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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6월 30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기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삼양빌라및남구청별관신축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
  7. 6. 남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기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병화의원외4인발의)
  4. 3.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삼양빌라및남구청별관신축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박종대의원외6인발의)
  7. 6. 남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9. 8. 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의장 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으로써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철저한 심사와 신중한 처리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일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3년 6월 22일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2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6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8일에는 박종대의원외 6인으로부터 삼양빌라및남구청별관신축의건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에는 양병화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기문을 하시겠다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승인을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결정의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 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3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3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기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병화의원외4인발의) 

(14시 23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의하신 양병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의원입니다.
  구정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8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7월 3일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청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양병화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양병화의원께서 구정기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부청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동일  이의가 없으므로 양병화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정기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부청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진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9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동료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사전 청취를 하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시에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첫째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가 있었고, 두 번째 필수경비 미확보 및 추가증액분이 발생했고, 세 번째 예산절감분 삭감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4억1,000만원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306억7,000만원과 합해서 93년 예산총액은 35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3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 11억5,800만원과 조정교부금 27억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서는 인건비 3억6,100만원, 법정 및 필수경비 8억600만원, 국시비 관련사업비 2억400만원, 경상사업비 17억1,800만원, 투자사업비 36억6,500만원, 기존 예산전용이 감액입니다. 2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조금 상세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억3,000만원, 면허세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 1억2,900만원, 종합토지세 2억110만원, 사업소세 2,000만원은 목표액 과다로해서 삭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8,000만원에 증액은 사용수입료 200만원, 수수료 수입료 3,000만원, 징수교부금 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8,300만원, 그 다음 조정교부금 27억2,100만원, 보조금 8억8,2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절감 되었고 그 다음 의회록 발간, 의정백서 발간, 의회수첩 및 법규집 구입은 증액 되었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입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신설부서 전산실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및 기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서는 8,900만원이 증액 되는데 국내 여비 및 급식비 단가의 인상, 그 다음 직원 관외 출장여비 산불진압 활동 단속 급식비 및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 4,700만원, 신설부서인 전산실 전산 장비구입과 전산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절감이 200여만원이 되었고 신문구독료 단가 변동과 행정장비 구입비 기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비입니다. 총무인사에 1억5,100만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신설부서 민원 처리계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서 및 통신관리에 1억7,900만원, 전자식 교환기 개체, 동사무소 키폰 및 앰프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구.군 행정운영 여기에는 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수입관리에 3,700만원, 세무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과 세무전산화 장비 및 기타 비용이 되겠고 회계관리에 1,300만원 이것은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2억2,300만원, 청사수선 및 시설 이천1동 청사매입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지에 대한 사업계획 일반사회복지에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했는 것이 감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1억7,400만원, 거택구호 구호급량비, 명동경로당 서편 공동화장실 개보수, 의료보호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1억5,800만원, 보육시설 취원급식비, 경로당 전세금, 저소득 모자가정 수업료지원 및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입니다. 보건관리에 5,4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및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등을 절감해서 감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비입니다. 환경관리에 3억3,400만원, 환경오염 측정 장비구입,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 인상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청소차량 구입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에는 4,100만원인데 명동어린이공원 담장개체, 명동어린이공원 공작물 개체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연금관리에 600만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임금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조림관계는 감이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600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3,900만원 우리동네 알림판 설치 도시계획변경 정비 용역 및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7,5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기설도로 보상금, 도로대장전산화, 도로긴급보수, 관내 방범등 교체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에 2억4,000만원 하수도공사 및 보수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새마을사업에 202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및 기타 지역개발비에 17억6,700만원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및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는 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등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관계 5억500만원, 구민체육광장 토지 매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에 대해서는 77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4,500만원, 주민신고망, 방범비상벨 설치, 비상급수시설 모터 개체 및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에 120만원 이것으로 을지연습 상황판을 제작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전경대원 급식지원비가 200만원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재지출금이 4억2,100만원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감이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는 이월금이 500만원, 그 다음 융자 회수금이 180만원, 그 다음 잡수입이 49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330만원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세출도 기금운영비와 의료보호비 반환금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월금이 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000만원해서 세입이 2,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감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역시 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2,000만원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구운영에 필수 예산이오니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와 사무.도시위원회 연석회의로 전의원님이 집행부서의 예산내역을 청취하고 사전심사를 철저히 한 후에 상임위원장께서는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무, 사회도시위원회의 연석회의시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다루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 위원회 임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이 14시 45분인데 15시 15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김상태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박종대의원, 백종교의원등 7명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양병화의원, 간사에는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수의원의 발언신청이 방금 들어 왔습니다.
