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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심사의건(제의)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심사의건(제의)
  3.   가. 세무과
  4.   나. 민방위과
  5.   다. 사회과
  6.   라. 위생과
  7.   마. 보건복지과
  8.   바. 지역경제과
  9.   사. 환경보호과
  10.   아. 청소과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심사의건(제의) 
  가. 세무과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안용수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어제 14일에 이러 제42회 정기회에 정상적인 안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 진행은 제1차에서와 같이 집행부서 실과장의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도용원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용원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되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세무과장 도용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세무과 예산이 3억 28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수당이 4,868만원 130페이지 국내여비가 5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복리 후생비에 세무 우수 공무원 선진지견학이 18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4,79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5,459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84만원입니다. 
  13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1,27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3,26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810만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4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 문서보관창고 앵글제작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1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동료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과에 방금 설명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135페이지 포상금에 구세징수 포상금 6,000만원에 100분의 5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300만원…
○세무과장 도용원  이것이 당해 연도에 세가 아니고 이 회기연도가 지나갔는 체납세입니다. 
  체납세가 6,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가 우리 조례상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6,000만원을 징수를 하게되면 300만원 포상금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까?
○이재학위워  13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204 여기 보면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가 8만원에다가 36명 1년 분해서 3,456만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세원 발굴하고 그 밑에 보면은 관서당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여비 관서당 경비는 내용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5만원씩을 했는데 인천사건이후에 3만원 인상되어서 8만원이라는 전국적인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직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지금 현 시점에서 세무과 인력이 우리 구청에서 각과 조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 여비이기 때문에 인원을 비례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세무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종전 일반 5만원씩 나가던 것이 3만원 인상이 되었군요.
  이번에 민원실에도 나가던 것이 1만 인상되어서 3만원인가 그렇게 나가데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이것은 우리 남구청 세무과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사회도시에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135페이지 시설장비비에 PC 90만원해서 24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 
○세무과장 도용원  현재 우리 세무과에 퍼스날컴퓨터가 지금 현재 24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금 고지서라고 여러 가지 각종업무를 하다가 보면 고장이 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24대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0.08%라고 하는 이것은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도용원  예.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보면은 자치구증지 제작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원 이하짜리를 인쇄할때에 3원 52전이고 1,000원 이하는 9원 55전으로 되어 있는데 700원 이하하고 1,000원 짜리 하고 크기가 인쇄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안용수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1계장 허창웅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수입증지를 일괄적으로 전국에 인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에 차이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에서 수수료 그러니까 인쇄비에서 수수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조폐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수수료에 대한 차이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인쇄비에서 잉크라든가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크기가 같고 인쇄에 그것이 들어가는데 단 수수료만 이렇게 많이 받는다면은 앞으로 지방화에 이것이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좀 해주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과1계장 허창웅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림과 정밀도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하고 200원짜리하고는 그림 무늬하고 정밀도에서 그렇게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정밀도가 약 3배 정도가 된다면 가로 세로 2㎝ 안 되지요. 
  1.5㎝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정밀도에서 약 3배정도 인쇄비가 비싸다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과1계장 허창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박순종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밑에 탁자, 의자가 있는 게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올려있네요.
○세무과장 도용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세무과에다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세무 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상 문제가 잇어서 세무과에 오는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순종 위원    세무과에서 보면 재무과장의 어제 설명을 들으면 지금 자기가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각과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래서 여비를 지금 많이 더 올려놓았다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세무과장 도용원  이 문제는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이 거기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이광희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렇다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겠지요.
김선명 위원    137페이지 문서보관창고 앵글 제작비가 500만원인데 이것 500만원 다씁니까?    앵글 5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양은 아닌데 확실하게 이 기회에 짚어 주십시오.
○세무과장 도용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현재 일반 그러니까 우리 문서 총무과에서 보관하는 일반문서 같으면 앵글을 규격이 약한 것이라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것은 OCR고지서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견적을 한번 빼보니까 490몇 만원이 나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그때하고 이것을 제가 바로 500만원을 줄테니까 이것 공사해라 이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전부다 시장조사해서 그래서 저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OCR카드가 190박스가 들어가는데 박스 당 장수가 몇 장이며 총 매수가 몇 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발매하는 매수 여기 보면은 OCR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OCR고지서가 우리가 총계 연간 발행하는 매수가 몇 매며 들어오는 매수가 몇 매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자동차세가 지금은 연간 2회로 지금 현재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현재 7만 5000건 됩니다. 
  자동차만 그리고 재산세가 4만 3,000건 그리고 종토세가 4만 1,000건 사업토세가 693건 면허세가 6만 5,000건 체납세가 7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OCR고지서 송달복명서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와서 32만 1,000건 전체에 
박순종 위원    그런데 우리 OCR카드를 삽입되는 매수가 몇 매 입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1박스 당 2,000매 정도 되는데 전부다 틀립니다. 
  고지서에 따라서 양이…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OCR카드가  삽입 되는것보다 발매 고지서가 나가는 것도 삽입되는 것이 약 30%정도 삽입이 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도용원  그런데 예산서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종 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잘못 사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조심을 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가능성이 많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세무과장 도용원  폐기되는것요, 그것은 현재 얼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앞으로 유념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136페이지에 02에 2번 체납 차량 단속 및 크렌스 구입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37면 자산 취득비에 체납 조회용 컴퓨터 2대 지금 현재 1대고 없습니까 꼭 2대 있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체납 차량 단속용 크렌스 구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밧데리 충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휴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밧데리를 계속 충전해서 쓰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130만원 합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예, 그리고 체납조회용 컴퓨터는 우리가 체납자료를 7만 건되는 체납자료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 기계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한지가 5년이 넘어서 노후 되어서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올해 1대하고 내년에 1대하고 그러면 업무상 지장이 많습니까?
  2대가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산 취득비 405,405 똑 같은데 130을 같이 하지 왜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자산 취득비인데 항목에서 위에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물은 것에서 둘 다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 2, 3, 4, 5, 6해서 다 적지 갈라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용수  136페이지 405자산취득 비하고…
이영재 위원    지금 제가 방금 물은 것은 둘 다 자산취득 405 항목인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137페이지 01에 자산 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정무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136페이지에 02는 이것은 비정수물품 그래서 정수를 안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 그래서 구분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승인을 안 받고 세무과 단독으로 구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아닙니다.
