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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7월 3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구정에관한질문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2 구정에관한질문(양병화의원외 4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로 집행부서의 실·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였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병화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께서 종합심사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44억 1,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예산 350억8,000만원중 추가경정예산안이 44억1,000만원에 대하여 3,900만원을 삭감한 350억4,100만원으로 수정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29일 양병화의원, 박종대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양병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병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화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20명의 실·과·보건소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7월 2일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과·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4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350억8,0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9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중 의회비가 4억6,019만1,000원, 일반행정비 66억4,286만5,000원, 사회산업비 92억8,091만9,000원, 산업경제비 9억727만원, 지역개발비 89억7,449만1,000원, 문화및체육비 6억8,456만7,000원, 민방위비 10억4,189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2,478만6,000원, 동사무소 49억4,8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2,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남구는 세원이 빈약하고 타 구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실정을 감안하고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은 삭감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대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구민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경비 책정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경상적 수용비 및 수수료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 심사하였으며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크게 못미치는 비효율적인 사업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서 담당 실·과장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44억3,100만원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고 43억9,200만원을 승인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예산과목의 장 및 항별로 세무적으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별로는 예산관리 분야에 1,000만원, 전산및통계관리 1,8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별로는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800만원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별로는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11억1,500만원으로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모두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이며, 또한 국·시비보조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증진을 최대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액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9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306억7,000만원과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4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350억8,000만원중에서 3,900만원 삭감하고 350억 4,100만원을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양병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병화 위원장의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306억7,000만원과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44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350억8,000만원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한 350억4,100만원을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양병화의원외 4인발의)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두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난 뒤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수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양병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양병화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민주정치의 실현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오랜 경험을 가진 여러 나가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하였고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경험해 왔고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채 30년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열망해 왔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지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속에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창조를 위한 대행진은 겨레의 우렁찬 박수갈채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한발 한발 힘차게 내딛고 있으며 낡고 썩고 곪은 곳을 도려내기 위한 부정부패 추방운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생활관, 사회관, 국가관을 과감히 바로 잡아 깨끗하게 시행해 나감으로써 백가지 이론보다 한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고, 즐거운 분열보다 괴로운 단합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내무분과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공통사항입니다만 특히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위치와 내용, 그리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연구검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후 며칠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사, 연구, 심의한 끝에 부결되었으며 그 결과 동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의회까지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금년에 들어와서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하자가 조금도 없다는 뜻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실망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집행부와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주민복지건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정치적 뜻이 있다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사중에 보상관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지주와 분쟁이 극심하여 몇 개월씩 연장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마다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 각자 정밀성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지 불하문제에 주민과의 많은 가격차이로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구청에 수용하는 것은 헐값에 매입하고 불하하는 구유지 가격은 비싸다는 원성이 많이 있는데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제6회 남구의회 정기회때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하수도 공사는 겉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공사과정에서 고압선 또는 수도관이 하수구 직경으로 통과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으니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루속히 개선하겠다는 충분한 답변을 들은지도 3년째가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지난번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건설사업이 과연 이렇게 해서야 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으며 건설과장께서는 견해와 책임있는 계획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개선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구정기문을 통하여 여러차례 지도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하나 세우지 않고 이제 이면도로는 간선도로에서 밀려난 차량으로 인하여 완전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질서를 보면 그나라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허구적이 아닌 현실적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견해와 지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개혁을 시작한지 100일이 넘어도 서민 생활면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실제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이 아직은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공직사회의 의식 개혁은 일상생활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고통분담과 건전한 장의 예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명복의 전화 개설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여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합리적인 표준장례절차 마련과 사망신고등 행정적인 조치 및 저렴한 장례용품 알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명복의 전화 한통으로 신속히 장례를 해결하여 주는 일이야말로 상가의 슬픔을 덜어주고 장의업자의 전횡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 주는 고통분담의 한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양병화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제18회 남구의회 임시회기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회 정의 실현상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을 취재에 여념이 없는 취재팀 여러분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구민의 아픔을 대신하는 구의원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구민여러분과 여론을 양심에 대변할 수 있는 취재팀 여러분의 노력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관심여하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커 가느냐 위축되느냐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의회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제 우리 의원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잠시피력하고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조사특별구성위원은 제17회 임시회 회기 때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의로써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나 절차상 문제로 18회 임시회기때 상정하였으나 반대토론에 의하여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다수결 원칙의 의견에는 본의원은 승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조사 구성 목적이 공개행정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대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삼양빌라와 남구청 별관 신축이 법에 있는 그대로 충실히 법을 준수했다면 하등의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특위구성 목적에 많은 찬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에도 눈을 감아 버리고 귀를 막아 버리는 지경에 도달했다면 이제 구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구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남구의원 전체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성역없이 30만 구민과 이 사회에 재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암담한 표현만 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앞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수성구에 비해 피해면적은 적었습니다만 아까운 산림이 불타버린 것에 대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산불 현황은 거리가 멀지 않은 앞산입니다. 조기 진화에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산불이 나면 며칠씩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도 진압이 안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불 진압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며, 많은 인원이 갈쿠리를 들고 산불현장에 가보아야 역부족이고 이제 장비도 새로운 것으로 대응하여야 진압에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예로 산불진압에는 헬기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목적은 한반도 자유평화 수호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대민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며 한·미 친선도모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도 될 줄 압니다.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 역시 헬기가 동원되어 진압이 마무리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이 되면 앞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발적인 산불발생이 적기 적소에 헬기 동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측에서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불 진압을 위해 미군측의 헬기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설령 산불이 발생 한다해도 조기 진압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산은 남구 구민 뿐만 아니라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에게 푸른공간을 마련해 주는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헬기 지원을 협조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억지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기적으로 한·미 친선협의회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에 이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천고수부지 일시 점용허가 및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5월 26일에서 5월 30일까지 5일간 신천고수부지에서 93년 남·북한 장애인 보장구 보내기 대회를 겸한 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신천고수부지 역시 앞산과 더불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고수부지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야시장을 개설하여 장터를 만들어 마구 이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라도 신천에 야시장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물, 쓰레기 각종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짓밟히는 시민의 질서를 보면서 맑은 신청 가꾸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형편성을 잃어버리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행사보다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용사 3만명중 고엽제 피해로 신고된 300명을 돕기 위하여 환자 실적 사진까지 제시하며 93년 3월 23일 고엽제환자 돕기 야시장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시설 유지 보수와 동천오염 및 주택가의 소음분쟁 우려등 공익에 피해가 되며 하천 본래의 기능에 위배된다 하여 허가를 불하하였습니다.
