로 1만 5,000회선 2차 적으로 2만 3,000회선에서 전부 4만회선이 남대구 및 수성구 관내국이 지금 바뀌었는데 4만회선이 금년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그러면 내부선로 사용설비를 검사하기 위한 핑계로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는 기계만……
○건축과장 현운봉  기계만 있습니다. 사람은 위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무리 기계만 있어도 이 장소를 빌미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현운봉  수용가 신청을 받아서 전화 회선도 증설해 주고 하지요.
김재철 위원  물론 주민들이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단체나 기업하고 성격이 틀리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공기업도 기업이고 정부기업도 기업인데 엄연히 이 장소를 빌미로 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가 계속 기계만 작동해줌으로 해서 전화요금을 내고 하면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71국부터 476국가지 우리 남구관내에도 전화 1대로 먹고사는 사람이 여러 수천세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전화국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업에 굉장한 장애를 주었습니다.
  또 이 전화가 갑자기 전화국이 바뀜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혼선이 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전화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는 것도 안내하는 전화회선을 많이 주면 즉시즉시 안내가 되는데 자기를 멋대로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남구청 너는 너 멋대로 해라 우리는 시험이라는 빌미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전화통신공사에서는 자기영업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건축과장 현운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당초에 안내물 하고 국이 바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덕 전화국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국이 바뀌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것이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스집 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전화로 먹고삽니다.
 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식생활과 연결이 되지요. 이런 애로가 있는데 하나의 홍보에 그것도 없이 며칠 지나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신문에 게재해서는 주민을 위한 전화국입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봉덕 전화국 국장님과 한번 만나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봉덕 전화국 가사용 승인여부건의 질의를 마치고 봉덕동 삼양빌라 다세대 주택 불법 건축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먼저 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봉덕동 1361-144번지 건축주는 삼양개발 지하 1층, 지상 4층, 91년 4월 8일 허가되어서 92년 1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106동과 107동이 16세대입니다. 곁들여서 전체의 삼양빌라는 7개소에 11개 동에 80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는 자주실 30대, 기계식이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4월 26일 K.B.S와 M.B.C, C.B.S,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상매일 언론기관에 보도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2단식 기계 주차기가 작동이 안된다. 그 다음에 주차기 핏트 깊이가 1.5m되는데 거기에 쓰레기 오물이 고여 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서 주차기는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감전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력을 전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빠질 우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차장 5대중 1o가 폭이 미달된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화단은 허가할 때는 뒤에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준공검사시에 앞으로 당겼습니다.
  화단을 옮기니까 주차장 폭이 안나옵니다. 지금 106동 6번 주차장을 보시면 조경앞과 7번 전부 다 노란 부분이 뒤에 조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옮겼습니다.
  조경면적은 맞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주차장이 전부다 앞으로 당기고 주차장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전 입주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93년 4월 24일날 사전 입주한 삼양개발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삼양개발에 대해서 주차기 작동 불능, 차도폭 미달, 주차불가, 조경면적 미달되어서 공문을 내어서 주차기 작동불능은 5월 27일 전부 동력선과 연결해서 시정 완료되었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동력을 또 끊었습니다.
  삼양개발측에서 돈을 들여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또 끊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이 주차기를 철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차기가 필요없다. 주차기가 필요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옮겨달라고 하니 주민들은 뒤로 못 옮기겠다 앞에 놔 두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조경면적 미달은 조경면적이 어디에 있든 주택지내에 있으면 되는데 조경면적은 지금 미달되는 것은 당초에 4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되는 것이 6번 주차장에 조경이 뒤로 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서와 상이하게 준공 검사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5월 1일 시 건축사에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은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리고 전면에 도로변에 담장을 전부 철거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깨끗이 해달라 그리고 경계측량을 도로변의 경계측량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3개 사항중에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주차기 철거 폐쇄 요구는 현재 들어줄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주민들은 주차장법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 주민들이 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철거를 요구하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는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경계담당 철거와 담장 재설치 요구인데 지금 삼양개발측에서는 주민들과 준공이후에 위반된 사항을 돈을 들여서 보수도해 주고 안에 건물하자 있는 것도 보수해 주고 밖에 것도 해 주고 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설치도 마찬가지이고 담장도 당초에 설계도면과 똑같이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주택가격이라든지 아까 조경문제도 앞에 조경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된다 이런 빌미로 해서 조경도 뒤로 못 옮기겠다.
