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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본회의에 회의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속되는 의정활동과 개인사업에도 분망하신 줄 압니다마는 구정을 위한 충정에서 본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의사일정표에 따라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회부된 일시는 94년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통합공과금 수납제가 없어짐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상수도가 없는 가정 및 업소는 폐기물 수수료만 별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 징수업무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내무부 공기13380-487(93.8.2) 및 청소67410-61(94.8.8)에 의거 상위부서에 지침이 마련되어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을 자치구에서도 분리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의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을 납기는 지역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제19조 2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위탁을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통합공과금을 분리하는 것으로 분리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김훈기 청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내무부에 분리 시행에 다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대한 근본 견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 견해로는 K.B.S 시청료하고 전기 사용료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서 나가도록 자기네들끼리 조치해서 자기들 자체로 징수하겠다 이래 되어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처음 생길때에는 각 K.B.S나 전기회사 또는 각종 수수료 담당자들이 여러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기 때문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방송요금하고 한전요금이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이 견해를 물은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통합으로 할때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아마 통합을 한 그런 취지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가정에 안식구만 있는데 전기요금 검침하러 왔습니다. 뭐 하려 왔습니다. 이거 왜 다시 이렇게 가느냐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방침이 그렇게 되었고 현재 K.B.S 시청료하고 한전에서 분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상수도 없는 가정 및 업소는 폐기물수수료만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상수도가 없는 가정 및 업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부 몇세대가.....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과장으로서 이런 조례개정이 있을때에 상수도가 없는 가정 및 업소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오셔야지 그저 이거 상위부서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다고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했을 경우 장.단점을 실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두가지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은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을 시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은 장부만 받았지 한번도 부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한전으로 넘어가는 분들과 K.B.S에 넘어가는 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백종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곳에서 검침을 하러오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규격봉투가 나갔지요. 사용하는 것은 음식찌꺼기만 넣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나오는 말하자면 큰 뭐 나무 같은거나 냉장고 같은거 제외하고 나머지 봉지에 들어가는 것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나머지는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봉투도 사야되고 또 수수료도 받아야되고 이중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것은 기본봉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봉투 사면 수수료 안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기본봉투를 수수료 받고 기본봉투를 지금 안합니까? 지금 하는데 그것을 초과될 때 한해서 봉투를 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내는만큼 주고
김대성 위원  돈만큼 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별도로 구입한다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김대성 위원  집앞에 버리는 것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투에 보니까 규격봉투에 안넣으면 안가지고 간다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분리 안하고 거기 넣으니까 굉장히 부피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넣어서 또 터지니까 또 까만 봉투에 넣어서 내어 놓는다 말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래되니까 이거 돈주고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종량제 취지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깡통이라든가 프라스틱류 또는 헌옷가지 그 재생할 수 있는거 휴지 이런거 알뜰히 구매하면 쓰레기량도 줄이고 재활용을 이용하자는 측면입니다.
김대성 위원  동에 아직 홍보가 안되었는 것 같아요. 동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벌써 남구에 몇 달째입니까 내가 볼 때 뭔가 아직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년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내년부터 판매합니다. 처음부터 기본봉투 지급없이.....
김대성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봉투에 넣으면 다행인데 요즘처럼 저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문제가 대두 되지요. 올해는 기본요금을 받고 기본봉투를 지급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기본 봉투가 없고 처음부터 수수료도 없고 기본봉투도 없고 처음부터 판매소에서 사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사쓰고 오물을 내버리게 되면 오물 수수료를 하나도 안내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중으로 돈내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하원호입니다.
