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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3월 17일 (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1차 본회의)
  2. 1. 제2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94년 3월 10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3월 11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3월 10일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그러면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출) 

(14시 1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의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일수 남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결정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4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4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조순제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은 수질오염과 토질오염 등 환경공해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가능 쓰레기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방법의 개선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3조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가능 쓰레기 회수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적용대상은 현행공과금방식으로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쓰레기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묶은 후 배출하고 지정한 장소에 배출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로 구분하여 가정용 기본 봉투는 10ℓ, 사업장 및 추가봉투는 20ℓ로 제작하였습니다.
  가정용 기본봉투는 1인당 월 10ℓ들이 6매로 정하고 사업장은 당해업소의 월 수수료 부과금액을 추가 봉투 판매가격으로 나눈 숫자만큼을 배부량으로 정하여 각 3개월분을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가정 및 사업장에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현행 부과, 징수방법에 의하고 추가봉투가 필요한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규격봉투 20ℓ들이 1매당 110원에 구입, 사용하고 판매업소의 이익금은 7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회의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24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제25회 임시회의 때 서명의원이신 김철환 의원과 민태술 의원 다음으로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대구시남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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