  동천관리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내용을 보면 신청 및 금호강에서 하천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각종 체육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일반시민에게 쾌적한 보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어떤 특정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 본래의 기능에 위배될뿐 아니라 추후에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신청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야시장 운영은 부적당 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단체는 남북한 장애인 걷기운동본부 총재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신청한 대전엑스포 순회홍보 및 남북한 장애인 보장구 보내기 행사에 필요한 하천부지 신천고수부지 일시 점용의 허가를 하천법 제25조1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또 다른 단체는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단체에 특혜를 준 경위는 행정의 일관성과 형편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두 단체 모두 불행한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야시장 개설 목적을 밝혔는데 남북한 장애인 보장구 보내기 운동의 야시장만 허가를 해 준 것은 조금전 말한 바와 같이 선별적 봐주기식 허가가 아니면 어떤 압력이나 외압에 의한 야시장 허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에 대한 해외참전전우회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합의하여 다시 야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해 온다면 이미 허가 해준 선례를 보아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신청의 기능과 소음등 여러 가지 폐단을 감수하고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주차장 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청 별관은 92년 10월 21일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한지 8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30만 구민의 대민청사로써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할 집행부가 법을 위배해도 되는지 부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 10월 21일부터 지금까지 26건이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였다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법을 위배하면서 구민만 단속하는 처사는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에 맞는 것인지 부청장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구 청사가 설계도면과 상이하며 주차법이 5m나 2m30㎝로 알고 있는데 남구구민에게도 4m50㎝에 2m로 준공해 준 경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경때 조경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주차장 대책이 누락된 부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차장탭과 조경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벌결과와 불법건축 위반한 26세대의 주민이 집행부서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17회 임시회기때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부청장님께서는 양과장을 불러 1/3연서가 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이야기를 한줄 압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이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처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본의원으로서는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 보는데 부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일사 사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산은 남구 구민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대덕식당 앞에서 올라가다 보면 안일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요즘 안일사 근방을 등산하는 등산객이나 산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일사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분뇨냄새 때문에 큰 고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사실 그곳 안일사 주변에서 고약한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남구 대구위생에 문의한 바 아직 한번도 안일사의 분뇨를 수거한 적이 없다는 대구위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분뇨는 자연 증발되던지 아니면 환경오염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신선한 곳을 찾아 쾌적한 앞산을 찾는 시민에게 악취로 인해 큰 불쾌감을 주는 이 사찰에 대하여 앞산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거론되어 온 위생업체 단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야행위를 강력히 단속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근절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별로 나아진 것 없이 단속만 지속될 뿐입니다.
  이 지속적인 단속 때문에 영세업소만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느라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가 하면 심야영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도 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91년 1월부터 오늘까지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등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매주 단속실적과 결과조치를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반복 단속이 아니라 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0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최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하여 들은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이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류병돈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류병돈  부구청장 류병돈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가 한·미친선 협의회를 통해서 산불진화시 헬기 협조요청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19일날 앞산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절감했습니다.
  물론 그때 산불이 큰불은 수성구 쪽인 용두골에서 발생했고 적은 불 3건이 우리 구청에서 났습니다.
  다행히 초기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면적이 극소화되었습니다. 그 산불이 진화된 후에 4월 21일 한미친선협의회가 마침 있었습니다.
  이때 구청장님께서 미20지원 사령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구두지요.
  우리가 관내에 헬기를 가진 부대가 있는데도 이번 산불진화를 해 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지원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 그렇다면 부대에서도 대민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헬기는 우리 구성내에 이·착륙하지만 사실 부대가 다르기 때문에 미8군 사령관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장 명의로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미19지원 사령부를 통해서 8군사령관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5월 10일 시 녹지과장이 협조공문을 가지고 20지원사령부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보니 미8군까지 지금 공문진달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회시는 없다 그래서 더 독촉을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들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는 안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고로 헬기만 가지고 안됩니다. 헬기에 물통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물통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장을 별도로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777관리대 연병장을 교섭해 가지고 승낙을 받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소상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신천고수부지 점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고수부지는 하천법 11조에 보면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천은 시·도지서가 할수 있고 우리 구청장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법에나 규정에 명확하게 어떤 것을 해 준다 어떤 것은 안 해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례상 어떤 경우에는 하천구상에 있는 토지를 점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느냐 통례를 보면 공익을 가지고 어느 쪽이 공익비중이 높으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선거유세·시민권기대회나 무슨 전시회라든가 이러 경우에는 공공익이 우선이다 해서 허가를 해주고 단순히 영업은 물론 단순영업은 없겠지요. 모두 명분을 별도로 세웁니다만 그러나 어느쪽이 더 크냐, 공익쪽 보다는 사익쪽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안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소규모일 때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클때는 구청장 단독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를 결정 못합니다.
