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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0월31일(월)  오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1.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이며, 이미 지난 94년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하게 검사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별로 다시한번 예비심사를 하기위하여 집행부서의 93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구청 직제 순서대로 듣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3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3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김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예산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10억6,314만8,000원 중에서 9억1,780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4,534만6,000원을 불용예산 절감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억1,705만9,000원중에 직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3억788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당운영비 1억1,615만4,000원을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을 제경비 등으로 1억963만3,000원을 집행하고 기본경상비 1,380만원에 대하여 직원들의 여비로 1,310만9,000원, 경상사업비2,84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구입과 구정업무 보고외에 10건 등의 인쇄경비로 2,35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및 법무관리세출은 4,503만원에 대하여는 남구자치법규집추록과 동종합감사보고서 등의 경비로 2,41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의 세출은 공통 예산인 풀예산으로써 3억2,918만4,000원에 예산서인쇄, 직원 관외 출장여비, 각종 훈련비등에 2억2,6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통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의 세출은 1,352만1,000원에 대하여 구통계연보 발간 일반도서 및 행정 전문서적 구입에 1,25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초예산 10억6,314만8,000원중 9억 1,780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4,524만6,000원을 절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9억7,598만5,000원 중 일용인부 청소미화원 입니다. 퇴직금, 공무원 요양비외 8건의 1억4,978만1,000원을 집행하고 8억2,620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통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셨으니까 93세입0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93세입세출결산서 책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해 주세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혼돈이 오니까 질의를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6페이지 과목이 일반행정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111 기획관리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나오고 56페이지 마지막에 관서당운영비, 57페이지에 보면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비는 공보실, 전산실과 항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상으로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순수하게 기획관리실에 사용한 것은 저희들 순수하게 기획관리실에 사용한 것은 3억7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공보실과 전산실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이고 관서당운영비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1억1,600만원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 57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는 저희들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보비예산에 92년 당초 예산이 3억716만4,000원에서 추경후에 5억1,777만4,000원인데 결산액이 4억7,593만5,000원이고 93년도 결산액이 2억8,629만원인데 ……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정보비예산이 56%가 감이 되었네요.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에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92년도에 비해서 집행한 것은 56% 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결산검사후에 ……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92년도와 93년도에 정보비 예산의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명세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서면으로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놓고 집행은 각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편성에 관계없이 집행내역을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기획관리비에서 예산액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후 불용액이 1억7,829만1,000원이라는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한 불용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절감도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인원을 우리 정원대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동결됨과 동시에 충원이 안되어서 항상 직원들이 한 10명 미만에 직원들이 결원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 인건비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서기보부터 쭉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그걸 실지로 집행하다 보면 평균미만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는 10% 절감을
김상태 위원   경상경비는 의도적으로 10% 절감하라는 여기에 따라서 절감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의도적으로 합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그렇지않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다 지출되어야 되는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실질적으로 억제해서 절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상태 위원    정부방침이니까 10% 절감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최소한 10%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것 뿐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 예산 절감이 있다고 보면 예산 편성할 때 10%는 응당 더 올려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본 지침에 일반 경상비는 직원 한사람당 뭐뭐가 얼마나 필요하다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사람 앞에 1만원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10%를 절감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정확하게 필요할때는 도리없이 하지만 그외 평균적으로 한 10% 전후는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 모두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관서당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공보실하고 전산실하고 공보실도 하나의 독립단체로써 주무실장이 있는 것이고 전산실에도 주무실장이 있는데 예산을 번거롭게 기획실에서 관리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 행정조직과 기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평성의 항복을 각각 기구별로 하려고 하면 복잡하다고 할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항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기획실에 열사람이고 공보실에도 열사람이고 ……
이길웅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는 통일이 안되어 있지요 기구는 어떤데는 공보실이 없는데도 있고, 또 전산실 없습니다.
  대구로 보아서도 전산실 있는 곳은 남구뿐입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독립단체로 해주지 ……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른데는 기획실안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승인건이기 때문에 지난 본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심사를 하였고, 또 예비검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다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큰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습)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3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현황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93세입세출지출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김우식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곧 이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되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지적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공보행정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뒷받침 해주신 김재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문화공보행정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받는 홍보행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토문화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총 2억5,989만1,000원으로 그중 2억5,170만7,000원을 집행하고 818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획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비에 인건비는 1억530만4,000원 중 1억446만원을 집행하고 84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직원급여, 상여금, 언론 모니터요원 사역인부임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7만9,000원 중 3,417만6,000원을 집행하고 80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기관운영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의 기본 경상비는 6,422만5,000원중 6,222만원을 집행하고 200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직원 월액여비, 순회홍보 강사수당, 구홍보위원수당, 신문구독료, 구정홍보사진촬영 및 홍보판 정비, 홍보계획 및 각종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024만원 중 2,760만2,000원을 집행하고 263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언론기관 보도사례 홍보업무 활성화추진 정보비, 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카메라 및 기자재, 워드프로세서 등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비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514만3,000원 중 2,325만원을 집행하고 189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제7회 대덕제 및 12회 달구벌축제 종사자 급식비 행사추진을 위한 용품구입 행사 출연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우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금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된 이유와 그에 대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어느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까?
