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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8월 4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제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석  사무과장 양준석입니다.
  지난 93년 7월 29일 백종교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7월 29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7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기결정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3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3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 26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도 6월 11일 개정 공포되고 93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깁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로부터 제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는 5인으로 하되 그중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중에 각각 한명씩, 다음 2인은 구의회의원 한 분과 그 소속직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써는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위 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그리고 법 제17조1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 승인, 마지막으로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구의원님께서는 그 임기내에 구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제직기간중에 한합니다.
  위원회 심사 불관여 사항으로서는 위원 본인과의 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에 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으로 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93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중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 본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32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속칭 매자골 대명11동과 달서구 송현동 경계지점인 하천이 폐천화됨에 따라서 동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매각해 주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3필지에 2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 건축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현재 동토지는 그 인접지 소유자가 주택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입니다.
  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해줌으로써 점유자들에게 점유자인 인접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총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5필지에 222㎡가 되겠습니다. 총 68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매각대상자들과 협의해서 매각 신청을 받고 감정의뢰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10월 이전에 매각조치를 해서 소유자들에게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별첨되어 있는 재산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셔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 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률로 제정되었고 또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중에 시장의 권한사항 일부가 구청장권한으로 위임됨으로써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13조내지 17조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동법 63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9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13조에 근거한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법 제63조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95조에 규정된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원안과 같이 통과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은 제2차 본 회의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9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토지관리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6월 2일 대구직할시장 지시공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업무 개선지시에 의거 본 사무가 동장에게 내부위임됨에 따라 종전에 무료로 발급하던 토지가격확인원을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 확인원 과다 발생으로인한 행정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세외 수입을 증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구직할시 지시공문 90년 10월 18일 개별토지가격열람 및 추가조사시에 지가 결정절차에 대한 지침시달공문과 대구직할시 지시공문 93년 6월 2일자로 시달된 개별토지 가격 확인원 처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토지가격 확인원을 구청장이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신 후 조례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8월 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8월 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의장 최동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18회 임시회의때 서명위원이신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다음으로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8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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