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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2월6일(화)  오후3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5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유고로 기획계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계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박창수   기획계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저희 실장님이 보고 드려야 하나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광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 해 주신데 대하여 최학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재난 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인위재난의 예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다른 관련 법령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과 1995년 11월 10일자 대구광역시의 지방재난관이기구 인력보강지침 및 95년 12월 7일자 대구광역시의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이 시달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직제는 민방위 병무 재난관리계를 민방위재난관리 병무계로 개정하고자 하며 직급의 직렬은 민방위 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면서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단수직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복수직으로 자체 상계 조정하며 재난관리계장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개정하면서 1명은 순수하게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건당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됨과 아울러서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의 건강증진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수립 홍보 지도 감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책개발 홍보 벌칙 등 제반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을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는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동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규칙 등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제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할시에는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의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방법이 변경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박창수 기획계장은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96년 2월 5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및 제2항, 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안사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항 재난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 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데 맞추어 지방단위에서도 지방재난 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인위재난의 예방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거 지방단위에서도 재난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민방위과장 및 재난관리계장을 현행 행정직에서 토목직과 복수직화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제안사유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되고 동시행령이 95년 9월 1일 동시규칙이 95년 9월 11일 부로 각각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 수립, 홍보, 지도 감독 등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증진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동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별첨 위임사무명과 같이 혼인당사자의 건강확인증 발급 및 지도, 금연, 절주, 홍보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등 단위업무는 위임코자 함을 타당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구성, 운영 등 다소 종합적, 기획 성격이며 범국민적 참여와 실천을 위한 협의회 운영업무들은 보건소 주관 업무로 시행에는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위임은 하되 구청장이 계속적인 동업무와 관련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등은 공포코자 할 때는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고시토록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조례·규칙 공포시에는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토록 하는 것을 구청장 공포시에는 구공보 게재를 일원화시키고 지방의회의장의 공포는 구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나 게시토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 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민방위과장님이 행정사무관에서 복수직을 해서 지방토목사무관과 복수직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기술직으로 복수직 한다면 토목직이 굳이 그게 현재 맞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선명 위원   배경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계장 박창수   지난해 상인동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원인이 대부분 토목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위재난적인 내용이 토목 관련 그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전기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토목하고 관련된 그런 인위재난이 많다 그래가지고 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내무부 민방위 본부가 있고 내무부 산하에 민방위국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여기서는 기술직 토목주사를 1명 플러스 한다는 그것 뿐이지요.
○기획계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토목직을 한분만 더 복수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안설명 하신 계장께서 상인동 지하철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났는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남구에도 재해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토목직 외에도 상당히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토목직 말고 민방위계에 복수직을 여러 사람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았습니다. 
○기획계장 박창수   그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토목직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아니면 화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인위재난을 가져올 위험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이 확대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보면 보건소에서 금연, 절주, 홍보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마는 금연구역 지정관리라고 했는데 구역 지정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마는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관리면에서 보건소에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그 문제는 당초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쪽 공중위생법에서 위생관리대상 공중시설이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라는 내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면서 식품위생분야하고 공중위생분야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면서 이 내용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판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순종위원 지금 현재 남구내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곳을 관리를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데 금연구역이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이 생길 줄 아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도 힘이 드는데 보건소에 직원도 많지 않는데 관리면에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계장 박창수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좀더 내용있는 답변을 듣기위해서 위생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이 분야는 위생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생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흡연구역지정 관리에 대해서 과연 보건소에서 관리능력이 있겠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관해서는 공중위생법상에도 공중이용시설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시설기준은 대형복합시설 또는 사무실에 국한되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이용시설은 대다수가 전의료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면적의 사무실 또 공연장, 의례에 관한 혼례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 많은 시설이 됩니다마는 흡연구역 관리가 그 기능별로 관리한다고 보면 구청에 여러 과가 또는 보건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주업무 관리청인 보건소에서 집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보건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집합해서 위임관리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우리 구청에 많은 인원이 시키고 있는 데도 옳게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물이 많은데 과연 보건소에 직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데 지정관리 예를 들자면 일정한 대형건물이라던가 공공시설 장소에서 흡연구역을 지정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공중시설 예를 들어 대덕문화 전당이라던가 그런게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어 개관 되었을 때 과연 그런데에서도 흡연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것이 옳게 잘 운영이 되질 않을 때 보건소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 다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이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보건소 인력이 60여명 되기 때문에 구에 큰과 4개과 정도 인력이 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도 능히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의도 되고
