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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9월23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8. 7. 휴회의건(의장제출)
  9. 8.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4시11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12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94년 9월15일 임시회   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이길웅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9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 1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제30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의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월 23일부터 9월28일까지 6일간 하기로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동료의원께서발의사항이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14시 18분)

○의장 조순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길웅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웅의원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여비등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인등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를 별표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감정할 경우 감정료 기준에 의거 감정료를 지급하며 여비지급 제외자는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소속기관에서 여비등을 지급하는 자와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지않으며 조례안과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하고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삭제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의결후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였고 단체 또는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의무에 대하여 국회나 시의회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무를 감사할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 요구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유서를 출석 2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대 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고, 증언, 진술인이 언론에 응하지않거나 비공개를 요구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언론보도 금지나 의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아니하며 증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조문신설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소명할 경우 선서,증언, 서류제출 또는감정을 겨부할수있으며 또한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증언등을 거부할수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조례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관련 조항의 상이와 집행기관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37조 제3항으로 상위법 규정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소장이 4급으로직급 상향조정되고 동장이 일반직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급별로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  에 실, 과, 장, 과장으로 하며 제4  에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1건의 조례제정안과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길웅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회의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백종교 운영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신  기획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상으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안 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항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대구직할시의회 의원 당해연도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경우는 대구직할시 의회 의원당해년도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대구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보면 장애라 함은 공무원년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해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1인,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액 등에 대한 심사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이로서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 유족이나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서 구의회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청구서는 구청장이 보상심의 요구를 해야 하며 심의회에서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일시불을 지급한다든가 요구한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이나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잇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명9동 청사부지 정유부분매입 및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명 9동 청사 숙직실 건물 중 일부 약 22㎡는 사유주택 진입도로로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사용자에게 매각을 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접된 사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가로 인한 민원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체결코자 함도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구에서 취득할 재산은 22㎡ 약 6평 7합으로서 평가액은금년도 공시지가기준 1,034만원정도이고 처분 즉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41㎡ 약 12평 4합으로서 평가액 3,977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 9동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청사는 본동 2,680의 7번지 대지 1,448㎡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건물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건평 247.2㎡로서 84년도 4월 23일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88년 5월 9일자로 대구시로부터 남구청소유로 승계된 행정재산입니다. 아울러 구유지 점유자는 대명9동 712의2번지 안규현씨와 그의 자녀 3명 공동소유재산으로서 28년전 즉 66년도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 때문에 공가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즉시 감정의뢰하고 상호협의하여 10월경 매매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로고 본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세입도 확충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순제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회부된 결과 제29회 임시회의시 유보한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건물신축건을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 3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중 내무위원회 2건, 운영위원회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4시 38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회 제1항의 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번 제29회 임시회때 서명의원이신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다음으로 정휘진의원, 김상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정휘진의원, 김상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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