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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세무과, 민방위과


일  시  1993년12월3일(금) 13시 40분

장  소  소회의실


(13시42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계장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에 애쓰시는 김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기히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보가 저희 과제입니다.
  현재 구에 11건 세목으로 재정자립도는 40.3%선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구 공동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 현원은 정직원이 30명 보조직원이 14명 이래서 연간 40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보시면 2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세금이 부과 징수가 계속됩니다.
  특히 6월과 10월은 전 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과 편제는 5계로써 8월 10일자로 평가계가 1계로 되고 체납정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초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세무1계는 대물관계를 주로 부과합니다.
  2계는 대인관계를 취급하고 있으며, 3계는 고지서 송달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계는 체납전반에 대한 독촉징수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과징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실적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우리 전체 지방세 목표가 433억6,200만원 이것은 지방세의 시세 구세 합해서 목표가 356억3,300만원 세외수입에 역시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이 77억2,900만원해서 도합 433억6,200만원입니다.
  올해 실적으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실적이 404억9,800만원 그래서 비율은 현재 10월 31일 현재 93.4%입니다.
  앞으로 2달이 더 남았습니다만, 마감을 10월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총괄표 제일밑에 보시면 구세외수입에서 회계연도말이 아직 다 안되었는데도 127.3%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뒤에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신천고수부지 야시장개설로 인해서 여기서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과태료 이것이 우리 목표보다 새로 신설이 되어서 현재 회계연도는 도래되지 않았지만 127.3%가 되었습니다.
  다음 구세실적에 있어서는 이 구세는 저희들하고 직접 구에 세입이 들어와서 직접 예산에 편입되어서 2차 재원으로써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세 68억9,000만원, 세외수입 68억900만원 도합 136억9,900만원, 지금 현재 실적은 156억9,7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4.6%가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목별 실적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구세 세목별 실적에 보시면 총괄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1.9%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면허세가 106%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무선전화기가 보급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1,200건이라는 대수가 포착이 되어서 이것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면허세가 약간 올랐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02%입니다. 이것은 과표인상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세 84.5%입니다. 이것은 왜 100%가 덜되었느냐 하면 경기침체로 해서 지금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적었다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외수입 과목별 실적과 구세외수입 과목별 실적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세 세입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136억9,900만원, 지방세가 68억9,000만원, 세외수입 68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징수액이 167억4,4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세입이 22.2%가 증가 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32억7,300만원 그렇게 해서 납기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33억4,400만원 금년도 대비 102%입니다.
  올해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종합토지세는 102%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지난 6월달에 납기 재산세는 역시 구세의 30%를 차지합니다.
  목표액이 23억6,200만원 실적이 24억원 이렇게해서 101.6%입니다.
  약 102%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면허세 과징입니다.
  면허세 목표가 9억9,800만원입니다. 실적은 10억6,000만원 목표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과징 사업소세 목표는 2억1,300만원 지금 현재 실적이 1억8,000만원 해서 84.5%징수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재산세 전산 표준화작업 추진입니다.
  95년도되면 1가구 2주택에 증과세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전수 조사를 해서 100%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입력을 지난달에 다 완료를 해서 95년도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차질없는 사업을 조사 완료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적정 공평과세로써 합리세정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서 구세입에 차질없이 저희 과원 40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정수입에 미력이나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과의 사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또는 사무보고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다른 과의 직원들보다 월 5만원씩 더 받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출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아직까지는 5만원을 못받고 내년도 예산에 오를 것이다 하고…
이정훈 위원  지침에 5만원씩 주라 하였으면 5만원 올려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5만원은 무엇 때문에 내년부터 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저희들 업무가 계수업무로써 또 조세법률 위주로써 요율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올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업무가 돈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요즘 3D현상과 같이 돈을 받다가 못 받으면 남의 집까지 일일이 문전에 찾아가서 독촉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세무직원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중앙에서 세무 공무원을 다같은 행정업무이지만 기술업무로 난이도가 높다해서 붙잡아 놓는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타직원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우선 5만원씩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정훈 위원  출장 나갈때는 출장경비는 별도로 경비를 씁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출장경비는 경비대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세금 미납자가 있을 적에 받으러 갈적에 출장경비는 별도로 쓸수 있고 세무과에서는 별도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던가 세원발굴을 한다던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액 증가한 것이 안보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계가 있어서 우리 남구 전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조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증과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 다니면서 혹 세금을 안내는 것이 있으면 내도록 조치를 하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장같은데 구멍가게 같은데 사업자 등록증이 다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은 세금 안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사업소세는 국세에서 해서 소득할이 저희들에게 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정훈 위원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있는 영대병원이 지금 면제혜택
○세무과장 양경모  비과세 혜택…
이정훈 위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영대병원 자체에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해서 돈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유료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로서는 비과세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단체에는 그 나름대로 저는 다는 모릅니다만 정관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정관에 보면 비과세 단체에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익사업이라서 지금 지방세 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까?
