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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

(10시16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이며 이것은 이미 95년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20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위촉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하게 검사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직제 순서대로 듣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무과,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며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학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4년도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58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보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보조 자료를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6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조그만 1번 해서 동그라미 표시한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31억948만8,000원중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출연금 등 29억2,521만633원을 집행하고 1억8,427만3,367원을 불용 또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소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급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6억273만7,000원 중 기본급, 봉급, 상여금과 수당, 초과근무, 정액, 기타 등 해서 54억9,528만5,354원을 집행하고 1억745만1,646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절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관공통운영 경비와 급여관리의 불용예산에 대한 절감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호봉병동분에 따라서 불용예산으로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세출부분 157페이지 예비비까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억4,378만3,490원을 집행하고 5,815만8,510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0페이지 감사관계는 항목이 달라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80페이지에 보면 감사비를 포함해서 실제 기획관리비 총예산은 2억5,766만2,000원이며 집행액이 1억9,672만8,650원이고 총 불용액은 6,093만3,3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총예산 1억895만5,000원중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포상금, 자산취득 등 해서 제경비에 대해서 1억317만6,060원을 집행하고 577만8,94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61페이지에 있는 기획관리비와 62페이지에 있는 심사분석 63페이지에 있는 투자관리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심사분석 투자관리는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써 총예산이 1억1,597만원중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포상금, 출연금, 자산취득비, 심사분석 투자관리 등 해서 제경비 등에서 1억661만2,060원을 집행하고 935만7,940원을 예산을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불용 절감사유로는 10%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집행잔액에 따른 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밑에 예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4,381만6,000원중 일반수용비 주로 예산서 총무계획이라든지 예산원부, 예산지침서 등과 임차료 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장 임차 특수 활동비는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구입으로 3,367만100원을 지불하고 1,014만5,900원을 불용예산으로 절감했습니다. 불용절감 사유로는 집행잔액 10% 절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4페이지 법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896만원중 법제 및 송무관리의 일반수용비 자치법규라든지 행정예규 추록발간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고, 보상금으로는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되고 포상금은 승소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의 일반수용비로서는 소송수수료, 인지대 등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송수행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소송업무 추진비 및 법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으며 배상금은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359만1,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36만8,230원을 불용예산으로 절감했습니다. 
  불용예산 절감사유로는 10% 절약과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한 것을 불용예산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883만6,000원중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주로 남구 행정지도하고 통계연보 사업체 조사양식이 되겠고, 재료비는 통계조사업무 추진조사 집계요원 인건비하고 통계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 해서 1,623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을 절감 또는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23만원중 행정전문서적, 일반서적 및 서가구입에 551만3,560원을 집행하고 68만6,440원을 불용예산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 밑에서 4행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총예산 1,388만원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구정환경순찰 등이 일반운영비가 되고, 운영수당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활동 추진여비가 되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포상금은 구정통보 다수 제보자 및 개인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0만5,160원을 집행하고 277만4,8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가 작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2억2,489만6,000원중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하고 봉투 판매소 표시판제작이라든지 제설작업, 자재구입 부족대금 충당비로 1억7,959만9,000원을 집행하고 20억4,529만7,000원을 예비비 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상당히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6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비 예산액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620만원에 551만3,560원을 집행하고 68만6,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박순종 위원   아까 숫자를 잘못 말씀하시길래 나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이니까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질의 해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기획실 자료에 예비비가 미스프린트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20억4,500인데 22억4,500이네요. 보충 자료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20억4,529만7,000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지침서에 예비비 지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느 정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지침에는 1.3%를
김재철 위원   지금은 바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1.3%를 놔두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증액이 되어 예산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 %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지침은 몇 % 한정한 것이 아니고 다수액을 예비비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역시 금년에도 1.3%입니다.
김재철 위원   20억 되는 돈을 95년도 당초 예산액에 편성이 다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10% 절감하고 불용액이 62페이지에도 보면 10% 절감하고 불용액이 보통 어떤 곳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가 예산을 1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 절감하고 주로 남는 돈이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있을 때에 위원이 10명이면 10명 다 참석을 해야되는데, 10명이 안 오고 5명이 오면 수당 같은 것은 등속이 되고 예산단가가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 단가를 잡았던 것이 나중 집행해보고 나면 예산단가가 실제 돈을 지급할 적에는 그 만큼 안 되니까 그 만큼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현재 잔액은 불용예산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선명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다음 차기년도에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해당부서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94년도 결산인데 95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이 잔액 전부 95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됩니다. 그 과에 남았다고 해서 다를 그 과에 남았다고 주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그 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혼합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10% 절감하고 또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연간 몇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봐 가지고 기획관리 같은 기관운영공통비에 보면 31억948만8,000원에서 남았는 돈이 1억8,400되니까
박순종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따졌을 때 우리 기획실 전체에서 %를 내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구 전체에
박순종 위원   기획실 자체에서 지금 현재 10% 절감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당초 예산액과 남은 예산에 몇% 정도 남아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정확한 %를 못 내어 봤습니다. 
