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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3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최일오의원외4인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최일오의원외4인발의) 

(14시0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께서는 최일오 의원, 박종대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두 분 의원께서는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해 주시고,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최일오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새로운 충격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내외적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격과 크고 작은 사안들이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가장 낙후된 옛날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의 순간순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달의 민족은 어려운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애국심으로 슬기롭게 국난을 헤쳐 나온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남구지역주민과 공직에 계신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도 한번 현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보다 밝고 맑은 사회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슬기롭게 현실을 헤쳐 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금년 4월에 부임한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전국의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와 영광을 한 몸에 받고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 또한 기대와 걱정을 함께 하며 구정업무처리 결과를 겸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시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3차선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질문을 부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중동교에서 보훈청까지 도로폭 40m, 도로길이 2,130m 도시계획선을 확정한 1970년 9월 8일로만 24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계신 분도 저의 발언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공부상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면 모든 재산권리나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보수조차 금지되고 있으며, 하루하루 관청의 도로개설 기일만 무한정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딱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보았을 때 주변의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도로폭 40m의 사업은 본청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 위치로 봐서는 이는 엄연히 남구 주민의 고통이며, 남구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을 지하철공사에 투자하다보니 엄두를 못 낸다고 하겠으나 공사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 법, 전체 구간 2,310m중 중동교에서 봉덕국교 1구간 730m만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개설을 독촉하여 승인을 얻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 동 순시때 주민들이 애원조로 지적하였고 현장 답사 후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의 시급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금 32m 미개설로 인해 영대로타리 구간과 남구청 로타리 구간의 교통지옥 사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구간의 개설 추진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한 문제점을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부로 대구시 남구로 개칭된 후 1970년 7월 1일부로 11개 동으로 각각 개편하여 분동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85년 11월 1일부로 마지막 16개동의 분동은 완료하였는바 그 당시 상황으로 남구는 도시정비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번과 또한 현지 주변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동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는 그 당시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증언인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해 도로가 신설되고 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주민들의 왕래 및 동과 동간의 경계를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재조정 해 볼 의향이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황으로는 93년도 단속 건수가 20,645건이며, 부과금액이 6억 2,935만원 중 미징수건수 6,901건이며, 금액으로는 2억 703만원이며, 미징수액이 34.5%이고, 금년도 1월 1일∼4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8,077건중 미징수건수 5,104건의 금액 1억 5,312만원이며, 미징수액 63.2%입니다.
  상기 제시된 미징수액의 63.2%는 분석 해보건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 요원들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이 비인간적이고 단속 스티커 발부 건수에만 신경쓰는 것으로 주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차에 갖다 놓고 사진찍고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도망을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녕 주민들의 주·정차가 잘못 되었으면 호루라기나 또는 헨드폰으로 본인을 찾아 경고와 잘못을 시인했을 때 주민들의 범칙금을 미납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구청측과 주민들의 가슴속에 마음의 갈등이 쌓이지도 않으리라 봅니다.
  단속에 따른 구민들이 불만의 표시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대라도 진정 주민이 주·정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발적으로 거리가 정화되고 산뜻한 거리가 소통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주·정차 단속의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모든 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종대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제29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기능과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지방자치 기초의회 그 기능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며 또한 더 심하게는 기초의회 폐지론과 광역의회와의 합병론까지도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새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초대의회 의정활동도 결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며, 이에 맞서 집행부서 여러분들도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민주화에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기여하였는가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 점검과 끝마무리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중대한 일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기능의 중요함과 그 임무가 막중함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이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에 주어진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도 몇 개월이 지나 우리 남구의 형편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시고 바로 열심히 관내를 두루 방문하여 곳곳에 형편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알뜰히 보살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타구보다 생활기반 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되지 못함도 파악하신줄 압니다.
  즉 모든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미군기지 주변으로 접한 속칭 달동네는 모든 것이 아직도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도 보셨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는 평균적인 지역발전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6개 동에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구상해 보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여성구청장으로써 또한 마지막 관선 구청장으로서 남구 구민이 겪는 고통과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수렴해 보았다면 남구 현실의 문제와 미래 지향적 남구 발전 청사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최형우 내무부장관께서 남구를 방문하였을 때 중앙교부금 10억 지원으로 남구 구민회관 건립을 약속받으셨다는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고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줄 압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비 20억, 구비 20억 중앙교부금 10억을 합하여 50억 예산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50억 전액을 시비나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남구에 특별히 공공행사를 치를 장소가 없어 구민회관을 건립하자는 목적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은 1년을 통해 그렇게 많이 이용 안 될 구민회관보다는 바로 지금 서있는 저 건너 본관 청사가 건축된 날이 1972년 6월 8일입니다.
  거의 22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신축 후 20년 후면 재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도검사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안전도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던 교량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례를 신문지상에 한 두번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관건물은 관공서 건물이 아니고 학교로서 그 구조를 변경하여 남구청이 이전한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관이 낡고 실과 증설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조하여 지금까지 사용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전문가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두드러지게 겪는 불편은 주차 난입니다.
  구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먼저 거론한 것도 주차문제였습니다.
  여러번 주차장 개선을 건의할 때마다 방대한 예산을 앞세워 계획을 못 세운다는 앞서 계셨던 구청장들의 말씀입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의 대책은 고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가용을 청내 주차금지만 시켜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운전하는 직원들께서는 구청주변에 곱상스럽지 못한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에 출입하는 차량이 일일 약 300대 민원인이 일일 약 1,000명 정도 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까운 이곳 남구청 관사부터 신축해 주는 것이 구민회관 건립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경예산 때 예결위원회에서 중앙교부금 10억원이 승인된다면 95년 완공계획인 체육광장이 구비 13억8,000만원이고 95년 완공 계획인 대덕회관이 20억이면 95년에 남구 사업비가 33억 8,000만원입니다.