  여기 박종대위원이 물었는데 가정 및 업소하면서 숫자 하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안물고 가정 및 업소라하는데 업소하는게 구체적으로 업소가 뭐를 하는 업소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업소는 이제 가정용을 제외한 가정에는 재산세를 내는 금액과 또 인원수가지고 산출을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든요. 업소는 점포인데 그 평수를 가지고 합니다. 무슨 업종은 몇평인데 얼마 무슨 업종은 평에 얼마 그것을 재산세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걸 물었는 것이 아니고 업소라는게 가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림사는 집이 정이고 업소라는게 나와 있는데 그 업소가 대충봐서 가정도 있고 아까 그 수도가 없는 가정이 몇집이 되느냐 하는데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그러니까 대충 봐서 있을 것이다. 가정도 있고 업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했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업소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업소라는게 여러 가지 조금전에 이야기 하듯이 무슨 뭐 점방도 있고 그런게 있는게 이 안에 업소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그 업소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업소 뭐하는 업소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업소라면 첫째 제1등급의 업소는 은행, 기업체, 창고, 공장, 병원등 이런 등이 있고 2등급으로는 관공서, 학교, 교회, 후생시설 또 3등급으로는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등이고 그 다음 4등급으로는 시장, 점포 및 노점포함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 있으며, 5등급으로는....
하원호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업소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개정을 하는 내용에 가정 및 업소에서 수도가 없는 집은 폐기물수수료를 어떻게 별도로 부과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르키고 있는 업소가 수도가 안들어가 있는 업소가 뭐뭐하는 업소가 지금 수도가 안들어가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
○청소과장 김훈기  업소로 봐서는 수도가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는 없지요.
하원호 위원  없으면 이런말을 안 넣어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소관 과장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 죄송합니다. 저희들 남구관내에 상수도가 없는데는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준공검사를 안받고 무허가로 무단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남구관내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니 없고요. 그리고 업소하는 것은 무슨업이든지 은행을 업을 하던지 식품업하던지 어떤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장소 또 공공기관도 좋고 개인업도 좋고 법인도 좋고 그런 형태에 자기 이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장소를 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업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1등급은 어떤 것이다. 2등급은 어떻다. 3등급은 어떻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수수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하시는 말씀하고 본위원이 묻는 말하고 조금 뜻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말이 가정 및 업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소가 없으면 업소는 없고 수도가 없는 가정은 또 앞에 말을 자꾸 추궁할려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몇 가정이 없다하는 것도 나오면 좋은데 그것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되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업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업소가 밥을 지어 파는데도 업소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규모에 관계가 없이 업소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식당도 업소다 또 어떤 막걸리 장사를 하는 그냥 조그만한 곳도 업소다 말입니다. 이런데가 만일에 나열이 되니까 업소가 있다면 소위 수도도 없는 지하수를 가지고 가정에 자기밥을 해먹는 것은 할도리 없는 일이지만 업소라는 말이 여기 나열이 될 때에는 업소가 만약에 있다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그냥 막걸리 갖다놓고 파는 집이라도 그 지하수를 가지고 그릇을 씻어 가지고 술잔을 씻어서 제공한다든지 또 간단히 밥을 해서 파는 집이라도 업소라도 밥을 해 파는데 지하수를 해가지고 밥을 해 판다든지 한다고 하면 우리 어떤 위생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이런 업소가 없으면 업소는 없고 가정에 수도가 안들어 가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 수수료를 이런식으로 한다 또 구체적으로 더 할려면 아까 말이 이중되어 미안합니다마는 이 수도가 없는 집이 한 100집쯤 있다든지 50집정도 있는데 이 집은 이런식으로 한다하면 더욱더 금상첨화로 더 좋았고 그런데 그것은 미안합니다.
  그것은 빼고 여기다 뭐 막연하게 답변하는데 그냥 뭐 담넘어 가듯이 해가지고 가정 및 업소에 수도가 없는 집은 폐기물 수수료는 이런식으로 받는다 그거 조금더 생각해 본다면 업소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점방보는 업소라면 별개이지만 아까도 말하듯이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취급하는 업소 밥을 만들어 파는집이라든지 막걸리를 파는 집이라든지 할때 막걸리 술잔도 지하수로 씻어 팔고 한다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가정을 제외한 어떤 형태든지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것은 전부 업소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수수료 제도도 가정과 업소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정하고 업소하고 용어가 나온겁니다.