박순종 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를 안 내면 내년 예산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통 지침에 의해 불용액 남은 것 하고는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근거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이 남은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편성이 되므로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침에 지시된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그런 형식으로 안 들어갑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형식의 뜻이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매년 불용액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다른 부서로 돌려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작년 것도 한번 빼 보았고, 금년 것도 나름대로 %를 내어 보았는데 %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저희들 관계는 풀경비가 기관전체에 대한 공통경비가 저희들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측은 저희들이 사실상 못합니다. 순수한 우리 실에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되는데 우리과에 속하는 것 말고 구청전체 풀경비
박순종 위원   구청전체 풀경비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것만 빼보았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를 못 빼보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한번 빼서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비심사이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혹시 미온적 하다든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서 또 내일 위원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문의를 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세무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남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세무행정 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예산액은 82억3,500만원이며 실지 징수액은 83억3,420만7,322원으로 징수비율은 101.2%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허세에 있어서 실지 징수액은 12억8,704만4,210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26억9,584만6,940원을 징수하여 0.6%가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40억2,891만9,923원을 징수하여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2억6,739만9,349원을 징수하여 13.8%의 증가를 보였으며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5,499만6,900원으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수는 예산액보다 1.2%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결산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97억7,458만4,000원이며 실지 징수액은 127억1,569만4,771원으로 예산액대 징수율은 130.1%가 되겠습니다. (초과징수액 29억4,111만771원)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외 4개 항목에서 예산액 33억5,023만5,000원에 실지 징수액은 37억8,384만2,689원으로 1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외 4개 항목에서 예산액 64억2,344만9,000원에 실지 징수액은 89억3,185만2,082원으로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소관 실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총괄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보면 15억1,173만8,000원입니다. 재무행정비 안에는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예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세무과 소관인 지방수입관리는 총 3억3,299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3억933만8,4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365만7,58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총예산은 1억5,621만원입니다. 그 중 1억4,451만9,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69만350원입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용비 중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세무관련 제서식 인쇄 및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3,041만4,250원을 집행하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구입비로 1,199만9,900원을 지출하고 구세 심의위원수당으로 33만원과 직원들의 야간 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989만원을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3,355만1,7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사무실 난방연료비로 49만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용인부 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5,78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여비에 있어서는 500만원의 예산중 497만원을 지출하고 3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여비는 체납세 징수, 납세필증 단속 및 세무조사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중 1,965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세무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불용액은 세무과 직원의 결원에 따른 불용입니다. 
  보상금입니다. 700만원의 예산중 675만원을 지출하고 2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및 체납세징수 우수 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169만원의 예산중 7,496만8,110원을 지출하고 672만1,892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출은 휴대용 컴퓨터 구입, 지방세 수납사항 처리용 OCR리더기 구입,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용 컴퓨터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휴대용 컴퓨터의 단가 인하 및 예산절감에 따른 현상입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2,406만5천원의 예산중 일반수용비 1,451만9,340원, 급량비 67만5천원, 재료비 428만4천원, 보상금 199만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합계 2,147만7,910원을 지출하고 258만7,0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알고자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94년도 세외수입에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10억 미수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전체 구 징수 현황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나오는데 잡수입이 차량 과태료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잡수입은 각 과별로 전부
김재철 위원   통합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통합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각 과별로 통합한 거예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과별로 뭐 통합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36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산액이 5억5,619만7,000원 예산액에서 우리 실제 수납액이 10억140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따른 과불보상금 세무과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하러 오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과불보상금 그 다음 공사비 잔액 반납 지적과에 택지소유 부담금 이런 식으로 큰 것만 물어왔는데 각 과별로 이러한 금액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94년도에 4억 가까운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4억이 발생했어요. 한해 동안 그런데 이것이 세무과에 나올 것인데 왜 그래요?
  구 세입과세 징수 및 미수현황 해 가지고 이것 세무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수합한 것입니까? 잡수입이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무슨 잡수입이 이래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에 발생했는데 수입이 안 되어서 미수가 발생한 걸로 그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과년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년도 징수가 안 된 사항을 그러니까 93년도에 징수할 것을 94년도에 징수했는
김재철 위원   잡수입이 각 실과에 합산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럼 내역이 나옵니까?
  지금 그럼 단일 세목으로 면허세 9,700만원 왜 이렇게 미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 7월 20일부터 20일간 내가 결산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세 현황이 과세 및 징수현황이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면허세가 왜 체납이 많느냐 우리가 체납을 일소하려고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납세의무자 부도라든지 납세자의 행불이라든지 납세자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체납이야 세금을 안내서 체납이 된 줄이야 알지만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체납세를 세목별로 원인분석해서 왜 그런지 종합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이 요망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형식을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결손 처분은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하는데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찾아봐야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찾아봐야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박병찬 위원   그러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남겨둡니까? 결손한 증빙서류
○세무과장 조용원   내무부에 전국 조회를 해서
박병찬 위원   어떤 법률적인 재판을 해서 3심까지 판결문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대구도 없고,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재산이 전국에 없다 확인할 때 재산조치 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와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년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재개되어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상당한 신중히 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5년이 초과되면 시효소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하고 재독촉을 하고 재독촉하는 기간부터 또 5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되도록 안하고 언젠가는 받아야 되겠다.