  시의 관계 실·국장과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사전보고가 되든지 또는 결심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된 신천고수부지는 93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남·북한 장애인 걷기 운동본부 총재 김수환 추기경과 그 다음에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대전엑스포 위원장 5명 이래서 첫째 목적이 대전엑스포를 홍보한다.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60만이 넘는 남·북한 장애인을 돕는 행사를 하겠다 이래서 사전에 구청에 연락없이 시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시에서 검토를 했던 결과 공익이 우선이다. 공익이 더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신청을 했을 때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기 있었고, 또 구청에서도 판단을 해보니 그 계획서 자체는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엑스포 홍보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없이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되는 해외 파병 용사회에서 3월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목적이 고엽제 환자를 돕는 야시장을 하겠노라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나 구청에서 단독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시와 협의가 되었는데 고엽제 환자를 도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야시장 하나를 해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별도조치가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공익성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이런 뜻에서 허가가 부결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남구청에 오고 난 위에 처음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획서만 우리가 볼때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허가난 그 이의 건너편에 수성구 쪽에 전국에서 포장마차가 몰렸다든가 또는 쓰레기를 결국 자기네들이 치웠습니다만 제때 안치워서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번잡한 것,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허가가 안되는 것이 좋겠다. 저 부청장 류병돈 혼자 마음대로 될지 안될지는 그것은 여기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앞과 같은 사유로 해외파병용사회에서 같은 사유로 들어온다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에는 허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구청사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사현황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대지면적이 1,947평입니다. 그 중 건축을 했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입니다. 이것은 823평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이 되어 있는 면적이 134평입니다. 이것을 전부 제외하고 나면 990평 정도가 공지로 남아 있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에 줄이 그어져 있는 통로와 전부 꼭 이것은 없으면 안되는 면적을 계산 해보니까 대충 738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평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 1층부터 4층까지가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7,800㎡ 2,360평됩니다.
  그 다음에 별관증축을 하고 나니까 별관 증축이 2,865㎡866평7합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연면적이 10,311.19㎡ 3,119평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제정한 주차설치 및 관리조례 11조 규정에 보면 사무실의 경우는 100㎡당 주차장 1대씩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허가를 낼 때 104대를 하겠다고 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 한 잔여대지로 주차장은 전부 작동을 해보면 106대 까지는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허가라든가 이런 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법대로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 합니다. 92년 3월 25일날 시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건설기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이고 하니까 20% 주차를 더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2단 주차도 되고 어느 것이라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단 주차를 검토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민원인은 장시간 주차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왔다가 가는데 이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기겠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나 개인하고는 틀린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미관이 관공서로서는 안좋다 그 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쯤 안 들겠느냐 이렇다면 법정 주차장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에 또 안되겠느냐? 이래서 신천고수부지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의원들 차량을 그곳으로 떼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시에서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이 별도로 20% 더하는 것, 이 문제는 광장에는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구획이 우리 박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규격이 주차장 법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2.3m폭에 길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우리가 족히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면적계산에 기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자리에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소형차량은 그것보다 적어도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평균해서 그런 면적은 대당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주차장이 전체 확보가 되겠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범위내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장에 주차구획을 했던 경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91년 6월 1일입니다. 청사 광장에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 구청 청사면적으로는 79대만 하면 됩니다.
  79대만 긋고 치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봉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무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차장 소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법에서 정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2.3m×5m가 고수가 될 것이냐 그 보다도 더 넘는다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차종이 대충 승용차인데 승용차를 어떻게 하면 주차하는데 불편없이 되겠느냐 검토를 하니까 폭은 2.3m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길이는 4.5m만 되도 차출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기술자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주차장과 관계없이 줄을 그렇게 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년반을 활용한 후에 별관청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그어져 있는 주차선을 전부 지우고 허가 난 대로 104대를 다시 그을 것이냐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추자선이 다 마멸되어서 그때가서 다시 한번 제고 하더라도 공익이 앞선다면 어떤 것이 이익이 있다면 이익 쪽에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조금 전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다시피 7개월이 되어도 변경을 안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 듯이 절대적으로 2.3×5m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하다시피 절대적으로 두가지 쪽의 견해가 있다.
  그 기준의 면적은 분명히 말씀 하다시피 두가지 쪽에 견해가 있다.