  남구 본예산 사업비를 보면 40억에서 50억인줄압니다.
  남구 발전추진 5개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95년 사업의 대책과 사업비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남구 영세민이 느끼는 심중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7회 임시회의 때 건축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중 근린생활 시설 중 단란 주점을 사실상 상업화된 곳에는 바닥면적이 150㎡미만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여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조례 절차에 대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2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이 안건은 벌써 위생과에서 93년 11월30일 이전에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93년 11월 30일 이미 공고를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회에 의안이 넘어와서 심의할 그때는 벌써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되었고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건축조례 개정안이 위생과와 건축과와 동시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그 당시 조례안 심사시 제27회 임시회기 때 남구건축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는 지난 11월 30일 공고된 사실은 유인물에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이러한 고시 공고된 과정을 우리 의원들에게 고의적인지 타의적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를 조례안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우리 남구 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무사통과 시켜주는 원안통과의 남구의회로 착각하였는지 제안설명 당시 이미 고시안을 공고한 사실을 밝혀 주지 않는데 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미 고시된 내용을 제안설명 당시 밝히지 않은 사실은 우리 구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처사라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고시된 봉덕1동과 대명11동 달성군청에서 구 승마장 구간의 앞으로 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구청장께서 지정만 하면 조례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봉덕1동과 대명11동의 일반주거 지역에도 영업허가를 더 허용할 것인지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구는 전원도시에 주거지역이 42%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구가 유흥가로 전락되는 현상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그 중대성을 경찰과 학생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어느 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신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남구에 단란주점 허가가 보사부지침에 의거 허용지역에 대하여 현 남구지역의 실정과 남구의 정서적으로 맞는지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명9동 캠프워카 담벽따라 조성된 화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이가 약 120㎝ 길이가 약 0.6㎞정도의 화단이라고 해 놓은 이곳에 무궁화 묘목이 거의 식제되어 있고 인근의 주민들이 채소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 화단 조성을 보시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화단이며 그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변의 관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흉물로 변하여 화단이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둔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6m 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교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전주와 이 화단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캠프워카 담장따라 설치된 화단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철거를 하고 곳곳에 튀어나와 있는 전주를 담장쪽으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사진을 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1동 건축허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천1동 408-16번지 대지 130㎡ 평수로는 39평입니다.
  1993. 12. 22 건축허가 93-1181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도로에 접한 대지는 2m30㎝로 접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맹지입니다.
  건축법 제33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은 령제25조 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령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서는 설계도서 대로 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1동 408-16번지 맹지에 허가를 득하였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건축사 현장조사서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서가 허위작성을 하였다면 건축사의 처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질문시간이 20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더 초과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1921-11 대한빌딩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을 1991년 4월 15일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31일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질위반으로 행정처분하였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동법 제14조 제58조 및 대구광역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30일까지 방류수 BOD배출 허용기준치 100ppm 이하가 되도록 시설 개선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수질기준 위반은 용량이 미달되어 수질오염이 수질기준 위반으로 보는데 청소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92년 9월 30일 건축주 신장범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준공검사당시 정화조는 설계상 하자가 없었고 무엇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준공당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어 주었는지 불복의 취지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서는 92년 10월 29일자로 회시한 내용은 오수정화시설 처리규모는 시설용량 100인조로써 준공검사시 하자가 없었다는 회시내용이었고 준공검사시 설계도면과 법에 규정된 설치기준과 부합한지 여부도 검토하였고, 준공검사시 설계도면과 설치 시설 여부에는 준공검사시 적법으로 준공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적법 준공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93년 9월 14일 남구청 청소과 회시에는 재검토 결과 검토착오로 설계변경도서는 현장시설과는 일치하나 당시 변경 신고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각조의 용량 산출기준이 부적합하게 계산되어 법적기준에 다소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92. 10. 29일 회시한 적법준공과 93년 9월 14일 검토착오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9일 청소과에서 93년 9월14일자로 회시한 내용은 당해 시설의 법정 용량기준 미달로 관정된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개선명령을 위반할 때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993년 11월 27일 대한기획에서 불복하였습니다. 불복내용을 말씀드리면
1. 귀청에서 오수정화시설 용량산정에 명시된 용량부족이 입증한것과 부족한 시설임에 준공검사한 것은 위법이다.
2. 위법은 귀청에서 하였으므로 과태료와 재산 압류통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16일 행정처분 불복의 회시에는 법정기준 이하인 과태료 부과처분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상실로 부과 취소를 하였고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도 철회하고 시설의 용량부족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 93년 11월 9일까지 개선하라고 내렸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과태료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철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명령을 내려 개선명령 기한이 만료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수정화조시설 준공검사를 불허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수행 미숙과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건축주 신창범씨는 3년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으며, 정화조 개선명령의 비용이 1억 2,6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들며 정화조가 지하 2층으로 설계되어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해 주신대로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답변 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에 집행부 시책에 많은 관심과 매회기마다 참신하고, 신선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구행정 발전에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종대의원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는 남구지역 16개동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아직 석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남구 전체의 숲을 보기에는 미흡한 시간이지마는 그 사이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형장방문을 통해서 남구행정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 내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우리가 한매듭 매듭지어 가면서 지금까지 발전된 남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는 여러 가지 많은 발전 제약요인과 그리고 푸르름과 신선한 공기가 있는 도시개발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는 이 앞산공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16개 동이 고루고루 잘 발전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발전도 각 지역마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구는 교육시설과 주거 중심지역으로서 전체 17.45㎢의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이 42%, 녹지지역이 4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면적이 갖는 부분에서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남구의 자주 재정에는 아주 그 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1981년 대구가 직활시로 승격될 때 남구의 재정규모는 42억여원이었습니다.