박병찬 위원   시효가 5년이고 통보하면 또 5년이라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 것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조용원   그러나
박병찬 위원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2~3년 후에는 다시 내가 재기를 할 수 있다
○세무과장 조용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한다든지 고액권일때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저액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괜히 장부상 저것만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원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저액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5년이 되면 재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가 5년 시효되면 저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확보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것도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김재철 위원   부활하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활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시효가 지났더라도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시효가 5년이고 통보한 날부터 다시 5년이고
○세무과장 조용원   재독촉 재고지
박병찬 위원   글쎄 또 재독촉하면 5년이 또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계속되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박병찬 위원   저액체납자가 문제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뭐
박병찬 위원   몇 만원 되는 것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보면 6억5,100만원 나와있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 입니까?
박병찬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6억5,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 결손보고 할 때 소송비용을 3,800만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소송비용 사용한 것은 10%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미납세를 소송을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소송비용은 세출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이야기 하는 것
박병찬 위원   예
○세무과장 조용원   세출부분에서 소송비용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미수납액은 미수납액 처리 옆에 나옵니다만 결손처분하고 익년도 이월하고 나면 지방세에 있어서 예산액이 82억3,50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실제수납액이 83억
박병찬 위원   83억3,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서
○세무과장 조용원   징수결정 해서
박병찬 위원   징수결정해서 지금 실지로 수납하고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못 받은 것은
○세무과장 조용원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금년도 못 받고, 내년도 못 받으면 그럼 지금 이것이 6억5,100만원이 94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계속 전부 누적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자산취득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용원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수고지서로 작성해서 전부 발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OCR 고지서를 사용해서 하라고 바꿨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구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관리하는 곳은 우리 전산실에서 메인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할 때는 전산실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OCR 고지서 발급하는 기종 구입한 비용이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컴퓨터, 프린트기, 동과 구청간에 전산망 케이블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구청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구매를 했다 이 말입니까?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가 된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조용원   그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세무과에 없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일괄 공개 입찰로 조달청이라고 기종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신학 위원   명세서를 내일 예산결산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세서를 내일 예결특위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84페이지 포상금 관계 이것은 구청하고 동직원하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송영남 위원    포상금 내역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상세한 항목별로 집행 내역을 알려고 하면 재무과 지출부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세 징수, 지방세 징수, 우수동 기관 표창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징수 우수공무원 구청세무과 동세무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김병호실장님께서 광주출장으로 안계십니다만 대신에 서석만 공보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서석만   공보계장 서석만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광주에 교육 가셨기 때문에 공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보활동과 문화체육의 진흥 및 행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뒷받침 해주신 최학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문화공보 행정은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국정, 구정, 시정, 구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받는 홍보행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토문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32억5,668만원으로써 이 중 공보비가 1억2,752만6,000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가 31억2,908만2,000원입니다. 
  다시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공보비와 문화체육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비는 예산규모 총 1억2,752만6,000원 중 1억2,1416만1,180원을 집행하고 336만4,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수용비의 구정화첩제작과 구정홍보물 유지관리 및 도서구입비 음란비디오 단속 급량비, 관서당경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등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내용은 언론 모니터 요원 보수 651만2,700원과 일반수용비 7,105만9,690원 중 사용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044만원, 구정화첩제작 2,012만810원, 구정홍보사진 촬영 및 기타수용비 1,049만8,880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요금 42만원 구홍보위원 수당 508만5,000원 야간단속 급량비 28만원, 관서당경비 1,738만6,550원, 기자실연료비 19만8,240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남구지원고 집필 연구개발비 1,980만원,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보상금 12만9,000원, 안락의자 및 카메라 가방 등을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57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총예산 31억2,908만2,000원 중 문화예술진흥비 12억7,221만3,000원과 146페이지 체육비중 직장체육팀 운영비 9,673만2,000원과 체육시설확충비 17억1,507만3,000원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드리고 체육관리비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14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12억7,221만3,000원 중에서 3,127만8,790원을 집행하고 12억3,851만3,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42만1,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설계비 1억3,851만3,000원이 94년 10월 계약하고 95년 3월 납품함에 따라 사고이월 시켰으며 대덕문화전당 부지내 지장물 보상금 1억원을 시기 미도래 명시이월하고 대덕문화전당 건립비 10억 또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은 242만1,210원은 예산 10% 절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문예행사비 2,237만3,790원 사용내역별로 보면 대덕제, 달구벌축제 물품 구입수용비 987만4,600원, 대덕제, 달구벌 축제 급량비 161만4,190원, 대덕제, 달구벌 축제 출연단체 보상금 1,088만5,000원이며 문예시설확충비 890만5,000원 사용내역별로 보면 대덕전당건립공모일간지공고료 308만원, 대덕문화전당설계공모심사보상금 등 58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직장체육팀운영비는 총예산규모 9,673만2,000원중에서 9,004만9,350원을 집행하고 668만2,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남구청 육상팀 선수 1명을 보강하려 하였으나 보강하려 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미보강으로 인건비 540만6,650원 남은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인건비보상 5,835만5,350원, 훈련보상 1,793만9,200만원, 대회출전 및 입상보상 427만6,900원, 지도자초빙 및 특식제공 325만8,300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 621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확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광장조성 총예산규모는 금년도예산 12억607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900만원 포함 17억1,507만3,000원중 15억1,616만9,610원을 집행하고 1억9,516만9,040원은 익년도로 이월 379만5,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9,516만8,040원은 구민체육광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지소유자 김종목씨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접수됨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한 금액이며 불용액은 동네 체육시설조성 129만5,000원, 구민체육광장 조성을 위한 부대비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토지수용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구민 체육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66,830원 이것은 물품구입을 하였습니다. 토비매입비 14억8,483만1,960원 동네체육시설조성비로 2,470만5,000원 이것은 영선초등학교, 남도초등학교 체육시설을 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시설부대비 650만5,820원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수용재결신청 수수료, 토지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종 위원   144페이지 명시이월된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계장 서석만   대덕문화전당 설계가 그 당시에 94년 10월에 계약하고 95년 3월에 납품하기 때문에 설계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부지내 지장물 보상금 1억원 이것도 대덕문화전당 건립 밑에 기초 공사도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온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순종 위원   147페이지 시설물 확충에 대한 이월시켰는지도
○공보계장 서석만   예, 그것은 구민체육 광장입니다. 