  그 기준의 면적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운영은 실질적으로 차를 대어 놓으면 줄을 그어 놓았더라도 큰 차는 6m, 7m차지 할 것이고 적은 차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차지한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반된 사람들은 벌금 과징하는데 너희는 괜찮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벌을 받아야만 될 위반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조경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인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대충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몇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 이런 정도 나오는데 이 조경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이 미처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93년 1회추경때 확보를 하겠다고 구청장에게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경에 의회 구정질문 사항에서 역시 답변을 드렸고 이번 추경에 오늘 통과가 되었으니까 3,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경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하기가 되어서 나무를 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규정에 맞는 조경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들에게 오해가 되었던가, 또는 누를 끼친 일이 있다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들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7회 임시회 때 특위 구성문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양과장을 부르지는 안했습니다. 양과장과 회의가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기회가 있어서 절차가 하자는 없는지 내가 아는 범위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있다면 우리가 절차를 꼭 꼬집는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배우는 입장인데 그 절차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오해를 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서로 깨우치자 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명확히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다음에 선례가 되어도 안되고 남이 보아도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오해가 계셨다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류병돈 부구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주실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양병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 불하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과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하에 있어서 먼저 절차부터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첫째,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계획 및 매각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감정의뢰, 감정예정가격 결정, 계약체결, 매각, 매각매도 증서 발부 이런 순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그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 예정가격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법규사항입니다. 결국 시가라는 것은 인근지 매매실례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그리고 공시지가등을 참고하여 그중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87년부터 8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례매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 개인 사유건물을 짓고 사는 200㎡ 60평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가격의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하신청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하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불하신청을 할 때 대부분이 과거 특별매각 당시 20% 공제한 가격을 헐값에 사들였던 그것을 선입 관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불하할 때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국유지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 불하가격 결정은 엄격한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매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번에 행정개혁 차원에서 특례매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목적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동 청사부지 매입이라든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지와 공공목적을 위해서 매입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후자는 도로부지 등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순수한 완전 법규 사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은 어떻게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해라 하는 규정에 그렇게 법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면 매입할 재산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동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을 행해야 되고 보상액의 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를 두 사람이 감정했던 그 산출 평균치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지 잡종재산 매각이나 공공용지 매각은 각각 적용 법규는 틀리지만 전부가 다 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범인성 유해업소를 계속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잔존 업소가 많이 있고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잦은 단속으로 인해서 영세업소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므로 이 문제를 근원적을 단속할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서명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정과 실적을 앞으로 대책순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 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사정분위기 확산으로 이용·향락 사치업소가 퇴조하면서 대중 건전업종을 중심으로 접객서비스업이 점차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위반업소가 크게 줄고 이용자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대다수 고객들이 값싼 대중업소를 선호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생활소비와 근검절약 풍토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부근 대구가든호텔 주변등 취약지역과 밀집지역에서 심야 밀실 퇴폐·변태 영업행위등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구청 및 경찰 합동으로 현재까지 새벽 3시까지 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범인성 유해업소에 단속사항은 유해업소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접대업 142개소와 대중음식점 2,400개소, 다방 250개소, 이용소 170개소, 전자유기장 190개소, 숙박업소 194개소등 총 3,359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134회에 걸쳐 구청과 경찰 또는 민간단체등이 연인원 3,296명을 동원하여 시간외 영업 119건을 적발하고 퇴폐변태 영업을 42건 적발 했으며, 무허가 영업을 45건, 기타 539건등 총 74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를 104개소 했으며, 영업정지는 217개소, 고발 45개소, 시정 및 경고를 375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영업정지 217개소 중에 87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로써 5,959만원을 징수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특히 3개 취약지역에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자체 불시 기습단속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간외 영업 45건, 퇴·변태행위 26건, 무허가 2건, 기타 위반사항 2건등 총 75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8개소, 영업정지 55개소, 고발 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성하여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단속완화 등을 요구하는 등 기회 주의적 행태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고객감소로 인한 수지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밀실영업, 삐삐동원 아파트 비밀요정 등 고도로 화능화된 불법 영업행위 조짐이 있으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업종 재편, 전환등 과도기적 상황에 편승하여 변태 불법영업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범인생 유해업소외 근본적 단속 방향은 향락업소 즉 유흥업소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두고 퇴폐변태 심야업소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 10명과 합동단속반 경찰·구청으로 5개반 20명을 편성하여 기습 또는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상인 업소는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상호감독 및 형사처분을 병행 실시하는 등 범인성 유해업소가 근절 되도록 함은 물론 허가 취소후 영업하는 업소는 형사고발과 폐쇄조치, 봉인,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기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업소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나 영업소라도 단속대상이 되면 예외없이 단속을 할 것이며, 민간자율회에 의한 정화활동에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이용자와 고액거래자 등은 특별세의 조사를 의뢰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흥향락 업소 및 심야 퇴폐업소 주변의 3개 취약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업소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사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면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양병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합리적인 표준장례 절차 마련과 사망신고의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가정의례준칙이 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6680호로 지정되어서 상례 절차와 상복, 상제 법위의 장례식순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대 풍습으로 볼 때 가가호호 풍습이 다르고 또한 종교적인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절차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장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실천하는 과제로써는 경조사시 과다한 화한 억제로 화한은 10개 이하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직장명의의 과시적인 신문부고 금지등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사망후 30일 이내에 가족이 신고하면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가 되며 50일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민원처리 간소화 측면에서 대민 친절봉사 차원에 개선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장례용품 알선시스템을 마련하여 명복의 전화로써 상가의 편의도모에 있어서는 현재 가정의례법상으로 저희 관내에는 허가된 장의업소가 18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으로 완화되어서 농협공판장에서도 장례물품을 판매하도록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18개소 장의업소에 대해서 고시가격 대로 판매를 하는지 또한 과다한 물품을 요구하고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연구한 결과 우리 18개 업소 중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특별히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으며, 또한 명복의 전화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의 소리 크로바 전화가 지금 수신자 부담으로 창구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몇 개소 선정한 장의사에 대한 업소 현황을 부착해서 민원인들에게 장의사에 대한 현황을 평소에 사용토록 계도하고 또한 각동 민원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겠으며, 또한 대덕소식지에도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복의 전화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되면 별도로 전화를 하나 가설해서 무료예식 안내라든가 상례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산공원 안일사 입구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화장실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구청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 해 보았습니다.
