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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일  시  1993년12월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7분 감시실시)
○위원회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계장 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인사가 있습니다.
    (계장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우리 구에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해서 정원이 총 772명중에 현원 766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은 민방위과장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직원 1사람 결원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2사람, 지역교통과에 1사람, 보건소에 간호사 1사람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정·현원은 32명에 현재 32명입니다.
  총무과 현원 32명중에는 기능직이 10명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과의 업무분장입니다.
  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무계는 보안업무기획, 통제, 문서관리, 청사내 근태 제복무관리 의정행사 및 민주평통 관련업무, 우리 직원 취미 클럽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계는 인사제도운영 및 공무원임용, 교육훈련 및 직원교육, 그 다음 공무원년금 보수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는 동행정지도 감사,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 여론 및 동향관리,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관리, 반상회운영 및 통반장 조직관리 구민상운영이 되겠습니다.
  진흥계는 도시새마을운동종합추진, 새마을지도자육성관리 자연보호운동추진 및 도시혼경정비입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계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추진, 각종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새시대의식제고 및 참여를 위해서 의식제고를 취한 기회교육을 금년도에 69회 년인원 3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시민교육원 우리 민방위교육 그 다음에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해서 일선현장 방문대화 주민화합 체육대회, 대학생아르바이트 실시, 유공자발굴 표창격려를 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반회보의 생활정보지화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였고 상담반상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상담반상회는 지난 3월달에 상불예방을 위한 상담반상회 지난 8월달에 금융실명제 시행시에 상담반상회를 한바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 양양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1회 그 다음에 모범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질서확립운동추진을 홍보 계도활동전개를 위해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및 가두홍보 54회 홍보시설물 설치 및 제작 29종 질서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무원 및 주민교육실시 그 다음에 위반사범단속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추진은 먼저 의식형태 개선을 위한 우리 산하 직원교육을 지금까지 191회 연인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간에 따뜻한 인간관계형성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 하급직원의 개별 애로 건의사항청취, 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가족 초청간담회 개최 그 다음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결재방식개선, 위임전결규정 하향조정, 이면지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사고 새 행정추진을 위해서 산하직원에 대한 자기 성찰연수를 7회 실시를 하였고 사기진작 및 각 부서별 팀웍 고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9회 평직원, 회의제 실시 그 다음 직원체육대회 및 부서별 결속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능률제도 개선을 위해서 결재라인 조정 및 전결규정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직무관련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료실을 개설하고 우리 청사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추진입니다. 국민운동추진여건조성을 위해서 각 단체별 정기총회 개최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를 실시하였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으로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산업금 융자, 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 하계수련대회, 그 다음에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시민의식개혁캠페인 그 다음에 상반기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총 1,239톤을 수집한 실속이 있었습니다.
  7개 구에 최우수 구로 선정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알뜰마당운영 6회 아파트 한마음운동전개는 53개 관내 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83회에 2만2,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4만2,000여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 11월 29일날 우리 7개 구에 금년도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정기검사는 18개 금고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국사사업추진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써는 봉덕동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봉덕2동879-2번지에 시유지 170평에 소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착공해서 12월 24일까지 30일간 공사기간으로 계약금액은 4,799만3,000원이 되겠고 대한 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관내는 17개 지역 30개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86회 기관단체에서 구역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는 자연정화활동 32회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운영, 환경오염원인업체 정화활동, 산에서 취사행위 지도단속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범가로환경 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는 이천로를 시범가로로 정해서 화분통 112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엑스포대비 손님맞이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였고 또 한미합동 새마을대청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지원은 금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개분야에 생활체육 어린이체능교실 또 청소년체련교실 노인장수대학등 4개분야 27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와 테니스 2종목을 개최하였고, 동호인클럽 각종 대회 및 행사지원 12회 시단위 생활육대회 참가 7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체육행사로써는 지난 4월 11일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대덕제행사와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지난 10월 8일 달구벌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또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남구가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또 걷기대회 1회 시단위에서 개최하는 시민한마음 걷기대회에 2회 참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구민체육광장조성사업은 마지막에 현안사업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네 체육시설조성 2개소는 대명1동과 대명7동 소공원내에 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19종 9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또 앞산에 산재하고 있는 7개소의 약수터 안내판 정비를 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 정비는 금년에 앞산 큰골 안지랑체육공원 2개소에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업소지도점검한 결과 직권폐업 3개 업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경고 4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관련 민원처리는 신규 30, 양도양수 66, 폐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상실업팀 운영은 금년도에 총운영비 7,4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지훈련 3회 특별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전국 규모대회의 성적은 지난 74회 전국체전 광주체전때에 금 2개, 은 3개를 수상하였고, 제22회 전국육상경기 대회에서는 금1, 은2, 동1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지난 5월 남구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 1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 활동을 위해서는 선도반 32개반 320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1회 실시 모범청소년 및 지도위원 표창, 참여 프로그램운영은 매월 1회씩 어울마당 개최 체육대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부방 5개소에 대한 운영 그 다음에 남구청소년 수련실 건립과 대명9동 수련방 건립을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능률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1회 6명, 그 다음에 공무원직무교육 322명 기관장특별 정신교육 12회 직원 경제교육 및 의식 개혁교육 5회 사기앙양을 위한 능률제고를 위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타시도행정 비교견학 2회, 대전엑스포 현장 견학은 우리 구청과 각 동에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438명에 대해서 대전엑스포 1일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청빈 및 불우공무원지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을 하였습니다.
  직원취미클럽 운영은 9개 클럽에서 10개 클럽으로 1클럽을 확대를 했고 클럽활동지원은 운영비 900만원 지원, 차량 및 장소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개최는 40회 그 중에 정기16회 자체행사로 2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써 첫째 구민체육광장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리내맨션남편에 위치한 3,800평정도 부지에 주요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다목적 운동장 3,000평 정도 간이운동시설, 부대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로써는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특별교부세 지원 부지매입비 10억원, 구비는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써는 대상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지난 7월달에 확정을 해서 기본계획 시장승인을 8월달 득하였고 대상부지 현황조사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구의회 기본계획보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취득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1월 26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 9일까지 45일간 공기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대성종합 기술공사로 설계계약금액은 1,4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확보된 금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시에 10억원은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사전공람 및 보상계획공고 그 다음에 시본청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대상부지매입 감정 보상협의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토지는 보상협의에 의한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협의 불가시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천1동 청사매입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상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0일 제1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물건에 대한 감정의뢰를 10월 5일 의뢰를 하였다가 소유주의 매도 거부 의사표명으로 10월 21일 감정의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1일경에 이 소유자가 다시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옴으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추진해 보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9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없었습니다만 남구에 시설되어 있는 수영장이라던가 각종 헬스클럽 이런 것이 총무과소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중에 등록업소와 신고업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업소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신고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효성코아와 같은 헬스클럽과 몇 개의 종합적인 시설은 등록업소로써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앞산수영장은 우리 구에 신고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산 수영장이 얼마전 화재난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환균  예.
이정훈 위원  작년에도 가스폭발로 또 화재가 났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여기에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촟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밤에 여자 탈의실에서 불이 나서 20분만에 진화를 하고 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화인 규명을 한다해서 아직까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행정처분 예를 들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만, 주의 촉구 시설운영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 촉구는 한바 있었습니다만, 업소가 운영하는데 미치는 어떤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처음에 가스폭발로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한번 난 것이 아니고 두 번까지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일이라요.