  세무과가 구입 못하고 재무과에서 구입하는데 기획감 사실에서 구분하기를 01은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서는 01에 표기를 하고 재무과에 정수 승인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02에 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종 위원    조금 전에 이영재위원님 136페이지 체납단속용 트렌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보면 UPS이라고 하는 것을 무정전 전자로 회로라고 하는 것은 트렌스로 싸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달아 다니면 차에 전원이 고르기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려면 일반 트렌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정전 전자로 회로라고 하는 것이 전압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방금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신데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도용원  이것은 차에 차량에 꼽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세골목 좁은도로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리계장 김창조  담당관리계장 김창조입니다. 
  지금현재 휴대용 PC는 체납차량 단속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시에 하는 방법은 우리가 차에 보면 담뱃불 붙이는데 꼽아야 PC컴퓨터 가동이 가능합니다. 
  차에 꼽아서 늘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트렌스는 차에 꼽지않고 컴퓨터 자체에 부착을 해서 좁은도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4m, 6m 도로 같은데는 상당이 차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도로 단속하는데 차에 꼽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 바로 장착을 해서 바로 단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밧데리 종류인 모양인데 그것이 이렇게 가격이 나갑니까?
○담당관리계장 김창조  밧데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일부는 사용하는데 그것이 1시간이 채 안갑니다.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성능으로 해서 4시간 이상 오래토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전부 법정 계산인데 그것을 자꾸 물어서 짜증이 나실건데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서정륜위원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폭 넓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또 용어 자체를 몰라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구세징수 포상금,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6,000만원씩 아닙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아닙니다. 
  제일오른쪽에 300만원, 50만원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공청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아닙니다. 
  구세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회 기년도 지남, 말하자면 체납세를 좀 더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도 체납액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광희위윈  그러면 이것 300만원씩, 150만원씩, 100만원씩 이것은 직원들 준다는 말입니
까?
○세무과장 도용원  구세징수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에 은닉세원…
  담당계장이 상세하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과1계장 허창웅  적과계장 허창웅입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나간 예를 들자면 95년도가 아니라 94년도나 93년도나 92년, 91년도 구세를 6,0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6,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을 공무원이나 일반민간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포상을 줌으로써 과거에 지나간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상제도인데 이것은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조례로써 만들었는 법입니다.
  그 밑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룸싸롱을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 허가는 일반 가요주점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세무공문원이 나가보니 룸싸롱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과세가 아니고 이것은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당회 연도가 아니고 지난 연도 것을 우리가 세원 포착 많이 했을 때 이것도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있었을 때 포상을 줌으로써 세원이 있다 밑에 세수입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지나간 것을 우리가 혹시 흘려 버릴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두에 이바지도 하고 공무원한테도 그 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조금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로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부과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세징수 6,000만원 은닉세원 3,000만원 또 2,000만원 이것은 95년도 이만큼 들 수가 있습니까? 
○담당1계장 허창웅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년도로 봐서 이것이 적어서 추경에 또 올리고 다음 그러니까 96년도 가서 더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도 더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광희 위원    덧붙여 설명을 더 하십시오. 
  4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1개 동 2-2이러면 12동이 되는데 아예 16개 동인데 16개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16개 동인데 12개 동 주고 4개 더 늘어서 동마다 하나씩 다 주지요 이것 상이라 말할게 어디 있어서 갈라 먹는것이지
○세무과장 도용원  이것이 기관 표창입니다. 
  개인 표창입니다. 
  기관 표창인데 표창을 그런 식으로 모사떡 가르듯이 그렇게 가르면 표창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일종의 경쟁을 붙인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최우수 한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한꺼번에 12개 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광희 위원    1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 예산이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그래서 상반기 시상을 못 받은 동장은 시상 받을려고 열심히 체납세를 받겠다는 그런 취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말하자면 동장이 재량권으로 쓰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시상금은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에주면 누가 가지고 삽니까? 
  동에 장려금하고 우수상, 최우수상주면 누가 씁니까? 
  동장님이 씁니까 아니면 동에 직원이 씁니까 아니면 상하…
○세무과장 도용원  전부다요 전 직원이 고생을 해으니까 전 직원이 회식을 하던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광희 위원    재료비해서 임시인부가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즉 말해서 임시직원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것 임시직원을 써도 본봉을 주고 수당도 주고 월차수당도 주고 다하는데 왜 세무과는 만 6,000원해서 137해서 돈 얼마 줍니까?
○세무과장 도용원  그것은 월차수당 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서에는 그렇게 씁니다마는 세무과에는 종전에는 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세금을 받을려고 하면은 전부 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물론 기계로 세금 고지서를 찍어내지마는 그 다음 분류작업 정리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사건 이후에 일용직을 상당히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1만 6,3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37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300일 이상되면 월차 수당도 주고 상여금 주고 퇴직금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것을 137로 해서 2명을 했는데 이것은 274일, 300일 미만을 해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을 274일 한사람을 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딴 300일 이상 되는 일용직하고 같이 안 주기 위해서...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내무부 승인을 얻던지 해서 12명 쓰던지 6명을 쓰더라도 정당한 돈을 주고 그 사람들도 월말이 되면 웃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얼마 받아서 월말 되어서 찡그려서 가는 것 한해 두 해도 아니고 옛날에는 일용직급 써서 그 해 연도가 되면 폐지가 되고 당해연도에서 다시 임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세무과에는 어떻게 이것 없습니까 다른데는 거의 없어요?
○세무과장 도용원  그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에다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사 수당도 주는 일용직을 하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 기획실에서도 그에 따른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곁들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33페이지 자치구 중지제작 수수료에 대해서 700이하짜리는 3원 52전이고 1,000원짜리 이하는 9원 55전인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쓸 것을 우리가 500원짜리로 두장을 하면 그래도 덕을 보는데 그런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안 됩니까?
  이 매수로 따지면 연간 엄청난 수백만원 짜리가 나요?
  하나 차이가 2원 50전 차이가 나는데 2원 50전에 1,000매 라고 하면은 돈이 250만원 정도 나잖아요?