  그 화장실은 안일사 건립과 동시에 설치되어서 다소 변형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일사 소유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은 신도와 일반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써 입지 여건상 수거가 되지 못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종전에는 도로 사정으로써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서 차량으로 수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취제거나 기타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담당부서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찰측에 과거부터 불결상태를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수차 촉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편 금년 상반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본청의 협조를 얻어서 전기장치로 자연발효 시켜서 남은 찌꺼기만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설치키로 계획된 바 있었지만 사정상 그 계획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당면 대책으로써는 현재 꽉 차있는 분뇨를 수거하고 탈취제등 약제를 투입하는 것이 급선무 이고 현재는 진입로 사정이 종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 청소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해서 그 화장실에 대한 수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로 경사가 심해서 차량 진입등 어려운점, 또 사고위험도 있었지만 수거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4대의 차량 투입을 시작한 결과 투입이 되어서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작업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자체가 수거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수거를 해 보니까 위에 물만 흡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흡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거를 다 못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내일 사찰측에서 물을 부어서 녹여 가면서 수거를 내일 아니면 모레 양 일간에 완전 수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약제살포등 악취제거를 해놓고 관리부서인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였고 보류되었던 계획을 전기 자연발효 방식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악취로 인한 등산객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공원관리사무소에 촉구 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 전기자연 발효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현재 사찰측과 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양병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양의원님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보상금을 충분히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면 소방도로 개설시에 일어나는 보상금의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절차는 조금전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건설부에서 승인한 2개 감정기관에서 의뢰해서 그 2개사의 감정가격을 평균치를 냅니다.
  바로 이것인 감정가격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가격이 이의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재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감정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타가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공탁을 합니다.
  나중에는 집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절차를 밝게 되는데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저희들 재량권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내에 고압선이 통과해서 하수관 소통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통신케이블, 한전 고압선케이블, 수도관통이 저희들 몰래 자기들 시공이 어려우니까 신고도 없이 하수관을 관통시켜서 때에 따라서 홍수시에 걸레나 막대기가 걸려서 하수 소통이 안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91년도에 8·9월달에 보성주택을 지을 때 하수도 설치시에 한전 케이블선이 300㎜가 먼저 해놓고 하수관을 나중에 해서 이것을 옮길려고 하면 정전공고에다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아마 1,000㎜ 하수관을 뚫어서 고압선을 피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성주택에 강력한 항의를 해서 사업비 1,300만원을 지난 12월 21일 한전에 불입했습니다.
  불입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많은 아파트에는 전력소모가 많고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고려하다가 아마 7월 22일경에 이 고압선을 하수도관 밑으로 보호를 해서 수선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상수도 굴착시에는 저희들은 간단한 것은 승인을 해주고 그 외 큰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들도 이리 가도 그렇고 저리 가도 그렇고 하면 몰래 하수도관을 관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응분의 대책을 세워서 수선토록 조치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것을 발굴하거나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룸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인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양병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 실태 및 관내 이면도로 주차질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구청관내 차적을 둔 차량이 약 3만4,500여대입니다. 반면에 주차시설은 10,100면 정도로써 주차 시설 확보율이 3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0%인 2만 4,000여대는 노상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관내 전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소통에 극심한 지장을 받는 곳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단속규정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상의 주차대책은 그차량 소유자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통단위 주민자율주차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렬, 일방향 주차운동을 추진한바 있으나 주민의 참여가 부족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주차유도선을 점차 확대 설치하면서 주차질서 계도를 위한 홍보 유인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함과 동시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기초질서 합동정비의 날 활동시에 이면도로상에 야간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 있는 주차를 하도록 홍보전단을 차량에 부착하고 또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주민의 참여와 관심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 여건 위에서 선진 주차 문화확립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이면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를 위해서 꾸준히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이면도로상의 주차문제 심각성을 고려해서 94년도 부터는 중형승용차 이상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코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상의 주차문제는 범 정부적인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확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지역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 계도에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주시면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박종대의원의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안용수 의원  안용수의원입니다. 집행부서로부터 충분한 답변도 들었고 회의가 지루한 관계상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보충질문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박종대 의원  의장님, 박종대의원입니다.
○의장 최동일  예.
박종대 의원  의장님이 조금전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자꾸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장님이 도와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충질의도 저희들이 많다면 할 수 있고 또 적으면 적게 할 수 있는데 의장님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집행부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동일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간단하게 그 의도입니다. 명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의장 최동일  예,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장 최동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대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한, 미친선협의때 헬기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 하여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헬기 1대가 18억5,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물통이라든지 이런것도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하니까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기쁩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는 대전엑스포 홍보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대전엑스포를 빙자해서 한 다섯평밖에 엑스포 선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전엑스포는 지금 메스콤이나 모든 곳에서 대전 엑스포가 나오는데 5천평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다섯평밖에 어떻게 홍보를 안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익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고엽제 환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방국가를 돕기 위해서 저 멀리 월남전선까지 갔다와서 고엽제 환자가 되었는 것이고 장애자 분들은 선천적으로 장애자가 되었는 분들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장애자가 되었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어떤 장애자만 특혜를 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남구청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 대형 차량은 크기보다 기준을 크게 해야 되고 적은 것도 또 적게하고 공익을 위해서 기술자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자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건설부장관인지 밝혀주시고 또 주차법이 5m에 2m30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 남구 주민들이 50㎝만 틀려도 준공이 안되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티코를 사서 주차장이 10대가 필요하네 티코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으면 준공검사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의회 경시풍조에 부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관계는 제96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부도 안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통보도 안했는데 사무과장에게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월권이다 라고 보며, 우리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청장님에게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남구에 3,309개 유흥접객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 감시계 인원이 계장의 6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계장외 6명이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는 현 식품위생법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단속을 나갔을 때 6명이 몇 개업소를 단속하는지 그리고 법에 경미한 단속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고질적인 퇴폐업소 심야영업하는 업소라든지 고질적으로 지금 대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업주가 삐삐를 사주어서 손님이 오면 삐삐만 치면 항상 올 수 있는 이런 고질적인 악덕업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구이집이라든지 조그마한 업소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도 12시 5분 10분에 걸려서 두 번 걸리면 허가 취소입니다.