  주차장 앞에 보기 싫으니 철거해달라 담장이 시원찮으니까 철거해서 빨간 벽돌로 깨끗하게 해달라 그리고 담장철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담장 철거하고 이것은 중공당시에 그대로 담장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우리 남구에서 왈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설치 요구도 주민들 자립으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담장을 붉은 벽돌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삼양개발측에도 준공이 다 되었는데 기존 있는 담장을 헐어서 다시돈을 들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계측량은 5월 18일날 입주자 6명 입회 하에 측량을 해서 현재 경계와 동일하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양개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우리 배주임이 현과장 님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주민들 불평 개정 동의서와 현 주차장을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 기계식 2단 주차장은 물론 주민들이 동력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안해도 2단 주차장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올라가게 될 경우 차 밤바가 걸립니다.  또 주민들이 동력을 철거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반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주차도 안전을 고려해야 안 됩니까? 주민들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동력에 감전이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이 건축허가를 해 줄 때 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촉진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적용이 되어 50세대 이상일 경우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차장법도 많이 강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삼양개발에는 제가 볼 때 허가가 들어올 때부터 조우건씨가 교묘하게 48세대 하가 신청을 넣고 삼양개발에 30명 세대를 넣고 김훈이가 8세대의 허가를 연차적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법산 제개할 방법은 없으리라 믿지만 그 당시 현과장께서는 인. 허가에 대해서는 몰랐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축과장이고 건축과 직원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이런 편법으로 강건너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법상 위배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 주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타협이나 협의를 너희 82세대라면 다 아니까 맞는 것을 시인해라 어느 정도 관리사무실이나 어린이놀이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집행부서의 아량이라든지 타협이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삼양에 이 시설을 해 부라고 하니까 거기에도 곤란하고 입주자 역시도 돈을 모아서 해주라 하는 이야기도 곤란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령을 보시면 물론 여기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다 잘 아실것입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그 준공 일로부터 주요시설일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일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외시설의 우범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정을 보면 철골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이 철골부대공사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자 책임보수기간이 2년으로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이유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차장과 현과장님 또 설계도면과 주차장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 보면 주차장 2m30에 5m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방법이 없지요. 거기에는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왜 2단 주차장은 고장이 났고 또 동력 때문에 불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한번씩 놀다가 반 지하에 떨어집니다.
  많은 상처도 입었고 오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의 대책과 방법과 진정 주민들 위한 복지를 어떻게 하실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공동주택 하자 보수기간은 각 구조물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골 구조물, 조경, 정화조 이런 것이 구조별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삼양개발측에서 아직까지 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2년이라 해도 94년 1월 20일까지 2년입니다.
  그 동안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삼양개발측에 촉구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4월달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준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시설 기계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과장님이 삼양개발에 독촉해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보고서에도 보시면 5월 27일날 작동 되도록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끊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제의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간이 있으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과연 주민들이 끊겠느냐 안 끊겠느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면 30㎝에서 50㎝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구덩이에 주차를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8시에 또 가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의합니다. 좋습니까? 현장을 같이 가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좋습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착공할 때 도면과 준공검사 할 때 도면이 일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틀립니다.
이실근 위원  왜 틀립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주차장가 조경이 지금……
이실근 위원  도면을 변경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변경 안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원칙으로 변경해야지요. 그대로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 당시 즉시즉시 하자보수를 해야지 누가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도면이 착공할 때와 준공할 때의 도면이 다르면 설계변경 했는 서류가 있어야지 그대로 준공검사 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검사는 지금 건축사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합니다.
이실근 위원  검사는 건축사가 하는데 감독권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준공해서 건물의 사후 관리가 우리 직원으로서는 사실 재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년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알지 수시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는 것이지 거기 어디 준공해 놓고 우리직원이 그 현장에 계속 상주해 있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실근 위원  그래도 이것은 말썽이 계속되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파악되어 있는지 지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우리가 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치를 다 해 놓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 현장에 가서 과장님과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 봅시다.
이실근 위원  하자보수는 어떤식으로 지시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지시했는 것은 주차에 작동 불능 주량폭 미달……
이실근 위원  어떤식으로 지시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하자보수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실근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현운봉  이것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김재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할까합니다. 본 삼양빌라 사건을 큰 무제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여기서회의를 산회하고 조금전 건축과장이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을 답사하겠다 하였으니 우리 답사를 한후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내일 2차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대 위원  동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철 위원께서 지금 현운봉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위원이 현장조사를 과장께서 같이 가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조사를 답사겸 가보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본회의에 한바 이야기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응규 위원  위원님 아직 미비한 것이 있는데 알고 나가도록 합시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발언하십시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48세대중 16세대가 문제가 생긴다고……
○건축과장 현운봉  예, 16세대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 외 세대는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장응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자에게 무슨 대응조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 되었는 곳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시 건축과에만 위반 건축사 준공할 때 설계도면과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위반건축사 징계요구 조치를 시 건축과에만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그맞지 않는 것 지금 지하로 해서 주차장도 전부 위반 이겠네요.
○건축과장 현운봉  위반은 아지니요. 당초에 주차장이 지하에 2단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되어 있지요.
정응규 위원  그것은 그래되어 있더라도 위치가……
○건축과장 현운봉  위치가 바뀌었지요.
정응규 위원  위치가 처음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도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게 화단 때문에 옮겨졌네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정응규 위원  건축사 자체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본다 해도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금 왈가왈부하고 여기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사를 어떻게 징계하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자체도 문제입니다.
  화단을 옮겨서 주차장이 바뀌었다 이럴때에 주차장이 앞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누가 잘못이다 어떻다 하는 것을 한번더 보는 것이 좋겠네요.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 참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합동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과 현장 답사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서의 보고사항은 관내 각종 사고현황으로써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가 현안을 걱정하고 대책을 논의 하므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의회가 행정에 직접 참여한 값진 보고회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회의에 참여해 부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석회의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