○세무과장 도용원  그 문제는 단가 문제는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인...
박순종 위원    조폐공사의 문제는 아니고 1,000원짜리 100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구태여 1,000원짜리로 구입을 하시지 말고 500원짜리 2장을 싸면 1,000원짜리 대신 700원짜리 이하는 3원 52전이고 두 장해 봐야 7원 4전 밖에 안되고 1,000원짜리로 하면은 9원 55전인데 2원 차이나도 1,000장하면 돈이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적과1계장 허창웅  박위원께서 말씀 드린 것을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붙여야 되는 것을 박위원께서는 500원짜리 2개를 붙이면 되지 않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입증지 붙이는데 그것이 안 되는걸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붙여야 될 때가 있고 500짜리 붙여야 될 때 있는데 우리가 우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10원짜리는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같이 붙이면 되지만 증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제가 박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럴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아니 그런 답변보다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구에 지금 한과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시행령상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연간 우리 세무과에서 다른데 예산 절감하는 것 보다 안들어 될 수 있으면 삭감을 안 시키고도 자연적으로 이것이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민방위과
○위원장 안용수  다음은 민방위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민방위 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민방위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창희  민방위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민방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이 쉬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67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이것은 저희 병무계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4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그 밑에 저희 예산 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제일밑에 관서당경비 전부 합해서 1,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현수막해서 18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합해서 2,4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부과예고 통지문 해서 1,023만원 급량비가 재해예방대책본부가 설치되었을 때 설치할 때 급량비로써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연료비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여비 합해서 129만원 3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민방위교육과 비상급수 시설유지관리 비상급수 물탱크 청소 노후 공용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520만원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창사 유공자시상,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보상,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보상, 민방위의날 구 시범훈련 개최경비 및 보상 화생방 분대원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직장대장교육 여비 소방기동교육 지역 민방위계장 민방위복 해서 그 다음에 308페이지 10번째 민방위검열 우수민방위대 활동지원보상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 긴급구조구난 훈련실기 경비 및 보상 합해서 2천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8페이지에 중간쯤 포상금 민방위 대원 및 유공장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분대장비 구입비로 357만 6,000원에 309페이지 재해 대책 장비구입비에 1,292만 7,000원 그 내용은 가나다라 해서 있습니다.
  31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음수대 구입비가 30만원, 310페이지 밑에 운영 수당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1시간에 7만원씩 해서 742만원, 정신교육 실기교육은 7만원씩 3시간 해서 106개 해서 2,226만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311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19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10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243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취약지역 방독면보급을 80개 구입하기 위해서 113만원, 민간 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 360만원 시설비로서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 50개소 250만원 비상급수 시설 자가발전기 설치에 1,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이전 및 부대시설 설치개체 110만원 그 밑에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환풍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사람 300명, 400명이 모이면은 공기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두 대를 구입해서 온도를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총무계획서유인, 을지연습계획서유인, 313페이지 을지연습 상황실 아치제작, 을지연습 서식유인, 민관군 통합 상황판 제작 700만원 드는 것 합해서 1,2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급양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다음은 당사관리입니다.
  주로 병무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 병무행정 교양인쇄비,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직장인사담당자 교육교재 등 해서 159만 2,000원 급양비와 각종 훈련 및 종사자 급식비가 189만원 급양비입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제일 위에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병역동원훈련소집 공사자 수송 차량 임차해서 1,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부분하고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징병검사 통지서의 5종 인쇄, 병사관리 사무용품비 해서 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병사관리 우송료, 징병검사통지서 우송료 해서 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괄호해서 곱해서 숫자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그 국비보조까지 합해서 총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말씀드린대로 임차료 병역동원 훈련용소자 수송차량임차 이것이 아까 1,210만원하고 중복이 되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하고 국비로 보조하는 것하고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데 구비 762만 5,000원하고 우리 구비 447만 5,000원 합해서 1,21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병무직원 교육 여비, 병역동원 훈련 여비, 현역병 입영 집행 여비,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 병역동원 훈련은 소 동원 여비, 현역병 입영 독려 여비, 공익근무요원 입영 독려여비, 징병검사수검 독려여비 해서 637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곱하기 해서 숫자 적은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병역동원훈련 의무자여비, 징병검사 대상자여비, 현역병 입영대상자여비, 병역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 상근예비역 응소자여비 등 합해서 4,486만원 측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과장님 목이 아파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민방위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311번 공사 시설비에 1항 주민신고 방범 비상벨설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창희  방범비상벨은 90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마다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책정되면 동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동으로 다시 주어 동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치 내용을 담당 계장이 알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훈련계장 박오룡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 박오룡입니다.
  주민신고 방범비상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범 비상벨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목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설치계획이 저희들이 1,371개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964개소로 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50개소 밖에 안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300개소에 올려야 되는데 내무부에 지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효율성을 좀 감안해서 적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각동에 배분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예산을 내려서 줍니까?
  기계를 싸서 구입을 해 줍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각동에서 주민들이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구청에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체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동 감사에도 보니까 이것 실제로 형식적으로 설치하던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던데
○교육훈련계장 박오룡  그런데 저 담당계장으로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안할수록 우리 남구 주민들이 살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안 그래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동이 안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건전지가 비상벨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도둑이 들어오면서 전기선을 절단을 하더라도 자체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 연한이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실지 효과는 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이 건전지에 대해서라든지 관리를 전혀 안하는 편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와서 보니까 작동도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아마 말씀도 계셨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아직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없었으니까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통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4개소 해 놓았는데 이 밑에 307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21개도 되고 이런데 전기요금은 4개소 밖에 안 내는지 그것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급량비 재해예방대책본부 급식비 해서 5,000원 나왔는데 을지연습은 급식비가 3,000원 잡혀있고 그 밑에 3,500잡혀 있는데 을지 연습해서 급량비 313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3,000원 급량비 각종 훈련비 종사자 급식비 3,500원 이런 것 어느 것을 기준해야 됩니까?