  88년 자치구로 승격하면서 재정규모가 100억 정도가 되고 우리 남구의회가 발족하는 91년은 300억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착수한지는 한 3년 가깝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발전척도를 가름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각종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각동단위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액수와 그리고 민간부분에 개발을 통한 건축허가 건수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척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역시 공공부분의 투자가 전연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민간부분은 활발하게 개발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공부분 투자가 평균치 이상은 된다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여건 때문에 개발이 다소 늦어진 그런 지역도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도로에 개통과 그리고 앞산순환도로 지하철 개통 등 이러한 도시망이 구축이 된다면 지금까지 1968년 남구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되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서 재척되었던 일부지역도 새로운 면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의 재정규모는 대구시내 7개 자치구중에서 사실은 여섯 번째 되는 30.8%의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지역에 도시계획도로사항은 개설된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 때는 대구지역에서 두 번째 가는 수준입니다.
  이상 이런 것들은 남구가 개발사업이 68년부터 시작되었던 일부의 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1988년 이후에 자치구가 승격된 동시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사업에 년간 한 22억 정도의 사업비었습니다마는 시사업이 남구에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던 요인도 개발에 제한을 갖고 있는 면적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수요 때문에 시전체 개발에 순위에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각 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개발사업비가 3년간 165억원 년간 55억이라는 사업비가 개발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 94년도는 약 127억원이 지금 개발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일부 지역은 1999년까지 완성될 주거환경 개선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천동 2-1지구는 금년 년말이면 480세대가 입주를 해서 신천대로변에 모습을 바꿔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명8동 그리고 탑동네등 현지개량 사업지구도 457동의 주택의 건립이 되고 봉덕 2지구, 이천 2-4지구도 금년도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서 곧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997년까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5개 지역에 현지개량사업과 2개의 공동주택 개량사업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간의 남구의 발전을 지역 내에서 비교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구전역과 비교를 해서 남구 살고 싶은 거주지역으로서 발전시키는데는 남구 다운 경제마인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는 남구 16개 동에서 13개 재래시장을 각 지역마다 갖고 있습니다.
  이 13개 재래시장을 본래의 시장 기능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바로 남구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미 개통된 3차 순환선 도로와 주요 택지 내에서 소방도로 개설 등은 남구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어 갈 것으로 생각으로 됩니다.
  이러한 도로망이 형성되면 이 남구지역에는 대단위 의료사업 그리고 사무지역 사업 등이 남구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 그리고 구민광장 등과 더불어서 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의 개발사업도 유도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구청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는 지역별로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고 또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생각을 갖고 2,000년대 남구를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꿀 수 있도록 남구의 사업비를 배분하고 쓰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난 5월 7일 내무부장관이 남구청을 방문해서 대덕전당 건립 사업비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서 대덕문화 전당을 신축하는 집행부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청사 신축사업으로 바꿔볼 용의와 그리고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두 번째 질의내용도 박의원님께서 평소에 봉사행정에 직접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 공무원들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장 시기 적절하고 또 꼭 성취가 되어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청사는 72년 7월에 건립한 것이고 80년부터 현 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지는 약 2,211평 건평이 3,119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남구의 청사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후해서 이것을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청사가 신청사로 신축이 된다면 대시민의 서비스행정도 더욱 발전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신경제 5개년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방공공청사와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아껴쓰자 하는 그런 방침이 있고 또 저희들 관내에는 주민들의 직접 일선에서 가장 동사무소에 출입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관내 16개 동 중에서 59년도에 신축한 동사무소도 아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구청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동청사 마련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 보건소와 통합을 하는 종합청사가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구청청사를 마련하는데는 약 150억원 이상의 예산 자원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달서구가 약 130억 정도의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년차적으로 연출하기란 30.3%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고 또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대시민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도 대답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남구는 주거교육시설이 집중된 지역이기는 하지마는 시민들의 의식을 정서나 그리고 문화활동을 통해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시민을 한곳에 묶고 또 문화를 위해서 대구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산에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과 그리고 구민광장 이 대덕문화전당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룩된다면 앞산을 그냥 보는 공원 그리고 찾아 노는 공원에서 남구에 시설을 이용해서 남구의 재정 수요를 좀 알차게 꾸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대덕문화전당건립 계획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덕문화 전당의 건립부지를 시가 가지고 있는 대지 대명여중 건너편에 있는 약 2,000평 이상의 시유지를 무상 양여 받아서 여기에다 대덕전당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교부세 집행목적을 이 대덕전당 건립비로 지난번 장관방문 때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사용할 까 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50억원의 예산도 가급적이면 시비와 또 다른 교부세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으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남구가 문화예술의 전당이고 그리고 문화예술활동과 지식 함양이 축적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95년도에 막대한 재정이 투여가 되는 주민숙원사업등 많은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주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는 역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1순위를 둘 것이고 구민광장과 대덕전당 구민광장 조성은 부지 매입등 기타 경비는 94년도사업비로 전부 마련이 되었고 95년에는 시설비만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것은 봉덕2지구 이천 2-2지구가 95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 그리고 민원 행정체제 대시민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남구로 대구시민을 인도하는 정책을 쓸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해주신 이 단란주점 고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국장이 여러 가지 궁금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실무차원에서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이 단란주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동의를 받은후에…
○의장 조순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단란주점 허가 관계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신 답변하고자 하는데 박종대 의원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청장의 답변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조순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종대 의원    아니 답변이 구청장의 답변이냐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조순제  예.
○남구청장 이현희  이 발언대에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든 사회산업국장이 대답을 하든 또 오늘 청소과장도 직접 대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을 올리는 만큼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됩니다.
