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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12. 11.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남구청장제출)
  13.   ∘휴회결의(2019. 6. 15. ~ 2019. 6. 27.)(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접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외 7건을 원안가결,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을 찬성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일,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과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1억3,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3,641억4,100만원보다 60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689억200만원이며 예산현액 3,581억3,400만원의 103.01%이며 징수결정액 3,787억9,700만원의 97.38%로써 미수납액이 98억9,500만원 발생하여 33억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5억7,0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25%인 3,088억8,800만원이며 152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02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2건 133억9,443만원 감소한 60건에 152억7,033만원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보여지며 사업 추진,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 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다소 감소했고,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소폭 증가했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은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인 노력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사례로 보입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건전화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18 결산에 대한 평가이며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경험과 결산검사위원의 경험으로써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올해 심의한 2018년도 결산서는 기존의 결산서와는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품목별, 편성목별 구성이 아닌 사업과 성과 중심의 보고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결산서에 대한 의미에 대해 구청과 의회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 시스템은 예산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 향상, 경비 지출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활동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통제보다는 성과에 강조하는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은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에서부터 실행해왔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0년대에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방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소명인 지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방분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그 자체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지침 방향성과 시스템의 문제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완해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과 의회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구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성과 위주의 예산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경예산 심사와 2020년 예산 심사에서는 품목별 예산 설명이 아닌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담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예산심의 시 사업과 성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품목별 예산시스템의 설명의 방식은 최대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구청과 의회가 함께 사업과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있을 예산 심사와 결산 심사에는 우리 구청이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여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으로 토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정지원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및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과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 규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정의 목표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주민생활국에서 주민행복국으로, 도시건설국에서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는 폐지, 미래안전과는 신설토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64명에서 671명으로 조정하고, 간호직 5명과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의, 심사 결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명3동과 대명5동의 일부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동 조정 희망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명3동의 지번 중 대명동 542, 1734, 1737 일부를 대명5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동 간 생활권이 불일치한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안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이란 용어를 “장애 정도”로 개정하고 등록 장애인 구분은 기존 6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의,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문고 혹은 도서관사업에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구청장의 자치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 의결에 걸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대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11.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숙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가정에서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거‧폐기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에 관한 교육,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등 체계적인 처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 현재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지난 6월 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정비구역 해제 후 개별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해제 요청으로 본 안건은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남중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2019. 6. 15. ~ 2019. 6. 27.)(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 동안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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