박순종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서석만   1억9,516만8,040원은 구민체육광장 토지매입과정에서 부지소유자 김종목씨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매입에 때라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가져갔는데 토지수용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 접수시켰기 때문에 잔액을 명시이월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박순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구민운동장 전체 몇 평입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3,763평입니다. 
이신학 위원   구입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전부 개인 토지입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예, 김종목씨 토지입니다. 
이신학 위원   전부 한사람 것이었습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예
박순종 위원   매입할 때 전체 부지가 파출소 있는 것하고 같은 부지이거든요. 그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공보계장 서석만   파출소는 지난 76년도에 별도로 분할되어 나갔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분할되어 나갔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왜 그러냐하면 현재 파출소가 내가 육안으로 봐도 평수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보계장 서석만   그것은 뒤에 축대조성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고 파출소는 76년도 그 당시 매입되어 나가면서 별도로 매각이 되어서
박순종 위원   매각되었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매입했는 것보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우리 구민 운동장이 손해를 보고 안있나 이 뜻입니다. 
○공보계장 서석만   우리 구민체육광장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우리 것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측량은 했지만 집행할 때 내가 거기에서 파출소 방범위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경계보다 현재 집행할 때 덜 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봐주세요.
○공보계장 서석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토지매입비 전년도 이월된 5억원 전부 구비입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시비
김선명 위원   그럼 11억 책정된 것은
○공보계장 서석만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406목은 무엇입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예
박병찬 위원   406목9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보계장 서석만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되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것이 시설부대비다 말이지요?
○공보계장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1년에 통계적으로 대덕제 행사를 하는데 보상금이 1,088만5,000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이 이미 94년도 대덕제 행사 때 공연한 보상금으로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 안 불러서 금년에는 얼마나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94년도 어떤 공연인데 하루 공연하는데 1,080만원 정도가 났는지 정확한 증빙서류는 공보실에서 갖추어 있겠지요?
○공보계장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서석만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원 전산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전산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없고, 세출에 6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전산관리에서 전체 예산액이 1억7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전체가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87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6개 시·군·구 전산조직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업무전산 추진에 필요한 전산요지 및 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충분한 업무분석과 테스트로 저희들이 잔여 폼지 그러니까 남은 고지서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각종 업무에 대한 용지가 남은 금액이 일반수용비에 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8만4,000원인데 공공요금에는 주로 통신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온라인을 한다든지 랜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정부기관에 대한 통신회선 사용료가 50% 감면이 되었습니다. 감면조치로 인한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4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48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하나워드프로세서라든지 스프레트쉐트라든지 자료관리 등으로 저희들이 행정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OS를 조달구입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잔여예산집행에 따르는 잔여예산이 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416만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서 체납조회 및 고지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94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구청과 동간에 근거리통신이 랜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 구축망 연결사업으로 랜이 들어가는 장비가 아직까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가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하고 난 뒤에 금액과 유지에 따르는 잔여재산이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주로 수입제품에 따르는 시장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주로 수입제품에 따르는 시장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장하고 기계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전산교육장 전산교육을 위해서 18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달 단가 계약 지연에 따른 당초에는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조달 단가가 미쳐 안 되는 바람에 견적구매로 생기는 잔여예산이 146만원이고, 주민관리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일반 PC구입에 따른 잔여예산이 12만원이 되고, 기계실에 랜이라든지 전산교육장에 부대장비가 89만원 남았습니다. 