  일반 상가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일반상가다 어떤 관허업에대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조치로써 영업정지다. 이런 것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음식점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손괴가 되어서 도저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것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시설이 아무런 이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은 별개의 조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 행정업소 지도감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정훈 위원  지도감독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못 취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위반은 무슨무슨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불이 났다고 해서 행정처분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앞산수영장 그 자리에 세운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있었고 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까지 사고가 났는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대안도 없다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인명사고는 자체내 종업원이 화상을 입은…
이정훈 위원  자체 종업원이던 누구던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일까지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둔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 화재난 원인이 무엇때문인가 조사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상부지침에 의해서 사정활동으로 인한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황균  사정대상으로 추천한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훈 위원  사정활동에 요즈음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알기로는…
이정훈 위원  국무총리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사정활동에 유공 공무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라는…
○총무과장 황균  그 사항은 사정활동은 감사계통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정훈 위원  표창상신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모든 표창을 다 총무과에서 추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정훈 위원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구청 기획실과 함께 구정행정에 양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여타 실·과 운영이라든지 구정행정에 양축역할을 하는 중대한 과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산하공무원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총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할꺄 직업공무원에 비하면 행정에 밝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는데 항간에 지방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를 교육을 좀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되갰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를 한다든가 또 질의를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예산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의원이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왜곡해서 그 의원을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총무과장님이 소양교육을 좀 가르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대로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 임의단체에 예산을 소멸하자 본 위원이 하였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관내에 나가면 모의원이 이야기해서 소멸했느니 또 어떠니 이런 이상한 소리가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일전 예비심사를 할 때도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항목을 지적을 하니까 즉시 그 자리에 돌아서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 자체 소양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특별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직원이나 구청 공무원들한테 건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보다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소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보아서 사실과 다르게 유포해서 당사자 의원을 매도하는 또 구민들한테 나쁘게 전달되는 그래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대상으로 직무교육이다 의직교육이다 그 숫자가 연인원 하면서 만몇명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동 공무원 전체 다 해도 770명입니다.
  왜 만몇명까지 나오느냐 반복적으로 교육시킨다는 회수하고 연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의직교육을 하면서 저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 부청장님이 주로 대의회 의원들에게 대할 때 예유 또 어떻게 한다는 자세면에서 사실 교육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간부공무원 보직자 이상은 어느정도 인직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또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하위직까지는 좀 미치지 못했나 하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간부공무원 저같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비슷한 체제입니다.
  무슨말인가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민원인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주차하지 말자 안합니다.
  이걸 매일 총무과장이 정문에 서서 지킬수는 없습니다. 보면 눈을 피해서 내가 마당에 시간이 있을 때에 순찰을 해보면 안면있는 차번호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서 당장 말이 들어옵니다.
  지는 말이지 뭐가 높아서 구청 직원까지 차를 주차못하게 하나 말이지 이런 불평을 과장들한테도 역시 똑같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가 하면 구의회 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감사라고 볼 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고 솔직히 여기서 회계감사를 하라하면 저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던지 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계감사 성격이 아니고 정책방향 제시를 해주고 정책감사 성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새시대 의식제고 현황이라던지 신사고 새행정문제라던지 산하 공무원 교육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과 밑에 수십명의 과원이 있지만 계장이나 과원들이 과장 대하기를 우습게 대하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이다 계장이다 계원을 떠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장이 과장을 잘 모시고 보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한데 그러면 과연 구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30만 구민의 대표라고 볼 때 왜 하필 공무원이 참새처럼 나가서 쪼잘쪼잘 해서 특정직원을 매도하고 사실과 다르게 그런 이야기를 유포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직원이 그 공무원에게 가서 당신 왜 그따위 소리 했나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쁠것입니다.
  이것은 소양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문제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각별히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관내에 약수터 안내표지판만 7개소 정비를 했는데 물은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소를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가고 지하수는 지표에서 한 20m까지는 더러운 오물이 내려갑니다.
  앞산에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루 수백명 올라가는 사람들이 위에서 소변을 다보면 그 물을 결국 약수라고 받아 먹는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월1회씩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민태술 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10월달에 앞산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원에 의뢰해서 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보면 현재 물을 마셔도 좋다는 것을 검사일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민태술 위원  그리고 구민상 각동별로 해서 19명이 올라왔는데 금년 수상자도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이사장 같은 사람은 봉사를 한다해도 자기 개인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금고에서 돈 나갑니다. 왜그런 사람을 구민상 주어서 또 주위에서 말썽이 있도록 만들고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안주고 심사숙고 해서 우리 관내 좋은 사람을 선발해야 되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사람이 상을 한번 두 번 탑니까?
  왜 그런 장난을 자꾸해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 같이 노인들 몇분 위원님 모셔와서 노인들이 전부 좋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형편이라 말입니다.
  그런 심사위원을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분명하게 몇일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진짜 우리 남구에서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젊어서 청춘에 홀로되어서 시어른을 극진히 모시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추천을 해서 상을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금년에도 절대 잘못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명심을 해서 이 구민상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그 상에 따라서 심사하는 척도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구민상 심사할 때 탈락된 사람이 시에가서 시민상 수상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맞는 말씀입닏.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 경우에도 여자 수상자는 없다해서 시상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상에 추천되었던 사람이 시에 저희들이 또 추천을 해서 시민상으로는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심사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민상 시상 대상자는 또 이런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구민상을 홀로되어서 시부모를 극진하게 모시는 분 이런분들을 구민상으로 하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효행부분이나 이러한 상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구민상은 구민전체를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 친절운동 365일 실적 수범사례 발표회 계획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에 수범사례 발표회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 업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민원대민친절 봉사행정 이 업무를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가져있다가 일부 업무조정이 되면서 민원처리계가 생기면서 시민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민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럼 시민과에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장자녀가 아닌 타자녀에게도 구청에서 은밀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장님이 추천해서 극히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청소년은 국가장래를 위하고 장래에도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의 계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총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 목적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이분들의 생활을 의욕적으로 촉진시키자 의욕을 고취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병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볼 때 어려운 청소년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청소년 품행은 단정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중학생까지는 수업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지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관내에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제가 92년도 정기회때 의정발의해서 한 봉덕3동 서당교실입니다.
  제가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 자신이 발의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일이라서 만약에 처음에는 잘되는데 뒤에 가서 문제라던지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것이냐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원이 줄지않고 계속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당교육은 사회교육에 가장 으뜸가는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경노사상도 함양 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구에 몇 개동을 선정해서 동장님의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라던지 해 주더라도 이 문제를 확산시켜서 할 의사는 없는지 총무과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서당교실운영을 봉덕3동 경우에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각 동에 전파를 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행정여건이나 직원들의 여력이 사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각 동장과 그 동의 지역유지 각급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서당교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별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 방법으로 점차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양병화 위원  원래 약도 좋은 약은 입에 넣으면 씁니다.
  첫출발부터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의 세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데는 오락장이라던지 안그러면 다른 장소에 가서 할 길이 없습니다.
  요즈음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어디에 나가면 젊은 사람이 멀리 있다가 나한테 쫓아오면 사실 겁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일 없지요. 젊은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는데 오면 인사를 하러 오는줄 생각하는데 요즈음은 젊은사람이 가까이 오면 사실 겁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한층 더 새시대 새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몇 개 동이라도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선도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각 동단위로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하면 마지못해서 시작은 할 것입니다.
