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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0월31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신학의원외4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신학의원외4인발의) 

(10시7분)

○위원장 최학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신학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위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학입니다.
  제2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개정을 위해 구의원을 대표하여 발의 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원활한 통반운영은 구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나 그간 각 지역에서 통장 제도의 운영상 모순과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왔기에 95년 9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2회에 걸쳐 통장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과 개선책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개선 뒷받침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오늘날의 인구의 고령화 및 남·여 평등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통장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 조정하여 통장 위촉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통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통장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토록 함으로써 동행정을 원활토록 하고, 셋째, 임기전 해촉가능 연령 남자 62세, 여자 52세로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 66세엔 임기에 관계없이 자동 해촉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신학위원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늘날의 인구의 고령화 및 남·여 평등 시대의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통장위촉 상한 연령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활용 통반 제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이신학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견으로서는 첫째 현행통장 위촉상한 연령으로는 유능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으므로 위촉 상한 연령을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함으로써 통장 위촉의 폭을 넓힘이 타당하며, 둘째 반장 위촉시는 반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한 규정은 시행의 실효성이 희박하므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셋째 현행 위촉상한 연령 남자 60세 여자 50세가 넘더라도 2년의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위촉 상한 연령이 남·여 공히 65세로 확대됨으로 66세엔 임기에 상관없이 자동 해촉토록 하여 운영상의 적정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장제도의 운영상에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부측의 많은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신학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종교 위원   이신학위원이 발의 하셨는 것 아닙니까?
이신학 위원   예
백종교 위원   의원 발의를
이신학 위원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참고사항은 업무과장으로부터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발의하신 의원의 진의 파악도 있고 하니까 직접 질의해도 관계가 안 없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이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발의자하고 완전히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전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이신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황균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연   예
백종교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면서 발의한 의원님한테 묻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통반장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그렇게 전제를 해 주셨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들은 바로는 연령 상한 하나만으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뜻이 제안 사유에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령상한 하나만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리라고 보시는지 황균과장님이 발의하신 이신학위원님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개정발의가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어제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 전체 의견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이왕 발의를 했으면 연령 상한 하나만 가지고 어떤 피상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   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백종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골격이 통반장 위·해촉건이 주골격입니다. 통·반 운영에 주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먼저번 임시회 때 한번 비공식으로 통·반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지난 9월 한달 동안에 통장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주로 통장 정비목적은 이번에 개정하기 전 현행의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한 결과 통장 상한 연령 그러니까 연령이 초과한 연령 초과자 32명 그리고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6명, 기타 8명해서 46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8명은 주소지가 관할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 경우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가족이 통장직을 대행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명을 해촉하고 위촉은 현재 신규 위촉 21명 재위촉 6명에서 27명을 위촉하고 현재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9명 결원상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각 동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방금 이신학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 발의로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의원 발의로 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조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원발의로 하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위촉권자한테 재량의 폭을 넓혀주므로 해서 위촉권자인 동장이 폭넓게 유능한 통장을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쟁점 사항이 연령을 현행보다 오히려 65세로 넓히면 장기 근속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동행정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 현 여건상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65세까지 연령을 남·여 공히 구분없이 높이면서 다만 위촉권자인 동장이 2년마다 재위촉하는 절차를 확행을 했을 때 장기 근속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오히려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통장을 위촉하는 각 동에서 2년마다 재위촉하는 이 규정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위촉하면 이 통장의 연령이 도달할 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아두었고 막상 위촉되어 있는 통장 자신들은 한번 위촉되면 내가 그만 둘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마다 재위촉하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의 인사발령과 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똑같이 재위촉 그러니까 2년 기간이 도래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유능하고 또 성실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있는 통장은 재위촉을 해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탈락을 시키면 항상 동장에 대해서 위촉권자에 대해서 아니면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고 동장의 지도감독에 잘 따른다 잘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자세도 더욱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동장이 재위촉 할 때 동장이 독단적으로 혼자 심사를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저희들이 통장의 재위촉 심사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2년 임기가 되면 통장에 대해서 재위촉 심사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할 때에는 그 출신 지역의 구의원 또 동정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는 제도의 지침을 주면 항상 통장은 동장한테 내 위촉권자인 동장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순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재위촉하는 연임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오히려 현행규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35세에 통장을 위촉받았다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하게 되면 41세 정도 되면 통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아까운 인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현행있는 조례 재위촉 규정 이것은 동에서 방치하다시피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통장 문제가 대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이 규정만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면 통장 문제는 오히려 장기 근속하므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동민들한테 신망도 얻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통장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사정도 밝아야 되고 지리에도 밝아야 되고 이런데 2년하고 사람 바꾸고 또 4년 하다 사람 바꾸면 자꾸 생소한 사람이 통장을 맡게 되면 혼란한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통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 여건상 타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46명 해촉했다고 하였지요?