  전산교육장이 93년도에는 3층에 있었습니다만 청사장비에 따라 4층도 장소가 협소해졌습니다. 15평에서 11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앰프를 애당초 계산을 해놓았습니다만 교육장이 줄어드는 바람에 44만원 앰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89만원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전체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신관리 71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는 전산관리와 달리 1억3,000만원 예산에서 제출이 1억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절감액하고 잔여액을 합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주로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만8,500원인데 감역기록지 팩스용지를 구입함에 따라 단가하락 인하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서 및 전화번호부 발간이 74만8,5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 애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잡은 것은 기구증설 조직증설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놓았고 몇 년 있어보면 통화량 증가가 매년 많이 일어납니다. 연간 %의 증가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고 요금인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용회신 사용료가 280만원 정도 남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1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오히려 1만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도 8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통신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50% 인하에 따른 3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량도 저희들이 94년도에 전산실에 DID교환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사용료 DID변경과 시외전화요금을 통제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외전화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26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전화사용료인데 단기전화라는 것은 행사용으로 CPX라든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대덕제 같은데 단기전화 사용료가 24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망 사용료 이것은 환경보호과 것인데 저희들 예산에 얹어져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보류에 따라서 126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6만원 좀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199만원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팩스동보장치 민원실 선로정비 키폰내선카드 통신소모품 여기에 따라서 통신장비운영 소모품을 구입하고 불용액 집행잔액이 199만7,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45만원이 남았는데 동에 키폰설치 공사를 하고 42만6,000원이 남았고, 보건소 노후선로공사를 하고 또 동에 방송시설을 하고 20만원 남았고, 구내 방송시설 수선공사에 따른 주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실 설치공사 16만원 남았고 이것은 시설공사 계약서에 사정금액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불용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5만4,000원이 있는데 전화기구입에 1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카셋트테크 2만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팩스, PC, 무선호출기 구입 26만6,000원 그리고 인터폰 3만5,000원, 모뎀, 키폰, 자동응답기 구입에 1만8,000원 이렇게 해서 75만4,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물품구매 계약 시 5%정도 사정금액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예산은 전문부서이고 기술파트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통제라든지 그리고 교환기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남는 예산과 그리고 주로 전산관리에서는 일반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말고는 시설비에 랜을 처음 설치함에 따라 랜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만 처음 94년도 할 때 랜 설치하면서 외국장비이고, 아직까지는 국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저희들이 보면 체납세 같은 경우에 거의 자체적으로 조회를 하고 체납고지서를 동에서 전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앞서갑니다만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세무과 같은데 기계를 구입할 때 전산실에도 구입을 해줍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산은 세무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랜이 동에서 사용이 폭주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이번에도 2,000만원 추경에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작업을 저희쪽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은 세무과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고 저희들이 그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과하고 저희들과 동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컴퓨터는 또 저희들이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이 와서 여기서 16개동으로 PC로 해서 요즈음에는 거의 옛날 같으면 찾아서 확인 해보고 하지만 요즈음은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준다든지 인가를 해 줄때는 체납세가 있으면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사람 손이 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기계 구입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거의 조달 구매이고 나머지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입찰로 하지 이번에 저희들 OCR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PC 같은 것도 전부 조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팬티엄까지도 조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입찰해서 구입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조달하고 일반매입하고 차이나 이런 것이
○전산실장 윤종원   많이 납니다. 조달이 지금 많이 쌉니다. 실지로 팬티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300만원 넘게 하는데 조달로 하면 190만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조달은
이신학 위원   안 그렇습니다.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안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이 엄청나게 쌉니다. 
이신학 위원   작년에 세무과에서 구입한 전산기기들은 전부 조달에서
○전산실장 윤종원   거의 다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은 컴퓨터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익이다라는 것은 기계는 자꾸 좋아지면서 가격은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조달이 더 비싸다 했는데 그것이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기네들 업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저희들이 제품화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자꾸 다운이 되고, 옛날에 286 구입했던 사람 그 가격으로 지금 팬티엄 사고도 돈이 오히려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명 위원   불용액이 실장님 업무 보 고할 시에 시인을 좀 하셨는데 예산액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현실성이 없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기 년도에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는 최대한으로 줄어서 불용액은 타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불용액은 전부 내년도로 반납을 하면 이 불용액은 다른 사업 활용으로 쓸 수가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정도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최대한으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쉽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동에도 보면 구간 요금이 1만1,000원 하는데 있고 1만3,500원 하는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만3,500원을 적용하는데 먼 동 같으면 전화국을 2개 거쳐 가는 것이 있고 바로 1개 거쳐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래서 앞으로 1만1,000원 짜리를 적용하고 1만3,500원을 1만3,500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먼 동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전산실이 새로 생기고 나서 2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94년도는 처음이라서 업무의 의욕만 가지고 시작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10% 이내로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현재 청내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의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 예산절감을 하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밖에 없는데 사무자동화 처리를 할려면 연구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07만4,000원이 예산이 잡았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여기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만약에 내년도에는 윈도95가 나온다 그러면 전산실에서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되는 입장도 있고, 아래 한글이 나온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하면 요즈음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옛날처럼 복사를 하고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불법복사해서 걸리면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겠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연구개발비는 실질적으로 전산실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말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는 것은 PC로 업무를 개발하는 것은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96년도에는 전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돈은 따로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면서 원래 저희들이 연구개발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또 운영도 하고 그리고 주로 업무가 요즈음에는 통일이 많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230군데에 모든 업무를 내무부에서 큰 범위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보고 직접적으로 구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자체 개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따로 떨지는 않습니다. 용역도 안주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산실에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 봐서 1,000만원을 투입시키면 3,000~4,0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자동화에 대한 개발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서 일반 소프트웨어 위에서만 내려오는 그것만 하는 것보다 더 노력해서 앞으로 잘해서 우리 전체 사무자동화 시키면 수청 내에 수십억 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해해 주시고 격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행정비 연금지급금 2억8,100만원 중에 불용잔액이 7,689만5,000원 이것은 재해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의 퇴직자 퇴직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에서 임차료 150만원 중에 54만9,600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예산액내 불용액이 10%선 넘는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10% 목표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료 54만9,600원 이것을 각종 행사 간소화하면서 앰프임차 등 대규모 행사 때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5,100만원 중 90만원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991만9,000원 중에 299만8,880원 이것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물품 구입시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에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수위 등 근무복 단가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7만9,400원입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 운영수당 60만원 중 54만원은 그 해 외부인사를 영입한 인사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인사위원회 개최회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포상금 915만원 중 163만원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액 7,722원 중 집행잔액이 1,007만6,000원 이것은 반회보 제작단가 조정입니다. 