  한다고 볼 때 디에 어느 정도가서 흐지부지되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회의때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이천1동 청사 매입의 건에 대해서 92년도부터 이천1동 청사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 청사문제 때문에 삭발까지 하는가 하면 동민들이 의회까지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금년 93년도 6월 10일날 저희들이 제17회 임시회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확보하라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 보니 93년 11월 11일까지도 아직까지 이천1동사무소 매입의 건이 종결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 한해 보내고 또 금년 한해 보내고 동사무소 하나를 매입하는 그 과정을 의회에서 예산을 그만큼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공직자들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고 남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아룰러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이천1동사무소 매입청사 건은 3년이라는 해를 거듭 안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남은 잔여기간에도 적극성을 띠어서 빨리 빨리 해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명시이월을 거듭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주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민원해결이 안되겠나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답답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쓰고 하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6월 10일날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느냐 이 공유재산 취득문제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재산사는 것이면 벌써 해결이 되었다고 이길웅 의원님도 지적하시듯이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는 못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받고 우리가 감정의뢰하고 착수할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법정분할은 되어 있는데 분할된 상태에서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고 등기를 해 주어야 그 등기를 첨부해서 감정할 것인데 그것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몇 달간 지나갔습니다.
  토지 분할해서 법정분할 된 뒤에 등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것하고 나니까 또 건물이 안되고 또 건물에 대한 분할해서 등기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감정을 의뢰하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소유자한테 빨리 하도록 권유도 하고 또 관할 동에서도 수시로 찾아가서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10월 21일날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한국감정하고 중앙감정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하니까 감정원에서 현장을 보러오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 대화를 하다가 한국감정에서 나왔다 하니까 한국 감정원에 해서는 우리는 못한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하니 못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시일을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감정수수료만 물게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에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 11월경에 또 부구청장님 실에 방문을 해서 이것 좀 팔 생각입니다. 또 사주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소관업무인데 하루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단 이 공유재산 매입하고 매각하는 문제는 재산이 관련된 업무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재산금액도 몇천만원이 아니고 수억원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새로 한번 확인해 보고 감정을 의뢰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안그러면 부득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그 건물을 포기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천1동 청사가 빨리 매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가일층 노력하셔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숙원사업이고 동료위원이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상황에 강당골 체육공원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급수대가 내가 알기로는 작년 92년도에 아마 그 골짜기에 급수대를 갖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하던데 1차 공사를 그래해서 급수대 시설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용량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4월달인가 5월달에 재공사를 하면서 산위에 불도저가 올라가서 산을 파손시켜놓았습니다.
  큰 물탱크 집수탱크를 만든다고 그래해서 지금 복구도 안되었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급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급수대가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또 시멘트로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얼어서 물 나오는곳이 3군데인데 겨울에 그것이 안 얼고는 못견디지 싶어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요 한번 가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겨울에 동파가 된다던가 무언가 구에서 하는 체육공원시설하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들어갔는줄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아직 완전치 못한 그런 감을 주고 있던데 급수대 시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알기로는 강당골 체육공원에 급수대 시설은 우리 남구출신 서문교 시의원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시에 요청해서…
김상태 위원  시에서 공사발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처음에는 거기에 지하수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모양이던데 저도 들었는 상식인데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들고 또 그 비용에 비해서 이용이 안많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선 수돗물을 댕겨 넣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겠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를 연결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공사하고 발주했는 것은 시에서 아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관리를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앞산공원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은데 체육시설도 안지랑체육공원, 강당골, 앞산3지구, 큰골등 여기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서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고산골안에 들어가면 청소년 수련실하고 운동시설 이것은 시에서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강당골 체육공원에 체력단련시설 10종 19점 편익시설 6종 38점 이것만 고청에서 관리를 하고 급수대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설치 자체를 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본연수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연수결과 보고를 하지 못했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분들이 연수를 갔다와서 1개월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보고서 이 책자는 감사 수감자료를 낼 때 의원님이 다 보시도록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는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1개월 이내라 하면 11월달 안으로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11월 한달동안에 국토대청결 운동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다 매달렸습니다.
 모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초에 오면 의회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준비도 해야되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12월 중순까지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위원회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평통, 방위협의회,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자기를 자부담으로 경비도 확보하고 일부는 구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위원회하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이런것입니다만, 민간인들과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김상태 위원  한·미 친선협의회도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간부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행정의 낭비이고 시간적 낭비라던지 경비의 낭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담당하는 실무과장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미친선협의회 이것은 법적구속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에 위임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관내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불편사항을 친선회의를 통해서 최소화해 보고 서로 이해를 하자는 이런 측면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다던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
김상태 위원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바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한미친선협의회가 한달에 한번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당초에는 월 1회하는데 한번은 우리 측에서 주관을 하고 한번은 미군측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김상태 위원  우리가 7명인가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군측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위원회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 중에도 참석하는 분이 있다고 아는데 실질적인 친선협의회라는 것이 이득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A-3비행장 이전 촉구문제가 나온다던가 헬리콥터 소읍피해가 심하던지 이런 실질적인 것이 협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 측의 건의사항이라던지 그 쪽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때 협의했는 사항 그 다음에 양측에서 요구했는 사항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표상과 공무원 인사현황에 관련지어서 어떤 방법이던지 공무원이 시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우선에 축하를 합니다.
  최명환 행정계장도 총리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를 하고요 각 표상 받은 공적조사는 다 있겠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공적조서를 언제 한번 볼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공무원 인사현황에 92년도와 93년도를 연관지어서 자체 승진이 52명에서 26명으로 적어졌고 동에서 구청발탁이 70명에서 37명으로 적어졌고 구에서 시청발탁이 40명에서 19명으로 적어졌고 신규임용이 79명에서 53명으로 역시 줄어졌고 재임용은 13명 동수이었는데 93년도에 적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인사요인이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인사요인이 적게 발생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동에서 구로 전출을 할 때 전임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승진이나 동으로 구청에서 전보하는 것도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승진소요연수가 되어서 또 상위 직급에 티오가 있을 때 승진 대상자 순위에 의해서
○위원장 김재철  승진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으로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하면 일단 다시 동으로 내려간다…
○위원장 김재철  규칙이 있습니까? 내부규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원칙을 정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원칙이지 문서화된 규칙이라든지 규정은 없다 원칙이 그렇다…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금년에 직권면직이 1명 있는데 누구의 직권이라는 겁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전 이연삼 건축과장…
○위원장 김재철  누구의 직권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조금 직전에 이야기한 진급을 하면 동에 간다는 내부원칙을 정해 놓았다. 내부원칙에 의해 인사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면 승진하면서 누구는 구청자체에서 승진해서 그냥 있고 누구는 승진하면 동에 내려가야 되고 아주 불공평한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인사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지만 진급하는 사람이 반드시 동으로 하급기관에 내려가는 원칙에 100% 적용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으로 가는 사람은 가고 자체승진해서 그대로 있는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본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총무과장 황균  본청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예외입니다.
  본청에 가는 것은 승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인사라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렵지요.
  왜 그러냐하면 청내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없고 무언가 잘하기는 극히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원칙이나 규정관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에 보시면 의식,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191회하였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면 1면 365일인데 191회 했는데 회의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191회 18,258명 하는 것은 여기에 191회 하는 이 회수는 우리가 구청장이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조회를 구청직원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1회 그 다음에 동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과시간 마치고 한번 전체모아서 하는 것도 1회,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교육을 구청장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별로 국장, 그 다음에 소속 과장이 과단위로 했는 이 모든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했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회의서류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직원들 교육할 때에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교육교재용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재를 하고 예를 들어 정신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민친절 봉사를 위해서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교재가 없습니다.