박종대 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의장 조순제  박종대의원께서는 양해가 되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가 되었으므로 박종대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관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박의원님께서 예리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제가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제27회 임시회의때 건축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건축조례안중에 구청장이 고시를 하면 단란주점허가가 가능하다.
  이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한데 이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건축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단란주점에 대한 취지와 내용설명이 조례안 설명이전에 같이 동시에 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인물도 배포가 되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텐데 이미 그 당시 11월 30일 위생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한 지역이고 또 이미 허가가 난 사실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안설명도 안했을 뿐 아니라 유인물도 없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구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1항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단란주점을 관장하는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다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추호도 의원님들에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라든가 이런 생각조차 안 해 봤고 앞으로도 안 할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위생과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지 안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런 사례를 빚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직원의 철저한 교육과 조치를 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들 관내에 11월 30일날 두 개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한 개지역은 봉명파출소에서 중앙로 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봉덕1동과 대명11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는데는 달성군청에서 그 승마장간 이 도로변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 단란주점에 고시내용은 단란주점 허가 그 준 주거지역에는 자동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 일반 주거지역 경우에는 구청장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11월 3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되 조건이 기히 도로변이 상권이 형성되었다든지 또는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든지 이렇게 구청장이 판단될 때는 고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 건축심의위원회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공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1동 대명11동 방금 말씀드린 달성군청에서 구승마장간 이것은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남구지역에는 대개가 주거지역입니다.
  42%를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도 상당한 위생업소가 많은데 이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퇴폐적인게 많다 앞으로 이 단란주점에 대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또는 현재 고시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단란주점이란 것은 대충 개념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위생업소가 업태가 10개입니다.
  이게 다방, 일반음식, 유흥음식 여러 가지해서 10개인데 93년 6월 22일날 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통폐합되었습니다.
  10개를 없애버리고 4개를 가지고 업태를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유흥음식점 여기는 술과 음식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밀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일반음식점 여기는 접대부고용은 안되고 술과 음식점 종업원은 고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단란주점인데 이것은 술, 음식점, 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접대부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휴게음식점 종전에는 다방허가와 다과 홀 허가와 별개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다과점허가가 없고 휴게음식점허가로 나갑니다.
  단 술을 제외한 일반음식은 제공할 수 있다. 이래서 현재 위생업태가 4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도로변에 상권이 형성되었다든지 주민의 주거에 불편이 없다든지 이런 지역에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저희들 구청실적은 이 위생접객 업소가 한 3,000여개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단란주점이 저희 남구관내에 지금 9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는 단 한건의 허가신청이 없습니다. 왜 신청이 없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란주점 시설기준이 칸막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손님의 취향이라든지 주인이 장사가 안되는 것들로 인해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 남구에 위생업소가 이렇게 많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여건과 그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여건이 꼭 갑작스럽게 변동이 된다든지 또 시대환경에 따라서 부응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란 주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는 더 이상 안해도 안괜찮겠느냐 지금 있는 것만해도 포화상태인데 전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소관국장으로서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때그때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순제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수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일오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석수  부구청장 이석수입니다.
  최일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차순환도로 및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 순환도로는 폭이 40m 연장이 2,130m로 그중 미군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구간이 1,400m이며 사업비는 807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도로로 일구간은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간 연장 730m, 사업비 285억 2,000만원이며 이후로 봉덕초등학교에서 보훈청간 연장 1,400m 사업비 52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건설은 남구주민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시행부서인 대구시 본청에서 국방부 및 미군당국과 실무협의를 한바 다같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상에 중요시설 이전 문제가 관련이 되므로 한미간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구에서 일구간 만이라도 우선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룩될 수 있도록 대구시 본청에 건의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촉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3비행장 북편도로 미소통구간은 폭이 15m, 연장 58m로 사업이 8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전구간 미군부대가 점령하고 있으며 본도로 개설은 종전에도 거론되어 헬기장 중대 본부 건물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A-3 비행장 북편도로가 소통되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일오의원님의 3차 순환도로 및A-3 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석수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일오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는 1963년 1월 1일 남구청 설치이후 동단위로 지역여건 변동이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십여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하였으나 지금도 지역별 생활여건과 지역특성, 지형등 여러측 면에서 동경계가 다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구역 조정문제 때문에 생활불편을 호소하거나 경계조정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주민의 극심한 불편사항조정의 불가피성 등 지방자치법 상에서 규정한 여건과 절차의 적법성과 합리성 측면 이외에도 해당지역의 역사성 주민과 지역출신인사의 정서 주민의 혼란 각종 공부의 정리 등 제반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불가피한 이유 등으로 행정구역조사를 강력하게 희망해올 경우 해당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일오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연수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균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일오의원,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일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는 90년 10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찰관서에서만 단속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및 생활개혁과 관련 불법무질서 등 사회병폐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로 주정차 질서확립을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에 단속노선 및 인력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8개 노선에 연장 33.4㎞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두고 이 노선에 단속 전담요원 8명이 무전기 6대, 카메라 8대, 견인차량 4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222대를 단속했고 특히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 2,545대를 견인조치 했습니다.