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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주민생활과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해당 국 주무과에서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용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이철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철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주민생활국장 이철우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위생과장 이완회
○위원장 권은정  예, 이철우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국장님과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철우  주민생활국장 이철우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가장 긴장하고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감사과정에 다소 미비한 점이나 불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고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팀장이나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감사보다 존경하는 권은정 위원장님이나 최영희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서 그간 남구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현장 활동을 한 결과가 주민복리에 어떠한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예산 편성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안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남구가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민생활국은 음지에서 양지를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철우 국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쪽에 보면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나 식탁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한 지가 20년이 경과해서 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노후화돼서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장님과 저와 시청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 복정책관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받게 되면 화장실이나 식당 개보수 보강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신경써주셔서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희 위원    노력하셔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에서 관리번호 291번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남구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을 보면 청렴서약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미징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누락, 지출기한 도래 후 지출, 예산 집행 품의 부적절 등 주의나 시정이 계속해서 2016년도에도 똑같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누락이 반복돼서 시정으로 조치사항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지도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전체 기간에 해당되는 회계 서류를 점검한 결과, 경미하지만 한 두건의 회계서류 미비라든지 증빙서류, 지역개발공채 매입 누락 등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계속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에 운영일지 아동 출석부 불일치 일부 발견이 있고 조치사항으론 주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015년도에 8월 28일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16년도에는 행정처분으로 개선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런 사항은 부당 경비가 지급된 사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 받은 금액은 후원해주신 분에게 통지를 안 하고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지적받았고 행정지도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상세내역과 집행내역을 후원해주신 분에게 통보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티브이에서 어린이집 회계처리로 인한 문제발생이 화제인 걸 과장님도 보셨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요즘 보도되는 어린이집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회계처리 투명성이라든지 후원금액 공개, 후원자에게 통보해주는 사항은 후원해주신 분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거 보통 지도점검 일년에 몇 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담당 직원과 담당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두어서 페널티로 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정숙 위원    지원하는 액수를 보면 사실 국비, 시비, 구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인데 지금 여기에 아동들은 많이 취약한 아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에게 돌아갈 혜택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적사항들을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교육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보훈 단체입니다.
  보면 상이군경회의 회원수가 637명이고 1,40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113명으로 1,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무공수훈자보다 상이군경회가 보조금이 많은 이유가 단체별로 회원 수는 다르더라도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 참석하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 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시고 상이군경회는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치신 분들인데 예우차원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남구 지회가 지회 건물로써 임대 수입도 들어오고 회원으로 인한 회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무공수훈자보다 여건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공수훈자회가 상이군경회보다 지원액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기준은 회원 수,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임원 활동비라든지 식비, 그 단체에서 수입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맥락에 보자면 지즉 특수임무유공자회 남구지회가 2016년 회원수가 42명에서 1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45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원 수는 특수임무유공자는 회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회의 참석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특수임무유공자는 연령층이 다른 보훈 단체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인원이라든지 활동하는 역할에 맞춰서 하다 보니, 또 특수임무유공자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보조금이 적습니다.
  한 번 지원한 보조금은 다시 삭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원 수는 많이 줄었더라도 금액은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 회원 수가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특수임무유공자가 젊기 때문에 전출을 간다든지 보훈대상자가 연령이 높은데 특수임무유공자는 젊은 층에 속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전출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42명에서 16명이면 급감인데.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리고 보훈단체회원 명부가 보훈청에서 통보로 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19쪽에 보면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드림스타트의 특색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최대 인원수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받는 걸로 아는데 이 때 잘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드림스타트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취약 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3억원 정도인데 전체 대상 아동 수는 1,020명입니다.
  그 중에서 355명 정도를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도 한 90가지나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태옥 드림스타트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질문하신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355명으로 세대는 204가구이고 전체 남구의 저소득 아동 수는  1,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평가를 올해 1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2016년에서 2017년 간 평가를 받아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애로점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동정서 함양 프로그램 중에서 현장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할 때는 위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생님이랑 공무원이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답사를 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체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으나 2009년에 드림스타트가 개소가 되면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운영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현장 체험하는 전문위탁업체만큼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355명의 아이들을 직접 사례 방문을 하는데 하고 나서 사무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전산 쪽에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서 사업실행에 투입되는 약간 적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은 아동이 태어나서 초등학생까지만 혜택이 되고 중학교로 진학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 복지가 계속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른 복지가 꼭 필요하다면 연계해주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연계를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부서지만 복지지원과에 청소년 아카데미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없도록 검토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중간에 지원 실적, 저소득 계층이 지원받은 가구 수가 18,273가구로 되어있는데 이 저소득 계층 대상자 선정에서 기준은 무엇이고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정하는 건지, 기준 없이 판단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지 말씀 해주시고, 상위 5개 가정의 금액은 어느 정도였고 제일 적게 받은 가구의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웃지킴이 후원사업 내용이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적은 기부, 한 계좌에 2,000원을 넣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돈은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후원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품이나 금품을 다 저기로 보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지원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고 기준은 가족 수가 1명에서 2명까지는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800세대에서 한 1,000세대에 5만원 내지 10만원씩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1∼2명까지는 20만원, 3명 초과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1∼2명 있는 가정에는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만원은 매월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1회로 끝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부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좌를 입금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시스템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이므로 일반 가정 같은 경우 추천대상도 안 되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고 저희들도 신청을 그 기준에 맞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별로 60∼70명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동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구청에서 모금회로 자료를 넘겨줍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대구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더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4쪽 미집행 예산발생현황에서 관리번호 276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불용률이 32.16%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9번을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예산액이 363만원, 미집행 금액이 311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르신들 상대로 안부 전화 사업이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 2017년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액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한 경우에 생활지원금에서 하루 한 통화에 500원씩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참여가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거는 대상자 몇 명으로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처음에 신청 받기는 74명을 받았습니다.
