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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2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국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1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14. 휴회의건
  16. 15. 의회록서명의원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일오의원외4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5. 4. 대국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6. 5.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2. 1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1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6. 15.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4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 최일오의원외 4명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안용수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7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18분)

○의장 조순제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와 협의한 결과 94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4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일오의원외4인발의) 

(14시19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일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일오의원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는 좀더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의 뜻을 전달하려는 동료의원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9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며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7월 13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오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최일오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구청장, 부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4. 대국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4시23분)

○의장 조순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국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용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전산실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내무위원회소관 가목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다음 전산실을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19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건 제1항 중 국내여비 기준표에 의거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국외 여비 기준표에 의거 운임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 것을 항공운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중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고 별표1 및 별표는 2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안용수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시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시에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백종교 운영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므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순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94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제사업으로 행정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충당, 각종 노임단가변동, 기타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은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소요 재정, 구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건립,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 환경개선, 기존 건설사업의 마무리투자가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17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1억 4,600만원보다 75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억6,000만원이 증가한 50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1,600만원이 증가된 1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4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 1억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1,000만원, 이자수입 3,2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4,500만원, 이월금 33억800만원, 잡수입 1억5,700만원, 과년도수입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보조금 27억6,500만원(국비4,000만원, 시비보조 27억2,500만원)등을 합하여 6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억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비 8,9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6,100만원, 사회복지비 11억1,900만원, 산업경제비 3,100만원, 지역개발비 25억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9억8,900만원, 민방위비 1,900만원, 지원 및 기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성질별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3억600만원으로 쓰레기 방기단속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3,700여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단가인상과 쓰레기재활용차량 운전원 16명에 대한 자금이 약2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차량 1대와 운전원을 배치해줌으로서 동행정의 기동력 확보로 재활용품 수집 업무는 물론 각종 행정수행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정 필수경비가 7억9,200여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직원대민 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시비관련 사업비가 31억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동별 재활용차량구입비 1억4,000만원, 재활용품 구청 선별창고 설치 4,0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복지를 위해 거택보호생계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고용촉진훈련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시설보호비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인 대명8동에 도로개설에는 6억8,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18억200만원이며 청소분야에 2억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차 대폐차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8,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지원 3,000만원의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영세민환자 진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 업무추진에 1억2,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에이즈검사기 8,000만원의 의료장비 물리치료기 등입니다.
  재해대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및 산불예방 사업에 2,100만원 통신망 확충에 1,900만원 민원행정 보강에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에 1,7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모타보수, 시범훈련참가자 보상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강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비로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추진에도 5,600만원, 세수증대에 3,800만원, 교통확충사업비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3억1,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제교류재단 건립 기금출연금 1,500만원, 어학연수비 600만원, 직원국외여비 3,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예술진흥비는 12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에 시작하여 내년도까지 대덕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물론 문화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위치는 대명여중 남편이 되겠으며 그 규모는 수지 2,591평에 연건축면적 1,200평 정도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으로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이 소요되며 추경예산에 시설비 10억과 공모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도색 및 행정장비 보강에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청사 정비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일선 동 직원 등의 사기앙양에도 각별히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시비·구비 모두 합하여 총 44억5,0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 75억7,600만원의 5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관련사업 설명에 먼저 말씀 드렸기에 구비 투자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의 규모는 20억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94년도 당초예산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봉덕1동 영화탕 북편 도로개설에 3억3,000만원이 추가투입 되었고, 이천2동 명동로에서 대봉상가 도로개설 사업에 1억 3,800만원,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에 1억8,800만원, 삼각로타리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에 3억 4,700만원이 추가 투입되고, 이천2-1지구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에도 4억6,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대명8동 남산약국 동편 도로개설 및 대명10동 장등산 남편 도로개설에 각 2억원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하수도 보수공사에 2,900만원, 도로긴급보수, 기설도로 보상, 양지로 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 공사 등에 1억6,900만원 등을 투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이한 보조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완벽한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 6월 4일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의정계를 설치하고 사무직원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2조 3항중 전문위원과 의사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과 의정계 및 의사계로 하고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중 12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집행부서 재무과 소관이므로 안건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7.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47분)