양병화 위원    문화체육 128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체육비에 불용액은 그때 당시에 내실있는 행정, 과소비 억제 김영삼 새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 추리닝까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문화비만 20.6%를 절감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필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에 나가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줄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을 할때에 금액을 적절하게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때에는 사전 파악이 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의해서 전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전위원께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좀더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참고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해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 현황보고 후에 위원들의 질의에 윤종원 전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해 지방행정 전산화, 과학화를 위해 집행한 93년도 전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서는 61페이지이고 예산잔액 원인별로 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산과 통신은 두 페이지 넘어가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만 해도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신은 총무과 소속으로 지금은 저희들 전산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2,976만1,000원 중에서 2억8,039만4,000원을 집행하고 14.9%인 4,936만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기획관리에는 별도로 안되고 있고,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5,272만1,000원은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4,576만4,000원을 관서운영비 2,427만5,000원을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관공비,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등으로 1,936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중 총 7,699만6,000원 중에 6,530만2,000원을 집행하고 15.4%인 1,186만 3,000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처리 입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 1,340만원을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료로 1,219만7,000원, 기본경상비에 2,752만원은 직원들의 월액여비 전산용지 소모품 구입에, 그리고 공공요금에는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및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2,091만6,000원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4,755만4,000원을 일용인부임 및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비품구입으로 4,16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예산 총 8,847만9,000원 중에서 7,471만원5,000원을 집행하고 1,376만3,000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리는 총무과에 통신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557만9,000원은 행정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 운영비로 495만8,000원을, 기본경상비 3,561만원은 전용회선 무선호출 휴대폰 전용회선 청약료 등으로 2,584만1,000원을 경상사업비 739만6,000원은 무선국 허가재 허가수수료 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606만8,000원을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로는 1억1,570만1,000원은 동사무소 키폰 전화시설 그리고 앰프시설, 구청에 전자식 자동교환기 개체시설 및 일반전화 청약료로 1억36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신관리예산 총 1억6,428만6,000원중에 1억4,054만6,000원을 집행하고 14.4%인 2,373만9,000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워님들 의문나는 점 몇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 불용액이 1,472만5,620원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1,376만3,720원인데 불용액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전산실은 당초 우리가 93년에도 예산을 할때 전위원이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적절하다고 타당성이 됨으로 해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93년도 저희들이 5월11일 전산실이 과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과에서 요금이 어떻게 변동이 심하고 중도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통제를 자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라도 시외전화를 못쓰게 통제를 시키고, 만약에 전화를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기본경상비가 조금 낳은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물품구입 및 재료비로써 93년도 새로 생긴 신설부서이고 해서 처음에는 기계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이라 해도 10% 정도 절감을 했고, 잔액은 실질적으로 5%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5월달에 생긴 부서이고 해서 여러모로 예산을 규모있게 쓰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절감 지침서에 의한 10%를 했고 잔액으로 남는 것은 거의 5%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가 절감이라는 것도 꼭 절감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산실이라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밀하게 판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가장 적잖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부서가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로 집행하는 예산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조금전에 양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이라든지 주로 전산계산조직 사용료도 저희들이 되도록 일찍 개발을 해서 될수록 돈을 절약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잔액으로 많이 남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처음이고 경험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불용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경험으로 삼아서 아주 규모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금년도에는 집행된 예산을 열심히 다각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예산이 차질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예, 윤종원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93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현황보고 하신후에 동료위원들의 간단한 질의에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재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과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새시대 공직자 의식재고를 위한 기회교육 확대로 구민에게 시구정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주민의 도덕심 함양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집행한 1993년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2,8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세입세출결산서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목에 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과태료 항목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5억6,875만5,000원의 70.4%인 39억2,222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억3,754만6,000원을 제외한 14억900만원을 94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의 사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1%인 8억9,724만1,000원, 관서운영비가 8.7%인 4억8,248만원, 기본경상비가 21%인 11억7,175만4,000원, 경상사업비 12.6%인 7억411만6,000원, 주요사업비가 12%인 6억6,66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구민 체육광장 조성부지매입비 및 부대비로 예산총액의 25.3%인 14억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예산총액의 4.3%에 해당되는 2억3,754만6,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93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 몇가지를 보고드리면, 결산서 67페이지 청사 전자경비 용역실시 사업입니다.
