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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및 의결(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및 의결(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및 의결(계수조정)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남은 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동안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할 내역을 정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쪽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48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남구 관내에서 부동산 신고가 이뤄진 건수를 다 찾아서 다운계약이 된 걸 골라내서 받아낸 금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지금 국토부에서 정밀 토지조사 대상을 발췌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다운 거래에 대해서 증명자료를 받아서 증빙자료에 못 미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는 경우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로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공시지가보다 다운거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그런데서 다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8,000만원 정도면 4,000만원으로 다운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311쪽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계약서 검인용 인증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 대에 250만원이고 이거는 원래도 있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실에가서 인증하고 발급해주고 해서 민원인이 불편해해서 저희들이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기를 도입하려 합니다.
최영희 위원    인증기는 올록볼록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조달청에서 조달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류를 갖다 대면 직인이 찍힙니다.
  1년에 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인증기를 사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08쪽에 최영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800만원 증액됐는데, 건수가 몇 건 정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지금 전매 건수가 작년에 431건이었는데 그 중에 정밀조사 대상이 270인 134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게 11건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정밀 대상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그게 국토부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11쪽입니다.
  405-01 계약서 검인용 인증기 구입에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인증기가 없어서 민원실에서 같이 빌려 썼었나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건수가 900건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거는 업무상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일찍 구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토지정보과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 교육관계로 강지중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입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6주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강지중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궁금한 것이 321쪽에 보면 상단에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고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한센인 병에 걸린 것을 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시고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한센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도 10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한센인 입소자가 수용시설에 격리나 감금, 강제노역이나 폭행에 의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 지원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남구에는 올해 초에 수성구에서 1명이 전입해서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323쪽에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를 8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비닐 넣는 거를 환경을 위해서 바꾸는 거 같은데 전기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아닙니다.
  기존에 우산 빗물 제거기가 1회용 비닐로 하는 건데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배출이 돼서 친환경 배출기는 기계도 아니고 털이 있고 우산을 안에 집어넣어서 본인이 털어야 합니다.
  털면 양쪽에 물을 흡수하는 밴드가 있어서 그게 빗물을 흡수해서 밑으로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고 다면 밴드를 떼서 햇빛에 말리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공구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비닐제거기보다 장기적으로 봐선 경비도 줄고 친환경적이겠네요.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그렇습니다.
  비닐제거기는 비닐이 없을 때마다 구입을 해야 하고 환경오염도 되지만 이 빗물제거기는 하나의 공구로써 밴드 관리만 잘하면 현재 시중에는 반영구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서울이나 타 시도에 사용하는 사례를 봐선 현재까진 무난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이 혹시 편성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한 번 써보고 다른 부서나 동사무소 같은 데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담당께서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고 경상경비는 몇 개 안 돼서 몇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405-0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자동심장충격기는 거의 다 구입을 한 상황인데 의무구입 대상자보다는 필요시설에 예산 지원을 약간 더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서 국·시비로 일단은 250만원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이천어울림도서관하고 대명어울림도서관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남구에는 그러면 설치가 다 되어있는 거죠?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남구에는 구입비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데는 다 구입을 했고, 우리가 남구에는 13군데가 있습니다.
  병·의원 같은 법적으로 의무설치를 하는 데는 5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대상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해서 보건소, 119 구급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서부정류장 대합실 같은 데가 일단 설치 대상 구역인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다 했고, 이번에 2대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다가 2대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정숙 위원    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상인회에 놔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나요?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도 몇 대 구입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해보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321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가 300만원 감액됐는데 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술 후에 불편감소 또는 틀니부작용 등 틀니 사후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틀니 사후관리 교육용품이 틀니 보관통, 틀니 세척액 등을 노인들이 많이 찾아서 부족분을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목 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3쪽입니다.
  405-01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가 80만원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이정숙 위원    이게 비닐사용을 자제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같은데 뭐든지 관리를 잘 해야 오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한 번 잘 써보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요새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담당께서도 아까 네 명이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 진단을 네 명이 다 받은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 4명이 통보온 것은 일상접촉자라고 해서 같은 비행기에서 입국했는 사람 중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분이 네 명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집중 관리하는 사람은 환자로부터 2m 이내에 있는 사람을 밀착 감시를 하고 그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일상접촉자라 해서 일단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잠복기간이 14일 전후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관찰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고, 이 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인데 가급적이면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일상으로 감시하는 단계입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남구에서도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315쪽에 307-01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 지원받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명이 신고가 됐고 추가로 2명이 더 됐는데, 이게 의료비 및 구료비는 신규 소아암 환자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신규 소아함 환자말고 암치료비 전체를 지원해주는 거는 남구에는 125명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년에 2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남구 관내에 125명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그리고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증액한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규 소아암 환자가 생겼는데 신규 소아암은 만 18세 이하로 하는데 이것도 1년에 일반암 같으면 2,000만원, 백혈병 같으면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소아암이라서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소아암이라고 하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여기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꼭 제대로 써보시고 확실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지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지중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국 12개 부서와 보건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6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3,074억4,700만원 대비 2.35% 늘어난 72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82억186만4,000원이며 기정액 1,836억2,033만2,000원 대비 2.50% 늘어난 45억8,15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306억8,671만7,000원이며 기정액 2,255억2,819만7,000원 대비 2.29% 늘어난 51억5,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26억4,186만4,000원이며 기정액 1,794억7,330만2,000원 대비 1,77% 늘어난 31억6,8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247억2,671만7,000원이며 기정액 2,213억8,119만7,000원 대비 1.51% 늘어난 33억4,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41억4,700만원 대비 1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개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차장 사업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는 주요 변동 내역은 추경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 세외 수입 등 상반기 중 변동 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경 이후 중간 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 재원을 추가·반영 및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공공 및 안전 분야는 안심 귀가길 환경 개선에서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서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청소차고지 CCTV에서 교체에서 감액 편성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등에서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감액·편성되었으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분야에서는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에서 감액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서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노후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증액 편성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현충로 벚꽃개선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 등에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과도 편성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대체로 주민불편 사항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위원입니다.
  정회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교육지원 외 8건 총 3억1,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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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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