  3,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원칙은 5,000원을 급식비 5,000원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5,000이하면 3,500원도 되고 4,000원도 되고 4,500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을지 연습 참가자 급식비를 저희들이 3,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워낙 인원수도 많고 군부대이기 때문에 야식까지 있기 때문에 3,500원 다 책정할려고 그러니 예산이 과한 것 같아서 3,500원을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4개소를 측정한 것은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여기 청내에 있는것하고 앞산아파트 또 대명배수지 올해 새로 신설한 영선초등학교, 탑동네 그렇게 5개인데 여기에 구청내에 있는 것은 구청자체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앞산아파트하고 대명배수진하고 금년에 새로 설치한 탑동네하고 영선초등학교 이 4군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시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4군데만 책정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내려가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다섯군데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21개소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는데 공공시설 국민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공공시설로서 지정을 해 놓은데가 21개소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데가 다섯군데입니다.
  나머지 16군데는 자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5만원씩만 매월 지원해 줍니까?
  1년에 5만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은 1년에 꼭 55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관리에 필요상 꼭 이것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할 때 지출하는 것이지 예산을 잡았다고 5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보상금중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금 1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이것은 통장님들이라든지 혹은 직장 대장들은 민방위학교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10명가량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마다 그 숫자는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여비만 주어서 할려고 그러니 상당히 여비가 아예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에 효과도 거두고 사기진작 면에서 10만원 더 드리면서 격려금조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화생방 군대원 교육, 기술 지원대 교육, 직장계장 교육여비, 소방기동 대원교육 이것 5,000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밥 값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사실상 명목은 교통비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점심식사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일반민방위대원들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끝나지만 그분들은 하루 종일 교육 8시간 받기 때문에 식사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00원 지급한 겁니다.
서정륜 위원    30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자보상 대명배수지 탑동네 아까 다섯 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군데만 관리와 보상을 해 주면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다섯군데 중에 구청에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할 필요없고 앞산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안 주어도 자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없고 영선국민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해 주는데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명배수지하고 탑동네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 정도 주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긴급구조난 훈련실시 경비 및 보상 100만원 2회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창희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매월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오늘 하기는 합니다마는 민방위 훈련은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는데 또 그후에 재난대비훈련이라고 해서 매월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삼풍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 재난 총괄계가 생겼습니다.
  재난총괄계가 생기고 난 뒤에 이것을 그냥 민방위날 15일날 화재예방 훈련이라든지 지진대비 훈련, 화생방훈련 이런 등등으로 해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남구 전체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재해총괄계가 주관이 되어서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것인데 1년에 두 번해야 됩니다.
  훈련 실시하는 경비가 200만원 책정된 겁니다.
  재난 전체적인 남구 전체적인 합동 훈련 보상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309페이지 재해대책 장비 구입중에 뒤편에 넘어가서 310페이지 착암기 363만원 착암기 그러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굴을 뚫는 것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것이 하나 필요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삼풍사고 일어난 뒤에 그냥 재난을 대비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다면 군부대에서 장비를 갖추어서 바로 재난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착암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군부대에 훈련을 시켜서 유효 적절하게 쓰자 이래서 재해대책 장비 구입해서 "가"부터 "어" 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장비가 있어야만 유효 적절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해서 1,292만 7,000원을 책정해서 군부대에 장비를 위탁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서정륜 위원    1,292만 7,000원을 싸서 군부대 위탁관리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 1,292만 7,000원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 장비에 대한 정보지가 있습니다.  
  어느것은 얼마다 얼마다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보고...
김선명 위원    청취불능
○민방위과장 이창희  물이 자꾸 음료수로서 부적격 적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래서 2,400만원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안에 약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할려고 하니 한달에 30만원 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이것 약품값하고 전부 보태서 그랬습니까?
  그것 정수기 업체를 어제 내무위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지금 예산 승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업체에서 약품을 넣어 준다고 합디까 놓어라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광성개발에서는 설치를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2년간 하자 보수기간이다.
  관리는 별도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초창기 설치할 당시에 2,400만원 안에 정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한번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성개발 이사가 와서 발언대에서 2,400만원에 정수 약품이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창희  일단 약품은 처음에 들어갑니다.
김선명 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약품 들어갔습니까?...
  설비하는 것 보고 약품하는 것 보고 약품하는 것은 그때 배관 파이프 설치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AS를 그러면 광성개발에는 설비만 해주고 손 띠고 용역은 전문업체에다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2년 동안 하자 보수라고 하는 것이 전문업체에서 주었으면은 굳이 2년동안 관리비를 주어가면서 72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예산안에 과연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미 2년동안 거기서 하느냐가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프터 서비스가 2년 같으면 2년동안 위탁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럐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하자 보수 업체가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이 되었는데 기히 이것이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 점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성개발에서는 설치를 해서 2년 간 하자보수기간이고 관리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
김선명 위원    지금 전문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럼 비용 30만원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관리비용을 합니까?
  타구청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타구청에서 하는 예를 물어보니까 30만원씩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이것 정수기에는 약품 갈아 넣을때에만 필요하지 관리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한달에 대명 배수지에 30만원하고 15만원하고 45만원이거든요.
  정수기 이것은 안에 물이 수질이 나빠졌을 때 약품 교환이나 할 때 그때만 필요하지 물통안에 물 통과하는 것 매일 보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창희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요.
  한 4일만에 1번씩 역세척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통상 3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업체를 주어야만이 관리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초창기에 지금 설치를 넣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년, 2년 동안에는 그래서 불필요한 30만원씩 매월 주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서정륜 위원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가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총무계획서 유인, 을지계획서 유인 다른 부서는 2만원 올라왔던데 민방위과는 왜 4만원 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은 페이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량 문제가 있습니다.
  50페이지 하는 경우도 있고 150페이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총무계획이라든지 을지연습 계획 이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 인쇄비만 해도 남구청 전체하면 인쇄 공장 하나 차려도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민, 관, 군 통합상황판제작 이것이 70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달에 구미에서 시범으로 상황판제작을 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모두 오라고 해서 저는 못가고 우리 민방위계장이 갔는데 가니까 이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5겹, 6겹이 되는데 상황판 만들어 놓았다가 처음에 상황이 끝나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나오면 그 상황 설명하면 들어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통안에 완전히 상자가 있는데 상자 그 안에서 상황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미늄 샷시로 해서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311번에 시설비 2항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설치 1,500만원 장소는 어디 설치하며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영선국민학교에 설치할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전기가 갔을 때 비상급수를 하다가 만약에 전기가 갔을 때 급수를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잇다 그 때에 자가발전기로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크게 필요성은 없죠.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는 필요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광희 위원    과장님 목도 쉬고 내무위원회도 많이 물었는데 사회도시는 몰라서 묻는데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 때문에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 부지만 선정되면 내년에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전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소공원이죠.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니 거기에는 설치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도 안된다 해서...