하원호 위원  예. 그 말씀 알아 듣겠는데 업소라고 지칭하는 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밥을 식당을 하는 업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예를들어 막걸리를 파는 업소도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형태도 여러 가지 이지요.
하원호 위원  수도없는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미 수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그런게 없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 저희들 해당이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한 것과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가정용에 과장께서 상수도 없는 지역도 있다 가정도 있다. 국장께서는 없다. 어느 견해가 맞습니까?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과장님은 있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하는 자기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박종대 위원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없는 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됩니다.
백종교 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95년도 되면 전국적인 종량제 실시가 되지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포함한다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게 연말까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백종교 위원  95년도에는 종량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상수도 납부고지서 포함되는게 별 이의가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리고 정부의 확정적인 결정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이지 시행해라 하는 확고한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95년도에는 무조건 타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러면 이제 한 2개월 안 남았습니까? 이 기간에 또 확정지시라든지 또 아니면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지시가 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당장 이 K.B.S하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떨어져 나가버려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 안 받을수 없잖느냐.
백종교 위원  95년까지 한시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회부일자는 94년 10월 24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행정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자치구 행정강화 신속한 도시계획업무 수행으로 주민기대 부응 및 민원해소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현장 및 책임행정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기능에 보면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질문하는데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면에서 제3조에 보면 위원수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구성으로는 구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위원 전체에 3분의1 이하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가 3분의 2이상되어야 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은 임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면에는 제5조에 보면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합니다. 수당은 대구직할시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제정은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건 확대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범위확대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신설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을 원활히 함으로서 주민의 기대부응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본 남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는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불의에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 못하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의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여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숴는 전체 위원수에 3분의2이상으로 한다 이럴때는 또 우리가 또 남구에 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가 부청장의 하나의 청장의 지명도로 인해 이때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였을 경우 3분의 2이상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또 위원장이 또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또 지명을 할 경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은 구청장이 하나의 행정에 편의주의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안되겠나 이런 제 자신에 견해입니다.
  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꼭 이걸 인정이 될 경우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진정, 민원 이런 남구 주민에 문제점이 대두 되었을때도 항시 열수가 있는지 여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남구 도시계획시설 입안 확정에 대해서 제정에 보면 미관 광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괘도에 대한 것도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사방시설 설비라는 27번도 말씀해 주시고 또 남구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범위확대 유수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남구도시계획결정 변경 결정권 신설에 대해서 교통광장, 미관광장에 대해서도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3분의 2이상은 도시계획 관련 대학교수를 현재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본청에도 22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관련 대학교수가 전체를 차지하고 한두명이 언론사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보면 시군에는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시에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도시계획법 제61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 부산, 광주는 구청에 기히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인천은 우리 대구처럼 아직까지 조례를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위원장과 부위우너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께서는 3분의 2이상 공무원이 아닌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시도시계획 61조 2항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22명이라는데 물론 여기서 구청장이 임명하면 건축사라든지 또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언론인이라든지 다수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을 경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3분의 2이상이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그 사람을 지명할 경우 그 사람들은 구청장의 편의에 따라가는 확률이 이때까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구의 위원회에 보면 거의가 지금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청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 모든 위원회가 지명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경우 과연 위원회 구성이 옳은 구성이 도리 수 있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본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 위원회는 구청장이 입안한데로 위원이 전부 따라 갈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도시계획 시설은 구청장의 한사람 생각으로서는 제가 볼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 퇴직공무원이나 기타 주민증에서 이런 밝은 사람들이 그냥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방향이지만 전에 구민상을 받을 때 우리 의원이 두명 갔습니다.
  표결로 하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옳은 구민상을 받았느냐 남구 구민들의 자존심이 결여되는 그 위원회 같으면 이것도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때는 3분의 2가 3분의 1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백번 해봐야 또 진다는 이야기라요 이길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실과장께서는 그렇게 안따라 간다 하지만 이때까지 남구에 위원회 전례를 봐서 관행을 봐서 안따라 간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3조를 조금 수정할 방향은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3조 어느항을 말씀하십니까?
