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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3월 18일(금) 오후 3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94년 4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우리 남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될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3월 11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회자가 대구시내 환경위생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므로써 조례개정안 심사를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4년 3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5시 2분)

○의장 조순제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애착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참관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7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금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이 산업발전에 따른 산업공해 및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풍요로운 삶의 질이 사치성으로 변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환경처에서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책인 종량제를 도입하므로써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부담원칙을 재정립하여 쓰레기 물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수집하여 재생산이 가능한데 대하여 큰 의의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이 한시적으로 시범기동안 실시하므로써 주민 정서를 측정하여 선진문화 시민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다만 본 조례의 개정안의 신설조항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이 시기적으로 홍보와 인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이 일부수정 가결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본조례개정 본문 안은 특히 남구가 한시적으로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만큼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재생활용품을 재생산하는데 본위원회의 전위원이 호응하는데 공감하였는데, 반대 급부적인 수수료 개선책인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일반폐기물 관리에 더욱 신경쓰리라 판단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만 별표2의 2항2호 부과 항목에 ‘다’목의 신설내용인 구청장이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은 본 조례제정에 따라 그 이전에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한 실적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인식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과태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현행 본 조례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2항 ‘나’목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위반 시 제1차 위반은 1만원, 2차 위반은 3만원, 3차 위반 5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비교 산정하여 수정안이 별표2의 2항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2항 ‘다’목에 있어서 1차 위반 시 1만원, 2차 위반 2만원, 3차 위반 5만원으로 수정하고 단서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회수 산정은 당해 위반 행위가 날부터 시범 종료일까지를 한도로 한다를 수정할 것을 사회도시위원회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순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봉덕2동 김상태 의원입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상위에서 다룹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늘 일반 관행상하던 습관을 시범이라는 이런 걸로 오히려 붙들어 매어서 어디든지 시범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늘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진다 그럴까요 이런데다가 시범기간 또한 여기에 과태료까지 물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할 것 같으면 시범으로써 실질적인 앞서가는 어떠한 수혜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생활이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문화인의 척도니 좋은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굳이 시범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았을 적에는 오히려 이 과태료라는 어떠한 부담감을 주지 말고 스스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이와 같은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시범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생활에 리듬감까지 관행까지 벗어나면서 불편함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기간동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김상태 의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하신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장시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한 점을 최일오 위원장께서 잠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김상태 의원께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김상태 의원과 똑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무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답변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부과되는 범칙금 1차 위반 시 1만원, 2차 위반 시 2만원, 3차 위반 시 5만원은 종전에 우리가 이 종량제를 하기 이전에 일반폐기물 방기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밤이냐 새벽에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사람에게 발견 시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종전 그 금액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종량제와 같이 어떤 시범지역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과해도 큰 어떤 주민들에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일상생활 관행에 어떠한 것이 많이 참작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범이니 뭐니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 법 이전에 모든 것을 시범이라는 한가지로써 자유스러운 것을 구속시킨다 그럴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 합니다마는 최대한 모든 행정규제라든가 완화시켜서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것이 오늘날 실질적인 모든 선진화된 물론 그런 사회로 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물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 올바른 주민인줄 압니다마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참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면 이것에 문제가 다른데 까다로운 절차상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잠깐 보니까 월 한사람이 6회다 봉지 6개 준다 이렇게 주었을 적에 딴 오물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 많이 재활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덧붙여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름철에 5일씩 보관을 해놓아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봉지 6개 주면 한 집에 있는 사람은 5일 동안 그 봉지를 그냥 폐기물을 수거해서 수집해 놓아야 되는 이런 절차상 문제도 있고 이런 까다로운 이런 절차가 있고 제한된 이런 것이 있는데다가 또 이것마저 어떠한 면에서 계몽하고 지도하고 이래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강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인정이 안간다 이것이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주어지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무엇이냐 선진국 선진문화에 진입하는 그건 어떠한 시민의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을 표출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까다로운 얽매임 속에서 말이지 여기에다가 과태료 부과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도대체가 1만원이다 2만원이다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납득이 안간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차라리 일정기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 문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예. 김상태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인에 봉지 6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 1가구당 4인 가족이 산다면 24개를 일시에 다시 말하면 전달할 적에 24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배출되는 양을 담아서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똑같이 수거를 합니다.
  격일제를 하든 도로변에 매일 다니는 차량이 오면 그 봉지에 5일씩 6일씩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오면 그 봉지를 종량제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놓으시면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봉지에 담아 내니까요.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그 규격 봉투를 ……
김상태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인 기준으로 했을 적에 24매다 이거라요.
  쓰레기 10ℓ 얼마 밖에 안되는데 이후로 하나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보통 핵가족이 되어서 보통 3인 가족 이렇게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배부되었는 그것으로써 적어도 2 내지 3일씩 집에다 놔두었다가 그래 내어 놓아야 될 것으로 매일 옮기지를 못하죠. 4일씩이라도 24개면 매일 못갖다 놓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죠, 봉지를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10ℓ, 20ℓ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이 조그마한 봉지에 내 놓을 것을 봉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봉지가 찰 때까지 집에 보관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불편도 있겠지요.
김상태 의원  종합적으로 귀찮고 쓰레기 냄새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또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적에는 시범구역으로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고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과태료는 언제가 다시 말하면 종량제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쓰레기는 다른 곳에 모아서 건전하게 쓴다면 다시 말하면 과태료 대상에 걸리는 시민들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도를 위해서 경각심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두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정부쪽에서는 1차 위반 시 10만원은 너무 가혹하다 이래서 종전에 방기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1만원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철 의원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좋습니다.
김재철 의원  남구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우리 남구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는 1차에 방기를 했을 때 1만원, 2차에는 2만원, 3차에는 3만원을 집행부서에서 의회 의안을 제출할 때는 1차에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이것은 홍보와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에 1만원, 2차 3만원, 3차에 5만원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요.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예.
김재철 의원  별표2목이 새로 신설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별표 2의 2항 2호 다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남청장이 제작해서 배부하는 규격봉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었고요.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김재철 의원  주 내용이 그런 것이겠지요.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예.
○김채절 의원  그러면 규격봉투는 세대 당으로 주는 것이지 한집에 3세대 4세대 사는 집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에 1, 2층집에 1세대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층 되는 주택에 3세대 살고 있을 때에는 3세대에 적용해서 규격봉투를 배분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스럽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일오  집행부서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설명하기로는 세대별로 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숫자대로 6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김상태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상태 의원과 김재철 의원께서는 최일오 위원장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김재철 의원  예.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의는 2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직접 관련된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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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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