  해 주는데 이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정훈 위원  주차장법은 주차장허가를 내어주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의료법인 면제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의의 땅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국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는…
이정훈 위원  우리가 지금 재산세면제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면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면제혜택을 받는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다시 부과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가 세금을 메길려면 반드시 세목이 있어야 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 우리 동료 이정훈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각종 의료법인에 구세면제를 해 주는 특혜가 있다 말입니다.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 조례가 작년에 본의회에서 통과 되었는데 가까운 달성군에서는 조례가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정훈 위원처럼 의료법인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야되겠다 이것입니다.
  구세를 과세하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부과하면 되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그렇다면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를 우리 의회에 다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면제조례나 이런 것은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의료법인이 남구지역에 위치를 하고 또 의료법인이 남구지역에 위치를 하고 또 의료혜택을 남구 구민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만 혜택을 가깝게 시혜를 볼 수 있고 그런 이점보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켰다 말입니다.
  통과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있는 지역에서 면제 혜택을 받으면 그런 영업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주차장 허가를 얻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얻어서 주차장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할 그런 세목에…
이정훈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면제혜택을 받는데에서 영업허가를 내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면 세무과에서 이러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분명히 영업을 하면 다시 조례를 고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재산세를 그러나 영업을 안하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의료법인에 대해서 영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적에는 나는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까?
○세무1계장 금영빈  주차장 관계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세무과에서는 아무런…
이정훈 위원  참 말씀 못알아 듣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계장님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료법인에서 유료주차장화에 따른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유료주차장하는 것은 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즉 의료법인에서 구세면제를 받고 있는 그 의료법인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구세면제를 받고 있는 대상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원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구세면제를 해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정훈 위원  대구시내 다른 병원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 무엇이 되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서 조례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 의료법인…
이정훈 위원  그러면 재산세 면제를 받는데에서 다른 영업을 하여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영업을 하는데 면제 혜택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주차장에 대한 주차문제는 이야기가 거듭됩니다마는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건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 보시고 사후대책까지 의회 협조를 얻을 일이 있으면 의회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찾아서 서류를 이정훈 위원한테 자세하게 보고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이요.
이길웅 위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사업소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시효가 몇 년까지 입니까?
  몇 년까지 못 받으면 소멸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전부 지방세는 5년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이 공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금이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가령 재산이 압류가 되어 그분이 부도가 나서 날라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어도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것은 재산세가 우선권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종전에는 우선으로 채권을 우선순위로 인정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이길웅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길웅 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내고 집을 훌쩍 팔고 가버리면 채권 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전에는 세금이 우선이 되는데 지금은 누가 압류를 하면 그 순위에 따라 세금을 받습니다.
  전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이었는데…
이길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산세 결손처분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세금을 부과했으면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무 공무원이 신경을 좀 쓰시고 가급적 이미 부과된 것은 전원 회수하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써야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10월말 현재 목표액보다도 101.9% 106.2%로 세수실적이 초과되었는데 또 두달후에는 변동이 다소 안오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최초 세원의 추계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세무과장 양경모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신장세를 평균을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신장율이 27%∼28% 그래서 이것을 내어서 평균치를 정합니다.
