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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2월13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30분 개의)

○의장 조순제  의원 여러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순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5분)

○의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느나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2월9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한건 한건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제안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도 상반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4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92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제정 사항이므로 전위원의 의견이 한데로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므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을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제정사항이므로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과세면제를 위한 천재지변시에 구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유사시 주민들에게 구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건설기계 및 중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한 비과세로 사업자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구판사업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대상을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그 경감대상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감소케되며 또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75 인하로 사업자들의 담세율도 경감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내용이 대부분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들이므로 전위원의 의견이 한데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전위원의 열띤 토론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조례제정 2건과 개정1건 총3건을 원안대로 가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순제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조순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산적된 구정업무 추진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이현희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는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되고 단합된 힘으로 구민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료의원들도 남아 있는 짧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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