  첫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또 애매한 업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과징금의 기준은 물론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가액 증명원을 떼어서 메기는 기준은 본의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 과징금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에 다 보냅니다. 물론 불경기에 작은 업체가 장사가 안되리라 믿고 있는데 경미한 것을 단속했는 것을 서명으로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용납해 줄 것은 용납해 주고 법 테두리이지만 경미한 것은 이해와 아량과 선도를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차원이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또 종전에 위생과장님이 불법주차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본의원의 질문서가 나간후에 분뇨 수거를 하였다 하는데 사전 주민의 여론이나 앞산을 관리하는 책임은 남구청입니다.
  자꾸 쉬쉬하는데 앞산에 산불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남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를 주니까 이제 대책을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이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상세한 해명과 그전에 들었다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는 이유라든지 질문요지서를 받은 후에 현장을 가보았다든지 내가 볼 때 대구위생에서 수년간 한번도 수거하였는 적도 없던데 수년간에 대한 증발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동일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류병돈 부청장님께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류병돈  부청장 류병돈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보충질의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천고수부지 일시점용할 때 엑스포 홍보가 다섯평 밖에 안되는데 무슨 홍보가 되느냐 그 다음에 공익기준이 무엇이냐 고엽제 환자를 더 공익으로 보는데 선천적인 장애자들이 많은 그 장애자 돕기에 더 공익이 있느냐 어기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엑슾 선전 면적이 넓어야만 선전이 잘된다고 이렇게 생까은 안하고 또 다섯평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서 허가가 나갔는 서류에 보면 홍보관이 10평이고 공연장이 8평입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5,900평이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그중에 점포 면적은 약 2,000평입니다.
  고엽제 환자 문제와 엑스포 홍보문제가 공익이다. 고엽제 환자가 아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참여한 분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고엽제 환자는 공익이 더 약하고 엑스포는 공익이 더 강하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야기는 일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이지 소상한 문제는 저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점은 박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를 보청장께서 나오신김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략하게 한번했으면 싶습니다. 보충질의는 2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일문일답형식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의장 최동일  잘 알겠습니다. 일문일답형식으로 물어봐 주세요.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 엑스포 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평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5,000평이라는 하천부지를 과연 허가내어 주어야 될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농산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40%이상이 술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그분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투자가 상당히 좋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비가 와서 5일간 장사를 한번도 못했을 경우 너무 적자를 많이 보아서 철수를 못하겠다면 구청에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할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본의원 생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장애인 걷기운동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전전우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직접 서울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총무과가 있어 물어 보니까 김수환씨가 내가 그런 일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청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허가를 볼 때 부청장님이 결재를 하였습니다.
  청장님이 결재를 하였는데 부청장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청장 류병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선전 면적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드렸는데 다섯평이 아닙니다. 10평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허가 나간 면적이 5,000평이 아니고 5,900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점포가 들어선 곳은 2,000평정도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이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은 박의원에게 방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추기경 명의로 직인이 찍혀서 우리에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잘못 되었는 것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청장 류병돈  내무부 이야기까지는 저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것 뿐이지 내무부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저가 결재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 엑스포 홍보와 남북 장애자 돕기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 행사를 하는데 사용허가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시에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내가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관리는 하천법 몇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규칙을 위임 해주었다는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한 문제가 위법이라면 우리가 위법이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엑스포 홍보와 장애자 돕기 운동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문제가 공익에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저가 생각할때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서류에 결재를 했는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현실로써는 그 당시에 부청님이 결재할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부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부청장 류병돈  지금 보니까 원래 허가할 때 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변에 불법으로 물론 우리 구청관할 보다는 수성구청 관할이 많았습니다만 포장마차가 별도로 설치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수성구에는 경찰서장이 나와서 전두지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유의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제 이야기는 그 이상 아는 바도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청장 류병돈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법 위반 문제입니다. 사실 건축법이라 하니까 자꾸 위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축법 위반이라기보다 건축선을 그어 놓았는 것이 규정에 안 맞다. 건축선이 아니라 주차선 그은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법 그 자체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다. 선그어 놓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박종대 의원  조경을 위반해도 건축법에 의거해서……
○부청장 류병돈  조경은 우리가 유예를 한 것이지…….
박종대 의원  (청취불능)
○부청장 류병돈  이 주차장 문제는 아까 내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명확하게 법에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2.3m×5m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로 해석을 하면 긋는 것도 다시 빈틈없이 그대로 줄을 그어라 하는 해석이 되고 또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기준을 전체 10대냐 20대냐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티코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적게 긋겠다.
  나는 8t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긋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평균치 해서 2.3m×5m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두가지입니다. 아까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불변의 수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가 지금 이야기 하듯이 전체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광장에 주차를 구획을 했을 때 이 기준에 도저히 안나온다면 명확한 위반입니다만 면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명확하게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 제가 묻는 취지의 요지는 주민들이 2m에 4.5m를 해 주었을 때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준공을 안해주는 것은 맞지요.
