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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0월25일(화)  오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1차 본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4일 제3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 조례개정 1건, 조례제정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의안심사는 한건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가지 본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제3항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과장께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더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더 듣자"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세무과장께서 제3항은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본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그동안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을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점만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개정안은 전문 33조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조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5월 1일자 제정이 되어서 지금 5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제안사유로서는 본조례 명칭개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구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3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구성 운영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변경이 없고 다만 명칭만을 개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법근거로는 지방세법 3조 1항 지방세법시행령 46조의 3 그래서 왜 그러면 위원회명칭을 개정하느냐 하면 이야기가 중복되겠습니다만 남구조례에 있어서 제14조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방세라하면 구세나 시세나 전부 통합해서 지방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단 구세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세든지 구세든지 다 심의할 수 있도록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세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는데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구성인원이 9명,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도 역시 9명 이렇게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의신청은 세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해주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역시 등급에 이의라든가 격차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합의기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외 기타 참고사항 이런것을 설명드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 명칭만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여객터미널 이 업종은 주차장소, 승하차, 대합실등 건물구조와 주차유도 장소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여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원활한 수행과 시민의 편익이 요구되는 공익성을 띤 업종이 되겠습니다.
  타업종에 비해서 많은 대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대시민의 안내 서비스도 상응되어야 하는 그런 신경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업에 비해서 투자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입원은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안되겠습니다만 매표수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수입으로서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향상과 편익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 일부를 세제지원한다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제면제 및 불균일과세 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9조 역시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 이것이 근거가 되고 여객터미널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있는 규칙 거기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이 시행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경감대상이 여객자동차터미널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설립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불균일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경감율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경감절차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구청장 직권으로서도 조사에 의해서 할 수 있다하는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보시면 제1조 목적은 그런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한다하는 이 목적 이것이 1조이고 그 다음에 2조는 불균일과세업상은 어떤 것을 하느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의해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경감신청등 이것은 본인이 할 때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직권으로서도 조사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 부칙에 보시면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7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시한을 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세는 유동적이고 터미널운영의 편차에 따라 우선은 97년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법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조, 9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역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이것도 유인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제정으로 인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서부정류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공익육성을 띤 주식회사 법인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익성을 띤 대중교통의 한시설로서 시설을 잘 하느냐 질높은 서비스를 하느냐 그것은 터미널 자체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만 우리 직접적인 효과로 보면 우리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일부감액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연중 서부정류장에서 내는 종합토지세가 약1,400만원 그래서 50%감면이 줄어진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간단하게 한번더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재해위험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매입입니다.
  전번 29회 임시회때 상정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위원님 가보셨고 제 설명이 별필요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도시계획도로축조 잔여지가 발생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주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소유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또 그 위에 구청에서 벌써 낙석방지용 안전망도 기히 설치하고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매입할 재산은 26㎡입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구미시 광평동에 사는데 성유재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끔 이번 위원회에서 승인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과 재무과장은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10시에 개의하게끔 사전에 집행부와 이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안하신 관계 실ㆍ과장께서는 제시간에 나오셔서 회의준비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직원이 전화를 해야 나오시는 그런 것은 의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 10월 24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조례 개정1건, 조례제정 1건등 3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은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로는 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제14조에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 개정은 타당함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아래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토지세법 제7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써 별첨 4페이지에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법 94년 9월 16일날짜로 시달됨으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끝에 아래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는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도로 축조에 인한 잔여지인 마태산 절개지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사용하므로 매입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남구 이천1동 441-7번지 면적은 약 7.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800만원 정도로써 별첨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축조로 인한 잔여지는 현재 재해위험지역인 마태산 동편으로 경사가 심하고 높이 15m정도의 암벽 절개지로서 주민들이 평소 통과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접하고 항상 낙석으로 주민의 피해와 위험이 예상되어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축조로 인한 잔여지 약7.8평은 토지수용 법 제48조 수용으로 인한 토지잔여지는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입할 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 3건의 본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내용과 의사진행상 각 실과 안건별로 질의를 한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1항과 2항은 세무과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1항과 2항을 뭉쳐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고 의결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양병화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세분화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으로서는 생각되는바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질의와 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 7개구와 대구시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현재 기록에는 서부정류장에만 되어 있는지 또 그 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자동차 터미널서비스가 사실 경감을 해서 대중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에 대한 문제는 면적이 제한되지 않은 범위를 그대로 둔다면 그 정류장에 면적이라는 것이 제한이 없잖아요?