  구두로 하지 그런것까지 다 교재를…
양병화 위원  자료도 없이 유인물도 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수만 기록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그리고 직원과의 대화 24회 여기에는 회의한 유인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하위직원들하고 간부들 하고 대화를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해 주어야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하고 하위직원하고 부서별로 자주 대화를 가진다는 그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24회 했는 회의자료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제도관행 개선에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권한 하향조정 107건 권한하향조정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청의 모든 행정은 책임자구청장이 결재권자인데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하면 사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다 안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을 부구청장한테 중요도에 따라서 부구청장한테 결재권을 위임해 주고 일정한 업무는 국장한테 일정한 업무는 과장한테 또 일부 적습니다만, 계장한테 이렇게 결재권을 위임해 준 하향조정했는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면 민선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결재에 휩사여서 일이 어렵게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권한을 하향조정한다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국장이 자기 결재하고 나서 완전히 일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재권은 하향조정 해 주었지만 사후보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 이런 것은 전결사항인데 어떤 것을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하향 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오히려 그만큼 직원들의 행정능률이 빨라진다. 구청장까지 결재가야 되는 것을 한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오늘 시간 계획도 빡빡하고 총무과의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황균 총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분 중지)

(13시28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의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계장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편제는 민원제도계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계 4명, 호적계 4명, 공과금계 5명에서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대 현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진업무 실적입니다. 제일 먼저 창구민원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개 창구에 걸쳐서 민원을 한 것이 15만4,469건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2만7,753건 늘어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원1회방문처리가 5월 6일부터 새로 생겨서 작년에 없던 민원이 결과적으로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민원이 새로 생겨서 좀 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원이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5,514건이 증가해서 37.5%가 증가하였고 토지대장등본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7,865건이 증가해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대신 감소를 보이고 있는 증명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3,854건이 줄어서 13.4%가 감소하였으며, 취업알선 창구가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96건이 줄어서 27.4%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토지대장 등본하고 토지이용 계획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증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운영을 당초계획이 4회로 잡혀 있었는데 현재 통계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6일날 대명8동 탑동네를 실시해서 현재는 395명에 대한 수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현재 수혜세대는 14세대에 보상금지급이 4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6일부터 새로이 생긴 업무입니다만, 민원 1회방문처리 업무입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 한번만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두 번다시 행정관서를 찾는 일이 없게끔 하라는 내무부 장관의 특별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치할 적에 목표가 5가지 목표하고 6가지 장치를 저희들한테 주고 그에 의해서 철저히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국민편의 증진, 두 번째로 부조리 고리차단, 세 번째 행정체제 개선, 네 번째 의식개혁, 다섯 번째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이 민원1회 방문제도의 처리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6가지 장치를 저희들한테 준 것은 첫째, 민원1회방문창구를 설치하라.
  둘째, 민원처리 주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처리 과정을 독려해라.
  셋째,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라.
  넷째, 중간통보를 철저히 해라.
  다섯째,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라.
  여섯쩨, 기관장 상신제를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을 받고 5월 6일부터 실시한 결과 접수건이 1,280건, 완결건이 1,224건, 불가 51건으로 나타나며 10월 31일 현재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3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주민홍보는 신문보도, 반회보, 안내문, 남부유선방송 방영, 팜플렛 제작, 리후렛 제작, 주민교육, 복합민원안내대 1개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도개선을 한 것이 과거에는 모든 유관기관하고 등기우송을 했는데 등기우송을 하니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해서 문서를 직접 사송하는 제도로 변경해서 192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건의가 4건있고 이에 따라서 감축서류를 얼마나 감축했느냐하면 신원증명외 6종해서 569매를 감축서류를 단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호적은 금년도에 5,478건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됐습니다.
  123건이 증가하였고 2.2%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분가신고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6.7% 증가했고, 이혼신고가 작년동기간에 비해서 6.6%, 전적신고 3.8%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적을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저희 구에는 호적상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사항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8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호적제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스스로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통해서 결과를 처리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조정액이 161억8,600만원을 조정해서 수납이 153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수납비율이 94%입니다.
  그중에 많은 징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수도 도시가스등이 97.4% 내지 97.1% 성적을 올렸고 가장 부진한 것이 TV수신료가 81.4%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호적신고 사항 통보제 실시 이것은 저희들이 목수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호적신고사항 궁금중 해소로 행정신속제고를 하고 호적신고에 다른 후속조치 안내를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궁금증도 해소해주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없애자고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때에 현황을 보면 호적신고접수후 민원인들은 호적의 정리여부를 사실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실정이고 신고된 서류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불필요한 서류신청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낭비는 물론이고 개인적 시간적으로 낭비를 가져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접수한 것이 5,478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8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실시일자는 8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접수실적 건수는 1,268건을 접수해서 100%로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호적을 남구에 둔 성민들은 여기에 대한 호옹이 상당히 높고 본청이나 타 기관에서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특수사례를 잘 발굴했다고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보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원에서 시민과에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123건이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증가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민원인들이 앞으로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도시사회에서 서로가 이웃간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대상이 되어서 접수되는 민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액을 더 했으면 좋다는 그런 측면에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고 또 과거는 각 동네에 내려가면 행정서사 이런분들이 동네에 몇군데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서사에 찾아가면 빨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서식에 준해서 맞게 작성해서 구청에다 접수를 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일선 행정에 사회담당직원만은 그래고 근무연한이 10년이상 되었는 고참 직원으로서 호적업무라든지 주민의 모든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타격받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민원증명 민원하고 인허가 사무가 사실상 늘고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과의 욕심도 더 나아가서 계 자체에 증명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민원처리계하고 민원제도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장의 욕심이라든지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전체의 사정으로 보아서 웃어른이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인원이 증가할 만큼 민원이 아직까지 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로 보아서 순수하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손수 기록하고 처리하는 방향에서 탈피해서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년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할 적에 광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기계화하고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역시 좋다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아무리 민원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풀지라도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오자마자 증명을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는 방법이외는 더 편리한 것이 없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적에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되거나 인원증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광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간략하고 편리하게 해 줄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중단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이 시설을 갖추어서 획기적인 민원써비스 개선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동이 걸려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각 구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통일양식에 의해서 법정서식 갖추어 있는 것이 각 구청별로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도입했을 때 구청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형정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이니까 그것이 되면 기계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인원의 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되고 찾아오시는 민원이들도 지금 현재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됩니다.
  당분간 내무부 지침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원칙상 좋은 자질고참 직원을 민원창구에 두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을 할 때에 그 자원이 그렇게 안배되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게끔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인사조치 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동간 교류라든지 구청에 올라 오고 내려가고 동간 교체할적에 바란스가 안 맞아지면 어차피 동장으로서는 동장나름대로 고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생기면 동네가 시끄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장님들도 고참직원으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현실 여건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하고 바란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고참 직원을 창구에 두도록 해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없게끔 계속해서 독려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만 독려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선까지 좋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길웅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일선동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분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그것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94년도에는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 놓았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그 관계가 회의때나 민원이 간발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 구청에 오고 시에 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민원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을 때 상당히 동장도 역시 충격적이고 저희들도 충격적이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그걸 본청부터 시작해서 동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주어야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기앙양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창구에 배치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좀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금년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별도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도부터는 배려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분야 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무엇이 안되었다 할적에 동에서 잘못 되었던 사항이 동장에게 이야기 하거나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시민과장한테 이야기 하거나 이러면 다행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시장비서실로 전화가 갑니다.