  당직제도 개선으로 1993년6월1일부터 구본청 청사 및 대명2동 대명10동의 전자 경비용역 시행에 대한 설치비 760만원 용역비 532만원 등 총 1,292만원의 예산중 1,187만원을 지출하고 그 내역으로는 설치비 69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구청사 설치비에 600만원 봉덕1동 청사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다음 2개동 청사 대명2동과 대명10동 2개동 청사에 90만원, 용역비로는 전체 497만원으로써 내용은 구 청사에 315만원 2개동청사에 182만원이 집행을 하였고 105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1동 청사매입사업 결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1동 청사매입에 따른 총예산 7억645만원중 청사매입비 6억6,427만원 감정수수료등 부대비 236만8,000원으로 총 6억6,663만8,000원을 지출하고 3,984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장 신축사업으로 결산서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덕3동 및 대명9동 청소년 수련장 신축사업 계획에 따라 먼저 봉덕3동 청소년수련장은 전년도 이월금 1억2,000만원과 부대비 351만원등으로 총 1억2,351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시설비 1억530만1,000원, 감리용역비 193만6,000원 등 1억723만7,000원을 지출하고 대명9동 청소년수련장은 시설비 3,000만원과 부대비 117만5,000원, 비품비 1,200만원등 총 4,317만5,000원 예산으로 시설비에 2,689만6,000원, 설계용역비 102만원, 물품구입비 1,008만7,000원 등으로 해서 3,800만3,000원을 지출하여 총예산에 대해 2,144만5,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육상팀 운영사업입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육상팀 운영으로 총 7,438만2,000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5,428만8,000원, 대회출전 예비 및 보상 1,403만3,000원 대회참가 입상보상 63만원, 피복비 및 용품구입비 441만원 등 총 7,336만1,000원을 지출하고 102만1,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결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4억과 시설부대비 2,350만원 등 총 14억2,35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비로 1,41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비 14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등 총 14억900만원을 1994년 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고 36만6,000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제 행사중 체육행사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제 체육행사에 따른 총 888만7,000원의 예산중 급량비 61만7,000원 시상품과 행사용품비에 577만2,000원, 입상자 시상금 및 초청인사 중식비로 249만원으로 총 887만9,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1억700만원의 100.6%인 1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700만원에 대하여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9,5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4,229만1,000원, 공무원 유족보상금으로 3,929만4,000원, 공무원 요양비로 1,41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과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였슴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9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회계가 예산에 비해서 73.7%로 집행되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일반회계에 그렇다하지만 특별회계도 예산절감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특별회계는 예산절감 목표에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않은데,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대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총 세출예산액 1억700만원에 대하여 대출해준 실적은 5,1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왜 그런가 하면 세출예산액은 당해년도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액 1억700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이 5,100만원인 것은 대출해준 것을 상환받고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하반기 납기분 12월31일까지 회수됨으로 해서, 그 당해년도에 다시 대출하는 것이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결국은 결산예산 심사한 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잘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오늘 예비성격의 심의입니다.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이 잘못되면 적정예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총무과장 황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남아 있으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현황보고 및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각목별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면서 현황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결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철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총무국 시민과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행정은 지방화, 국제화를 대비하고 민의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민원처리 방법의 일대 혁신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종합민원실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호적업무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호적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호적과태료를 435만5,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억3,771만2,000원 중2억9,983만9,000원을 집행하고 3,787만3,000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9,534만1,000원중 직원금여, 상여금, 일용인부임등 1억8,646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로서는 5,946만3,000원 중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및 과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 해서 5,615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상비로서는 880만원은 직원월액여비로서 87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7,418만원중 창구공무원 피복비, 민원처리에 따른 유인물, 민원실 환경개선, 이웃주민돕기 보상금 등 해서 4,84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상된 예산 총 3억3,771만2,000원중 2억9,983만9,000원을 집행하고, 3,787만3,000원은 세출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운영과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구청의 얼굴이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닌 시민과장으로서 행정수행과 더불어 오늘 현황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71페이지 민원업무입니다. 당초 예산이 8,290만8,000원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2,568만2,200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72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요금 부분에 800만7,7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당초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이텔 단말기가 구청에 3대하고, 동에 1대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를 본청에서 예산지침을 내려줄때 정확한 정황을 못살피고 과다책정해서 작년 예산집행할때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민원처리에 대한 현황에 관한 것과 민원처리를 위해서 심사표라든지 민원처리에 따른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편람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청에서 일괄 제작해야 하는데 일괄 제작하는 것을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되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예산 반납등으로 해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민원편람은 나와 있고 생활처리 기준표는 아직까지 본청에서 인쇄를 주어서 인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는 무언가 집행부 행정이 잘못된 절차로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에도 과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고, 모든 행정을 구청자체에서 수행하는 그런 경과를 가져오면 예산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각 구청 동일한 사항이 많고 본청이나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되는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조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상정을 해서 확보해 놓았다가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니 그 과정에서 불용액이 낭비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시행된다면 상급부서의 지시없이 예산편성할때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본청이나 내무부에서 새로운 시책들이 내려옵니다. 작년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하이텔 단말기 구청 자체에서 넣을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와 본청에서 지시되어 내려와서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하고 그 소요판단을 상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꼭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실지 집행을 해보니 그런 사항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구청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라든지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94년도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직제가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 호적계 그렇게 있지요?
