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4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제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2일과 11월 3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6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5년 10월 30일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도있게 한건 한건 심의 처리 하였습니다.
  각 안의 제안요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 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현행 통장위촉 상한 연령 남자 60세 여자 50세로는 유능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써 통장위촉의 폭을 넓힘이 타당하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은 시행의 실효성이 희박하므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현행위촉 상한 연령 남자 60세, 여자 50세가 넘더라도 2년의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이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되므로 66세에 달하면 임기에 상관없이 자동 해촉토록 하여 운영상의 적정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참석위원 전원이 많은 의견제시와 검토를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그간 통장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은 많은 토론 끝에 향후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에 의거 각종 주민등록 신고 태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사실상 부과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동장권한과 책임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며, 둘째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에 의한 조치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동장에게 동업무를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 2건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14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하여 예비심사 및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용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부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용수입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임받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예비비 지출 내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증빙서류에 의해 집행사항을 검사하였는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는 세입분야에서 수납액 중 체납액과 과오납환불액이 과다한 것과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사유와 세출분야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일반행정비보다 지역 개발비가 적은 이유 등을 집행기관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요구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지식을 가진 결산감사 위원들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 검사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이 뜻을 모아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안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하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영구 남구부청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