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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2월 26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10시 5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내무위원회, 제5항과 제6항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으로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을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 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10시 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김재철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안건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회 본회의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 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을 2월 2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 현재 자치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실시와 94년도 예산에 시험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출제수당 중 객관식 6급 이하 시험의 문제당 2,300원에 대한 과다책정 등을 질의한 결과 현재까지 시행한 바 없으며 민선 구청장 취임을 대비한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각종 시험업무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안 통과토록함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자 설명요지는 역시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으로는 특별회계 통폐합 지시에 따라 고유임야 특별회계 및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산림법 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정비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관리기준을 일치조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뿐인 단순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2회 본회의 임시회 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정수입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부결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에서의 심사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종교단체 및 새마을운동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업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이론과 논란이 상당히 많았으며, 의료업 설립의 여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남구 관내 설립될 경우 많은 구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남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수적 수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구발전에 더 큰 이익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하게 된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개정안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열의를 가지고 심사숙고와 열띤 토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양지하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 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칙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6.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계속) 

(10시 2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안건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제정1건과 개정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으로써 제1차 본 회의에서 94년 2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94년 2월 25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 두 안건은 지난 93년 10월 29일 제21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부결한 바 있으며 또한 대구직할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분뇨 수거요금 인상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로 부결처리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착안하여 신중히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제정안이 13개 조항으로써의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제2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안을 제정하여 지역구단위 기초적인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을 해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안인 대구직할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지난 임시회시 부결된 것을 감안하여 요금인산 시기는 94년도 초부터 공공요금의 일부인 하수도료, 우편료, 숙박료, 이발료, 목욕료 및 각종 생필품 등이 10~20% 인상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5년 간 인상되지 않은 이유로 이번에 요금을 5~9%의 인상조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종사자들의 폭리와 횡포는 행정적인 감사나 업주들의 감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 심사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있어서 다소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정가결로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4항의 ꡒ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ꡓ룰 ꡒ의장은 표결관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한다ꡓ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제8조(실무위원회)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내용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벗어난 물가대책위원회의 보조적 역할사항으로써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한데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은 제8조(실무위원회) 제1항 ꡒ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ꡓ를 ꡒ둘 수 있다ꡓ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와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즉 2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따로 정한다를 제2항으로 정하고 내용을 약간 수정한 제2항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본 위원회에 참여하신 전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5~9%의 요금인상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단 종업원들의 횡포와 폭리는 강도있는 행정제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 제10조의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단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종전 ㎡단위로 하던 것을 ℓ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 정정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보면서 본 조례 개정안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한 원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자구정정한 원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김일수 남구청장님으로부터 04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조례안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처음 본회의를 주재하여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5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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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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