○시민과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전에도 병무가 민방위과로 이관되었고 통합공과금계가 이번에 없어졌지요?
○시민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럼 공과금계 직원들은 자체인사로 다 배치를 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공과금계 인사문제는 제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조직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이 개편될 때 정원하고 티오를 각 과에 얼마인지 책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사는 충무과 인사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
○위원장 김재철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과금계에서 일을 하시던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현재 과 티오로 저희들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앞으로 각 실과별로 티오 조정때 인사가 있겠네요?
○시민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계증설 및 폐지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 구청에 보니 유사한 계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제 개선을 시민과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의 얼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민원인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직제 개선에 대한 주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김재근  주관 과장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온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직제가 저희들 직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의 3개 시를 돌아보았는데 시마다 직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장이 행정수행 능력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조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과 저희들 행정조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시민국이 있다든지 그렇고, 민원봉사실하는 이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과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직할로 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이렇게 서초구청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것을 어떠하다고 설명드리기에는 어렵고, 국내 타도시나 외국의 현황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저희 구청에 민원실내에 2개 계가 타과로 가거나 또는 계가 폐지되는 사항에 있어서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만 민원제도계에서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민원실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 제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1회방문이라고 작년에 일본같은 형태와 저희 구청 형태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일본같은데는 지금 행정패턴이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하면 많은 상담을 해서 직원들이 주민들과 많은 상담을 해서 모든 것을 푸는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부정이라는 사례때문에 직원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하지 말고 단절하고 다만 종합민원실로 하여금 상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민원인이 각과로 가지말고 민원실에 와서 인ㆍ허가 민원접수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민원실에 와서 받아가라는 형태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인ㆍ허가하는 복합민원은 전부 어디서 접수를 하느냐 하면 민원1회방문 5번 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각과로 배분하고 하나하나 민원처리 과정을 추적을 해서 기일이 넘어간다. 다되어 가느냐 어느 부서에 협의를 거쳤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인 호적업무는 호적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직제는 경직성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조금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나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을 주상대로 해서 구정을 펴나가는 시민과장께서는 직제 개선 내지. 물론 청장이나 구청간부들게 보고는 하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실 개선에 대한 어떤 의견서라 할까요,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또 종합행정하는데 좋은 안이 있을까해서 제가 주문을 하니까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과 세무과같은데서는 기술수당을 5만원씩 받고 있는데 민원창구에서는 창구수당해서 2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혹시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지, 있다면 과장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당명목으로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빈약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생기고 난 이후에 수당을 준다고 해서 2만원 주고 난 이후에 인상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당 이 자체는 보수적인 성격이고, 지금현재 예산관계라든지 감사계 이런데 주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실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아니하고는 수당을 못올리는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하고 상급부서인 대구시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공무원법이 바뀌어야 될 보수규정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불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비록 남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방정부가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법을 좀 고치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급방법이 정당하게 같이 될수는 없나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법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관계가 어떤 점에서 안됩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원창구는 주민의 대변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민원창구인데 여기에는 2만원만 지급하고, 다른 감사건축, 세무 이런분야에 대해서는 금여급 성질을 띄어서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원리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만약에 좋은 안을 제시해 준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움직여 볼 용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공무원입장으로서 또 민원부서의 사수로서 견해를 한번 더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당이고 하나는 실비 변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비 변상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수당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보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안 바뀌면 획일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더주고, 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이사람들에게 보수를 준다고 생각하면 수당 이외 별다른 명목을 달아서 