  그러면 대구시내 놀이터 공원에 집지어 놓았는 것 다 없애야 되겠네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것 하고는 틀리죠.
이광희 위원    구청에 하는 일을 하고 시민이 구민이 하는 일은 못하고
○민방위과장 이창희  역시 비상급수시설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땅을 본청에 알아보니까 땅이 10평이 소모된다고 그러던데 이거 마을 금고에서 땅은 정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되겠네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일단 위치가 순환도로 근처죠?
이광희 위원    아닙니다.
  이 밑에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창희  일단 우리가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올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고 이것 기준이 1일 300t이상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맥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것이 300t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고...
이광희 위원    1시간에 300t?
○민방위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1일 300t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마을금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남은 부지가 있어서 그러면 땅을 좀 정해주십시오 라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시에도 본청에도 이계장한테 부탁했는데 여기서 밟아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09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장비구입에 아까 서위원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부 기구가 없이 이제껏 민방위 배치를 해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없이 전혀 산 일이 없단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257만원인가 지난 여름에 일부분을 군대부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민방위 생긴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이것은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해마다 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장갑, 마스크, 고무장갑, 해드밴드 이런 것 정도는 소모품이니까 해마다 싸야 되지 싶은데 앞에 있는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런데 75년도에 민방위과 생겨서 금년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민방위는 그저 화재, 지진 간단한 그런 훈련에 대비한다 해서 간단한 장비만 했는데 이번에 삼풍사고라든지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가 생겨난 뒤에 이래서는 안된다 좀 전 장비를 보강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광희 위원    반드시 사고가 나면 뒤따라 가서 뭐하고...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이것은 장비가 있어야죠.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것 사면 부대를 준다 주면은 구청에 재물 대장에 올라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렇죠.
  위탁관리 하게 됩니다.
  저쪽으로
이광희 위원    그러면 줄때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관리 대장에 올려서 위탁받았다는 확인서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사서 주고 이러지는 못하죠.
이광희 위원    그것은 다음 감사때 확인을 해 보아도 되겠네요.
  전부 다 깍기는 많이 깍아야 되는데 큰 걱정입니다.
  깍아보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이창희  아까 이중 된 것 1,210만원 그것 깍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대명 1동 이재학위원입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803만 4,000원이였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1,600이고 더군다나 우리 이광희위원님꼐서 이것을 군부대에 위탁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7개구 공이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관리대대는 777관리 대대 거기합니까 어디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창희  우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777관리대가 501여단 4대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금년도 추경때 이미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추경때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다른 구청도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취약지역이 방독면 보급을 국비 33만 9,000원을 포함한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113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감사시에 동네가서 내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내가 동 민방위 창고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독면 관리상태도 매우 불량하고 또한 안에는 그것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서 약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애기 기저귀도 아니고 완전히 쓰지 않는 기저귀도 아니고 쓰고 난 이후에 뭉쳐서 한 개만 들어 있고 그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이런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혹은 이러한 자산을 취득한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비록 오늘 예산이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나마 관리상태를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고 우리가 물론 공적인 물건이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용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또 초대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전문위워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산 심의를 받아 보신 소감도 대단히 감회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용수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산회)


  다. 사회과
○위원장 안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곽철환 사회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은 2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11페에지 빝에 사회보장 그 난입니다.
  거기 보시면 총 예산이 7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6억 3,01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 순예산은 26억 166만 4,000원이 됩니다.
  이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내역은 그러니까 212페이지 이것은 인건비 213페이지도 인건비고 213페이지 중간에 기준경비로써 1,18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경비입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 부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월 10만원씩 관공비로 사용을 한 돈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민원인 접대경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 이것도 국장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고 밑에 구민복지 시책추진 활동비도 국장의 어떤 활동비로써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밑에 저소득주민 집단지역상담 특수활동비는 과장한테 100만원은 과장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두 1,18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에는 1,5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과직원 급양비하고 일반사무용 수용비 및 수수료 또 기본업무 추진여비등을 포함해서 1,53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다음 2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마는 총무계획서 인쇄비가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모두 16억 4,16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비가 1,045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단 720만원하고 이것은 국, 시비입니다.
  전부 다 국, 시비입니다마는 그 다음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200만원하고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이 125만 원 등해서 모두 1,0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비가 10억 5,136만 6,000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신축비가 15억 2,136만 6,000원이고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 돈까지는 전부 다 국, 시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시된 돈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7,9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1,825만 7,000원 이것은 신축비에 비율에 따른 법정 1.2%인 금액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 921만 1,000원과 다음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547만 7,000원 그리고 복지회관 신축에 다른 감리비가 2,555만원 모두 다 7,98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신축은 대명 8동 구 여성회관 지금 현재 노인대학 그 자리에 그 부지가 일부가 도청부지하고 시 부지와 구 부지가 있었는데 3필지에다가 2필지는 구 부지고 1필지는 시 부지였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양여를 받았습니다.
  금년말에 양여를 받아서 3필지 전부 다 215평위에 지하 1층 지상5층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계획 면적은 약 697평으로 건립하는데 따른 신축비가 15억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이중에는 국비가 13억원이고 구비가 2억 1,400만원 정도가 포함된 돈이 전부 15억 5,136만 6,000원입니다.
  217페이지 생활보호비에는 총 예산 117만 7,874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4만원 일반운용비중 수용비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지침인쇄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신청서 인쇄, 장애인 관련 서식유인, 현충일 주민홍보 현수막 3개, 96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홍보 현수막 현충일 때 헌하용 화환입니다.
