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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5월22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5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9. 8.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5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2.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14일 이재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16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1일에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5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이정훈  제45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의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6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은 96년5월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호에 의거 재난관계 업무와 가스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정원 4명과 현재 상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재활용 차량운전원의 신분이 기능직으로 승인됨에 따른 정원 16명으로 전체 정원이 총 20명 증원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는등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를 거친후 최학연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분뇨수집.운반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적정하게 상향 조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뇨처리체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은 건축법, 동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 증진과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신설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후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를 의회에 알림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회를 통한 폭넓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6년 5월 27일 상임위원회별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아 활기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은 96년 5월 27일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2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천2-3지구와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이천2-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계획안과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지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천2-3지구 지역의 배경및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본지역은 6.25이후 마을형성초기 계획적인 대응방안없이 건립되어 공공기반 시설 정비상태가 불량할뿐 아니라 노후건축물의 밀집화로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토지이용 효율화 및 주변지역과의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이천2동 551-4번지 일원의 3,450평이 되겠습니다. 입안공고일은 96년 4월 6일날 하였으며, 지역내 토지현황은 사유지 105필지 10,708㎡ 국공유지가 13필지 699㎡ 계118필지 3,450평이 되겠습니다.  인구및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486명이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가구는 170가구가 되겠으며, 건물은 74동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 현황은 토지소유자의 85%가 동의되었고 건물 소유자 역시 85%가 동의되었습니다.  세입자는 93%가 동의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4월6일부터 4월23일까지 14일간 하여 88명이 공람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3명이 있었습니다.  이천2동 579-4번지의 정복영씨는 보상가가 충분하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37-148번지의 김원철씨는 현재생활에 불편이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568-3번지 차영훈씨는 대지가 100여평이 도로가 접하여 신축예정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뒷면에 이천2-3지구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배경 및 필요성은 본 지역은 도시저소득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가수 필지가 많아 신축이 어렵고 공공기반시설이 미정비 및 인근지역과 불균형을 이루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조속히 자력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구현황은 대명3동 2563-18번지 일원의 5,857평입니다.
  입안공고는 96년 4월 6일날 하였으며, 토지 현황은 사유지가 192필지 16,591㎡, 국공유지가 12필지 2,770㎡ 계 204필지 5,857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840명이 거주하고 있고 269세대 139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 현황은 토지소유자의 90%, 건물소유자의 93%가 동의 되었으며, 세입자는 89%가 동의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96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의견은 집행기관으로 6월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조재균 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이 있으면 금번 회기 폐회시까지 사무국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구광역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4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대구광역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3월 25일 동료의원이신 대명10동 구본건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3월 26일 사퇴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결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결원된 운영위원 1명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정륜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서정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간사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회중에 사전 협의하여 김선명의원이 호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보다 나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주요현안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등을 위하여 96년 5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9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이정훈  다음으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박순종의원, 이영재의원 다음으로 장택진의원, 김선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장택진의원, 김선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5월 2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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