  그해 하다보니까 실제 하는 것 하고는 좀 편차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체납자중에서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3사람이 보면 이 3사람 가운데서 충분하게 다 받을수 있는 주소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5년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못받고 체납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과오납 환불현황에 보면 멸실이 있고 또 가산금 적용착오 92년 1차 수정자료 이런것인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환불해 주는지 그 경위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지방세 과오납 환불 멸실에 사실상 집을 짓는데 새집을 짓자면 전에 있는 집을 철거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만 대장을 바꾸다 보니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장보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늦게 세금고지서가 나가다보니 그 집은 없어지고 세입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되었는 것이고…
민태술 위원  사실은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신고안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때만 해도 부과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집은 사실상 철거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있으니까 대장보고 과세를 했는데 돈은 받았으니까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계서류를 증명해서 돈을 환불시킨 그런 것이고 가산금 착오 이것은 지금은 전산입력이 되어서 정확하게 나갑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직원이 하다보면 이유같습니다마는 밑에 줄을 올릴수도 있고 한두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40만매를 쓰다보면 이런 것이 한두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수정자료 이것은 전에 같으면 고지서가 가산율이 틀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 주는데 지금은 전국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변경이 생기면 변동이 남구에 있다 경상북도에 있다. 이것을 해서 요율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된 것은 환불을 하고 새로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위원장님 관계계장님이 답변하며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체납정리계장 이준련  제일 앞에 배건호씨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5월 2일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갑식 이 사람은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8일 이전되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5년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장윤씨 88년 5월 1일 기준해서 5월 3일 이전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시효소멸 년도수를 따지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부과를 해놓고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왜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체납정리계장 이준련  배건호씨 이 사람은 공부상에 보면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5월 2일자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배건호씨 앞으로는 못 받습니다.
조순제 위원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재산세는 5월 1일이 기준입니다.
  5월 1일까지 살았어야 그전에 세금을 냅니다. 2일날 가면 옮기는 사람이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이지 싶습니다.
  5월 1일날 부과기준에는 세무과 재산세디장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홍길동이 2일날 이전해서 이전된 서류가 구청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동료위원이 이해하시기가 안좋겠나 싶습니다.
민태술 위원  3건이 다 그런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철환 위원  사업소세는 건물 100평이상 되어야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철환 위원  어떤 건물이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100평이상 사업을 하는…
김철환 위원  상가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철환 위원  상가도 해당이 되고 창고도 해당되고 공장도 되고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철환 위원  그런 건물에는 100평이상이 되면 사업소세는 해당이 된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쪼록 세무과 전직원은 남구 세무행정에 보다더 만전을 기해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경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장시간 답변 해 주신 과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마는 준비되는 동안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마지막 실과인 민방위과의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김길남 민방위계장께서 계장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길남  민방위계장 김길남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계장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민방위과 93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공석으로 민방위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직원현황은 3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이 13명이고 현원 12명으로 5급인 과장 1명이 결원이며 계별 직원수는 민방위계 4명 병무계 5명 교육훈련계 3명입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민방위 대원교육은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되엇으며 총 대상은 23,461명이고 참석은 23,412명으로 99.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불참은 49명입니다.
  불참자 처리 내용을 보면 직권말소 12명이고 37명은 타구에 보충교육 위임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으로 연2회 실시되고 99.9%의 실적을 올렸으며, 불참은 14명입니다.
  불참자는 전원 유예조치 하였으며, 사유는 장기출타가 9명이고 입원 4명, 해외 1명입니다.
  세 번째 자율방위대 운영입니다. 구성은 2개대 120명으로 봉덕2동 효성맨션 46명, 대명1동 세종아파트 74명이며, 주요활동실적은 위험요소 안전점검 4회, 범죄예방 주간순찰 12회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으로 모자, 완장, 호각 각 120개를 60만원 상당 예산으로 구입 확보 시켰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입니다.
  93년 9월 22일 민방위교육장에서 통대장 및 민방위대원 400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창설 기념 옥외 행사로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93년 9월 22일 영남전문대학교 교정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연종목은 응급복구 및 응급처치요령, 화재진화 요령, 줄다리기등 동 대항전입니다.