  역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역으로 내려오니 그에 대한 받는 지휘관으로서는 더 이상 더 어려운 것이 없지요.
  구청장실에 전화가 와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시민과장 올라오라 시민과장 올라 간다 올라간들 가니 어떤 사항이 일어난줄 모르고 막무가내 결국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꾸중을 들어야 되고 하부조직을 잘못 다루엇다는 결과가 오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원분야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길웅 위원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 보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위민이웃돕기에 제가 볼때에는 34년 1월 2일 이런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대명 11동에는 5명씩이나 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동별로 해서 16개동에 한분씩이라도 가도록 해주어야 되지 특정인 지시했는 것 같이 대명11동에는 5명씩이나 집행을 해도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을 책정한 이유는 어느 동을 안배해서 어느 동에 얼마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냥 그런 형식으로 제도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적에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제외 대상자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설사 한동네는 많고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 1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16개동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1동네에 10명씩이다 또 안그러면 20명씩 이라든지 계획적으로 묶어 놓기는 곤란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턱없이 적은 동네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생활수준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느 동네만 치중해서 주었다 이렇게는 못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대명11동 여기에는 나타나기는 5개가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한달동안에 대명11동에서 더 나와가지고 이 수가 더 안는다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얻어 주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그말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때에는 대명8동 이라든지 이천2동 같은데 가보면 어떤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세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대명11동에 보면 젊은 분 55년생 이런 것은 너무 했는 것 같아요.
  61년생은 나이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젊은 사람인데 봉덕1동 같은데 37년생 대명11동에 27년생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고용인을 못 구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젊은사람들 이렇게 주면 놀아도 이웃돕기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갑니다.
  이렇게 주면 놀아도 이웃돕기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치에 맞게 오는대로 준다하지만 동별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대명4동 같은 경우에도 소녀가장이 5명 있는줄 압니다.
  저희들도 협조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생갈할 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가면 아주 어려운 연세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탄 1장도 못사가지고 통장이 좋은 마음을 가진분들은 통장도 연탄을 사주고 쌀도 팔아주는 통장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서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좋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서면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이현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55년 51년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역시 곤란한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환자들입니다.
  질병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생계수단이 끊어졌기 때문에 준 것이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구주인데 건강할 적에는 생계능력이 있었는데 몇 달동안 질병에 앓는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웃돕기 보상금이 나간것이지 이 사람들이 질환이 없는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계층에 나갔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 보면 지급사유에 생계곤란 치료비 보조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질환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것이고 단순한 생계곤란 이것은 어려워서 나간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려워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철저히 기하고 이것은 금년도 한해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님들이 관내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 기준에 맞으면 줍니다.
  돈이 지금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20만원밖에 지급되었는데 그 기준에 맞다면 저희들이 응당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유가 못 생기고 대체로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에도 20명 수준에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도 못준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려운 주민을 도와 줄려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습니다.
  각 동에 이 관계를 의원님께서 그것을 해 보시고 동에서 올라오면 그 기준에 맞다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되었다든지 하면 그 순간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도와 주어야 되지요.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못주고 있다.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에는 안주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려고 문을 개방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사실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동에 누가 잘살고 굶은지 안 굶는지 잘모릅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이야 관내에 순찰도하고 하니 어려운 사람이 있다없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 차질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작년도에도 사실상 각 동별로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나갔는 보조금 숫자가 적었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소멸시키고 금년에 1,0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조정을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는 점이 동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또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일반영세민도 아닌 이런 사람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오면 홍보를 동장들한테 많이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1,000만원을 더 예산을 다 세워서 2,000만원쯤 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때 3회 실시해서 296명 수혜인원이 있는데 교육을 할때하고 안할때하고 주민들의 반영이 어떠며 앞으로 홍보교육을 많이 해서 득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서 사람도 바쁜 시간에 모아놓고 별의미도 없이 홍보교육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이동민원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그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았을 때 어느 부분적으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을 실시해 오면서 이동이동실 운영같은 것은 지금 대구시로 보아서 7개 구청가운데 동구나 수성구 또 북구, 달서구 마냥 오지가 있고 시내에서 원거리 떨어져 있는데 출장을 가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편의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한가운데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회의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게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나와서 수리하는 사라들 측면에서는 인원은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그나마 당일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는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없애 버릴 때 그나마 와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느껴지고 사실 많은 인원이 나가서 수혜 혜택을 보는 전체 인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이동민원실 관계 이것을 과연 실시해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지역적으로 몇군데만 검토해서 해 볼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원1회 방문해서 민원처리계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민원인들이 접수를 해서 해결도 많이 되었는데 취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취하를 하고 처리중인 것도 남아 있고 법상으로 23건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충 어떤 건이 남아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처리중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불가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담배소매허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거리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만큼 안된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해서 불가되는 것입니다.
  건축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취하하는 경우는 대충보면 위생허가라든지 건축관계라던지 동의서를 상대방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아니하고 서류를 막상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러 가보니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부득불 취하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호적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공과금에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시민과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여주는 그런 과로써 앞으로 과오납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책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은 근거가 호적법 130조하고 13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남구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사항으로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태기간하고 해태기간이 1월미만이라든지 1월이상 3개월 3개월이상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미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 정도 이런 5가지의 종류를 두고 1달이내의 것은 부과율을 5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인데 이 사람이 1개월 1미만이라고 하면 5/100을 하라 그리고 해태지역이 시·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00으로 곱해라 해태사유가 무지인 경우에는 5/100으로 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10/200을 부과해라 학력에 따라서 5/100, 10, 20 또 생활정도에 따라서 10/100 5/100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양병화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도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양병화 위원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시민과장 김재근  예.
양병화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만인의 법인데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과태료도 대당의 차이를 두고 부과한다는 것은 이상한 점이 안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비과세하고 과세대상만 차이를 나눕니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비과세하고 이런 사람은 안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드지 이런 사라들은 이것을 면제해 줍니다.
  각종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하기 때문에 한달 미만인 경우는 최고 5만원인데 100%로 부과 되었을적에 5만원인데 5만원이하 보통 2만원내지 3만5,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통상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직접 제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불만 요인이 있고 업무개선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교모하게 전산실하고 관계가 되어서 켑이 얼마되느냐 하면 11월 20일 내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난 뒤에 내기에 내었거나 그런 것이 통보가 언제 오느냐 하면 12월 10일 정도 통보가 옵니다.
  그때 내었는 사람은 전산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수납인이 다 찍혀서 내었다고 오고 그 외 21일날 내거나 12월 5일 정도 그 순간에 내었던분들 한테는 당신은 통합공과금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하는 독촉 안내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 작업 시스템이 더 빠른 시일내에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데에 대한 자금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대체로 보면 돈을 내고 난뒤에 주로 과오납 경우는 세들어 있는 사람이 내어놓고 난뒤에 가버리고 뒤에 독촉안내장이 오니까 자기가 안 내었으니까 또 내어 버리는 이런 경향으로 많이 있고 또 과오납 된 것이 우리가 정산을 하고 환불를 즉시 해 주어야 되는데 182건 가운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24건에 14만2,000원 정도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주소거소불명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안 나타나서 통지를 못하는 실정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개선을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는 주민이 직접 찾아와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구서만 동에 갔다내어 놓으면 동직원이 바로 가져오면 우리가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는 제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부해서 한다 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우리 통합공과금 직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 말씨 하나하나가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언행이라든지 특별히 조심하고 친절히 하라고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례가 생겼을 때 특별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오납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시민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민청인하고 많은 접촉을 가지기 때문에 신뢰도 있게 해서 앞으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칭찬받는 그런 시민과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민듭기성금 집행을 14세대 공히 30만원해서 42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이후에 시민과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도와준 세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리 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30만운씩 지급하는데 30만원씩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은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게끔 제도 이 자체를 시민과에 한번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도와주는데 30만원 주어서는 소모성밖에 안되니까 조금 더 지원금을 더 늘려서라도 그 사람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구입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돈을 공평하게 주지아니하고 달리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그네들의 생활이 어렵다.