박종대 위원  3분의 2이상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3분의 1이하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구의원과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하고 이런 학식있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면 구청장이 아무리 안건을 제안해도 그게 통과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볼 때 그 사람들이 기관장이 이야기하면 다 따라 오는게 지금 위원회 관행입니다. 이랬을 경우 이런 문제가 내가 볼때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5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는 우리 뒤에 별첨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입안권이나 그 다음 변경결정권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상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해 놓으면 시민들 기대 즉시즉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넣어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진정 민원, 탄원 도시계획 이런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왔을때는 위원장이 바로 소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진정왔다고 해서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정 할려하면 용역을 주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를 못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경우에 소집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 많은 주민들이 2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는 것도 도로축조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다가 지금도 주민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구는 일렬종대로 밖에 걸을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다 용역을 주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용역 받은 안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로를 6m 할 것이냐 8m로 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권은 12m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와서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선 그어 달라 해서 위원회를 바로 소집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는 용역을 주고 또 이때까지 전례를 봐서는 또 용역을 주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안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구를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 시기라는 것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 사안이 그때 그때 발생할때마다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상황이 제가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참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 이 상황은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검토를 해서 이거 또 용역을 줘야 안됩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왔을 경우 시설위원회에서 소집이 되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안합니까?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본청에서 그래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도 본청처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 문제도 제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단기별로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보다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안이 많이 있어야 열리고 몇가지 건으로는 사람 소집하기에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때까지 각 7개 구청에 힘드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제5조 좋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의 사안이 있을 때 항시 열릴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남구 같으면 남구 주민에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기술측면에서 판단될 때 용역을 주지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주변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잔여지를 조경이라든지 꾸며놓은 그런 것을 미관광장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사방시설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그러한 축대라든지.....
박종대 위원  둑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유수지는 홍수로 일시에 불어나는 물을 잠시 보관했다가 천천히 내려 보내는 것은 유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은 교차로 주변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섬 같은 것을 교통광장이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기능면에 말입니다.
  남구도시계획위원회위임에 대한 심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임된 사항은 우리 자료에 있는대로 남구도시계획시설 입안권 확대 개정 27개 항목만 위임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입안권 그 다음에 시행자 범위 확대 그 다음에 결정권 변경결정권 그것을.
박종대 위원  다 포함된 위임사항을 심의한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금은 구청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더 들어가면 과거에 입안권이 있었습니다. 과거 당초에 6건인데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가지고 27건을 구청에서 입안해라 그러면 이것은 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개정법안 27개 입안권중에서 공공공지 10항 공공공지는 우리 남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여기에 개정되었는 것 중에서는 1번에 있는 폭 22m미만에 일반도로 사실 25m미만의 일반도로가 여기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상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뺄수는 없고 나열시켜 놓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공공지도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지금 기존 설치되었는 것은 안되거든요. 지금 다시할 것.....
박종대 위원  새로 신설 그러면 소매시장 이런 것도 기존시장하고는 적용되는게 아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변경결정권이 안 있습니까?