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2개노선 900m를 추가 금지노선으로 지정하여 단속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 표시판 59개 주차금지 글씨 노면 표시 28개, 각종 홍보물 4종 90,000매를 제작 배포함과 아울러 현수막등 입간판등을 설치하여 선진 주차 문화의 조기정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율적인 질서있는 주차를 위해서 통 또는 골목단위로 83개의 자율주차 관리 위원 현 1,173명을 위촉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켜나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면도로 한 줄 한방향 주차를 위하여 주차 유도선을 하반기에 1,200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는 대형화물차의 야간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하였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에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대형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어 긴급차량의 출동에는 물론 쓰레기 차량 소통에도 큰 애로가 있어 점진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제재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불법주정차는 절대안된다는 시민의식 개선에 목표를 두고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불법주차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 질서의식의 결여가 주차질서 확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주차질서 지키기를 앞당기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호응도가 절대적인 관건이나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주차시설이나 도로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운전자가 자기편의주의 주차가 상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시 잘못한데 대한 승복보다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는 불평의 소리가 큰 실정이며, 지속적인 반복 단속이 중단 될적에 무질서가 재현되고 시장주변 등 일부지역이 상습적인 불법주차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상 문제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재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대한 제재력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업무는 경찰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맡고 각종 교통시설물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단속의 경우 불법주정차 현장에서 사실인지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등 벌칙을 줄 수 있으나 시·도·구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보존용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강력한 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심한 반발이 많아 애로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단속인력과 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단속의 인원의 8명이 남구전역을 전담하기에는 현재 불가능하고 한 노선에 1일 2회 이상 반복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단속 후에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에는 힘이 들고 또한 단속 후 몇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또 다른 단속 당하지 않은 차량하고 서로 혼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이를 악용한 가구점, 가전제품상의 차량 운전자들과 숨바꼭질 주차 및 단속이 다른 차량의 불법주차 유도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공정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의 기동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단속용경·승용차 등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전담차량이 부족하고 차량 정체, 무질서한 주차 행위 및 민원신고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명로와 남문로가 지하철 공사구간이며 앞산순환도로가 확장 공사 중에 있어 공사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심교통난을 가증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주정차시 의식개혁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위한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시민질서의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고 또 95년도 상반기중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 공익요원이 저희 구에 30여명이 배치가 되면 단속 인력난에는 문제가 개선되어 전구간에 대한 단속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동안은 부족한 인력이지마는 최대한 활용해서 낮 시간대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서 출퇴근시간대 및 야간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겠다하는 시민주차 질서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부족한 주차공간 및 단속활동장비는 95년부터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휴효적절히 활용하여 주차장을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단속건수는 16,348건이며, 납기가 도래된 과태료 납부율은 73%정도입니다.
  최일오의원님께 제출한 그 불법주정차 과정 현황중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납기가 미도래된 1개월 이내에 있는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천 1동 408-16번기의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이천동 408-16번지의 서종순 소유의 2152.3㎡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93년 12월 22일 93-1181호로 허가를 받아 94년 3월 9일 착공을 한 내용입니다.
  현장 여건은 이천동 408-16번지상의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상에는 건축법 2조 11항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폴 17m이상의 복개된 구거의 대지가 2.3m 정도 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94년 2월 18일 대한지적공사 남부출장소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천동 408-16번지의 지적도로를 인근 건축물인 이천동 408-15번지 구흥우씨 북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동 414-3번지 이재흥씨 서편이 되겠습니다.
  0.9내지 1m 정도로 점령을 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시에는 설계도서의 약 폭 1m 도로를 이용하여 대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는 건축법 제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는 기설도로 예전도로 허가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도로를 말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천동 408-16번지상의 대지는 지적상 도로에 2.3m정도 접하므로 상기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이며, 덧붙여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본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시까지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상 통로가 있으며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이천동 408-16번지 대지는 그 건축공사는 현재 기초철근 배관 후에 공사가 중지한 상태로 이천동 408-15번지 대지에서 현재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건축사가 현장 조사서는 제가 제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축사가 허위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 관련 기관인 시청에 그 처분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에 의거 처분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명 9동 A-3 비행장 서편 도로에 화단 전주로 인해서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 도로는 연장이 1,065m이고 현재 도로폭은 실측한 결과 9m에서 12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부상 대구시 시유지의 도로폭이 한 3m이고 그 외 노폭 6내지 8m는 국방부 소유재산으로 도로 및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담벽의 화단도 역시 국방부 소유지이며, 이 화단은 미군부대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부대 그 삭막한 환경 그리고 앞산진입로에 환경미화에 의하여 84년 3월경에 설치한 것으로 화단내에는 무궁화가 한 615본 심어져 있고 그 외에 담벽사이에 현사시나무, 수양버드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시가지 녹화차원에서 화단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목 보식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의 교통체중이 많은 것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지하철 2호선 및 앞산순환도로 공사로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 인근 주민들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주민의식 결여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5년 12월경 완공 예정인 앞산순환도로와 지하철 1호선 중 앞산네거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의 토목공사가 금년말경 완료가 되면 차량소통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불법주차 금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남부경찰서에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서 남부서와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현재 수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3후문 입구에서 앞산 아파트 방향 50m를 불법주차 금지노선으로 남구경찰서에서 7월말 결정 고시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역에 집중계도 활동을 강화해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전주를 조사한 결과 후문 입구 도로변 좌측 화단쪽에 한 개, 우측 주택가에 3개가 차량통행 통로가 가깝다고 판단되어 즉시 한국전력공사와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기 청소과장께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한빌딩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간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빌딩 정화시설 91년 4월 15일 준공해 주고 용량이 미달되어 수질 오염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12월 30일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BOD배출 허용치 100ppm 보다 많은 162.60ppm으로 검출되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BOD허용치 초과된 주된 원인은 오수정화시설 용량미달 원인도 있겠으나 당해 오수정화시설 관리상에 문제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준공검사 당시 정화조는 설계상 하자가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으며, 그 처분 당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어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 9월 30일 행정처분 근거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통지였습니다.