  또 질환이 생겨서 치료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런 산출을 해 보았을 때에 상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더 주고 어느 사람은 덜 주고 생활상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임의로 더 주고 어느 사람은 임의로 덜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 30만원 수준으로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한선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혜 혜택을 넓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소비해서 없애는 이웃돕기 성금이 아니라 그 적은 돈이지마는 그 돈으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기반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길이 있다면 좋지않겠느냐 여기 수혜대상자중에 몇사람은 아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야 웅덩이에 돌던지기이지요. 돈 몇십만원 주어서 안정이 되겠습니까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도 긍정이 가면 승인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아니면 동이나 구청에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만, 동에서도 발급하고 공시지가 개별지가 발급요인 말이지요.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그것을 전에 토지관리과에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해 주던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민원처리를 군과 각 읍면에서 동시에 발급하는 민원처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장비가 좋기 때문에 하필 구청까지 와서 발급을 안 받아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연구 한번 해주시면 그것도 역시 위민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동과 구청 동시에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동시에 발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팩스민원이라 해서 동에서 구청민원이라 할지라도 동에 와서 팩스로 저희들에게 넣어 주면 여기서 증명을 동으로 바로 내려 줍니다.
  굳이 구청까지 안와도 동에 앉아서 구청에 하는 모든 증명을 손쉽게 팩스발급 받아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업무다 은밀하게 동 업무다 따지기 전에 누구나 동사무소에 와서 구청에 하는 제증명 관계를 신청하면 팩스를 이용해서 즉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시민과에서 각 동에 있는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되요. 한가지 예를 드릴까요.
  지금 시민과장님께서는 그렇게한다고 하지마는 일선 동 창구에 앉은 직원들에게 가면 그런 소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을 부으면 밑에 와서 누수가 되듯이 동직원들은 구민들 한테 그걸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동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민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민원처리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과나 분석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평가를 2회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기고 난뒤에 친절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해서 설문조사를 8월달에 실시했는데 친절도가 80%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72%, 부조리 근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 88% 1회방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설문에는 74%라는 객관적인 설문조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무쪼록 시민과는 총무과나 기획실과 틀려서 총무과나 기획실을 기획부서라하면 시민과는 대민창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위민실에 모든 친절함은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각별히 문민시대에 접해서 필요하면 예산같은 것 필요하면 또 올리세요.
  올리면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데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민행정에 잘 되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의원님들의 건의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의문나는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과 감사를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재근 시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계장소개와 인사를 한우에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계장님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현황은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9사람입니다.
  경리계 저를 포함해서 5사람, 관재계 4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 운전기사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64대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1대 구청 25대, 보건소 4대, 청소차량이 34대입니다.
  구청에 저희들 소관하고 있는 25대 중에는 승용차가 6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봉덕동 565-5의 3필지에 6,436㎡ 1,94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119평이 되겠습니다. 수위실, 보일러실 민방위교육장을포함한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는 남부수도사업소,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남구청 출장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직할시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등,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남구 협의회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은행만 250만원 유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입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748필에 53만5,683㎡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용재산은 토지가 20필에 13,122㎡ 건물이 31동에 17,423㎡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용 재산 직접 공유하는 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다. 구소유 공공재산이 토지가 879필에 48만236㎡이고 건물이 16등에 2,454㎡입니다.
  공공용 재산에 토지와 건물은 경노당,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수련실등입니다.
  토지는 도로가 791필지가 있습니다. 구거가 44필지 난종재산은 총 849필지에 14만2,325㎡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678필지이고 시유재산이 30필지 우리 구유재산은 141필지에 7,25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추진업무실적입니다. 저희들 회계운용에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일상경비 출납관리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지난 5월달에 각 실·과 보건소 동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과 예산회계관련 법령집을 배부하고 거기에 의해서 회계지도를 각 실과의회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회계 업무지도는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구보건소외 6개 동사무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91년도 5월부터 93년 4월말까지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0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장 교육을 3월 16일날 구청 및 동담당자를 소집해서 실시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808필지에 대한 전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을 총 194필지가 당초 대상이었습니다만 194필지를 현황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획득했습니다마는 현재 198필지를 측량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잔여분 예산잔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약 50여필지를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 및 변상금 징수실적입니다.
  총 158필지에 2,176만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를 128필지하고 변상금 30필지에 부과를 했습니다.
  소규모 불응 잡종재산 매각은 관리계획승인을 51필지에 1,262㎡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21필지 384㎡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가 10필지 우리 구유가 11필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12필지 341㎡를 추진중에 있고 매수불응 하는 것이 1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매자골에 있는 매수 희망자들입니다.
  당초 매수희망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매각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매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매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유화할 토지로써 국유재산으로 완전 등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재산들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총 367필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유로 권리보전조치를 완결했는 것이 116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또는 개인소유로 확인된 재산이 92필지입니다.
  무주부동산으로 현재 관보에 공고해 두고 있는 것이 60필지입니다.
  이것은 국유화 조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관청에 산림청이나 국방부 있는 재산이 12필지가 있어서 이것은 해당 소관부처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해야 될것이 87필지를 새로 소유권 여부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재산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선심을 2회에 걸쳐서 34품목 200점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93년도 당초에 24품목 177점을 받았고 추가로 10품목 23점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매수를 해서 현재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품관리업무 전산화입니다. 물품관리를 위한 계산화 업무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1달동안 실시를 해서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포함한 비품류 일체를 전산화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증차를 2개 했는데 청소차입니다.
  1대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이고 1대는 론률차가 되겠습니다. 대폐차는 3대 했습니다.
  2.5톤 차량을 1대, 6.5톤 차량을 2대 대폐차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 영선관리업무입니다. 청사소방시설 개보수를 지난 3월달에 843만원을 투자해서 청내 소방시설을 전면 개·보수 했습니다.
  청사 본관 외부도색을 지난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7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동편부분 옥상방수공사를 지난 6월달에 1,29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노후 홈통 교체를 6월달에 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청정연료사용 업무화에 따른 난방용 유류탱크교체를 8월 18일부터 9월 16일사이에 81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법정 조경면적은 292평입니다만 기존 조경면적이 88평 그래서 부족조경 면적이 204평이었습니다.