그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런 의견서를 나중에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비심사 현황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비심사를 재무과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199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관계는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작년에 1억5,922만1,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은 4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을 394만2,300원, 국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400만 세입예산수입에 실제수납은 377만1,120원, 전액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 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수납은 3,98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때 1,000만원 이상을 매각하면 구수입이 20% 1,000만원 미만일때는 30%의 구 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 6,800만원 세입예산에 9,99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월금은 제 소관이 아니고 그 밑에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60만원 세입예산에 537만6,210원 세입은 6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이 500만원 넘은 것은 작년에 관용차량 2대를 매각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200만원 세입예산에 355만2,000원 이것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30만원에 실제수납은 32만3,400원, 세입결산은 이렇게 다 합치면 1억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은 7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체 집행액은 예산 현액 10억1,416만3,000원인데 실제 지출은 8억5,157만4,000원 불용액이 1억6,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회계관리 기타수당 세출예산은 180만원 되는데 18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1,920만원 정액월액여비입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740만원 집행은 665만6,900만원, 불용액이 7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서식 이라든지 각종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물자관리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1,116만2,000원 세출예산에 집행은 814만4,190원 불용액이 317만810원 이과목은 차량세 및 보험료 행정차량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4,109만5,000원 집행은 4,406만310원 하고 불용액은 68만8,690원 자산취득비 1,240만 세출예산에 이것은 청내 책걸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200여만원하고 불용액은 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만 96만원 차량검사 수수료입니다.
  불용액이 14만원이 나았습니다. 급량비 150만원 통근버스기사가 조식대입니다. 불용액은 3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 1,500만원 당초예산은 중형승용차 부구청장 차량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전자복사기 1대하고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출은 299만4,780원 불용액은 1,200만원 남았는데 예산에는 부구청장님 차를 사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는데 그해에 내구연한이 6년까지는 사용해라 해서 작년에 차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94년도에 와서 구입했습니다. 79페이지 재산관리에 공공요금 예산이 5,200여만인데 청사 전기, 상ㆍ하수도료 집행액은 3,475만8,100원 잔액이 1,744만6,900원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비도 많이 왔지만 에어컨 사용을 억제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813만3,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은 2,063만원 청사법정경비, 사소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20여마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 1,458만원인데 청사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30여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303만4,000원 정화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1,300만원, 청사정비회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 불입이 되는데 불용액이 24만3,420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3,960만원 예산에 불용액 198만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106만원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목은 에어컨가스 주입이라든가 보수, 국공유재산 인쇄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없습니다만 예산성립후 증감난에 보면 8,200만원 그 다음 지방채 1억원 이 과목은 93년도에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이천1동 동사 신축부지를 위해서 8,200만원하고 지방세 1억원을 기채하려고 했는데 이천1동 동사는 신축했는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에는 1억을 빌리고 8,200만원 예산해서 92년도에 사려고 했는데 93년도에 새로 집을 신축했는 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대수선비 1억4,013만 예산의 집행은 1억3,845만5,610원 불용액은 167만4,390원 대수선비에 청사 수리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1억3,800만원 내역을 보면 체력단련실 외 3개소를 개보수 1,100만원 청사 소방시설 개보수 600만원 구내식당 개보수 500만원 샤워실 설치 및 주차선외 4종 1,300여만원 청사 동편 옥상방수공사 1,400만원 청사 상수도관 교체 및 2종 1,200여만원 청사전기부하분리 및 3종 수선해서 1,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청사유지 대수선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자산취득비 7억350만원 이는 이천1동사무소 매입비입니다. 집행은 6억6,427만원 불용액은 3,924만원, 이것은 오로지 이천1동사무소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207만3,000원은 조경공사비입니다. 93년도에 대대적인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337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95만원 이천1동사무소 구입에 따른 중개수수료라든가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8만2,000원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는 것이 8억5,100만원 사용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것 같아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세입은 가만히 보면 약 1억5,000만원뿐이고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그것을 짜주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집행 안되고 불용액으로 많은 액수가 넘어 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세입은 얼마 없으면서 세출은 많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1억6,200여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다 써야 하는 것이 예산회계 원리인데 그대로 못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이천1동사무소 92년도에 기체를 해서 할려고 하다 그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부청장님 차 구입할려고 하다 구입못했고 그다음 이천1동사무소 7억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계약 하니까 6억6,000만원 거기에서 약 3,900만원 불용액이 되었지요.
