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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9월 28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의 분위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특정안 2건, 개정안 2건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견안을 심의한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실비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대명9동 청사부지점유 부분 매입 및 처분에 관한 건과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신축건을 승인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9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 증인등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기 때문에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은 하나 하나씩 의결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0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5분)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t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94년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심도있게 한건 한건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며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은은 제2항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제1항 대명9동 청사부지 약 12.5평이 개인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개인의부지 약 6.6평이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쌍방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평소 점유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서로 매입 및 처분함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매입,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으며 제2항 안인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은 제29회 임시회의시 유보처리되었으나 재시사 검토한 결과 전주민이 참여하므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알뜰매장운영이 예상되므로 현 대명1동사무소 잔여부지에신축운영되도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전위원의 열띤 토론을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제정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건을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에,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명9동 청사부지점유부분매입및처분에관한건과 재활용품상설알뜰매장건물신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 듣고 의안은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14시 12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종교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교  의회운영위원장백종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검토보고도 다른 의견없이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각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종전 남구의회에서 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회 또는 지정장소에서 증언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는 자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함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조례안으로 감사기간 연장, 대상사무 확대 및 감사방법에 있어 감사전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과태료부과등 상위법에 의한 적정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출석한 관게공무원이나 증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치할수 있는 조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나 묵비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인 것을 감안하여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조문이 잘못 적용된 법 제37조를 법 제37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상향 조정과 동장의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조정됨에따라 직급별로 출석 답변할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3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백종교 운영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닏.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 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에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아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2건,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회자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원만하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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