  가령 2,000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000평도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 분과위원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 또 과표분과위원회 두 위원회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전체 14조에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명칭을 개칭하고 사실상 세분화로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이의심사위원회가 있고 과표심사위원회 2개로 갈라져 역할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가 2년인데 저희들 구에서는 작년에 임명을 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했지만 과표심사위원회에서 9명이 있고 이의신청위원회에서 9명 그렇게 해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그외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금 또 있다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없습니다. 지방세심의 이 두개를 엎쳐서 통괄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양병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뜻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대구시내에서 하나만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구세라고 해야되지 지방세를 구세, 시세를 합해서 지방세라고 한다면 그 인력난이 부족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같은 것을 시세, 구세 합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2개를 들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대구시에 하나만 놔두면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황으로 볼적에 각 구역마다 구마다 세금을 각 구를 단위로 해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구민에 대한 것은 구에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구에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뜻에서 각 구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2개로 갈라져서 각 단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양병화 위원  이해가 제가 잘 안됩니다. 과표심사위원회가 있고 이의심사위원회가 통합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양병화 위원  그러면 2개를 통합한다는 이유인 즉 그럼 우리가 활력소 있는 세수를 하기 위해서 구세로 명칭을 정해서 정확한 세수를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구세라 그러면 통칭 종합토지세 또 재산세 기타 5가지가 있고 시세라 그러면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전부 14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구세심의위원회로 하면 우리 남구같으면 시세도 여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책임하에 권한위임에 의해서 그렇다면 남구주민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세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번거롭게 심사를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과 또 거기에 대한 경비, 경비라 할것은 없습니다만 편리가 도모되지 않고 그래서 구청장이 시세 시권한을 위임받아서 시세를 여기서 징수하면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각 구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각 구에 소재지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2개 분과가 있으면 2개 분과를 활성화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호칭을 바꾼다는 것은 무언가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안있느냐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개로 엎쳐서 통칭을 할 적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고 그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용은 2개 분과로 갈라져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이것은 세금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표등급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든가 이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개로 갈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에서 법의 준칙에 의해서 갈라져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안 일어나게끔 활성화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문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양경모  주차 면적의 제한 터미널법에 의해서 면적을 많이 하면 세금이 앞으로 점점 더 감해진다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기준 그러니까 규칙이 되겠지요. 규칙에 보면 터미널 인원이 얼마나 되면 얼마의 면적을 확보해서 허가를 내라 기준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승객이용 연간 서부터미널은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만 1,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412만명 이렇게 해서 준칙기준에 보면 만약에 11,000명이 될 적에는 매표 창구는 10개를 하고 매표실 면적은 10평으로 하고 대합실은 821㎡ 그러니까 248평으로 하고 정류장소는 승하차해서 198평, 하차는 80평 이렇게 쭉 종목별로 최소한의 면적 기준치가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설명도중입니다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안할 때 규칙이라든지 이런것도 설명해야 되지요?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없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필히 거기에 대한 모든 면적 법령을 수합해서 상세히 제안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는 도중입니다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그래서 터미널 기준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 도심지에 있어서 땅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가하기 때문에 최저면적 공배수만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더 늘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자료표는 프린터를 해서 지금 곧 배부해 드립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시는 항시라도 제안설명때 하나도 빠뜨림 없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구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내어놓았는데 이의신청 위원이 9명이라했고 또 과세하는 위원이 9명이라 했습니다.