  이래서 큰것만 해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6,000여만원 불용처리가 되엇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적정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앞으로 구정살림살이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차질이 안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33페이지 세외입결손처분이 1,503만6,850원 결손처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위에 과년도 수입에 4,074만2,360원 결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과년도수입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여러과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과년도 수입은 4,400만원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3,9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수납은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3억8,000여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액처리에서 결손을 93년도에 4,074만2,360원 결손했는데, 결손내역은 부속서류에도 나옵니다만 시효가 5년 넘었는 것하고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을때 결손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1,500만원 이 관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36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결손을 얼마했다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장님 본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사정비 기금이 92년도 말 현지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청사라도 기금 조성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신, 구청사 관계없이 기금 조성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기금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약 1억4,000여만원인데 이것이 낡은 청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헌 청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새청사라도 기구가 새로 개편된다면 칸막이 새로 해야 되고 상, 하수도도 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듭니다.
○위원장 김재철  상당 부분이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 면이 좀 많지요.
○위원장 김재철  제가 92년도, 93년도, 94년도 보니까 청사 영선 대수선 관리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예산서를 보고 8억여원 이상이 드는데 92년도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 발전기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면 약 8억여원 이상이 드느데 현재 청사가 앞으로 갈수록 청사관리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자료를 빼 보았는데 92년도 청사영선비가 5,600만원, 93년도에 1억3,800만원, 금년도 2억3,900만원, 2억3,900만원중에는 자가발전기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1억1,500만원 듭니다. 이것만 빼면 한 1억2,000만원이 대수선비, 이렇게 드는데 올해 발전실 설치를 제외하고 1억1,000만원은 늘긴 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방수공사라든가 현관, 화장실 문제라든가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또 새청사라해도 늘 직제가 바뀌고 칸칸이 새로하고 그다음 도색하고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억여원은 어느 구청할 것이 없이 수선비가 1억여원 이상은 다 듭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헌 청사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조금 더 듭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확답을 제가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93년도말 현재 남구 구유재산이 행정재산이 484억2,600억만원이고 구유잡종재산이 32억7,700만원해서 517억300만원인데 93년도말 현재 92년도에 비해서 행정재산이 한 70억이 증가되었네요.
  그와 반면에 잡종재산은 조금 줄었는데 행정재산이 증가된 것은 물론 이천1동사무소나 경로당 등등 할것없이 이런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증가 되었겠지만 구유잡종재산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을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잡종재산들은 매각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그렇게 앞으로 재무행정을 해 나가면 안 좋겠나 해서 물어 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맞습니다.
  잡종재산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팔아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만 들어오면 즉각 매각하는 방향으로 매수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있는데, 매수 신청만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 즉각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금년처럼 임시회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해야 옳은 재무행정이 안되겠나 생각도기도 하고, 정기회의때 충분한 자료나 뭐 있겠습니까만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일괄 관리 계획이 성립되어 매 회기마다 수시로 이렇게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힘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실과에 공문을 다내고 내년에 예산반영 되걸 다 알것 아니냐 매각, 매입 할 것을 같이 내도록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기회에 그에 대한 것을  한 말씀 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매각은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매수신청만 들어오면 즉각 우리가 감정액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이웃간에 늘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이웃끼리 다 좋다 수의가 되어서 매수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올해같으면 마태산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천1동사무소 매입하는 것 그런 것외에는 별로 애로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데 기한을 두고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
양병화 위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렇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사고싶은 사람이 있어도 이웃간에 자꾸 민원이 있고 잘 안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팔아야 되거든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양병화 위원    어떤 기한내에 살 사람이 없으면 새로 그걸 한다든지 그것이 없고 항상 매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마태산에 우리가 1,8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생각할때 다시 우리가 팔아야 안됩니까 만약에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봐야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필요없는 무용지물땅 아니겠습니까?
  법으로써 사주어야 된다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1,800만원 들여서 사는데 만약에 상대자가 구청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1,000만 줄테니까 좀 팔아라 하면 팔 용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산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1,800만원 잡았습니다만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얼마짜리가 된다 법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하는것이고 전번에 건설과장도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이상으로 안사고 이하로 산다고,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언제가지나 감정기관에 의회에서 감정가에 합니다. 1,800만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감정을 하면 그래 안나올 것 입니다. ㎡당 66만원 되어 있는데 하면 그렇게 1,800만원 예산이 있다고 다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놓았다가 만약에 누가 꼭 필요하다해서 산다고 했을 적에는 또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이재학 위원    보상가 책정도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보상가 책정도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는데 만약에 감정가 1,500만원 이하일대는
○재무과장 홍이표  흥정이 안됩니다, 못 팔지요.