○총무과장 황   균 예
백종교 위원   46명 해촉자 중에 연령은 그때 기준으로 했으면 60세로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황   균 62세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번에 만약 개정조례가 65세로 통과되면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   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65세 다시 임용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   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위촉하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들이다 다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재위촉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탄도 받았고 주민들한테 신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심사 기준 말씀이 나오시는데 심사기준 자체가 아까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황   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느 것이 앞섭니까?
○총무과장 황   균 물론 조례가 앞서지요
  그러나 이러한 통장의 심사 기준이니 어떤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까지 조례에 다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시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백종교 위원   심사기준이 있더라도 통장이 이 조례 사항을 알고 심사 기준보다 조례가 우선이 된다고 강력한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   균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백종교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   균 해촉은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현행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62세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심사 기준 자체의 지침이 애매모호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 기준 자체가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하신다는 자체가 그것이 추상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   균 여기에 심사 기준은 무슨 제도이든지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세세히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역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심사 기준은 통장이 그 지역의 인사들한테 그 사람 인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물론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심사 기준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항 그 사람 인품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한테 어떠한 평을 받느냐 하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동정 자문위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동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구의원이 우리 의원 발의로 한 그 자체에 제가 굉장히 불만을 느낍니다. 왜 이런 것을 의원 발의로 했는가 의심스럽고 이왕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신다니까 조금도 개의하지 마십시오 많이 심사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이행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는 사항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촉할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해촉이 안되고 수 십년씩 해 온 사람이 근속자 현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못하는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무엇이 실효성이 있고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   균 예,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통·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는 동장이 여기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옳게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통·반 설치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행이 되도록 우리가 각 동에 교육도 시키고 또 명확한 지침도 마련해서 시달하게 되면 구의원님이 각 동에 주시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문제는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수 십년간 장기근속 한 자를 누가 손을 될 동장이 1~2년 와서 거기에 손을 대어서 괜히 자기 칼 맞을 일을 누가 합니까
  의원인들 무엇할려고 구설수에 오르겠습니까?
○총무과장 황   균 물론 과거에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었는 것 가지고 백위원이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느냐 염려스런 말씀인데
백종교 위원   지침에도 의원들의 여론을 묻는다 하지만 왜 이것해서 말이지 구설수에 올라서 나는 저사람 저 의원 때문에 내가 목이 날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렵니까?
○총무과장 황   균 그것은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도 2년마다 재위촉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년마다 재위촉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촉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2년마다 재위촉할 때 위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해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봉덕1동에 통장이 30명 같으면 30명 중에 3명이 이번 12월에 2년 임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3명을 두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1번 2번을 심사를 해서 두 사람은 성실하고 유능하면 재위촉 해주고 한 사람은 안 될 때에는 위촉을 안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그러니까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재위촉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 고질적인 장기 근속자이고 통장 때문에 지금 이것을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재위촉할 때 기한을 한번 두 번 그것을 두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꼭 말썽지기는 통장들을 재위촉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장들이 바로 거기에 목을 졸려 있으면서 우리 동네 예를 들면 통우회 회장이 사무장 옆 딱 붙어 앉아서 지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2년후에 재위촉을 안 해주면 동장, 사무장 자기네들이 배겨내지를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거기 옛날 그것을 따져서 수 십년전에 수년전에 동직원들이 몇 명 없고 할 때 통장들을 이용해서 동행정을 해나갈 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동네 몇 년씩 살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년씩하고 2년 쉬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까 30세에 시작하면 34세 되면 끝난다 하지만 2년 쉬고 다시 잘하면 그 사람 시킬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보면 국한되게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하듯이 고질적인 통장 한·두 사람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 할 수도 없고 아까 백종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기를 재위촉한다는 것은 아까 당할 짓을 재위촉 안 해주고 못배겨 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여기서 말하지만 재위촉 안 해주면 그 사람을 고질적인 그런 사람 때문에 하는데 재위촉 안 해주면 그냥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 황   균 통장이 그 동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현재는 극히 미미합니다. 
  옛날에는 통장 세금 고지서 전달하고 세금까지도 받고 각종 조사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조사도 했고 심지어 주민등록 전출입 때 도장을 찍어서 하는 역할까지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서비스를 할려면 그 지역 실정에 무언가 알고 밝아야 합니다. 지리도 밝아야 되고 옆집에 누가 있고 그 상황에 밝아야 되는데 오래하는 통장이 역시 그 지역에 밝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한두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 중에 한두사람 문제되는 통장을 의식을 해서 장기근속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지금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일선 동행정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백종교위원이 말씀하였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인데 이신학의원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의원발의입니다. 
