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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24일(월)오수 2시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3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6. 대구질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9. 8.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질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0. 9.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출)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4시11분 개의)

○의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준식  의사계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8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4년 10월 18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10월 18일 남구의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조순제  조금전에 의사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14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협의한 결과94년 10월 24일부터 11월4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9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16분)

○의장 조순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고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199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주민화합 및 저소득층 복지확충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순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정의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21C선진사회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사행정,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알찬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고 총체적 자치역량을 집결해 가면서 새시대의식제고를 위한 기회교육 확대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함양과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하였으며, 날로 심화되어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각종 교통관련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책과 시설확충 등 복지지원 부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늘리는등 당면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389억9,4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0.2%인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322억7,300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2.4%인 7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52억 2,900만원이며, 징수액 375억5,5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지방세수입 72억3,500만원 세외수입 98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167억 4,500만원, 보조금 3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예산현액 378억9,300만원의 82.5%인 312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8억 5,300만원을 제외한 27억9,500만원을 '94회계년도별로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36.0%인 112억6,100만원, 물건비가15.5%인 48억3,800만원, 경상이전비가 15.0%인 46억9,400만원, 자본지출비가30.2%인 94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반환금, 관서당경비는 3.0%인 9억900만원, 회계간 전출금 및 적립금을 0.3%인 1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체 24건 27억9,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이천1동 청사매입공사등 20건 27억6,300만원, 사고이월비가 이천1동사무소 도로공사등 4건 3,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비액 13억9,500만원의 103.1%인 14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3억9,500만원의 73.7%인 10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억7,900만원의 99.8%인 8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억7,900만원으로서 8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비액 4억 9백만원의 109.6%인 4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억900만원의 25%인 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 700만원의105.6%인 1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700만원에 대하여 5천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7,6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에 102만7,000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4,229만1,000원, 공무원유족보상금으로 3,926만 4,000원, 공무원요양비로 1,412만7,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5,147만2,000원, 자동차등록처리용 모뎀패드구입비로 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배제하고고통분담차원에서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이천1동 마태산 재해위험 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제29회 임시회의시 상정부결된 것입니다마는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29조에의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폭 6m 길이 132m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남은 자투리 땅으로서면적 26㎡ 약 7평 8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따르는 소유 예산은 토지매입비 약 1,8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확보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가격 절충하고 상호 협의해서 금년 11월경 매입 계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상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므로서 인근 주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본계획을 원안대로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중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남구의회회의규직 제65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위원회의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경모세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본조례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을 88년 5월1일자로 제정되어 현재 까지 다섯차례의 개정을 보았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 지방세법 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운영하고 있는 동조례 남구조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에 관한 관련 법규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3의 규정과 같이 종전에 구세심의위원회를 명칭을 개정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3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그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 위원회와 과세 시가 심의위원회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만 개칭한다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구세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별첨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설립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유시설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객터미널법에의해서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정류장은 공익성을 띤 시설이기 때문에 타업종에 비해서 많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또 대중에 편익시설을 구축해야 되고 아울러 대시민에 서비스 향상에 질높은 향상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으로 세제를 감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세 제7조 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해당되겠습니다.
  제9조는 과세면제에 대한 당 조례 구조례를 칭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법 제4조는 별첨으로 유인물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골자 경감대상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교통부장관의면허를 받아 설립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이 50%의감면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감율은 100분의 50 반액이 되겠습니다.
  경감절차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혹은 직권으로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감면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드린 대로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자료도 역시 별첨으로 유인물이 첨부되어 있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도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질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8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청소과장 김동기입니다.
  대구질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징수 업무 처리 지침의변경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폐기물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병과하여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가 없는 가정 및 업소는 폐기물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의 업무를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1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용원 도시계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말씀드리면 도시의급격한 팽창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자치구 행정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기능으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위임된 별첨 사항중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수 있는 27개 시설 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할수 있는 27개 시설을 심의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당초 20m미만의 일반도로를 포함하여 6개시설을 입안하였으나 조례안 개정으로 25m미만의 일반도로를 포함하여 27개 시설을 입안할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입안할수 있는 27개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폭 25m미만의 일반도로 도로폭 25m미만의 일반도로에 접한 교통 및 미관광장나머지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할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입안시설과 대동소이하므로 상이한 시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폭 12미만의 일반도로 다음 도로폭 12m미만의 일반도로에 접한 교통광장과 미관광장 하천폭 6m이하의 하천입니다.
  나머지 24개 시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합니다.
  이상에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약간의 의문이 계실줄 사료되어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로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은 3분의 1이하로 구성됩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은 당연직이므로 재직기간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과부동수일때는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결로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순제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9.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4시46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 제9항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기위한 것으로 결산심사는 94년 8우러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도 94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3예산결산특별위원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장 조순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길웅의원, 민태술의원, 김철환의원, 이재학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정휘진의원, 이상흠의원, 이실근의원이 협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학의원, 양병화의원, 김상태의원, 이현규의원, 박종대의원, 이상흠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정응규의원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선출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3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대성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의원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응규의원, 간사에는 백종교의원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이길운의원, 민태술의원, 김철환의원, 이재학의원, 하원호의원, 김대성의원, 정휘진의원, 이상흠의원, 이실근의원이, 위원장에는 김대성의원, 간사에는 이재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학의원, 양병화의원, 김상태의원, 이현규의원, 박종대의원, 이상흠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정응규의원이 위원장에는 정응규의원,, 간사에는 백종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출) 

(15시2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와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및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4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94년 10월 2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5시29분)

○의장 조순제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번 제30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이신 김상태의원, 정휘진의원 다음으로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게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31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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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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