  부족 조경면적에 대한 공사를 11월 20일 2,800만원 공사비로 중앙조경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30일간 공기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12월 15일 이전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 살구나무, 연산홍, 히말라야시다 감나무등 법규정에 따른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웅 위원  구청사에 대한 임대현황이 있는데 대구은행은 유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 이외도 더 많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라던지 구내식당이라던지 그런것도 우리 구청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빠진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계법상으로 본다면 전부 유상으로 일단은 구정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보조금으로 해서 떨어야 회계법상에 맞는데 250만원 임대료는 구청수입에 잡혀지고 여타 부서에는 무상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회계법상 장부처리가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여타 단체가 더 있는 것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몇건이 더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아까 말씀드린 하나하나를 설명해 올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남부사업소는 대구직할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시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대구직할시 남구지부는 자유총연맹 그해당법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법에 임대표를 부과할 수 없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중앙남구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살기 남구협의회도 본 법에 대해서 임대표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통이 있었습니다만 민통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방이 없어서 임시로 사무실이 여기저기가 있다고 민통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생활체규협의회가 지난 11월초에 정상적인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까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감정원에 시가감정의뢰를 해두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감정원에서 감정을 현지 조사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통은 11월초에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임대를 해 주어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했습니다. 그 이외…
○이기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상으로 주어서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 회계법상 우리가 94년도 예산이 429억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주되 이것은 어떤 수입을 잡아서 보조금으로 떨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회계법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본위원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장부처리상도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전제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부과하고 총무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법에 근거가 없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 돈은 결국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계절차상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잡종재산에 매각추진중인 것이 12필지가 있고 매수 불응 필지가 18필지가 있는게 추진중인 잡종재산은 단가를 얼마에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불응 18필지는 이 사람들이 이미 점유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강제집행하겠다 해서 억지부리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현재 추진중인 12필지에 대한 것은 각 필지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필지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각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필지마다 감정을 실시하고 그 감정한 가격과 공시지가와 대비를 해서 그 중에 높은가격을 기준해서 청장 또는 부청장님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단가나 공시지가중에 높은 단가가 거의 매각 단가로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순제 위원  매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싸다고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매수불응재산 18필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규정에 의한 가격 사정이 그분들이 생갈할 때는 그것이 비싸다 그러나 현시가보다는 비싸지 아니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유지 매수할 수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는 우리가 못사겠다 더 사게 해달라는 그렇게 매수불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이 분들은 과거 3년전에도 특별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잡종재산과 83년 이전부터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가격에 30%를 감하고 70%만 일시불로 받는 그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하고 국유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격 결정해서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아니고 현시가와 비슷하니까 그 돈주고는 못 사겠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순제 위원  12필지 18필지 거의가 다 점유를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다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조순제 위원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비싸다고 하면 자기들이 기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싸게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규 위원  대명4동 경노당에 전기 청부업자가 했는데 전기 공사하는데 가정집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신축공사에 613만8,000원하면 공장에 전기 넣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신축공사에 613만8,000원 하면 공장에 전기 넣어도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재무과장 성환욱  설계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마는
이현규 위원  설계해도 안그렇습니까? 가정집에 했는데 600몇만원 하면 이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발주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는
민태술 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 제일앞에 이천1동의 4개동 보안등은 가로등을 말합니까? 아니면 동네 방범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방범등입니다.
민태술 위원  방범등을 수의계약이 872만원을 2월 26일 지급했고 또 3월 22일 수의계약해서 관내 경노당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 856만원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경노당 건물공사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 다음에 또 대명1동의 4개동 보안등 1차 수선하고 953만원, 대명6동외 5개동 836만원, 이천1동외 4개동 665만5,000원 대명6동외 5개동 3차보안등 개수공사 865만원, 대명1동외 4개동 2차 수선공사 518만원 이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사실상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동수가 몇동이며, 현재 엄청나게 동을 신규로 교체를 했다던지 아니면 등이 망가져서 새로 보수를 했다던지 하는 것 같으면 사실 1달에 900만원씩 하는 이것은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건설과에서 각 지역별로 이천동 봉덕동에 1개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 수선관계 공사를 한 업자에게 맡기고 대명1동에서 5동까지 또 한 업자가 맡고 대명6동에서 11동까지 한 업자가 맡아 3개업자가 한 권역을 맡아서 보안등 수선 공사를 합니다.
민태술 위원  수선공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가격이 이만큼 비싼지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전기공사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틀림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전부 발주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동에서 확인을 받고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보수를 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어서 고장나는 등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것은 보니 고급등으로 계산해서 산정해 가지고 아니면 신규 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실 한달동안에 이렇게 많이 집행되고 3개, 4개 동에 등이 얼마나 부숴져서 이만큼 지출이 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대개 한 3개월 단위로 1건씩 모아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3개 권역별로 따라…
민태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명6동에 9월 20일이고 그 밑에 대명1동외 4개동 그것도 9월 27일이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권이 다른 권역입니다.
민태술 위원  권역이 다른 것이라도 입찰을 보이면 한사람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몇등씩 고장이 나서 이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알기로도 보안등 관계는 전에 동에서 바로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개선방향으로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이런 방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자를 하나씩 지정해 두고 즉시즉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돈만 올라오는 것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안해보시고 건설과만 믿고 전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설계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능력도 없고 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명7동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1,895만원 대명1동 체육시설조성공사 1,892만원 이것은 무엇무엇을 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두군데 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체육시설…
양병화 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보시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대명1동, 대명7동 설계도면하고 구입했는 기구라던지…
○재무과장 성환욱  사무실에 가서 회계 지출서류에 보면 설계내용은…
이현규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 가지러 갔습니까? 전기공사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이현규 위원  그 서류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유모씨가 우리 남구청안에 하도급 독점으로 하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니 없고 강진건설이 10건이고 대영건업 66인데 수외계약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서 입찰보여서 돈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거의가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들이 거의 50% 차지합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구청에 계속 출입하는 업자이외는 별로 희망하는 업자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태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구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여러 업자들을 저희들은 공사를 골고루 주기위해서 많은 업자들을 선정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골고루 입찰을 보였는데 그중에 드러나기에는 강진건설하고 대영건업하고 두군데가 조금 더 많이 입찰을 보았네요. 앞으로 단종업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업체에 주지말고 경쟁을 붙여서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 붙이도록 해서 수의계약이 전부 공사도급이 적어서 수의 계약을 했겠지마는…
○재무과장 성환욱  소규모 공사들은 긴급복구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하수도가 꺼졌다면 오늘가서 고쳐놓고 그 다음에 한데 모아서 지급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남구가 구세가 약합니다.
  내년도에는 재무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지역주민들과 또 그분들도 실제 구유지, 국유지에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이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 보다는 잘 주민들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공유재산을 빨리 처리해서 구세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고 또 아울러 정수물품관리를 각 실과별로 늘 한달에 1번이라던지 보름에 한번이라던지 점검을 하시는지 점검하신다면 그런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영세서민들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매각을 촉진시키라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전례없는 과감하게 매각을 권유하고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수단가 문제로 불응하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공유재산 매각 특별법을 제정해서 30% 할인한 70%를 매각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행정쇄신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경이나 되면 그런 법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될걸로 저희들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제정되고 난뒤면 공유재산 매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저희들 관리상태 점검은 합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능력이 한계가 있고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포함한 모든 비품을 총 망라한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해서 재물조사 필증을 그 물품에 첨부를 하는 그런 조사를 1년에 한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이나 여타 계장님들께서는 어떤 정수물품이 들어오면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연도가 기간이 2년이고 3년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을 잘못하던지 또 부주의로 또 기계를 다를줄 몰라서 자칫 잘못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망가지고 또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걸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점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94년도부터는 제가 아까 주장하듯이 한달에 한번이던지 아니면 최소한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94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수물품을 간추려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 전기공사에 대한 건수가 8건인데 대명4동 경노당까지 8건인데 서면으로 동별로 몇동을 수선했는지 교체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볼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은 안되더라도 내일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좋습니다. 민태술 위원님 이 이야기하신 건명만 할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서류를 내무위원회에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전기공사관계 일건서류를 제출할까요. 안그러면 공사내역을…
민태술 위원  내역을…
○재무과장 성환욱  내역을 뽑아서…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해서 민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위원장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내일 민위원에게 부탁한 설계도면을 첨부하는 동시에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현장담사를 해 보았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견해를 말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장도 현황을 보고 두세군데 현장을 보고 현장공사내역이 어떻고 무슨 공사를 했는지 현장확인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양병화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후에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고 사무과 직원은 구청에 가서 승합버스가 준비되는지 준비 되는대로 위원장에게 알려 주세요.