이재학 위원    그러한 땅은 사실적으로 감정을 그때 당시에는 길이라도 나니까 그런지 내가 개인적으로 산다면 70만원, 80만원해도 안사는데 그걸 200만원, 23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서 산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800만원, 1,500만원 금액적으로 보다도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꼭 예산을 잡아서 감정가에 보면 굴곡이 상당히 심한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1,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예를 들어 그 이듬해에 감정 가격이 900만원이 되다면 처분하느냐
○재무과장 홍이표  처분이 안되지요. 감정가 이하는 ……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면 또 ……
이재학 위원    그때 당시에는 길이 나니까 보상이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 한개만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해서 산에 붙어있고 하는데 ……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런 것은 있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26㎡인데 우리가 전혀 필요없다고는 안여깁니다.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안전망을 설치 안했습니까?
  시설을 설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없는 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땅 말고 앞으로 다른 것이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아나오겠느냐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92년도말에서 93년도 한해동안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행정재산이 약70억원이 늘었는데 이 행정재산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에 홍이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곧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비심사현황보고 및 동료위원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연일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소관 93결산세입세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세입은 69억8,700만원으로써 실지 징수액은 72억3,496만4,139원으로서 세입대 징수비율은 103.5%를 하였습니다.
  약 4억9,000만원을 이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허세에 있어서 실지 징수액은 10억8,981만8,000원 15%를 징수 더 했습니다. 재산세 24억1,234만7,000원을 징수하여 33% 증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34억5,881만9,000원 48% 징수를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1,612만7,459원 3%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5,785만1,450원 겨우 1% 더 징수를 해서 도합 4억9,000만원을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에 가면 지방세수는 103%가 더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해당 부분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희 총괄 과에서는 단 결산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8억9,0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7억4,900만원 약 7.5%를 이월했습니다.
  수납액은 98억9,700만원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 결국 이중이 되겠습니다만 재산 임대수입에 4개 항목에 예산액은 29억4,700만원으로서 실지 수납액은 30억6,900만원 약 3,900만원을 더 징수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는 재산매각 수입외 3개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9억1,600만원에서 실수납액은 68억2,800만원으로서 이월액 7억900만원을 이월해서 10.3%를 더 징수를 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관 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25억6,600만원 그래서 재무행정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통합되어서 관에서 합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별표를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과가 합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 안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뒤에 부표를 보시면 숫자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 지방수입관리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총 7억2,918만7,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을 얼마 했느냐 하면 7억642만7,925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275만9,000원을 우리가 이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결산서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뒤에 표하고는 맞습니다. 3억4,322만8,000원중 집행이 3억3,520만6,000원 직원급여, 상여금, 수당 과목전체를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여기에는 2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1억429만8,000원 중 집행한 것은 1억184만1,560원해서 기본수당, 복리후생비, 과업무추진에 따른 기관운영비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1억2,236만9,000원중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억1,695만7,000원 내용은 구세심의위원수당, 직원여비, 지방세지 구입 이중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위탁경비가 9,300만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보시면 기타수당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에 책정된 예산은 1억5,929만2,000원 이중에서 1억5,242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구세징수포상금 직원급식비,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선진지 시찰 재서식 유인물 물품구입등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편성액은 7억2,918만7,000원으로서 이중에 집행했는 것은 7억642만7,925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방치에 따라 3.1%에 해당하는 2,275만9,000원 해서 3.1%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세목별로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것은 얼마인데 얼마가 지출되어 있다, 잔액란에 인건비에 보시면 802만1,000원 이것은 정액수당에서 작년에 우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고 그다음 관서당 운영비 예산 미집행이 245만6,000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절약되었고 또 여기에 따른 후생비 151만1,000원 연간 작년에 결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관서당경비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기본경상비 잔액이 541만1,000원 이렇게 해서 26만원이 구세심의 작년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덜 나갔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위탁경비부담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시민과에서 별도 말슴 계시겠습니다만 514만7,000원 이것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소계잔액이 686만9,000원 이것이 미집행 되었는데, 일용인부임 작년에 절감 방침에 의해서 사람을 15사람을 써야 되는데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69만원이 줄었고 그외는 난방비라든가 기타 물품구입비는 절감계획에 따라 헌 것은 고쳐쓰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께서 현황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33페이지 세외수입에 1,500만원 결손이 났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결손은 가급적 안나고 부과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방향으로 1,500만원 결손이 났다는 것을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과년도 수입에 수수료 수입 1,216만원 기타수입 287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되는데 해당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수수료 거기에서 이런 결손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님에게 당부를 해서 앞으로 청소 수수료를 안낸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알마전에 청소과 주제로 별도 회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무슨 세금이든지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액수대로 다 받아 들이는 것이 저희들 의무인데 이점 미흡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지요.