  안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안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수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삼양빌라 불법주차시설 문제와 남구청 별관 조경문제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보면 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발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 구성은 본 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철회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안용수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봉덕3동 삼양빌라다세대 주택 불법건축과 남구청 별관 청사조경 및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서가 제출되지 않아 법에 저촉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자가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일어난 운영 미숙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17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의는 안용수 의원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박종대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삼양빌라등 조사 발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님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안용수 의원의 발언내용은 남구의회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그 구성의결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므로 그 구성 자체를 철회하고자는 것이지 오늘 의사일정 제5항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17회때의 것은 철회하고 지난 28일 박종대 의원외 6명의 의원 연서로 삼양빌라 및 남구청 별관 신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17회 임시회의때 결의된 것은 철회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박종대의원의 제안 설명과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양빌라및남구청별관신축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박종대의원외6인발의) 

(15시 24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양빌라및남구청별관신축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저촉이 되어서 철회가 되었으며, 박종대의원외 6명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지난 6월 28일 정식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될 내용은 남구청별관 신축건물의 건축법 위반과 봉덕3동 삼양빌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C.B.S, M.B.C 7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모두 보도되었으며, 또한 지방지에 1면으로 나열 보도된 삼양빌라는 88세대로써 집행부서에서 문제발생을 예측했으리라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주택촉진법에 의거 건축법이 강화되고 50세대 이상일 경우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실 설치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8세대로 편법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내역을 보면 삼양개발에서 48세대, 삼양개발이사 조우근씨가 32세대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8세대는 김혼훈씨가 허가를 득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양주택의 주거장을 보면 설계도면과 상이하며, 2단 주거장에 들어갈 경우 앞범퍼가 걸려 들어갈수도 없고 동력전선으로 전기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하주차장은 오물과 물이 50㎝정도 차서 수중주차와 어린이들이 놀다가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 바 기간내 조사를 실시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관계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없도록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별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건축하는 것일지라도 건물의 안전, 위생등 법이 정하는 각종 제한절차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 별도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허가를 협의로 가름할 뿐인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서가 별관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별관건물 옥상에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시설도 설계도와 상이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 별관 신축과 봉덕3동 삼양빌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의 삼양빌라 및 남구청 별관 신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의원님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반대토론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 하시는 동료 박종대 의원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박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토론이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사정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 줌으로써 본의원에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여 동료의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 본연의 의무라 생각하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30년만에 시작한 지방의회가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이런 활발한 토론 개진을 함은 진일보한 의회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격에 맞고 규정에 맞게 의회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한 말로 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다소 격에 맞지 않는 의사운영이 되어 조금전 안용수 의원의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의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번 실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시 또 사건이 은폐되어 있을시 또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던지 이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이 동료 박종대 의원께서 관내 대소사건 발생에 대하여 민원차원에서 주민복지 증진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 조사권을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본의원이 발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이유로 첫째 박종대 의원께서 발의하신 삼양빌라 불법건축에 대한 사안과 의회 본청사 불법신축에 관한 사항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처리 사항 보고도 있었고 이번 회기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삼양빌라 불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관내 현안사안 보고 사항시 양 상임위원회의에 연석회의에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던 사안들로써 일부는 이 서류에도 보다시피 남부서에 고발조치된 사항이고 불법 주차시설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아도 주차시설 자체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나, 삼양빌라의 시공업자의 불성실성도 인정은 갑니다만 삼양빌라내 거주 주민들은 주차시설 완전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집행부서의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주차시설을 철거해서는 안되는 상호 법에 상치된 입장에 있음을 볼 때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건 조사에 나섬으로 해서 민원해소는커녕 더욱더 주민의 원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 더러 의회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이미 집행부서에서는 취해야 할 조치는 다 취해놓고 있는 상태에 이 문제를 굳이 의회에서 뒤늦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어떤 사안이 수사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부분에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남구청 별관 즉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조경문제는 작년에 의회가 입주할 당시에 집행부서의 사정도 있었고 지난 14회 정기회의시 동료 박종대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18회 임시회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조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남구청 청사 주차선 위반 문제는 박의원께서 구청 주차장 문제는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삼양빌라 불법주차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조사권 발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사무중 특정사안으로 가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입주자와 삼양빌라 주택회사와의 당초 계약 미이행으로 빚어진 일로써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즉 주민복지와 공공사업 공익에 우선 되도록 구청장에게 촉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남구청 별관 조경공사는 이번 추경예산에 조경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그 이외에 조그마한 문제들을 앞으로 이에 부당하다면 구정질문이나 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조사특위구성을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생각하시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김재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  예.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제안자가 찬성토론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찬성토론이 아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동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재철 의원께서 추경에 조경시설 예산이 수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을 줄은 압니다.
  현재 조경예산을 볼 때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할 용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조경시설은 했으리라 생각되며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 별관을 신축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이나 또 본의원에게 집행부서에서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조경예산은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설계도와 주차장 시설과 상이합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행 주차법에 2m30㎝에서 5m로 되어 있습니다.