  위원구성이라든지 방금 우리 양병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9명으로 되어 있으면 18명의 명단, 어느 분이다하는 그런 것도 소상하게 뽑아서 자료를 삽입시켜 주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어야 되는가하면 또 아울러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남구구민이 이때까지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이의신청이 몇건이 들어왔고 미결은 몇건이고 해결은 얼마했다 또 과세 이것이 잘못 잡혀서 이의신청 들어왔는 것은 몇 건이 들어와서 몇건이 미결이 남았다 위원이 보고 상세하게 납득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빨리 이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맹탕지게 나와서 설명하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양병화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구민들의 아픔을 이런 방향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한다하는 그런 그것도 한가지도 해놓지 아니하고 그 명단하고 부과가 잘못했는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탕지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다면 안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잘 교섭을 해서 더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빈 껍데기 가지고 검토보고 아무 이상 없는 그런 보고는 앞으로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뽑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이 조례는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상세하게 분과위원회 명단을 첨부하고…
이길웅 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세심의 위원회 9명이 어떤 인물이고 또 아니면 과세위원 9명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양경모  예, 조례가 제정안 같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을 것인데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구세에 있어서는 88년 5월 1일부터 이것은 본연의 의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작년에 위촉했다 안했습니까? 18명 이름을 가르쳐 달라 안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2년마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지금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세무과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세무과장님이 충실하게 성실히 답변을 하시지만 동료위원들이 무엇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요지를 아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동료위원들이 무엇을 묻는다 예를 들어 양위원님이 무엇을 지금 알고자 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충고드릴 말씀은 지방세법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정기회나 임시회나 세무과 관련 조례 개ㆍ제정들이 상당히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제안서에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9명 이의신청분과위원회 9명 했는데 이 9명 선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구청에 같으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중에 한사람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이 어떠어떠한 분을 구성을 했는냐 지금 질문을 안합니까?
  그래서 명단도 첨부하자는 것이고 9명중에서는 동장님이나 어떤 사람을 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쉬운데 9명하니까 9명이 어떤 사람인지 선임할 때 어떤 분을 선임한다 9명, 9명, 18명인데 18명이 중복을 해서 하느냐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느냐 각 분과심의위원회가 따로 떨어져서 하는지 18명이 하는지 지금 현재 구청에 보면 대지관리과에 가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회 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과마다 전부 심의위원회 다 있고 또 세무과에서 세무과대로 있고 전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총괄적으로 세무과면 세무과, 토지관리과면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맞는데 토지관리과는 토지에 대해서 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중복이 되어서 안된다 말입니다.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각 과마다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권한외 소관이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럼 현재 위원들은 어떤분들을 선임을 하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서류로 나중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1부씩 나누어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대체해주세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구세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구세심의위원회를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했을 적에 시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에서 과표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합적으로 시의 것도 지방세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활히 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시세라도 시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구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에서 구세하고 시에서 수납해서 대행하는 것까지도 전부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무과장 양경모  구에서요?
김상태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과장 양경모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1차 구에서 시세라도 지방세중에 이의가 있으면 1차는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결정이 되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면 본인이 또 불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종전에는 구세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과표를 잘못되었다든가 이럴적에 했는데 이제는 지방세라고 해서 시세도 포함시키는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터미널 문제 말이죠. 터미널이 공공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이 기준이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지금 터미널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매점이다 다방이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터미널안에 있는 것은 과세특례라고 할까 터미널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하는지 터미널에 부대시설되어 있는 점포를 임대했다 그러면 임대했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든 영업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지방세는 우리가 관장을 하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김상태 위원  터미널안에서…
○세무과장 양경모  터미널 소유에 있는것만 우리가 징수…
김상태 위원  그 안에 부대시설에서 개인이 장사하는데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부과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국세에서 다루는 것이고 지방세로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외는 세금이 없지않습니까?
김상태 위원  주민세도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받아야지요.
김상태 위원  터미널 안에서 다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적에는 면허세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부과 안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면허세와 지방세는 다 받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해서 과세특례를 주자하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요즘 터미널에 앞으로 이런것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 유료주차 자가용같은 것 이런것 안있습니까?