○부청장 류병돈  예, 안되지요.
박종대 의원  안되지요…….
○부청장 류병돈  예, 왜 안되느냐 하면 그게 여유있게 자리를 가지고 10대를 해야 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13대 14대를 하기 위해서 줄였다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가치가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위법이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현재 여기서 부러지게 유권해석은 어렵습니다만 유권해석은 장관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
박종대 의원  예, 부청장님 건설부장관에게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도면을 보시면 중앙에 출입구를 가다보면 현재는 24대로 그어져 있고 도면에는 제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면 들어오는 차량은 못들어 옵니다. 배주임 동료의원들에게 주차장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니 한번 보여 드리고 이런 것이 주민이 이렇게 해두면 안내어 주는 것은 틀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 잘못되었는 것은 부청장님이 시인을…….
○부청장 류병돈  한번더 검토를 해 봅시다.
  검토를 해보고 이 주차장 기술자가 그었다는 이야기는 종전에 근무했던 건축과장이 아마 그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주차장법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폭증하는 민원차량을 감당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다가 바탕을 두고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한 목적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재의 요구도 없이 어떻게 되어서 네가 마음대로 건방지게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해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네가 이것은 위반이니까 무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선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사항들은 서로 우리가 알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서로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양과장을 불러서 네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처리해라 이렇게 한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점은 오해를 했다면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본인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의회를 경시할려고 작정을 한일도 없고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의원님에게 조금이라도 경시해 본일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인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게 의원님에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안했다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의회가 집행부서와 종전에 제가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에 보면 물론 위배가 안되나 제의를 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식으로 송부를 했지는…….
○부청장 류병돈  제의도 아니고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할려고 하면 너무 세상이 삭막해서 됩니까? 서로 이야기가 비공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는 것이다 잘되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딱 그렇게 이야기 할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이 양과장한테 그런 이야기가…….
○부청장 류병돈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양과장한테 압력을 주었다던가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청장 류병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본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한일은 전혀 그런 방향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대 의원  알겠습니다.
○부청장 류병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류병돈 부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수 위생과장께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박종대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계에 계장외 6명이다고 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업소는 3,000 몇 백개소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실지 감시계 직원은 현재 직원 6명, 계장1명으로 7명이 맞습니다.
  이 단속인력은 과에는 개별티오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입니다.
  20명을 과장재량하에 수시로 투입해서 단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구청 각 과인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경착과 각종 자율단체도 협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요구를 하면 경찰이 동원될 수도 있고 경찰이 주관해서 단속할 때는 위생감시원이 동원될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서 동원이 되고 다른 과에서 동원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식품위생법의 하나의 전문인은 위생감시라든지 과장님이 종전에 이야기 했듯이 위생과에 직원이 20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을 알고 있는데 안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갈 때 식품위생법을 알고 단속을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구의 직원과 경찰을 동원하면 물론 공무원이라면 식품위생법이라고 해서 알지 못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전 법령을 숙지를 해야 되지만 위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 단속요원에게 단속에 임하기 전에 직접 본인이 단속요령과 대상을 교육을 하고 현지에 투입을 합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20평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조리사 면허증을 두어야 되지요. 과장님 식품위생법에…….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의원  없을 경우에는…….
○위생과장 이원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의원  남구에 대중음식점이 20,340개가 되는데 그중에 20평이 넘는 것이 제가 볼때에는 7,800개라고 봅니다. 그중에 조리사 면허증이 수요와 공급이 다 된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 조리사 보급률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잠정적으로 탕반을 조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식중독이 우려되는 복어나 기타 특별요리를 하는 업소는 꼭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리사 보급이 확대되어서 많은 인력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일일이 과장님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시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단체에 위임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해서 법정 연중감시에 대해서는 자유단체로부터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 나왓을 때 단속하는 경우와 또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각각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리사 면허증도 법으로 두게 되어 잇습니다 가면 또 당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되었는 것이 검찰에 가면 무혐의로 풀립니다. 그러면 권한이 구청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검찰에 무혐의로 풀렸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업소를 고용사실이 행정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박종대 의원  아니 그런 전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범위가 다르고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물론 맞습니다. 다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은 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퇴폐적이고 심야영업이나 이런 문제업소를 위주로 척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범죄 소탕 목적으로 업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법규를 위반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적발해서 형사적인 조치는 물론 서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행정적인 조치대상은 저희과로 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경미한 사항도 많이 적발되어서 적은 업소가 많은 피해를 본다 그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문제는 지난 89년도에 10.13조치 이후에 90년 1월 1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에 많은 국민이 호응을 하고 또 범죄감소의 효과를 보고해서 가장 좋은 시책으로서 지속을 하다보니 위생과에서는 오히려 식품위생 지도보다는 오히려 범죄 소탕 측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중점하는 사항이지만 저의 개인입장에 보아서는 오히려 그점은 경찰에 맡기고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싶은 소신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식품위생법은 의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이법을 준수해서 철저히 이행하는데 저희 소관이지 법의 적정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속을 하루에 나가면 몇차례 몇 개업소를 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에서는 문제업소 또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로서 책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나 심야업소를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문제가 이것이 쉽게 용이하게 적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업소에 도달하여 문을 오히려 절단을 해야되고 또 비상구를 찾아야 되고 이래서 찾다가 보면 하루 저녁에 한 업소하다가 시간을 다 뺏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업소를 할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질적인 악덕업주 이런 업소가 있다 하였는데 이런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섯 번째 구이집 같은 조그마한 업소가 많은 피해를 본다. 1차는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고, 2차는 취소고 이처분 규정을 박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규정도 역시 과세액표준액이 5,000만원이하 과세 특례자는 1일 과징금액면이 3만원이고 1억이상은 5만원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2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처분일수와 기준을 정하면 그 업소의 과징금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작지만 오히려 대행업소보다 작은 업소가 위반유형이 더 많다. 대형업소는 많은 액을 투자를 해서 일반 다수인을 많이 접객을 하다보니 오히려 잘하도록 노력하는 업소이고 작은 업소에는 생계용이지만 혼자서 또는 접대부 한사람을 두고 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접대부 고용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때로는 동석작배를 하다보니 갖은 퇴폐적이고 문란한 행위는 바로 이 작은 구이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이 작은 업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미한 시정 조치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생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합니다.