김재철 위원   의원발의이면 왜 하필 우리 본 내무위원회 간사를 발의자로 했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데 참석을 하신 내무위원회 한분하고 나머지 네 분은 사회도시위원하고
김재철 위원   외 4인은 사회도시위원입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예
김재철 위원   발의자는 이신학위원이고
○전문위원 최명환   아까 백종교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원회 발의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최명환   (청 취 불 능)
김재철 위원   그래서 모양새가 나는 왜 하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인 이신학위원이 부위원장 아닙니까 간사도 발의를 하느냐 무언가 발의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그러면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정회를 한 후에 동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예,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무언가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에 동행정 수행차질을 우려해서 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동장이 행정수행 차질을 우려해서 벌써부터 끌려가게 되지요. 통장한테 처음부터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끌리면 계속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행정 공무원 자체가 동직원 자체 끌려갑니다.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하고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들이 몇몇 악질 통장들이 어떠냐하면 동에 와서는 잘합니다. 
  동장한테는 알랑알랑해야지 안 그러면 위촉이 안 되니까 동에 와서는 잘하는데 그 통에 가서는 굉장히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 악습 통장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론이 나빠져요. 이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는 또 새로운 통장이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리고 아까 군림하지 않는다 하는데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군림이 왜 없습니까? 내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옛날같이 순사질 한다는 것이 정보형사 앞잡이질 하듯이 이것이 뭐 대단한 감투인줄 알고 말이지 전출입신고 없어서 앞으로는 찾아 갈 일이 없다고 했지요. 그 외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주민들한테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힙니다. 새로 들어오면 통장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는 절단 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민방위 대장하지요. 당장 들어오면 신고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신고 해야 되지요. 적십자회비 거두로 나가지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두지요. 밥그릇 수까지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 대신 그런 통장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통장을 지금까지 지적해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의원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려와 아쉬움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잘못하면 만에 하나 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전부다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오늘 말이 많게 되었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지침에 대해서든지 운영의 묘를 보이지 않는 특히 그런 세심한 점까지 배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 발의가 처음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집중해 주시고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박위원님 염려하시면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383개의 통, 봉덕3동에 태성아파트가 됨으로 해서 1개 통이 증설되어서 383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면 그 중에 문제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같은 한 사람의 통장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만 재위촉 이런 절차를 확행하면서 동장이 그 지역의 인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제 생각에는 동장회의를 별도 소집해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취지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이 회의를 통해서 재위촉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재위촉 할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된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군림해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구청 관할에도 나가서 군림할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서 사정하는 곳 밖에 없고
백종교 위원   표현의 문구를 따지다보니 군림인데 군림한다는 그렇게 확대 해석 하지마시고 제도적으로 당장 여기에도 지금까지도 이행 안 되었고 운영상에도 지금까지 잘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총무과장 황   균 예
백종교 위원   그 점을 시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시작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날부터 하자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총무과장 황   균 그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도상 통장 반장의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그런데 조례상 되어 있는데 저는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일깨워주고 하나하나 챙기도록
백종교 위원   위촉사항이 잘못되었으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총무과장 황   균 예, 정기회 때 각 동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따져보시고 동장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의회에 지침서를 하나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   균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 재위촉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이만하면 충분히 각 위원간에 토론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주무과장 이야기도 들었고 또 참고인으로 동장님 두 분의 의견도 들었고, 각 위원님께서 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질의한 내용을 필히 염두에 두시다가 특히 겸직하는 통장들이 다시는 재위촉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부정적인 통장을 제도적으로 재위촉할 때 제거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삼고 같이 확인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역점을 두셔서 우리 의회에 새로운 지침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문상에 반장은 통장의 추진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지 누군가 추천하자는 말은 조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할 수는 없는지 추천권자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황   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을 어느 누가 추천을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동장에게 재량권을 더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 그 통 구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통장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물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또 추천을 한다면 절차만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그 반에 반장들이 어느 통장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에게 그대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신학위원외 4인의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   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위임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고 주민등록관련 신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뒤에 자료에 보시면 주민등록 동위임조례는 전문 3조 부칙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두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위임 조례중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과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여기에 나오는 1호부터 4호까지는 지금까지 동위임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주민등록 업무는 모든 것이 동에 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 1호가 법 제17조의 8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동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 역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호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호법 제21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3호, 4를 이번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위장전입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든지 예비군 설치법 위반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동장이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권한을 일선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 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에 의거 각종 주민등록 신고태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구청장 명으로 즉 내부위임되어 동장이 사실상 부과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동장권한과 책임 즉 권한위임으로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며, 둘째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에 의한 조치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동장에게 동업무를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의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선배 종료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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