○의장 조순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4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그동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2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일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정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마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유 토지매입건과 둘째로 재활용품 상설알뜰 매장용 건물 신축, 세 번째로 구소유의 잡종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천1동 마태산 암벽 절개지에 낙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절개지 하단부 사유지상에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장마철 재해위험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유지 26㎡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비는 약 1,800여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을 재활용 가능 중고물품의 수집 판매를 체계확해서 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구상설알뜰매장을 개설 운영코자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 대명1동사무소 부지로서 동청사 서편잔여지상에 지상2층인 면적 62평 규모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건물로 신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비는 건축비 비품구입 등 총 1억 2,500만원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유지 잡종지 매각건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지 및 폐천부지를 인접대지 소유자 또는 점용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구 재원을 확보코자함에 있습니다.
  총 4필지 54㎡로써 단독필지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동 재산에 대한 대장가격은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첫째 마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 건은 금년 7월중 취득할 계획이고 남구 상설알뜰매장 건물 신축건은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잡종재산 매각건은 대상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정을 거쳐 금년도중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5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황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88년 5월 1일자 조례 44호로 전문 9조로 제정되어 그간 7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보게 되어 현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종목에 있어서는 12개 항목 인허가 신고 등 등록, 지정, 확인 등 종목에 있어서 8개 항목으로 제증명의 기준과 수수료 요액을 규정하여 현재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이류로써는 행정 정보공개제도 일환책으로서 국민이 알 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행정기관에 공무상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열람, 복사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중 제1호 일반행정관계 중 주요골자가 첫째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열람 필름의 인화, 녹음테이프 복사, 청취, 녹화테이프 복사 외 4개 종목에 대하여 기존 요율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중 제1호 일반행정관계중 8항에서 17항까지를 밑에 표와 같이 신설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5시0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 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제17조, 제16조, 제6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4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불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 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94년 5월 28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정부행정규제 완화 위원회 의결사항 등으로 구민의 편익증대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순서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 제11조 제3항중 조경시공부적시기에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주의 과중한 예탁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행 조경공사비의 2배 상당의 예탁금을 조경공사비의 1배만 예치하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조례 제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제7호 관람집행시설 사항 중 넓이 12m이상 접한 대지의 도로폭 규정을 명확히 하여 12m 이상 도로의 접한 대지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문화 시켜 법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1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유소 용도만 가능하도록 현재까지 되어 있으나 금번 5월 28일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명문화시킴으로 대지안의 공지규정 등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소방, 환경분야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조례 제30호 제1항 중 1종 미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현재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왔으나 대지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일부를 완화 주거용과 상업용 복합용도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가능케하므로써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개정 제외규정에 적합한 일정한 거리를 띄우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현재까지 불가능한 기존 건축물도 규제를 완화, 현 상태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부시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 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본 사회자가 제의한 것으로 동료의원 중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0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과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예산안은 구정업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검사선임의 건도 93년도 총예산집행에 대하여 검사하는 일이니 만큼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대표위원으로 한분, 공인회계사 한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분 등 세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5시5분입니다. 15시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재학의원, 김상태의원, 김철환의원, 이길웅의원이 사회부시의원회에서는 이상태의원, 안용수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정응규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위원장으로는 김상태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의원이 협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위원장에 김상태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의원, 위원에는 김철환의원, 이길웅의원, 이상흠의원, 안용수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정응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표위원에 박종대의원, 전문지식인 전병희씨, 공인회계사 이수형씨가 협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박종대의원, 전문지식인 전병희씨, 공인회계사 이수형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건의 안건 중에 4건은 내무위원회 2건은 사회부시위원회, 2건은 운영위원회, 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의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를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38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제28회 임시회때 서명의원 이신 안용수의원, 박종대의원 다음으로 하원호의원과 이정훈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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