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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2월24일(목) 오후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4년도구정시책방향에대한시정연설
  4. 3.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7.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9. 8.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10. 9. 신임의원상임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4년도구정시책방향에대한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남구청장제출)
  10. 9. 신임의원상임위원선임의건(남구청장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1994년 2월 17일 이길웅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2월 18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4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대명1동 이재학 의원과 대명3동 이상흠 의원이 지난 2월 15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등록을 하였으며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남구청장이 94년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와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명1동 이재학 의원과 대명3동 이상흠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의원과 이상흠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선서를 듣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이상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4년 2월 24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 이재학,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의원 이상흠.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두 의원께서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흠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이재학 의원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남구의회 보궐선거 대명1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재학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그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일수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남구 발전과 지역사회에 끊임 없는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가 구정의 감시자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선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갑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조순제  이재학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흠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흠 의원    2월 4일 보궐선거에서 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서 당선된 이상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순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과 특히 오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김일수 청장님 이하 국장님과 또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선서한 대로 주민의 염원에 어긋남이 없이 여러 선배 의원님을 받들어서 또 의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못난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여러 선배 의원님한테 절대 누 되는 일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저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내 가정에 행운과 특히 하시는 일에 모두 행운이 뒤따르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조순제  이상흠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5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길웅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 결정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 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와 협의한 결과 94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4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구정시책방향에대한시정연설(남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구정시책방향에대한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 구정을 이끌어갈 시책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존경하는 조순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남구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올해로 4차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회 임시회에서 94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3년도 주요성과, 올해 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남구의 재정규모는 총 441억4,6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432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의회비 4억9,800만원, 일반행정비 17억8,700만원, 사회복지비 91억1,500만원, 지역개발비가 약 33%인 144억1,400만원, 문화체육비 및 기타 2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사업의 적극 추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의 93년도 구정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의 구정 방향은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추진으로 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맑고 푸르고 질서 있는 남구를 건설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구정 방향을 정하였으며,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공직자상 정립과 자치역량 기반 조성 등 일곱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새 공직자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 및 해외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풍토 조성과,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무사안일의 척결,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와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민원행정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자기의식 함양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반상회화 행정예고제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사무위임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생활개혁 추진본부와 추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지역 직장단체별로 재해예방과 4대 질서운동 추진의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점검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도 실시하여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태세 완비를 위해서는 재해예방 체제를 확립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지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대책본부와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방화선 등을 완비해서 산불발생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4대 질서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하여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질서계도 활동과 아울러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와 이면도로 교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적치물과 양면주차 단속 등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광고물정비를 강화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질서 지키기를 위해서는 취약 고질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뿌리뽑도록 하겠으며, 풍속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이기주의 극복에 대하여는 민주화, 개방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향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보존과 공해 추방을 위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해 나가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남구 가꾸기 사업으로는 신설도로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아파트 화분 내놓기 운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아름다운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확대 실시하고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와 물가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근검저축을 생활화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 보호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부녀복지와 노인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 총 31건에 118억원을 투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천동 3개 지구에 공동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고, 탑동네 등 5개 지구는 현지개량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는 시본청의 건설사업으로써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95년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이것은 96년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향토 문화 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정착을 위해서 제8회 대덕제를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한마음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향토문화의 기록 보존을 위한 남구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남구 구지의 편찬 보급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상실업팀을 효율적으로 운영 육성하고, 동호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생활체육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범 전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내무부가 지정한 전국 6개의 전산시범 기관 중의 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부터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업무전산화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등 2종의 지방세 과징업무를 자체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회계업무도 전산화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교육장을 개설 설치하여 자체 간부직원 교육과 아울러서 영세민 자녀 200명을 금년에 무료로 교육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남구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특수시책사업인 노령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이를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도 역시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최신 물리치료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진 중인 현안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덕동 미리내아파트 남편 공원 지역 내에 부지 3,800여평에 구비 11억8,000만원, 내무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합해서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추진 실적은 위치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확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는 동시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3,800평을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지에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2대봉교와 이천로간 도로축조사업입니다 마는 이 도로는 제2대봉교에서 저쪽 남구방향으로의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신천대로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마는 폭 20m 총 연장 610m이며 사업비가 17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구간인 제2대봉교에서 8군정문 앞 대봉로간 110m도로 금년도 시본청의 시비보조로 전액 시비보조로 당초 예산에 3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 제2구간인 대봉로에서 이천로간 도로 500m에 대한 사업비 146억원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지난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순환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3차 순환선 중 유일하게 소통이 안 된 구간입니다.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폭 40m, 총연장 2,130m로 총 사업비는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3차 순환선과 연결되는 남문로 미개설구간 안여정에서 활주로까지 160m가 현재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건설사업이 현재 6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 건의를 한 결과 당초예산 64억원 중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액 54억원도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가시 현안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정의 손길이 즉시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화합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조순제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 그리고 남구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일수 남구청장께서는 94년도 구정시책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7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리에 따른 관련 수당액을 94년도 예산편성기준금액 및 94년도 실제 편성된 예산액을 감안해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 수당을 조정해서 시험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험관련 수당액 일부조정입니다.