  그 대한빌딩 오수정화 시설 설치 신고서는 90년 3월 20일자 접수되어 91년 4월 11일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에 시공자 설계도서가 변경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준공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본시설 준공검사 담당자가 그 변경된 도서와 당해 오수정화시설이 일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처리규모는 준공검사시 하자가 없었고 준공검사시 설계도면과 승인일시 시설이 적법으로 준공하였다는 내용을 회시했는데 적법준공의 개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9일 회시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경된 설계도서와 오수정화시설의 현장이 일치되어 하자 없이 적법하게 준공되었다고 하였으나 93년 9월 14일 시본청에서 설계도서에 대한 정밀 조사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오수부분이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적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92년 10월 29일 회시한 적법 준공과 93년 9월 14일 건축착오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9일 회시 당시에는 변경된 설계도서와 시공자가 변경되어서 준공검사 신청서와 같이 접수되었으며, 오수 정화시설은 준공검사 규정에 없기 때문에 변경된 신청서가 접수되기전까지는 담당자가 변경사실을 몰랐으며, 변경된 설계도서와 당해 오수정화시설 현장이 일치하였으며, 적법성 준공이라고 하였다고 생각되나 시본청에서 설계변경 도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미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변경설계 된 도서의 검토과정에서 판명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3년 10월 27일 대한기획에서 진정내용에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한 것은 위법이다.
  위법으로 과태료와 재산 압류통지 처리요구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 검토시 판명착오로 있는 용량이 미달된 시설이기 때문에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그 다음 과태료와 재산압류 통지는 시설용량 미달로 인한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이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년 12월 16일 행정처분한 회시에 법적기준 이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과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태료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철회한 이유는 시본청에서 변경된 설계서를 정밀검사한 결과 오수정화시설이 용량미달로 관명됨에 따라 용량 미달된 시설에 대한 과태료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는데 그 당시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를 불허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정화시설 검사는 준공검사 규정에 없고 변경된 설계도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와 동시에 접수되어 변경설계도서가 당해 오수정화시설이 일치하며 준공검사를 내어 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설계도서 검토과정에서 용량 미달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불허처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주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많았고 정화조 개선명령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든다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주께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적한도 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당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중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과 설계도서와의 생기는 이견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한 오수정화시설 설계도서와 현장 당해 시설과 용량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설계도서와 현장시설은 용량이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이 더위에 청장님 본회의에 오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의는 현청사를 신축한다면 감액이 한 150억원 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달서구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달서구와 우리 남구와 자치구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취지는 이 사업비 대덕회관 사업비 50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의회 공사가 11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의회건물이 한 50억정도 같으면 우리 구청 신축도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일년에 문화에술회관이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비율은 물론 구청장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하셨지만 대민청사는 남구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구청에 1일 출입인원을 보면 1일 천명입니다. 상당한 주민의 민원이 찾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구비를 20억을 써가며 대덕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목적세 교부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교부금 10억을 쓰고 그 다음 시비 20억을 쓴후 제가 알기로는 건평이 1,2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시비나 중앙교부금으로 축소를 다소 하더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1,200평에 건평에 대한 공사 금액이 나올겁니다.
  의원이 생각할때는 차라리 남구청을 신축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였고, 또 영세민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지역 또 재래식 화장실의 호수가 짧아 수거 못하는 지역 또 위험붕괴 지역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예술의 전당 미래지향적인 점에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영세민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내년도 우리 구세는 빤합니다.
  여기서 20억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곳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줄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은 이천1동은 빠졌습니다.
  지금 이천 1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 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야기 할 때 저희동네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천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이 보충질의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시원찮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사 문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타구의 청사와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는 7,311㎡에 3,119평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1,692평 구청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3,187평이기는 하지만 보건소가 이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는 3,440평의 건물을 가지고 수도사업소, 보건소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북구도 2,697평 새로 신축을 하기는 했지만 연면적으로서는 저희들 남구보다도 면적이 좁고 수도사업소, 보건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2,049평 인구는 저희들 남구보다도 수성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서구가 5,108평 이것을 청사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규모 면에 있어 볼 때 저희들이 주민의 전체수와 남구의 청사문제를 거론했을 때 정말 우리 같이 설득력이 있을 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 건물 1,177평을 24만 구민에 구 본청에 35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만 5,000 구민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래서 1일 500명 내지 600명 구민이 이용한다는 실적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구청장 입장에서도 이 낡은 건물에서 근무시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이 남구 전체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선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에 부임한지 몇 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전례를 봐서 구비 부담이 따라 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진공차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당시 시가 보조를 5,000만원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구에서 구비부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는 앞산순환도로 신천대로에 청소를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청소 진공차를 사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박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영세민 집단촌 달동네 제가 시에서 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문제인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남구가 소비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남쪽에서 시행이 되므로 해서 타구에 있는 구민들이 남구에 뭔가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리고 이것을 청사를 건립하는데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예상을 한다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선 투자하라는 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도 직활시 승격에 13년 만에 현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현재 청사도 사실은 대구은행에서 40억원을 지원하고 겨우 마련한 청사이고 똑같은 실정에 직활시가 되었던 인천은 81년도에 종합청사를 마련했지만 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틀리게 되면 청사건립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덕문화전당이 문화예술은 돈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은 소외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서를 다른 길로 가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도시발전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방법도 경제가치가 높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가에 보면 르네상스가 있은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선진대륙으로서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사례도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어쨌던 내년도 대덕전당 건립 이부분만은 시비, 그리고 교부세를 더욱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구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정살림 역시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도 구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앙 그리고 시청에 지원을 받고 싶어서 이 사업을 채택을 했고 또 하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굳이 이 1,150평을 사실은 남구지구에 아무리 공한지역이라 하더라도 평당 40만원을 주지 않고는 이 부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달서구 건너 청소년수련원은 부지 평당 42만원가지 보장을 하고 토지를 매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남구에 큰 재산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업적을 과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구를 한데 묶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구청사가 물론 규모를 적게 잡아서 평당 200만원 정도 해서 이 구 의회 청사보다 조금 큰 규모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보건 위생을 생각하면서 남구 보건소를 그대로 두고서 이 구청사만 확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합청사는 이보다 더 넓은 부지를 구해서 정말 장래를 보는 그런 청사를 마련해야지 현재 살림이 쪼들린다 해서 이 살림에 맞게 30억, 40억 규모로 청사를 준비했다가는 더욱더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구청사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남구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좀 풀릴 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현재 있는 남구청사를 대타하는 그런 재원 마련하는 방법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이렇습니다. 1968년에 다시한번 남구도시개발에서 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명2동, 3동, 5동, 8동, 봉덕1·2동, 이천 1·2동 여기에는 토지구역정리 사업에서 미리 주거환경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서 전부 지역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8년 지금 94년 26년뒤에 주거환경 토지구획사업으로 시행되었던 대명4동, 대명6동 등등의 지역은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억원 미만에 공공개발을 투자했던 그런 지역도 도시의 모양이 민간자력으로 잘 가꾸어져 있고 지금 박종대의원님은 이천 1동에 주민복지와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십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갔던 돈은 91년, 92년, 93년에 약 17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주민 자력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아직도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물론 이천 1동이 주거화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천 2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4지구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 주변에 개발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중구의 중심권이 양쪽에 넘어오는 것과 더불어서 소방도로만 몇 군데 개통을 한다면 도시발전을 남구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의원    청장님의 견해는 그런 신줄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짜나 제대로 집행하는가 우리 의원들이 할 사명입니다.