  이 남구 도시계획결정 변경권에도 소매시장 14에 보면 시장이 있거든요. 변경결정은 기존있는 것은 다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과장님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상의 범위라는 것이 구청공무원하고 구의회 의원하고가 3분의1미만이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3분의2이상한다 그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하원호 위원  안된다 그러면 시간낭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위원이 이야기 하신것과 약간 견해를 달리해서 구청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전부다 해서 17명중에 3분의1이하라고 가정을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은 벌써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남은 사람이 다섯명하고 열두명이 되어야 3분의2이하가 되고 3분의1이상이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구의원 그많은 사람중에는 다섯명이 되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학식있고 또 도시계획에 경험있고 하는 사람을 3분의2나 구해서 해야된다 하는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 위원회를 소집할때도 말이지요. 또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이요. 여기에 나열된 것 보면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굉장히 바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또 소집해서 하는 것을 뭐 잘못된 것 같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행정공무원이 많으면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과반수를 공무원 넣어 놓으면 이것은 주민들 의사하고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퇴직공무원 그 다음 일반시민중에서도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조례안 이게 공포가 되면 발굴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결정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의원이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역구에 각 동마다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은 구의원들이 많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수, 전문인, 정년퇴직 했던 공무원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지적도를 보면 지적도에서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할 성질은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남구에서 이때까지 건축허가라든지 물론 설계도서에서 사용검사를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수를 했는거 관례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실리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게 거의다 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시에서 자기들 지적도를 보고 결정했는 사항을 또 유념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적도를 보면 지금 남구에 볼 때는 점 한 개에 30점 차이가 나는데 이쪽 저쪽 재어볼 때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하실 경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안되겠나 저 자신의 견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지역이나 그런 위치를 많이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이곳에서 하는 심의는 그러한 주민들이 불편한 위치와 장소와 이러한 현황들을 찾아나갈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요구를 받든지 구청장이 손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키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간선도로에 계속 접속도로를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간에 사이가 현재 한 1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m나 되는 것도 또 올라왔는지 안올라 왔는지 그런 검토문제 그 다음에 도로라는 것은 항상 직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로인데 이것을 굽어서 입안했는거 아닌지 기술적인 문제를......
박종대 위원  그런 내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가 현장도 한번 답사도 하고 지금 저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게 우리 의원 자체는 자꾸 기술적인면도 도시계획선도 한번 그어 보기도 하고 참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을려고 하니 가슴 아파요. 왜 우리동네 이천1동 같은데는 진짜 이것을 잘못 그어 버리면 30㎡ 같으면 건축허가가 날 것인데 하나 모자라가지고 건축허가 안나는 지역이 있어요. 한흡이 29㎡가 되어서 건축허가 안나는 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의원들이 항상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방향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과장님 아까 박종대위원 질문가운데 미관광장 그러는 것은 도로변에 미관시설공간을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때는 전문위원은 문제점을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도 같이 제시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빠른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검토의견을 낼 때 따라서 본 조항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러면 전문위원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제4조3항에 어떻게 되냐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구를 위원장이 해 놓았는 것을 위원회가 이렇게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자구를 고쳐주시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서조항은 단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단서를 넣었을 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하고 단서조항하고 자구수정 했을적에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위원회에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대로 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이 유고가 생겼을 적에 다음 차순위를 누구를 지명하면 좋겠습니까? 거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위원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넣어 놓으면 이게 아무 하자가 없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런데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자기 단독으로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선출을 합니다.
  하면 그에 따른 대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대표가 지명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것하고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하는 것 하고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싶은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그런데 단서는 넣어야 되지 싶습니다. 시기를 언제하느냐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야지 중간에 만약 둘다 유고가 생겼을 때 그럴 여가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백종교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입안건 확대에서 즉 27개 항목중에서 적용되는 것이 크게 없고 도로 일반도로 25m미만의 일반도로와 시설입안권에서 주요안건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입안권 하는 것을 25m미만을 적용해서 어떤 어떤 사항을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로개설 변경, 20m에서 25m로 하는 변경 그 다음 도로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선 도시계획선만 하는 것인데.....
박종대 위원  미관2종, 1종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25m상가 지정하고 싶다.
  입안을 하고 싶은데 심의를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전문분야인 관계로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김해성입니다.
