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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5월1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안보고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장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안보고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6. 5. 휴회의건 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하원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대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6일 이길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10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지난 5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대구광역시 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보고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하원호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길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사회자가 협의한 결과 95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장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하원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및 사회복지요원의 직무 및 공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배치규정을 적용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구간 정원 조정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관련 공무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구청장의 정원 조정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에 근무하는 별정7급 사회복지전문요원 현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되어 있는 참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민태술 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22분)

○의장 하원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연수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경로당 신설부지 및 하수도 시설용기 취득에 관한 건과 구유 잡종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한 대명3동과 대명8동 지역에 경로당 2개소 신설해서 노인복지증진과 경로 효친사상을 함양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유지 상에 설치된 공공시설 즉 하수도 편입용지와 이로 인한 건축 불가한 잔여지를 구에서 매입해 줌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을 인접대지 소유자와 현 점용자에게 매각해서 주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구 재정수입을 확보함은 물론 재산관리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재산 증감은 취득재산 즉 토지 4필지 472.7평방미터와 건물 2동, 147.48평방미터가 증가되고 토지 81평방미터가 매각으로 인하여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부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원호  김연수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민태술 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안보고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남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하원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변경안 보고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대명3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변경위치는 대명3동 2563-18번지 일원으로서 북쪽으로는 명서로 대로변이 있고 서쪽으로는 대명시장이 있으며 기히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 동편으로 계명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히 지정면적은 69,818평방미터이고 추가 지정면적은 19,361평방미터입니다. 기 지정 면적에 비해 약 4분의 1 가량의 면적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변경 지역의 여건으로서는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여 지형상 북편은 낮고 남편은 높은 경사를 이루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고 도로가 접하지 않은 작은 대지가 많아서 건축법상 주택개량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발전적인 모습과의 불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은 추가 지정을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총 수가 그 지역 안에 건축물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민 동의로서는 당해 지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 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 요건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이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자력으로 개량을 희망하는 현지 개량입니다. 기히 지정 총 주택수는 624동이며 개량 동수는 386동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0% 이상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 부분은 총 주택수가 139동이며 개량 동수는 99동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필요성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시설 정비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공람기간이 94년 11월 15일부터 94년 11월 31일까지 공람한 결과 공람자 24명이 전원 찬성을 하였습니다. 
  기히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90년 10월 19일 지정고시 되어 91년 5월 20일 지적 고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지정 범위는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주거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토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지정 부분에 있어서 총 69,818평방미터로서 사유지가 61,198평방미터이고 국, 공유지는 8,620평방미터입니다.
  변경안에 있어서 총계가 89,179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77,789평방미터이며 국, 공유지는 11,390평방미터입니다. 인구 및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지구 지정 시 인구는 4,383명이고 가구 수는 1,271가구이며 총 건축물 수는 603동이었으나 추가지정으로 인구는 5,223명이고 가구 수는 1,540가구이며 총 건축물 수 763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노후 건축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지정부분에 대해여 총 건축물수가 624동 중에 불량건축물수는 533동이며 정상건축물은 91동으로서 불량비율이 85.4%입니다. 
  변경안으로서는 총 건축물 수가 763동 중에 불량 건축물 수는 632동이고 정상 건축물은 131동으로 불량비율이 82.8%가 됩니다. 당해 지역 안의 불량 건축물 수가 총 건축물 수의 1/2이상 되면 지정 요건에 적합합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단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거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과소 토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작은 대지가 많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히 지정부분에 대지 최소한도 기준 60평방미터 이상 적합 토지가 401필지에 52.8%이고 미만 대지는 273필지에 47.5%가 됩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적합 토지가 482필지에 58.1%이고 미만 대지는 348필지에 41.9%가 해당됩니다. 거의 1/2 가량이 27평이 안 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지정시에는 토지대상자가 441명 중에 동의자가 381명으로서 86.4%이며 건물은 대상자가 443명 중에 동의자가 381명으로서 86%에 해당합니다. 변경안에 있어서는 토지는 대상자가 640명 중에 동의자가 534명으로서 83.4% 동의결과를 얻었으며 건물소유자는 대상 582명 중에 511명으로서 87.8%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요건은 당해지역안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효기간은 89년 8월 1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은 주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주민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대 당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주민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대 당 1,200만원 여기에는 투자금이 3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이 900만원입니다. 세대 당 1,2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완화 내용으로서는 건폐율은 80%(일반주거지역은 60%입니다.) 용적률은 500%(일반주거지역은 350%입니다)까지로 완화되며 지방세 감면으로서는 건물 준공 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 
  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 후 지구지정 고시가 됩니다. 
  구청장은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득한 후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은 후 구청장이 지적고시를 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예정일은 행정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므로 96년 9월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명 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그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이정훈의원입니다. 
  처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적에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당초에 지정할 때는 1/2이상 동의가 안 났습니다. 
이정훈 의원    처음에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 지역은 제외시켰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이정훈 의원    지금 다시 동의가 있어 지구 지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이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원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조용원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안보고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면(의장제의) 

(15시36분)

○의장 하원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2건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위하여 95년 5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95년 5월 1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37분)

○의장 하원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35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민태술의원, 김대성의원, 다음으로 김재철의원, 정응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재철의원, 정응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까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날로 증가되는 세무민원의 증가로 말미암아 민원인은 불어나는데 집행부서인 세무과의 사무실이 비좁아 원활한 세무행정 집행은 물론이고 세무과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서에서도 청사가 비좁아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한 별 대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의회 사무실 중 세무과 서편에 있는 전문위원실과 운영위원회실을 세무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하원호  예, 감사합니다. 주민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서편에 있는 전문위원실과 운영위원실을 세무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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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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