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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2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3.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
  9. 8.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8. 7.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5월 2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5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 및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3실 3국 보건소에 실장, 국장, 보건소장으로 부터 '94구정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94년 5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94년 5월 11일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외 여섯의원님과 한병훈 전문위원, 집행기관 청소과장등 8명이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범지역을 시찰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업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결정의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4년 6월 2일부터 94년 6월 8일까지 7일간 회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994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목적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 설정, 두번째 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세번째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수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요시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협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의 규정상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시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집행부서의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ㄴ디ㅏ.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되는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중앙 각 부처의 표창 대구직할시장 표창 추천 및 구청장 표창시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사항을 심사 결정토록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에 의거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2월 16일 정부의 지침에 의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를 2명 영입하게 됨에 따라서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를 개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상훈법 제5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로는 이천1동 청사를 확장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 남구 이천1동의 소재지를 대구직할시 남구 이천1동 407-7에서 대구직할시 남구 이천1동 383-22로 소재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판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 할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ㆍ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회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33분)

○의장 조순제  의사이리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유재산 구 이천1동청사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1동이 신청사를 금년 5월 9일 매입 이전하므로써 행정재산인 구 청사를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됨에 다라서 구 청사를 매각 신청사 매입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 청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52평 건축면적은 지상 3층 콘크리트입니다마는 78.9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물은 59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5년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연혁을 대략 말씀드리면 1965년 10월 19일 대구시가 매입해서 구 남구 대봉동 청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79년도 8월 23일 남구 이천1동 청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89년 3월 6일 대구시에서 남구청으로 소유권 승계이전 되었습니다. 89년 9월 11일 건물협소로 3층을 증축해서 그 동안 이천1동 동사무소로 사용한 남구청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420만원해서 2억1,800여만원 건물은 과표기준으로 해서 2,600여만원 총 재산 가액이 2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이전 및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 9일 신청사로 이전하고 5월 14일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신청시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100.4평 총 건평은 274평 아주 훌륭한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매입가격은 6억6,42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용도폐지는 5월 25일 공유재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26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구의회 제28회에 임시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지금 설명중에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6∼7월중에 일반 입찰경쟁 요구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매각절차는 2개 감정사에 재산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입찰공고를 해서 예정가격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이천1동 청사는 복개도로상에 인접되어서 주차 여건이 좋고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매각사유는 59년도 신축된 노후건물로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신청사매입에 따른 부족한 구재원으로 충당코자 매각합니다.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 30.8%밖에 안되는 이 상황에서 재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셔서 부족한 구 재원을 다소나마 충당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4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7항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협약(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급혐약안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주민이 전세로 입주코자 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의 원활한 융자를 위해 우리 구청하고 주택은행간에 융자 및 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대급금에 대하여 구청에서 실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민이 융자를 얻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따라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서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동의의결을 얻어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금지원은 주택은행에서 1억원입니다. 융자대상은 자기자금 1,500만원하고 융자한도액인 5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 이하에 전세입자중에 우리 구청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년도는 지금 이후부터 95년도 전세자금융자지침이 시달전까지 되겠고 융자금액은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당 500만원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하는데 연리 3%입니다. 특약조건으로는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반활할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채권보전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하거나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실보전방법으로는 구청에서 융자재원 범위내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관계자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6개월이상 불이행할 경우에 채무관계자를 심방을 해서 조사해서 회수가능여부를 구청과 주택은행이 협의 결정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에서우선 이를 보조토록 하는데 행정사항으로서 보증채무 부담분에 대한 손실보전 발생시 추후 구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조치하고 결손보전금으로 대처한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강제집행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협약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청소과장 김동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현재 조례에 10ℓ, 20ℓ들이 2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다양한 봉투규격에 대한 요구를 즉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항을 개정해서 시민의 요구에 즉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규격을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께 위임해서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판매용 쓰레기봉투규격을 다양화 시키고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의장제의) 

(14시4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9항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서의 3실 3국 1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94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행부서의 실ㆍ국장, 보건소장을 통하여 업무추진사항을 듣고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순으로 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당국장, 실장, 보건소장으로 부터 '94구정업무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7건의 안건중에 5건은 내무위원회에 2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와 '94구정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94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27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김재철의원 정응규의원 다음으로 안용수의원, 박종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안용수의원, 박종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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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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