박순종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남 위원   혼인 당사자와 건강확인증 발급 및 지도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이법 시행은 지난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에 따른 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발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신학 위원   건강증진법 굳이 보건소장한테 위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렇지 않습니다. 내영에 보며는 보건소장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되어있고 이런데 이 내용이 국민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육과 영양개선사업은 모두가 보건소 본연의 업무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한다는 것은 하부기관이 산하사업소이기 때문에 절차상 위임하는 것이 당연한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왜 그런가하면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지마는 지금 당연하게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어떠한 강제적인 그런 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건강증진법상에 보건소장이 해야 된다 또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된다. 이런 용어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교육은 보건소장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영양개선사업까지가 보건소 본연의 사무입니다.
이신학 위원   근거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은 위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신학 위원   위임 할 수있다지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은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신학 위원   어떤 위임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혼인당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은 의뢰를 하며는 검사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신랑 신부가 확인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위생과장 이원수   원래 의례에 관한 법률에도 건강진단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로 편의상 생략하고 있으니까 안 합니다마는 사실상 원한다면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일반 병원에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을 경우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기획계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41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 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 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리 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이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남구의 공무원 여비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 여비의 종류를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을 다 삭제를 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현장지도 여비도 삭제를 하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현지 교통비 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의 출장연비 4시간 이상이면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으로 하도록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도 역시 국내여비 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어를 수정해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는 완전히 삭제를 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 이것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월액여비 이것은 현행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해서 제2조로 하였습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항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법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4조 2항과 3항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월액여비라 하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동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만 월액여비를 인정해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5조 현장지도여비 이것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현지 교통비 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에 출장여비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으로 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7조 준용규정 이것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제7조가 제3조로 해서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위주로 되어있는 국내여비 규정에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그다음 2호 제8조 제3항 중 재정경제원 장관 및 총무처 장관과 합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 8조 3항에는 우리 지방공무원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3호 제17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관용차량 관리 규정 이것은 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지방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우리 구에 해당되는 규칙으로 준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4호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 난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것은 지방공무원한테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 난 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회의 해당공무원 난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의 규정에 맞추었는 것입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9조의 2항이 국외여비규정에 보며 대통령특사의 여비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3호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제4호 제24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전문 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의 공포로 인해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제7조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 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서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6항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대통령령 제14852호 공무원 복무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도 자료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상세하게 조문 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복무선서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책임완수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친절공정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 여기에 용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비상근무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 그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용어 중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지고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조2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현행 2항에 당직근무자는 그 용어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용어가 비상근무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제8조 출장 공무원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9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 파견근무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3항에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 용어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구청장으로 바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 2항입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현행되어 있는 것을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인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문구를 종무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제14조 근무시간 변경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 휴가의 종류 현행과 같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현행 18조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 연간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개정안에는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근속기간 3월이상 6월미만 경우에는 현행 3일에서 4일로 근속기간 6월이상 1년미만은 연가일수 7일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은 연가일수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 경우에는 현행 11일에서 13일로 근속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은 현행 14일에서 16일로 근속기간 4년이상 5년미만에는 현행 17일에서 19일로 근속기간 5년이상 경우에는 현행 연가일수가 20일서 22일로 그다음에 신설 6년 이상 근속기간 경우에는 연간 23일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제18조제2항에 자구를 수정해서 개정안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공무와 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계속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관(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이것도 현행은 구청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을 이번개정안은 제1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제1항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간계절에 여름 하계기간에만 편중되는 것을 연간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19조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제19조 4항에 개정안은 공무상 제18조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연가에 가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0조는 연가 일수의 산입입니다.