  지금 방금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5m도로에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데 도로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내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 끝과 끝 25m 끝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선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고 또 어디로 연결되고 그 도로선형과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 우측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지고 좌측으로 빠지면 좌측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지는데 그런 선형도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내 시설물은 우리가 입안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지구는 잘못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25m미만이라 하면 25m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24m까지입니다. 그래서 24m에는 미관1종이니 아니면 근린상업이니 그런게 없습니다. 지역지구가 25m미만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적어도 30m이상이 되어야만 그게 도로 첫 시작부터 해서 25m까지 근린상업지역이다. 11m까지 최저고도다 최고고도다 이렇게 지역지구 결정되는 것이지 25m미만 도로에는 지역지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지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93년도 12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명6동하고 9동이 전용주거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93년 12월 23일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하면 그게 면적으로 봐도 수십만 평방미터가 건폐율이 50%에서 60%로 올랐습니다.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0%에 의해서 방하나가 늘어나느냐 안늘어나느냐 하는데 또 그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맡겨 놓았다 그러면 다 풉니다.
  그것은 시도시위원회 거기서도 심의는 하지만 거의 건설부에 질의까지 해서 협의를 받아서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역지구는 29m미만의 도로에는 해당이 안된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예.
박종대 위원  남구청 앞도로가 25m아닙니까. 이 도로가 미관2종 상업지구 아닙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근린상업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지구는 없는데 여기는 25m인데 왜 근린상업지역이고 최고고도지역이고 2종 미관지구냐 이것은 과거에는 40m도로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지금 없앨려고 하니까 없애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놔두고 앞으로는 25m미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할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3항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 위원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에 들어가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 누가 만들었는 것인지 우리가 보면 일반 친목회를 한다든지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사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부위원이 하는 거고 특히 이 회의라는 것을 보면 중책을 맡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는데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생긴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4조3항을 삭제해 버리면 안되겠나 이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은 규칙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계실 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휘진 위원  하여튼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었는데 다음 순위를 하등 결정할 일이 없는데 여기 3항에 들어가면 그 상위조례나 지방자치법 조례에 령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이런게 자꾸 내려와요. 이 업무를 취급해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반드시 있는데 다음 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사람이 유고가 생길 때 그것을 어디서 하든지 시기하고 그 순위를 결정하는게 맞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게 나와 있는 모양이라고요. 그 행정령에.....
하원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위원이 이야기 하시던 말씀대로 여기보면 그 미리 지정해 놓은 위원장이 지명된다. 그러면 사고가 있을꺼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행히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적에는 위원이 참석한 위원중에 과반수가 되어서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면 그 위원들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한다든지 무슨 임시 위원장을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야지 미리 위원장 지명 해놓은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정휘진 위원  이 내무부에서 총괄하는 이 문서나 서식을 검토해 보면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데 불합리하다 말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왜 곡히 3항이 없어도 되는데 이 조항을 넣어 놓았느냐 그러면 령에 의해서 넣어 놓았다든지 상위법 뭔가 이런게 넣도록 규정이 되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넣었다고 보면.....
○전문위원 한병훈  내무부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이게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말입니다.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은 이 조항을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만일에 못 빼는 경우라면 이 안을 수정안을 미리 정하는게 아니고 그 위원회 출석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조3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을 한다. 미리 지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회, 원이 구성되는 날 결정을 해야됩니다. 순위를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겼다, 첫날 회의할 때 이것을 상정해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직무대행순위를 결정해 놓아야 맞습니다.
  이게.....
하원호 위원  정위원 내이야기는 미리라는 것은 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시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유고가 아닙니까? 유고가 된다면 미리 지명할 수가 없지요.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인데요.
○전문위원 한병훈  하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요. 정위원님 말씀은 원 구성할 때 이런 차순위를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제안으로는 일단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이 소집이 되어야 위원장이 선출되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집하는 그 날은 여기 간사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제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3항이 나왔는데 아까 주무과장이 이야기하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조직 전체를 이야기 할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정의를 내려서 결정하고 단 단서조항에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만 박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 상식을 정리하고 넘어 갈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러면 며칠간 여유를 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라는 말이 납득이 안갑니다.