  내용은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 별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안 별표 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그 다음 문제 편집 편찬 수당, 문제 선정심의수당, 시험감시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개정하는 시험수당 책정에 따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시험관련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공무원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중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한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보고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52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정비 및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효율체계를 산립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관리기준을 일치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그 다음 공유임야 대부료 및 사용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의 경우만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조례상 명문규정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62조에 의거 산림법을 준용하도록 원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에는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현행에는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부지 평가액이 국유재산의 대부기준과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층별 대부구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지 평가액과 지하실 부지 평가액, 층별 차등적용기준을 정했습니다. 건물에 2층 부지평가액은 전에는 1/2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3로 내리고 3층 이상은 1/3을 1/4로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에 1/3을 1/5로 인하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부지 평가액을 1/3로 하던 그 내용을 지하 1층을 1/3로 하고, 지하2층은 1/4로, 지하3층은 1/5로 하도록 인하하고 국유재산 관계 기준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전에는 경작의 경우 60일이고 일반의 경우는 30일인데 이것을 총괄해서 60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6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200㎡이하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 약 303평이 되겠습니다.
  1,000㎡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적용조항에 오류가 있어서 그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관계 법령은 별첨 참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일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 59분)

○의장 조순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항을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일자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차의 개정을 보게 되었는데 전 조문은 제34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요지는 남구구세의 과세근거 그리고 세목 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동조례에 관련 법규인 지방세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용어들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93년 6월 10일자로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은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라 한다.
  다음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사선을 그은 것하고 현행하고 개정하고 사선을 그었는 곳을 대조해 보시면 전부 중기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 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 의료업 허가가 되겠습니다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1조 및 제2조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 이렇게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대상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운동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제 세목으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면제 절차로는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되며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종교단체 및 새마을운동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교단체 및 새마을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제3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시행일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자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법을 전부 다 지방세법을 발췌했습니다. 의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6조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등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제12회 임시회의시 부결된 안건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5시 1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담당 지역경제과장이 가정유고가 있어서 출근을 며칠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배경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특별지시 제4호 그러니까 84년도 5월 15일이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6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구 단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조례 제정목적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구 단위에서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관청 관할 요금인 구관할 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역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들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물가안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물가에 관하여 조정심의 하여 시행함으로써 물가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구관내 요금인 관광호텔 객실료, 또 체육시설 관련요금 등은 업계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가 오면 지역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역물가와 관련시켜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직할시장이 관여하는 물가종목이 있고 구 단위에서 관여하는 물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종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님,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지침 상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의진행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를 두고 제출된 안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 간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물가 담당 국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 실무급 인사, 관계전문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문제입니다.
  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급치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골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봐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남구청장제출) 

(15시 1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유지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한 사육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애로와 그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적실성을 높이고자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 내용 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휴대용 증명서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를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요금 18 당 214원 하던 것을 10 당 13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인상은 9.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요금은 현행 0.75㎥당 12,350원을 0.75㎥당 12,960원 4.9%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75㎥초과 시 0.1㎥마다 893원 가산하던 것을 937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임의원상임위원선임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23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9항 신임의원상임위원회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임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담회 시 결정된 대로 이재학 의원은 내무위원회, 이상흠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재학 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이상흠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 중에서 4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2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월 25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2월 25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25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24회 임시회의 때 서명의원이신 이현규 의원과 백종교 의원 다음으로 김철환 의원, 민태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철환 의원, 민태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 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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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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