  지금 영업용도 들어오면 주차비 이런것을 회수하는데 앞으로 자가용을 영대와 같이 유료주차장이 되어서 시간당 얼마씩 한다고 봤을때 과연 이런것이 공공의 시설을 이해하는건지 터미널 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지 이것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세원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해주는것 만큼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제가 한번 터미널에 알아보았더니 터미널 수입으로는 매표수수료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료, 택시든지 트럭이든지 터미널에 주차하면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료를 대당 얼마씩 받도록 교통부령으로 해서 받는데 이것이 언제 폐지가 되었느냐면 공공성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92년부터는 이것을 못받도록 교통부장관 명의로 해서 지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것을 받았으면 좀 그래도 나은데 수입원이 여기서 줄어져서, 단 매표수수료로써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사회이기 때문에 있겠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내가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터미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 안에 유료주차장까지 해서 요즘 영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이 그런식의 이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영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비영리 단체에서 막대한 수입을 그냥 영업해서 다른 각도에서 하는것이 안있나 이런것이 있는데 터미널의 명실공히 터미널이 되어 주어야되지 터미널에 만에 하나라도 많은 땅을 부분적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연구해 둘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 제4조에 의해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것입니다.
  허가를 안 받았으면…
김상태 위원  허가를 받은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상 교통부에서 통제가 될줄 압니다.
민태술 위원  서부정류장 대표자가 이모씨라고 따로 있고, 서부정류장에 보면 천일여객, 광주여객, 경상여객등 여객회사 많이 안있습니까? 있으면 현재 과장님께서 과표세액이 약 1,400만원정도 되는데 불과하면 600만원 안되잖아요.
  대표자가 한사람에게 부과했는지, 만일 부과하면 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대표자가 한사람에게 부과하는데 했는지 안그러면 각 여객회사마다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개개인별로…
○세무과장 양경모  아닙니다. 이태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민태술 위원  예, 이모씨로 혼자 앞으로…
○세무과장 양경모  예, 혼자앞으로 그것은
민태술 위원  그럼 각 회사는 땅을 대여해서 종합터미널을 만들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주식회사입니다. 명칭이…
민태술 위원  과세를 할 때는 분리과세를 안하고…
○세무과장 양경모  터미널허가면적만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민태술 위원  허가면적만 과세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개인이 있으면…
이재학 위원  서부정류장이 주식회사 서부정류장으로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확실히…
이재학 위원  지금 여기에 11,337.9㎡인데요. 이것이 업체명이 주식회사 서부정류장인데 방금 민태술위원님께서 이태우외 광주여객 무슨 여객 쭉 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합산 개념으로 해서 이태우씨 앞으로 나오느냐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터미널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 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면을 하나 그려서 등기부 등본상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지금 법인 설립은 서부터미널이 언제 법인설립이 되어서 사용연한은 언제부터 되었으며 또한 이 주변에 거기에 건물은 지금 현재 몇 평이 그 터미널안에 되어 있고 또한 그 안에 매점, 김상태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그 다음 그 안에 각종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객사무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옛날 터미널땅은 개인 앞으로 불하된 분야가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터미널에 귀속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주식회사 이 사람들이 주식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 이런 관계를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등기등본을 붙여서 11,337.9㎡ 이것은 허가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11,337.9㎡중에 그 터미널 주변에 중국집도 있고 과일점도 있고 또 여러가지 가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옛날에 전부 터미널이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연결이 되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조례에 명시되다시피 터미널허가를 받은 면적 거기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지 그외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저는 지금 질문드리기 전에 서부정류장 11,337.9㎡가 주식회사 서부정류장 앞으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개인 이태우씨 외 몇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열람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옆에 조금전에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11,339.9㎡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은 따로 떨어져서 개인들이 종합토지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터미널 면적허가를 받은 면적에 한한 것이고 그외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부는 등기등본을 첨부해서 내역대로 건물이 쓴대로 도면을 그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서부정류장이나 여객터미널 같은데 보면 전부 매점이나 식당, 다방이나 화장실 같은데에 전부 6.25 동란때 상이용사 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본인들이 안하고 전부 세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과세가 우리 남구청에서 다방, 식당, 매점에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다방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1년에 한번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옥이 있다면 가옥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민태술 위원  상이용사 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을 구청에 시켜놓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과세는 다하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법에 의해서 혜택이 되는것은 감면을 하고 그외것은 가령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이용사 그에 해당되는 감면 그외는 차량이라든가 1,500cc이하는 감면됩니다.
