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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10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1.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96년 2월 6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등 5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6년 2월 5일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한건한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며 각안 공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결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거 지방 단위에서도 재난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하고, 민방위과장 및 재난관리계장을 현행 행정직에서 토목직과 복수직화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 증진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국민 건강증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동업무를 권한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공포시에는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구청장 공포시에는 구공보 게재 일원화시키고, 지방의회의장의 공포는 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토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도 이와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상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등은 대통령인 국내외 여비규정상 명시대로 준용됨이 타당하고, 이외 현장지도 여비는 현지 교통비 지급으로 갈음하는 등 개정안과 같이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인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보완하고, 공무원의 휴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비상근무자도 무단이탈 금지토록 하여 비상근무 체제기능을 보강하고, 둘째 구청장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하며, 셋째 공무원의 연가 제도의 일부개선, 넷째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구체적 명시로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토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복무 규정상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 또는 개선코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내무위원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 5건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0.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0시18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본건 운영위원회 간사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건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구본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규정과 국내여비규정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위법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5조 규정과 12월 29일 공포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의수당 지급 기준을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별표3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숙박료 및 식비를 국내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무과를 사무국으로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자구수정 하는 조례 및 규칙 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국내여비규정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위법됨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아 다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구본건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의였던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오가 새로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정 전반의 업무 계획을 보다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96년 한해도 구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일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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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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