  현재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미한 행정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할 것이며 적어도 영업정지 이상인 사항과 또 국민보건과 관계되는 사항은 경미하다 할지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도리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취업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수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그 종사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걱정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사항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것은 당초 설명한 거와 같이 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를 위생과에서 단속하는데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생공무원이 업무를 전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공무원이라면 불법주정차는 물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해서 어떤 단속일에는 주정차문제는 지역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음주측정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퇴폐적인 업소주변에 차를 못 세우고 늦게 술을 마시고 못가는데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제가 주정차는 이면도로에 어떻게 주차했을 때 단속을 과장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원래 위생과는 본연의 의무는 식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 제가 볼때에는 해야 된다고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에 화장실이 없어서 양동이를 놓고 소변을 본다 말이지요. 그런 예도 있고 또 화장실이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집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과의 본연의 의무는 그런 민원처리라던지 이런데에 우선을 두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위생공무원이 일반 위생지도만 하지 왜 퇴폐나 변태를 중점단속을 하느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허가조건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 행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업소에서 화장실이 없다던가 하는 에는 아직까지 직할시 식품접객업소가 화장실이 없다 또는 재래식이다. 많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영세민을 고려하다 보니까 70년대에 무허가 음식점 즉 그러한 시설미비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는데 무허가로 난립을 하기 때문에 그 영세민의 생계대책으로 양성화 시켜주었는 것이 등록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비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등록을 해서 범주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잔존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 단독으로 출입을 하거나 그 건물내에 있어서 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허가될 수 없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안일사 화장실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화장실 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구에서는 큰 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화를 받고 바로 공원관리사무소에 악취발생 사실을 연락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관리사무소 측이나 저희들 측에서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에 안일사 진입로가 과거에는 들로 되어서 차량 진입이 안되고 요즘에는 확장되었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되어서 대행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전에 장마로 인해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대행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이 물기가 있으면 차량이 진입하다 미끄러지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마른 시점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되겠냐하니 1주일 후라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했던 날짜가 내일 모레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다시 대행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오늘 한번 가보아라 가능하면 하루 빨리 좀 해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어제 다시 답사를 해서 오늘은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차량 진입이 어려운데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G.M.C를 가지고 좀 당겨주면 오늘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작업을 시작해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의원이 꼭 그런 것을 질문요구서를 주고 지적을 해야 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찾아서 3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사항이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느끼지 못해서…….
박종대 의원  아침에 매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남구 구민이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산소를 마시러 가는데 오물냄새를 매일 마셔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래서 연락을 받고 지적해 주신 곳으로 당장 조치를 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는 안되었지만 찌거기를 제외한 위에 부유물질은 전부 수거를 다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구민에게 신선한 앞산이 되어 등산객이나 우리 구민들이 갈 때 좋은 산소 공급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대 의원  의장님, 동의안이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박종대 의원  다름이 아니고 폐회를 지금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폐회를 하지 마시고…….
○의장 최동일  박종대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박종대 의원  예, 제안설명을 제가…….
○의장 최동일  제안설명 요구서를 내어 주세요.
박종대 의원  나는 의장님이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기에 제가 이것은 동의를 얻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좀…….
○의장 최동일  그것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의 고유권한 이기 전에 우리 의회가 토론을 하고 회의의 연속이 우리 의회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이때까지 전례를 보아서는 제가 볼 때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폐회선포를 하기전에 좋은 이야기를 우리 진취적인 남구의회가 앞으로 더 성국될 수 있도록 제가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김상태 의원  박의원!
박종대 의원  예.
김상태 의원  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동일  예.
김상태 의원  박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의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집행부나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가고 난뒤에…….
박종대 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태 의원  (여러의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박종대 의원  아니 소회의실보다 여기 본회의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의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이길웅 의원  의장님 의사봉을 빼앗기면 됩니까? 그러면 자격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목이 떨어져도 의사봉을 빼앗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의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의장 최동일  지금 의사진행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을 낸 후에 우리 소회의실에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소회의실에서 보다는…….
○의장 최동일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회의실에서 저는 하기로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 가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회가 공개되고 보도 되어야 되는 차원 아닙니까?
○의장 최동일  회의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하자는 이 있음)
○의장 최동일  끝을 내고 이야기 합시다.
박종대 의원  끝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의장 최동일  그것은 내권한입니다.
박종대 의원  다 보내고요?
김재철 의원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던지 있습니다.
  오늘은 폐회를 선언하고 합시다. 장과장님 무엇합니까? 의사진행을 그래 합니까? 의사봉을 그래 합니까? 의사봉을 뺏기고 하는 그런 의장이 어디 있어요.
○의장 최동일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자로서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동료의원의 집행부서에 대한 구정질문등이 우리 남구지역발전과 주민을 대표하는 남구의회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병돈 부청장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8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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