반회보 지질을 더 하향 조정을 해서 월6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월 500만원 정도로 하향단가조정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보상금 4,266만2,000원 중에 집행잔액 892만7,780원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통장 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96만원 중 불용액이 101만8,000원 이것은 조달단가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4,100만원 중 불용액 1,450만8,240원 이것은 선관위에 위탁금 중 94년도에 대명1동·3동 보궐선거시 대명1동이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서 위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에 피복비 1,030만6,000원 중 불용액 231만7,800원 이것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피복비 등 구입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540만원 중 집행잔액 319만 이것을 대명9동 청사에 인접해 있는 민간건물하고 대명9동 청사가 일부분이 경계측량 결과 서로 엇물려 있기 때문에 대명9동 청사가 개인 땅을 물고 있는 22㎡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5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매입할 당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31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중에 146페이지 피복비입니다. 288만원 중 집행잔액이 63만5,6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체육행사 중에 시장기 타기 축구대회 등 행사감소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60만원 중 집행잔액 28만원 이것은 94년도에 최초로 봉덕3동에 서당교실 개설해서 운영할 당시에 동회의실에 없는 비품 서당교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 등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불용액이 10% 이상된 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세출예산중 결산 검사 때 지적사항인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 28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결산의 개선해서 94년도 결산에 대부분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출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지출결산 방법을 지방자치 민주화 시점에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행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이러한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업무추진비에도 내역이 나오는 집행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로 전체예산을 보면 예산과목 구조상 총무과 소관 예산이 군데군데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예산을 94년도 전체를 뽑아봤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6억4,382만3,000원중 지출을 14억6,084만7,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1억8,297만5,69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달구벌축제, 대덕제행사 중 공보실 소관 문화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체육경비입니다. 체육경비가 4,506만4,000원중 지출이 3,904만9,910원이 지출되고 불용 및 집행잔액이 601만4,09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과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룰 때마다 또 결산승인 할 때마다 이야기인데 예산 10% 절감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나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데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500억이면 약 50억 정도를ㄹ 450억, 50억 되는 것을 사장시켜 놓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냅니까?
○총무과장 황균   김재철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 저희 총무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기획실하고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막상 사업을 할 때 10% 절감을 목표를 해서 배정 자체를 빼고 배정을 해 주면 사업할 때 맞추어보면 부족합니다. 
  그럴 때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절감해서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된다 할 때는 부득한 경우에는 초과해서 100% 다 예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절감목표가 10% 다 이것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철 위원   이번에 우리가 국회 의정연수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아까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는 것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했는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서류 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대표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오면 공개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적사항을 넣었는데 가득이나 재원이 적은데다가 10%를 미리 계상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들 것 같은데 110만원 평성하다 말입니다. 충분히 딴 데 쓸 수 있는 긴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 안 하거든요.
  이러면 이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물론 내무부 지침 없이 행정예산편성은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히 자치단체에서 탈피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의정연수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침을 무시해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방금 지적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결산 설명을 드릴 때 그 때 충분히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감사실이 있으면 충분히 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도 이런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안 있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숙원 사업이 많은데 돈 수십억이 있으면 여러 수십개 적은 것을 할 것이고 큰 것은 몇 개 할 것인데 그것을 사장시킬 것이 뭐 있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면 지난번에 우리 대덕제 행사할 때 의원님들 다같이 대책숙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각 동에 대덕제 행사에 따른 선수단 구성하고 복장도 갖추어야 되고 음식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동 단위 예산은 100만원이다. 부족하다. 100만원 중에 예산 배정하면서 10% 절감하면 90만원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재철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 절감 예산지침이 나오지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지침을 무시해서 편성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돌아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아까
김재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96년도 당초예산이 들어올 때 전부 10%를 깎아서 예비비에 넣기 전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에 냈다면 어떠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예산지침을 무시해도 안 되 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는 예산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예산편성 지침도 받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외 다른 실무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웃음소리)
박순종 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 때 문제이고 봉덕3동 서당교실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각 동사무소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수리같은 것을 일부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내려줍니까? 욕심이 많아서 무조건 받아놓고 보니까 일할 것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아예 설계를 잘해서 예산서를 뽑아 가지고 지침 내려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를 들면 현재 동에 예산은 그 동 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됩니다. 봉덕3동에는 그 당시에 특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추경 때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업이다 안 그러면 경상경비라도 요즘 어느 부서이든지 어느 공무원이든지 예산가지고 욕심을 내서 많이 책정해 놓고 집행하다가 남으면 남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는 자기가 어떤 계획이 되어서 상부 지침이든지 자체 계획이든지 수립을 했다가 여건 병동을 일반적으로 변동된 여건에 따라서 계획자체가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물품은 구입하면서 단가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총무과에는 큰 것은 없던데 다른 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나가면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79페이지 보상금 문제에서 불용액이 892만7,000원 얼마인데 이것은 통·반장 자녀교육 지원 잔액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형태를 또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 계상을 해서 또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장에게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액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여기에 보상금 4,266만2,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892만7,780원 이 중에 주가 통장 자녀 학비 보조금액 집행잔액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생활개혁 유공자 시상금 부기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그것인데 검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통장 연령이 높아지므로 해서 중·고등학생 자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남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학비 이것도 통장 정수의 몇 %이내 숫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 자녀가 없는 전체 통장을 고루 배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학비보조금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그러나 막상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16개동 전체에 통장의 연령을 체크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중·고등 자녀 중에 자녀가 있으면 100% 다 주느냐 하면 또 학교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순종 위원   학교성적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 383명중에 나이가 많고 중·고등학생이 없는데 중·고등학생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밖에 없으면 400명 가까이 되는 그의 %를 내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는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또 통장 일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박순종 위원   