  생활지원금이 한 세대 당 1일에 500원씩인 대상자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500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6개월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통신료는 45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운영하면서 복지관별로 적정인원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당초 계획은 74명이었는데 참여율도 적고 미참여자가 많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신청을 해놔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화하면 시스템이 체크해서 전화한 만큼 하루에 500원씩 주는데 이 제도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혹시나 질병에 걸린 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우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사업계획은 참 좋은데 이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2017년도가 처음 시행했고 초기라서 홍보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앞으로 사업계획 시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12번을 보면 창업 및 생활안전자금으로 201-01 민간융자금에서 미집행 사유가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단계적 폐기 권고 및 유리한 중앙대출제도 시행으로 2010년 이후 대출 전무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융자금 201-01인데 통계목이 501-01 아닌가요?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난번 결산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본인이 수익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신청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금년도 중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적정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정숙 위원    이렇게 사업 추진에 성과성이 없거나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몰제로 적용해서 폐기를 하시거나 유리한 대출조건 방안을 강구하셔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38쪽에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관리번호 279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6번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역 운영관리 업무 간담회 개최를 중구에서 했고 25쪽에 보면 환경관리단체 관련해서 업무협의 간담회를 북구에서 개최한 건이 두 세 건이 있는데, 요즘 음식점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남구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남구에 소재하는 식당이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47쪽에 11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3번에 전물분경 미망민회 남구지회에서 10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남구지회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지출품목 누락, 보조금 통장 목적 외 사용,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미첨부인데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거라 충분히 누락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해마다 계속해서 주의를 받는 걸 보면 어르신들에게 매뉴얼 배부해드렸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배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 회원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렇다보니 서류를 갖추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13번 물품관리현황에 관리번호 285에 냉난방기 노후불량이 있는데 교체됐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불량한 거는 빨리 교체해서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49쪽입니다.
  국내외 출장내역에서 타도시 출장내역이 있는데 50쪽에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광주 광역시 광산구로 견학을 간 게 있는데 앞에 보면 출장여비가 있는데 뒤에 4건에 대해서는 출장경비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출장경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가서 협의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쪽에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에 응모여부나 응모결과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 대상이 없었는지, 응모는 됐는데 선정이 안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응모 분야가 없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응모 분야가 없었고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구역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셔서 공모사업 기회가 있을 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57쪽입니다.
  22에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에 관리번호 294 지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2번 금액이 3,96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말하는지와 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사회복지시설 지원한 것은 시기는 명절 때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단체라든지 다문화센터, 화원빌리지, 여례원, 시각장애인 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시설이 20여 곳에 지원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시설에 명절 때 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센터, 여례원 등 이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명절 때 그 단체 회원들이 그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했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정숙 위원    원래 이런 행복플러스 사업 후원금은 순수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절 때 동별로 60∼80세대 저소득층 주민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한테 얼마씩 지원하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2명까지는 20만원 3인 초과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명절 때는 5만원 내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쪽 23에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입니다.
  관리 번호 295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들었지만 프로그램이 9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자는 355명이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중점 관리하는 아동이 355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듣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근데 프로그램 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기간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한 사람들은 2개 이상 듣고 못 하는 사람들은 1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아동을 조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 달했을 경우에 20명하고 다음 기수에 20명이 참여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나중에 이 학생은 몇 달 뒤에 하게하고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애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데 이 아동이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했는지 기록에 남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온 아동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언제 수요를 받았는지 수혜 대상인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순서를 매겨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학부모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거나 직접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부모 교육에 참여를 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아동을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부모교육을 다 이수한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케어를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부모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저희가 한 번 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1일차는 2층에 드림스타트 영상교육실이 있는데 50명 내지 6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 당 50명씩 3일하면 150명이 교육을 받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3일 정도 일정을 잡습니다.
