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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4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계속)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계속)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속)

(14시3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93년도 예산결산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집행된 93년도 예산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도 94년 정기회의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의정활동에 대하여 사회자로서의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고,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계속)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3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재학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재학의원 입니다.
  이번 31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임 받아 11월 2일 집행기관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듣는 등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예비비지출내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검사위원의 증빙서류에 의해 집행사항을 검사하였는바 결산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징수실적이 미흡한 이유 및 전액 징수할수있는 방안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가 1개동에 편중된 것과 공유재산 증감내역의 착오등은 불성실한 행정추진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예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수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8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검사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순제  이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4.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 12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내무위원회 위원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상정하여 한건 한건 심의처리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배부해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은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3항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세조례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수있도록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비장세법 제7조2항에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 9월 16일 지방세 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할수있도록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매수코자하는 잔여지는 도시계획도로 축조로 인한 대지로서 잔여지와 접한 마태산 동편은 경사가 심하여 항상 낙석으로 주민이 피해가 예상되어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지 약 7.8평은 도시계획법 제29조 및 토지수용법 제48조에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과 택지로 사용할수 없을 때 소유자의 신청시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기예산에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잔여지를 매입할수있도록 전위원의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전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충분한 연구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 개정1건, 제정1건 및 공유재산관리걔획변경안 1건을 가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속) 

(14시20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오늘 본회의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개정1건과 제정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1건은 지난 10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일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10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건을 94년 10월 28일 10시에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열띤 토론으로 본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조례개·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배부된 제안자의 설명요지와 같았으며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럐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조례개정안이 상위부서의 지침이 통합공과금을 분리 시행하도록 마련되어 자치구에서도 분리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자치구에서도 분리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제10조 수수료 납기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납기는 지역별로 구청장이 정할수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제19조 2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위탁을 구청장은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남구사업소장에게 위탁할수있다로 개정하는 것이어서 통합공과금을 분리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에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입안권 확대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범위확대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 신설로 자치구 도시계획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기대부응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본조례안 제4조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제3항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 사고발생시에 대한 직무대행에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통합 공과금을 분리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사용료징수용원들의 잦은 가정방문으로 사회적인 피해를 우려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한전 및 KBS 방송국에서 배려하고 있다는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본조례의 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본조례 제정이 지역적인 주민집단적으로 이익이 상충되므로 많은 질의와 심사숙고한 토론으로 심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2개조항에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도시의 기능이 산업화의 편승에급변하느 주민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참여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다만 조례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에 있어서 제3항인 위원장및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대두되므로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수정할 것을 전위원이 찬성동의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또한 제5조 의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제1항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장이 되는 위원장이 권한이 독선적으로 회의를 소집할수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여 심사숙고한 심사를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2의 제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동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한정되어 있어 하위법인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할수 없는 조항이라 판단되어 본조항이 수정은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심사한 것과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수정심사의결한 원안대로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은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산적된 구정업무추진중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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