민태술 위원  식당같은데는……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안됩니다.
민태술 위원  상이용사 명의로 하고 업은 다른 사람이 한다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과세를 하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과세를 다 합니다.
민태술 위원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는지.
○세무과장 양경모  시설외는 과세를 다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시설 복지시설 그외는 과세를 다 합니다.
양병화 위원  좀전에 구세 심의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문제를 구세와 시세를 합해서 지방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양병화 위원  심의과정도 시세를 우리구에서 심의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양병화 위원  시세를 구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시세를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시에서 시세를 책정했는데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런것이 있습니다.
  시세를 1차 구에서 심사를 해서 경미한 것은 1차로 구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결정은 시에서 하고.
○세무과장 양경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결정을 구청에서 해서 시에 통보하면 그것은 시세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아닙니다. 시세 세목이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수가 적고 사소한 것은 1차로 구청장이 통보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 2차 결정을 해도 본인이 승복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해서 제출하면 조문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할때는 그것은 시에 진달합니다. 2심인 셈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구제 제도로 들어가는데 2차까지 본인이 승복 안할때에는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별도 감사원에 올린다든가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경미한것은 1차로 구청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시세라도 복잡하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상부관청으로 우리가 진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안건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은 질의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남구 구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혹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석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도 한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천1동에 철조망까지 쳐놓았는데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들께 승인도 안받고 철조망 쳐놓고 땅 사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위원님들께 승락을 받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해야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남의 땅에다 설치 해놓고 산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현규 위원  남의 땅이라고 하는데 길과 땅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구태여 사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지만 초대의원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사서 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책임집니까?
  쓸모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매입하더라도 무엇으로 쓸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리를 밝혀 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법상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옆에 자투리 땅은 시행자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절에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절에서도 필요없다고 사지않으려 하고…
이현규 위원  안사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러니 자투리땅은 사업시행자가 구에서 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남의 땅위에 길을 내어 놓고 자투리땅은 왜 빨리 안사주느냐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상 사주어야되기 때문에…
이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동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 문도 없는 경로당을 지어놓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내무위원장님한테나 또 저나 위원님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사실 이래저래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면 안그럴것인데 아무것도 안해 놓았다고 해서 가면 철조망 설치해놓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자투리땅이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법상으로 사야된다 하는데 어느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몇평이내는 이렇게 법상 사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법상 사게된다고 그러면 법으로 몇평인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9평이라고 한다면 9평이내에 우리가 사야될 땅들이 남구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청구가 있을때에만 사야되는지 앞으로 이땅을 매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연결된 모든 주민들이 알게되면 전부다 사라고 했을때 구청에서 다 산다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금액은 1,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1,8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약 25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 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건설과장님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까지라도 낮추어서도 살 수 있다고 예결위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자투리땅은 도시계획법 29조에 보면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9조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몇평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건축허가가 되지않는 땅 최소면적 30㎡미만입니다.
이재학 위원  본인이 청구하면 언제라도…
○재무과장 홍이표  사업시행자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남구관내에 자투리땅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30㎡안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되며 만약에 마태산 주변땅을 구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것을 압니다.
  그러면 저마다 사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자꾸 미루면 주민들이 즉각 안 사준다고 원성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었으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가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예.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시행해서 죄송합니다. 자투리땅 이것은 사업시행 당시에 본인이 원하면 9평 이내는 저희들이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할때 그 돈으로 바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어있는데 사업시행중에는 보상가로써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땅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안그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만에 하나라도 돌이 하나 떨어져 어린아이가 다쳤다하면 저희들 여러가지로 남구에 뭣하나 못막는다는 일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했는것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를 많이 야단쳐 주시고, 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도시계획법 29조에 의해서 시행자가 30㎡이하는 사주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가 최초 개설될 적에 그때와 지금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토지평가액이 66만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당 66만원 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과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하겠다고…
김상태 위원  최초 보상가격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것은 초과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가 제가 이것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초과하면 안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될때 보상금이 얼마나갔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당 66만원입니다.
양병화 위원  도로 개설할 당시에…
○재무과장 홍이표  예.