  2m30㎝에서 5m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남구청에서는 2m에 4m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104대를 끼어 맞추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빤히 보면서 강건너 불보듯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본의원은 조사특위를 구성 할 것을 바라며 또한 이 사건을 남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또 구청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발하지 않는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무원법상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서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철의원 말대로 주민의 입장과 또 집행부서의 입장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태어난 것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항은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처리해야할 도리이고 사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조사특위 제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박종대의원께서 제안설명에 따른 보충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박종대의원께서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반대토론을 추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발언기회를 주시면 발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장 최동일  발언통지서를 내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반대토론 추가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전 제안설명을 할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사전 준비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조금전에 반대토론시에도 본의원이 활발한 찬반토론을 본회의에서 개진함은 진일보한 의회의 모습으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또 박종대의원께서 추가 제안설명을 하시므로 해서 또 본의원이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사안들을 조사를 하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까지야 있겠나 하는 선의의 뜻입니다.
  선의의 반대토론이므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아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의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이 원만하고 잘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임한 것이지 결코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한 제안설명이 저는 빠진 것으로 알았는데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다기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청사 주차선 위반 문제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굳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분히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굳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실익이 있어야 의회의 위상이 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 청사내 주차선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지방관공서 청사 광장을 개방하여 공휴일에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시한데 반하여 현실적으로 좁은 남구청 광장 공간을 민원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더 넓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부당하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식, 비공식, 의회 채널이나 아니면 구정기문이나 사무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기에 본의원이 추가로 반대토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김재철의원께서는 반대토론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원호 의원  의장님
○의장 최동일  발언통지서를 좀 내어 주십시오.
하원호 의원  발언통지서 보다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했는데 반대 동의를 한다든지 찬성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발언통지서를 내야 됩니까?
○의장 최동일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찬성에 대한 토론이 또 있습니다.
하원호 의원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의장 최동일  통지서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원호 의원  예.
○의장 최동일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발언대에 안나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동일  예, 좋습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삼양빌라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 본의회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는 제의가 되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날인을 해서 서류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조금전에 부결처리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문제가 오늘 처음 박종대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 것 같으면 과연 구성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제17회 임시회의때, 8일인줄 아는데 소회의실에 가서 전의원이 다 모이다시피하여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 양쪽에 다 하자가 있어서 피해자는 입주자, 선량한 남구의 구민이다 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때 많은 의원들이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데 본의원장이 아닙니다만 만장일치로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인원까지 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아까 의장님이 사회를 처음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몰랐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때 의장님을 보필하는 전문위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사무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으면서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어린애들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소위 남구 구민들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되고 또 구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명감을 띠고 나온 우리 의원이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있고 또 건축업자가 잘못해서 피해가 있는 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다 했다가 의회의 사무미숙으로 인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될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하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한가지 또 유감스러운 일은 그때 당시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건축과의 공무원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사롭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고 어떤 의원은 구성하지 말자고 하는 대립이 될 때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어떤 의원은 행정기관의 인심을 얻고 어떤 의원은 행정기관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데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7명인가 서명날인하는데도 안해 주려고 전부 다 회피하고 해서……
○의장 최동일  하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찬성토론을 제의하였습니다. 찬성에 대한 토론만 해주시고 구청의 이해, 득실관계 이런 것은 차후에 소회의실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찬성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찬성토론이 아니고 동의를 하면서 동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성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 하자가 없으면 그만둔다 하더라도 남구의회 본회의의 권위를 위해서 이 조사 특별위원회는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의장 최동일  하원호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다 들어 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 가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투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투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장 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박종대의원의 삼양빌라 조사발의에 의하여 김재철의원과 하원호의원의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무기명투표 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투표방법은 4월달에 한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과 같은데 기표하는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기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준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과 반대의 두 난이 있는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붓대통을 찍어 주시고,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별 실익이 없다. 김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는 반대한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붓대통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동일  사무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과장이 호명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교부석에 나가셔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기표소에서 찬성하실 의원은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반대하실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발언대 앞에 있는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시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감표위원은 사전에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과 양해를 구하여 안용수의원, 민태술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섬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수의원은 투표용지 교부석에 나가주시고 민태술의원은 명패함 투표함에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 더 계시면 한분 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웅의원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투표함 감표위원으로  이길웅의원을 추가로 더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해 주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삼양빌라 및 남구청 별관 신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찬반의 무기명투표를 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각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기표소를 검사하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이상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최동일  이상없다는 감표위원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정휘진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김철환의원, 조순제의원,
  김재철의원, 김대성의원, 안용수의원,
  민태술의원, 이길웅의원, 최동일의원님.
○의장 최동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투표마감 확인)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1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17매입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결과를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7표, 반대 10표로써 삼양빌라 및 남구청별관신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 48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제16회 임시회의때 선임되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하여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전 정회중 동료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운영위원에 4명이 16회때 선임이 되고 2명이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중에 정응규의원과 이정훈의원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응규의원과 이정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7시 50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사전 심의를 위한 7월 1일 내무·사회도시위원회의 연석회의와 7월 2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 51분)

○의장 최동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제17회 임시회의때 서명위원이신 김대성의원, 김재철의원 다음으로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정응규의워과 안용수의원께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써 구정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그동안 집행부서에 대한 미진한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알찬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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