  화환구입비가 모두 두 개해서 30만원 등 모두 334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시민지원에 4,800만원 모범대상자 표창할 때 약 10명을 잡아서 100만원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 500만원 등 모두가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중에서 첫째 저소득시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남구관내에서 총 생활보호대상자 1,140여 세대중에서 특별히 거택보호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아주 열악한 110세대를 정해서 46명은 구청에서 월 6만원씩 생활 보호를 하고 또 64명은 본청에서 시본청 돈으로 6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나머지 1,488만원은 우리 관내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해서 병원비나 쌀 얼마라도 싸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려고 1,488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전부 다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써 9억 4,06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시민자녀 수업료 저소득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114세대가 아니고 1,144세대 자녀들 중에서 저희 관내에 총 수업료 대상자가 478명인데 이 중에서 중학생이 299명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17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중학생은 분기회 9만 4,800원을 지우너을 하고 실업계고등학생은 17만 9,000원씩 지원을 하는 역시 국, 시비 2억 2,549만 4,000원하고 영세장애인 장애인 중에도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장구 교부금에 125만원 등 모두 2억 2,6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구호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것은 거택구호자입니다.
  이 사람들 469명에 대해서 주식비 등 연료비 등 지원하는 금액이 4억 5,32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라 해서 시설보호 및 6개소 2억 6,000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 아동시설 이런 시설에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시설보호비 6개소 이것이 저희들 관내 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이런 시설 6개인데 이런 시설수용실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1억 1,545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와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인데 이것은 순시비로써 앞서에서 거택보호자 대상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생활보호대상자 469명중에 4억 5,300만원 과에 별도로 이것은 국, 시비로 갈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1억 1,545만원 이것은 순 시비로써 별도로 그러니까 시비로써 시장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부식비를 하루에 300원씩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피복비를 1년간 3만원씩 해서 거택보호자 469명에 대한 특별지원비로 시비로만 가지고 1억 1,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6,448만원인데 이 내용은 취로사업비 5,5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마는 취로 사업비 5,500만원하고 그러니까 전출 및 예탁금 948만원 등 포함해서 모두 6,4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입니다.
  노정관리 전체예산은 1억 2,976만 4,000원인데 제일 처음 저희 예산 26억하고 1억 2,976만 4,000원 포함해서 27억 4,000만원이 총 저희과 예산입니다.  
  노정관리 예산내역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취업정보센타 구인, 구직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취업정보센터에 필요한 우편요금 18만원 취업정보 온라인 회선사용료를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 240만원 고용촉진훈련생위탁 우편요금 8만 4,000원 밑에 고용심의 남구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 노사분규대책 급식비 100만원, 취업정보센타 난방용 유류 34만 2,000원, 회선 월정비 보수료가 40만 8,000원 등 모두 72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보상금으로써는 모범근로자 1,550만원인데 그 내역은 모범근로자 표창을 5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해서 5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사화합유공자 산업시찰 약 15만원해서 저희 관내에 노조 설립업체가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잡아서 3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 노동조합 단위 체육대회 할 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써 20개소, 1개소를 1회를 잡아서 200만원 등 모두 1,550만원을 계상을 햇고 사업 예산으로써는 1억 705만입니다.
  순국비로써 고용촉진 훈련비가 1억 5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 국비입니다.
  273페이지 제일 첫째칸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취업정보용 레이저프린트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33만원 등 총 노정관리 예산은 1억 2,97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은 총 예산은 227억 4,582만 8,000원이고 내역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6억 9,880만원과 생활보호 분야에 9억 1,726만 3,000원 노정관리에 1억 2,976만 4,000원씩 총 27억 4,582만 8,000원이고 재원으로는 국비가 41.4%고 시비가 38.3%, 구비가 20.6%로써 비율을 정해서 96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곽철환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으로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히 사회사업국은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무위원회 소속된 특위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사회도시위원들은 여기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종 위원    216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그 설계비는 금액에서 1.2%가 되지요.
  그런데 아까 신축설계에 대한 연건평이 697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설계비를 설계도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15억 2,136만 6,000원이 나와 있네요.
  216페이지 하단에 설계하기전에 공사비가 어떻게 나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평당미터당 66만원을 계상을 해서 
박순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설계사들은 이런 예측을 해 놓으면 예산 있는데로 폴로해서 설계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식으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또 추가설계가 들어가서 추가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타 공사 먼저 감사때 보니까 타 공사에도 보니까 조금 그거 하니까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서 엄청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평당 66만원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어떤 건물을 보니까 평당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디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대충 이렇게 잡아서 이중으로 낭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종합복지회관 건립규정상에 보건복지비 국비보조예산 산정기준에 의해서 평당 미터당 66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설명변경이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걸로 계산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같다가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해서 저희가..
박순종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곽과장님께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설계변경이 없으므로 우리가 추가사업비를 더 투입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건설 했는 것 보니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실지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참고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드릴때에 위원님께서 실제로 용도는 대략보면 장애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아까 잠시 빨리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던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거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5억 5,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2,000㎡ 복지회관이 그렇답니다.
  2,000㎡ 이상은 가형이고 그 아래로는 나형입니다.
  그런데 가하고 나하고 면적차이에 대해서 면적 차이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운영하는데 국비보조가 나형하고 2,000㎡ 미만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많답디다.
  연간 3,000. 4,00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형으로 할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재경원에서 남구 복지회관 건립하는 예산은 전액 안하고 보시다시피 4억 5,738만원만 책정을 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는 역시 8억 4,942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15억 2,1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면...
송영남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 1년동안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짜여졌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죠?
  총 예산중에서...
○사회과장 곽철환  총 27억 4,582만 8,000중에서 국비가 4억 8,020만 1,000원이고 시비가 8억 6,723만원, 구비가 3억 5,155만 1,000원 아닙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워장 안용수  과장님 답하시기가 그러시면 아시는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도 괜찮습니다.
송영남 위원    금액을 내시고 프로테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송영남위원님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송영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그것을 계산한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계산 하실동안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여기에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은 가면 전부 250만원하고 국내여비하고 치면 26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근로자들은 왜 책정을 적게 해 놓았습니까?
  형평상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해외연수는 작년 예산인데 금년에 10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유럽 5개국을 다녀왔는데 블란서하고 독일하고...