  지방세 41건 세외수입 15건 56건에 대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결산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시효소멸은 5년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5년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92년도까지는 시효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수입으로 잡았다가 93년도로 이월되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시효소멸을 했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지방세 시효소멸 41건에 4,074만2,000원하고 세외수입이 513만4,000원해서 4,615만6,000원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납세자 태만에 있어서 지방세 123건 세외수입 196건해서 319건인데 태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세부담이 있는데 독촉을 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원칙으로는 납기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결산서에는 납세태만이라고 그렇게 완만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가 재산은 있는데 가령 재산이 10억정도 된다면 집한채 되면 보통 1억 내지 2억 되는데 한 30만원, 50만원 채납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경매매를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압류는 합니다만 돈을 받아내어야 되는데 단 채권 확보만 해놓고 여론에 감안해서 상식에 비추어서 이걸 ……
○위원장 김재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손처분 56건 조금전에 지적한 것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고 사유란에 보면 행방불명 154건, 재력부족 74건, 납세자 태만 319건, 재산압류 674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산압류와 관계없다는 이야기인데 납세자태만은 어떤 분류로 해서 납세자태만 사유로 해서 319건이 지방세 납세 체납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납세자진 인식이 결여되어서 자기가 형편이 못되어서 돈을 미쳐 마련을 못해서 다른 사업에 쫓기다 보니 납기를 경과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재철  319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그렇습니다.
  이 칸에도 안가고, 저칸에도 안가고떠있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금 더 기다려보고안되면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자이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께서는 현황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마지막 실ㆍ과 부서인 민방위과에 대한 93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비심사 현황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장 이운희입니다.
  먼저 남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 더욱이 평소 민방위 행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재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 태세 강화라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한 1993년도 민방위과소관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억9,511만1,000원 중 3억5,014만4,000원을 집행하고 4,49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억6,679만6,000원을 직원급여, 상여금 등으로 1억5,515만8,000원을 집행하고, 관서운영비 4,987만5,000원은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수당 복리후생비인 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4,57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780만원은 직원들의 월액여비로 75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사업비 3,204만7,000원은 화생방 분대장비 및 방독면 구입비와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개체공사비 등으로 2,63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경상사업비로 4,676만7,000원으로 현재 개방활용되고 있는 대명배수지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등으로 4,457만7,000원을 집행하고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기본 사업비 1,344만원은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1,31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사업비 2,087만6,000원을 민방위계획 및 각종 홍보물 인쇄비,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및 각종 민방위교육 여비등으로 1,692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7페이지 병사관리의 경상사업비 3,823만3,000원은 경무행정 수행을 위한 관외여비와 각종 인쇄물 유인, 공공요금, 현역입영 및 징병검사 여비등으로 2,67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비업무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 1,255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 및 제경비, 인쇄, 상황판 제작으로 1,31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 672만7,000원은 비상급숫시설 전기요금과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으로 38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계상된 예산액 11.4%에 해당하는 4,496만7,000원을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반설명을 마치고 위원여러분께서 지거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이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보상금 불용처리가 1,126만원이나 있는데 많이 생겼네요. 민방위과에 ……
○민방위과장 이운희  당초 현액 대상자 징집이 820명에서 673명으로 147명으로 감소되고 또 동원훈련 대상자 연초 4,500명에서 3,565명으로 93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13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570만원이 불용액이 넘어 왔는데 당초에 그런 예산을 짜주었는데 불용액이 많은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먼저 보상금에 보시면 18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율민방위대라고 봉덕2동 효성아파트 48명 대명1동 세종아파트 72명 그래서 120명이 자율민방위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부들에게 당초 예산계상하기로는 민방위복을 맞추어 드릴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계산 해놓고 보니 예산상으로 13,000원을 잡아 예상했는데 실제 맞추려고 보니까 3만원이 되었습니다.
  13,000원으로는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산은 13,000원 잡았는데 실제 옷을 ……
이길웅 위원    하나도 안주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말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산과 편성이 전부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부 적절하게 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94년도에도 결국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다 이거지요? 예산이 부족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맞추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감하게 능력제 실시라는 것도 안 있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능력제를 실시해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을 해서 개선하고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맞추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9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0원 예상했던 것이 3만원으로 되어서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그간에 과장님 공석으로 인건비 불용액도 있고 등등 해서 4,400만원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94년도부터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예산이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민방위과장께서는 94년도는 능력있는 과장으로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는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이운희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위원도 계십니다만 제2차 내무위원회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파악하는 의미에서 각 실ㆍ과로 세입세출현황을 들었으므로 동료위원께서도 완전히 내용이 파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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