  제20조 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조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 병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한다. 2월을 60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회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2항입니다. 자구를 수정해서 연6월의 범위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연6월을 연180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2조 공가부분입니다.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이 용어를 참가할 때로 바꾸었습니다.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 할 때 이것을 참가할 때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5호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그다음 6호를 신설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1항에 별표3의 기분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경조사 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의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휴가를 출산휴가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제3항에 여자공무원을 매 생리기마다 1일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여성보건휴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23조 제4항 중에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휴가를 수업휴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5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포상휴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다음 각호의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중에 5호를 신설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다음 제23조 6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신설 규정입니다.
  그다음 24조 2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 제26조 1항에 공무원이 법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사항을 용어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26조의 2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제27조 준용규정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어서 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황 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비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관련 규정도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상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등은 대통령령인 국내외여비규정상 명시된 대로 준용됨이 타당하고 국내외 여비 규정상 소속장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각 관련 용어는 남구조례상에는 구청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이외 현장지도 여비는 현지 교통비 지급으로 가름 하는등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상 개정안과 같이 모두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공포로 인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행 구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행 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서 휴가제도를 일부 개선코자하는 것으로써 첫째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비상근무자도 당직근무자와 같이 무단이탈 금지토록 하여 비상근무테제 기능을 보강하고 둘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따라 전일 근무자는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을 두게 되고 셋째 구청장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함이며 넷째 공무원의 연가제도에 있어 근속자에 대해 1일에서 3일씩 연가일수를 확대 실시하며 공무원의 건강진단 외국어 능력 시험응시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 수업시 등에는 해당 일을 별도 휴가 조치토록하고 20년이상 근속자의 1회 휴가실시 퇴직예정 3개월 전에 퇴직준비 휴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휴가제도의 모슨 시정 및 내실을 도모코자 함이며 다섯째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구체적 명시로 공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토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복무규정상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 또는 개선코자 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황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유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가일수 조정된 부분에 6년이상 23일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수가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   균 똑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럼 30년이상 근무하여도
○총무과장 황   균 예, 똑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   균 보통 6년 이상되면 근속자로 보아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가일수를 무한정 너무 많은 일수를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그리고 안 제23조6항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함 이항에 있어서 20년이상 근속공무원이 1회면 퇴직할 때까지 1회입니까? 연1회입니까?
○총무과장 황   균 한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퇴직할 때까지 한번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   균 예. 맞습니다.
송영남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0조에 결근일수, 휴가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직위해제 일수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   균 직위해제 일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은 어떤 비위에 관련되거나 부당한 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때 직위해제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며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   균 3개월 범위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본인이 원할 때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박순종 위원   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것이 바뀌어도 외국출장시에 대수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비는 분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   균 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 내용 그것만 바뀌는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황   균 예.
박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두 가지 안건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조례개정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는 동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지 내 출장 4시간이상 1만원을 준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이 위생업소 단속을 명목으로 해서 1시부터 5시까지 출장 명령을 달고 매일 나갔을 때는 30만원 주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   균 출장여비 적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
○총무과장 황   균 예.
김재철 위원   그다음에 현지 교통비 1일 6,500원인데 이것은 지급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황   균 현지 교통비는 똑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청장도 6,500원
○총무과장 황   균 예, 현지 교통비는 똑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만약에 출장을 갔을 때에는 직급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   균 틀리는 부분은 숙박료, 식비 그다음 왕복 교통 실비
김재철 위원   그것은 그렇고 현지 교통비는 똑 같다. 우리 위원들도 6,500원 되어있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   균 예, 똑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 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5건의 본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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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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