박순종 위원    이것은 몇박 몇일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8박 9일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면서 아예 책정을 250만원하고 국내여비하고 한 260만원 이상해서 책정을 해 놓으시고 근로자들은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가는 것은...
  가는 행선지가 방문하는...
박순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는 행선지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250만원 이상을 책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자들은 왜 적게 책정을 했나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 근로자는 200만원하면 됩니다.
  7박 8일도 있고...
박순종 위원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들도 200만원 해도 됩니다.
  더 적게 가면 안 됩니까?
  코스따라 되는데 해 드릴려면 어차피 근로자들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할려면 같이 이것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책정을 해주어야지 왜 공무원 적기 가면 되지 이것은 100만원 가도 일본에 이틀 갔다 올려면 50만원도 되지요.
  되지만은 어차피 공무원들 같이 보내면 여기도 같이 5, 60만 더해서 좋게 안 보내드리고 왜 이렇게 적게 했나 이겁니다.
  공직에 계신다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고 여기서 그냥 보내준다고 적게 해 놓으면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궁합니다마는 그런데 한가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위원님은 많이 했다고도 합니다.
박순종 위원    저는 많이 하고 적게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왜 형평에 어긋나게 이렇게 차이를 두었나 이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공무원 해외는 저희가 계산 안했기 때문에 250만원인가 260만원인가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로자들 해외 갈때는 이정도 예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런데 하시면은 우리 자체에 우리 구청내에 해외연수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한 번 보시지도 안하고 200만원 그냥 책정했다면 그것은 조금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 모른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한번 해 보시고 다른데 그렇지만 근로자가 우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적게 넣었다면은 모르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송영남위원님 것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총 예싼 274만 5,882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11억 2,976만 5,000원 41.4%입니다.
  시비가 10억 5,055만 4,000원입니다.
  38.3%, 구비가 5억 6,550만 9,000원 20.6%입니다.
  이것 전부 합해서 100%입니다.
  27억 4,580만 8,000원 중에서 모두 100%입니다.
이영재 위원    구비 20%정도 중에서 약 5억 되는데 과장님 거기서 국, 시비는 건들이지 말고 구비중에서 좀 이렇게 절감할 차원이 없습니까?
  어느 부분을 절감을 했으면 싶어서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것이 안 나오고 여기는 가상치가...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중에 하나 있습니다.
  272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은 위에 칸 맨 끝줄에 노동조합 단위 체육대회 지원보상해서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2개 노동조합에서 전부 다 저희들 다 한다고 볼 떄 220만원이 필요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녀에 휴면 노조라든가 이래서 노조가 설립이 깨진다든가 해서 완전이 200만원이 다 필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짚어도 이것 한 가지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살펴보십시오.
  이러면 영세민이 불편한 어떤 입자잉 돌아가기 때문에...
송영남 위원    그래서 국, 시비하고를 프로테지를 내가 한번 보았는데 국, 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취로사업하고...
○위원장 안용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용수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44분 산회)


  라. 위생과
○위원장 안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이원수 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을 줄여서 간단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1억 371만 3,000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724만 9,000원이 정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시간외 수당이 2,336만 2,000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연간 100만원입니다.
  관서 운영비로써 부서 운영비 중에서 급양비가 4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36만 4,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84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3만원 급양비가 360만원 183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38만원이고 재료비가 723만 2,000원입니다.
  여비가 2,640만원 보상금이 340만원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산취득비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3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위생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남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산취득비에서 렌칼하고 케이블하고 이것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원수  저희과 위생관계를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섯 대 컴퓨터를 현재 렌카드를 넣어서 전체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연결하는 선 역할이 케이블이고 그렇습니다.
  다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조 설치입니다.
○위원장 안용수  송영남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영남 위원    예.
김선명 위원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좋은 식단제 모범 음식점 상수도 감면 이것은 상구도를 우리 구청에서 대신...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일반 대중음식점 중 약5% 수준까지 모범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그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혜택으로써 그 집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3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범 업소가 31개소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이영재 위원    김의원의 질의에 보충 설명을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세 감면을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것이 다 해당이 되어야 감면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보를 본인한테 해 줍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첫째는 모범 음식점을 선정이 되야 되고 선정된 모범 음식점 중에서는 그 음식점에서 수도계량기가 단독으로 설치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설치된 계량기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침해서 부과를 하게되면은 총 금액에 대한 30%를 본인에게 고지를 않고 현재 위생과로 납입고지서가 오면은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본인들이 이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을 개별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단독계량기가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체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본인이 단독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 보건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하단 올해 저희과 전체 예산은 47억 5,3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938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약 22.3% 증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7.6% 증가한데 비교하면 저희들 증가 비율은 5%정도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제일 아래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514만원은 내역을 보면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주로 소외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그 내역은 경로우대 이발 업소 보상 월5만원 경로우대 목욕보상금 거택자활 노인에 대한 월 3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포상시상금이 3회에 대해서 30만원 경로 주관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이 500만원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경로체육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계속해서 연간 500만원씩 노인에 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 이것도 해마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경비지원 1회 6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입니다.
  각급 학급별로 초, 중 고등학생들로 해서 연간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여덟째 소년, 소녀가장 위문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연2회 정도해서 20명에 대해서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생일축하금 이것도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 아동 입학 축하 각급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물 마련비용입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연수비 이거도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12번째 이것이 올해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노인 유휴 노동력 취업 인부임입니다.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 하루종일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해서 1인 5,000원 정도 해서 50명에 대해서 50일 정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 드리기 이것도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1인당 1만 5,000원 정도해서 우리 관내 홀로 사는 600여명에 대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시설 아이들 어린이날 야유회 경비 지원금으로 300만원 그래서 보상금이 총 1억 1,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중에 일반 운영비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사업비가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77만 2,000원으로 작년도 540만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제가 노인 봉사 사업비가 연간 6,440만원으로 전녀도 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 시비 보조입니다.  
  노령수당이 연 1억 2,136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가장 세대 20세대에 대한 보호비가 1,142만 8,000원으로 여기는 구비가 11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녀 학비 지원금과 양육 우유 대금 정도입니다.
  우리 관내 부자 가정 그러니까 부인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데리고 혼자 사는 세대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세대가 58세대가 있습니다.
