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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2월9일(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2월4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3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2월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2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구정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의 첫 회의인 만큼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의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5년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조순제  94년도 구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존경하는 조순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1년4월 개원된 남구의회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지도 이제 4년차를 맞아 지역주민에게 성숙한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구정수행을 위한 주민의 진정한 여론수렴등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틀을 만들고 제도를 정착시킨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은 세계화를 통한 변화와 개혁을 과속화하여야 할 중요한 한해이기도 하고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입어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공정하고 완벽한 추진, 의회와 구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제33회 임시회에서 95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24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지금부터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연혁, 지역의 여건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555억1,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532억이며, 특별회계는 23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며 의회비 7억1,800만원, 일반행정비 201억3,200만원, 사회복지비 124억4,400만원, 지역개발비 129억7,200만원, 문화, 체육비 및 기타 6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사업추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94년도 구정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구의 구정방향은 세계화를 향한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푸른내일을 창조하는 남구 건설의 기틀을 다지도록 설정하였으며, 신뢰받는 새공직상을 정립하고 4대 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하여 지역세계화를 향한 실천전략을 착실시 추진하는등 일곱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새 공직자상의 정립에 있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신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대구향교에 위탁 명심보감 강좌를 개설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 영어, 일어등 어학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전화, 신고함을 설치하고 부정방지 제도개선반을 운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와 공무원 생일휴가, 출산, 신병위로 및 직원과의 정기적 대화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봉사행정을 위하여 방문 민원인을 위한 구정게시판을 설치 민의를 수렴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주민봉사의 날 운영으로 방문인원에서 찾아가서 민원의 수렴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주민봉사의 날 운영으로 방문민원에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겠으며, 토큰, 전화카드 판매 등 특별서비스 코너를 운영하는 등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세정업무 전산화, 상담제, 세정보고회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실시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며 주민, 공무원으로 대상으로한 통합선거법을 반복 교육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통,반장의 선거개입을 조기부터 차단시키겠으며, 선관위 사무실을 확장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선거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유관기관 합동 불법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여 한치의 오차없는 법정 선거 업무 관리로 깨끗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세계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민,관,산,학 협의체로 구성 국제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도와의 자매결연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대학사회 교육원을 활용한 주민의식의 세계화 유도 및 주민에 대한 전산 무료강좌를 개설 하겠으며, 통제위주의 조직과 기능을 경영 서비스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구축하여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쟁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세계화 업무 추진부서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세계화를 위하여 컴퓨터 교육확대로 전직원 전산요원화 해외연수확대 위탁연수를 통한 일류 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의식, 행정, 지역과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는 등 청소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탄산칼슘 40% 함유된 특수재질의 봉투를 공급 환경을 보호하겠으며, 봉투판매소 610개소를 지정하고 판매소에 형광표시판을 부착, 맞벌이 부부등의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동주택에도 규격봉투 사용을 2월중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이상 공공건물, 대형건물등에 대한 수집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개인소유 공한지 13개소를 임차정비하여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주차시설을 확보토록하며, 이면도로 주차 유도선을 확대 설치하고 차량 10부제 참여, 자전거타기 등 교통시민운동을 범구민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갰숩나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생활기반 시설확충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등 건설사업에 총 49건 13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에 14억원, 대명5동 비행장촌 주변 도로개설과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 동편 도로개설에 각각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도로개설에 총 16건 128억9,300만원을 투자하고 두류공원 인도정비공사에 1억3,500만원은 도로포장 18건 4억7,100만원은 하수도정비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 수선공사에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이천2-2지구에 공동주택 510세대를 건립 추진하고 이천2-3지구는 금년내 지구지정을 신청, 봉덕2지구등 5개지구는 현지개량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남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본청 건설사업으로는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지하철 1호선 공사, 남부도서관 건립 그리고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건설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변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명물 거리를 조성하고 지하철 1호선 주변 가로수 개체 및 인도를 소형고압 블록으로 개체하며, 이천로 고미술상 문화의 거리조성과 앞산순환도로와 성당로를 광고물 시범가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우범업소 고질취약 지역인 양지로 일대와 학교주변등에 동사무소 파출소간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 입체적 단속활동 및 업종전환 유도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골목길 쓸기를 생활화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차량배출 가스 무상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재해안전점검 대책반을 운영하고 앞산산불등 취약지역 11개소에 책임자를 지정 중점관리하는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대명복개천등 3개소에 안전도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보강하고, 이천동 마태산, 대명동 탑동 네동에 재해위험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 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요구하는 주민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42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 알선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와 고충을 수렴하여, 13개 재래시장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물가단속도 장화해서 서민생활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개방화 분위기에 편성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회등을 통한 주민의식을 사전 수렴하고,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법정외의 비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대명3동, 대명8동에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여성자원 봉사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실시,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강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의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대덕문화전당을 지하2층, 지상3층 2,006평의 건물을 사업비 60억원 규모에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주민 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3,700여평 규모의 구민체육광장 제1단계 기반시설인 운동장 조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층을 위하여 제9회 대덕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향토문화의 기록 보존을 위한 구지를 1,000부 발간 보급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클럽을 육성하며, 남구 육상실업팀에 선수보강등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기혼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청사내 35평 정도를 활용 자부담 30%, 구지원 70%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안정된 직장 생활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발생원에서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도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대 단지에 고속처리기 2대를 지원하여 시범 운영하고, 구내식당에도 설치 운영하여 효과가 있을때는 민간 부분까지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로폴 용융기를 구청 재활용품 창고에 설치하여 부피를 1/100로 축소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대구가든호텔 남편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구청사 신축문제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재차 순환도로 건설, 앞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차선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17일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때 건의드렸음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남구 발전에 장기구상으로서는 우리 남구는 대구 남부권 중추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하에 행정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공무원 주민 모두가 제2의 개혁차원에서 세계화를 향해 사고와 형태를 개선하고 구민의 화합과 남구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800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거듭 태어나는 각오로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 조순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구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소망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이현희 남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38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근  기획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94년12월31일 공포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실과 단위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동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을 총정원의 범위안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는 기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이 별첨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42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동조례의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현재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관련법규인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24일자 법령 제4794호로 개정공포됨으로써 이에 따른 추기 기재사항 또는 삭제하여야 할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즉 세목부가과세객체 과세표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가 88년5월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여섯차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조가 33조로 우리 구세에 부과징수 규정에 전부 정한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방세법 총칙에 지방세법 골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규정을 골자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조 33조 내용을 유인물과 같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키로 하고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관계법규 자료사항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순제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7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조순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32회 정기회의때 서명의원 이신 이재학의원, 이길웅의원 다음으로 이상흠의원, 이현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이상흠의원, 이현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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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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