통장연령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황균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전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춘상 시민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총무국 시민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민원행정은 지방화 국제화를 대비하고 민원편의 위주의 참봉사 실현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친절배가운동 주민봉사의 날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호적업무추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호적신고 경과기관에 따른 호적 과태료 1,006만6,000원을 부과허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억2,081만9,000원중 1억521만7,000원을 집행하고 1,560만2,000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1,183만8,000원중 상부인부임으로 1,153만2,000원으로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5,290만5,000원중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등 5,26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복리후생비 500만원을 국내산업 시찰경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1,100만원중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이동민원실 협조자 보상금으로 90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00만원중 수선비로 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915만원중 1,560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호적관리비 1,362만6,000원중 수용비 공공요금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등 1,084만5,000원을 집행하여 계상된 예산 총 1억2,081만9,000원중 1억521만7,000원을 집행하고 1,560만2,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통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78페이지 203목에 특수활동비 잔액 불용액이 1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절감차원 10%
김재철 위원   다 사용하지 다른 곳은 하나도 남겼는 게 없었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우리는 순진해서 시키는 대로 10만원 절감했어요?
김재철 위원   특수활동비를 10만원 절감했어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예산배정을 안 해 주니까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불용액이 없는데 시민과만 그러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박순종 위원   호적관리 전산요원 일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은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부임 있는 것은 호적 보조원 한 사람 사환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박순종 위원   일선 동에서는 호적보조요원 그 사람들이 연말되면 급여 줄 것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쩔쩔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은 주민등록관리 총무과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입니다.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4억2,300만원으로 93년도에 대비 64.3%인 2억7,200만원이 증가했고 세출은 11억1,200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2.2%인 2,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페이지를 지적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우식   세입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항목에 따른 보고는 계속 달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7,500만원이며, 징수액 4억2,3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12.8%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은 재산세 수입이 1,200만원, 사용료 수입이 3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3억9,5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1억799만원의 94.3%인 11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는 회계관리가 4%인 4,500만원 차량관리가 53.2%인 5억9,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가 3.4%인 3,800만원 영선관리가 39.4%인 4억3,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3페이지 항목별로 문제가 좀 더 되지 싶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는 목표보다 추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공히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가 300만원 받겠다고 해놓고 28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 금고사용료가 감정을 해보니 280만원밖에 안 되어서 280만원 세입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61만4,88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의 10% 절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3,905만5,000원 중에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상당히 많이 남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 보험료가 94년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나 95년도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차량관리 시설비인데 론롤박스가 차 1대당 론롤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을 2대를 압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론롤 4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0만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4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동 재활용 차를 구입할 때 대당 천만원 주어야 구입한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뒤에 사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80만원 주고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4,100만원 중에 420만원 남았는 이것은 10% 예산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10% 미만 되는 것은 원칙은 예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넘기기 어려워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9동사무소 부지 점유부분 22㎡에 대해서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70만원 주어야 된다고 복덕방에 물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감정가격이 55만원 나왔습니다. 89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재무과 예산 집행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2,100만원 중에 예산을 900만원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좀 소흘히 했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저희들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 1시간 전에 불을 안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맞물리고 그런 점에서 900만원 남겼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중에 자가발전실 용역비인데 14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공제회비에서 공제회비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면 봉덕1동, 봉덕2동 같은데 과거 청사 지을 때 출연금을 내서 돈을 빌려쓰는데 10% 조금 넘는데 1,500만원 책정한 실지 공제회비 불입하는 것은 1,292만3,240원 불입하고 200만원 남아 조금 10% 초과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0%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연구개발비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자가발전기 들어오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기발전기 의회건물 지하1층에 전기가 나가면 전산기기가 전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이 올스톱 되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바로 자동적으로 불이 가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발전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발전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하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재무과장 김우식   용역비는 도로로 주어서
박순종 위원   별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우식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장 이운희입니다. 먼저 남구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평소 민방위 행정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 태세강화라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한 1994년도 민방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5,919만9,000원중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4,171만원을 집행하고 1,745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안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일반민방위 관리 4,988만3,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와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보상금,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격려금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개최경비 자율민방위대 활동지원비 주민신고 비상벨설치, 자산취득비 중에 방독면, 분대장비 교육기자재,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4,565만2,000원을 민방위시설장비 1,665만2,000원은 수질검사용 체수병구입, 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지판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439만6,000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3,863만5,000원은 민방위계획서 교육교재발간 각종 홍보물 인쇄비 민방위강사 수당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교육여비 등으로 3,513만3,000원을 그리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병사관리 3,416만6,000원은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관외여비와 각종 인쇄물 유인 병사관리 우송료 현역병 입영 및 병력 동원 훈련 집행여비 등으로 3,069만9,000원을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업무에 있어서 비상 대비 1,938만3,000원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 을지연습 제경비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공공요금으로 1,538만원을 집행하고 계상된 예산액 10.9%에 해당하는 1,745만9,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남은 것은 1,7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은 10% 절감이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뿐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비가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평상시에 관리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이운희   재해관리에 대한 것은 금년 7월1일자로 재해총괄계가 저희 민방위과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나누어 건설과 도시개발과 나누어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이 있고 우리 민방위과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신년도 예산에 장비라든지 다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내년에 민방위과로 잡혀지면 다른 과에는 없어집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우리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또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건축과에서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예산이 부분적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이렇게 재해관리가 서로 이과, 저과해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단, 재해총괄은 민방위고에서 하고, 부서별 활동은 각 과별로 하게 됩니까?