  전체는 104대 됩니다.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7억 8,11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시설운영 국,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연1,411만 6,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난방기 개수당 연 30만원으로써 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 6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역시 보상금으로 노인 교통비가 1인 월 6,000원 정도 만 2,800명에 대한 연간 예산이 9억 2,160만원이 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족금에 대한 시비 특별 지원금이 1억 2,11만 8,000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즉 운전기사 세탁부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4,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비 지원입니다.
  225페이지 국비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시비와 합해서 연간 경로당 운영비가 월 5만원씩 60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가 연 300만원 시비보조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 노후아동시설 개보수비가 시비로 1,000만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로써 아동시설 환경 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올해부터 새로 신설이 되어서 결산추경때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합해서 440만 2,000원입니다.
  5개소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50평 이상 경로당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4개소에 대해서 19만 3,000원이고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9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관내 경로당 2개소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4억 3,000만원 그리고 기존 경로당 수리 및 도색비가 2,6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건물매입비에 따른 수선비가 1개소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관내 경로당 건물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억입니다.
  기존경로당 중에서 협소 노후한 건물 이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7,312만원으로써 전년도 비해서 0.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경상경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64만원 이 내역은 피아노 조율대와 합창단 운영을 위한 피스대금으로 64만원이 평성되었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수당이 5만원씩 5명에 의해서 연2회 50만원이고 다음 여성합창단 정기발표 장소 대관료가 임차료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10번째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262만 1,000원으로 230페이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시비보상으로 교통비 60명 기준으로 640원해서 12월분으로 46만 1,000원입니다.
  식대가 1식 3,000원으로 해서 216만원 형성되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 참가자 보상 그러니까 연습하는 합창단원들이 연습기간 동안에 간식비 또는 중식을 가끔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여성 지도자 시상금이 50만원 여성발표회 특별출연 보상금 합창 정기회 떄 특별출연자 보상금입니다.
  150만원 여성교약 강좌때 재료비가 72만원 여성합창단 지도자반주자에 대한 보상금이 각각 480만원 36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8번째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이 39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5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비 양육 보상으로써 150만원 자원봉사자 제복구입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복구입비로써 1인당 5만원해서 30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가 95년도 동일하게 600만원 여성교양 강좌 보상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꽃꽂이교실 강사 보상 수당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 중학생 자녀 58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이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2,157만 1,000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2,037만 9,000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양육비가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우유값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비가 1인 400해서 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이전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연간 국, 시비 포함해서 4,232만 3,000원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모자보호시설 보수비가 국, 시비 포함해서 7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모자 보호 실 보수비가 국, 시비 포함해서 7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영세모자세대 건강 진단비가 45명에 대해서 122만 8,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모자 보호시설 시비 특별지원금이 3,145만 9,000원입니다.
  시비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업 내용은 난방, 부식비, 피복비, 기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으로 모자보호시설 환경개선 부담금이 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합해서 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금이 연간 250만원 이것은 우리가 연간 250만원 지원해도 세대별로 22세대 나누면 월 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전체적인 예산은 1억 2,369만원으로써 전년도 비해서 1.3% 증가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필요한 어깨띠 전단 현수막 제작비가 77만원 지방청소년 위원회위원 운영수당이 1인 5만원 기준 15명에 대해서 연2회 150만원입니다.
  급양비가 청소년 선도 야간활동을 위한 급식비로써 연간 50만원이 형성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이 동별로 20만원씩 16개동에 320만원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봉덕3동 서당교실 운영에 운영비 지우너으로 2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모범 청소년 표창을 위한 보상금이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 보상금 대개 연말에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외래강사를 출갈해서 교육을 한차례씩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8만원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지도위원 보상금이 3개소 예절교식 3개소에 대해서 2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1,80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024만 8,000원 엄청나게 증가 되었습니다.
  어울마당 운영하는 레크레이션 단체가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상당히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온 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보상을 시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개소당 연간 지원 1,460만원으로써 5,840만원이 4개 공부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가 개소당 250만원해서 2개소에 시비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체 사업으로 수련실운영 보호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2개소 1,560만원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유아복지 부분에서는 13억 3,991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46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가 전년도에는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한 수당이 280만원이고 보육시설에 지원할 아동들의 간식비가 1인 1일 기준해서 1인 1일 400원 기준해서 600명에 대해서 300일 지급 예산이 7,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47명에 대한 하계연수비가 4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민간 이전부분에 18.1%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 종사자들이 인건비 인상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11개 공립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9억 9,675만 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가 1억 1,325만 7,000원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보육시설 설치비가 2억 4,235만 7,000원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당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특별수당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 설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38페이지 시비보조 사업 맨 마지막...
송영남 위원    연간 보조에 여기 2명이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당 2명 특별수당입니다.
  전종사자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시간 외 수당외 수당으로써 우리 보육시설에는 보면 야간 시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매일 몇분 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송영남 위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당 2명이니까 11개소니까 2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들 먼저 부탁드립니다.
송영남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를 하고 있는데 4개동에 이것은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보통 동사무소에 한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5개소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동사무소 2층이라든지 동사무소 여이라든지 그렇게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공부방이 3개소가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봉덕1동에 한 개소 있고 대명5동에는 별도로 동사무소하고 떨어져서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봉덕1동 공부방은 순수구비로 학생들에 대해서 1일 이용료 200원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지금 분기별로 보니까 3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360만원을 동에 2층에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위탁단체가 있습니다.
  YN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보조 시비보상비죠.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2만원 정도 나가고 360만원 중에서
송영남 위원    공부방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은 공부방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부방인데 아이들 왔다갔다 할때 체크하고 사설독서실에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분위기가 공부할 분위기가 안되죠.
송영남 위원    인건비에 들어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도 할 수도 없죠.
  72만원같으면 세사람이 교통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 3명 있다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명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물었는 김에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여기 가정복지과도 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서 있는데 총체 복지과에 예산을 이야기 해 주시고 국, 시비 별로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며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를 한 번 내어 주세요.
  
  
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를 비롯한 여섯 부서에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과목 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에 충분한 질의를 통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핸부서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속되는 세무과의 일곱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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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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