양병화 위원  지금 매입가가 1,800만원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표준지가가 얼마 나가서 ㎡당 66만원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우리가 사들일때에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당 얼마받아라고 감정기관에서 감정되어 오는대로 하지 우리가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양병화 위원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93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 당시에 자투리땅을 지주로부터 매입해 달라는 주문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보통 자투리땅이 남으면 도로가 났으니까 큰돈 받겠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절출 하니까 그렇게 받고는 안된다. 돈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해서 250만원이니, 그래서 법에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는 못사겠다.
  그것이 보상당시 집이 있을 때에는 전체가 붙었기 때문에 그 가치성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쓸만한 것이 다 잘려나가고 지금 남은것을 보면 가치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체가 약 30, 40평이 있어서 가치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가 나고 자투리가 남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아서는 가치없는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93년도에는 ㎡당 60몇만원하면 평당에 200만원 입니다.
  지금 평당 계산할때는 230만원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필요해서 지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미리 알고 과다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지주와 타진해서 그에 대한 상호 사전에 결탁이라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그에 어떠한 문제성이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다른 의혹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원래는 그 옆에 집을 두채 지어놓았잖습니까?
  이 자투리땅 7평이 이쪽집에 집지을때 필요하면 여기에 바싸게 팔 수가 있지않느냐 그런 셈이었는데 그 집에서 집을 지어버리니까 어느정도 팔아라했는데 안파니까 자기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달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시세가 작년보다 30만원 인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하락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30만원 정도 더준다는 배경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위원님들이 보시는대로 그땅이 낙석문제도 있고, 자투리땅 법규도 있고해서 제가 이땅을 당초 우리가 매입할때 감정가격 이하로 절충을 해서, 절대 감정가격 더주면 안되겠다. 내가 일을 못한다. 약속한 바다, 이것 이하로 해야 내가 체면도 서고,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매입할때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난번 29회 임시회때 이천1동 441-7번지가 그 당시에 충분하게 의결이 되어서 그대로 책정되어 매입될 것을 번거롭게 하는 이것이 무언가 구청 실무진에서도 잘못되었는 것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이천1동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도 보호망, 사실 설치 안해도 될 자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때 보호망 설치를 안 했으면 그때 통과 되었습니다.
  보호망 설치할 때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현장에 가보자해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보호망 설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 보호망 설치를 안했으면 발리 되었을 것인데 보호망 설치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 절대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사람이 수십명씩 하루에 드나들어야 되는데 현재 가보아도 앞에는 산이고 돌아다닌다 해보아야 차만 세우면 세울까 현재 금방 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태도 아닌데 이래 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전에 보호망 설치를 하지말고 자투리땅 매입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알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주어서 우리가 검토한 후에 매입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민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제가 재무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이길웅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건 해서 이천1동 안건만 한가지 상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계로 그러면 우리가 주민편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유지 자투리땅을 밝혀 내어서 그런 것도 주민이 원해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집을 신축할려고 할때 주민들 도움줄수 있는 이런 물건도 이런 회기가 열릴때마다 10건이나 20건이나 자투리땅을 발굴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런것도 이런 기회에 올려주어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에게 졸려서 하는 이 한건만 올려놓고, 의회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건하는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본회의가 열립니다.
  공유재산 매수의건이 생겼을때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올려주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그점을 유의하셔서 다음에 많이 발췌해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지주가 매입신청서를 당 구청에 매입신청서를 내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구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서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서류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주가 남구청에서 이것을 사주십시요. 토지 수용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자투리 잔여지를 사주십시요 하는 신청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서류 받은것을 제가 못보았습니다만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구두로만 되어있습니까? 행정감리를 구두로만 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주가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주십시요 하는 신청서가 있는지, 관계되는 서류가 있으면 부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홍이표 재무과장님과 정규수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알고 있습니다.
  토론전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것이 본 안건은 29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또 29회 임시회때 제안사유에서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현장답사 확인 후에 해당 건설과장으로부터 사과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또 토지수용법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생긴 잔여지는 매입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30회 임시회에서 본 대지를 구입하게끔 예산도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도 건설과장께서 행정착오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는 사과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본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최저 염가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매입하게끔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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