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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0월30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신학의원외 4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0일 구본건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10월 2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0월 26일 이신학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95년 8월 31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10월 6일 10월 18일에는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및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본건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신학의원외 4인발의) 
3.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동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권한 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우식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그동안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552억4,5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41.7%인 16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463억3,2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43.5%인 140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05억5,000만원이며 징수액 535억8,3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은 지방세수입 83억3,400만원, 세외수입 127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208억8,600만원, 보조금 116억4,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524억4,400만원의 86.2%인 452억800만원으로 지출하고 불용액 38억7,900만원을 제외한 33억5,700만원을 9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내역별로 인건비가 28.4%인 128억4,100만원, 물건비가 15.3%인 69억800만원 경상이전비가 14.2%인 64억1,400만원, 자본지출비가 41.5%인 187억5,100만원, 국내 차입금 상환 및 반환금 0.5%인 2억5,500만원, 회계상호간 전출금 및 적립금 0.1%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체 31건 33억5,700만원 명시이월비가 알뜰마당 운영물품구입 등 12건 18억3,300만원, 사고이월비가 알뜰마당 사업장 건물신축 등 19건 15억2,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2,1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7억2,600만원의 96.3%인 16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7억2,600만원의 65.1%인 1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0억2,700만원의 약 100%인 1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면, 세출은 예산현액 10억2,700만원으로서 10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5억6,000만원의 115.9%인 4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억6,000만원의 5.5%인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3,900만원의 108.6%인 1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3,900만원에 대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2,5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소독물품 구입에 8,100만원,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에 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우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내용을 심사한 후 승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은 95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은 지방재정법 제61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 중 지역대표 8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협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병찬부의장, 최학연의원, 장택진의원, 이재학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안용수의원이 협의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안용수의원, 간사에는 이현규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구본건의원이 협의 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광희의원 간사에는 서정륜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은 지역대표 8명으로 봉덕3동 양병화 전의원, 대명2동 이길웅 전의원, 대명6동 민태술 전의원, 대명10동 정응규 전의원, 이천2동 이영재의원, 대명3동 송영남의원, 대명5동 이신학의원, 대명8동 박홍규의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특위 활동을 위하여 95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40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다음으로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임시회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시대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원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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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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