  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혹시 행정아니겠나 염려도 되는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또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첫째 사업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이게 혹시 잘못되었다 이 방향을 설정을 하다 보니 물론 구청장께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남구가 문화정서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견해가 있는 줄 알고 또 남구 구민들이 정신적인 고취 함양을 문화적으로 시키겠다는 그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입법기능이 있고 의회기능이 있고 견재기능이 있고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억 하는 돈을 쓰니까 주민들은 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체육광장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가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문화전당에 13억8만원 하는 우리 구비돈으로 하니까 어떤 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구 구민들이 굳이 이런 강당까지 문화회관까지 이런 주민들 정서적인 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는 그런 취지에 이야기입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박종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도 가고 또 지금까지 행정은 저소득주민 위주로 계속 펼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95년도 청사수립 계획으로 10억을 쓰게 된다면 현재 부지는 현재 부지를 전제로 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현 청사를 허물어뜨리고 남구청이 임시로 나가야 할 새로운…
박종대 의원    구청은 굳이 안짓더라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에서 무상 양여를 안 합니까 일단 남구로 받아놓자는 이야기라요. 받아놓고 우리 교부금 10억 아닙니까. 10억 가지고 우선 공사를 조금 안합니까, 중앙교부금으로 그러면 내년에 또 시에서 또 20억을 줄 것 아닙니까, 30억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다가 안되면 30억 규모에 맞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규모를 축소로 지금 여기 의원님들 중에 건축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30억으로 축소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그냥 구회관 강당입니다.
  음향시설이라든지 연주회라든지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못넣기 때문에 1,200평 규모도 이것이 지하1층 지상 3층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시설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또 자연녹지 공원지역이 2,500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적용해서 1,200평으로 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음악회나 전시나 이런 기능을 갖춘 회관을 갖고 있어야 이 남구의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그냥 주민들이 교육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예식장 공간 같은 것은 사실상 효율성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물론 교부세 받고 시비지원 받고 사업을 착수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지원을 할때는 시비부담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구비도 95년도에 한푼도 안넣고 시비하고 교부세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중앙지원 받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는 의견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구비지원을 95년도까지 20억을 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 예상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드리지는 않지만 저도 구청 살림에 20억원을 정말 염출하기 힘든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착수가 되면 어느 재원을 가지고 오는지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 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청장님 무조건 30억에서 묘를 한번 살려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비 부담이 전제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다소 조금이더라도 우선 구비는 영세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예. 내년에 영세민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등 이런 사업들이 대덕문화전당 때문에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균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여기 현장 조사서에 대지가 접한 도로에 사용상한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 2m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질문했는 것을 물론 건축사설계로 가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법은 합법이라도 지금가면 맹지이니까 측량을 남구지적공사에서 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그러면 맹지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박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의 정리가 현재 기히 개설되어 있는것도 도로이고 다음에 계획도로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계획대로 끊어서 제때제때 내어주면 계획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말이 필요가 없는데 제때 제때 못내주니까 계획도로도 도로다 즉 개설안된 도로다 또 마찬가지로 내땅인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 그것은 건축주 토지소유자가 그 사람한테 처벌을 요구했을 때 그땅은 자연스럽게 도로에 접하는 경우 이것도 도로의 접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합니다.
  건설부 각종 질의회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물론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그 건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해서 이건이 명지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회시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맹지로 못 봅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지금 건설부 제출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건축주가 39평에 집을 짓다가 못 지었습니다.
  왜 앞에 맹지니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양쪽 집에서 못짓도록 하니까 그리고 북쪽을 1m 띄워도 양쪽에 50㎝씩 다 띄어버려서 이사람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까, 뒤로 통로가 없는데 이래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좀전에 답변들었습니다마는 팔았습니다.
  헐값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좀 해주고 땅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2m30㎝나 2m50㎝가 있다면 명도 소송을 해서 찾아서 신축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건축착공도 해놓고 공사를 짓다가 얼마나 설계비 및 터파기공사 철근 문짝까지 다 맞추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사안에 따라서 그 자기땅을 꼭 소송을 해서 찾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소송을 해서 찾는 것 보다도 파는게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89년 5월 16일날 건설부장관이 회시한 내용에 관계가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라 할지라도 그 도로의 신설 또는 명령에 의한 고시가 된것이라면 건축법 제2조 15건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로 해당됩니다.