박순종 위원   재해총괄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나가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해관리가 꼭 사고가 난 뒤에 천재니, 인재를 천재로 미루고 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남구에도 보면 아직까지 침수가 되는 곳도 있고, 붕괴위험지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쪽에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현재는 총괄할 때 어떻게 빼내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계만 생겼다 뿐이지 장비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민방위과 재해총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떤 사고가 났다, 또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 가스폭발은 지역경제과에서 사고에 대한 활동을 하고 그때그때 결과를
박순종 위원   활동은 하시지만 그 부서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도 민방위과에서 누가 쫓아 나가보지도 않고 가만 앉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은 가봐야지요.
총괄하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총괄한다면 그게 바로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디서 지출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현재로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없다면 위에서 총괄을 하기 힘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때까지 나갔는 이 경비가 우리로 볼 때는 어디로 빠져나갔다든지 사람이 그냥 쫓아 나갔을 일은 없단 말입니다. 
박순종 위원   94년도 것이고, 93년도 것이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나갔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부분별로 나갔지요.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주간에 제가 대전 국제 박람회 국제회의장에서 민방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알았는 것인데 10월19일날 이때 까지는 민방위본부장 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10월19일 이후에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재난총괄과로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금년 연말까지는 재난총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로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 구에 넘어오면 내년 2월달, 3월달 가야 그런대로 재해총괄계에 대한 질서가 잡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은 다음에 생겼을 때 문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까지 재해총괄을 하면서 총괄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가서 총괄을 할 수 있었나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 되었을 때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간다든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기는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고 연락도 하고 총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고 받고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할 때는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갔는 것이 없이 되어 있으니까 총괄부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라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비상대책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을지훈련은 구청에서 보조를 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김선명 위원   독수리 훈련 경우도
○민방위과장 이운희   독수리는 을지훈련 주관이 민방위이고, 독수리훈련은 총무과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김선명 위원   지원한 불용액이 39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야간 훈련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야밤에 귀가를 할 당시에 귀가를 자비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훈련을 위해서 오실 때에는 관에서 귀가 조치 정도는 해준다든가 야간에 간식 이런 정도는 활용이 가능한데 무작정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남긴다하는 자체가 의심이 가고, 저희 동에서도 얼마 전에 야간훈련을 이틀간 나누어서 했는 걸로 제가 밤에 참석을 해 보았는데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밤1시까지 훈련을 마치고 가는데 귀가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긴용하게 쓸 수 있는 분야에는 쓰고, 불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차기년도에 이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앞으로 총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군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독수리훈련과 을지훈련이 어떤 개념에서 물론 국가안보라든가 독수리훈련은 간첩작전훈련이고, 을지훈련도 일종의 우리 안보에 대한 훈련인데 주관 부서가 어떻게 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는 국가 동원령에 의해서 을지연습이 시행이 됩니다. 
  전체 군·관·민이 경찰하고 합해서 전관리 업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동원이 되는 훈련이고 독수리 작전은 단순하게 간첩이 나타났다. 어떤 지역에 사고가 났다 좀 부분적인 훈련입니다. 지역방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방위 차원에서 하고 을지연습은 전 국가적인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핵심적인 것은 불용액이 394만원 남았으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훈련 아닙니까? 후생복지 분야에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김선명위원이 질의한데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관리하는데 남구청에서 굳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예비군 통상 훈련할 때마다 각 지역별로 동 단위 예비군중대에서 관장을 하고 총 지휘는 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에 예비군 훈련을 수 천번 거쳐 보았지만 남구청 민방위과에서 어떤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굳이 예산을 설정해서 집행을 그것도 10% 더 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만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예비군 각종 훈련시에 구청 민방위과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을지연습시에 국가동원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비군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같은 비상대책이라도 직장 예비군이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두고 독수리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예비군 관리를
○위원장 최학연   예비군관리라 해서 해 놓았는데 총무과에서 직장예비군 훈련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제일 마지막에 예비군 관리하고 예산 잡혀있는 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도 계십니다만 제2차 내무위원회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파악하는 의미에서 오늘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 현황을 들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실태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은 내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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