민태술 위원  내일가면 안되겠습니까 마치고…
이현규 위원  지금 가셔서 방범등도 오는지 안오는지 몇군데 검열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여러군데 가볼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 두세군데 현장 점검 검확인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차가 준비되고 출장준비되는 동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각 동별 보면 포장 덧 씌우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1군데 했습니다만, 제가 보아서는 꼭 여기에는 할때나 해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 보면 아스팔트가 멀쩡한데 위에 덧 씌우기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재무과에서 대금을 지출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청사진을 보고 움푹하게 파인곳이 많다던지 할 때 해야되지 보면 덧씌우기 했는데도 현재 꼭 할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할때는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명 9동 같은데 안지랑시장에서 갈멜수도원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얼마전에도 보면 얼마나 파인곳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남북으로 도로를 바로 갈라가지고 도로 굴착사업을 하고 난뒤에 옳게 하지도 않고 얼마전에 아스팔트가 그 부분만 포장했는데 이런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적당한 데 해야 되는데 구청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힘을 좀 얻어서 할라하면 해 주는 그런 동에는 또 많이하고 안해주는 동네는 지금 할만한 동네가 많이 있는데 안하는 동네는 일절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공사 장소 선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만,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건설과에 충분히 통보해서 신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국·공유지재산 대부 및 변상금 징수에 실적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변상의 문제는 어떠한 것에 변상을 하고 징수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한가지는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문제인데 권리보전 조치 완결이 있고 어떤 경우에 완결이 되고 개인소유재산 확인이라던지 무주부동산 공고중하고 소관청 통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경우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변상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실사한 결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서 그 기간동안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어야할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것은 대부계약을 하면서 변상금도 동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발굴된 대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부과를 못했다 그러면 변상금에 대한 수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계약하면서 변상금도 같이 징수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부계약하면서 미리 계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한 후에 사용료를 뒤에 받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계약하면서 바로 대부료를 받습니다.
양병화 위원  징수가 안되면 대부가 안됩니까? 모든 금액은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를 독려해서 대부를 하면서 바로 변상금 징수하고 같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부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합니다.
양병화 위원  불응하는 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생계 곤란등으로 인해서 형편이 안되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독려를 해서 결국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대부변상금에 대해서 징수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만일 돈이 없어서 사용은 하고 있어도 돈이 없어서 징수문제가 곤란하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를 촉구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징수에 대한 것은 미징수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차후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미수금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대부료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대부가 성립되어야 대부료가 있는 것인데 실지 사용을 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싱계곤란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대부계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부를 안하면 연체가 붙는다던지 그런 것은 없고 생계로 어려운분에 한해서는 대부계약을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부금을 지급과 동시에 대부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그것은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국·공유지 공공용 재산은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대부계약입니다.
  공계약이 아니고 사적계약인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납부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평성이 문제가 되는 일인데 결국 국유지라던지 구유지라던지 사용하고 있으면서 내가 형편상 대부금을 내지 못하니까 대부체결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는 속히 체결해서 돈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내어야 되겠지만 없는 사람은 못 내니까 못내는 사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최대한 독려를 하고 촉구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세수가 부족한 우리 남구에서 세수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전검토대상 재산은 현재 결국 무주부동산입니다.
  소유권이 확정되었는 부동산을 앞으로 국유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 총대상이 367필지를 지적 전산자료에 의해서 대상 재산을 발췌를 했습니다.
  미등기재산들입니다.
  일본인 명의나 또는 미등기재산을 시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발췌를 한 대상재산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전부해본 결과 국유로 조치해야될 그 부분을 전부 국유화조치하고 개인 소유권이 확인된 것은 개인소유권대로 이 대상에서 제외시킨 그런 것입니다.
  권리보전 조치완결은 소유권자를 국유로 등기조치까지 완료한 내용입니다.
  116필지는 현재까지 국유로 안되어 있던 재산을 국유로 찾은 재산입니다.
  116필지는 완전히 등기까지 완료한 필지이고 그 다음 타 개인소유재산확인 이것은 대구시 소유재산이 몇건 있었습니다.
  대구시 소유재산으로써 대구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도 대구시가 그 재산을 못찾아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은것이고 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지 그 사람이 창씨개명을 토지등기부상안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현재 소유권이 확인되어 있는 그런 재산들 이것은 국유로 앞으로 할 대상 재산이 아니고 기히 소유권이 확인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리보전조치 대상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92필지이고 무주부동산으로 확인되어서 1차로 116필지는 국유화조치를 했고 지금 무주부동산으로 확인 되어서 60필지를 지금 공고해 두고 있는 이것은 6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이나면 국유로 등기소유권확정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 산림청이나 국방부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이 12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재무부 재산이나 건설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위임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나 산림청재산은 국방부와 산림청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 국방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네 땅으로 확인 되었으니까 당시네들이 관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12필지 기타 추진중인 것은 지금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유화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는 것이 87필지입니다.
양병화 위원  권리보전 발굴을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일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가 하면 구태여 국유지로 주고 시유지로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발굴했으면 우리 구유지로 보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산림청이나 국방부에 이양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여태까지 발굴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산림청이나 국방부는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사라들 재산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네들 재산이니까 당신네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해준것이고 국유화 조치한 것은 구재산법에 무주 부동산은 국유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 소속운전기사가 22명인데 차량이 64대이고 기사가 56명인데 56명중에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34명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청소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량 지정 정비업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정비를 해야될 내용이 있으면 청소기사가 직접 그 사항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 담당자가 차량정비내용을 확인하고 정비의뢰서를 발송합니다.
  운전기사가 정비의뢰서를 지참해서 정비공장에 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 다음에 92년 결산자료에 남구청 소유 공유재산 평가액이 46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3페이지 재산현황하고 재산평가액 460억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유재산이 460억원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시유지나 국유지는 포함되지 않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현장감사를 갔다와서 할까요.
이길웅 위원  종결을 지우고…
○위원장 김재철  종결이 안되지요.
이현규 위원  현장에 갔다와야만 건설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 눈으로 검열해 보아야 왜그러냐 하면 동별로 해서 돈 몇백만원씩 주어서 전등을 고쳐라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00% 불이오는가 안오는가도 우리 의원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셔서 보시고…
○위원장 김재철  이현규위원님 지금 그렇게 합시다.
  감사장에서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소관 감사를 하고 현장감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얼마던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을 한두 위원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사무실에서 감사를 마치고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예.
    (「감사를 마치자」하는 이 있음)
양병화 위원  마치되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가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사무실에서 감사를 마치고 아까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들이 동의한 바와 같이 관내 시설공사 현황 두세군데를 지거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마치고 와서 재무과를 마치되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님을 우리들이 부르겠습니다.
  그럴때에는 바쁘더라도 잠시 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되 지금부터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실시)

(15시4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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