백종교 위원  하위원님 4조 3항에 이렇습니다. 이 미리라는 말을 넣는 것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전권을 쥐고 다수인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3분의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집행부 청장, 부청장이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정한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미리라고 해놓았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통상 예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계획심의위원회는 좀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미리 지명해서 위원장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원호 위원  백위원 말대로 그런 저의가 깔려 있다면 그런 것을 없애고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 위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또 긍정적인 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호선을 하면 호선도 선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미리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전권을 쥐고 할려는 그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모든 측면을 그렇게도 볼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3년 했는 사람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데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있다 그러면 3분의2가 아닌 3분의1이 들어가더라도 집행부에서 가지 않을 곳 가도록 방치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두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상예에 준한다고 보면 그게 안 맞습니다.
  사실 4조3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준칙이 있다고 보면 이게 밑에 받쳐 주는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리 지명한다라는 것은 단서조항을 넣어서 미리 그러면 언제 지명하느냐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일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에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청장이 되고 하는 이것은 도시계획법 상위법에 손을 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4조3항에는 저는 이런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미리 하는데서 신경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상위법이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고쳐도 조례안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다 그때 순위를 결정한다면 누가 합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 그 위원회에서......
정휘진 위원  그러니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운 문제는 대구시가 그런 문제가 한번 있던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시설결정이나 입안을 했는 것이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의결 거쳐서 넘어갑니까? 바로 건설부로 가든지 시 본청으로 갑니까?
○위원장 최일오  전번에 시의회를 거쳤습니다.
정휘진 위원  시의회 거친 것은 편법이고 바로 건설부에 가도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남구의 조례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이런 입안을 했을 적에 다시 도시계획입안서가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치나 아니면 바로 본청에 가서 심의가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입안했는 게 바로 갑니까? 우리 의회에 한번 걸러서 갑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심의하는 것은 의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4조3항 문제를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 자체에서 문구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할까요?
정휘진 위원  이게 수정안이 불가피한데 아까 전문위원이 대안제시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대안제시가 없는데 전문위원하고 주무부서에 주무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3항을 아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구수정을 하고 단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자구수정없이 단서만 넣든지 그것을 전문위원이 주무과장하고 검토해 온 것을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보고 다음에 본회의 하기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내용은 기록안하고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회의를 종결할까요?
    ("그렇게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제5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이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었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소집을 안해도 되겠다하면 평생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시계획시설안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본위원은 이 용역주는 것을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도 한번 봤고 이 용역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명시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5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휘진 위원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전에 위원 몇 명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집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순리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잘해보고 이것도 독선을 덜하도록 할려면 고쳐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위원 한동훈  참고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보다 전문위원으로서 여기에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게 우리 위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독주도 견제하고 수정문구를 넣어서 주민이 직결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기에 수정하나 없이 여기에 위원장하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m 소방도로 없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려주면 건축허가가 난다 말이요.
  그러면 주민의 심정을 구청장은 아는가 말이요. 모른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이런 위원회는 자주 열려도 돈 안아까워요.
  다른 위원회 28개 위원회는 열면 수당이 아까운데 이런 위원회는 돈이 안아깝다말이요. 이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 회기일정도 조례제정이라든지 주민하고 직결될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주십시오.
  앞으로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동훈  이 5조도 의견교환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31일날 예비심사할 때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회의가 분기별로 시기에 일어나는게 아니고 안건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원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게 정당한 민원같으면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청장한테 위원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그것을 이 회의소집하는데 어느 회의든지 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그렇고 아까 조과장도 그렇게 내 의도의 뜻을 모르는데 앞으로 2대째 지방화시대에 경영의 기법의 지방화시대가 옵니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선 그을 시설 결정할 지역이 남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주민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시설 지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남구 5개년 중기계획에 수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파악을 해서 만들어 주는게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하원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3항이 나와서 지금 관과 의원이 불신이 생기는데 사실 본위원이 볼때는 이렇습니다.
  임명되는 구청장은 이법이 시행되고 위촉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민선구청장이 되는데 민선구청장은 민원이 생길때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성질이 아니면 자기단독으로 답변해주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될 때는 민선 구청장 같으면 뭐 바로 회의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임명 구청장이 있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6개월후에 구청장을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정리하면 조례 개정 1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직할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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