박종대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피해사레가 있다는 이야기라요.
○도시국장 조재균  피해가 안 그렇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피해가 가는 것인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대 의원    뒤에서 보면 도로가 1m도 안됩니다.
  그렇게 공사해야될 어려움이고 하나의 남구 주민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그만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현장 조사서와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줬으면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이런 고통을 안 받았고 설계비 및 터파기 공사라든지 하는 피해 사항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종대의원님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정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의원    앞으로 이런 피해사항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리고 대명9동 이설 전주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한전 측에다 요구하면 공지상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니 나머지 한 3m 부대 국방부 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의원    예, 국방부땅인데 국장께서 부대에 점유한 시설이라든지 담벽따라 화단이 조성되므로 인해서 부대측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아닙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 보시는 대로 부대 담장이 사실상 보기도 싫고 철조망도 있어 보기싫은 상태에서 아마 나라꽃인 무궁화도 심고 해서 조성을 하다가 아마 유지관리가 현재 잘못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끗이 정리를 하고 보식할 것은 보식하고 해서 깨끗하게 조성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의원    유지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유지관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볼 때는 부대의 담쪽인데 그게 필요합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부대 담이 보기 싫습니다.
박종대 의원    부대담이 보기 싫은 것은 사령관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담을 보수하라든지 도시미관상 나쁘다고 그런 내용을 띄우면 협조 안 합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 부분도 물론 고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박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이 아마 전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무부라든지 건설부 땅에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는 그것은 무상양여를 받아서 도로를 활용합니다.
  국방부 땅의 경우에는 이게 대개 징발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각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국방부와 당초 대지 소유자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15m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상 미군부대 담장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개설 못하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 미군부대 문쪽에서 약 50m 들어오는 주택가로 공원부지있고 다음에 담을 따라 공원부지 있고 또 올라가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0m 정도까지에 지금 불법주차정비 노선 지정을 요청해서 어제 협의결과 그것은 금지노선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하다보면 그 문제가 해소가 안되겠느냐 다음 좀 지나면 저희들 지하철이 금년 말쯤 되면 저희들 구간은 복구가 다되어 버리면 골목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큰 대로로 가는 사람이 안 많겠느냐.
박종대 의원    조국장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한 9m 도로되는데 부대담이 한 3m라고 부대담벽에 차를 못세운다 하는 것은 미군부대를 특정인으로 감싸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민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요. 여기에 또 주차금지를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에게 폐가 안 가겠나.
○도시국장 조재균  예. 삼거리가 안됩니까? 삼거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3개 차선이 나와야만 좌회전하고 다음에 우회전해서 저희들 영대로타리로 오고 좌회전해서 앞산 네거리로 갈 수 있고.
박종대 의원    이것은 금지지역으로 하지 마시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안 그러면 3차선 확보를 못합니다.
박종대 의원    이거 끝마치고 내일이나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도시국장 조재균  가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협의결과 그것이 3차선이 확보가 안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해서 50m 구간만 정 한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내일 날씨는 덥습니다마는 한번 가봅시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좋습니다.
○의장 조순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점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설계도면하고 상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하나 용도변경이 되어서 딱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이 도면을 보냈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설계도면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적법성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용량이 모자라니까 수질오염이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회시를 하면 되는데 관리미숙 이런 등등 물론 관리 미숙도 BOD 100ppm 이상 될 줄 압니다.
  지금 BOD 162ppm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제가 볼 때는 용량이 모자라면 허가를 불허했어야 됩니다.
  87년도 우리 폐기물법에 87년 중간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량이 모자랐을 때 공무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축과에서 협의 안합니까, 청소과에서 정화조 준공이 나와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주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니 건축과에서 정화조는 청소과 아닙니까, 이원화되어 안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의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어줄 때 정화조 시설은 청소과 협조를 얻어 안나갑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의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의원    그러면 정화조 준공이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벽하게 되었다하면 준공을 안 해줍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러면 건축허가 어떻게 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건축허가 관계는 제가 깊이 연구 안했는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만은 제가 알고 있지 건축과 관련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 이야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가 다 완벽하게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풀려야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과장님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드릴께요.
  용량이 첫째 같을 때 용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정화조 관계 허가를 불허했으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정화조시설이 불허되었는데 건축허가를 안내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공무원이 적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했을 경우 준공검사를 안내었으면 신화주택이 공사를 맡았지요. 신화주택이.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의원    신화주택이 맡았으면 신화주택이 공사를 해줄 의무가 있지요. 도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준공검사가 안 났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은 아무 하자도 없고 신창범씨하고 신화주택이 문제가 되었을 것을 공무원이 행정착오에 미숙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글쎄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그 당시는 맞는 것으로 검사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적법성을 검사한 결과 미달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았지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합법적으로 되었다라고 피해나가는 것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합법적으로 되었다 하고 개선명령내리고 과징금 메기고 이런 것인데 설계도면이 지금 상이하게 다르다 하는데
○청소과장 김훈기  변경된 설계도면과 현장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박종대 의원    예.
○청소과장 김훈기  글쎄 그것은…
박종대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 서류를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관계 공무원을 다 퇴장시키고 우리 의원들만…
○의장 조순제  정의원 건은 아까 소회의실에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정응규 의원    거기서 아까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할려고 했는데 계속 속개해 버리니까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의장 조순제  그것은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정응규 의원    마치고 하기로 안 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의장 조순제  그러면 일단 산회를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산회를 하고 나면 안 되잖습니까? 정회를 하십시오.
○의장 조순제  예. 그렇게 할까요.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정응규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점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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