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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5월28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6. 95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6. 95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청장제출)
  8.   o 해외선진국의회견학에대한건(의장제의)

(14시4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96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4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6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을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4시15분)

○의장 이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택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45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인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각종 안건처리의 결과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여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택진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보고사항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한 것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심사한데 대하여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정훈  예, 김재철의원께서 긴급 동의하실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재철 의원    구 종합행정에 조직진단과 또 청소업무 개선에 관한 긴급동의 사항입니다.
○의장 이정훈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재철의원의 긴급동의 내용을 청취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정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철의원은 발언대에서 긴급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가지 동의하고자합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가 94년 4월 1일부터 우리 남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경우 종량제 실시 2년 2개월이 경과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야 할 시기로 봅니다만 현실은 반대에 가까운 결과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량 감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가 골목마다 방치가 되어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상 대단히 불결할 뿐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방기 단속 청원경찰 4명, 재활용품 수거 차량 16대 구입 및 운전원 16명 채용으로 장비 및 인력이 크게 보강되었음에도 재활용품 수집 부진 및 비규격봉투 사용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둘째, 96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570여억원중 인건비 성격 예산이 약 200억원으로 총예산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중에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의 인건비가 42억여원으로 차지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인건비가 계속 소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어 집행기관 각실.과의 업무량에 대한 적정한 인력배치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각 실.과 동에서 단순업무 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바, 과연 막대한 구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등의 실태 파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측면에서 청소행정 관련 인력 및 운용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실.과 인력 운용의 재검토로 구행정조직 및 인력운용을 개선키 위해 가칭 구정조직진단 및 청소업무 개선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철의원께서는 발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칭 구정조직진단및 청소업무개선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칭 구정조직진단및청소업무개선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20
  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명칭은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는 서정륜의원, 이광희의원, 박홍규의원,이신학의원,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김재철의원을 선임하고 96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명칭은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으로는 서정륜의원, 이광희의원, 박홍규의원, 이신학의원,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김재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6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회중에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박순종의원, 간사에는 서정륜의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진단과 청소업무 개선으로 보다 나은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95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5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95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 처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인 이신학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인 박인구씨, 전문행정인으로 신종신씨를 선임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신학의원, 박인구 회계사, 신종신씨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이신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해외선진국의회견학에대한건(의장제의) 

(15시1분)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남구의회가 출범하여 이제까지짧은 기간이었으나 각종 조례안개정과 구정질문, 현안업무 파악, 행정사무감사등 실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조례제정의 경우 지역여건과 연관하여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발생할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보다나은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으로서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키우기 위해 해외 선진국의회 견학을 제의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선진국 의회  견학에 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해외선진 의회 견학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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