  어섯번째 비상급수 시범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5동 대명배수지내 사업비는 2,882만원 사업내역은 물탱크 및 급수대1조, 노후수증 모터펌프 1대 교체하였습니다.
  시설개정은 93년 12월 중순 예정이고 이용가구는 1일 2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비상벨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450만원, 설치대수는 300대, 설치는 93년 12월중 완료하겠으며 설치지역은 주택 밀집지역 및 방법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연2회 6월과 9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상황부여 16건에 신고건수 16건으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생방장비구입입니다. 청구비는 361만1,000원으로 방독면외 2종 395점을 구입하여 각동 지역화생방 분대에 배부하였습니다.
  열 번째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 징벙검사 대상은 1,205명 수검은 1,161명으로 96.3%의 수검율을 올렸습니다.
  미수검자 44명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현역입영대상은 833명 입영은 671명 80.5%이며, 미입영 162명은 연기 161명 고발 1명하였습니다.
  방위소집 대상은 1,244명 응소는 1,150명 95% 실적으로 미응소자 74명은 전원 연기조치 되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3,638명 응소는 3,405명 95.7% 실적으로 미응소가 233명은 연기 200명 고발 33명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계획대상은 896명으로 전원조사 완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생을 위한 병무행정 안내교육을 93년 4월 12일에서 4월 21일까지 대구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상 2,829명으로 전원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93년도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안내,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사유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민방위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길남 계장은 그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은 즉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를 들어 병무사항에 대해서 물으면 즉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자율민방위대 2개대 120명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방위대상자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대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자율민방위대 120명을 여성지원자로 편성되어 주요활동은 위험요소 가스, 전기시설, 화재등 안전 점검을 하고 등하교길에 횡단보도 거리교통질서 기타 재해위험요소가 되겠고, 범죄예방은 주간 순찰을 하거나 도난예방인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민방위대 지원하는 것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민태술 위원  남자들이 아니고 여성들로만 구성되엇는 단체입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예. 재정지원으로는 모자, 완장, 호각 1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역민방위대가 재난사고가 나면 이런데 동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원이 됩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지역 민방위대 동원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동 앰프를 통해서 행정방송을 하여 그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소집 1회 참석한 것으로 하여서 혜택을 주는데 참석요율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가 과거에 전시 대비 내지는 유사시에 활동하는 것으로 편협되게 계속 교육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실기교육이나 정신교육을 통해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합니다.
  일년에 두 번하는데 상반기에는 풍수해를 기점해서 인명구조 활동같은 것 실제적으로 위험축대가 붕괴했을 때 동원이 되어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된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앞산을 인접해 있는 저희 남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산불예방에 대한 1시간 교육이외도 특별정신교육을 할애해서 민방위대원이 산화경방에 진압에 동원이 되면 훈련상의 혜택도 주고 만약에 산불진화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의 중점 착안사항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역 입영연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지요. 재학생들이 그렇습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현역입영연기 대상은 재학생사유로 입영연기가 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응시신체적 질병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고발 1명은 어떤 사유입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저희들 대명3동에 현역 입영대상자 박동국이라고 금년도에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다니는데 운동권 학생입니다.
  연기를 하다 하다가 연기 사유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고의적인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길남 민방위계장외 2명의 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남구청 전체의 행정을 보다 깊이 세밀하게 파헤치는 감사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실시에 대한 총평을 하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정운영에 미숙한 점이 다소 있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번 세 번째 맞이하는 사무감사에도 역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적 성의와 25만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로 본 내무위원회의 사무감사가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내무위원회의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청장이상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맞이하는 감사에 있어서 내무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역시 3일간의 감사일정으로는 기간이 너무짧아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각종제도에 얽매여 구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셋째로는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태세가 미흡했고, 넷째로는 청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구정이 응집력이 미흡한 것 같았으며, 다섯째로는 공무원은 모름지기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너무 법과 제도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부실, 지연 제출과 또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강도있는 질책도 있어서 언짢게 생각되는 일도 간혹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는 오로지 남구 구민과 남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이었다고 생각하시어 모든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이현규의원과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일수 남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주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3일간 계속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감사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내무상임위원회 대상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93대구직할시 남구의회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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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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