  부모교육 같은 경우 비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비를 직접 주지 않고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남구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기관을 연계를 해서 비예산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태권도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거를 업체를 보통 태권도 학원이 남구에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보통 태권도 사업을 한다면 태권도 학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아동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권도 쪽에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남구 체육회 태권도 연합회를 통해서 연계를 시켜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저희가 남구체육회에서 각 종목마다 연합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계를 했는데 태권도 쪽에서 여러 계열이 있고 업체가 많다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부모님들이 바우처 카드로 문화 체육 쪽에 연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부모님들이 집 가까운 태권도 학원을 다녀서 그런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시켰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보면 자기의 어떤 사업 목적 쪽으로 생각이 되지만 서로의 업체끼리의 아주 작은 걸로 인해서 감정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똑같겠지만 늘 주민의 편에서 아동의 편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드림스타트는 어렵고 취약한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의 아동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예산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수 및 집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이용객은 적은데 비해 집행액은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9명 이용인데 230만원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는 신규 등록 업소가 1월 18일 날 가족사랑서비스 지원센터라고 해서 노인 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여기서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서비스 제공 업체는 남구에 2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가족지원서비스 센터 한 곳에서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 25명이 이용했구요.
  2017년 같은 경우 9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대상자 신청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별로 이용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더라도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국비를 받은 것을 위탁해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한 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7명 1,7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는 센터는 24개소입니다.
  잠시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을 다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이 대구시 공통사업이라서 이용 인원이 적어도 인위적으로 폐쇄나 중지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대구시 공통사업이라면 모든 구가 공통으로 이 항목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하고 대구시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관계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수도 파악이 안 되어있겠네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장애인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근데 사업유형별에서 항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면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도 홍보는 많이 합니다.
  대상자되는 분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 현황은 모르지만 대상자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신청을 받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대상자에게 홍보를 한다함은 직접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아닙니다.
  남구사랑지나 각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간접 홍보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거기 가면 올해는 종료되니까 다음 연도에 신청하도록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신규 개설된 사업 중에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당시에 5명이 이용했는데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 13개 사업이 대구시 8개 구·군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간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상·하반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수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가 조금 전에 제공기관 24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구시 지시공문에 의해서 상반기에 몇 개 업체, 하반기 몇 개 업체로 나누어서 전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는 8개소이고 하반기에는 15개소입니다.
  1개소가 비는데······.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1개소가 얼마 전에 영업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사유가 뭐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사실 이 업체가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환수 6건 8,321만7,000원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부고발로 인해서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본인들 사유도 있어서 현재는 영업정지에 들어갔고 현재 소송중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면 경고 6건, 환수 5건 1,600만원 가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으로 받은 업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경고도 나가고 환수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후에 상반기 점검대상, 하반기 점검대상에 이 경고 받고 환수 처리된 업소의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정기점검은 1년에 1번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기관 제공기관하고는 업체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54쪽에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설이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요.
  다른 거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아 점검하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생명의 전화는 1년에 1번 정기점검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알리고 나가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점검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기점검을 할 때는 통보를 하고 수시로 할 때는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이 지도 점검결과에서 늘해랑 푸드마켓은 누락되어있거든요.
  여기는 지도점검 미실시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늘해랑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지도 점검도 1년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늘해랑 푸드마켓은 직영이란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직영은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종합복지관, 대구광역푸드뱅크,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누락된 것이 청렴서약서 및 부험료 납부확인서 미징구가 되어있습니다.
  청렴서약서는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한 태도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곳에서 이 청렴서약서가 누락돼있습니다.
  있지만 미지출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방자치단체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단순한 종이 한 장뿐이지만 우리 남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 업체나 단체가 이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렴히 잘 운영하시리라 보지만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도 마음가짐을 더 단단히 하는 것이라는 맥락에 볼 때 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구청과 민간에서 위탁 계약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서류와 자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청렴서약서가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질의인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광역푸드뱅크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이 누락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광역푸드뱅크는 구청과 민간위탁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누락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종합사회복지관과 광역푸드뱅크에서 업무를 하면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가 되면 지역개발공체를 소화하도록 돼있는데 회계 서류 중에서 여러 건 중에서 한 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러건 중에 하나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이 한 건이 좀 크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도 누락됐었는데 2017년까지 계속 누락이라는 것은 관리의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광역푸드뱅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상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명, 27명, 정도 인데 여기에서 아동출석부 불일치 여부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아동 출석부와 급식대장 불일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공결확인서 출석부 불일치가 이게 명덕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파랑새 드림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29명 가지고 불일치를 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수시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하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출결사항을 매일 하다보니까 조금은 시설장과 생활관리사가 두 명이 관리를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일 출결사항이라든지 일일대장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하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20 몇 명을 가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8쪽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보면 맘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2016년 계약 당시에는 7억3,531만5,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위탁금이 지금 6억3,500만원 가량으로 조정이 됐는데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2016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 보다는 2017년 운영비는 대부분 종사자들의 호봉이 올라서 그렇고 2016년에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다른 연도보다 예산 지원액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수탁 당시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었다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거는 그 전에도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이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그렇습니다.
  재계약이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ㅔ서 통화가 돼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부분,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도록 노력바란 다는 말씀을 기억해주시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중에 효율성 없는 정책을 일몰제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남구의 업소를 이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드림스타트 관련은 프로그램 진행 시 업체 간 갈등이 없도록 관에서 특별히 신경서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현장인 대명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구종합복지관 현장방문)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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